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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234회 제11행정자치위원회2017-12-20

유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본탁

구본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외 4개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무과, 징수과, 정보통신과, 어울아트센터 이렇게 5개 부서인데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외 4개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혹시 보조금 반환금이 700만 원 정도 되는데 통상 이 정도 남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국시보조금 중에 대부분이 이자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집행잔액은 350만 원,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그런가요, 신청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이 분들이 사용을 하다가 1년분을 주는데 타 구청에는 6개월 단위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올해는 6개월 단위로 했는데 다른 구청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적은 저조한 편은 아닙니다. 평균 이상 가고, 비용이 타 구청에 안 된 비용을 저희들이 추경 때 1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추가로 받은 게 있어서 여유가 있었다, 그러면 대상자들은 충분하게 만족도가 높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높은데 전반적으로 90% 이상은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겠지만 올해는 특별히 타 구청의 집행잔액을 추가로 더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대상자를 더 확대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도 잘 하고 이용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민속예술제 행사는 언제 있었나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북중학교 말씀이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추경성립전으로 올라온 것은 지난 6월에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예술제를 공모했는데 북중학교가 날뫼북춤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2,500만 원인데 여기는 구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학교에 재배정을 해 줬고 집행은 완료되었습니다. 이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나간 겁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어쨌든 시비이지만 2,500만 원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부하고 교육부하고 공동주관으로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전국을 심의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세부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악기 같은 걸 사준다는 이야기인가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국시비 2,500만 원인데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공연내용은 좋다고 들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는 볼 일이 없었네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공교롭게도 중앙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평창동계올림픽에 총무과에 예산편성된 것이 구간 정비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총무과에 배정되었더라도 사업부서에 재배정하잖아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이건 순수하게 입장권입니다.

이차수위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총무과에 배정되었고 또 입장권은 문화체육과에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에 되어 있더라도 총무과에서 가로수 정비 안 하고 녹지계에서 사업하고 총무과에서 집행하잖아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총무과는 단체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저희 시설비로 내려온 건 각 부서별로 건설과, 녹지계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2,600만 원은 순수한 입장권입니다.

이차수위원

총무과는 관계없는데 총무과의 3,900만 원이 성화봉송 지나가는 거리에 가로수 정비인데,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총괄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차수위원

총괄해서 내려온 건데 녹지계에서 사업하고 나면 예산은 또 총무과에서 정산한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차라리 녹지계를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보니까 이중 일을 하더라고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건 전체 시에 조직이 자치행정국 안에 행정과에서 각 단체를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입장에서 국비를 받아서 자치행정과에 얼마, 문화체육과에 얼마 이런 식으로 배정해 주고 저희들은 여기는 순수한 체육진흥과에서 입장권 내용으로 2,600만 원 받았습니다.

이차수위원

입장권은 아는데 예산을 보니까 부서별로 예산이 집행하는데 따로 있고 정산하는데 따로 있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그 과와는 별개인데 입장권은 440매 사서 누구 줍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이건 각 구청의 공통사항입니다. 전부 결산추경 때 올리도록 약속된 사항이고 인구비례해서 나오는데 저희 구청은 2,640만 원입니다. 이걸 배부할 때 선거법에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선거운동원이 될 수 있는 통장, 반장, 그 다음에 예비군 동대장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우리가 표를 받아서 평창에 가야 되잖아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가는데 애로사항은 저희들도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입장권 구입에 관한 예산만 하지 왕복 교통은 편의를 제공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440매를 구입해서 진짜 수요가 필요한 곳을 잘 찾아서 배부를 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거리관계도 있고 날씨 관계도 있기 때문에 표가 사장될 염려도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6만 원 짜리 표 사서 왕복하면 10만 원 더 듭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139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인데 상단에 보면 등록면허세가 작년 당초예산 보다 4억 2,200만 원 줄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2017년에 침산화성파크드림 2,000세대 정도가 완전히 등록이 다 들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등기 관계라든지 있어가지고 내년 세입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되어 가지고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밑에 보면 재산세 관련은 4억 4,200만 원이 늘었거든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재산세는 공시지가라든지 각종 과표가 오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동욱위원

등록면허세는 이번에 한 아파트단지가 분양이 늦어서 차이가 난다,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등록 자체가 내년 수입으로 잡힙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징수과 하단에 공공요금이자가 4억 5,600만 원이나 늘었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해원

이해원징수과장

늘어난 건 저희들이 지금 자금수요의 상시관리 해가지고 유휴자금은 보통예금을 최대한 적게 하고 지금은 정기예금이라든지 6개월 이상 기간별로 이자율이 다릅니다. 현재 3개월 이상 같으면 1.06%이고 12개월 이상 같으면 1.31% 해가지고 최소한 보통예금은 잔액을 적게 하고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정기예금 위주로 해가지고 현재 금액은 예상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상당히 예금이자가 많이 늘었는데 진작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해원

이해원징수과장

작년에는 구청의 이자수익이 가장 높았고 저희들은 작년에는 MMDA라든지 그쪽으로 많이 했고, 올해는 MMDA가 고정금리에서 변동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정기예금 위주로 또 가급적 6개월 이상, 1년 이상 위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건설과 같으면 명시이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노하우를 건설과에 전파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보통 건설과는 1년, 매입 관련해서 늦어지면 6개월도 쉽게 가거든요. 이걸 조금만 더 한다면 소득에 대해서 더 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노하우를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이해원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평창 입장권 구매를 2,600만 원으로 하는데 표도 중간에 사실 소멸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차수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는데 표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구입해서 선거법에 위촉되지 않는 그냥 나눠주면 끝이라는 그 방법보다도 이걸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의 홈페이지라든지 기재해서 평창에 꼭 가고 싶은 분 신청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북구의 단체를 통해서 표를 인수를 받아 가지고 아니면 버스를 맞춰서 갔다 오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각 구청의 공통사항인데 평창에서 올림픽 종목이 스물 몇 가지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청의 공통사항인데 2,640만 원으로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구장별로 잔여분을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칠성동 주민 5명이 점프스키 5명, 아이스하키는 노원동에 5명, 이런 식으로밖에는 할 수 없어요. 잔여분을 우리가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으로 인터넷으로 구매를 개시하는 시점에 최대한 빨리 들어가서 단체로 할 수 있는 구매를 종목에 관계없이 시간대에 관계없이 일괄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만 정부에서 방침이 좋은 자리, 그 다음에 피크타임에는 표가 이미 다 나갔고 잔여분을 지방자치단체 249개 단체에 나눠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단체든지 한꺼번에 수송이 가능하고 그게 가능한 단체를 그 다음에 그런 학생들 상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맹점입니다. 각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그냥 나눠 주고 안 가버린다는 말입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안 가버리고 강릉, 춘천까지 왕복하는 시간도 있고 버스편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각 구청 공통사항인데 예를 들어 북구는 스키점프, 남구는 아이스하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종목을 위주로 하자는 식으로 건의를 했는데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그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자체에서 속된말로 하면 잔여분을 우리가 매입해 주다 보니까 이런 행정적인 지원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일단 440매를 구입하고 나면 수요계층을 잘 조사해서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니까 표는 올해 안에 구입해야 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1,2월 안에 저희들은 대상을 선정해서 최대한 사표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아니면 각 동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표를 한 동에 5매를 준다든지 동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10매를 준다든지 주면, 동을 선정해서 주면 하다 못해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각 동을 통한다든지 해서 각 동에 5매라든지 10매를 줘가지고 그 동에서 팀을 이뤄가지고 승용차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이 동 저 동 몇 개 합쳐가지고 버스로 1대 가자든지 이런 분위기를 확산해서 사표가 되지 않도록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4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건 내년에 팀이 하나 구성이 되나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1월 1일자로 도서관팀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는데 사무용 책상이 17만 원인데 의자가 30만 원입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이건 우리가 구청에 리모델링해서 들어올 때 조달단가로 환산한 겁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보통 생각할 때는 책상이 의자보다 더 비싸다 이런 인식이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의자가 책상 보다 더 비쌉니다. 보통 그렇게 됩니까? 물론 의자가 나름이겠지만 의자가 편해야 하루 종일 앉아서 업무를 보겠지요. 그런 면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통 주민들이나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이 더 비싸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의자가 비싸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위원

저는 정보통신과 227쪽에 보면 전기료가 204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용을 안 하는 공간입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전기료는 교육장이 고성동에 있다가 노원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노원동에서는 첨단산업과에서 기존에 전기요금을 내 주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납부를 하고 우리는 절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납부를 하고 첨단산업과에서 안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기존 사용하던 곳이면 전기요금이 왜 없어졌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추경성립전에 벌써 시비로 하셨는데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은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계약 입찰을 올려놓은 상태이고 입찰자가 정해지면 곧 계약을 하고 사업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으로 받은 2억 7,0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구축하면 훨씬 더 나아지겠지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지금 관제요원들이 한 사람이 150대 정도 보고 있는데 전체 화면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움직이는 영상을 당겨 와서 움직이는 영상을 위주로 보고 안 움직이는 곳에서는 시선이 안 가도 되도록, 그래서 피로도도 줄이고 집중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제가 추가질의 잠깐 드리면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면 움직임이 감지 안 되는 화면이 거의 70% 이상 되지 싶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제해야 될 화면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을 조정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카메라가 매년 100여 대 이상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도 국비가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에게 배정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만큼 업무량의 적정량을 100대 정도로 보는데 130, 150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본탁

구본탁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도입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2억 7,000이라는 돈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낭비되는 요인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걸 컨트롤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이니까 그걸 우리가 활용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되는 거지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가능하면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양을 늘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추가되는 카메라 양이 늘어나니까 업무량이 개인별로 점점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줄이는 것 보다 신규로 인력을 더 늘리지 않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움직임이 감지 안 되는 화면이 훨씬 많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니까 그걸 적절하게 부서에서 해 보셔야 될 부분이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시스템이 들어오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기술 도입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문화체육과 213페이지 풀뿌리 문화예술활동 보상금, 이게 일단은 500이 감액되었고, 이건 저번에 풀뿌리 관련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어울아트센터에 재배정해 줬었는데 감액된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풀뿌리는 의원님들 덕분으로 4,000만 원 올려놓았는데 운영할 때 우선 계상은 4,000만 원 했는데 운영비하고 실지로 실비보상하고 이걸 어울아트센터에 하는 것이,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판단 하에 어울아트센터로 재배정해 줬는데 거기에 5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쨌든 문화재단이 생겨나고 풀뿌리 문화예술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내년에 풀뿌리에 관련된 건 저희 과에 예산 올린 건 없습니다. 그건 문화재단에서 어울아트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활동을 다른 명목으로 활동을 하지 싶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움직이시는 분들이 의문점도 가지고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활동을 계속 하셔야 되니까, 500은 집행잔액이네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 230페이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학교하고 시설공사를 하고 나면 돈이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의 이자하고 공사비 남은 것을 반납을 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전체 학교들이 공사하고 난 다음에,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학교 안이 아니고 우리가 CCTV를 설치하고 1대를 하는데 보통 1천만 원 미만에서 요즘은 700만 원 정도로 하는데 다 쓰고 1대를 설치할 수 없는 돈만 남아 가지고 그 돈하고 그 다음에 이자하고 그걸 반납하는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리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228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 CCTV 통신요금하고 CCTV 전기요금하고 실질적으로 CCTV가 많이 설치가 되니까 오히려 감액이 되는 부분이 많네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공공요금인데 전화요금하고 전기요금 실제 당초에 판단해서 설치를 할 양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실지는 그것 보다 설치가 예를 들어서 봄에 공사를 했으면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갔을 건데 공사가 지연되면서 6월이나 7월에 하면 6개월 치가 비용이 안 나가서 남은 겁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140페이지 어울아트입니다. 상단에 있는 시설사용료가 전부 많이 줄어가지고 되어 있고 지금 333페이지는 수수료가 거기에 맞추어서 줄었는데 현재 수리과정이라서 아니면 재단에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지 어떻게 된 겁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어울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문화센터가 11월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문화센터 분기 시작이 매년 2월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분기하고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12월부터 4분기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보통 강좌가 3개월 과정으로 되는데 강좌 시작 첫 달에 가장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12월부터 4분기가 없어지니까 수강료를 못 받는 것이 있고 그리고 체육센터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금년도 하반기부터 문화재단으로 운영주체가 바뀐다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강생들이 많은 동요가 있었고 이탈이 많았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수강료 신청은 특히 연초에 많이 하다 보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매분기 첫 시작 달에,

이동욱위원

금액 대비해 가지고 많이 빠진 상태니까 연초에 시작을 많이 하는데 많이 빠진 것이고 333페이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수수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수강료의 비율에 따라 가지고 수수료가 나가거든요. 수강료 자체가 적어지니까 나가는 수수료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 인수인계 과정은 거치고 있습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저희 6급 장기교육 갔던 두 분이 와서 개략적인 인수인계를 하고 있고 좀더 세부적인 건 내일 새로 선발될 직원들이 임용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임용장 받으면 바로 와서 인수인계받도록,

이동욱위원

그리고 쉬리분수 공사는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이번 주말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연말까지는 마무리됩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가능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어울아트센터가 오늘 계신 과 중에 유일하게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이 없거든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저희 같은 경우에 추가로 오히려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꼭 그렇게 일해야 됩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어쩔 방법이 없는 것이 다른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1개의 업무에 두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기, 조명 1개 분야에 1명씩밖에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공연을 하면 모든 직원이 거의 남아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사실은 더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초과근무 같은 경우 오히려 본예산에 모자라는 편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오늘 우리가 다 확인하지만 문화체육과 1,600만 원, 징수과 2,000만 원, 세무과 3,300, 통신 3,000, 10년 전에 우리가 초과근무수당 잡은 예산 편성내역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추세를 보면 옛날처럼 오래 일하는 것이 지금 아니잖아요. 혹시 센터장님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단체장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요구를 했습니까 사람이 필요하다,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초과 같은 경우에 저희는 예산이 늘어난 편인데,
병철

유병철위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예산을 늘릴 게 아니라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물론 그러면 가장 좋은데,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그게 힘들다 보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뒤의 팀장님,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지요? 돈 더 받는 것이 중요해요?
미자

전미자사업기획팀장

방청석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시대는 다르잖아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거든요. 공연자체가 낮에 하는 공연이 거의 없고 밤에 공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표가 나니까 어울아트센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과도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런 걸 과장님들이 계속 요구를 하셔야지요 그래야 단체장이나 우리가 행안부에 요구를 하는 거지요. 기본 우리가 지방분권이 되면 요원합니다만 자치법권을 통해서 자치조직권까지 가게 되면 사실은 직급별 정원하고 총액인건비 이걸 다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자체 단체장이 요구를 안 해요. 사실은 이 부분만큼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대통령령만으로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부겸 장관에게 제대로 고치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편성해 온 시간외근무수당 점차 줄여 나가시고 뒤에 팀장님들,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10년 전에 별정직공무원 하면서 그걸 좀 더 받으려고 초과근무수당 몇 시간 주는지 그걸 관심가지고 했거든요. 그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주5일 근무한다고 했을 때 재계에서 얼마나 반대 많았습니까 한국 경제 절단난다고, 그런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서 주4회까지도 합의 하에, 합의가 된다고 또 본인이 원할 경우에 급여조정해서 사람을 더 채용해야지요. 그리고 쉬어야 나머지 시간에 학습도 하고 창조적인 발상이 나와서 거기에 또 다시 일을 하는데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쭉 관행적으로 이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어울아트센터 잠시 이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66페이지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관련해서 몇 건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집행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4개 건 관련해서,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명시이월 4건 말씀이시지요?

이동욱위원

예.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구암운동장 개선사업은 시비 1억하고 구비 8천하고 1억 8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1억이 10월초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하고 하니까 도저히 입찰사항이니까 겨울 공사로 갈 수밖에 없다해서 이걸 이월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오봉산에 족구장이 1개 있습니다. 족구장을 1개 신설할 내용인데 이건 공원과하고 공원비율 족구장을 신설하기 때문에 공원 비율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한다 안 한다 해가지고 공원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이건 다소 지연이 되었는데 이건 내년 3월에 시에 도시계획공원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그게 장소가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1억 2천을 우리가 빛과 문화의 거리를 해주셨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축제 끝나자마자 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도 하고 해서 절차를 밟아서 10월 25일에 점등식을 했습니다. 길이가 1.3㎞다 보니까 워낙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선지급하기는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결재 과정에 심의 과정에서 2월말에 소등하고 나서 4개월 반 동안 잘 수행되고 나서 돈을 지출하겠다, 선정된 업자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에 시설이 잘 설치된 걸 깨끗이 철수를 해서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잘 보관해 주면 1억 1,400을 주겠다, 협정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옻골동산에 저희들이 12억 중에 8,9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이월되어 있는데 이건 인조잔디나 휀스나 이런 건 다 설치했는데 트랙이 두 라인 트랙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공사가 약간 지연이 되었는데 12월 2일 개장식 겸 축구대회를 했습니다만 트랙은 지금 자칫 잘못하면 겨울공사가 된다 해서 트랙부분은 8,900만 원만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해동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건입니다.

이동욱위원

잘 들었습니다. 공원관련해서는 사실은 족구장도 분명히 대구시와 공원면적에 대해서 협의되고 난 다음에 진행해야 하는데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일을 못 한 것 아닙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지난 7월 1일 이전에는 그냥 평범한 운동시설만 했는데 직제개편에 따라 가지고 공원에도 저희들이 하도록 체육시설이 넘어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오봉산에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체육시설을 확장이나 이전이나 할 때는 공원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이동욱위원

사전에 그 내용을 몰랐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건 처음에 지정한 장소에서 약간 변동되었다가 다시 원위치하는 바람에 약간 면적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처음에 지정한 곳을 했으면 공원과에서 시의 공원 심의를 한 그 안대로 했으면 벌써 했는데 저희 측에서 약간 옆으로 이동하자 했는데 그게 약간 변동된 사항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없애놓고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족구장 1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6대 때 강상기 의원님이 족구장 오봉축구회 회장을 하면서 그 지역 말고 지금 별도로 하나 더 하는 거 아닙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공원 면적 내에서 새로운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었다, 우리가 체육시설할 수 있는 공간의 면적이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이 단체에서 시설이라든지 더 요구하다 보니까 늘어나니까 변경사항이 있어서 현재 심의를 다시 해야 된다, 그 상태입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더 요구했을 때 예산은 추가로 더 듭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요구한 측에서는 2면을 요구하는데 2면은 도저히 공원법상에 편의시설 면적에 초과되기 때문에 안 되고 1면으로 하는데 위치는 옛날에 했던 원위치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구암공원운동장 개선사업은 재배정이 늦게 내려와서 일단은 늦어졌다고 했는데 혹시 배정 관련해서는 대구시에서 협약을 받았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배정은 협약을 받았습니다. 그건 서류상으로,

이동욱위원

협약을 받았으면 설계에 먼저 들어 갔었으면 이렇게 이월할 이유가 없었지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게 가내시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예산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되고 나서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일단은 구비가 8천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비용으로 1억을 대구시에서 배정을 하기로 이야기를 했다면, 협약이 되었다면 그러면 먼저 설계가 들어 갔었으면 이렇게 이월할 이유는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완벽하게 1억을 추가로 받고 구비 8천만 원 해서 1억 8천을 같이 해서 원인행위해서 같이 입찰 보는 것이 회계상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문화체육과가 시설사업 공사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일단은 미도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옻골동산에 잔디구장 있지요? 사용하는 방법이 축구전용구장으로 지금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을 어떻게, 북구축구연합회에 시설하고 주는 겁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영합니다. 축구장을 자세히 보시면 인조잔디에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하고 트랙을 2트랙으로 해가지고 빙 돌려가면서 트랙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장을 하기 전에 많은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할 것이냐 마사토를 할 것이냐 천연잔디를 할 것이냐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평상시에는 풋살경기장으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축구장으로 하자, 이 안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히 가서 보시면 바가 3개가 있습니다. 그걸 평상시에는 풋살경기장으로 4면으로 야간에 이용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망을 걷고 나서 축구장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축구협회에서 직영한다 이런 말이 많은데 구청에서 직접 직영합니다. 1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 접수시켜서 하도록 하고 저번에 의원님 조례로 해서 요금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거기에 가니까 망이 쳐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웃에 사는 주민들이 와서 그 축구장에 들어갈 수는 없나요.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 사용은 풋살경기장은 축구장으로 하고 양쪽에 빙 돌아가면서 트랙은 산보하고 조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24시간 개방합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예.
본탁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장님이 풀뿌리 문화예술 예산이 4천만 원 올해 편성되었는데 전액 어울아트센터로 재배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었고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이야기하셨는데 올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신규사업 자체가 아예 사장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문화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풀뿌리 이런 역할은 저희들 어울아트센터의 업무를 계속 연관해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큰 틀의 축제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문화재단에 주든지 축제추진위원회에 주든지 그건 아직 위의 어른들 방침사항이고 그래서 풀뿌리 예술단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문화재단 예산에는 이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문화체육과에 이 예산을 올해 편성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문화체육과에 어떻게 보면 그게 있는데, 그지요? 사업계획할 때부터 뭔가 구상이 있었으니까 했을 텐데 받자마자 어울아트로 재배정을 해버리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틈새로 종합축제 큰 축제가 있는 반면에 동네에 틈새로 하는 풀뿌리 문화축제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축제예산 1천만 원을 감액하고 여기에 4천만 원 올린 건 제가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울아트센터에 찾아가는 음악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성격이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해서 내부적으로 청장님 주관 하에 방침을 받아서 이 예산 4천만 원을 어울아트센터에 재배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새로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너무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집행을 부서에서 안 했고 전액 어울아트에 재배정한 자체가 사실은 문제라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하셨잖아요. 올해 예산편성할 때 그래도 논의 끝에 4천만 원 삭감 없이 편성된 예산인데 사실 우리가 작년에 예산 올라왔을 때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봤는데 딱히 정해진 계획이 없어 가지고 우리는 이걸 전액 삭감하려고 했는데 아무 삭감 없이 그대로 했는데 실지로 부서에서는 집행이 이렇게 착실히 안 되었기 때문에,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한 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동욱위원

한 가지 건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는 추경전 성립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의회에 분명히 심의를 득하고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추경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상임위에 상의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혹시 건의사항이나 질의 추가로 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면 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요?

이차수위원

계속 합시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그러면 정회 없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급박한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 마치도록 원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이차수 위원님이 원안가결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견 있습니까?

이동욱위원

다른 의견이 아니고 사실은 추경이라는 것이 결산추경인데 아까 집행부가 있는 데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추경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권위도 있고 예산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적은 금액이라고 집행부에서 보고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우리도 의원님들이 추경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었다면 분명히 예산심의할 때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맞습니다.

이차수위원

의장단에서 의장, 부의장이 집행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라니까요.
본탁

구본탁위원장

의장단에서 집행부에 의견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전달해서 작은 거라도 설명하라고 해야,
본탁

구본탁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추경심사나 예산심사를 할 때 한 해 동안 예산집행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가지고 다음부터 그런 예산편성을 안 하도록 지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처럼 풀뿌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편성할 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한 해 사업을 잘 해 보겠다고 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저렇게 타 부서로 재배정해서 하는 형태는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윤영

장윤영위원

행감 때 지적을 했었어요. 일단 보니까 지금 문화재단에 넘기니까 마음 놓고,

이차수위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렇게 풀뿌리 문화를 해 보려고 해 보니 이건 어울아트센터에서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비슷한 성격인 너희가 가져가서 해보라고 했더니 막상 계획을 해보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 안 했지 만약에 올해 예산편성 했으면 맞아 죽었지, 너희 뭐 했다고 돈 달라고 하느냐,
윤영

장윤영위원

그것도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은 아예 문화재단으로 이양시키고 거기 풀뿌리 인원들하고 문화재단하고 상임이사 중에도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알아서 하라고 던져 놓은 겁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금부터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읽어 보십시오. 본인이 혹시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이 빠졌거나 그런 걸 살펴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동욱위원

감사실에 3번 유병철 위원이 이야기한 사회단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3년 이상 같은 사업을 반복하지 않도록 단체가 실지로 구민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의미 있는 역량을 만들어 가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스템으로 보조금 일몰제를 적극, 일몰제가 들어가 있네요.
정탁

구정탁전문위원

3번이 실지로 특정감사를 했잖아요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저도 이걸 말씀이 있어서 넣었는데 실지로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지금 총무과에 보면 같은 내용이 또 있거든요. 이건 감사하는 곳이고 총무과는 보조금을 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산계에 협의를 해 보니까 이건 개별사업부서에서 성격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동욱위원

개별사업이면 총무과 쪽에 제일 많지 않습니까?
정탁

구정탁전문위원

총무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16번에 되어 있네요.
정탁

구정탁전문위원

거기도 들어가 있고 총무과에도 보면 3년 일몰제 하면서 6번에,

이동욱위원

같이 겹치는데 나누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정탁

구정탁전문위원

괜찮으면 그대로 두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그러면 토론을 하고 그래서 혹시 더 토론할 내용이 있으면 잠시 정회해서 의견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전문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각 부서라고 하지만 감사실의 3번과 총무과 6번이라면 저는 총무과 6번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감사실에서 일몰제를 하기는 성격상 안 맞는 느낌이 듭니다. 예산편성할 때 총무과에서 이렇게 규정을 정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본탁

구본탁위원장

감사실에 3번 일몰제 관련 내용을 총무과로,

이동욱위원

예, 6번하고 거의 겹치니까 3번은 없애고 6번으로 하는데 문구는 조금,
본탁

구본탁위원장

수정하는 것으로, 그건 의견조정하면서 바꾸면 될 것 같고, 그런 의견이 하나 있었고 반대토론이나 다른 토론 있으시면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같이 넣어도 안 됩니까? 감사실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고 총무과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큰 관계는 없잖아요.
본탁

구본탁위원장

나중에 의견조정하는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런 이야기가 각 실·과에서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온 자체가 다음에는 성과가 이루어집니다. 말로만 하기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해서 의견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한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이차수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조금 전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3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기획조정실 4건, 감사실 4건, 총무과 8건, 재무과 2건, 민원여권과 3건, 문화체육과 5건, 세무과 2건, 징수과 2건, 정보통신과 2건, 어울아트센터 1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이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이차수 위원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한 해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수

11시1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