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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정혜 의원 발언

192회 제2복지산업위원회2014-09-17

이정혜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복지국, 산업환경국, 처인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6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24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 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755억 7500만 원, 지출액은 6351억 6600만 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263억 200만 원, 집행잔액은 141억 700만 원으로 불용액 비율은 2.1%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52억 7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53억 5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9억 1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0억 100만 원으로 불용액 비율은 33.1%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와 이월사업비 및 기금결산 현황은 8쪽부터 10쪽까지 검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의 집행잔액은 141억 700만 원으로 불용액 비율이 2.1%로써 2012 회계연도 2.7%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분석해 보면 국민체육센터건립비 1억 8100만 원이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1건 3억 8400만 원,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7100만 원은 국‧도비 과다내시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 보조 지원 사업 4억 4900만 원, 시립공동묘지 집단화 사업 11억 6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는바 이중 시립공동묘지 집단화 사업은 연말에 국‧도비가 내시되는 관계로 시비를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 6억 8400만 원의 경우 관내 784개 경로당 중 보조금 집행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경로당 비율이 약 51%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보조내시를 함으로써 매년 상당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사업비 중 용지보상에 따른 잔액 1억 7400만 원이 발생되었고 누리과정 운영비 16억 2500만 원은 전액 도비로써 과다내시로 인하여 불용처리 되었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10억 500만 원 중 보조금 9억 8200만 원은 보조금 지원대상 변경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소비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집행잔액을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집행잔액 291억 800만 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8억 7900만 원,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 196억 6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7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집행잔액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점에 대하여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규모와 필요성,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수립 후 사정변경 등으로 예산 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될 때에는 즉시 감액 조치하여 기타 긴급한 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의 경우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비 부족에 따른 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를 일부 감액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급을 위해 사회복지 보조금 2억 22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액 전용하는 등 총 4개 사업에 2억 5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3년 3월 6일 산업환경국에 녹색성장과를 신설하는 등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부서 간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총 385건 3282억 4300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의 경우 영유아 보육료지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납부에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환경미화원 소송에 따른 판결금액 지급에 15억 54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당초 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충분히 계상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앞으로 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 이월비 22건 219억 9700만 원 등 총 312억 1300만 원으로써 2012회계연도 이월액 240억 3300만 원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사유를 분석해 보면 관련기관 협의 및 각종 인허가 등 사전 절차 이행, 동절기 공사 중단, 사업비 확보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 매년 반복되는 사유에 의한 이월로써 사전에 보다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집행잔액은 150억 100만 원 불용액 비율 33.1%로 2012회계연도 21.6%에 비하여 높은 수준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복지정책과의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지원 4300만 원, 환경과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6억 36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예비비 18억 3200만 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예비비 118억 100만 원은 30만㎡ 이상 택지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특별회계로써 향후 소각장 증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집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총 11종의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기금 33억 5100만 원의 집행에 대하여는 2013회계연도 용인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사업에 역점을 두고 마을전체 주민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집행에 있어서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의 상환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장기연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융자 받은 저소득 주민이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환의무를 감면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현수입니다. 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현액은 4984억 6395만 5천 원으로 4671억 8171만 2천 원을 지출하고 213억 3482만 7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억 4740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51억 4450만 5천 원 중 428억 2606만 9천 원을 지출하고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등 5개 사업비 19억 8021만 7천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821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19쪽 예총, 문화원 등 예술단체 지원, 박물관, 미술관 및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 등 각종 문화예술진흥 사업비 집행잔액 9894만 7천 원, 227쪽 양지향교 공사청 등재 복원공사 등 6개 문화재 보수 사업 진행잔액 1억 5107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233쪽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600억 1719만 4천 원 중 526억 2927만 7천 원은 지출하고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등 6개 사업비 65억 2055만 7천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6735만 9천 원 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35쪽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사업 집행잔액 1억 3352만 원, 236쪽 중간 학교체육시설 확충 지원비 집행잔액 1억 6410만 8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308억 5241만 원 중 298억 7054만 2천 원을 지출하고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사업비 2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6186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39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집행잔액 1억 7367만 3천 원, 245쪽 긴급복지지원 집행잔액 2억 7195만 원입니다. 다음은 24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196억 2061만 2천 원 중 1054억 1218만 1천 원을 지출하고 모현면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5개 사업비 103억 243만 9천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억 59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54쪽 경로당 난방비 지원 집행잔액 6억 8496만 5천 원, 265쪽 시립공동묘지 집단화 사업비 11억 6654만 6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99억 9368만 6천 원 중 96억 4283만 6천 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5084만 96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67쪽 동부지역 여성회관건립 토지보상 집행잔액 1억 7469만 6천 원, 274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시설 및 생활안정 집행잔액 77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328억 3554만 8천 원 중 2268억 80만 7천 원을 지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25억 1161만 4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억 2312만 6천 원 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91쪽 중간 어린이집 이용가정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집행잔액 5억 1673만 3천 원, 같은 쪽 하단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운영 사업비 집행잔액 16억 2515만 원 9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3쪽 예산 전용건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2억 3934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727쪽부터 730쪽까지 용인시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비 외 1개 사업에 12억 85만 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예비비지출 현황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납부를 위해 3532만 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798쪽부터 799쪽까지 대중교통 관광정보 안내시설 개선사업비 외 11개 사업 139억 9931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802쪽부터 803쪽까지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외 11개 사업비 61억 3466만 3천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804쪽 용인시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비 외 3개 사업비 12억 85만 4천 원은 계속비 이월 하였으며 이월사유는 사업 완공기한 미도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전행정절차 이행,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19억 1050만 4천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억 8344만 3천 원은 이월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8억 9163만 3천 원 중 18억 3667만 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9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895쪽 기금결산내역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4억 5395만 2천 원이 증가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96억 6901만 원입니다. 이상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운영이 전용된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페이지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페이지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큰 틀에서 답변 해 주세요.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에 문화관광해설사를 27명 운영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교육비하고 활동비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관광해설사들의 운영비, 그러니까 그분들의 보수가 없기 때문에 보수성격의 보상금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1일 평균 4만 원 정도 되는데요, 관광해설을 들으려고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얼마나 늘어났어요? 결산서니까 2012년도와 비교해서 2013년도에 몇 명 정도 늘어난 거예요, 예산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났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1,000명 정도 늘어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뒤에 팀장님이 알려주세요, ’12년도와 ’13년도 비교해서.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2013년에 한 게 총 3,400명 정도 됩니다, 2012년에는 2,300명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 결산할 때는 전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될 텐데 이것은 미리 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책정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수지나 기흥 쪽에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용인을 알리는 기회도 되니까 관광해설사들이 활동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많이 활용을 해서 용인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까지도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 하시고 자원봉사 하셔서 나름대로 관광부서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되는 것 맞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향후 고려해서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이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금액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여쭤 보겠습니다. 게임문화기반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된 거지요? 221페이지입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지는 못합니다, 사업권이 없기 때문에. 바다이야기나 이런 것을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면 그 PC나 모니터를 회수에서 경찰서 창고에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운반하는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유향금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단속대상이 많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단속 횟수가 많아서 거의 다 소진이 돼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민간이전경비 1300만 원 불용된 것 설명해 주실래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예총에 8개 단체가 있는데 2013년에 음악지부의 지부장 선출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부장문제가 있어서 송년회를 하려했는데 그것을 못 했어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문제가 있는 지부에 예산을 지원해서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지원을 안 하고 집행을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마지막 추경에 왜 삭감 안 하셨어요, 마지막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집행잔액인데, 송년회라서 시간이 없었던 건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송년회가 연말에 열리는데 그때까지 지부가 정리가 됐으면 집행을 했겠지만 그때까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문화예술육성 지원비 이것도 천만 원이 왜 불용 됐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박물관하고 미술관에 학예사나 에듀케이터한테 지원하는 건데요. 원삼에 헌산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삶의 이야기가 있는 집이라고 해서 개인소장품이나 원불교에 관련한 책자를 박물관식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거기 학예사가 6개월 동안 공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을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6개월 공석이었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7월부터 12월까지였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7월부터 12월이면 충분히 마지막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도비가 같이 있기 때문에요
웅철

강웅철위원

도비 몇%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도비 40, 시비60% 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불용액 남은 것은 도‧시비 포함된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시비 포함 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도‧시비가 포함이 됐다고 그래도 6개월 이상 됐으면 반 정도는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언제 채용이 될지 모르니까요, 7월부터 계속 공고를 해 놓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요.
웅철

강웅철위원

7월에 했으면 한 10월쯤 추경처리 해도 되는 거잖아요, 4개월이고 얼마 빼고.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국악문화예술지원 이거는 왜 또 1600이?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국악지부도 아까 음악지부와 똑같은 사례입니다. 지부장선출 문제가 있어서 송년회를 하지 못한...
웅철

강웅철위원

송년회 비용이 1600만 원 이에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송년비만 1600만 원이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이것 국악협회 1년 예산이 4400만 원인데? 국악협회 4400만 원 예산 내역 말씀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동네방네 국악콘서트 1000만 원, 제15회 우리 소리 우리 가닥 한마당 1800만 원, 송년회가 1600만 원 그렇습니다. 송년국악잔치입니다. 송년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음악회잖아요, 설명을 잘 하셔야지.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답변을...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55페이지 보면 국내외 관광홍보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관광홍보물 제작을 하고요, 관광해설사들을 위해서 관광진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서 안내하는 일반수용비로써 관광안내소에 생수나 TV수신료나 이런 것하고 죽전역에 관광홍보관 임차료를 내고 있고 용인시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5천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동절기에 화면을 제대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올해 제작을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보면 국내외로 돼 있는데 외국은 어떻게 홍보 합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외국 같은 경우 외부 경기도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홍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속촌에서 저희가 홍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민속촌에서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올해 자금성에서 와서 15명에 대해서 도시채널 TV하고 그다음에 관광여행사에서 왔을 때 저희가 나가서 홍보물영상하고 저희에 대한 소개를 관광해설사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것은 예산집행을 잘 못했다는 것이고. 226페이지에 용인시다목적캠핑장 설명해 주실래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도비매칭사업으로 2004년부터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기흥호수공원에 캠핑장을 만들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기흥호수공원의 수질문제라든지 우리 시 재정문제 때문에 2013년도에 용인시 재정위기극복을 위한 현안사업보고검토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수질개선 등의 문제, 재정여건 문제 때문에 2015년까지 중지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보류돼 있는 상태에서 올해 8월에 이것을 청소년수련원으로 넘겨서 재사업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재심의를 받아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004년도부터 했으면 투자가 총 얼마 된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보상금 한 30억 정도 나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0억을 거기에 투입했으면 그 호수공원 있는데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향후 우리 경기가 좋아지면 종합캠핑장이라든지 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국비가 몇%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도비50, 시비50% 되겠습니다, 8억, 8억.
웅철

강웅철위원

어쨌든 간에 현재 총 비용을 30억이 먹었으니까 15억이 사장된 거네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일단 토지매입을 한 상태니까요.
웅철

강웅철위원

토지매입만하고 사업을 안 하니까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중지된 상태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 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억씩이나 들여서 사업도 안 하는 땅 사놨다, 결론은 이 얘긴데... 나중에 하시면 되고. 228페이지 처인성 주차장 있잖아요. 이것 사업이 언제 완료됐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처인성 주차장은 2012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때 조성사업을 2012년에 완료해서 5억 2400정도 되는 건데요 그때 입찰차액으로 한4000만 원이 남아서 그 주변 정비공사를 하려고 이월시켜서 2013년에 나무식재라든지 주변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입찰차액이 생긴 금액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주변조성공사가 언제 완료된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2012년...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은 주차장 본 공사고 이것은 조성공사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조성공사만요?
웅철

강웅철위원

2013년도 회계는 조성공사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2013년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4000만 원 이잖아요. 얼마 안 되는 금액에서 1500만 원이 불용이 되면, 7월 완공이 됐는데...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 처인성 주차장 및 주변정비공사해서 5억 2400만 원에 낙찰차액이 4000만 원 생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주변공사하려고...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는 2012년 얘기했다가 이번에 2014년 얘기하는데 주차장이 언제 완공이 된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2012년에 처인성 주차장공사를 해서 입찰차액을 2013년에...
웅철

강웅철위원

’13년 언제 공사 완료 했냐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2013년 6월 18일에 완료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맞잖아요, 6월 18일에 완료했는데 6개월 동안 1500만 원을 왜 가지고 계셨냐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업무 착오로 인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마무리 추경에 감액을 했어야 하는 데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마무리 추경이 아니라 중간추경이라도 있었을 때, 본 공사는 ’12년에, 이것은 옆에 조성공사잖아요. 그럼 4000에 비해서 1500이면 너무 많은 거고 6월에 끝난 것을 6개월을 들고 있다는 건, 업무를 잘 챙겨야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주의해서 업무처리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우리 용인시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문화 쪽에 보면 공연기획 같은 데서 상당히 비용이 부족하신 것 같더라고, 그런 데 불용액이 지원 안 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는 이러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223, 24쪽에 용인의 문화 활동을 전체적으로 보면 연예협회나 연극협회 이런 쪽으로는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용인시에 거주하시는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비해요. 뒤쪽에 보면 무용협회 같은 경우는 앞쪽에 있는 금액들보다 굉장히 적거든요. 앞으로는 연예인 쪽 보다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분들, 이분들도 시민이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고요, 그분들은 용인시에서 지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혜위원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229쪽입니다. 용인 문화유적전시관 운영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비용이 남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유적시관은 동백동 동백도서관 앞에 있습니다. 유물하고 기증품이나 용인시 행정 사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일반에 공개하고 박물관 형식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산에 보면 600년 기념사업을 그쪽에서 추진했습니다. 용인 600년 사례정리를 해서 아카이브실을 어제 개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체험교실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일반인에 공개해서 박물관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화, 체육 쪽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와요. 어제 시정질문에서 박남숙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용인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복지나 시민들한테 굉장히 앓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 불용액이 817억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 중에 우리 복지산업파트는 문화, 체육 이쪽에 불용액이 많아요. 아마 세월호 때문에 취소된 행사까지 치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매년 반복되는 과다예시도 너무, 많고 공직자들이 조금만 더 챙기면 그 비용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쓸 수 있는데 불용액 액수가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업무연찬을 펼쳐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큰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김기준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요. 문화 이쪽에서 불용액 발생현황이 왜 이렇게 많다고 보십니까?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문화체육부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건데요, 사실 복지 쪽에 불용액이 많습니다. 저희도 도에도 건의를 하는데 그 수요에 따라서 국비를 내시를 해 줘야 되는데 보건부에서는 국비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추상치로 국비를 확보하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비를 임의로 배분을 하는 거지요. 중간이라도 수렴해서 조정을 해 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해마다 되풀이 되고 특히 복지비용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계부처에서 시정이 안 되나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저희도 얘기했더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뭐 할 때나 지적을 했는데 해마다 시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중앙부처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이것도 국가적인 낭비인데,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잖아요. 국가 정부에서도 돈 없다고 그래요. 그럼 강력하게 제대로 보고서를 올리든지 관계부서에 얘기가 안 되면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용인시는 참 정직하게 일을 해는 구나, 발 빠르게 하는 구나 이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해마다 강제내시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부나 시나 국민들한테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도 마찬가지에요. 이따가 질의하려했는데 도비 과다내시한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똑 같아요, 마찬가지에요. 도비 없다고 그래요, 도비 한번 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번에 결산서를 심의하면서 그런 내용을 관계부처나 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보세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이게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집행되지 못했는데 왜 그랬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기금 27억을 받아서 201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저희가 추진한 부지는 동천동에 폐쇄된 배수지 부지였습니다. 일단은 국비 27억을 지원받는 입장에서 선정해서 27억은 확보를 했고요. 그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높고 이런 부분 때문에 27억으로 부족하고 이런 부분...
남숙

박남숙위원

도로부분이 별도로 예산이 발생되니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별도로 25억하고 상수도특별회계로 이관시켜 줘야 되는 토지매입비도 있고 해서 많은 고민으로 사업이 진척을 못 보고 있다가 신봉도시계획지구 내에 체육용지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용지를 기존에 있는 용지를 안 하고 다른 용지로 바꾸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기존에 동천동 배수지에 하려고 하던 부분을 신봉동 쪽으로 체육공원용지로 바꿔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설계도까지 나와 있어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도로부분에서 설계만 하려고 하다가 못 하고 이번에...
남숙

박남숙위원

체육센터에 대한 설계 되어 있지 않아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아직 설계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도로로 문제가 되니까 설계는 안 돼 있고 도로문제 때문에 지연돼 있다가 신봉동으로 위치를 변경한다?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느라 예산이 집행되지 못 했군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학교체육시설확충 지원사업 1억 6400만 원 진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꽤 많이 남았잖아?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학교체육시설 부분은 용천초등학교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몇 군데 있어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학교체육시설은 용인대학교에 저희가 10억 예산을 세워서 골프연습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자부담 정산을...
남숙

박남숙위원

그때 몇 대 몇으로 했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저희가 10억이고 자부담이 4억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직원들이 정산을 엄청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청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전부 제외한 부분이 그만큼 남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절약했다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절약으로 칭찬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그렇게 확실히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어느 시점에 집행을 했어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지난해 4월에 해서 10월, 11월 이때쯤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빨리 전용할 수 있도록 반납을 못하셨군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893쪽에 보면 기금이 나와 있어요. 기금을 어떻게 사용해요? 왜냐하면 우리 초선위원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거든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기금은 95년도부터 조금씩 적립되다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0억씩 해서 50억을 한도로 해서 지금 조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용인시 초중고에서 운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남숙

박남숙위원

꿈나무 육성비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이것은 관내학교 초중고 운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남숙

박남숙위원

선수들, 지도자?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지도자와 선수들에 대한 장학금과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생활체육 육성시키기 위해서 사업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전공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학교에서 운동을 하는 선수들에 대한 장학금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지도자도 장학금 주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지도자는 연 50만 원, 고등학교는 30만 원, 중학교, 초등학교는...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점차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점차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남숙

박남숙위원

50억 그 이자로 하는 건데, 이자가 어느 정도 나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2억 2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9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다시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나머지 1억 3, 4천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 지도자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란 입장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금을 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당초 기금을 설정할 때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지금 자꾸 떨어지니까요. 그래도 지금 통합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합기금에서 3.5% 정도로 가장 좋은 이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하시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50억이 훨씬 넘지요, 그 금액을 가지고 통합기금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예산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액 그 금액만 정기예금하고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금을 운영을 잘 활용하셔서 별도로 도와 줘야 될 것들을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기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대신에 기금을 잘 활용하면 좋은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세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233페이지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52억 8000만 원이나 드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보다는 직장운동부를 많이 줄였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몇 개 종목 되는 거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현재 6개 종목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잔액에 일반보상금 부분이 많이 남았네요, 1억 2900만 원?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직장경기부 운영하면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조금씩 모아진 금액이 그렇게 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보상금이 1억 2900이 남았다면 우수한 성적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되던 금액이 남은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아닌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선수들에 대한 훈련비, 급여, 보험료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조금조금 남은 금액이 결산서는 합계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서 보상비라는 항목으로 묶으신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직장운동부 6개 종목의 성적이나 이런 것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선수들을 스카우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볼링의 경우 좋은 성적을 내는 손연희 선수가 있습니다. 작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을 했고 연말에 경기도 전체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부분도 있고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에는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도로 따진다고 하면 유도부가 경기도 내에 5, 6개 있는 시군들에 있습니다, 저희도 있고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요. 전국적으로 치면 많은 데가 있을 텐데 스카우트비가 많이 있고 연봉을 많이 책정해 주면 좋은 선수들이 올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 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말씀하시는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정도의 실력 되는 선수를 스카우트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234페이지 보면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2200만 원이 잔액이 남았네요? 장애인체육 육성사업 같은 경우 저나 이은경 위원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늘 느끼고 있는데 예산이 남은 이유는 어떤 거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이 부분도 장애인체육 육성지원금하면 장애인 선수들 대회도 있고 용인시 생활체육에서 많은 선수들이 많은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지원하면 거기서 1, 200만 원 남고 그런 부분이 모아진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데 변경으로 있었던 부분은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변경이라 함은요?

유향금위원

예산부분에 예비비사용액 변경해서 2000만 원 나온 건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향금위원

234페이지인데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예산중에 예산성립 후 증감에 보면 2000만 원이 표시 돼 있는데요, 수입대체경비 변경에 그 변경 내용이 뭔지?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233쪽에 아까 질문하신 직장운동경기부육성지원에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직장운동이다 하면 그 직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직장에서는 운동선수를...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여기서 직장운동경기부라고 하는 것은 용인시에 소속돼 있는 운동선수들을...

이정혜위원

용인시 소속?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용인시 소속 선수들이 2013년 기준으로는 육상, 조정, 검도, 볼링, 축구, 유도, 태권도, 테니스, 빙상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테니스, 빙상이 해체를 했고요. 그런 용인시에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용인시의...

이정혜위원

용인시에서 키워주는 선수다 이런 말이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요, 어쨌든 법적으로 장애인시설을 어느 정도는 갖추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미리 세울 수는 없을까요? 매번 해 주세요, 해 주세요 보다 아예 몇% 정도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예비비를 따로 해 놓을 수는 없을까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다음 번 12월, 11월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 유지보수 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언제든지 시설 개선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풀비 성격으로 해서 확보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으로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보면 엘리트체육 있거든요. 그게 4600이 불용됐는데 왜 불용 된 거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23억 965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3억 4994만 3180원 집행하고 4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체육대회, 도민체전 우수 훈련비, 격려비, 출전지원, 체육꿈나무 등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조금 남은 금액이 이런 식으로 토탈, 여기서는 한 개 목으로 계산이 되니까요.
웅철

강웅철위원

민간이전이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것 어디서 관할하는 거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어디서 남아 있다기 보다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어디. 이것 민관으로 남겨주는 거잖아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주로 체육회.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총액을 주는 거지요, 세부항목으로 주는 게 아니고?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보조금 성격이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계속적인 체크를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체크하시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산서에서 각 항목별로 도민체전이면 도민체전, 백옥씨름단이면 백옥씨름단 이렇게 쭉 내용이 예산서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는 세부내역이 없이 한 개 목으로 표시되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요, 그것은 제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본청 같은 경우는 돈이 남거나 하면 피드백이 금방 돼서 추경에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근본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민간에서 이전해서 체육회에서 관할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이것을 수시로 체크해서 추경에서 하게 되면 체육 쪽에 이렇게 불용이 많이 발생을 안 하잖아요. 그럼 체육회에서 얼마에 한번 씩 보고를 받으시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사업 끝나면 보통 2, 3개월 내에 정산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는 최대한 불용 안 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지요. 왜냐하면 정산하는데 2, 3개월이 걸려서 체육과에 오니까 그것을 다시 추경에 반영하려면 시간차적으로 4에서 5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줄일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산을 보름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단위 하나씩 하는 거면 정산을 보름씩이라든가 해서 올려 보내라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는 우리 본청 직원분들이 잘못 하셔서가 아니라 서류자체가 안 올라오는 거잖아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먼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말씀하셨고 해서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가 큰 행사도 있지만 대부분 1000만 원 2000만 원 행사 아닙니까. 그걸 정산하는데 2에서 3개월 정산하는 것은 문제가 많거든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235페이지 수지고가 하부체육시설 설치사업 이것 설명해 주실래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성복동 같은 경우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족구장 설치한 부분이고요 신봉동에는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이런 식으로 설치된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이게 왜 10%만 사용이 되고 90%가 불용이 된 이유가 뭐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그게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 금액자체가 사고이월로 넘어온 거잖아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013년도에는 사고이월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 넘어온 거니까. 그때 3800인데 왜 300만 원만 쓰고 35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는지?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사고이월된 금액은 사실 추경이라든지에서 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당해 연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3800이면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사고이월로 넘어왔으면 어느 정도는 사용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10%밖에 사용이 안 됐으니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체육 육성지원금 있잖아요. 이것도 아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장애인들 예산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적은 상황인데 대부분 이런 예산은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산이 너무 늦게 되기 때문에 시간차 때문에 자꾸 불용액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행사하고 나면 2, 3개월씩 시간주지 마시고 보름이면 보름 정산해라 해서 남는 돈 다른 데 투입해서, 왜냐하면 2200만 원 정도면 다른 장애인분들한테 조금이라 더 도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십시오.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영

김희영위원

체육진흥에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지원 불용액 4000만 원에 대한 대안방법으로 행정상으로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을 분리해서 할 수는 없나요, 운영체계를?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직장경기부라든지 경기도민체전, 학교체육 이런 부분이 엘리트체육이고 나머지는 다 동호인들이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협회는 다 통합이 돼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근데 왜 그러냐면 민원으로 들은 얘기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민선 5기 때는 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엘리트체육부분에 있어서 육성이 학교체육 아이들을 길러내고 엘리트체육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미흡하게 지원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구분해서 하게 된다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분리를 해서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는...
희영

김희영위원

사업은 따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엘리트체육부분이 민선5기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많은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기도 그렇고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즐기는 부분은 전부 생활체육이지요. 실제 위원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생활체육에 많은 중점을 두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학교체육에서 엘리트체육이 소외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눠 져는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현재 예산을 요구하면 의회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불용액 때문에도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줄이는 대안방법으로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운영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235쪽에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의 기준이 뭔가요? 이 속에 체육공원의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여기에 포함 되나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사업은 마찬가지로 전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정혜위원

그러면 처인구의 배드민턴장도 이 속에 들어가는 거지요? 이 비용에서 다 지출이 되는 건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위에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이라고 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나누어 져 있고요. 처인구 배드민턴장은 그 밑에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처인구 배드민턴장은 다른 돈에서 나가는 건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처인구 실내배드민턴장 이 부분은 전액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은 금액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전액 도비입니다.

이정혜위원

이것의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돈을 쓰겠다 하는 기준,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어디 하겠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현재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장소, 토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을 갖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짓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래서 생활체육시설들이 입주가 되는 부분들은 도로고가하고 레스피아, 하수처리종말 처리장이지요. 하수처리장 상부, 체육공원용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과정은 시민들께서 동호인이라든지 시민들께서 건의를 의원님들 통해서도 하시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건의를 하면 그 장소가 적합한 장소인지 먼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 될지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장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이게 불용액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도 시책추진보조금 보조금은 비목변경을 해서 반납을 하지 않고요. 비목변경을 해서 또 다른 체육시설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45일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도 2013년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45페이지를 보면요 세입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을 38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징수결정은 1억 1800을 했고 수납된 돈은 7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거의 배 가까이 되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잖아요, 초과세입이라고 하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남은 예산이요?

유향금위원

예.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보다 많이 걷었으니까 그것은 초과세입이라고 제가...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과다징수.

유향금위원

과다징수하고는 약간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 하여간 초과세입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추경에 산입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세입을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유향금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항상 일정하지 않고 변동이 심하다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예상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겠지만 수납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세운 예산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세입이 들어오면 그것을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환수 대상자들이 대부분 기초생활대상자, 수급자들로 있어서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는데 그것 추경 때 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3년도 예산서를 보면 3800 예산이 항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냐면 보조금이자 반납분 및 부정급여 환수분이라고 잡혀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보조금이자반납 부분은 그렇게 금액이 클 것 같지 않고, 이게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 할까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나눠지는 것은 제가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보조금 이자부분을 반납하는 것은 제가 단체장 생활을 해 봤지만 금액이 그렇게 큰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년짜리 예산이기 때문에 이자가 붙는다고 해도 그렇게 큰 금액이 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합치셨다고 해도 3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힐 만큼 인가. 그리고 부정급여환수분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의료나 기초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은 부분 중에서 자격이 안 된다든가 그랬을 때 준 것을 다시 환수하는 내용입니다.

유향금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고도 미납액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44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보다 큰 금액이 미납됐는데 혹시 미납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미납은 저희들이 수급자지정을 해서 혜택을 주고서 받지 못한 부분들이 미납금액인데 이것도 내역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것도 다시 보고를 드릴게요.

유향금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정책과의 세외수입부분은 다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단체보조금 이자반환분과 보훈대상자 과오납분 한 것이 있고 기초수급자들의 각종 급여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정급여 환수분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내역별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여기 복지정책과에 국‧도비 과다내시 불용처리 한 게 해마다 많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3년도 결산서에는 어느 정도 돼요, 전년도 비교해서?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게 다 목별로 틀린데...
남숙

박남숙위원

’12년도 하고 ’13년도 비교해서 어느 정도 불용액이 늘어난 것인지 줄어든 것인지?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2012년도가 21% 인가 그랬고 2013년도가 27%로 조금 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6% 정도 늘었네요. 늘은 이유는 뭐예요, 예산을 더 줬어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10월쯤에 국‧도비내시 과다가 되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더 줬어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고 집행하지 못한 부분 반납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도 해마다 그렇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해마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여기서 얘기한 거 흘려듣지 마시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아시겠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 시라도 자꾸 그런 질의를 한다 의원들이, 그러니 관계부처에서 검토를 해 봐라, 무조건 내려 보내지 말고,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검토를 해서 국가예산도 절감하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하라고 자꾸 의원들이 지적한다고 의견을 한번 해 주시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있지요. 저소득 주민이 상환능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상환능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회수가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상환의무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요, 감면하는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감면을 하는 게 원칙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세외수입이나 기금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이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방법 찾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힘들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려운 분들한테 돈을 내놔라 해도 그 사람들이 내놓을 수 있는 형편도 있고, 그럼 결국은 감면을 해 줄 수밖에 없는데.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기금에 대해서 보증인도 사실 있습니다마는 보증인도 엇비슷한 분들끼리 보증을 서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가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적극적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감면을 하시려면 확실히 감면을 하시든지 받을 수 있으면 받든지 그래야 기금을 관리하는 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금관리 하는데 신경을 써 보세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기본적인 건데 239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인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10%로 구성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똑같은 얘긴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내시를 10월쯤에 국비내시를 일괄적으로 전반기라든가 그때 내시배정하지 못한 것을 하반기 10월쯤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사용할 수가 없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10월에 내시 한다는 게?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내시해서 10월에 평성을 합니다마는...
웅철

강웅철위원

10월이라도 마지막 추경에 정리할 수 있지 않나요, 너무 짧은가?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사실 짧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43페이지 사회복지지원 및 정착 이것도 불용액이 꽤 되는데요. 그것을 여쭤 보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민간이전이잖아요, 민간이전이면 우리가 어디에 이전을 한 거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요 각종 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복지관이면 관인가요, 개인인가요, 개인이잖아요? 어떤 복지관에 준다는 얘기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이동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 기타 활동비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민간이지요? 종합사회복지관이면 민간이라고 얘기 하는데? 법인이더라도 우리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이 민간이라 하더라도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민간보다는 위탁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물론 국‧도비 과다내시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민간위탁으로 가더라고요, 대부분이. 우리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민간위탁을 받으시는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우리 집행부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 받은 사람들이 안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모든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다 민간이전이라든가 위탁한다든가 이런 식이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맨날 우리가 국‧도비 내시가 많이 됐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기 돈을 줘서 이만큼 저소득층의 생계라든가 지원을 해 주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에 따라서 불용액이 줄어드는 건데 지금 그 부분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기당 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 돈 주고 남은 돈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챙기시라는 겁니다.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할 게요. 244페이지에 학교사회복지사업 이게 지금 우리 용인에 중학교 사회복지사들 지원하는 금액이지요? 아시는 팀장, 말씀하세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6개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액 거의 다 인건비인데 왜 불용액이 500얼마 남았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복지사들이 퇴직했을 경우 퇴직금 미사용하고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약간 남은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 학교 중에 퇴직한 사람이 있어 보충이 안 됐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정확하게 내용 아시는 분? (「이분들이 2년 이내로 근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만두면 1개월이나 2개월 사이에 남게 되고 사무용품도 일부 남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학교사회복지사들 1년 정규직도 아니고 10개월 정도씩 하면서 보완 해 주기로 한 것 아니에요? 작년에 보완 해 주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학교사업하는 데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매년 학교들이 신청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분들 미래가 보장이 안 되면서 방학 때는 월급 못 받고, 그래서 그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이고 뭐고 해서 보전해 주기로 했던 사업인데 왜 이게 안 됐다는 말이에요, 전에도 보고 받기로 됐다고 알고 있는데? (「2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는 데 노동부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것을 계속 전대 의원들을 지적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럼 2년 마치고 나면 그 사회복지사는 그만두게 만드는 거예요? 전체 현황 파악해서 보내주시고,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사들 고용해서 불우학생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건데 실제 교사가 민족을 해야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텐데 지금 시가 교사들 대우를 못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인건비 아끼고 불용액 나오더라도 사회복지사 교사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장래보장을 못 했으면 어떻게 학생들한테 진심 어리게 하겠어요. 이 부분은 지금 불용액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인데 그 내용하고 3년간 현황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직 안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시고요, 인근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재취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아까 지역사회복지지원을 할 때 제가 듣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금을 주신다고 그러셨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243페이지 그 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동면에 종합사회복지관 하나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비를 별도로 주고 지역사회복지지원으로 예산을 따로 주고 이렇게 하시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앞에 지역사회로 들어간 건 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 바우처사업으로 준거고요 지금 243페이지는 이동면천리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입니다.

유향금위원

아까 강웅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셨을 때는 운영비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드린 거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금액이 헷갈려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이거는 보건복지 바우처사업을 거기서 대행하는 거네요. 그래서 예산을 드리고 이것은 자체 예산비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지역사회복지지원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개로 해서 신청을 받거나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기관만 계속 전담해서 받는 건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공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자격기준을 갖추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향금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속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맡아서 해 왔나요?

「종합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아동발달센터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조과장님, 반갑습니다. 47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쭤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보면 예산과 실제수납액과 미수금액이 있는데요, 거의 실제 수납액의 절반 정도가 미수금으로 처리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미수금이 1억 7100 정도가 나와 있는데 작년도 용인평온의 숲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장율. 거기서 대보료를 1억 6천 정도를 미수납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금년 4월에 완납을 했고 그다음에 YMCA 구갈 어린이집에서 486만 2천 원에 대한 것도 3월 24일 완납 돼서 그것이 미납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현재는 모두 완납 된 건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리고 257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장애인생활 지원사업 중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보면 마지막 항목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지출된 금액 제외하고 한 4억 5천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전년도 것도 찾아보면 5억 6100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렇게 해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국‧도비사업인데 당초 본예산에 58억이 책정됐었어요. 그러다 10월 24일에 도에서 추경자원으로 9억 9000만 원이 더 교부가 됐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10월에 자금교부가 되니까 집행시기가 늦어져서 이것이 남게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렇게 남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하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반납을 하지요.

유향금위원

그럼 반납금액이 꽤 크겠어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68%가 국비니까. 국비, 도비 매칭비율대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를 다음 년도에.

유향금위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수혜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632명이 작년도에 지원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시립공동묘지 집단화사업이 연말에 국‧도비가 내시된 관계로 시비를 집행하지 못했는데요, 이것은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하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해마다 사업이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시비를 국‧도비가 내시돼서 이렇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시립공동묘지 집단화사업을 당초에 시비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국‧도비가 있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어느 정도, 100% 준 건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국‧도비 70% 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30%가 시비 들어간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그것이 8억 1100만 원 정도 국비가 보조 된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원래 시비로 할 건데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돈이 남는 거잖아요, 30% 정도가 남는 거잖아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8억 1100만 원이 남는 거지요, 30%는 시비로 쓰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이것 반납해야 돼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반납이 아니라 우리 돈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남는 것 시비 남는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경로당. 경로당 난방비는 해마다 왜 이렇게 하지요? 이것도 중앙부처에 해마다 문제가 있어요. 주려면 일찍 주든지.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일찍 줘도 전체 경로당 난방비 중에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 냉‧난방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함해서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처음에 주던 나중에 주던 남는 다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아예 공동주택 보조금은 안 줘야 되는 것 맞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공동주택에서도 별도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하는 데는 또 줘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그 구분을 시에서 어떻게 하는 거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읍면동에 신청하면 나가서 보고 그 계량기에서 나오는 돈에 대해서 냉‧난방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남숙

박남숙위원

계량기 신청해서 하는 데가 몇 % 정도 돼요, 많지는 않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비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보면 난방비 때문에...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많이 건의를 하는데 보건복지부 쪽에서 좀...
남숙

박남숙위원

말 안 들어요? 이것도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이나 다른 부서에 이런 부분이나 담당부처에 강력하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254페이지 보면 수지노인복지관 운영지원비로 15억이 이월됐는데 2억 3600만 원만 지출하시고 나머지 11억이 사고이월 처리 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는데요 사고이월 처리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수지노인복지관 운영지원이라고 부기가 돼 있는데 기흥노인복지관입니다. 부기가 잘못 돼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저는 분명히 개관은 ’12년도에 있는데 왜 사고이월이 나왔을까 궁금해서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부기가 잘못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더 드릴까요?

유향금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 관계는 15억 12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지출액이 설계비와 한전불입금. 설계비로 2억 1000이 지출됐고 한전불입금으로 24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관급자재금과 감리비가 남아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억 6000에 대한 것은 입찰차액, 입찰차액이 86.745%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나머지 14% 정도 되는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저는 과목에 대해서 찾지 못 해서 어느 과목에 있나 물어볼게요. 노인시설 있잖아요, 노인시설 양로원이 될 수도 있고 편찮으신 노인분들 등급으로 되는 것들 노인장애인 비용에서 들어가나요 아니면 건보료에서 들어가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건강한 노인들이 있는 양노원이나 이런 쪽에서 혹시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과목에서 나가는지 알고 싶고요 또 등급이 돼서 시설이나 이런 데 가 계신 분들이 지원받는 부분은 어디인지 여기에 해당하는 과목이 아닌지 다른 부서에서 속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쪽에 양노시설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 이런 시설 속에 많이 포함돼 있지요.

이정혜위원

그 과목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서 그런 지출이 나가는지 알고 싶어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여기에 들어가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거기도 일부 들어가지요.

이정혜위원

그럼 주로 몇 개로 나눠져서 과목이 돼 있나요? 그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하면 등급이 돼 있는 노인들한테 주는 비용이 여기 들어갔나요? 제가 알기로는 건보료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건보료가 아니잖아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수급자인 경우에.

이정혜위원

수급자라는 건 그 등급을 가지고 있는 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걸 얘기 하나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수급자는 재산 이런 것 따져서 기초수급자냐 차상위계층이냐.

이정혜위원

등급이 아닌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요양시설 급여를?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요양시설에 입소를 했을 때.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기초수급자도 1등급일 때 얼마 자치단체를 통해서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정혜위원

그럼 이거는 등급으로 따져서 받는 금액하고 또 틀리게 이중으로 나가는 건가 보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렇게 안 하고 요양시설에 입소가 됐을 경우에 기초수급자라든가 의료급여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입소가 됐을 때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100% 전액 지원하고 의료급여대상자인 경우에는 90%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지원액을 건보료로 저희가 예탁을 하면 시설에서 그 금액을 요청해서 건보료에서 찾아가는 절차가 있지요. 시설에서 우리 인원이 그만큼 들어왔다고 건보료로 요청하면 건보료에서 그 금액을...

이정혜위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대신 저희가 건보료로 넣어야 되겠지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이정혜위원

그럼 이 돈을 보험공단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산액을.

이정혜위원

그럼 보통 1인당 얼마 정도 나가나요? 급에 따라서 틀린 거로 알고 있어요. 5등급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일반인들은 요양시설에 들어갔을 때 한 15만 원 정도 자부담하는데...

이정혜위원

그럼 시에서 대는 게 한 85만 원 정도 되나요? 보통 제가 볼 때는 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그 사람들이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1등급은 114만 원, 2등급인 경우에는 100만 원, 3등급은 87만 8900원.

이정혜위원

4등급은?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3등급까지.

이정혜위원

그럼 이게 요양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식사비도 들어가나요? 식사비는 어느 항목에서 나가나요?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이것은 몇 분이 혜택을 받는 금액인가요?

「식사비는 별도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281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정혜위원

그럼 대충 1인당 10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30억 정도 됩니다.

이정혜위원

그럼 이쪽에서 건보료로 그 돈을 넣어주고 그럼 거기서... 그럼 그것을 넣어 주는 거면, 의료보험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의료보험에서 나가는 게 아니네요? 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네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건보에서 나가는 건 아니지요. 수급자하고 의료보호자만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로 나가는 거지요.

이정혜위원

의료수급자하고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것만 시비에서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나머지는 자부담.

이정혜위원

자부담은 일단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시설에 들어가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돈이 나간다는 말이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기초수급자하고 아까 얘기한 그 두 종류만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정혜위원

제가 또 필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별도로 저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259쪽 장애인 교육지원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하나요, 전체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분리해서 교육시키는 것인지 아세요? 어떤 식으로 교육을 지원해 주는지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고등학교재학중인 등록장애인중에서 용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다른 법령에 의해서 교육비 지원받지 않는 사람한테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장애인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어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프로그램에 지원되는 것은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요, 복지관 쪽에서는 프로그램이 있겠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시에서는 복지관으로 예산을 넒겨 주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하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동료 위원 중에 그런 질의 좀 해 달라는 분이 계셔서 제가 대신 질의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요,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토탈로 하는 건지. 교육의 질,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이면 여성장애인에 맞는, 남성장애인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하거든요. 재활하고 앞으로 어떤 삶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예산을 세워서 살펴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에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을 통해서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복지관에서 하는데 그것을 세분화해서 하면, 여성 장애인들 남성장애인들 다르잖아요, 성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더 세밀하게 접근해서 하면 어떤가 그런 제안이니까 내년도 예산세울 때 그런 부분도 의견을 한번 주세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257쪽에 장애인생활지원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생활지원과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지? 중증장애인하고 활동보조 지원사업하고 장애인 생활지원사업 위에 두 가지 있지요, 바로 물려서 있는데 그 두 가지요. 왜냐하면 장애인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우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 1, 2급을 대상으로 활동보조라든가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런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향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당초에 저희 예산액이 58억 정도가 들어왔었어요, 국‧도비사업인데 추경으로 해서 10월 24일에 7억 9천 정도가 뒤늦게 교부내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기간이 짧아서 남게 된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는 홍보가 안 된 건지 해서.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반영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국‧도비가 내시 돼 봐야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장애인 생활지원은 혜택 받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같은 겁니다. 같은 것 중에 이런 목이 있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259페이지 편의시설지원하고 센터운영지원비가 제가 알기로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의 금액을 여유 있게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요. 실제 이동을 해야 하다 보니까 차량유지비라든가 기타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사비를 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도비 보조내시가 돼서 세운 건데요,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시비로 추가비용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 저희하고 미팅을 해서 추가 필요한 게 얼만지 해서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차량유지비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예, 그게 없으니까 고쳐주지도 못하고 사업도 안 되고 그런가 봐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더 반영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요양보호사를 가정으로 보내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쪽에서 하는 건지, 제가 과목을 잘 몰라서요. 그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건지 시 쪽에서 하는 건지? 시설로 안 가고 가정에 요즘 요양간호사들 보내잖아요, 간혹 보내는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활동보조하시는 것 얘기하는 모양인데요.

이정혜위원

그런 것은 어느 과목에서 나가고 있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혜위원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시설로 입소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아픈... 그분들도 급이 있어야 돼요, 등급이 있어야 돼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1급, 2급 중증장애인한테 카드발급을 하면 필요한 때 요청을 하면 방문간호사들이 방문을 해서 가사도우미라든지 방문목욕 이런 서비스를 해 주는 거지요.

이정혜위원

그러면 등급을 받으면 장애인이 되는 건가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1급, 2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저희가 해 주는 거지요.

이정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들 가정에...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그거는 따로 있고요.

이정혜위원

그게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사업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것을 묻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런 것을 묻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노인 인구가 커지잖아요. 그런데 아픈 사람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아픈 노인인구들이 많아지는데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게 죽을 때 까지 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아프고 등급 있어서 도와준다 그것은 후대책이고, 정말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끝까지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의료보험이라든가 시비에서도 나가는 지출이 줄고 그러한 건강대책에 대한, 그분들이 살 수 있는 대책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큼 지출이 되는가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항목에 나가는지를. 지금 못 찾으면 다음에 알려주세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다음에 별도로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260쪽에 장애인 일자리지원 부분 보면 불용액이 5400잡혀 있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2700잡혀있는데 이게 전부 다 국‧도비지요, 매칭입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매칭이지요, 국비 50%, 도비, 시비 25%씩.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이것은 전부 다 장애인으로 구성돼 있어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이 읍면동에 나가 있어요.
기준

김기준위원

몇 명이나 돼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40명 나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46명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기준

김기준위원

주민자치센터 각 구별로 구분이 돼 있나요, 도우미가? 주민자치센터가 많잖아요, 많은데 40개밖에 안 나가있으니까. 각 구별로 몇 명씩 나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명에 대한 인건비가 5억 1000 정도 나간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순수한 인건비로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액은 인건비로 나갔고, 밑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은 기업에 보조금 지급되는 건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기업에요?
기준

김기준위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해서 보상금 2억 4300중에 지금 불용액 2700 나가 있는데?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 56시간씩 1인당 연간 11만 4천 원씩 운영비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장애인복지관, 우체국, 도서관 이런 데 나가 있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체국에 장애인들 나가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지급하는 거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마 부서 이름이 바뀌지요,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과인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쪽하고 노인장애인과 하고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은 없어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쪽은 기업계통이고 저희는 노인이나 장애인 쪽이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왜 거기하고 상관이 있냐 하면 기업에서 장애인들 취업을 해 줘야 보조금 주고 뭘 하던 영구적으로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우체국도 한 사람이 계속 쭉 못 나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못 나가고 있습니다.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비지원 중단되면 모든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까지 다 끊기는 거예요. 국‧도비 지원만 없으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용인지역의 장애 학생들이건 청년들 위해서는 실제 기업에서 장애들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 노인장애인과하고 그쪽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더라고요. 기업에 장애인들을 썼을 때 또 보조금 지급이 또 일부 돼요. 그것 아마 노인장애인과에서 나갈 텐데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기업으로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런 부분들은 과는 다르지만 노인장애인과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동부여성회관은 언제 지을 거예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매입이 돼 있는 상태고 재정적인 상태 때문에 찔끔찔끔 예산을 세워서 하다보면 간접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2016년에 설계하고 2017년에 착공해서 ’18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박원동 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여성가족과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건립비 중 용지보상 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1억 7400만 원이 발생됐는데?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토지보상은 끝났고요, 잔액입니다. 토지보상 완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토지보상 완료되고 그 잔액이에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 토지를 어떻게 쓰고 있어요, 그냥 방치돼 있지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현재 나대지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주변사람들이 농사 조금씩 짓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거예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거기를 임대 주게 되면 공시지가의 50% 하기 때문에 임대할 사람도 마땅히 없고요.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물재배관련해서 토지를 이용하고 싶어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풀만 가득하잖아요, 그렇지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농작물을 심게 되면 저희가 또 농지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여러 가지 복잡하지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여성단체에서 활용하는 방안은 없어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그렇게 발전기금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무상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임대료 때문에 못 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이런저런 민원들이 있는 것 알고 계지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서는 제가 길게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런 것도 방치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비어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풀만 가득하다는 얘기 들려오니까 저도 속상하더라고요.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왕이면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에 그 공간을 방치하지 마시고 약간의 경비가 들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구 해 보십사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전액 도비지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국‧도비 과다내시가 돼서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몇 %, 몇 %지요, 도비로 돼 있는데 이것?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도비 30, 시비 70% 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이게 왜 도비라고 돼 있지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매칭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부 불용액 보니까 알뜰하게 쓰셔서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보면 다문화보면 다른 분야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71쪽이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국‧도비매칭사업인데요 작게 작게 나가고 크게 남은 건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여성가족부의 다른 품목보다 다문화가족 비율은 조금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인건비가 남아있는데요, 2명이 육아휴직 들어가서 직원 채용하는 과정에서 약간 갭이 생겼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270쪽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활성화해서 이게 민간이전이 어디로 돼 있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하세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여성,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운영위원회참석수당 등 캠페인에 필요한 물품 구입하는 비용이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캠페인 하는데 2700이나 썼어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학교주변 500m 이내에 여성, 아동, 어린아이들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두 개 업소에서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용인가정상담센터하고 해피패밀리 상담센터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는 6학년 학생들 위주로 걸어 다니면서 500m 이내의 위험지역을 스스로 판단하고 지도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안전 지도제작 사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도를 만들어서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각 동사무소별로도 폭력예방부터 시작해서 여러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 위원인데 한 번도 통보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름만 이렇게 해 놓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 집행내역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275페이지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이 용인에는 몇 개 정도 돼 있는지 하고, 그 밑에 보면 야간근무자 배치지원이 원활히 잘 되고 있는지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청소년상담쉼터가 남자, 여자 두 곳이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라고 해서 3개월 이내에 청소년을 보호하고요 여자 청소년쉼터는 2년 이내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왜 차이가 있지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단기쉼터와 중장기쉼터입니다. 여자는 중장기쉼터이고 남자는 단기쉼터입니다.

이은경위원

중장기 쪽에 특별하게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나 지원 되는 게 따로 있나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똑같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원장이랑 상담원, 생활지도하는 행정원, 남자 같은 경우는 요리사까지 해서 직원이 7명이고요, 여성 쪽은 6명입니다.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야간근로자 두 명이 아이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그 뒤에 276페이지에 보면 중간 쪽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2600여명의 학교밖 청소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지원을 많이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시설이 각각 한 개씩 있다고 하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상담센터는 집에서 가출한 청소년들이고요 학교 밖은 집에서 있는 아이들도 있고 겹치기는 하겠지만 거기와는 다릅니다.

이은경위원

학교 밖 지원은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학부모님들 전부 부모님들 비용으로 쓰다 보니까 버거우신 가봐요, 내 자녀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점검하셔서 예산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이정혜위원

조금 전에 한 청소년쉼터운영지원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는데요, 그게 각 지역에 청소년쉼터가 다 있나요? 가출한 청소년이나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지 못했을 때 그 쉼터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관리를 누가 해요? 그 쉼터장이 하나요? 여기서는 관리를 하지 못하나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고 센터장 관리 하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요.

이정혜위원

지도점검은 하는데, 가출청소년 사람 한 명 당 돈이 얼마큼 나가는 거예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있기 때문에요. 3일 이내에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부모랑 상담해서 데려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서 1인당 얼마 이렇게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정혜위원

평균으로 지원해 주나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통으로 1년에 얼마 이렇게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생활비, 식비, 교육프로그램운영비 전부 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정혜위원

그게 한 쉼터 당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한 3억 정도.

이정혜위원

한 쉼터 당?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혜위원

한 쉼터 당 3억을 지원해 줬을 때 그 3억이 얼마큼의 아이를 관리하는 비용인가요? 그게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해 보지는 않으셨는지, 이 쉼터에 대해서 말이 조금 있어요. 아이를 정말 좋은 마음으로 잘 선도해서 집으로 돌려보는 게 쉼터의 역할인데 그 아이들을 머리수 채우려고 데리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입장에서. 그럼 여기서는 무조건 한 쉼터 당 3억 정도의 지원금이 나간다 그러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쉼터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운영하시는 분이 좋은 의도로 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역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런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지도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게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육시설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항시.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는 입소자 현황을 매일매일 쓰기 때문에 장기로 있는 학생들도 살펴보고 점검 나갔을 때 상담도 해 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혜위원

일단 3억을 지원해 줬는데 3억이 관리하는 장기학생도 있고 중장기사람도 있고, 대충 명수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연간 인원으로 남자 단기는 4,957명을 수용했고 여자는 3,253명입니다.

이정혜위원

그럼 이걸 월로 나누면 되나요? 그렇게 많이 지원이 안 될 텐데, 한 시설 당 말하는 거예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혜위원

그럼 평균으로 나누면 몇 명이라 그러셨지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단기가 15명을 수용할 수 있고 여자는 수용인원이 8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이 쭉 있는 것이 아니라 3일 있다 가고 그다음 날 가고 들락날락거려서 연간으로밖에 파악이 안 되고 12달로 나오면 평균 나옵니다.

이정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자 단기는 4,957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냥 총 인원이 왔다가 나가는 숫자를 말 하는 거지요, 월로 나누는 게 아니라?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혜위원

그럼 대충 월 2, 30명 되겠네요.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청소년 쉼터가 많지 않잖아요. 두 군데, 딱 두 군데. 그런데 이것 하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용인시에 별로 없잖아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거의 외지 학생들이 많은데 최근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의뢰해서 조금씩...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용인시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아니잖아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셔야지. 그리고 수지에 있는 청소년 쉼터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나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지금 남자쉼터가 10월까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거기가 개발이 돼야 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갈 데가 없다는 기사를 제가 본적이 있는데.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같이 LH공사도 찾아가서 임대과정도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진행 중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어려움이 생겨서 없어진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쉼터를 더 늘려야 되는 판인데, 지금.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국가사업인데요, 꼭 우리 지역아이들이 아니라고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고 우리 지역아이들만 받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쉼터가 없어질 수 있는 어려움도 생길 수 있는데 그 대책도 담당부서에서 세워주시고 내년 예산 세우려면 그런 게 또 필요하잖아요. 잘못하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같이 할 것인지 노력을 해 주신다니 다행이고요. 어쨌든 청소년쉼터운영에 관련해서 운영의 문제점도 있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정산을 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질의가 있는데요, 한부모가족지원 금액이 얼마정도 되고 여성가족과에서 나가는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율로 나가고 있는지 요즘 한부모 가정이 늘고 있잖아요, 적정하게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정확한 수치는 뽑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사업도 국‧도비매칭사업인데요 큰 것은 시비 100% 로 하는 사업은 6가구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임대사업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 외에는 도비로 하고 있다고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예, 국‧도비매칭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신가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향금위원

과장님, 270페이지를 보면 아까 김기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사업이 있고요 그 밑으로 하단부에 가면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이 두 사업의 차별성이 어떻게 되나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여성보호지역연대활성화이 지도제작 사업입니다.

유향금위원

지도제작이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예, 아동지도.

유향금위원

아동지도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학교주변 500m 이내에 아동이 안전할 수 있도록 걸어다니면서 지역의 위험요소를 파악해서 지도를 그려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연대운영사업이라는 것도 사업성격이 비슷한 것 같았는데...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시민상대로 하는 캠페인 운영경비입니다.

유향금위원

이렇게 유사한 사업목을 달리해서 운영하는 거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 글자 밖에 차이가 안 나는 사업을 달리 운영한다는 게...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운영비랑 사업비가 목 다르니까요.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누리과정 운영비 전액 도비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과다내시로 해서 불용처리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도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 의견도 도에 얘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괜히 불용액만 계속 생겨서 저기 하니까.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기준

김기준위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운영 있잖아요, 이것도 전액 국비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50대 50인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기준

김기준위원

내용은 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보조금 1억 7천 중에 거의 반이 집행잔액인데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딱 정해 져 있는데 처음부터 예시로 내려온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간하고 공공형하고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하는 비용이 서로 다르잖아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공공형어린이집은 평가 인증이 통과된 어린이집만 선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거나 평가인증이 취소가 되면 지원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반이 취소 될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6개소가 취소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6개 업소라도 취사부 인건비지원은 1인당 얼마 안 되잖아요. 3, 4명씩 하더라도 돈 얼마나 된다고요, 이렇게 금액이 나올 수가 없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입니다. 행정처분 받거나 평가인증 취소돼서 공공형 선정이 취소되다 보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공공형어린이집 취소된 부분이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8700까지 남느냐 이거에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26개소에서 6개소가 취소가 되고...
기준

김기준위원

6개소밖에 취소가 안 됐는데, 처음에 자금 잡을 때부터 취사부인원은 정해져 있다가 올라간 건데 이렇게 반이 남는 건 취소가 6개 되더라도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상환한 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이것은 2012년도에 공공요금이 확대되면서 부족한 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원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원금하고 이자를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제때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계약된 이자만 납부하면 되는데 늦어지게 되면 연체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예비비에서 상환할 금액이 되겠고 그 금액은 2013년 6월 27일자로 원금, 이자가 모두 입금 되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석

유봉석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유봉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일반회계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59억 100만 원 중 494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39억 7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5쪽부터 302쪽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예산현액 179억 4300만 원 중 영농자재 및 시설물지원 사업 등에 144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21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03쪽부터 304쪽 농촌인력육성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4700만 원 중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등에 3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04쪽부터 307쪽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예산현액 51억 1900만 원 중 축산물 브랜드육성 및 품질고급화사업 등에 39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6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08쪽부터 312쪽까지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44억 4200만 원 중 가축방역 사업 등에 23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5000만 원을 이월 하였으며 313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70억 8800만 원 중 264억 1200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산림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19억 6100만 원 중 111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600만 원입니다. 315쪽부터 318쪽은 산림자원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36억 3000만 원 중 조림, 임도시설, 숲가꾸기 등에 35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18쪽부터 320쪽 산림휴양경관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58억 700만 원 중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 등에 51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55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부터 323쪽 산림자원보호사업으로 예산현액 22억 원 중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에 21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1억 1100만 원 중 40억 1600만 원을 지출하고 3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00만 원입니다. 324쪽부터 328쪽까지 상수도 식수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 9100만 원 중 수질개선을 위한 정화시설 및 오염총량관리 등에 11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3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325쪽부터 326쪽 환경정책일반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1400만 원 중 환경관련 민간단체 지원 및 관리 등에 2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29쪽부터 331쪽까지는 대기오염 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86억 6500만 원 중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 등에 85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31쪽부터 333쪽 에너지 수급 안정 부문으로 예산현액 10억 6500만 원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에 9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95억 3500만 원 중 494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900만 원입니다. 335쪽부터 338쪽까지 폐기물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480억 9700만 원 중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RE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사업 등에 480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1500만 원 중 5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340쪽부터 341쪽 식품위생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1500만 원 중 4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1쪽부터 342쪽까지 공중위생관리 사업으로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822쪽부터 823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1억 4500만 원 중 성복동 주변 불법 주정차 CCTV 설치사업 등 1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865쪽부터 868쪽까지 환경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314억 3200만 원 중 주민지원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233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9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억 3200만 원입니다. 886쪽부터 888쪽까지 청소행정과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118억 원 중 117억 1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5쪽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관련법에 따라 2007년 조성된 기금으로 26억 38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용인 및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 등 8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연도말 조서액 17억 4900만 원을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등으로 예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은 관련법에 따라 2002년 설치된 기금으로 9억 73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1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용인시 통합기금과 정기, 보통예금으로 7억 90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 2013년도 불용액 금액이 817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농업정책과에서 매년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이 많아요. 물론 여기는 국‧도비 지연이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만 물을게요. 클라인 가르텐조성사업이 10억 예산으로 계획 잡았던 거지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시비는 5억이 잡혔고 도비가 안 내려온 건가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당초에는 도비매칭사업으로 5대 5로 해서 도비가 5억 시비가 5억이었는데 도의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5대 5로 도비 2억 5천, 시비 2억 5천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액을 일절 안 쓴 거지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원삼면 내동마을 학일리에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도의 관계자분들과 현장답사하고 해서 현재 건축허가까지 마친 상태에서 계약심사의뢰해서 금년 말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럼 그때까지 도비는 나옵니까?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도비는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예산 배정받은 것을 사업시기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고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12월 안에는 조성사업이 다 완료 되는 거네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하고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전부 다 지연 돼서 이월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국‧도비 나오면 완공이 되는 겁니까?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명시이월에 대해서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다섯 농가에 대해서 현재 사업은 세 농가가 완료 됐고 두 농가는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금액은 6억 6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축사신축은 다 완료가 됐었어요. 거기에 따라 준공 관련 된 이행절차만 남아있기 때문에 10월 정도면 예산이 다 집행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아직?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건물은 다 지여져 있습니다. 주변 마무리하고 준공관계하고 그런 기반절차만 남았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지역에서 백분기 의원님이 따왔다 이우현 의원님이 따왔다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누가 따오든 예산만 따오면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까?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공공처리사업이 있고 공동처리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처리사업은 백암면 레스피아 인근에 약 300억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공동처리사업입니다. 백암면 옥산리에 영농조합법인에 1일 70톤을 처리하는 양으로 해서 현재 공정률 20%로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연말이면 가동이 다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몇 년도에 완공이지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금년도 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금년도 말까지 예산도 다 들어가네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집행이 다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백암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에서 특히 돈사분뇨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하게 가동이 돼야 할 것 같거든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10억 500만 원이 있는데요, 그중 보조금 9억 8200만 원은 보조금 지원대상 변경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소비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친환경 농산물소비감소가 됐어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296쪽을 말씀 하시는 거지요, 박남숙 위원님?
남숙

박남숙위원

예.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친환경농산물하고 백옥쌀 지원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잔액이 9억 8100만 원 정도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친환경농산물 소비감소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학교급식을 85개 학교에 초등학교 69개 중학교 16개해서 초‧중에 62,000명 정도의 급식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하는데 전에는 타 도, 관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이 들어오면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데 2013년 5월 20일자로 도의 농식물유통과에서 경기도 내에서만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만 집행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없는 돈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이것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100% 도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시 쓰래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지요. 국비나 도비나 매칭사업에 추경에 정리하려 해도 정리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주지 마요, 반납 시키지 마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래서 9억 80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가 2억 2300만 원.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몇 쪽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쪽수는 지금 안 적어 놔서요, 그냥 큰 틀에서 얘기하세요. 사업량 감소로 불용처리 됐다고 알고 있는데, 학교급식지원 보조금 6억 7500만 원은 기존 급식일수하고 실제 급식일수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백옥쌀 학교급식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쌀 소비량 대비해서 학교의 급식소비량이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많이 감소됐어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잔액이 22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2012년하고 ’13년하고 비교할 때 집행잔액이 해마다 남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반복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즉시 감액조치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 부서에서?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 업무가 평생교육과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에 효율적인 관계가 조금...
남숙

박남숙위원

차질이 있었군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부서에서 움직여 주세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박남숙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저도 질문 드리는 건데요, 보조금지원대상 변경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소비감소라고 저희는 전문위원님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럼 지원대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296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얘기하시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9억 8천이 남는 것은 도내에서 농산물 생산되는 것을 식사재로 써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타 시도에서 식자재 가져오는 것은 집행을 못 한다, 그래서 부족분은 자체 급식하는 학교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다른 물건을 쓰는 것은 학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금년도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거든요, 사업이. 그런데 5월에 이 공문이 도에서 내려오니까 그 기간 동안 쓸 수 없는 돈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반납하려 해도 도에서 반납을 안 받으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기업이나 수요중심으로 개정된 게 아닌지 수요중심으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지 아니면 보조금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이었거든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은 180개 학교에서 축산물 학교급식, 일반 농산물 학교급식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하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수요를 하거든요. 거기서 예산을 세입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지금까지는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단 한 가지, 농산물유통센터가 금년 4월에 원삼에 준공해서 시범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내년도 가면 조금 변수가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식자재납품은 경기도 광주에 친환경농산물이 있어요. 또 우리는 별도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이 조금씩 변수는 있을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296페이지 보게 되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불용이 많은데 이것도 국‧도비 사업인가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에너지절감차원에서 국비가 20%, 도비가 9%, 시비가 20%, 융자 30%, 자부담 20% 사업입니다. 20농가에서 13농가는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당초에는 하려고 했는데 융자, 자부담에 농가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중도 포기한 게 6농가에 보조금부당수령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제를 합니다, 몇 년 동안은 사업을 못하게끔. 그래서 선정 취소된 게 1농가, 그래서 7농가 못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미리 추경에 삭감할 수는 없었나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매칭사업으로, 자체적인 시비는 예산부서와 해서 추경에 조정되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펠릿난방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거지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이것도 국‧도비, 융자, 자부담 보조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농가에 대해서, 현재는 저희가 시설채소나 화해농가에 난방연료를 경유로 땝니다. 경유에서 목재펠릿으로 바꾸는 건데 신재생에너지,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농가들한테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농가들은 좋아합니까?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사업량에 비해서 신청양이 더 많아서 매년 더 많이 갖고 와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98페이지에 보면 직거래 행사운영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불용이 꽤 되는데 2600만 원, 이것 설명해 주실래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직거래행사가 매주 청소년수련관, 기흥구, 수지구청, 여성회관에서 요일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거래장터가 섭니다. 거기 시설비차원에서 남았습니다, 1억 5천에서 26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천막을 이용해서 하는 데가 있고, 이 사업은 기흥구청 주차장 광장에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잔액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는 299페이지에 이것도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을 거의 사용 안 했어요. 700만 원 정도만 사용되고 나머지 38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GAP인증농가 검사비를 23농가는 사업비가 지원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70%, 도비9%, 시비21%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년도에 얼마 했으니까 금년도에 얼마, 예산을 많이 주는 적도 있고 적게 주는 적도 있습니다. 일괄배정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납을 하려해도 못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23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을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실제 비율상으로 보면 너무 많은 비율의 금액이 남은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보면 사업포기하신 건가, 임산물유통지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임산물유통지원 1600만 원이 전체가 남은 이유는 밤 저장고 지원사업이 1개소가 있었는데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취소 요청한 사항이라 전액이 남아있는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언제 취소요청을 했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당해 연도에 사업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없다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삭감을 못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자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임산물농가가 한정돼 있는 농가이기 때문에 밤이라든가 표고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야 되는데 표고는 지원이 많이 돼 있고요, 밤은 한정된 농가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연구용역비 설명해 주실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2013년도에 기흥저수지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장관도 두 번씩이나 왔다 가시고 하면서 8월에 환경부에서 용역을 같이 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급히 작년 9월 추경에 환경부 1억, 저희 1억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주관해서 대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은 최저가 입찰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가장 낮게 입찰이 됐고 또 추후 설계추가 할 소지도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녹색성장과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정석

이정석녹색성장과장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유향금위원

부득이하게 2013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을 765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제 수납된 것은 한 4억 가량 수납이 됐어요. 이것도 아까처럼 초과세입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을 잔액으로 남겨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충분히 추경 같은 때 감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정석

이정석녹색성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준비하면서 직원들이 업무능력 때문에 빠뜨린 부분인데 시정사항입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면 그외 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350만 원 잡았는데 수납된 금액이 3억 1600만 원입니다. 그 사업이 뭐냐면 국‧도비가 75% 사업인데 경유차량의 미세먼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거기에 DFP라는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합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한 대당 390만 원인데 그것을 한 번 달으면 법적으로 탈착하지 않고 달아야 하는 기간이 2년 인데 2년 안에 이 사람들이 차량을 수출한다든지 폐차하면 그 금액을 다시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저감장치를 달아주면 한 대당 31만 원을 자동차 환경협회에 주는데 그것들이 결산시점에서 자동차환경협회에서 매년마다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해가 바뀌면서 이것이 업무협조가 잘 안 돼서 그 금액들이 작년도 12월 중순 이후에 잡힌 금액이 있어서 노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시정토록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지금 미수납액도 950만 원 가량 남아있네요, 이 부분도 처리가 잘 되고 있나요?
정석

이정석녹색성장과장

이 중에서 4건에 대한 800만 원은 정도는 재산압류 시켜놨고요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납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년도 수입에 잡혔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이게 뭐지요?
정석

이정석녹색성장과장

이게 지금 유향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국‧도비 75% 사업인데요, 저희가 미세먼저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유차량에 DFP라는 장치를 달아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자동차 환경협회에 위탁처리를 해서 2,334대를 현재 달아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미세저감장치, 저공해 엔진교체, 폐차지원 이 부분하고 보증기간이 3년이 지난차량에 대해서는 성능유지비라고 해서 필터 클리닝이라든지 콜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분에 대한 부분 한 0.6%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정석

이정석녹색성장과장

운행저공해사업 3500 그 밑에 민간자금 보면 저희 예산이 55억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잔액 3500만 원 0.6%의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환경 쪽으로 해서 차량저공해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인시에 차량을 얼마나 하신 거지요?
정석

이정석녹색성장과장

2,334대를 했는데요. 남은 잔액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배출저감장치를 달면 그 보증기간 3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해 줍니다. 부착된 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제때 점검을 받게끔 콜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금을 줬을 때 그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언제 저희한테 들어온 거예요?
정석

이정석녹색성장과장

2014년도 2월 14일에 들어 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소송판결금액 51억 5400만 원 지출한 것 맞지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시에 충분히 계상 가능한 사안인데 왜 이렇게 됐지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소송을 통해서 이 금액이 결정이 됐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추경예산 편성할 때 하면 되는데 예비비로 집행한 게 문제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시인하시지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이런 것은 예비비 집행할 때 미리 추경에 계상 못 한 게 문제에요. 이런 것은 다음에 시정을 좀 해 주세요, 알겠지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불용액이 100% 인데 그 사유와...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페이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고요, 큰 틀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폐기물처리시설 불용액 100% 그 사유와 금년도 예산반영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타특별회계에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용인시 어디에 있나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용인환경센터라고 해서 포곡 금어리에 있고요, 수지에 소각장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처리시설 불용액이 100%에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라고 해서 이것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쓰는 거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이렇게 불용액이 100% 잡히나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계속 유치했다가 사유가 나면 그때 이것으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폐기물시설 부품이나 안전성검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전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시설을 보수할 때만 이 기금을 쓰게 돼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예산 잡을 때 100%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30만m2 이상 공동주택 단지나 택지를 개발할 때 부담금으로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반영은 어떻게 된 건가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올해도 쓸 일이 없으면 계속 이월돼서 넘어가고 쓸 일이 있을 때 그때 쓰게 돼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89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지원금 집행 내역 좀 말씀해 주실래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용인환경센터하고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을 쓰게 돼 있는데요, 주변영향지역 300m 이상 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마을 복지지원이라든지 난방비지원이라든지 주변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이 기금을 쓰게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단기적이나 소모성 예산의 사용목적하고는 틀리지 않나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폐촉법에 그것을 하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집행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집행내역 전체 주실 수 있으세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예,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먼저 세외수입부분이요. 59페이지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지는 게 2400만 원 정도 되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금액 발생 안 한 것 같고 미수금도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건 그만큼 위생과에서 지도를 미리 잘 하셨기 때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그런 것도 있고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있는데 식품위생법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저희가 독려도 잘 하고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340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식품사고예방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16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보상금만 62만 원 정도 여기서 지출됐고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전혀 집행이 안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사무관리비가 60만 원인데요 그게 뭐냐면 숙박업소 점검할 때 실내 밝기를 측정하는 조도계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점 점검할 때 불법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거리측정계가 있습니다. 2년에 한번 씩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 세워야 될 걸 세웠습니다.

유향금위원

교체시기가 2년 단위인데?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2년마다 한국산업기술원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세웠습니다.

유향금위원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예.

유향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처인구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최원식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4쪽 2013년 처인구 보건소 총 예산 규모는 97억 630만 1천 원이며 이중 97% 94억 3825만 59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6804만 5010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414쪽 상단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의 집행 잔액 101만 5330원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30만 9340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58만 8050원 등의 집행 잔액이며 415쪽 하단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단위사업의 집행 잔액 207만 360원은 건강증진사업 집행 잔액 38만 3580원, 416쪽 하단 건강도시 조성 집행 잔액 131만 원 입니다. 다음 416쪽 하단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의 집행 잔액 4716만 9540원은 417쪽 하단 난임부부지원 집행 잔액 4063만 7900원, 418쪽 상단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집행 잔액 637만 원이며 418쪽 하단 검진과 의료비 지원 단위사업의 집행 잔액 2434만 2380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집행 잔액 1754만 4210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집행 잔액 675만 6020원입니다. 다음 419쪽 하단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의 집행 잔액 385만 6920원은 420쪽 상단 의료검사 운영지원 집행 잔액 96만 4440원, 420쪽 하단 구강보건사업 집행 잔액 219만 603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21쪽 하단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의 집행 잔액 6447만 8650원은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지원 집행 잔액으로 642만 7990원, 422쪽 상단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집행 잔액 5689만 5660원입니다. 다음 423쪽 상단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단위사업의 집행잔액은 226만 4990원입니다. 다음 425쪽 상단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단위사업의 집행 잔액 341만 5160원은 친환경 방역 사업 집행 잔액 119만 2840원, 426쪽 하단 한센인 의료지원 집행 잔액 162만 8770원입니다. 다음 427쪽 중간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의 집행 잔액 1597만 3350원은 428쪽 상단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집행 잔액으로 878만 4860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사업 집행 잔액 622만 1천 원 입니다. 다음은 429쪽 상단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운영 단위사업의 집행 잔액 8869만 6470원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집행 잔액으로 3341만 7030원,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집행 잔액으로 2175만 7100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의 집행 잔액 2801만 8220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 잔액으로 547만 5200원입니다. 다음은 430쪽 중단 보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집행 잔액은 일반운영비 1316만 5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간단한 것만 질의 할게요. 하절기에 소독비용, 경비 이런 것은 비가 안 오면 굉장히 필요한데 괜찮은가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때도 있어서, 올해는 괜찮은지?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올해는 장마기간이 많지 않고 해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지요, 기후 따라서?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전년도에 예산집행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취약지역이 확대되면 방역사업비를 보충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예산은 아끼지 마시라는 거지요.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되는 거예요. 그 예산은 앞으로 세울 때도 충분히 예산을 세우세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인데요, 421쪽에 수요자중심의 의료서비스제공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보면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들 27명이 근무하는데 4대보험비나 보험비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기간제를 고용하다 시기가 늦어지면 남는 그런 관계고요.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운영관리비인데 여기 5600만 원은 저희 보건진료소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자체 운영협의해서 운영을 하다가 2012년도에 진료소장님들이 별정직에서 정규직 되면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는데 이때 첫 그거니까 의료비를 많이 책정해서 남은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올해는 괜찮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올해는 불용액이 안 남게 되고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향금위원

417쪽 보시면 난임부부 지원에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난임부부 지원에는 특별한 자격제한이 있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만44세 이하여야 되고 전국가구월평균 150% 이하인,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서 신청자가 별로 없었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2012년도에 예상을 해서 2000만 원 정도를 정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 전년도보다 미지급된 상태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정액 했는데 그게 남은 사항인데요, 이것이 이게 국‧도비다보니까...

유향금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유향금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기금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서 추경으로 감액 못 하신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조정이 어려웠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은경위원

426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센인 의료지원비가 있는데요, 지금 거의 반밖에 안 쓰셨잖아요. 이 비용이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반밖에 안 쓸 비용을 책정해 놓은 이유는 뭔지, 다른 비용에 쓸 수 있을 턴데 이런 비용은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한센병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임의로 세우는 건 아니고요 도에서 대상을 해서 예산이 세워져서 내려와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429페이지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이 민간 어디에 위탁돼 있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세강복지원이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게 3년인가요, 2년인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위탁은 아니고요 정신요양원을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위탁하고 그런 게 아니고.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도 그것도 지명할 때 우리가 심의위원회 열어서 해 주는 것 같은데?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자들의 수용시설로 그 전에 사회복지시설로 있다가 요양시설로 2008년도에 전환되면서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있는 입소자들을 위해서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선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아니에요. 선정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었지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요양시설로 되면서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여기 정신질환자 관련해서 특수근무수당부터 시작해서 기능보강사업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매년 추세가 어때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시설 지원하는 것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지원 되는 사항이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그 때마다 하기에는 비용부담이 너무 많잖아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입소정원이 283명입니다. 퇴원하고 다시 재입원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항시입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으로 많이 남게 되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당연히 증감요인이 있겠지요,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민간 정신병원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요양원에 있다가 병원으로 많이 가시는 추세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일반병원으로 갔을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지원은 안 되는 겁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보험처리가 잘 되다보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현대병으로 요즘 우울증 이런 것, 옛날에는 정신병 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스트레스나 우울증 여러 가지가 정신병으로 분류가 되니까 함부로 정신병자 하면 미친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없겠더라고요. 우리 공공시설에서 보조해 주는 데는 이 비용이 줄고 있는 거네요? 치매예방사업 같이 처인구 보건소에서 따로 정신관련 돼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없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기흥구에서 용인시 전체의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건 기흥구에서 하는 거고요, 처인구에서는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처인구에서는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것은 처인구에서만 담당하는 것이고?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어차피 비용은 국비지원이니까 매년 예시를 해 주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정원 기준을 가지고 그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정원가지고 산출을 하는 거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주부식부터 의복까지 다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에 의해서 책정해서 국‧도비 내시가 되면 예산을 세워서...
기준

김기준위원

그럼 출소와 입소에 대한 것들은?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입소자들의 3년치 평균을 내서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산출되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보건소에서 단속 나가서 합당한가 안 한가 점검하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또 자체 운영위원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준

김기준위원

가끔씩 보면 할당수치에 의해서 잡아 간다고 그래가지고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옛날에 그랬고 지금은 6개월에 한번 씩 저희가 계속 심사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기흥구,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