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하병문 의원 5분자유발언

하병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또한 5월 8일 하루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조례안 5건 중 4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였고, 도시보건위원회는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차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차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또한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사업, 기초연금, 쓰레기위탁금 등 당초 미편성사업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공원정비, 체육시설 조성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업무추진을 요구하는 등 세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출된 예산액 그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제출된 5,554억 원을 그대로 심사하였으며 예비비를 3억 2,000만 원 감액하여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2억 2,000만 원, 노후화된 공원시설물 긴급보수비 공사비 1억 원, 총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제출된 예산액 148억 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의장
이차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오류) 다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신경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신경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현재 토지정보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회 관련 심의기능을 삭제하고 외부법률가 등의 위촉을 통한 전문적인 민원조정 심의를 하여 민원조정위원회 관련 심의기능을 삭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적으로 설치한 도시재생추진단의 업무의 연속성과 계획한 성과달성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산림휴양업무 신설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동복지강화 등 국가시책사업 추진 13명, 산림휴양업무 등 우리 구 현안업무 추진 10명 등 총 23명을 증원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모집인원 미달 시 직원 외의 일반주민들의 자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아모집 활성화와 어린이집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심의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지방계약법에서 열거한 규정을 준용하기 위한 개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령용어 순화 차원에서 안 제4조제2항 내용 중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한다』를 『판단하여 부치는 사항을 자문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신경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5명,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5명,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5명,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5명,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5명,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인경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사회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 통보된 내용과 상위법령 개정으로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제17조, 제19조에서 지하수이용 부담금, 납입절차, 가산금 징수, 과오납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고인경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5명,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복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종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도시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백종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3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5항에 의해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으로 복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의 주요 결정내용은 북구 경대로서 19길 20-1 일원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의 북구18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구역에서 복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내용입니다. 현재 정비기본계획상 예정구역 면적이 11,980㎡이며 본 정비계획에서는 기반시설, 도로 추가편입으로 인하여 475㎡가 증가된 12,455㎡로 변경하는 것과 일부 구간개설 및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39.16㎡인 영구임대주택 98세대와 전용면적 23.02㎡인 행복주택 194세대 12,455㎡를 공급할 예정이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관리사무소 80㎡, 주민공동시설은 1,204.86㎡, 경로당 120㎡, 어린이놀이터 282.38㎡, 주민운동시설 198.58㎡, 휴게시설 483.90㎡, 작은도서관 120㎡ 등 총면적 1,204.86㎡를 단지 내 배치할 계획이며 200㎡ 근린생활 시설을 기존상가 인접지역 인근에 관계법령의 기준에 맞게 건립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기 사실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백종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복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5명, 의사일정 제8항 복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북도청 이전터 대구시청 이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재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영재 의원입니다. 결의문 채택의 건과 관련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결의문 채택의 건과 관련해서 사실 의회는 우리 주민들과 의원들 간에 소통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결의문이 제출된 내용자체도 모르고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또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결의문을 채택해 달라는 건 절차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출자가 어느 의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 의원들이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제안설명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출자의 간단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의장
이영재 의원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백종현, 유병철, 차대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의원
의석에서 한 분만 하면 되지요.

이차수의원
의석에서 대표 한 사람만,

하병문의장
세 분 나오셔 가지고,
종현
백종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북구의회 백종현 의원입니다. 경북도청 이전터 대구시청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도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경상도 행정타운의 1번지로써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2016년 신청사로 이전한 이후 지금까지 경북도청 이전터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김재용의원
의석에서 잠시만요, 결의문이 아니고,

이영재의원
의석에서 절차적으로,

김재용의원
의석에서 절차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준호
김준호의원
의석에서 5분간 정회를,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다 드리려면 그렇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김재용의원
의석에서 정회하고,
강열
이강열의원
의석에서 정회합시다.

하병문의장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요건미비로 철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심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