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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192회 제2본회의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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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복지산업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처인구 실내배드민턴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광교지점(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유향금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