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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19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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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후지원금 차입조건 변경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찬석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찬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중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4-87호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강화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에 대한 포상근거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며 상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제3항에서 모범관리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보조금 우선 지원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에서 모범관리단지 선정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의3에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2호, 4호, 6호, 7호 서식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모범관리단지의 선정과 포상 및 보조금 우선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동주택관리 기능의 자율적 강화를 도모하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수용입니다. 의안번호 2014-87호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7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중 저소득층,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사용검사 후 처음 고지된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하며, 법규위반처분 등을 받은 단지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모범관리단지의 관리주체가 보조금 신청 시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였고 관리주체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이 없는 100세대이하 국민주택규모가 과반수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경우 총사업비의 100분의 90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최고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을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 전파하기위해 매년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소규모단지 지원 등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는바 본 조례안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2014년도 우리시 보조금이 약 8억 원으로 인근 수원시나 성남시에 비해 최고 1/4 정도 수준으로 공동주택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셔서 개정하는 것에 대해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질문 한 가지 드릴 것은 11조 구성에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지금 현재 현행은 임명하는 자로 되어 있고 개정안도 임명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를 “사람”으로 바꾸면 그 밑에 사항과 동일하게 자가 사람으로 다 바뀐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의원

이제남 위원님 지적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구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자”자를 “사람”으로 바꾸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제11조 구성에 현행 3조에 보면 시의원이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 시의원이 삭제가 됐습니다. 시의원이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의원

이것은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시의원이 삭제가 됐는데 위촉직이기 때문에 실제 시의원이 삭제된다고 해도 시의원이 집행부에 위촉을 하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상위법과의 자구일치를 위한 것으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11조제1항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를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제남 위원 외 2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후지원금 차입조건 변경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014-83호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후지원금 차입조건 변경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인 수지레스피아를 포함 12개소는 2005년 1월 14일 용인클린워터(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하수처리능력 17만 1530톤과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 7499억 원 중 2450억 원 가량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1888억 원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 564억 원에 대한 차입조건을 변경하면 31억 원 가량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용인시 보증채무에 관한 조례 제4조, 제7조의 근거에 의거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후지원금 차입조건 변경에 따른 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수용입니다. 의안번호 2014-83호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후지원금 차입조건 변경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은 용인클린워터(주)와 BTO방식을 통하여 총사업비 7499억 원을 들여 사업추진 중 2010년 2월 26일 준공 시 미지급된 1123억 원을 2012년 12월 12일까지 연 4.48%로 지급하기로 하되 동 기한이 넘는 금액은 연 5.16%로 고정 지급하기로 되었으나 기한 내 미지급으로 2021년 9월까지 지급하기로 2013년 4월 9일 용인시와 민간투자 실시계획 변경협약 된 사항으로 현 채무액은 564억 40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이며, 그동안 국내금리 상황이 변화 당초 연 5.16% 고정금리에서 연 4%미만의 변동금리로 2022년 1분기까지 상환하기로 재협약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조례에 따라 의회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연 5.16%로 지급 시 원금 564억 원을 포함 70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연 4% 지급 시 679억 원을 지급, 31억 100만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후지원금 차입조건 변경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부터 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용인시 입장에서 봤을 때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투자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하는 과정에서 10개에서 13개의 하수처리시설을 한꺼번에 운영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얼마나 절감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져요. 이번 채무보증 동의안 올라온 것도 보면 결국은 대출이자부분을 절감하는 방안인데요. 2013년도에 변경협약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재민

유재민하수운영과장

2013년도 2차 협약을 한 것인데 전력비에 대한 협상을 한 겁니다.

김대정위원

전력비요?
재민

유재민하수운영과장

예.

김대정위원

변경협약에서 조정한 부분이 용인시에 유리하게 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이택호시설관리팀장

제3차 변경협상 안건은 내용이 꽤 많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사업비부분과 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운영비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택호

이택호시설관리팀장

운영비 부분이 2차 변경협상 했을 때 과다한 부분이 인정돼서 3차 변경협상 요구안에 대한 260억 원 정도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추가로 2002년 불변가로 260억 원 정도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2차 변경협상 했을 때 과다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220억 원 가량을 감액했습니다. 40억 원만 인정하고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어쨌든 3차 변경협약을 통해서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용인시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협상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택호

이택호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금리 낮추는 부분이 사실은 오랫동안 지속된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야 동의안을 올리게 된 계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이택호시설관리팀장

2005년도에 민간투자사업이 시행되면서 2005년도에 금융권과 대출약정을 맺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2012년 말부터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와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본금리가 2%대로 다운이 됐고요. 저희가 이것을 작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농협은행이 대출하고 있는데 농협은행에서는 어떤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저금리로 돌아섰다고 해서 고정금리를 변경시켜줄 의무는 없다, 자기들한테 명분을 세워 달라고 해서 명분으로 채무보증을 원했던 겁니다. 저희가 한 10개월 정도 협상을 계속 해 왔어요. 지금 결과가 나타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채무보증은 NH농협은행에서 요구한 조건이라는 얘기지요?
택호

이택호시설관리팀장

명분상 요구한 것입니다.

김대정위원

우리가 채무보증을 한다고 해서 용인시 부담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택호

이택호시설관리팀장

채무보증을 하든, 안 하든 채무에 대한 것은 용인시가 현재까지도 갚아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갚아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무보증과 관계해서 용인시가 부담을 더 안고 갈 부분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대정위원

이자율을 낮춰서 이자금융비용을 절감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택호

이택호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앞으로도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 경전철도 마찬가지지만 시설투자를 해 놓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관리에서 결국은 비용부담이 고정비용성으로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하수운영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운영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시설관리팀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이건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수운영과에 가서 고생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운영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자율을 낮춰서 31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본다니까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요.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짚어봐야 됩니다. 지금 운영비가 기금이 얼마나 들어오지요?
택호

이택호시설관리팀장

저희가 총 하수처리시설이 38개입니다. 38개 중에 특별대책지역 그다음 한강권역만 수계기금이 들어오고요. 1년에 약 56억 원 정도 수계기금이 들어옵니다. 용인레스피아, 모현레스피아, 추계, 동부, 백암 그다음 원삼, 백암 쪽 마을하수처리시설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들어오고요. 1년에 총 들어가는 것은 한강수계 외까지 약 400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이건영위원

400억 중에 56억 원이 기금인데, 56억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올 초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기금이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데 이 기금을 인천에서 안 낸다고 해서 3개월을 안 냈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서울에서도 서울시장도 나도 안내겠다고 해서 3개월을 버텼습니다. 3개월이 넘었으면 운영비가 안 오면 그 운영비를 용인시 예산으로 대야 되거든요. 그런 큰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 초에 인천시와 서울시를 오가면서 타결을 봐서 지금은 운영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사람들이 또 이런 경우가 생길 것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적절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호

이택호시설관리팀장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디테일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2005년도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끌고 오는 것 아닙니까, 이자를 내면서. 앞으로 이런 경우가 또 생길 것 아닙니까? 수지가 4만 톤을 늘려야 되고, 용인하수처리장도 몇 만 톤을 늘려야 되고, 오늘 보니까 종말처리장 거의 다 늘려야 됩니다. 그런 수준에 와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잘하고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기 바랍니다.
택호

이택호시설관리팀장

노력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차입조건 변경계획안을 보면 상환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원금을 옛날에는 반기별로 했는데, 원금을 이제 연단위로 하고 이자도 연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상환방식을 보면 원금균등분할상환이라고 해서 좌동이 되어 있고, 밑에 상환계획을 보면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획안이 원금배분이 따로따로 되어 있거든요. 바로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택호

이택호시설관리팀장

그것은 대출약정체결하면서 지금 현재 제시된 것은 기존과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대출약정체결하면서 그 부분은 정리할 겁니다.

이제남위원

아까 주신 출자자 구성지분율이 있지요. 9개 업체인데, 주주가 9명인데 실질적으로 기술로 투자하는 업체가 딱딱 되어 있습니까?
택호

이택호시설관리팀장

운영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코오롱 워터앤에너지, TSK 이렇게 세 회사가 70:20:10으로 운영지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운영을 한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술도 투자한 업체로 있었을 것이고.
택호

이택호시설관리팀장

기술은 공법 선정할 때 공법 신기술을 지정받은, 승인받은 공법으로 설치가 됐고요. 운영은 운영이 가능한 업체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자격기준을 가지고 그 업체들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남위원

9개 주주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던...
택호

이택호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FI, CI라고 해서 금융사, 건설사가 있고요. 그중에 총사업비의 운영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유재민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다 찾아가서 설명했어요?
재민

유재민하수운영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앞으로도 조례안이 올라올 때 사전협의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어려우시더라도 조례안이 올라오면, 모든 사안이 올라오면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다 찾아뵀는데 왜 그렇게 설명을 못 드리세요? 원래 화술이 없어서 그러신 건가 절절매고 하시는데 사전에 교감을 이루어주시면 답변하실 때도 편안하고, 미리 숙지된 사항이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부분에 대해서 왜 이제야 생각을 했을까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전까지는 그냥 협약된 사항을 그대로 갔는데 작년에 제가 재정경제국장하면서 숨어져 있는, 우리가 모르는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특히나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투사업을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민간이 투자를 해서 높은 금리를 받아가는 것이 경전철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시장 지시를 해서 검토가 되어 갔던 것이거든요.

홍종락위원장

지금 시장님하고 국장님은 눈에 들어 왔는데, ‘12년도부터 금리하향세가 있는데 그때 국장들이나 실무과장들은 왜 그 생각을 못했냐고요. 지금 삼십 몇 억씩이면 100억이라는 돈이 이미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더 지급한 것 아니에요, 이자 돈으로.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금융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저도 경전철 업무를 보다 보니까 금융에 숨어있는 함정이,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보니까 계속 한국은행 기존금리는 내려가는데 우리는 고정금리로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공무원들이 금융 쪽에서는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금리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동료들 감싸지 말고요. 이게 생각의 차이란 말이에요. 1년에 삼십 몇 억씩이면 지금 우리시 재정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가를 우리 직원들이나 특히, 상하수도 기금 중에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있으면 바로 이런 동의안이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후지원금 차입조건 변경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