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종성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200년 만의 극한 호우와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이라는 전례 없는 기후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도시의 기초 인프라와 시민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시민들 또한 도시계획과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무분별한 개발, 즉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최근 기후 재난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개발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상기하며 저는 지금부터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왜 반드시 부결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지지역 내 생태·자연도 2등급지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점. 둘째, 공공하수도를 갈음하여 개인하수도시설로 대체하고 녹지지역 내 제1종 근린시설에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과 성남시의 장기적 환경 보전 방향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23년 동안 재산권 침해와 피해를 견뎌온 원주민 주민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식이 도시환경과 녹지를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시민의 삶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해법을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의 조례는 표면적으로는 제도 개선, 피해 구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의 책임 회피와 민간 개발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성남시 녹지와 도시환경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조례안입니다. 그 이유로 첫째, 이 조례는 이미 수차례 상정과 보류 및 부결을 반복했던 사안입니다. 지난 18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는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성남시 68만㎡의 면적에 적용되며,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관내 약 20개 법정동의 보전녹지지역에서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 기반 시설 미비 지역에 개발이 집중되면 생활환경 악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처리시설 대비 방류 수질 기준이 현저히 낮고 관리가 어려움, 이로 인한 지하수 및 하천 수질오염 가능성, 탄천으로 유입되는 지천과 탄천 본류의 오염 및 악취 발생, 도시환경이 저해되고 개발 가용지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며, 시민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5월 제184회 임시회, 2013년 2월 제193회 임시회, 2014년 2월 제201회 임시회, 2022년 1월 제270회 임시회, 2022년 3월 제271회 임시회, 2022년 4월 제272회 임시회, 총 6회의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조례 개정의 반대 사유로 제시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화면 제시) 그리고 조례 제22조는 2013년 2월 19일 제193회 임시회, 2014년 2월 20일 제201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현 국민의힘 황영승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심사 보류했고, 2022년 1월 19일 제270회 임시회, 2022년 3월 18일 271회 임시회에서 민생당 한선미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심사 보류 및 부결되었습니다. 2022년 4월 22일 제272회에서 국민의힘 정봉규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2022년 한 해에만 세 차례 상정되었고, 그때마다 도시계획과는 앞서 언급했던 발생 가능성 문제점, 보전녹지지역 난개발 우려, 기반 시설 미비,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이유로 스스로 반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와 내용이 거의 동일한 조례안을 다시 꺼내 들면서 정작 주요 쟁점에 대한 개선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의회의 심의를 무시한 채 강행 처리 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개정 조례 제22조 내용 중 녹지지역 내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용하겠다는 내용인데 여러분, ‘심의’와 ‘자문’은 그 역할과 구속력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심의’는 특정 안건에 대해 위원회가 법적 절차에 따라 깊이 검토하고 논의하여 최종적인 결정이나 승인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이는 해당 안건의 진행 여부를 좌우하는 구속력 있는 행위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면 ‘자문’은 위원회가 지식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문 결과는 참고로 활용될 뿐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문 절차로 전환된다는 것은 사실상 민간 개발을 행정의 눈치만 보고 밀어붙일 수 있게 만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둘째, 행정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13조는 중대한 조례 개정 시 시민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넘어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적인 민주적 장치입니다. 즉 조례 제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안은 공청회는 물론 설문조사나 연구용역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절차 생략은 의도적으로 시민사회의 의견 개진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입법 과정을 편의적으로 축소한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례 개정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가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유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민간 개발 확대, 하수 처리 방식 변경, 환경 훼손 가능성 등 조례 내용이 시민의 일상과 환경에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단 한 차례도 공식적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은 시정의 운영의 기본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생략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성남시는 늘 시민 중심의 행정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의 추진 과정은 시민을 철저히 배제하고 의견 수렴보다는 조속한 통과에만 집착한 무책임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회는 행정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 없는 제도 개정은 그 자체로 결함이며, 절차의 생략은 곧 시민의 권리를 생략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셋째, 이번 개정안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제시) 사진 1은 2022년 1월 제270회 임시회 당시 윤남엽 과장, 사진 2는 2022년 3월 제271회 임시회 당시 박경우 과장, 사진 3은 2022년 4월 제272회 임시회 도시계획과가 일관되게 밝힌 입장입니다. 당시 이들은 모두 “균형발전을 위한 성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추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공식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참고 의견이 아니라, 해당 조례 개정 추진을 보류하거나 부결시키는 주된 논리로 작용했으며, 해당 회의록과 도시계획과 제출자료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은 2023년 12월에 이미 준공되었고, 현재 기준으로 2년 반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용역 결과가 미완료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를 추진할 수 없다’라는 기존의 설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해당 용역 결과가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이 스스로 내세웠던 조건조차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조례 추진이 얼마나 무리하고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욱이 지난 7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도 담당과장은 조례에 대한 내용이 “용역에 추가 검토되지 못했다”라고 답변하였고, 대신 “따로 검토했다”라고 말로만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답변은 구체적인 수치나 계획, 보고서를 제시하지 않았기에 의회와 시민을 상대로 한 책임 있는 답변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정식 행정 절차에서 단지 ‘말로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어떤 공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수차례 상정과 보류, 부결을 반복했던 조례안을 또다시 제출하면서도 핵심 근거가 될 용역 검토 결과조차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조례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한 집행부 스스로도 확신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자료를 확보하고도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아예 확보조차 못 한 것인지조차 모호한 상태에서 조례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위험합니다. 결국 지금 현재 용역 검토 결과도 알 수 없고, 앞서 여러 회기에서 지적했던 문제점들도 실질적으로 개선된 바 없으며, 행정은 자신들이 스스로 정했던 원칙도 지키지 않은 채 형식적 개정만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해 집행부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의회는 이러한 불완전하고 부실한 조례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집행부가 정당성과 논리 구조를 제대로 갖추기 전까지는 단호하게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넷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미비 및 관련 부서들과의 유기적 소통 부재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례 개정의 근거로 제시된 핵심 명분 중 하나가 바로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본질적인 행정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일 뿐입니다. 해당 조례가 처음 발의된 것은 2013년 제22조와 관련된 시점으로, 이미 10년 이상 성남시는 해당 지역에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실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되는 국가 법정계획입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와 같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지역의 여건 변화, 도시개발 가능성, 인구 유입 가능성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검토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계획의 미비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구조적인 직무 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기본계획의 변경 시기마다 검토 기회를 활용하여 이번 조례 개정의 사항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전 검토와 연계를 포기한 행정 태만이며, 특히 조례 개정과 직결된 하천과, 수질복원과 등 관련 부서들과의 협의 및 소통 과정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하수 처리와 도시계획은 이미 밀접하게 연결된 정책 영역임에도, 집행부는 이를 부서별로 분리해 접근하며 조율과 협력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예산 편성조차 시도하지 않았으며, 해당 지역에 대한 인프라 구축의 의지가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거나, 국비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 책임을 회피하고, 이제 와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자며 조례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행정의 직무 유기를 제도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공공하수도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의 위생과 환경을 보호하는 필수 공공시설이며, 도시계획에서 가장 기초적인 기반입니다. 하수 처리 체계가 부실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확대하고, 생활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도시 운영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재정 낭비와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조례안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기초 행정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조례를 통과시켜 행정 실패를 제도적으로 면죄부 주려는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은 공백을 전제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백을 메우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합니다. 하수도 인프라 문제는 정책의 실패이지, 제도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우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재정계획을 수립한 이후에야 비로소 논의될 수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먼저가 아니라, 책임 있는 행정의 복원과 협업 구조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방치해 온 해당 지역의 환경적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는 시급한 현안이며,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이 조례안은 신상진 시장의 모순된 행보로 인해 성남시 환경정책의 진정성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사안입니다. (화면 제시) 불과 1년 전인 2024년 6월 19일, 신상진 시장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이클레이(ICLEI) 세계총회’에 참석하여 ‘약속에서 행동으로’라는 주제 아래 성남시의 생물다양성 정책을 세계에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당시 시장은 세계 주요 도시의 리더들과 함께 도시 녹지 확대, 자연과의 공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성남시의 우수 사례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사업’과 ‘탄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혁신 방안 토론 세션에 패널로까지 참여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ESG 활동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남시가 추진하는 이 조례안은 정작 그러한 선언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국제 무대에서는 자연 보호와 도시 생태계 보전을 외치고, 돌아와서는 녹지 훼손과 난개발을 조장하는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과연 일관된 정책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정 책임자로서 내세운 공약과 비전은 단지 홍보용에만 그치는 겁니까? 생물다양성 보전과 도시 생태계 회복을 말한 지도자가 생태·자연도 2등급지를 개발 가능한 대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려 한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이중적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심 내 생물다양성 보존과 녹지 축의 연결, 생태계 네트워크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은 그 지도상의 보호 가치 지역을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 스스로 설정한 정책 목표와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시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책은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며, 공공성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남과 광주가 함께 관리하는 영장산 일대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어떤 환경 훼손을 초래했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동안 성남이 광주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도시계획 조례라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도시 난개발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기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방어선을 스스로 허무는 조치이며, 도시를 시장 개인의 판단과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재단하겠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성남이 국제 무대에서 약속한 ‘지속 가능한 도시’, ‘자연과의 공존’을 실제 시정 운영에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겉과 속이 다른 이중 행정을 계속 용인할 것인가. 이번 조례의 부결은 단순한 안건 처리를 넘어, 성남시 행정이 시민 앞에 어떤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서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선언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이 조례안은 난개발과 함께 환경 파괴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조례 개정이 통과될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확대되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대비 낮은 방류 수질 기준과 불안정한 유지·관리 체계가 도시환경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탄천과 그 지류 소하천, 지하수 생태계는 가장 직접적인 피해 지역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수질 오염과 악취 민원은 폭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면 제시) 실제로 지난 5월 대장동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수중계펌프장 관리 부실로 인해,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야 할 오수가 대장천으로 그대로 방류되는 심각한 환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성남시가 유입된 오수의 양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사고 발생 사실조차 사후에 인지했다는 점입니다. 사후 대응에 급급한 관리 현실 속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대폭 확대를 허용하는 이 조례안이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는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집행부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기준과 어떤 계획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명확한 관리 매뉴얼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한 자신감으로 시민의 건강과 도시의 생태환경을 걸고 도박을 하겠다는 겁니까? 더 나아가, 도시건설위원회 일부 여당 의원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조례를 완화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발언을 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집행부가 이번 조례안을 잘 준비했다는 평가까지 내놓으면서, 조례 개정의 부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경계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의 철학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 환경과 공공성을 희생시키고 개발 편의주의에 굴복하려는 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 제시) 또한 환경·여성회·성남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장과 전문가들이 일제히 경고하는 목소리를 외면한 채 조례를 강행하는 행정은 의도적 무시이자 정책적 폭력입니다. 조례 개정 논의가 처음 시작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도시계획과의 입장이나 법적 근거, 행정의 철학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달라진 건! 신상진 시장 한 사람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례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는 것은 그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이해관계가 작용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은 단 한 번 훼손되면 복원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성남의 도시계획이 단기적 개발이익보다 장기적인 생태 지속성과 시민 삶의 질을 우선해야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의 생태적 회복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서 도시 행정의 본질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이 조례안을 철저히 검토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라도 단호히 부결시켜야 합니다.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며, 도시계획은 타협이 아니라 철학의 실현입니다. 일곱째, 이 조례안은 부동산 투기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큰 제도적 통로입니다. 특히 2022년 7월 이후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권이 집중적으로 이전된 정황은 단순한 우연이나 시장 흐름으로 보기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일부 필지의 경우 시세 차익이 5배 이상 발생했다는 부동산 업계의 분석도 있으며, 이는 개발 가능성에 대한 신호를 사전에 인지한 특정 세력의 선점 행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화면 제시) 조례가 제정될 성남시 약 20개 행정동 중 석운동 지역만 보더라도 2022년 7월 이후 토지 소유권 변경 건이 11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성남시 전역에 유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단순한 개별 거래로 치부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이러한 거래 양상에 대한 전수조사조차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매매 시점과 조례 발의 일정 간의 상관관계, 법인 또는 다주택자 중심의 집중 매입 여부 등은 당연히 사전에 검토되어야 했지만, 집행부는 투기 차단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조례 개정은 해당 지역의 개발 문턱을 낮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선제적으로 매입해 둔 세력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정책이 추진될 경우, 행정은 개발 기대 심리를 자극해 불로소득을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에 사실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구조에 동참하게 됩니다. 공공정책이 소수 이익의 실현의 수단으로 오해받게 된다면 행정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이는 도시계획이란 제도를 통해 투기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공식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안입니다. 만약 이번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투기 자본은 성남시의 녹지를 단순한 거래 대상으로 인식하고, 유사한 시도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며, 도시계획은 그 본연의 공공성과 균형성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조례안이 자칫 도시계획의 이름을 빌린 투기 유발 장치가 되지 않도록 의회가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조례를 부결시킴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지키는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는 도시계획이라는 공적 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제안 사유로 내세운 ‘시민 민원 대응’이나 ‘재산권 보장’은 그럴듯한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개발 가능성에 대한 신호를 특정 집단에 먼저 보내려는 정무적 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개발 기대감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정치적 오용입니다. 이는 성남시 전체의 도시계획과 행정 신뢰도를 송두리째 흔드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며, 도시행정을 정무적 기획의 도구로 삼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계획은 단지 기반 시설의 설치와 건축물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한 도시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선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조례를 통해 도시계획 근본을 뒤흔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개발을 허용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시민의 공감 없이, 사회적 합의 없이, 행정의 준비와 진정성 없이 추진된다면, 그것은 개발이 아니라 파괴입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현재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포장일 뿐입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상정되었습니다. 정책 결정의 타이밍은 그 의도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시그널을 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 집단에 먼저 제공하고, 이를 통해 선거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성남시의 공공성과 행정의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정치적 계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란 공적 제도를 사유화하려는 이런 접근은 우리 의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정치 행위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철학이며, 시민의 삶의 기준선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정치적 편의에 따라 재단될 수 없는 공공의 가치이며,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의 자산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순간, 우리는 성남시가 그동안 지켜온 환경 가치, 행정 원칙, 정책 철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이후에도 유사한 정치적 시도가 반복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도시계획 행정의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책 판단의 기준이 시장 임기 내 정치 일정에 의해 좌우되고, 조례의 개정 방향이 행정 일관성보다 시장 개인의 정치적 목표에 종속되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입니까, 아니면 시장을 위한 정치 계획입니까? 우리 도시계획의 철학은 오랜 시간 동안 행정과 의회, 전문가와 시민과 함께 축적해 온 사회적 자산입니다. 이를 일방적 정치 논리로 뒤흔드는 행위는 단지 조례 개정이 아니라, 성남시 도시계획 전체에 대한 신뢰 붕괴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부디 이 조례안의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단호하고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