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고인경 의원 발언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순남입니다. 배움과 나눔으로 품격 있는 행복북구를 만들기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평생교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는 정례회에 상정한 평생교육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및 행정자치부 2017년 상반기 대구광역시 정원관리실태 감사결과 시정 요구된 도서관운영위원회와 유사기능을 가진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통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여 작은도서관이 독서문화진흥 및 평생학습의 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상위법인「도서관법」에 맞게 작은도서관을 정의하였고 안제5조, 안 제6조는 작은도서관 설립 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하는 것으로 ‘설비기준’을 ‘등록기준’으로, ‘지정조건’을 ‘등록조건’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법령에 근거 없이 작은도서관 운영자에게 개관 시간 등의 의무 부과를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4장의 제목 및 안 제12조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 안15조에는 행정자치부 대구시 상반기 정원실태 감사에서 시정요구된 사항을 반영하여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를 유사기능을 가진 도서관운영위원회와 통합하기 위해 안 제14조에 위원회의 운영 대행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제15조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재단법인 행복북구문화재단의 출범 및 도서관 운영 위탁에 따른 구립 도서관 위탁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독서문화진흥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의2 정의를 「도서관법」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5조 등 각 조문에 구립 도서관의 운영, 관리, 권한행사 주체를 ‘구청장’에서 ‘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은 도서관 운영의 위탁에 대한 것으로서 제1항에서 운영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항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지만 행복북구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 생략 가능, 제3항에는 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사무, 위탁기간 등 위탁운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 조례 및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제4항에는 수탁자의 제3자 재위탁 불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9조는 도서관 운영 위탁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도서관 업무 소관 부서장과 구립도서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7호에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위해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의 기능 규정과 안 제20조의2에 분과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부담을 줄이고 행복북구문화재단의 출범 및 구립 도서관의 운영 위탁에 따라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정비함으로써 구립 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2조에서 ‘작은도서관’의 정의를 상위법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도서관법」제31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립 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상위법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은데 법령의 근거 없이 작은도서관 운영자에게 개관 및 운영시간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위반되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6조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명칭을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와 15조는 ‘작은도서관자치운영위원회’를 ‘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대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북구문화재단 출범 및 도서관 운영 위탁에 따른 구립 도서관 위탁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독서문화진흥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도서관법」제2조제4호의 정의에 맞게 관련 용어와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도서관법」제28조제3호에 따라 도서관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자료열람 제한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24조까지는 구립 도서관 운영‧관리의 권한 주체를 구청장에서 구립 도서관장으로 변경하고 일부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6조는 행복북구문화재단 위탁운영 및 재위탁 금지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9조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 자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의2에서는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작은도서관하고 도서관하고 구별을 지으려고 만드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또 통합도 되는 것 같으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인원은 또 늘려놓았고 결국은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를 그대로 만들고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자치운영위원회를 만들어내고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그대로 두면서 그 위에 보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 인원을 9명에서 15명으로 늘려 놓았습니다. 결국은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늘리네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고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그게 위반되어서 유사한 기능을 통합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도서관 운영위원회로 통합하면서 지금 내년부터 행복북구문화재단으로 도서관이 위탁됩니다. 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도서관 위탁하면서 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9명에서 15명으로 운영위원회 수를 늘려서 작은도서관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렇게 하면서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도 별도로 넣어놓았네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자치운영위원회로 명칭만 바뀌었고 그대로 통합된 겁니다.

차대식위원
통합되면서 자치운영위원회는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안 만들고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만 신설했습니다.

차대식위원
결국은 통합한다 해놓고 밑에 하나 다시 더 만든다는 자체가 나오지.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만드는 거는 아니고 통합하고 분과위원회를 두는 걸 향후에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이 필요할 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신설을 한 겁니다.

차대식위원
제14조에 보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 대행을 한다 하는데 그 밑에 자치운영회도 또 만든다니까 의심스럽습니다.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작은도서관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다가 목적이라든지 필요시에 꼭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15명의 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작은도서관을 위한 분과위원회는 아닙니다.

차대식위원
결국은 또 그러면 나중에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으로 합해서 다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필요할 때는.

차대식위원
그러면 통합을 해버리지 자꾸 이것저것 더 만드니까 문제 아닙니까?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그렇죠, 통합으로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운영하다가 혹시라도 작은도서관이 어떤 목적이 생겼을 때는 분과위원회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새로 신설한 겁니다.

차대식위원
그러면서 인원은 늘리고 이렇게 붙였다 저렇게 붙였다가 결국은 하나씩 더 만들어 가는 것 같은데요. 서류상은 통합으로 해놓고 결국은 통합이 아니네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차대식위원
분과위원회 신설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닙니까?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그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하다가 조례상으로 작은도서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다가 필요할 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조항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차대식위원
그러면 차기에 다시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도 자치운영위원회를 만들 수 있겠네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자치운영위원회는 이름만,

차대식위원
결국은 명목상 자꾸 만든다 이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통합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차대식위원
결국은 통합한다고 해놓고 기능을 늘리고 분과위원회 규정을 다시 만드는 것을 생각해보면 결국은 자꾸 돌아간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지금 작은도서관이 7개 있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이 7개 있는데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전에 2개 되어 있는데 작은 도서관운영위원회 명칭을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로 바꾸면서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는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업무를 대행한다, 그러니까 침산동에 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설치해도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3년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거를 통합해서 전체 구립 도서관 안에 있는 태전, 구수산, 대현, 이 구립 도서관 안에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차대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나만 가지고 운영해버리면 된다 이거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은 구립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차대식위원
그 밑에 또 작은도서관 자치위원회를 만든다 이거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걸 안 만들도록, 그 업무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안 만들고 구립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고 못 박아 놓았으니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차대식위원
결국은 안제20조2항에 보면 분과위원회 규정을 신설 해놓았으면 결국 자치위원회를 만들겠다 이거지.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아닙니다. 구립 도서관 운영위원회 내에서 15명으로 늘려놓고 그 안에서 특별히 심의를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사람들 중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한다는 것을 그렇게 봐주시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20, 30명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두거든요. 그러면 작은 도시계획 이런 거 결정할 때는 분과위원회에서 빨리 신속하게 결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차대식위원
올해 도서관 운영위원회 2017년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1번 했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러니까 1년에 1번 한 거로도 유명무실해지는데 자꾸 떠벌려서 되나 싶어집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는 구성을 안 하고 그 대신 구립에서 하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 문화재단에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차대식위원
그러니까 15명으로 늘려서 효율성 있게 도서관 관련해서 의논하고 분기별로 1번씩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때까지 1년에 1번 해놓고 뭐 필요하나 싶어집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전문직 사서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 했는데 이제는 문화재단에 가면 회의도 자주하고,

차대식위원
예, 문화재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북구 주민들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고볼 겁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지켜봐주십시오.

고인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윤은경 위원님.
은경
윤은경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했던 게 올해였나요? 작년이었나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작년 12월.
은경
윤은경위원
올해는 안 하고 넘어가네요. 그게 자치위원회로 되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로 통합된, 사실 하긴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통합 운영되는 게 낫긴 하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작은도서관 조례에서 “주 5일 이상 일 6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가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립이나 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운영시간이 현실적으로 많이 달라지나요? 그건 아니고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주 6시간을 딱 규정하니까 이건 「지방자치법」에 너무 강제규정이 있으니까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 자율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해서 지금 하는 대로 우리가 정하면 됩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저는 혹시나 걱정되는 게 이 규정마저 없어지면 혹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도서관에서 개관하는 날짜나 시간을 혹시나 줄이지는 않을까 염려되어서, 그런 일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채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친환경 도시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환경보전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우리 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거 2015년도 정례회 때 상정하여 조례를 개정할 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2016년도 1차 인상안과 2018년도 2차 인상안으로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현재 대구광역시 7개 구군에서 2018년도 대형폐기물 2차 인상에 대하여 별다른 동향이 없고 대구시 또한 생활폐기물 관련 수수료 인상에 대하여 공감대 형성 등 추진의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조례 개정 당시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대구시 8개 구군의 품목 59개로 통일하는 건과 수수료를 통일하겠다는 취지와 2018년도 우리 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맞지 않기에 조례를 개정, 수수료 인상을 유보하여 대구시 타 구군과 보조를 맞추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2017년과 같이 현행 유지하며 별표1의 2018년 수수료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분야의 모든 시책을 성실히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도 조례 개정 당시 대구시 8개 구군의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를 통일하겠다는 취지로 2016년도 1차 인상과 2018년도 2차 인상안으로 일괄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으나 현재 대구시 타 구군의 2018년도 대형폐기물 인상계획이 전무하고 대구시 또한 생활폐기물 수수료 인상에 대하여 추진의지가 없어 수수료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타 구군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검토결과 안 별표1에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2018년 수수료’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과장님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지 한 발 뒤로 물러서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 개정할 때는 그때 얼마나 요구를 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지금 와서, 이게 지금 다른 구도 전혀 개정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단계에서 인상했을 당시에 폐기물 처리에 비해 현실화율이 77%, 78% 이 정도 수준이고 2단계하게 되면 85% 이상으로 해봤는데 지금 타 구군에서는 2018년도가 선거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부담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입장에도 추이를 더 보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대형폐기물 수수료도 마찬가지고 종량제봉투 가격도 대구광역시가 동일한 가격을 맞추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우리 구는 2번 인상을 했고 마지막은 인상을 못 했죠.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격인상에 따른 용역비용 문제도 시군구별로 하는 것을 대구광역시에서 일괄 용역을 줘서 처리하면 예산절감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물가가 요금이나 인상이 자제되는 분위기고 내년도 지방선거가 끝나면 일제히 인상될 가능도 있겠다, 그렇죠?
채환
김채환환경관리과장
조심스럽게 전망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분야가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분야 분뇨 이런 수수료에 비해서는 현실화율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8개 구군이나 대구광역시에서도 시간을 두고 보자는 입장입니다.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