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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19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4-07-21

홍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대 용인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게 된 홍종락 위원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라는 한 배를 타고 함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실 동료위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용인시의 여러 난제들을 풀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각 위원님의 의석배정은 간사 다음 의석부터 가나다라 순으로 배정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할 김수용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수용

김수용전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의 건과 용인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김운봉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운봉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김운봉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2년 동안 홍종락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기계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잘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간사위원님께 앞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대정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종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배명곤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59호 용인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금까지의 행정주도의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주민이 도시계획 및 설계에 참여하고 도시환경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시행에도 결정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시 정책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커지며 대규모 개발사업위주의 획일적인 도시정책에서 탈피하여 주민중심의 참여형 도시 관리 및 도시재생으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이 구성하고 계획에 참여하는 전략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생활권중심의 특색 있는 사업을 통하여 살기 좋은 지역 커뮤니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개선활동에서부터 도시 인프라 등 도시재생관련 공모사업까지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행정‧재정적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수용입니다. 의안번호 2014-59호 용인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이 구상하고 계획 있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2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부서 및 행정지원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조례안 8조에 따른 주거환경, 보존 및 개선사업과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및 복지증진사업, 마을 문화예술사업 등 시장이 적합하다 인정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용인시 마을 만들기 위원회를 두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업 계획수립, 사업신청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관계법령을 찾아보면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계획으로 동 계획은 시장‧군수가 5년마다 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바, 본 조례가 다른 정비계획과 충돌이 없는지, 지원사업이 이중지원이 되는지, 사업 발굴 시 이런 문제점이 없는지, 사업시행을 위하여 설치되는 기구와 예산 등은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되어야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인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이 조례는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제정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타이틀부터 너무 포괄적이에요, 구체적이지 못하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취지라든가 연관된 부서, 전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테마마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마을 공동체 시범마을을 얘기하는 건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다음 뒷장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을 얘기한 거예요. 모법을 얘기해야지 지방자치법을 얘기합니까, 상위법을 얘기해 줘야지. 두 번째, 예산수반 사항이라고 있어요. 예산수반 사항에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조례 위에 보면 포상이라든가,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한다, 위원회를 구성한다, 지원센터를 만든다, 이 모든 것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수반 사항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줘야지. 그다음에 관련사업 계획서가 나와 있지요? 여기도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관련사업 계획서가 없이 조례제정이 됩니까? 우리 여덟 분 의원님들한테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고, 제가 무엇을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빈약해요. 조례제정이에요, 개정이 아니고. 어느 한 문구만 개정한다면 예산수반 사항이라든가, 계획서, 관계법령 이런 부분을 명시를 안 해줘도 되겠지만 제정은 다 명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님은 이거 다 아시나요, 예산수반 사항.

홍종락위원장

전혀 설명들은 바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예산수반 사항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계법령,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위법, 모법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그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다 잘못된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답변을...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고찬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답변하세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우선 모법은 국계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에서 사업이나 계획을 잡을 때는 조례를 세워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을 모법으로 했고요. 뒤에 예산수반 사항은 이 조례에는 자체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학교나 일반 급식할 때 조례 자체에서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이 역시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차후 별개로 수립되는 것이고요. 관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조례가 그렇습니다. 경기도에도 수원시에서 제일처음에 이런 사항을 제정했고, 수원시가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이지만 우리시보다 앞서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행정청에서 계획만 해서 인가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부락대표나 주민들을 구성해서 우리 요구사항이나 전달사항을 하는 집단협의체를 구성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 간에 의견이나 충돌이 없도록 잘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너무 고마우신데 사실 취지는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국장님이 대답을 하셨으니까 내가 다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전혀 없다고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수반이 안 되고...
찬석

고찬석위원

시행이 안 되면 수반이 안 되지만 이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8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지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찬석

고찬석위원

다음 관련사업계획서, “제3조1항 마을 만들기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은 예산수반 사항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런 개별적인 조례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찬석

고찬석위원

이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수반되지 않는다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별도로 만들어지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바로 그거예요. 조례를 만들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의회통과되기 전에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런 시행규칙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조례규칙이지요, 조례규칙.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나중에 만들지만, 조례규칙이 어느 정도는 타이틀정도는 나와 있고 세부문구는 조정을 하더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국장님 하고 과장님, 실무자들 여기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원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부천 이런 데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수원시가 2010년도, 경기도는 ‘12년도, 부천시 같은 경우는 ‘13년도 이렇게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서 수원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공모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이제야 마을만들기 사업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데 왜 이렇게 용인시는 뒤쳐져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번 조례안을 보면서 의문스러운 내용 중에 한가지였습니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 시군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31개 시군 중에 7개시가 추진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농복합시입니다. 농촌에 대한 것은 농촌 만들기 지원사업이라는 조례로 추진이 돼 왔었고요. 용인이 도시화가 돼가면서 도시개발이 얼추 마무리 되어가고 관리체계로 전환이 되면서 관이 주도해서 개발계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체계로 들어서니까 마을 깊숙이 주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세부사항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우리는 시비보다는 이 사업을 국도비로 많이 충당을 하고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신재생활성화 지원촉진법이라는 것이 작년에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신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 쪽에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농촌지역하고 얼추 중복이 되는 사업이 되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도시와 농촌이 통폐합되는 활성화가 되면 그렇게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우리는 늦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직은 전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2013년까지, 안산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일찍 시작했지만 아직도 정착이 안 돼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단계고, 작년부터 각 시군이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제2조 정의 쪽에 보면 마을 만들기 구체적인 분야를 용인시가 중요시 하는 철학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상세하게 삽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시행규칙이, 조례규칙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사업이 될 것이고 또, 사업비는 어떻게 지원이 될 것이고 또, 도시재생사업은 중앙부처에서 만들어진 사업에 관한 법률도 작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같이 접목이 돼서 금년에는 조례제정을 하고 또, 이 제정이 되면 바로 규칙이라든가 각종 협력단, 지원단을 이런 것을 하고 원래사업은 우리 용인시가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시행 시기는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도비에 의존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시비는 아직 투자를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하는 단계에서 봤을 때 시행규칙 때에 가서 상세하게 추가를 시키겠다는 것보다는 조례안에서부터 기본적인 계획을 처음부터 상세하게 같이 잡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 조례는 큰 제목만 해 놓은 것이고 그것에 파생되는 세부계획은 규칙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시행규칙에서만 꼭 만들려고 하지 마셨으면 해서 제가 잠시 얘기해 보고요. 또, 2장 4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을 5년으로 하고 시행계획을 우리는 매년 공사 자체가, 사업 자체가 연단위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타 시군은 1년에서 5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행정의... 이 기금이 내려와서 기금이 마감되는 것이 연단위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사업규모가 큰 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몇 년간 할 수도 있고, 간단한 사업은 1년 내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남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 조례안이라든지, 부천시나 타시 것을 보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잡고 그리고 시행계획을 연단위로 잡아놨더라. 그런데 우리는 기본계획만 2년 단위로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하고 시행계획을 연단위로 변경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재정을 투입 안 하고 도나 중앙부처에서 받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2년이면 충분히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약간 수정되는 사항만 있지 기본계획 틀이 매년 바뀌지는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재정이... 이것도 시행규칙안 때 다시 잡으려고 하겠지만 현재 제2장 11조에 보면 마을 계획사 위촉을 꼭 위촉해야 하는지, 이렇게 어려운 데 위촉을 해야 될 것인지, 자문단이라든지 평가단, 전문위원들을 많이 둬서 이분들로 인해서 마을 계획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만들면 좋을 텐데,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꼭 마을 계획사를 둠으로 인해서 자리라도 하나 만들어 내기 위한 색깔이 난 것 같고. 공무원들이 충분히 마을 계획사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한다면 가능 하실 것 같은데.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공무원이 수행을 해도 되는데요. 단순한 마을 지형도 정도라든가 간단간단한 것은 저희가 가능한데 복잡하고 규모가 큰 건에 대해서는 그런 경험이 있는, 그 사업을 벌이는 그 지역에 사업의 추진방향이라든가, 추진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주민들을 설득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마을 계획사라고 해서.

이제남위원

마을 계획사를 아예 우리 직원으로 한 사람을.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위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할 때는 계획사를 둬야 한다고 조례에 명문화를 시켜 준 것이고.

이제남위원

마을 계획사가 들어오게 되면 만만치 않는 컨설팅비용이 나갈 텐데.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유료가 아닌 추진단도 그 마을에 주민, 이장, 그 지역에도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건설을 한다든가, 용역사를 한다든가 그런 관련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구성하는 것이지 그분들한테 어떤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야의,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전문위원들을, 전문가들을 아예 초빙을 해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인원구성에서 나오지만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하면 되지 꼭 마을 계획사를 만들어서... 마을계획사라고 하면 하나의 컨설팅회사처럼 보이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는 마을 계획사라고 하면 “무엇 무엇을 하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표현이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그런 것이지 실제 용역사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마을 계획사라고 합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이니까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겁니다.

이제남위원

작년도 예를 들어서 보면 도에서 농업정책과에서 백암면 백봉마을을 같은 데 7000만 원이 보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7000만 원 중에서 컨설팅비용으로 3000만 원이 나갔어요. 내가 봤을 때는 과연 마을 계획사라는 것이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마을 계획사가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 농촌정책과에서 한 것도 7000만 원 사업으로 받았는데 연차사업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거기도 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초창기에 용역비가 들어간 것이지 마을 계획사가 돈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백봉마을 국화단지에 대해서 마을 전체를 놓고 계획을 잡아줄 당시에 컨설팅 비용이 3000만 원 나간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컨설팅이 아니고 용역설계비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제남위원

용역비용으로 지금 현재 3000만 원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이제남위원

과연 우리 용인시의 마을 계획사라는 것도 그런 비용으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마을 계획사가 수당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규모가 커서 정식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면 저희도 용역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입찰을 봐서 천만 원 미만이면 지역 내에 있는 업체를 수의계약을 줄 것이고, 천만 원 이상이면 지역 업체로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이고.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마평동에 낙후된 부락이 있는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주거안정기금으로 국비 50억을 받았다, 받으면 사업시행에서 설계를 하고 시행계획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동네 이장님이나, 도시계획을 아는 분, 변호사 분, 이런 분들, 계획을 세우고 요구사항을 통합하실 분을 구성해서 우리가 직접 주민 개개인한테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하는 것보다도 마을자체에서 그분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 마을은 이렇게까지 계획을 잡았으니까 시에서 이렇게 해 주세요.”하는 분을 간단하게 마을 계획사분들로 구성됩니다. 이미 용역이나 집행계획은 다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예를 들어서 “도로가 반듯이 나있는데 이것은 회전으로 해서 로타리 식으로 화단 하나 만들고 옆으로 틀어주십시오.” 이런 동네 계획을 그분들이 잡아서 우리한테 합의체로 건의하면 개개인 민원보다는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서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지요. 주민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역하고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조례 중에서도 국계법, 제일 하위적인 개념의, 옛날 같으면 새마을 지도자님이나 개발위원들 모이셔서 동네 전체 뜻을 모으는 것이지요. “네가 좀 양보하고 네 땅 더 들어가도 동네가 좋아지면 이렇게 하자.” 이런 집합의견을 갖고 오면 저희는 좋다,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 드리고. 어차피 사업을 할 바에는.

이제남위원

그게 마을 계획사입니까?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게 이 마을에 관한 그것이지 별개 사업을 벌이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이제남위원

마을 계획사는 그러면 됐고. 13조에 보면 구성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용인시 같은 경우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럼 각 마을마다 계획사가 따로따로 다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한 인원구성이 무엇입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마을 만들기 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관에 위원회를 두는 것이고, 부락에서는 마을 추진단이 토지소유자나 그 부락에 거주하는 분들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위원회는 공적조직, 사무실 내부에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 주민들이 신청을 해 왔을 때 그 사업이 타당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용인시에서 예산확보가 가능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을 검토해 주는.

이제남위원

동네에서 마을 계획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올라오면 거기에 따른 15명의 구성원들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검토를 하는.

이제남위원

내가 봤을 때 수원시 같은 경우도 한 30명 정도, 부천 같은 경우는 한 25명 정도 이내로 위원들을 구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 20명 정도로 구성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 하고, 그 안에 4쪽을 보면 “100분의 6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분의 1이상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정도로 고쳐주면 좋겠고. 또, 우리시 용인시의회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의원 한명이 구성원에 들어가 있고, 수원과 부천 같은 경우도 시의원도 한두 명씩 들어가 있거든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의원님들 추천을 받아서 할 것이고. 인원수가 우리와 수원시가 차이 나는 것은, 우리는 실제 농촌지역 같은 곳은 주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는 각 동에 몇 만 명씩 되는 것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인원이 가능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고려해서 15인으로 인원을 구성한 것입니다. 또, 이 사업이 현재 크게 안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봐서 이 조례도 정착되고 사업이 활성화되면 우리도 모든 규모를 크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지요. 현재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진행해 가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수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조례 제정할 당시에 확실하게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인원이 20명, 30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2분의 1로 해서 시의회에서 여기에 동참하실 시의원님들을 한두 명 정도는 합류시켜서 원활하게 잘 굴어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해 주시든지, 어떤 의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궁금했던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7대 의회에서 임시회가 처음 열리는 날입니다. 지금 과장이 설명한 것, 국장님이 설명한 것 그런 부분이 사전에 우리 위원들을 만나서 이런, 저런 것을 토의 했다면 지루하게 이 시간에 질문할 이유도 없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국장이 거기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 과장이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했더라면 그런 번거로움은 없다는 부분, 6대나 7대나 전혀 집행부가 변함없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모든 안건이 올라오면 어렵더라도, 시간이 없더라도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관지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7대 용인시의회 출범과 위원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종락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4년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통해 용인시 도시건설 분야가 더욱더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2014-60호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본 조례를 내용에 맞게 제명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정하고 2014년 1월 14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담금 면제”조항, “단위부담금 조정”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먼저 제명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는 아파트단지 내 부과기준을 2000㎡에서 3000㎡이하로 완화하고 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3000㎡이하의 경우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읍‧면지역에 대한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4조는 단위부담금적용방식을 개정하여 3000㎡이하, 3000㎡초과 및 3만㎡이하, 3만㎡ 초과의 3종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되 기준면적 초과분에 대하여는 누진적용 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는 교통량감축활동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시설물의 범위를 2000㎡이상인 경우에서 3000㎡초과로 개정하여 소규모시설은 교통량감축활동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제6조는 부담금경감비율을 일부개정해서 당초 감면율의 합이 100%가 초과되는 것을 100%를 넘지 않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수용입니다. 의안번호 2014-60호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2014년 1월 14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시행령에 맞게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시행령의 변경된 단위부담금 기준에 맞추어 기존의 단위부담금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교통 혼잡이 심한 동지역의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시행령 단위부담금의 약1.5배 기준으로 강화하되 3000㎡이하 소규모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시행령과 동일한 350원으로 하였으며, 읍면지역은 최소기준인 시행령의 단위부담금을 적용하되 3000㎡이하 소규모 시설물은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읍면지역 시설물의 경우 그동안 전국적으로 부과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부과되지 않았으나, 현행법령상 읍면지역 시설물에 대한 부과가 가능하며 읍면지역의 대규모시설물 역시 교통 혼잡을 유발하므로 부과의 형평성 및 법령취지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위부담금 상향과 읍면지역 신규부과에 따라 개정조례의 최초 적용을 받는 2016년 부담금수입은 현재 대비 27억 원에서 약 20억 원이 증대되며 연차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이후에는 연간 약45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조례의 동지역 단위부담금은 서울 등 광역단체의 약75% 수준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량이 적은 읍면지역의 단위부담금은 동지역의 약60~70% 수준으로 역시 적정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위부담금의 상향조정 및 읍면지역의 신규부과로 교통량 감축활동이 증가하여 교통량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증대된 부담금 수입은 주차장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교통사업에 투자되어 교통민원해소 및 교통안전, 편의증대로 시민들의 사회적 편익을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결국은 교통유발부담금 수익증대가 예상되는 조례개정이네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또 한편으로는 유발부담금 경감이 될 수도 있나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3000㎡이하인 경우에는 다소 부담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고요. 3000㎡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조금씩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결국 부담금을 3000㎡를 기준으로 해서 동지역하고 농촌지역, 읍면지역을 구분해서 1.5배로 증대를 하거나 또, 신설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부담금이 늘어나고 또, 도심지역은 이것을 올림으로 해서 급격히 늘어나는 것만큼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김중식위원

지금 면적단위로만 부과기준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지역에 백화점하고 거기에 연접되어 있는 오피스텔하고 면적당 부담금이 어떻게 다릅니까?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주거용 시설물은 오피스텔이든지, 아파트라든지 전체가 다 제외 되겠고요.

김중식위원

주거용은 제외되고.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주거용은 모두 다 제외되겠습니다. 상가건물만 해당이 됩니다.

김중식위원

상가건물만 해당이 되는데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닐 때는 부과가 됩니다.

김중식위원

똑같이 적용됩니까, 면적단위로요? 연면적 단위로 하는 것이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면적단위로 3000㎡미만, 3000㎡에서 3만㎡까지, 3만㎡초과 이렇게 적용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부과기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금년도 1월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표준금액을 내려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조금 상향조정을 했고요. 읍면지역은 표준안대로만 시행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연면적으로만 계산하면 상대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런 경우에는 교통유발계수를 해서.

김중식위원

계수가 있어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기본이 1인데 백화점이라든지 유발시설은 더 높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면적이 작으니까.

김중식위원

공식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라고 해서 근린생활시설 또...

김중식위원

담당팀장님이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군상

이군상교통정책팀장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단위면적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유발계수에 면적, 단위부담금 3개를 곱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계수하고 면적하고 또.
군상

이군상교통정책팀장

교통유발계수, 면적, 단위부담금을 곱하게 됩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은 단위부담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단위부담금?
군상

이군상교통정책팀장

예. 제곱미터 당 얼마를 부과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공식이 있는 거네요?
군상

이군상교통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유발계수는 손을 대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계수는 손을 대지 않고, 그러면 계수적용 되는 부분은 대형 상업시설이나 대형...
군상

이군상교통정책팀장

유발교통량이 많을수록.

김중식위원

교통량 조사는 합니까?
군상

이군상교통정책팀장

저희가 교통량조사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김중식위원

표준으로 예를 든다면 백화점, 대형마트 표준으로 나와 있나요?
군상

이군상교통정책팀장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것으로 계수를 적용해서 부담금을 책정한다?
군상

이군상교통정책팀장

예를 들면 업무용 시설 같은 경우는 1로 되어 있다면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4.8로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가만히 보면 대형 상업시설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주차장이나, 주차대수에 상관없이 수시로 교통량유발이 되니까 그런 곳은 굉장히 교통유발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하고 또, 그렇다고 하면 쓰여 지는 부분이 결국은 교통시설개선이나 이런 데로 쭉 쓰여야 되는 거잖아요?
군상

이군상교통정책팀장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수입금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전액 다?
군상

이군상교통정책팀장

전액 들어옵니다.

김중식위원

매년 금액이 차후년도에 계속 그렇게...
군상

이군상교통정책팀장

계속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시행이 되나요?
군상

이군상교통정책팀장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6조 한번 봐보십시오. 2014년 1월 14일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16조2에 보면 “공동‧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부과 면적기준으로 해서 법 제36조5항 단서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 기준은 160㎡로 한다.”를 신설했는데, 위의 조항하고 용인시 개정안에 신설된 조례안하고는 일치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군상

이군상교통정책팀장

이 부분은 시행령 상으로 만약에 집합건축물 같은 경우 분양을 받을 때 160이 안 되는 경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60㎡이하는 부과를 안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1만㎡되는 시설물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제 소유가 160㎡이 안 되면 저는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이 규정에 따라서 용인시의 경우도 160㎡이하 같은 경우는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모르니까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물어 봅시다. 39쪽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용인시 조례안 제4조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과 아파트단지 내 상가는 1제곱미터 당 350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군상

이군상교통정책팀장

그거 같은 경우 아파트단지 내 같은 경우는 전에는.

이제남위원

아파트단지만 하나만 더 들어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이고...
군상

이군상교통정책팀장

저희 안에 들어와는 있는 상가시설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야기고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시행령에 따라서 50%를 감면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24조4항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용인시 조례안 제4조2항에 보면 이것은 350원을 부과한다. 5쪽에 있잖아요.
군상

이군상교통정책팀장

예를 들면 용인시청 안에 상가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들어왔다고 치면 그럴 경우에 350원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남위원

시설물과...
군상

이군상교통정책팀장

예를 들면 동사무소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반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는 다른 시설물이 있잖아요, 목적이 다른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350원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또 한 가지만, 이번 7월 14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또 개정이 됐지요?
군상

이군상교통정책팀장

7월 14일이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1월 14일.
군상

이군상교통정책팀장

1월 14일입니다.

이제남위원

아니, 7월 14일에 개정된 것 안 보셨어요?
군상

이군상교통정책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제남위원

7월 14일자해서 15일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법제처에서 떼 온 것이 있거든요. 이번에 반영됐는데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된 내용이 없는지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오늘 제가 빼왔으니까 보시고.
군상

이군상교통정책팀장

저희가 실무자검토를 해서 그거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남위원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신민석 위원님, 김운봉 위원님 과장님 아세요? 모르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민석

신민석위원

예.

홍종락위원장

국장님은 아시겠지요?
민석

신민석위원

예.
운봉

김운봉위원

예.

홍종락위원장

도시주택국 조례안 하는 도중에도 정회시간에 언성을 높였습니다. 의회 4년 동안 했고 이제 7기에 들어와서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혹시 내 행동이 집행부에 위원장 맡았다고 어깨에 힘을 주니, 마니 그런 소리를 안 들을 방법이 무엇인가 집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달이 거의 다 돼 가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장님들은 뵀지만 과장님들은 불행하게도 뵙지 못했습니다. 혹시 말을 잘못 꺼내면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뭔가를 집행부에 권위적으로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상임위에 초선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만이라도 찾아뵙고 “이러이러한 조례가 올라오고 이런 조례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질문하실 때는 이러한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더 원활한 회의진행도 될 수 있고 간단하게 회의를 마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단 그 앞에 계신 교통정책과장님 뿐이 아니고, 나머지 소속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한분도 그런 분이 없다는 것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어렵고 그러한 과정에서도 시장이 바뀌어도 우리직원들의 변화는 전혀 없구나. 뭔가가 변하겠지, 변하겠지 해도 전혀 그런 것 없이 시장이 세종시로 예산을 가지러 가면 무엇 할 것이고 아무리 발 벗고 뛰면 무엇을 할 겁니까! 이게 의원들이 힘을 보여 주기 위한 말을 하는 것입니까! 틀림없이 말씀드리지만 앞에 계신 교통정책과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진짜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후반기 의회라면 말도 안합니다. 전반기 의회, 제일 처음 상임위가 열리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면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안건이 올라오면 의원님들이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남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팀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부담금 경감 있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용인시 조례 제4조2항에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이라고 했잖아요. 시설물과, 여기서 시설물도 평방미터 당 350원을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석

정은석교통정책실무관

중복적용이 돼서 사실상 175원이 적용됩니다. 용인시청이나...

이제남위원

여기에서 정확하게 하면 내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용인시 조례안을 보면 50%를 경감해 준다고 했거든요.
은석

정은석교통정책실무관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밑에 용인시 조례안 제4조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과”가 있단 말이에요, “시설물과.” 시설물도 거기 들어가고 아파트단지 내 상가는 1제곱미터 당 350원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위에서는 50%를 경감해 준다고 하고.
은석

정은석교통정책실무관

2개 다 중복 적용되는 겁니다. 일단 단위부담금 350원 적용하고 거기서 50%를 경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175원을...

이제남위원

용인시 조례안 제4조2항에서 보면 시설물 소유의 아파트단지 내 상가는 1제곱미터 당 350원을 부과한다로만 하면 되는데, “시설물과”를 넣어놨기 때문에 시설물이 중복이 되지요. 위에서는 50%를 경감해 준다고 했고 밑에는 시설물도, 아파트단지 내 상가도 평방미터당 350원을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석

정은석교통정책실무관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위에서는 시행령 제24조 부담경감에서 4항을 보면 분명히 시설물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으로 경감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용인시 조례에서는 “시설물과 아파트단지 내 상가”는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시설물과”를 빼고 “소유의 아파트단지 내 상가는”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군상

이군상교통정책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남위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에 보면 부담금의 경감 있지요. 39쪽 4항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0%를 깎아준다는 얘기지요?
은석

정은석교통정책실무관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용인시 조례안 제4조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과 아파트단지 내 상가는 1제곱미터 당 350원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느냐 이 얘기지요.
은석

정은석교통정책실무관

2개 다 맞습니다. 중복적용을 하는 겁니다. 용인시청을 예로 들면 우선 350원을 적용해서 산정하고 그다음 50%를 경감하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중복이 되게 하지 말고 소유의 “시설물과”를 빼버려야지요. 아파트단지 내 상가는 1제곱미터 당 350원을 부과한다... 여기서는 350원을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용인시 조례안을 보면. 그러면 350원을 받는 것이지요?
은석

정은석교통정책실무관

아닙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다시 한 번 경감을 하는 것이지요, 50%를. 이것은 단위부담금을 350원으로 한다는 것이고 최종 산정액에서 50%를 시행령에 따라서 다시 경감을 하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조례에 있는 것은 기준안을 가지고 1제곱미터 당 350원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350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9쪽 4항에 있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는 350원 중에는 50%를 경감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 말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어요. 시설물을 아예 빼버려야지요. “시설물 소유의 아파트단지 내 상가는 1제곱미터 당 350원으로 한다.”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350원 하는 것이 아파트단지 내 상가도 350원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도 350원이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아파트...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밑에 용인시도 보면 시설물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해 준다고 말을 중복되게 애매하게 만들어 놨어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게 따로따로입니다. “시설물과”로 이게 끝난 것이거든요. 시설물은 350원을 받아야 하는데 시행령에서 50%를 경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 시설물과, 시설물은 350원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시행령에서 50%를 감한다는 얘기고 아파트는 1제곱미터 당 350원을 받는다는 그 뜻입니다.

이제남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진행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반대토론하신 것은 아니지요?

이제남위원

아니 뭐...

홍종락위원장

반대토론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이 조항만 갖고 물어본 겁니다.

홍종락위원장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