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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재 의원 발언

237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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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주무관

사무직원 이상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내일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지해 주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무 중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별도 운영 중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위원구성이 배치되어 별도 운영이 필요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은 한시기구인 도시재생추진단의 족속기한 연장 승인사항 반영 및 우리 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팀 신설이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한시기구인 도시재생추진단의 경우 2016년 7월 설치하여 2년의 존속기간 동안 도심재생을 통한 도심기능 회복은 물론 관광활성화 사업을 위한 다양한 테마 발굴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올해 3월 대구시와 연장 협의에서 1년간 존속기한 연장이 승인됨에 따라 부칙의 존속기한을 2019년 7월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번 신설된 분장사무로는 정보통신과에 빅데이터팀을 신설, 행정수요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행정수행을 유도하고 공원녹지과에 산림을 산림보호와 산림휴양팀으로 분리 신설하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산림휴양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숲을 휴양과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은 동 복지강화 7명, 치매안심센터 운영 2명을 포함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6개 분야 13명을 증원하고 강북보건지소 보건증 발급업무 시행에 따른 의무 5급 1명, 산림휴양 기능 강화 3명을 포함 우리 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금번 정원 조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5급 1명 진료의사 채용에 따른 연봉과 6급 이하 22명, 9급 5호봉 보수를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반영하여 5년간 총 42억 5,400만 원 소요를 예상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조례안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우리 구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 및 공무원 정원 조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최무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무환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여 구정조정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 기능 중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제3호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 기능 중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합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현재 토지정보과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복합민원, 다수민원 등과 같이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현재 구 소속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민원조정 관련 심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대구광역시 산하 대부분의 구․군에서도 별도의 법규를 마련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볼 때 구 소속 공무원 이 외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의 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적으로 설치한 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국가 시책사업과 우리 구 현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제2호에서는 정보통신과의 정보행정․정보관리․정보통신을 정보행정․빅데이터․정보관리․정보통신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제2항제3호에서는 공원녹지과의 녹지․공원 및 산림을 녹지․공원․산림보호 및 산림휴양으로 변경하고 안 부칙 제2호에서는 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8년 7월 18일에서 2019년 7월 17일로 변경합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도시활력 증진과 지역경제 재도약 및 관광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한 도시재생추진단의 업무의 연속성과 계획한 성과달성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법령 및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으며 행정기구 개편은 효율적인 구정추진과 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것으로 형식 및 내용상 특별한 하자는 없으나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한 조직인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각호 외 정원의 총수를 1,031명에서 1,054명으로 하고 안제2조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010명에서 1,033명으로 조정하고 안 별표3에서는 총계 1,031명을 1,054명으로, 일반직 계 1,029명을 1,052명으로 5급 57명을 58명으로, 6급 이하 계 965명을 987명으로 각각 조정합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 복지허브 강화를 위한 인력배치 7명을 비롯하여 치매안심센터, 아동보호, 자살예방, 지적 및 도시재생사업 등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13명을 증원하고 지방세 납세보호, 지하안전관리, 산림휴양, 강북보건지소 보건증 발급업무 등 신규사무의 추가에 따른 6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도시디자인 전문인력 보강, 동 청사관리, 가로등 보수 등 민원처리업무 강화를 위한 인력확충 4명 등 우리 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10명을 포함해서 총 23명을 새로이 증원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당부서별 현안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으로 사료되며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의 인력운영으로 판단되어 이견은 없으나 정원조정에 따른 인력관리의 효율성 문제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하고 작년, 올해 걸쳐서 우리 북구의 정책, 시책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작년에 4건, 올해 4건 정도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 작년에는 관광자원개발과 소관인데 북구8경 사진 찍기 좋은 명소 선정에 관한 심의를 했습니다.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선정 심의를 했고 감사실 소관으로 청렴 옴부즈만 선정이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건을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감사실에 옴부즈만 선정, 생활보장과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에 대한 심의를 했고, 서변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처리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검단동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행정조치를 부서에서 보류하면 어떻겠나 들어와 가지고 심의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5개 정도의 기능을 가지네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원래 기능이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의 주요시책, 방향을 심의해야 되는데 개별로 위임받아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들을 위임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같은 경우에는 토지정보과에서 별도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인허가 관련, 민원관련 해서는 조정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하기가 안 맞다 해서 청렴 옴부즈만에서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잘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관련해서 지금 산림보호 부분을 신규로 산림휴양을 더 넣은 부분은 혹시 화담마을 힐링숲 관련해서 우리가 이관 받게 됩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겁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녹색힐링벨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포함해서 우리 구에 전반적으로 산림관련 해 가지고 산림을 보호하고 가꾸는 그 업무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휴양시설도 앞으로 개발하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 가지고 제공해야 되겠다 해서 업무를 분리하고 팀을 분리해서 필요에 따라서,
병철

유병철위원

현재 북구가 관리하고 있는 산림휴양시설은 없잖아요. 앞으로 생긴다는 거잖아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1호가 어디입니까? 금방 이야기했던 화담마을 힐링숲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현재 화담마을 녹색힐링벨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각 공원이라든지,
병철

유병철위원

그것까지,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화담마을은 지금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녹색힐링벨트는 계획이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부지매입이라든지 끝났다는 얘기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위에 보면 도시재생추진단 존속기한을 1년 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원래 규정에는 3년 이내 연장이 가능한데 이건 대구시하고 협의사항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관계법령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1년이라고, 1년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본 위원은 지금부터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1년 뒤에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오히려 2년 정도 해서 더 다져놓고, 그 이 외에 조직개편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질의입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한시기구는 시장님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정식 법정기구인 국을 만드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부득이 한시기구를 만들었는데 한시기구를 도시재생추진단을 저희들은 3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대구시에서 1년을 연장해 주는 이유가 한시기구는 매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업무추진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실적에 따라 가지고 연장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평가에 대한 편의성에 따라 가지고 1년을 연장해 준 것이고, 두 번째는 1회에 한 해서 연장해 준다고 했는데 연장기한이 끝나게 되면 필요하면 계속 다음에 협의해서 연장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관계법령에 한 차례에 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한 차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속 연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피한 사유에 들어간다고 봐야겠지요. 협의사항이라서 이건 1년만 하고 한 차례만 하고,
병철

유병철위원

불가피한 사유를 우리가 만들어 내겠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1년 더 하면서 법령에 근거하는 국을 신설하는 준비를 안 할 겁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정식기구는 행자부 승인사항인데 행자부에서 매년 먼저 통보가 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에는 현재 국이 3개인데 1개 더 해도 된다고 매년 1월에 행정수요 총량을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판단 하에서, 먼저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도 좋다는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가 요구하면 안 되나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요구해도 안 해 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요구하도록 합시다. 1년 연장해서,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분권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규정을 고쳐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행자부 실무부서 지방조직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아시겠지요.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질의할 사항을 유병철 위원이 다 하셨는데 정보통신과에 빅데이터 신설하는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요즘 빅데이터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자료가 많이 판단이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통계치입니다. 통계를 내서 자료를 컴퓨터에 전산화 해 가지고 행정수요가 필요한 곳이 어느 곳이냐를 판단해 내는 것인데 전문 기술적으로 복잡한 방식인데 대구시라든지는 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없어 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주로 나오는 사례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하는데 시간대별로 어느 시간대에는 버스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느 노선에 많고 이런 걸 자료화 해가지고 노선조정을 하는데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노선에 투입한다든지 행정편의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크니까 그렇지만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 팀을 신설하는 자체는 팀장하고 팀원이 구성될 것 아닙니까? 과연 팀장과 팀이 구성되면 북구 규모에, 달서구청에는 이런 팀이 있나요. 대구에는 빅데이터팀을 신설한 곳은 몇 군데,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대구시하고 우리 구가 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구에는 아직까지 되어 있는 곳은 없고 다른 구도 팀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하는 분위기입니다. 행정수요가 급속도로 달라지고 하니까,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팀이 신설되면 팀원들도 1명 내지 2명 정도는 되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팀장 1명에 기본이 팀원은 3명인데 인력이 없어서 이번에는 팀장 1명, 팀원 2명 해가지고 출발할 예정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추진단은 우리가 한시적으로 신설되었었잖아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2016년도에 도시재생추진단이 기한이 되어서 1년 연장하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2년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2016년도 처음에는 2년 했는데 이번에 연장 협의를 하면서 1년 하기로 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2년 동안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실적이라든지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대표적인 실적이 28가지가 있는데 구암동 고분군 사적지 지정 추진, 금호강 관광자원화 사업,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칠곡3지구 문화예술거리 조성, 이런 사업들이 완료된 사업들이 없고 계속 추진 중이라서 불합리하다 해서 추진단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고 연장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연장협의를 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대표적으로 보면 옥산로 테마거리는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실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나머지도 설계, 지금 용역까지 들어간 곳은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구암동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사적지 지정으로 곧 추진될 것 같고 90%가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곡3지구 문화예술 거리도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것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연장을 하면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시하고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구정조정위원회가,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 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구정조정위원회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업무, 심의하는 내용,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이건 안 맞다 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공무원 정원 관련해서 본 위원은, 북구 관내 인구가 현재 매년 몇 명씩 감소하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1,000명 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매년 감소하다 작년에 늘었네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는 감소하고 지방재정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공무원이 23명 증원된다는 것이 조금은 인원에 대한 재배치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올렸는데 조금은 불합리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복지강화 쪽에는 동에 복지전담팀이라고 해서 7명이 늘어나고 치매안심센터에 2명이 늘어나고 국가시책사업이라고 해서 6개 분야 13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떤 거지요. 업무보고에 6개 분야 13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파트에 13명이 증원됩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동 복지강화 7명, 치매안심센터 2명, 아동보호시책 1명, 자살예방 1명, 지적재조사 1명, 도시재생사업 1명, 이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건증 때문에 강북에 의무 관련해서 1명, 의무 5급 의사 이 분은 계약직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의사는 계약직입니다.

이동욱위원

그 다음에 산림휴양 관련해서 3명 증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산림관련해서는 우리가 광역단위에 산림은 적을 겁니다.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산림을 관리하는 지역이 많은데 다른 구는 이런 쪽에 인원이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산림휴양에 3명을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구는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산림면적이 달성군, 동구,

이동욱위원

달성군 빼고 나면 우리 보다 동구가 더 많을 거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동구가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데 현재 공원녹지과 인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이동욱위원

3명이 늘어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별도로 팀을 만드니까, 예전에 1명, 2명 증원해 달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현재 인력 가지고 커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산림과를 하나 만들어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공원녹지과 안에 산림 분야에 계 1개 가지고 3,4명이 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그 속에서 산림보호 분야하고 휴양분야를 분리해서 앞으로 휴양분야는 그 쪽으로 더 발전적으로 시켜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건 지금 현재 있는 업무가 아니고 앞으로 더 잘 해 보자,

이동욱위원

휴양시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것 때문에,

이동욱위원

지금 산림보호 정도는 계약직이나 아니면 위탁을 줘도 관리하거든요. 예초기 작업하는 형태에서 이런 업무는 계약을 통해서도 충분한데 공무원 3명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들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휴양분야는 앞으로 예를 들면 휴양시설이라든지,

이동욱위원

휴양시설이나 이런 건 사실은 시․군 단위에 산림이 잘 되어 있고, 이런 단위에서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적은 양인데 지금 서리지 내지는 옻골동산 정도에 우리가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계를 만든다는 건 많이 앞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복지파트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늘어나지만 다른 파트는 인력 재배치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셨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인력 재배치는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나와서 TF팀을 꾸려가지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이동욱위원

작년에 조직 재진단을 했을 때 증원이 필요한 곳이 몇 명이었습니까? 각 부서에서 달라고 하는 곳이 몇 명이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65명입니다. 행자부에서 준 기준인건비 보다 57명인가 초과되어 있는데, 요구하는 사항이 57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 시점에서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1,054명을 조정했습니다. 행자부 인력기준은 1,057명인데 그래도 3명 여유 있게 1,054명을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가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대구시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동욱위원

아파트가 많으면 통장도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이 많으면 통장은 100가구를 커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아파트 내에서는 통장이 250명 커버를 합니다. 그렇듯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다면 그렇게 단순한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농촌동 행정수요량 조사하면, 물론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달서구나 우리나 아파트 숫자가 많고 일반단독가구가 많고, 비슷합니다. 달서구는 우리 보다 많고,

이동욱위원

달서구하고 우리는 아파트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 보다는 인구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구가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132명이고,

이동욱위원

거기는 거의 도심이니까 인구로 따지면 사는 것 보다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동구는 337명, 서구는 268명, 남구는 242명, 북구는 426명, 수성구는 416명, 달서구는 508명, 달성군은 29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달서구 다음으로 담당주민수가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수가 많다는 건 행정으로 처리할 양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은 전제를 이야기한 것이 인구는 감소되고 지방재정은 어렵다, 그리고 거의 요즘은 인건비 상승 때문에 무인화, 일반식당에도 종업원이 없이 셀프에 무인화 기계로 표를 뽑고 하는 형태이고, 세탁소 가도 요즘은 무인시스템으로 돈을 넣고 자체적으로 돌리고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지만 이런 일자리 보다는 사실은 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순히 인건비에 대한 예측이지만 30년 동안 복지가 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는 건 신중해야 된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주민들 편의상 공무원 숫자가 많아 가지고 좀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인건비가 순수한 구비가 아니고 행자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보통교부세로 보전해 줍니다. 인건비를 보통교부세로 보전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구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구정 재정이 어렵다 해서 숫자를 못 늘리는 건 아닙니다. 국비를 보조 받아 가지고 늘리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준인건비 범위를 넘어서면 구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보통 따지면 재정자립도에 맞춰서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원에 대한 부분은 좀더 신중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 판단은 기준인건비 정할 때 중앙정부에서 재정자립도 감안해 가지고 기준인건비를 정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교부세를 통해 가지고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배광식 청장님이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1,000명이 넘어 섰습니다. 곧 1,000명이 다가올 거다 했는데 1,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원 증원에 대한 부분도 좀더 심사숙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동욱 위원님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데 우리가 2033년이 되면 출산율이 지금의 반으로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그때 되면 세금 내는 인구도 2033년, 지금부터 그때까지 출산율이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에 나가서 세금을 내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까지 그런 시기가 되면 공무원들을 증원을 시키면 그때 세금 내는 납세자는 줄어들고 또 복지는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많이 쓰여져야 될 돈들이 많은데 그 쪽으로 자꾸 연금이나 또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들이 북구에 1천 명 넘는 공무원들을 조정을 통해 가지고 재배치하는 것을 저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북구 전체 인구의 반이 넘는 북구 을쪽에는 베드타운입니다. 저녁에 들어오면 자고 나가는, 경제적인 활동도 거기서는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1인당 공무원이 맡아야 될 인구율을 말씀하시는데 조금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대해서 공무원 수를 늘려서 신경을 쓰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일자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기업을 키우고 기업을 육성시켜서 기업에 재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인원을 높여야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기업에서는 수출도 하고 거기에서 세수가 나와야지 공무원 수를 늘려서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한다는 건 정말 앞으로 미래가, 우리나라 전체가 또 우리나라 앞날이 캄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심사숙고 하시고 공무원 재배치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전체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실장님, 도시재생추진단 2년간 진행해 왔고 실적도 눈에 띄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프로젝트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정확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년 하고, 원래는 3년을 요구했는데 2년이었고 지금 1년 추가 연장했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침산동도 큰 재생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실적도 좋고 북구 발전이 많다면 도시재생추진단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럼 계속 1년, 1년, 끝도 없이 연장은 되는 건지,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현재 기준 하에서는 계속 연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분권정책이 되어서 기준이 달라지면 그 기준에 따라야 되겠지만 지금 분권 큰 틀에서 보면 지방자치 조직은 지방자치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이 큰 틀인데 아직 정책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과거의 기준대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분권이 되면 지방자치는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해서 하라는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에 따르지만 앞으로는,
윤영

장윤영위원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도시재생추진단에서의 실적이 흡족할 만큼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추진단은 저희 구로 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한 단이 없이 일반 기존 조직가지고 했으면 이런 실적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았겠나,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추진단을 계속적으로 연장해서 한다는 말이잖아요. 이 사업이 계속 있으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본탁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새로 국을 하나 만드는 건 행자부에서 기준이 있습니까? 북구 같은 경우에는 국 단위는 3개 정해져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기준이 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4개는 안 되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기준이 있는데,

구본탁위원장

될 수는 있는데,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세부적으로 승인해 주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인구 15만 이상 50만 이하는 2개에서 4개까지 국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3개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보건소는 빠집니다. 행자부에서 승인해 주는 기준이 인구 15만에서 50만 이하는 2개 내지 4개까지 할 수가 있는데 승인해 주는 기준이 내부적으로 평균 3개,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구본탁위원장

규정 자체가 2개에서 4개면 그래도 우리는 일단 인구가 45만 근접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행자부에 가서 설득을 하고 이건 우리가 한시기구를 해 놓았는데 업무가 이러니까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에서 발의를 해야 되지요. 규정상 2개에서 4개가 된다고 하면 그걸 계속 기획실에서 이건 한시적으로 늘리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하면 안 되고 정상적인 기구를 만들어 내는 건 기획실 능력이지요. 규정상 일단 2개에서 4개까지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 규정을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요. 한시적으로 연장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작년에도 요구했고 올해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요구를 많이 했는데,

구본탁위원장

요구만 하면 안 되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요구를 많이 했는데 행정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의 행정이 법 보다는 세부지침이 더 앞섭니다. 법은 되어 있지만 법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세부지침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부지침이라든지 내부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더 앞서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정부나 시나 상대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으로는 원래는 되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구본탁위원장

보니까 불합리한 게 있어서, 어차피 대구시에서 한시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계속 할 것 같으면 정식적으로 요구해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야기드렸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그와 관련해서 중앙관료들의 경직된 관행, 이런 것들이 우리까지도 내면화 되어 가지고 당연히 요구해야 될 걸 안 하고 있고, 저는 비록 구의원 나가지만 공약 내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공약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행안부의 장관이 바뀌었고 해서 충분히 1년 동안 연장을 하는 거니까 내년 1년 동안에 정식기구로 갈 수 있도록 언론플레이 해도 되겠지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중앙관료하고 부청장님하고 이야기해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저는 주인인 주민들이 시민들이 북구 구민들이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라고 계속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건 몰라서 묻는 건데 의료5급은 의사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의사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연봉이 높네요. 1억이네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의사는 5급 상당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몰라서 묻는데 보건소가 있고 단지 보건증을 발급하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여기 계시는 의사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안 됩니까 법적으로,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칠곡쪽의 민원인들 때문에 하는데,
병철

유병철위원

의사는 결재만 하는 것 아닙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검사를 해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의사가 검사합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의사가 검사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건증 발급하는데 민원업무 처리하면 되지 했는데 검사업무 때문에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검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사가 검사해야지,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를 만들려고 하면 상근하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확실합니까?

이동욱위원

강북 쪽에 보건지소 있잖아요.
병철

유병철위원

꼭 의사가 있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의사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있는데 의무5급을 1명 더 증원하는 거잖아요.

구본탁위원장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꼭 필요하느냐는 이야기지요. 꼭 이렇게 증원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실행과정에 적절한 업무분담과 조정을 통해서 이건 꼭 해야 되느냐라는, 몰라서 묻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자체 분석결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분야는 전문분야라서 잘 모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는 법 규정을 알고 보건지소의 설립규정을 알면 되잖아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의료분야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전문분야에서 검토해 가지고 인력이 필요하다,

구본탁위원장

보건증 발급이 강북보건소장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발급업무하는데,

구본탁위원장

지소에서 발급을 해도 보건소장 직인이 찍히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보건소장으로 발급 나가는데 그 업무를 보건증 받으러 오면 절차는 정확하게,

구본탁위원장

절차는 닥터는 안 만납니다. 어차피 검사는 의사가 하는데,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필요하다는 이런,

구본탁위원장

마지막에 증이 나가는 건 보건소장으로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굳이 의사가 필요 없는데 거기에 의사가 필요한 것이 거기 지소장으로 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진료의사의 담당업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진단서 발급,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데 지금 강북보건지소에 의사가 몇 명이지요. 1명 있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진료업무, 예방접종, 예진, 포함해 가지고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비상근무, 각종 건강상담 등, 결국은 강북지역의 주민들 편의를 위해 가지고 의사 1명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고,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이 건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 그 사이에 보건소장하고 확인할 것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구본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공무원을 증원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몇 %, 어떻게 지원을 받나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일반 보통 공무원은 행자부에서 정한 기준정원이 1,057명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대구 북구에는 1,057명까지는 해라, 그 숫자만큼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줄게,
성재

이성재위원

지원을 몇 % 해 줍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교부세를 통해 가지고 거의 100% 해 줍니다. 1,057명에 인건비가 925억입니다. 그건 보통교부세에 풀어서 인건비로 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우리가 공무원들을 증원한다든지 하면 구비로도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100% 중앙정부에서 인건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정원 범위 내에서는 100% 지원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1,057명까지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공무원 증원하는데 있어서 이의를 달 필요가 없네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큰 틀을 두고 봤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거의 100% 된다라고 실장님은 말씀하셨는데, 구비는 소요가 많이 되지 않는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1,057명이 넘으면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57명까지는 공무원 인원을 증원하는데 있어서 큰 이의를 달 필요는 없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주민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면 계속 증원하면 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총액인건비는 뭐지요. 총액인건비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인원에 대한 것도 있고 총액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구에 배정된,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 인건비가 925억인가 이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원을 늘리고 줄인다든지, 인원에 대한 건 아니고, 금액이 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기준인력이 1,057명이고 기준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증원을 하면 됩니다.

이동욱위원

보통은 총액인건비에서 기준을 많이 잡지요? 총액인건비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기준인력도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우리는 총액인건비는 정부에서 주는 것이 몇 %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총 3명 정도 여유가 있고 인건비는 얼마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기준인력은 이번에 통과되고 나면 3명 정도 여유가 있고,

이동욱위원

통과되어야 3명에 대한 여유가 있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통과되면 3명, 통과 안 되면 26명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돈으로 하면 73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총액인건비에 대한 73억 정도 여유가 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구비도 세금이고 국비도 세금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병철

유병철위원

아까 확인할게 있어서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하고 토론하지요.

구본탁위원장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병철

유병철위원

아까 질의과정에서 의무5급 증원에 관련해서 의문이 생겨 가지고, 본 위원의 취지는 실무를 하는데 진짜 필요한 곳에 증원을 해야지 현재 5명의 의사가 있는 북구보건소에 굳이 1명을 더 늘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있었고 해서 정회동안 보건소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가을부터 강북보건지소에서 보건증 발급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장인 의사 한 분만으로는 진료를 겸임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전해 받았습니다. 이 조례 개정도 특별히 별다른 이견은 저는 없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
성재

이성재위원

여기 위생증을 발급하는데 5급 의사 한 분,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런 명목으로,
성재

이성재위원

5급대우 의사 한 분이 계약직으로 오는데 그 밑의 직원들도 따라올 것 아닙니까, 몇 명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의사 포함해서 직원 1명이고 무기계약직이,
상경

박상경기획팀장

방청석에서 기존의 정원도 3명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통과되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건 강북보건지소 보건증 발급업무 이 1개만 보러 간다는 말이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거기에 가면 보건증만 발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업무라는 것이 이것저것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목은 보건증 발급업무가 새로 생기니까 그 명목으로 하지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업무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업무분장을 하겠지요. 충분히 한 사람 분량만큼,
성재

이성재위원

일을 한다, 보건증만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도 분장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정원 1,054명이 자기 일만 하면 행정이 제가 볼 때는 현재 수준 내지는 퇴보, 세월은 발전해 가는데 그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도 늘어나고 숫자도 늘려야 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의사 5급이 오면 1년에 연봉이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아까 이동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건증은 보건소장으로 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럼 업무는 직원들이 관장해서 보고 보건소장 직인만 찍어주면,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촬영을 하면 결과를 판독도 해야 되고 전문적인 분야가 있으니까 의사기 필요하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번에 저희들도 선거가 다가오고 갑작스럽게 추경이 잡히다 보니까 정원 부분이나 조례에 대한 심사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에 대한 부분 이런 건 1년에 한 번 내지는 2년에 한 번 꼴 정도인데 좀더 심도 있게 다루었어야 될 부분인데 저 또한 깊이 있게 공부를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더 집행부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때에 올리는 것이 맞다, 아니면 연말연초 이렇게 해야지 중간에 추경과정 중에 임시회 때 올리는 건 조금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관련해서 취지는 이해됩니다만 꼭 그렇게 봐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계획해서 추진한 사업들을 구 의원들은 가까이에서 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보면 도시재생에도 1명 들어가고 쭉 있어요. 실지로 필요한 것이고 정원이든 사업은 즉시 해야 되지요. 시기가 필요하고, 굳이 그런 정치적인 의심 때문에 꼭 필요한 시기에 안 하고 이걸 예를 들어 6개월 뒤에 한다, 이것도 저는 적절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봐서 꼭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정원이 작년에 용역관련해서 하고 언제 되었지요. 연말에 정원했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1년에 두 번씩 했지 않습니까? 매년 7월, 12월에 하는데 이번에도 선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동욱위원

저는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대에 와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5월에 임시회가 계획이 되어 있었고 7월에 조직진단을 했기 때문에 7월에 한꺼번에 할 걸 5월에 의회 임시회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상정한 겁니다. 선거 때문에 일부러 한 건 아닙니다.

구본탁위원장

토론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총무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직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올해 3월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원아모집 활성화를 통한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원아모집 미달 시 북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구 소속직원 자녀 외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제고로 인한 운영의 건전성 및 구 재정부담 경감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외부기관이나 일반 주민들에게도 어린이집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보다 많은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의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원아모집의 활성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는 물론 직원과 주민들 모두의 행복을 도모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최무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무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원아모집 활성화 및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원아모집이 미달될 경우 수탁기관은 북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직원 외의 자녀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합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개원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의 보육대상자가 구 소속 직원의 자녀로 한정되어 있어 모집인원 미달 시 결원인 상태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법령규정을 보완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직원 이 외의 일반주민들의 자녀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대상자 규정에 예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아모집 활성화와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3월에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했는데 지금 미달이 몇 명쯤 되고 있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3월에 개원했는데 현재 정원이 40명입니다. 현재 16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직장어린이집 초기 원년에는 항상 정원이 미달된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직원들이 어린이집을 옮기기가 상당히 개별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첫 해는 조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인근에 세무서하고 시청직원 자녀가 2명 들어와 있습니다. 정원이 많이 미달된 사항이라 첫 해는 2명이 들어와 있고, 오늘 개정조례를 올린 사유도 당초에 조례에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나 너무 많은 외부 직원 자녀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 자녀가 들어올 때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균형을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어린이를 모집할 때는 연초에 하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연초에 했을 때 구청 직원들의 자녀들이 없으면, 예를 들어 모집인이 미달이 10명이 되었다면 공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사를 해서 추첨을 해서 주민들 자녀를 해야지 만약에 구청장이 임의대로, 그러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구청장 임의대로 할 수 있다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공무원 자녀들을 인원 모집하고 부족한 부분은 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10명 들어오든 50명이든 간에 짧은 기간에 해서 공정하게 추첨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무서하고 시청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례하고 안 맞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조례를 3월에 만들었는데 벌써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세무서하고 시청에서도 구청장에게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어겨가면서 청장이 했다는 건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원아를 모집하는 건 청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줬으니까 원장이 운영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모집하는 관계 분들이 잘못되었다고 보이고 좋은 조례 맞습니다. 시설을 다 해놓고 40명 와야 되는데 40% 부족하면 운영하기가 맞지 않다 하더라도 공정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첨을 통해서 모집해서 공개적으로 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위원

과장님, 40명 정원에 16명의 어린이가 들어왔는데 부족한 부분을 다는 못 뽑겠지만 다시 북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직원 외의 자녀 등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바꾼다면 보육의 공공성 강화는 물론이고 직원과 주민들 모두의 행복을 도모하고자 했는데 제 생각에는 세무서나 여기에 다른 관공서의 어린이들이 2명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은 북구 주민입니까 북구 주민이 아닙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북구 주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북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몇 년 공을 들여 가지고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과 북구주민들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역의 서구라든지 예를 들어 중구의 주민 자녀는 안 되고 북구 주민의 자녀들이 저는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애로점이 예를 들어서 북구에 있는 직장에 다닌다는 말입니다. 집은 중구인데 북부경찰서에 다니는 경우는 중구에 살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북구라는 말 보다는 관내에 직장을 다니거나 살거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하기가 조금,
경희

신경희위원

공무원이 1,05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16명밖에 없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구 전체에 225명이 있습니다. 첫 해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어린이 집 다니는데 아이들이 낯가림이 많거든요. 다니던 어린이집에 나가야 아이들이 울지 않는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옮기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0세에서 1세 사이의 어린이가 거의 10명 됩니다. 이 아이들은 2세 반으로 내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신규가 들어오겠지요. 가면 갈수록 우리 직장의 아이들이 많아집니다. 정원이 미달하더라도 일반 직원 외의 어린이들로 나머지 100% 채우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느 시기에 직원들이 자녀를 맡기겠다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만 외부 아이들을 받을 계획이고, 그러다보니까 굳이 북구 한정은 안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정성 있게 운영된다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뽑을 때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의 자녀들이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선별하는 과정도 굉장히 공정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의 묘미를 살려 주십시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집 차량은 혹시,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없습니다. 집이 좁아서 운동장도 없고, 차는 필요한데 현재는 차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동욱위원

직장어린이집이니까 공무원들이 같이 어린이를 데리고 출근해서 맡기니까 차량은 운행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 확대되면서 다른 쪽에 차가 필요해서 차를 사야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현 상황으로는 없고 필요하다면 구청의 봉고라든지 버스를,

이동욱위원

저는 확대되는 것이 안 맞다, 직장어린이집은 전부 부모님이 태우고 와서 맡기고 가야 되는데 외부확대되면서 우리 차로 이동해야 된다면 아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확대될 리가 없는 것이 40명 이상은 받지를 못합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정원이 부족해서 추가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없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재무과 업무에 남달리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 주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재무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촉위원의 임기보장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제2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단서규정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시행령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것만 규정하고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위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 2년을 보장토록 조례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우리 구의 재무관으로서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받은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 위원회 심의기능으로 위원회는 지방계약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심의대상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위원회 기능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부합되게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위원회 자문대상을 위원회 심의대상 이 외의 사업에 대해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위원회는 자문하도록 자문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 2년을 보장하고 위원회 심의대상과 내용을 지방계약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며 자문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를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최무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무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관제로 통보된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일부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서는 보궐위원의 임기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등에서 규정한 관련 법조항을 명시하고 각호의 관련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을 준수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된 사항을 반영하여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2년 기간을 보장하고 당연직인 재무관의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명시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지방계약법』 제32조제1항 각호, 각목에서 열거한 사항을 준용하고 본 조례에서 중복으로 열거된 내용을 삭제하여 법규내용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의 규정을 충실히 따르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삭제가 삭제가 아니고 개정안의 『등』에 다 묻어나 있는 거네요. 그런 내용이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법령에 어차피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자문내용 중에 원래 현행에는 제4조제2항 2호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랬거든요. 부치는 사항과 부의하는 사항, 『부치는』이 더 순화시키는 쪽에 안 가깝습니까? 부의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잖아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부의라는 것과 부치는 거나 어감은 같고 뜻은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요즘 법령순화에 맞추어서 뒤에 팀장님, 확인했나요, 옛날 사용하는 용어를 썼길래,
근섭

양근섭경리팀장

방청석에서 일단 법제심사까지 통과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병철

유병철위원

요즘 법령순화 과정에 있는데 굳이 옛날 용어를 쓸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치는 사항을 자문한다』 해서 이 부분을 빨리 확인하셔 가지고 그게 맞다고 하면 이렇게 고쳐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요. 빨리 확인해 보십시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단지 보궐 잔여임기 없애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질의 종결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유병철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부의 보다는 순화시켜서,
병철

유병철위원

특별하게 다른 의미가 없다라면 요즘 법령순화거든요. 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삭제했는지 가만히 읽어 보니까 개정안에 낙찰자 이 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대해, 등에 다 묻어 있다라는 거지요. 이게 법령의 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질구레하게 1,2,3,4,5,6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논의할 건 없고, 해서 일단은 용어순화 부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잠시 확인하는 동안 정회해도 좋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그럼 확인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 중이었는데 토론 계속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정회 기간 중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병철 위원께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의사일정 제5항 중에 법령 언어순화 차원에서 『부의하는 사항』을 『부치는 사항』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방금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중 『부의하는 사항』을 『부치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중 『부의하는 사항』을 『부치는 사항』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