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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236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8-04-06

이동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본탁

구본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주무관

사무직원 이상호입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체육과 소관 금호강변 파크골프장·금호강변 리틀야구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적극 지지해 주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의 특정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업무의 경우 화재 및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가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전문적인 업무처리 및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발생한 제천 및 밀양지역의 대형 화재사고를 계기로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위험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특정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에 관한 권한을 본청으로 환원하여, 소관부서에서 에너지 담당자가 직접 관련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개정사항은 올해 1월 직제개편에 따른 사업소 폐지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하여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최무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무환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북구문화재단 설립으로 어울아트센터가 폐지됨에 따라서 사업소 위임사무 관련사항을 삭제하고 위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특정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고 본청으로 환원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구청장 권한위임자 중 사업소장을 삭제하고 안 제2조 및 별표3에서는 사업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하고 안 별표4 일자리경제과란 제2호에서는 동장에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특정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에 관한 권한을 삭제합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북구문화재단 설립으로 어울아트센터가 폐지되어 구청장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없어짐에 따라서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등 각종 사고를 계기로 특정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관련사무를 본청으로 환원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성재 위원입니다. 제가 고압가스업에 대해서 조금 관련 있는 그런 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30년 정도를 고압가스를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저도 참 놀란 것이, 동장이 고압가스관리를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제가 노원동에서 산지 30년이 넘었지만 동장이 우리집에 와서 고압가스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소홀했다든지 지적한 사항이 없었고, 오늘 또 구 본청으로 환원된다고 하니까 좀 의아한 생각이듭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한, 미리 일찍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지금 그 부서가 바뀌어 지면서 에너지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동장이 하고 있는 것을 관리가 부실하고 사실상 거의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업직이 있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살펴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성재

이성재위원

저도 30년 동안 그 업을 하고 있지만 동에서 고압가스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건 처음 느꼈어요. 느꼈는데, 그래서 구청에서는 주로 점검을 나온다든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동에서 이제까지 업무를 환원하기 전에 했다면 우리 구청에서 동에서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본청에서 관리를 하겠노라 이렇게 된 거 맞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아직까지도 주민센터에서 고압가스를 관리하지 않겠나,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사고가 나서 관리점검 차원에서 점검을 하다보니까 동에 업무권한이 위임 돼 있는데 관리가 여태까지 잘 안 되고 있다, 관리를 사실상 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권한위임조례를 개정해서 업무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구청에서 업무를 가지고 오는 자체는 잘 하셨습니다. 북구에만 해도 아주 작은 소매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동에서 하는 건 몰랐는데 잘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고압가스가 이번에 큰 사고가 나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도 이런 사고가 안 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으로 환원이 된다면 안전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위원

신경희입니다. 실장님,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한다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자격증이 있다거나 관리능력이 있는 전문공무원이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공업직이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북구의 작고 큰 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들이 있고 또, 가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다중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까 이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도 나와서 관리감독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큰 사우나 시설이라든가 업소, 가스 판매하는 업체 같은데도 한 번 씩 나가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가안전진단 차원에서 지금 체크사항 해서 업무분장을 다시 하신 겁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안전진단 차원에서 점검하다보니까 요양병원 같은 데

이동욱위원

국가에서 안전진단을 하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본 의원은 달리 생각하는데요, 국가사무에 대해서 분명히 가스 관련해서는 가스공사 내지는 가스안전공사 내지는 대구가스공사 이렇게 관리가 될 건데 지금 동장님이 관리하다가 우리 구에 담당자로 넘어왔다, 담당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한 명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동장이 지금 23개 동장이 관리를 해도 안 되는데 담당 한 명에게 넘어왔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 가스업체 관리대상이 몇 군데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1111개소입니다.

이동욱위원

이게 숫자적으로는 나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문서로 하는 것뿐이지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죠. 이것은 국가사무를 받아라 국가에서 관리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한 명이 앉아가지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안 맞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관리가 되겠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특정고압가스의 경우에는 11개소 정도 되는데,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일회용 부탄가스 포함해서 보면 1111개소쯤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1년에 지금 현재 우 리가 가스 관련해서 업체 진단을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평상시에 관리감독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장이하고 있는 거를, 동에는 공업직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직렬별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 없어서 신고만 받고 그냥 방치하는 상태로 있었는데 구청에서 업무를 가져와서,

이동욱위원

담당 하시는 한 분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국가사무에서 안전진단 관리는 점검을 하고 지금 현재 담당자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다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안 되고 있다 본 의원은 그런 판단이 서는데, 구청에서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실장님, 자신 있습니까? 사고가 나면 결국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동장한테 해 놨다가 이제는 담당공무원한테 했는데, 그 공업직 한 분한테 했는데, 문제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장원수 인력은 담당공무원 한 명이지만 동장이 하는 것을 구청장이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이번에 국가에서 국가 대진단, 안전대진단이라 해서지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기는 찾았는데, 그러나 거기에 대한 신규인력이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이 되는데, 일단 우리 업무, 다시 구청장에게 돌아왔지만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호강변 파크골프장·금호강변 리틀야구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문화체육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낸 주신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금호강변 파크골프장 및 리틀야구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호강변 파크골프장 및 리틀야구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의 제안이유는 올해 5월 정식 개장을 앞둔 금호강변파크골프장과 2016년 12월에 준공완료하고 현재까지 북구야구협회와 임시관리 및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운영 중인 리틀야구장에 대해 시민이 이용하는 개방시설로서 민간에 위탁하여 공공사무에 경영개념을 도입하고 민간의 인력과 기구 등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향상된 현장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관리·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파크골프장 및 리틀야구장 시설물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사용료는 동호인들의 저변확대와 편의를 위해 무료로 하되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의 실비수준으로 징수토록 하여 동호인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문화체육과 소관 위탁동의요구안은 체육시설 운영에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한 전문가의 관리로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최무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무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금호강변 파크골프장·금호강변 리틀야구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향후 추진일정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쪽 6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2016년과 2017년 금호강변에 각각 조성된 파크골프장과 리틀야구장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제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금호강변 파크골프장과 금호강변 리틀야구장 시설물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요구안은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금호강변 파크골프장과 리틀야구장을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인력과 기구, 전문성을 활용하여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의 효율을 정비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탁운영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이차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조례로 끝나지 말고, 5년 동안 계약할 때 조례에 버금가는 계획이 돼야 하는데, 특정인을 주기 위한 그런 조례로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여론을 들어 보니까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생활체육은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입비 5만 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던데, 그러면 이 파크골프가 가진 자의 생활체육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하더라도 우리가 조건부를 달아 줘야 됩니다. 회비 얼마 이런 식으로. 가입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받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공을 한번 치고 싶어도 부담이 되니까 못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철저하게 조건을 맞춰줘서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파크골프장 수탁기관이 누가 되더라도 보수는 우리가 해 주잖아요. 관리운영 체제밖에 안 되는데, 관리하는데 큰 돈 들 게 없는데도 너무 부당하게 동호인들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수탁기관하고 계약을 그렇게 체결해야 합니다.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현재 운영방법의 전반적인 사항은 대구시의 다른 부분을 확인해서 하는데, 일단 구장의 관리나 그런 측면을 볼 때 기본적인 교육은 한 번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워낙 초보자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분들이 오시면 구장의 훼손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교육은 한 번 받게 돼 있고 회비문제는 저희들이 굳이 가입을 안 하더라도 운영에 제한은 안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돈을 좀 안 들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돼지, 부담을 주면 안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틀야구장은 현재 북구야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탁을 재계약을,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현재 리틀야구장을 일반,

이차수위원

야구장 말고,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현재 위탁해 가지고 올해 말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운영 중에 있는데 야구장 말고 리틀야구장만 지금 수탁계약자를 모집하는데 현재 북구야구협회에서 관리하잖아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유지사용중입니다.

이차수위원

리틀은 특정인만 운동하는 건데, 지금 현재 강북하고 북구리틀하고 둘이 쓰고 있잖아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

이차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하면 다른 팀도 들어 올 수 있다는 말인가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하게 되면 운영할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구청행사라든지 협회행사라든지 우선순위로 둘 거고, 그 다음에는 북구주민을 우선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여유가 있다면 다른 단체도 제한은 안 할 겁니다.

이차수위원

다른 거는 몰라도 리틀야구는 아이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북구나 강북리틀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리틀야구장 지어놓고 두 팀보고 쓰라고 하고 있는데 돈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참고해가지고 저변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합니다.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이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지금 파크골프장이나 강변리틀야구장 주차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

이동욱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빈공간이 드론 운영하는 그런 공간이 있긴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현재까지 협의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풀어나가겠지만, 현재 기본적으로 그 쪽에 대해서 공간이 현재 없어서,

이동욱위원

수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익창출이 이야기되는데 주차문제를 하면 또 우리가 그 만큼 투자를 해서 해 줘야 될 문제예요. 사실은 수탁을 주니까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협회를 주는데, 야구 쪽에는 벌써 달서구하고 달성군 쪽에는 연 1억 이상의 수익사업이 난다고 생각해서 서로 하려고 유치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리틀야구까지 덧붙여 준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고, 그 수익사업으로 인해서 주차문제가 야기될 텐데, 수탁을 해서 돈을 주고 받다보면 요구사항 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 문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정비가 덜 된 상태에서 위탁을 줘서, 또 그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던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는 자기 나름대로의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리틀야구나 야구장에는 일반사람들이 야구방망이는 다 있으니까 한번 가서 해 보고 싶은데 수탁을 주다 보면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몇 몇 동호인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시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그 시설이 비어있을 때는 저희들이 북구주민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사항이 없도록 명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런 것을 명시를 해주면 그렇게 돼있다. 거기서 협의해서 들어가면 된다고 안내를 하겠는데, 돈을 내야 된다, 얼마다 이러니까 몇 몇 사람만 주느냐 하는 항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주차문제에 대해서도 수탁하기 전에 답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과는 되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위원

보충질문,
본탁

구본탁위원장

이차수 위원

이차수위원

과장님, 거기 비행기 날리는 그 사람들 사용 안하던데, 왜 자꾸 안 비켜주려고 하는지,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안하는데도 이 분들이 대체시설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안 그래도 제가 가봤는데, 골프장 옆에 축구장이 평일에는 큰 문제없고 주차장으로 쓰면 되는데 주로 일요일오전에. 오후가 되면 텅텅 비는데 그 면을 사용하는 축구동호인하고 협의를 해서, 평일날은 어차피 조용하니까 일요일 오전에는 공 차는 분들이 쓰고 오후에는 주차장으로 쓰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렇게 썼을 때는 또 축구장 면이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축구장도 보니까 면이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그걸 협의해서 한 면을 동호인들한테 사정을 구해서 결론적으로 주차장을 하면 자기들도 차 대기 좋잖아요. 제방 위에 전부 주차해 놓으니까 사고가 하도 대두돼서 방지턱 몇 개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는데, 시급한게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축구장 사용하는 동호인들한테 사정을 해서, 한 면을 전체 체육시설을 야구장뿐만 아니고 축구장을 이용하시는 동호인들의 주차장으로, 축구장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그것을 한 번 잘 연구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비행기 띄우는 그 사람들 안 비켜주는 것은 행정은 한번 줘놓으면 뺏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축구장 한 면을 잘 섭외해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하도록 노력해 보라는 것입니다.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구두협의는 한 번 해봤는데, 이분들 주장이, 지금 축구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워낙 완강해서 현재까지 진척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이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파크골프장하고 리틀야구장 같이 할 겁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별 건으로, 별도로,
성재

이성재위원

따로따로,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 물론 어떤 식으로 이 분들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별 건으로 공모를 하고 별 건으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고 여러 가지 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많겠지만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용인데 성인들도 사용할 수 있나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그 옆에 지금 별도로 성인구장이 두 개 면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린아이들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구장에 여유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와서 이용하는 데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리틀야구장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야구하는 모습을 잘 못 보잖아요, 성인들은 몰라도. 그런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수요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북하고 구에서 주로 하게 되는데,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아마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도 마련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 보다 나아지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대구에 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있는 학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죄송한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성재

이성재위원

잘 모르시겠다는 거죠?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사용료라든지 줘가면서 아이들이 와서 야구를 할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될 건지 염려가 되기는 됩니다. 아까 이차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파크골프장 관리에 대해서는 관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입회비 이런 걸 보면, 학교에 보면 동창회보다 동창회에서 하는 산악회가 더 힘이 세지듯이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마음 놓고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관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서 처음 파크골프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태에 있는 고속도로 밑에 거기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곳은 보존지구라서 지금 파크골프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정식으로 파크골프장으로 인정되고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주민들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 쪽에는 보존지구라서 파크골프장 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거기 말고 고속도로 다리 밑에,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여건은 갖춰놨는데,
성재

이성재위원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시 골프동호회에서 관리하고 있죠.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건 시와 관계가 있지만, 북구에는 처음 하는 것이고, 또 청장님께서 차후에 파크골프장을 더 짓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처음하는 파크골프장 관리를 처음부터 똑바로 해서 다음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위탁하기 전에 현재 상황에서 관리는 누가하고 있나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장은 현재는 잔디 생육기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하고 있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 현 구장은 북구야구협회에서 임시로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해 준 그런 상태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파크골프장은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장은 현재 잔디생육기간이기 때문에 4월은,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게임 안 해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강변 여기만 하고 저쪽은 안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타 구·군에 직영하는 곳, 민간위탁하는 곳,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지금 파크골프장은 거의 대부분 직영은 서류상으로는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관리운영 자체를 파크골프회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지금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타 구·군에 지금 공식적으로 위탁 주는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공식적으로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 최초가 되는 거네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 최초가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보니까 거의 그쪽에 파크골프회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확인해 볼 게요. 지금 설명서 3쪽에 사용료는 무료, 그 다음에 필요경비는 실비수준으로 징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달라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사용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아무 것도 자격이 없는 초보자들이 오셨을 때는 다른 분들 운동하는데 방해도 될 수 있고, 구장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교육은 평생,
병철

유병철위원

필요경비 중에 금방 말씀하신 교육비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 사용료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구 파크골프회에 가입하는 것은 5만 원 하는데, 가입을 안 하더라도 사용하는데 대해서 중복이 됐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는 두겠지만 파크골프회에 가입을 안 한다고 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위원 위탁한다면 협회 쪽으로 위탁할 거잖아요?
예.
병철

유병철위원

협회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어떻게 마련합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회라고 하면 잔디라든지 공공요금이나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비용이라든가, 그리고 파크골프회 자체를 운영하는 경비는 본인들이 회비를 받아서,
병철

유병철위원

구장을 관리하는데 돈이 들 것 같거든요. 풀도 깎아야 되고 농약도 쳐야 되고,

이차수위원

우리가 다 해 주잖아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회비를 받는 부분도 있고 교육을 하면서,
병철

유병철위원

금방 이차수 위원님은 구청에서 직접 예산을 들인다는 얘기이고 과장님은 협회이서 비용을 들인다는 얘기 같은데, 얼마정도 생각합니까?
영환

배영환체육시설팀장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 관리하게 되면, 협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공공근로 세 명만 지원을 해주면 잔디, 풀 뽑고 하는 거는 되니까 나머지 들어가는 소소한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 한다고 하면 대부분 가입을 하는 추세이고 그런 경비 나오는 걸로 소소한 건하고 만약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큰 거는 구에서 위탁 줘서 하지만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대수선경비 들어가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할 예정이거든요. 야구장도 소소한 것은 야구협회에서 다 합니다. 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거는 예산투입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병철

유병철위원

그 구분선이 명확해 지는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구장을 관리하는 비용이 용역를 줬을 경우 연 8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 예산은 협회에서 할 겁니까?
영환

배영환체육시설팀장

방청석에서 파크골프장을 관리하는 것은 협회에서 하고,
병철

유병철위원

8천만 원 누가 낼 건데요?
영환

배영환체육시설팀장

방청석에서 돈이 8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하는 것은 마련해 놨거든요. 결국은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이 개인에게 주면 8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관리하면 우리가 내야 되지만 파크골프협회에서 소소한 건 자기들이 하고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테니스협회 관리하듯이 그렇게 준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용역비 8천만 원은 그러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8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력도 채용을 해서,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볼 때 공공근로인력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특별히 저희들 장비나 이런 시설이 기본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병철

유병철위원

용역 줄 일이 없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분명하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계속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지만 회원으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용하기 힘들어지잖아요. 실제로 갈등이 생기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인데, 그 만큼 협회 입장에서는 운영관리 주체로서 해야 되니까, 우리는 연회비 5만 원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동구에서 한 번 놀러 와서 치고 싶은데 회원 아니네, 이런 식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인데, 혹시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 아까 예를 들어서 교육비도 있었잖아요. 1일교육비 방식으로 운영할 수는 있습니까? 서로 부담 없이 갈등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북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사업인데, 다른 주민들은
병철

유병철위원

동구 예를 들었지만 북구주민도 그럴 수 있죠? 회원이 아닌데 와서 한 번 치고 싶다는 거 거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생에 한 번은 해야 되고, 본인들이 사실 호기심 때문에 오셔서 한번 그럴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안내를 드려서, 기본적으로 우리도 필요한 운영적인 부분도 있고 구장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이해를 시켜 드리고, 대신에 계약할 때는 중복이 되거나 헸을 때는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 구청행사 그 다음에 협회행사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우리 조례상 사용료는 무료로 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단서조항을 해서 그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부분으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나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갈등이 생기니까 문제예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야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병철

유병철위원

위탁을 줬고 징수권한을 협회에 주는 것은 쉽지 않는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현실에 맞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느냐는 거지요.
영환

배영환체육시설팀장

방청석에서 그것은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협약서에,
병철

유병철위원

협약서에 할 수 있나요?
영환

배영환체육시설팀장

방청석에서 조례까지 넣기는 좀 그렇고,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죠. 저도 그 얘기인데, 협약서에 본 위원이 내용을 들어 보니까 괜찮은 게 일단 교육비로 연 5만 원을 내면,
영환

배영환체육시설팀장

방청석에서 교육비는 평생 한 번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평생 한 번 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싶으면 연회비 5만 원 내서 언제 든지 이용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위해서 1일교육비를 징수 받을 수 있다, 사용료라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해서 회원들도 처음 오는 사람들도 서로 분쟁의 그런 빌미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그러면 1일 교육이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협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 당일교육을 받고 당일 칠 수 있는 여지가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표현이 교육비지, 그냥 사용료를 5천 원 정도 받는다면, 치는 사람도 처음 오는 사람도 부담 없고 회원들도 안 낸다라는 말하기가 애매한 상황인데 원래 우리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는 거지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해서 서로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서로 안 편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위탁하는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일반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줘야 되고, 협회는 협회 나름대로 공적인 일을 자기들이 수탁 받아서 하는 것인 만큼 부정적인 측면의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갑질 같은 거 하지 않도록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유병철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파크골프하고 일반골프하고 규정이라 든지 비슷할 거예요. 일반골프 같은 경우에는 회원권이 1억 내지 몇 천만 원씩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원칙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비용도 저렴하고 또 우선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을 연 낸다든지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골프로 봤을 때는 회원권 자격이다 아니면 위탁하는 경비로써 우선 쓸 수 있는, 아니면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받는 거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선 부킹할 수 있도록 받느냐 아니면 위탁업체에 대한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받느냐 그 성격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모르시죠?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받는 이유가 아마 본인들의 회를 운영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5만 원 같으면 그 구장을 본인들이 회를 운영하는, 구장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아니겠나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구장운영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영환

배영환체육시설팀장

방청석에서 경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파크골프협회하고 8개 구·군협회장들을 불러서 이야기 했는 게, 너무 파크골프 사용하는데 가입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중구난방이니까 통일하자고 했는 게, 파크골프도 일반골프처럼 잘못치면 사람이 다칩니다. 골프장에서도 잘못쳐서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필수다 이렇게 되어서 교육 받는 게 5만 원이고 평생에 한 번, 그리고 회원가입비라는 것은 파크골프가 전국파크골프협회가 있고 대구시파크골프협회가 있고 북구, 구 단위파크골프가 있습니다. 5만 원 내역이 전국파크골프회에 회원가입하면 5천 원, 대구시 파크골프회에 1만5천 원, 그 다음에 북구 파크골프회에 3만 원, 그렇게 회원가입 돼가지고 나중에 전국대회라든지 대구시대회라든지 구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 비용을 가지고 대회를 개최하는 데 쓰고 있고 3만 원을 북구협회에서 받으면 그 돈 가지고 구청장기, 협회회장기 이런 대회를 할 때도 쓰고 동호인들끼리 친목도모라든지 할 때 쓰고 하기 때문에, 내역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교육비는 무조건 다 받아야 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필증을 스틱에 안 붙이면 못 치게 합니다. 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옆 사람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교육필증을 스틱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구·군별로 혹시 나도 대회에 나가고 싶다, 시 대회 나가고 싶고 전국대회에 나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연습 삼아 왔지만 쳐보고 재미있으니까 회원가입 할 수 있나 하면 회원가입 해 줘서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하고, 한두 번 치다가 안 오는 사람들은 그냥 치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번 해 봤는데 별로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은 한 두 번 치는 건 되고 계속 장기적으로 칠 것 같으면 클럽이 있으니까 클럽별로 가입해서 치게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입비를 낸 분과 안 낸 사람들에 대한 차등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부담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이 의무입니다. 그게 최고 염려스럽고, 물론 사고 나고 이런 부분은 관리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아무래도 편하게 출입해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조례라든지 아니면 위탁을 할 때 염려되는 부분을 삽입을 해서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면 5년 후에는 재계약이 어렵다, 이런 부분도 들어갑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주민들이 그 시설 이용하는데 기본적인 요건만 된다면 제한을 안 하도록, 출입자체를 못 하게 하는 이런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상에 명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일단 골프장에 출입을 하게 되면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만 파크골프장 출입을 할 수 있다, 그건 원론이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부킹이 먼저냐 회원이 아니더라도, 부킹해서 들어가죠, 그냥 줄서서 들어가는 건 아니죠?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하겠다고 구두상이라든지 유선 상 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부킹이 우선이냐, 아니면 회원이 우선이냐, 비회원이라도 먼저 부킹 했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회원이라도 늦게라도 까면 중간에 끼워 넣고, 일반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들어가면 중간에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어서 타임이 안 맞도록 만들고 영리목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일단 기본적으로 소소한 부분까지 계약서에 명시를 하다보면 운영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처음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감독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할 거고 다음에 일반 주민들이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계약서상에 명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냥 구두 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감독하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뭔가를 그 분들한테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관리감독하면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 만약에 이런 거를 다음에는 핸디캡을 주겠다든지 이런 걸 하나 가지고 있어야 그 분들도 우리 관청에 대해 두려워하고 그리고 관리하다보면,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계약해지 조건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약서 상에 명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거나 우리가 당초에 의도했던, 우리하고 했던 부분하고 안 맞을 때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를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심하고 애매한 그런 것까지도 그 분들하고 의논해서 처음 실시하는 위탁이다 보니까, 다른 것 .보다도 사실 파크골프가 인기가 높잖아요. 수요도 많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해서 위탁에 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하셨고, 팀장님 이야기 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 자체가 동호인을 위한 체육시설처럼 본 위원장은 들리기는 하는데 아까 유병철 위원님 이야기하시고 이성재 위원님 이야기 하신 거는 공공서비스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지금 뒤에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보시면 우리 지자체 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구문도 있고, 그런데 이걸 위탁을 하게 되면 주민 누구나 다양하게 이용 할 수 있느냐, 공공서비스 개념이 적용이 되느냐, 지금 야구장 위탁하고 있는데 혹시 문제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야구장 관련해 가지고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현재 특별히 주목할 만한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담당과장님은 못 들으셨는데 저는 무슨 내용을 듣고 있냐면 특정동호인의 전용구장 개념이다, 야구장을 우리 구의 예산으로 지어서 위탁을 했는데, 보니까 특정 동호인의 전용구장 개념으로 쓰고 있다, 지금 파크골프도 마찬가지이고 리틀야구장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민의 예산으로 이런 생활체육시설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팀장님 설명을 들어 봐도 그렇고 내용을 들어 보면 이게 특정동호인들을 위한 그런 구장이다, 그리고 지금 축구장도 지어놨지만, 그거 같은 경우에는 풋살장으로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 활용을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 방안이 아까 들어보니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치러오면 한번 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 사항이 이용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약이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야구장 같은 경우는 주로 경기 쪽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이 있는데 북구주민이 이용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은 없도록 계약상에 반드시 명시를 하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아까 유병철 위원도 질의했듯이 진입 문턱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위탁하게 되면 구조 자체가 동호인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우리 북구 구민의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민 누구나가 잘 이용할 수 있게 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 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병철

유병철위원

금방 진행되는 이야기들의 묘수가 아까 본 위원이 제안한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풋살장 이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거든요, 테니스하고. 우리가 직영하잖아요. 똑같이 파크골프장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최소한 그 정도는 생각하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무료로 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위탁받은 협회에서는 회원도 아니네 라고 이야기를 해 버리고, 오는 사람은 나는 분명히 알고 왔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게 하루 이용하는 실비를 받자는 거죠. 협회에서 알아서 잘 받아야, 오히려 분쟁이 적어진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동욱위원

예, 저는 1일권에 대해서는, 한 번 와서 이게 전문이 아니고 동호회는 누구나 와서 경험을 하고 괜찮으면 전문가 과정을 배우고 아니면 안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기회를 줘야 돼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게 나는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협약 맺을 때 실제로 그쪽에서도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한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충분히 얘기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내부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반영해 보십시오.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골프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골프는 상대가 있잖아요. 네 명이 팀이 돼야만 운동을 할 수 있는게 골프입니다. 외국 같은 데 가면 혼자하기도 하는데, 최소한 대한민국에는 3명은 한 팀이 돼야 들어 갈 수 있어요. 한 명은 빠져도 되는데 두 명으로는 골프를 할 수가 없어요. 규정이 돼있는데, 아까 유병철 위원께서 하신 1일 사용료 이거는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무슨 큰 단체에서 우리 골프장을 하루 빌려서 골프회원들끼리 대항을 하겠다이런 거는 1일 사용료를 협회에 납부하고 다른 사람은 받지 마라 우리가 이용을 하겠다 그런 건 가능한데 그 넓은 곳을 하루 사용료를 받고,
병철

유병철위원

저는 조금 다른데 한 번 혼자 와서도 가능하고 협회 회원들이 나중에 회원으로 권유하기 위해서라도 팀을 부킹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 친구끼리 서너 명이 가서 이 동네 아줌마하고 저 동네 아줌마하고 같이 가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한번 갔는데 한번 치자고 하니까 문제제기를 하고 회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키는 거는 협회에서 그 정도 자기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해 주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공성도 높여야 되고 일반 모든 주민들에게 저변도 넓혀야 되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문제기하는 것은 특정동호인들을 위한 구장, 이걸 극복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반대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호강변 파크골프장·금호강변 리틀야구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현옥입니다. 평소 북구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대구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분 재산세일시 부과한도를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이하로 변경하는 개정사항입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의 경감률을 조정하였으며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신청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변경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26일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의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자격 등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9조까지는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는 권리보호요청 처리에 관한 사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29조 및 제30조는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1조부터 39조까지는 제도개선과제를 발굴 및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0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일부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18년 2월 19일부터 2018년 3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서제출 건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행정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구본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단순정비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전국적인 제정 작업임을 감안하시어 차질 없는 세무행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최무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무환입니다.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연 세액 일시부과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한도를 연 세액 10만 원에서 연 세액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연 세액 일시부과 한도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연 세액 20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재산세 감면율 등을 조정하고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납부 방식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경감률을 100분의 50에서 1000분의 375로 하향조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안 부칙 제2조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사항에 맞추어 재산세 감면율을 하향조정하고 납세편의를 위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식 선택에 따른 납세자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업무, 권한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등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 등등 해서 안 제40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방세 업무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납세자보호관을 선발하여 세무상담과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각종 사항에 대하여 세무부서에 질문, 조사, 소명요구, 시정요구 등 적극적인 납세자보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면 신용카드수수료는 우리 구가 부담하잖아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예.

이차수위원

신용카드는 수수료가 카드사하고 협약하면 몇 프로,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1%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1%로 알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1%면 다행이네요. 2,3%면 큰데, 그러면 카드납부할 수 있고 자동이체방식은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예.

이차수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카드납부가 되면 우리가 연체되는 납부자는 적어질 것 같은데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그렇죠. 자동이체

이차수위원

지금까지는 카드납부 안됐잖아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작년부터,

이차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징수과 소관업무인데 세무과장이 봤을 때 세금 징수율이 나아졌습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민원인에게 편의납부방법이라서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이차수위원

높아져야지요. 현금은 없더라도 카드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재산세 관련해서 연2회 되는데 이것을 20만 원 이하로 1회에 한해서 부과를 하겠다고 했는데 북구 관련해서 대상자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부과건수는 9만8939건입니다, 20만 원이하일 때는 그렇고, 10만 원 이하일 때는 3만 9978건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갭이 10만 원 낼 때 20만 원 내는 분들이 보통 1년에 재산세를 건물분, 토지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9만 얼마, 9만 원 이렇게 내다가 한몫에 20만 원 밑이니까 18만 원이 나온다면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모를 건데 여기에 대한 통보방법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그렇죠.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홍보를 아주 많이 해야 되고 현재로써 실정이 전국적으로 볼 때 광역시에서는 시행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고 시·군에서는 몇 군데 있어서,

이동욱위원

그쪽에는 재산의 가치가 낮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 20만 원,십 몇만 원 넘을 거다, 그래도 보니까 우리가 3만8천 건이고, 넓히면 9만8천 건이 되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건수대비는 전체 대비해서 많기는 많아요. 물론 꼽아보니까 20만 원 이하 비율이 71.5%입니다.

이동욱위원

저도 보니까 적으면 통보방법이 많을 건데,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이 분들이 어느 날 9만 원, 8만 원 내다가 어느 날 한몫에 두 배로 16만 원 나오니까 이렇게 항의전화나 민원이,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그런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이건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니고 상위법이 10만 원 이하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를 20만 원 이하로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례만 고치는 거고 시행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시행은 그러면 언제쯤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시행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국적인 사항으로 광역시에서 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시·군에서 몇 군데 하고 있는데,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대구시 하고 전체적으로 한다면 시청하고 8개 구·군이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동욱위원

그러면 두 번 통지했을 때와 한 번 통지 했을 때 통지비용이 얼마 정도 줄어듭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20만 원 이하를 한꺼번에 통지할 경우에 3500만원이 절감될 수 있고, 10만 원 이하를 한꺼번에 했을 때 비용절감이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광역시 단위는 좀 적을 거라고, 생각보다 많네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전체 비중에서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거기에 대한 조례도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법론에서 이 분들에게 착오 없이 진행할 수 있게 연락처 같은 게 혹시나 납세자 되시는 분들께 통보할 방법은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연락처가 100%는 없습니다. 대장에 보면 연락처 있는 것도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기재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라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재산세 대장에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연락처가 있으면 문자로써 알리고 통지를 하면 되는데, 안 그러면 혼란이 조금 올 건데,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대상자가 대구시 관내에서 북구가 제일 많다면 고민해서 먼저 시행하는 것은 괜찮다 생각합니다.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예.

이동욱위원

업무적으로도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두 번에 대한 사항을 한번으로 하는 거니까, 처음에 민원은 발생하지만 직원들의 업무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비용 면하고 직원들의 업무량하고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소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지방법에 대한 고민이 해결된다면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예.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상 납세자보호관은 경력기준에 5조 2항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조례의 취지상 2항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시행초기이고 이렇게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납세자 쪽에서 생각하는 납세자보호관 자체가 납세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하고 또 외부 민간인으로,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의 방침은 어떤가 묻습니다.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지금 우리로서는 조례를 제정할 때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이 있고 우리도 전국적으로 다 알아봤는데 개방형으로 현재 하는 곳은 없고, 현재로서는 직원으로, 개방형으로 하려고 하면 세무사나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 쪽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세무사 이런 분들은 국세를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지방세 쪽으로는 거의 안 다루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지식은 지방세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개방형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좋을 것 같은데 취지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도 하고 해야 될 사항들이 많네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물었고 혹시 청장님의 방침은 있는지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그 방침까지는, 어차피 배치를, 지금은 조례만 제정해 놓고 나중에, 정원조례를 입법예고 중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의 취지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여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감사실은 개방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자가 없어서 우리 공무원 중에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개방으로 해도 거의 전문직을 따지면 공직자 분들이 많이 할 건데 굳이 이렇게 한다하는 것보다 좀더 폭넓게 개방을 하는 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네, 일단은 우리 조례제정을 하고 배치하는 거는 정원을 개정하고 나서 배치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기획, 감사실 쪽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현재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이 위원들이 같이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아니요, 그 위원들은 나중에,

이동욱위원

납세자보호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또,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아니요. 그건 없고, 현재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이용하면 되는데 안건이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서,

이동욱위원

같이 이걸 다루고,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네.

이동욱위원

그럼 그 심의위원들은 이쪽에 대해서 교수님이나 외부인들이,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법에 보면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런 분들 중에서 임기는 2년으로 해서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이걸 묻는 게 납세자보호 위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청렴 옴부즈만이 있어요. 감사실에 있어요. 그 분들이 전문가들이 기 때문에 고충민원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것과 오버랩이 될 수 있어요.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분을 같이 한번쯤은 위원회에 넣으면 어떨까 하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위원회하고는 조금, 지방세위원회는 실제로 있습니다. 위원회는 있고 그걸 이용하는 취지이고 여기서는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는 그런 조례라서,

이동욱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임기가 된다면 지금 현재 감사실에 청렴 옴부즈만 위원으로 활동하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고충민원을 담당을 많이 하시니까 여기도 같이 한번 위원회에 위촉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위원 중에. 그런 걸 하시면 고충을 많이 접하다보니까 또 현실감도 있을 거다, 그래서 위원회 임기가 되면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우리 북구에 벤처기업이 몇 군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현재는 7개 업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벤처기업이라고 하면 규모가 좀 작죠?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벤처기업 취지가 처음에 창업할 때 감면을 해 주고 중간에 바뀌면 그분들은 감면이 안 되기 때문에 감면숫자가 줄어들고 초창기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7개밖에 안 되고 감면액도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126만4천원밖에 안 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7군데 감면 해 준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예. 그리고 조건이 전용면적 600㎡ 이상 건축물, 최소 3개 이상, 단지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모아가지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벤처기업법 고용인력이 벤처기업은 작지 않습니까? 규모가 작고 한데 126만 원 정도 1년에 그렇게밖에 감면,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정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벤처기업 창업할 때 감면해 주고,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네, 창업할 때,
성재

이성재위원

그리고 몇 년 지나면,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몇 년 지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시설을 건물을 만들 때 거기에 벤처기업이 들어올 경우에 조건이 감면해 주고 거기 입주해 있는 업체가 이사를 가고 새 업체가 들어오면 그분은 감면대상자가 아닙니다. 그 시설을 제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 입주한 기업만 되거든요.
성재

이성재위원

그때만 감면해 준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이야기했듯이 감면을 일시 통보하는 제도가 아직은 광역단위에는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왕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러면 먼저 하는 것도 괜찮다, 제정해 놓고 안 할 것 같으면 제정할 이유가 없죠.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조례는 지금 상위법이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조례는 만들어야 되고, 시행하는 거는 각 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여러 가지 민원을 걱정을 하다보니까 비용절감이라든지 인건비 보다 더 걱정하는 부분이 20만 원을 갑자기 한꺼번에 부과를 했을 경우에 민원 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걱정도 많이 앞섭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 지정이 되어 있고 한다면 홍보에 대한 부담은 될 겁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먼저 해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20만 원으로 바꾸고 조세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또 다른 불편이 7월에 세금 냈는데 9월에 또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한 달 사이에,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주택분이 사실 원래 반반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내는데, 7월에 다 냈는데 9월에 왜 안 나오느냐 하는, ○위원장 구본탁 그렇죠. 그런 여론도 많으니까 지금 상위법이 변경되어서 우리가 지금 조례 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시행하는 것도 대구시에서 안 한다고 해서 굳이 다른 구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북구가 선도적으로 해도 괜찮지 않나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납세자보호관 이 자체는 기준이 6급, 경력기준 지방세업무 7년 이상,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지방공무원 아니면 구청 국장님, 과장님, 징수, 세무 쪽의 전문, 이런 분들에 대한 퇴임하고 난 다음에 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물론 상위법이 있겠지요. 보호관 제2장에 보면 6급 7년 이상,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그런데 지금은 시행초기이니까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납세자들한테 권리를 보호해 줄 것인지는 차차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직에 있는 사람보다도 그 외에 있는, 공직에 사실 7년, 8년, 20년, 30년 세무, 징수 이쪽에 전문가들로 있다 보면 안 보고도 다 알아요. 아는 게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하지가 않다,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본 위원장은 생각이 조금 다른 게, 공직에 오래 계시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납세자 권리 보호하는데는 이런 제도가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공직에 3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고, 요즘 60세면 젊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토론 있으십니까? 유병철 위원,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다른 생각이 있어서,
본탁

구본탁위원장

반대의견 이야기 하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실제로 내용을 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세무공무원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임무예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오겠어요? 세무사 정도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임명입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개방형 직위,
병철

유병철위원

위촉이 아니고 임명이죠?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직위공모 쪽으로,
병철

유병철위원

공모해서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이 조례의 취지에 맞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어차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최종 목적은 납세자보호를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그러니까 제도라는 것은 활용하기 나름이니까 누구를 위한 이런 것보다는 납세자 권리보호에 방점을 찍고 하면 되는 거니까 잘 운영하는 게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토론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