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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192회 제3본회의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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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신현수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찬민 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그 외는 소관관련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민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상섭입니다. 김중식 의원님,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관리시스템 확보 방안과 안전한 용인 만들기 종합대책에 따른 싱크홀 및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계획 및 사전예방 대책에 대하여 사항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도별, 종류별, 사례별, 지역별 재난재해 발생 통계현황 여부에 대하여 우리 시는 각종 자연재해 발생 및 피해복구 등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풍수해, 대설, 가뭄 등 재해종류 및 발생년도, 재해기간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리 시뿐만 아닌 전국에 발생된 재해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신종재난재해 현황 및 대비책 마련에 대해 우리 시는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관리대책 등 총 44개 각종 분야별 대책과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재난재해 발생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재해 발생 시 대처 매뉴얼 준비에 대해 우리 시는 풍수해, 지진 등 총 17개의 재난대응 매뉴얼을 보유하여 각종 재난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신속․정확한 상황 전파 등 원활한 상황업무처리와 재난상황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수습 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거울삼아 재난매뉴얼의 미흡한 부분을 재정비하여 실제상황에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협업기능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다중이용시설 증가에 따른 안전점검 인력 확보 및 대비책과 효율적인 안전총괄과 기능 강화에 대해 우리 시는 지난 2006년부터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 기술사 등 민간인 전문가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시 자문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계절별, 시기별로 대형공사장을 포함한 재난취약시설에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는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기동팀을 신설 운영하여 재난안전 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하겠으며 안산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운영 사례도 벤치마킹을 통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기관․단체와의 안전네트워크 구축, 정비 및 합동훈련 계획에 대해 우리 시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재난대응대책을 매년 수립하여 각종 재난예방에 선제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 자율방재단, 안전문화운동 추진 용인시협의회 그리고 재난지원 협력구축을 위해 5171부대, 한국도로공사, 민간구호 단체인 희망브리지와 MOU를 체결하는 등 민․관․군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소방서,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매년 2회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들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위한 방안 및 계획으로 어린이 조기 안전의식 형성을 위해 관내 소재 교통박물관에서 매년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6월에 실시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에는 어린이, 학부모, 교사 등 총 5,5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시민들께서 안전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화재, 지진체험, 연기체험, 생활응급 등에 대한 시민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을지훈련, 안전한국훈련,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현장훈련, 겨울철 폭설대응 도로제설 훈련 등과 연계하여 시민의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실시 예정인 시민재난안전 교육을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안전체험 교육을 통하여 시민행복, 안전도시 용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싱크홀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및 사전예방 대책으로 최근 서울시 석촌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싱크홀 현상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부터 대형공사장, 도로 및 하수관거 사업장 등에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철도사업장인 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와 신분당선 정자~광교 복선전철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재난징후가 발견된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8월 23일 양지면 양지사거리 일원에 발생한 싱크홀은 하수관로 노후화 누수가 원인이었으며 8월 24일에 긴급 보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싱크홀에 대하여는 조기 발견에 중점을 두고 수시순찰 및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대형공사장 및 각종 공사현장 등에 대하여 철저한 시공관리로 지반침하 예방 및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계획 및 사전예방 대책으로 대중교통, 전통시장, 대형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민의 이용이 많은 설이나 추석명절 전에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안전기동팀 가동 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안전 속에 안정 있고 안정 속에 시민행복 있다”는 신념하에 체계적인 안전기반 구축 및 재해․재난의 선제적 예방과 대응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용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남숙 의원님과 김대정 의원님, 이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정책과 모현면의 읍 승격에 대하여 사항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의 고위직 진출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승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배수 범위에 포함된 자를 대상으로 심사하므로 여성공무원이 배수 범위에 포함된 경우 남녀공무원의 차별 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승진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라 연도별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비율 달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통한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기획․예산․인사․감사․회계팀장 등 5개 주요 팀장 직위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임용하고 1개 이상 주무과에 여성공무원을 주무과장으로 임용하고 있으며 각 국의 주무과에는 6급 여성비율 약 38%에 상응한 수의 팀장급 여성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대정 의원님께서 서면 질의하신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반영에 대해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격무부서를 지정하고 근무성적평정 시 격무부서 근무기간에 따라 인사가점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으며 격무부서 장기근무자는 희망보직제를 통해 희망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다음 이건영 의원님께서 서면 질의하신 모현면의 읍 승격 및 읍 체제에 맞는 행정인력 확보에 대해 현재 모현면은 내국인 기준 24,01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시가지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40% 이상이고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가 전체 가구 수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읍 승격에 대한 일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향후 읍 승격에 대한 조건 중 다소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경기도 및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읍 승격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현면의 정원은 19명으로 타 면에 비해 최대 3명의 추가 인력을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 신규 행정수요 등에 따라 행정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남홍숙 의원님과 소치영 의원님 질문하신 처인구청 및 중앙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계획과 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제안으로 시청 및 주변의 무료주차의 유료화 및 시청 15층을 시민들에게 개방에 대하여 사항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홍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처인구 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 처인구 청사는 약 25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7년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청사건립 지연과 건물 노후화에 따른 방문시민 및 공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4월에는 약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 보강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시설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6년까지 청사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7년부터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앙동 주민센터 건립 계획으로 중앙동 주민센터 건립 예정지가 위치해 있는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은 2009년 5월 정비구역 지정 후 2011년 7월 사업시행 인가되었으나 주택경기 침체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3년 10월 각종 사업시행 기준을 완화하여 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지연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약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 중앙동 주민센터의 보수 및 리모델링으로 시민들께서 주민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중앙동 주민센터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 시까지 신축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향후 사업 시행 여부 및 우리 시 재정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소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전철 활성화에 대한 제안으로 시청사 내 주차장의 유료화에 대해 용인시청 청사 내 주차장은 총 1,109면으로 지하 1층 279면, 지하 2층 287면, 지상층 412면, 노상 131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이중 관용차량 총 313대 중 96대가 주차면을 제외한 978면을 활용하고 있으나 현재 청사 내에 근무하는 직원 등이 주차하고 나면 정작 시청을 찾는 민원인은 주차장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승용차 이용 민원인 불편해소는 물론 용인경전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5년 예산을 반영하여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임산부 및 육아 등으로 부득이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직원을 위한 지하2층 및 노면주차장 개방 등을 통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 15층 구내식당을 시민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은 접근성 불리, 음식조리, 청소 등으로 인한 냄새와 소음으로 시민 이용은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100만 대도시를 대비한 후생복지동 신축 등 시청사 확장 계획 검토 시 시민의 이용 접근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선 2014년도 예산 증가요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 지방소득세 23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37억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결산 결과 LH 도로개설부담금 241억 원 등 초과세입 437억 원과 세출잔액 380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17억 원이 발생 본예산 대비 186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추경예산을 통해 LH 등 협약에 따른 도로개설 및 녹지조성부담사업금 206억 원, 용인도시공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출자금 500억 원, 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 등 법적․의무적 경비 858억 원과 그밖에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사업 등 필수사항을 제외한 편성잔액 188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확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국내외 경제여건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점차 확대되고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 추진과 내수경기 부양노력으로 완만하게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2015년도 세입추계는 경제상황의 불확실성과 불투명한 세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보수적인 세수 추계가 요구되며 2014년 당초목표액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을 위한 구체적인 세입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수입을 확대해야 하는데 세입확대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상환을 위해서 세출구조를 우리 시 재정현실에 맞게 재구조화하는 것이 가장 큰 대책이며 이와 더불어 세입예산의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고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부과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비과세․감면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법인 세무조사인력 확충을 통한 탈루․은닉세원을 추징, 세입증대에 충실을 기하여 채무상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무상환과 관련하여 SOC, 복지사업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기 내 채무 전액상환을 위한 지방채원리금 상환재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복지예산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 경상예산, SOC사업 등의 순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중 복지예산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 복지정책에 맞추어 기본적인 복지 투자는 물론 기초연금, 취약계층 등 다양한 분야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것이며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과 각종 SOC사업은 예산편성 시 투자심사제도 강화를 통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2013년도 이월사업비 및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월사업비의 추이를 보면 2010년 1259억 원, 2011년 838억 원, 2012년 1542억 원, 2013년 1811억 원 2014년 904억 원으로 금회 이월액대비 최대 50%이상 감소한바 향후 지속적인 지출 및 예산관리에 힘써 이월액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 결산 결과 지방세 44억 원, LH 도로개설부담금 241억 원, 재정보전금 71억 원 등 초과세입 437억 원과 계획변경 등 미집행사유 발생 58억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 잔액 229억 원, 예비비 등 93억 원, 총 세출잔액 380억 원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 81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금년 3회 추경 시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817억 원 중 91억 원을 적게 적은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납부되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된 LH 도로개설부담금 241억 원의 일부로 건설과 소관 용인 중2-99호 도로개설공사의 금년 필요사업비 150억 원은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고 나머지 91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금년 추경 또는 2015년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예산편성의 일반원칙에 위배된 사항으로 다음부터는 부담금 전액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3억 원의 예비비 편성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편성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바 금년 본예산에 135억 원이 계상된 이후 3회에 걸친 추경 편성 잔액 188억 원이 증가한 32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여유재원을 세출로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추경 성격에 맞지 않은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잉여 가용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예비비는 마지막 추경에 우리 시의 최우선 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채무 추가 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가세입 예상규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확정된 추가세입으로는 지난 9월 1일 변경내시에 의한 재정보전금 190억 원이 있으며 공유재산 매각관련 186억 원은 진행 중인 사항으로 확정되지 않아서 3개월이 남은 현시점에서 정확히 얼마가 증가할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시스템 점검 및 점검결과 문제발생시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상 세입․세출시스템에 대하여는 세입과 세출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금번 조직개편은 세입과 세출의 일치를 통한 재정흐름의 집중관리 및 재정위기 조기극복에 목적이 있으며 향후 인구 100만 진입에 따른 1국 설치 시 국 분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0억 원의 추가세입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재정운영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까지 650억 원 지방세 추가세입 발생의 주된 요인은 가장 큰 세입과목인 지방소득세의 예측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으로 연도별로 증감 폭이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있어 긴축재정 운영 중인 우리 시 입장으로써는 안정적으로 추계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가용재원 600억 원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00억 원 중 재정보전금 190억 원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부의안건 제출기한 이후 9월 1일 내시변경 된 사항으로 제3회 추경 예산편성 시 불가피하게 반영할 수 없었으며 이중 가용재원 600억 원 중 대부분을 주민수혜도가 높은 시민불편 해소사업에 반영하였고 나머지 188억 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채무관리계획 및 시장 공약사항인 임기 내 채무 제로화 계획에 따라 필수사항을 제외하고는 집행잔액 및 예산편성잔액은 채무상환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장하는 것이 아닌 채무상환 등을 위한 보유액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급기관, 민간 등의 객관적·정확한 재정진단으로 우리 시 재정상황에 대한 공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 및 지방자치와 함께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1년부터 안전행정부 훈령인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규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치단체 주요재정 지표를 모니터링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통합 재정수지 적자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방세 징수현황, 금고 잔액현황, 공기업 부채비율 등을 분기별로 안전행정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재정 운영에 대한 용역이나 진단 계획은 없습니다. 아울러 재정공시 및 예산개요,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시 공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경량전철 운영과 관련한 지방채 상환에 따라 채무관리계획을 이행 중으로 여러 방면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로 재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금고 전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시금고 은행 지정 연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정서 기준으로 1994년 1월 1일부터 NH농협은행 용인시지부를 시금고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014년 7월 22일 시의회에 2014년 3월 7일 개정 예규를 반영한 안건 상정 및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7월 22일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 경기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는 일반 조례와는 다르게 우리 시에서는 3년에 1회 시금고 선정 공고 전에 수시 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개정했던 사항이나 조례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의원님의 지적이 옳다고 판단하며 향후 조례 개정 시 조례내용에 “안행부 예규를 따른다.”라고 개정하여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년 8월 19일 용인시 금고지정 계획 공고에 ’14월 7월 21일에 의결한 자기자본비율이 아닌 총 자본비율로 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시금고 지정 공고는 안행부 예규의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고문에도 개정된 예규에 따라 BIS자기자본비율이 총 자본비율로 명칭 변경된 사실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 배점항목에서 자치단체 자율항목인 기타항목 9점을 기존 특정항목에 추가 배점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예규 제3조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의하면 기타항목 9점은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어 우리 시는 안전행정부 예규 추가배점안 대로 조례에 반영하여 배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협력사업비를 백옥씨름단, 여성씨름단 체육회로 지원한 근거 및 배분 기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력사업비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으며 배분기준은 기존 지원사업과의 연속성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복수 금고로 지정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복수금고로 운영하는 지자체 자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단수로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고 향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금고 운영 분석을 통해 복수금고 설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정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2015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한 구청의 실질 대민예산 상향 조정 반영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채무관리계획에 따른 세출예산절감과 관련해 구청 생활민원과와 산업환경과의 예산편성 수준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개구 본청의 최근 3년간 예산규모를 보면 2013년 구청별 예산액 규모가 전년대비 70억에서 150억 원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구청의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본청 노인장애인과로 이관된 것으로 재정위기로 인한 예산삭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채무상환 계획에 따른 재원마련으로 인해 여러 사업이 보류 또는 중지되어 시민불편 사항이 초래되는 등 시 재정 자율화에 많은 제약이 수반되었으나 긴축재정운영 기조 속에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공감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3년도에는 채무상환이 가장 많은 해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유지, 청소관리, 등산로 조성사업 등의 예산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사업의 경중을 고려해 본예산뿐만 아니라 3회 추경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15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채무관리계획의 건실한 이행을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에 초점을 두되 재정여건과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현수입니다. 박원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절교육 활성화 방안 및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 시 예절교육관은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발전시키고 시민들의 기초예절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절교육관의 이용은 시민은 물론 관내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절교육관 운영계획은 기초과정 예절반, 심화과정 예절반, 다례반, 사자소학반, 직장인 예절반 등 13개 강좌의 정규프로그램을 예절교육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 주민자치센터 행복클래스, 학부모 바른인성교육, 학교방문예절교육 등은 강사들이 찾아가서 교육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밖에 방학특강 초등예절교육, 전통 성년식, 장애우와 함께하는 예절교육, 외국인 한국문화체험 등의 특별프로그램과 차음식 만들기, 폐백음식 만들기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전반에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사자소학 교육을 통해 문화 속에 배어있는 선조들의 지혜와 생활철학을 배우고 충효사상을 일깨우는 인성함양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학교방문 예절교육과정은 60개교 248개 반의 초․중․고교 학생들이 신청하여 올바른 몸가짐, 인사법 등의 생활예절과 다례체험 등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절교육관의 운영성과는 시 직영체제로 운영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만여명의 시민들이 예절교육을 받는 등 매년 교육관 이용률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완할 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성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인성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이고 이 과정을 통해 윤리적 가치관형성, 의사소통관계, 갈등조정관계 등의 교육을 이수한 인성교육지도자는 예절교육관 운영프로그램 강사로 참여시키고 교육지원청과도 협의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절교육관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에는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수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한 피드백으로 예절교육관이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예절교육과 인성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유봉석입니다. 시민의 민의 대변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와 학교급식 분야에 유통기능의 우월적 지위 우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학교급식사업은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유치원 71개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180개교 15만 3711명을 대상으로 35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 용인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거의 공급되지 않고 있어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로확보와 신선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금년 7월에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개소를 하였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관내 14개 초․중학교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우리시 친환경 농산물은 오이, 표고버섯, 방울토마토 등 28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는 무상급식의 보편적 복지의 차원을 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로컬푸드 학교급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시범사업 초기단계로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을 개선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사업의 투명성, 전문성, 피드백 보완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할 의향 여부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분야에 있어 유통기능에 우월적 지위가 우려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용인시 생산 식재료 우선공급 원칙과 학교급식지원 실무협의회 회의를 통한 분기별 가격결정, 품목별, 농가별 계획 재배로 유통기능의 우월적 지위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는 친환경 로컬푸드를 제공하는 학교급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서 안전한 학교급식과 농산물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림동 음식물 쓰레기 적환장 관리실태 이전 계획 등에 대하여 사항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고림동 음식물 적환장 현황 및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림동 음식물 적환장은 5,521제곱미터 부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투입호퍼 3기가 설치되어 1일 157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고, 설치 후 시설 증설 내역은 없으며, 관내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소형차량으로 수거하여 대형차량으로 옮겨 싣는 단순 중간 집하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환장 설치 조건 및 기준, 설치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적환장은 2004년에 분뇨처리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설치하였으며 관계법령에서 적환장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기준은 없습니다. 음식물 적환장 설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용인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용 조례 제2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기는 어려우며 음식물 적환장의 설치위치가 한강수계지역에는 해당하지만 수계지역 입지 제외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도 해당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정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 적환장 운영시스템 및 비용집행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9개 수거업체에 연간 약 65억 원의 수거비용과 1개 운반업체에 연간 약 7억 5000만 원의 운반비, 5개 처리업체에 연간 50억 원의 처리비 등 연간 약 122억 원의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림동 음식물 적환장 수리비 및 공과금 등으로 연간 약 8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제출한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차량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 소형차량 1대당 평균 4.8톤을 수거하고, 대형 차량 1대당 평균 23.7톤을 운반하고 있으며 고림동 음식물 적환장 및 재활용센터에 진·출입하는 차량은 매주 월요일 평균 226회 진·출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제출한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5개 처리업체의 총 처리용량은 970톤이고 5개 처리업체에 우리 시에서 수거한 1일 157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제출한 자료와 같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1개 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월요일, 화요일 평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1일 300톤을 초과하여 1개 업체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처리업체도 1개 지자체와 계약할 때 재계약이 안 될 경우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여러 지자체와 계약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처리업체의 처리시설 고장 등의 사유로 음식물류 페기물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5개 업체에 분산처리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 관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가 2개 업체밖에 없어 부득이 관외 3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시 편도 80km 이내에 소재하는 처리업체에 운반하는 평균 운반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고림동 음식물 적환장을 이용하지 않고 소형차량으로 처리업체에 직접 운반하는 것은 최소 7억 원 이상의 운반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적환장을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림동 음식물 적환장에서 음폐수와 유분을 분리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할 경우 음식물류 처리물의 약 60%가 음폐수로 분류되어 운반비 및 처리비 약 23억 원이 절감되지만 시설운영비 등으로 약 20억 원이 추가로 지출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연간 약 3억 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됩니다. 그러나 음폐수 및 유분 분리시설 설치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관련업체의 시설 설치비 자료를 받아 비교 분석하여 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림동 음식물 적환장 직원 복리후생,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3분기 노사협의회에서 각 구청 적환장내 샤워실, 화장실 등을 구비한 휴게실 설치를 요구하여 우리 시는 2억 원의 사업비를 제3회 추경에 반영하여 고림동 음식물 적환장과 생활폐기물 적환장 4개소에 대한 근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림동 음식물 적환장에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악취저감시설이 없고 옥외에 노출되어 주변 미관 훼손, 악취 발생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고림동 음식물 적환장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대책으로 주변지역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2015년 상반기에 고림동 적환장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의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지역 피해대책으로 우선 유림교 주변 도로표지판에 위생처리장 및 재활용센터가 표시되어 인근 지역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유발함으로 2014년 10월까지 정비하기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고림동 장애인 종합복지관 인도설치 및 유림교 사거리 도로확포장 공사 등은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규수입니다. 이제남 의원님께서 역북지구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항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방음벽 설치 근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지구의 방음벽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시 대로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저감방안의 일환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국도42호선 대로변의 도로소음을 예측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소음도 기준을 초과해서 소음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소음저감방안 수립 시 완충녹지와 방음둔덕, 4m이상의 수목 식재만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소음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건축선 이격거리를 확대하고 층수를 제한하고 방음벽 설치를 계획하게 된 것이며 방음벽은 방음벽 성능 및 설치 기준 제15조에 따라서 소음저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점으로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방음벽 설치시기에 대한 적정성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음시설은 방음벽의 기초, 기둥, 방음판으로 구성이 되는데 국도42호선 보도 측에 지하매설물 설치 이후 방음벽 기초부분을 시공하게 되면 터파기공사, 거푸집공사, 가설공사 등이 중복이 됨으로 이를 피할 목적으로 역북지구 전체 부지조성 공사에 포함되어 시공하였던 사항입니다. 특히 방음벽과 연접한 A블록은 이미 매각이 돼서 아파트사업승인이 신청된 토지로서 반드시 아파트 준공 이전에 방음시설이 완료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기초와 기둥공사는 내진설계 등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시공의 정확성과 일체성 확보를 위해 일괄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으며, 다만, 추가 방음벽 공사는 현 상태에서 일단 중단하고 완충녹지의 설치 및 아파트 준공시기를 고려해서 설치시기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음벽 설치 위치와 방법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음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공동주택의 준공에 문제가 발생하고 소음으로 인한 각종 민원발생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집단소송 및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방음벽을 공동주택 경계선에 설치하게 되면 방음벽의 높이가 2배 이상 높아져서 공사비의 증가나 구조적 위험성, 도시미관 및 경관에 오히려 부조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역북지구 방음벽은 지진발생에 대비해서 도로교설계기준의 내진에 대한 내진 2등급과 초속 30m/s를 적용하여 강풍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역북지구와 다른 단지의 방음벽 설치위치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인근 신성아파트 및 보성아파트의 경우에는 2000년도에 준공된 아파트 단지인데 당초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소음 민원이 야기돼서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 시비에 의해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례로 말씀하신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의 STX단지의 경우에는 당초 방음벽이 대지경계 쪽에 설치 계획되었는데 수원시에서는 도로 경계로 이전할 수 없다고 민원 회신까지도 했었던 단지이나 소음에 따른 민원 요구에 의해서 결국 방음벽의 위치를 역북지구와 마찬가지로 도로변으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습니다. 방음벽의 위치는 법적기준, 택지의 주변여건, 건축물의 규모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흥덕 및 광교 공공택지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택지지구에서는 역북지구와 동일하게 예산절감과 도로소음 차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음원에서 가까운 곳에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음벽 설치에 따른 완충녹지의 공공성 부족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공공시설물로서 특정 아파트 입주민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며 소음저감 등 환경기준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부지와 완충녹지 사이에 고정 경계 시설물을 설치해서 구획을 분명히 하고 인접한 소공원과 연계해서 일반 시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기능이 포함된 완충녹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방음벽에 노출된 기초부분, 방음판과 방음판의 재질 등에 대해서 친환경적 소재를 사용해서 외관을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관지입니다. 남홍숙 의원님께서는 용인종합버스터미널 신축 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은 처인구 김량장동 23-1번지 부지 1만 2,322㎡, 건축연면적 3,862㎡로 96년 동부익스프레스에서 기부채납하여 2016년 2월까지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2,263회의 차량 진출입과 승객 2만 5,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은 시설이 노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소도 협소하고 차량 진출로가 45번 국도와 접하고 있어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시민들의 많은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단기적으로 처인구 남동 지역에 1만 3,116㎡ 규모로 사업비 87억 원을 투자해서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8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 용인시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시 터미널 신축 또는 이전 등의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 기존 터미널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제시됨에 따라 2015년부터 터미널 건축을 위한 민간사업자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복합용도의 터미널 신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터미널 이용자와 지역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업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터미널을 신축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원동 의원님께서 인도 간 미개설 도로에 인도설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도로 중 자동차 이동 기능 목적으로 개설된 국도 및 지방도 등 간선도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도의 단절 및 미설치된 구간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 및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인도 단절 및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 최근 5년간 31개소 47억 원을 투입해서 9.18km의 인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도 명지대 - 남동 사거리, 양지 제일초등학교 및 서울병원 일원 2.3km 구간의 인도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 8월에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지역 내 보행환경 실태파악과 체계적인 보행자 안전 확보 및 편의증진 조성을 위해 2013년도 12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행환경 실태조사 및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향후 5년간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구간부터 연차적으로 인도를 확보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8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 요지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8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협의한 결과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박남숙 의원, 유진선 의원, 이제남 의원 이상 3인의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ㆍ답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질문요지를 벗어나는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아울러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등은 삼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ㆍ답변을 실시할 순서는 사전에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남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시정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용인시에 최근 고무적인 희소식은 경전철 환승할인 개통식 후 홍보가 며칠 안 되었는데도 승객이 21,100명 가까이 늘었고 어제 역북지구 C블록이 잘 매각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희망이 있는 행복한 용인시 미래모습을 생각하면서 바로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나오세요, 재정. 지난해 4월경 사상 유례 없는 감액추경의 언론보도로 전국적 이슈가 되고 우리 시 명예와 자긍심이 저하 됐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3년도에는 채무상환을 50%만 확보한 상태로 경상경비절감 등 감액추경이 불가피한 건 맞습니다. 재정운영은 정부의 정책과 부동산 거래동향 등 제반 여건과 일련간의 운영기간을 고려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닌가요. 특히 금년도 지방세의 경우 3회 추경까지 총 650억 원을 추가 세입조치 했는데 세입추계를 잘못 한 것인지 아니면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못 하세요?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 재정여건이 좋아졌고 부동산정책은 인화성이 강한 것으로 재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장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득원

윤득원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국장님, 우리 용인시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득원

윤득원재정경제국장

평소에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됩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본 의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금년도 우리 시의 가용재원은 당초예산 571억 원에 두고 1회 추경 350억, 2회 추경 500억, 지방공사 출자금 준 거예요. 예비비 130억 추가 이번 추경에 400억 추가 들어왔고 재정보증금 190억 마지막 추경 30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면 합계가 2441억 원 정도 됩니다. 특히 재정보증금은 경기도 변경내시를 물어봐서 반영해야 하는데 미리 파악해야 바람직한 것으로 충분히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왜 마지막 추경으로 잡아서 사장시키는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득원

윤득원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시장님, 연간 가용재원 규모가 2000억 원이 넘는 정도라면 재정위기 단체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최근 정부에서 대기업의 보유자금에 대한 세금 부과정책을 혹시 아세요? 아직 파악 못 하셨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도 순세계잉여금 817억 원이라는 큰 재원을 사장시키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감소하라고만 하실 겁니까?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재정상황을 알려주시고 지역주민 불편 사항 등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도 정부정책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며 특히 공직자들에게도 돈이 없다는 답변보다도 이제는 재정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질문할게요. 질문요지를 시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시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려던 것은 제가 지금 질문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그동안 사기가 꺾였던 직원들 후생복지 예산들, 특히 복지포인트 50% 삭감, 연가보상일수 최대지급일수 50% 삭감, 일숙직비 40% 삼각 했던 부분들은 이제는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따라서 직원들의 자존심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장님 답변도 옳은 답변인데요, 제가 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그다지 큰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하다못해 일숙직비 40% 삭감했던 부분은 몇 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연가보상일수 최대지급일수 50% 삭감한 것도 4년치 합치니까 몇 억밖에 안 돼요. 아직은 시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또 시장님, 본 의원이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간접비 산출근거를 보니까 1년 공사를 단축시키면 어떤 차입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아직은 잘 모르실거라고 판단되고, 38억 6000만 원을 이자로 갚는다고 했는데 3%로 계산을 해 보니까 1300억 정도 차입효과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빚은 채무이행계획에 갚으면 됩니다. 미리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왜 생각을 못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방채상환보다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합니다. 모든 공직자들 머리를 맞대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세요, 본 의원 의견이 맞는지 틀린지. 시장님도 일정에 쫓겨 바쁘시겠지만 시 재정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들어가세요.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세요. 다음 보충질문입니다. 시장님, 공무원 임용행위와 임명행위는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임용과 임명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것도 맞는 얘긴데요, 제가 용어를 찾아보니까 임용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맡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아 쓰는 것이고요. 임명은 사람이 직책의 직무를 맡도록 명을 받는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시장님, 아주 사소한 법이라도 법은 지켜야 되는 것 맞지요?
공무원 임용행위와 임명행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한 용인시 공무원을 용인시의회 사무국직원으로 임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다시 원위치로 인사를 되돌릴 생각은 없습니까? 힘드시지요?
하여튼 그것은 다시 집행부와 고민을 해 보시고요. 시정답변에서 시장님께서 사과를 하셨는데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실 거라 믿고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사과 한 번 하세요.
본 의원은 시장의 이번 사무관 인사이동은 시장께서 지방자치법의 임명절차를 알면서도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인사 전행을 시도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의 임명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여 업무착오에 의한 것인지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엄연히 집행부의... 시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요, 잘 모르실거예요. 국장님도 시의회에 계셨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충분히 숙지해서 하셨을 텐데 그렇게 급히 인사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왜 그랬죠?
상섭

박상섭안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인사 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실 거죠?
상섭

박상섭안전행정국장

예.
남숙

박남숙의원

밑에 있는 공직자들이, 시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시장님은 자기의 인사 철학이나 행정 철학에 의해서 나름대로 지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무조건 예스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철저히 법이나 규정을 따지면서 그런 것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더 심사숙고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안전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님, 사람들의 용인이라는 시정구호가 있는데 주민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 보는데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했거든요.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시장님의 철학을 말씀해 보실까요?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어쨌든 용인시민을 더욱더 사랑하고 공직자들을 사랑하고 또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를 절대 경시하지 마시고 존중하고 서로 화합하면서 하는 그런 멋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진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용인 시금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흥의 유진선 의원입니다. 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인시장님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담당 국장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국장으로 부임한지 얼마나 되셨죠?
득원

윤득원재정경제국장

일주일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이주일이요?
득원

윤득원재정경제국장

일주일이요.
진선

유진선의원

아까 시정답변 하셨지만 지금까지 용인 시금고로 선정된 은행이 NH농협 용인시지부라고 하였고 또 약정서 기준으로 1944년부터 지금까지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득원

윤득원재정경제국장

’94년입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94년. 그러면 지금 2014년이니까 20년 되는 거죠?
득원

윤득원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단수금고였죠?
득원

윤득원재정경제국장

예, 단수금고였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그리고 용인시 시금고 선정의 방식은 3년마다 지정되는 방식 맞지요?
득원

윤득원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그러면 우선 담당과가 과정과 절차측면에 있어서 용인 시금고 선정과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자치행정위원장과 자치행정정위원회 소속 시의원님들께 소홀한 절차과정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셨고 또 고의적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였기 때문에 19일 시금고 지정계획 공고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께서 부임한지 일주일밖에 안되셨지만 향후 재발방지에 각별한 주의와 경각심을 요구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득원

윤득원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자본비율로 명칭이 변경된 배경은 2008년 미국발 외환위기 이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관련 회의를 통해 바젤Ⅲ가 합의되었고 2004년 바젤Ⅱ가 발표 된지 6년 만에 은행에 대한 국제 규제기준이 대대적으로 바뀌게 됨을 알고 계신지요?
득원

윤득원재정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국내에서도 최근 이를 도입키로 확정했죠?
득원

윤득원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따라서 국내은행은 2013년 12월 1일부터 바젤Ⅲ 도입토록 감독 규정이 바뀌었죠?
득원

윤득원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바젤Ⅲ에 따라서 분기별로 총 자본비율을 발표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득원

윤득원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그리고 바젤Ⅱ의 자기자본항목을 세분화하여 국제금융환경에 맞게 보수적인 새로운 기준을 세운 것이 맞지요?
득원

윤득원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이는 후순위채처럼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보완자본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통주처럼 위기 시에 직접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성격의 자본을 많이 쌓도록 해야 한다는 금융위기의 교훈을 따른 것임을 알고 계시지요?
득원

윤득원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다행히도 저희 용인시 공고 시 BIS자기자본비율 대신 더 보수적인, 더 엄격한 총 자본비율로 용인시금고 선정공고를 했지만 의회에 설명도 하지 않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 재상정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역순으로 두 단어가 서로 바뀌었을 때는 법적인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이번 상황을 통해서 담당 국장님은 교훈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원

윤득원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그리고 또한 사실관계와 국제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바젤Ⅲ 도입 배경을 좀 더 살펴보고 기사를 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표현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아까 시정질문 중에서도 현재 시금고 협력사업 시 3년 총액 24억 중 1년에 8억 씩 저희가 출현금액 중에서 용인백옥쌀 씨름단 지원이 5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50%가 넘는 거죠?
득원

윤득원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지원근거는 명확치 않고 연속성 측면을 고려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관행에 따라서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원

윤득원재정경제국장

지금까지 팀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같이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가 많고 용인시장께서도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올해 시금고가 새로 지정이 될 텐데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배분, 집행에 대해서 기존에 대한 삶, 복지사각지대의 삶, 새로운 신규 대상의 삶 이렇게 서로 대상도 중복되지 않게 새롭게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원

윤득원재정경제국장

관련부서하고 철저히 협의해서 가장 현명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또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금고 선정 시에 3년에 한 번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대부분 너무 폭넓게 비공개관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공개관행 최소화를 요구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원

윤득원재정경제국장

공개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2013년 용인시금고의 연평잔이 2210억임은 알고 계시지요?
득원

윤득원재정경제국장

예, 평이 2100억 정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그러면 이것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누어 보면 일반회계는 얼마 정도 되나요?
득원

윤득원재정경제국장

1127억 정도 입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1127억 연평잔이요. 기타특별회계는요?
득원

윤득원재정경제국장

961억 정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961억이요. 그러면 기금은요?
득원

윤득원재정경제국장

기금이 한 137억 정도 되는데 그것 포함해서 한 961억입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기타특별회계랑 기금까지요?
득원

윤득원재정경제국장

예.
진선

유진선의원

기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득원

윤득원재정경제국장

기금은 137억입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137억이요. 그러면 저희 관련 시금고 지정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복수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시지요?
득원

윤득원재정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두 개까지 가능합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그러면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알다시피 특별회계와 기금은 여러 부서가 관리와 집행, 운영을 나누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국장님보다는 시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스미스도 보이지 않는 발을 경계했습니다. 계속해서 공정하지 못 한 것 같다, 비공개관행도 지속되는 것 같다, 범위도 넓은 것 같다, 투명성도 낮은 것 같다, 어떤 배점은 특정한 은행을 위한 배점이 아닌가 또한 협력사업비의 출현현황도 보편적 상식과 정도에 맞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구심이 3년마다 시금고를 선정될 때 마다 계속 쭉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전성을 기초로 해서 제일 작은 연평잔 금액인 기금 또는 조금 폭넓게 보면 특별회계라도 복수금고에 물꼬를 틀 의지가 시장께서는 있으신지, 그리고 시장임기 중에 단 두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소홀한 절차 때문에 단일금고지정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저희 제7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시장 임기 내에도 단 한 번의 복수금고를 지정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처럼 작은 것부터라도 복수금고지정 물꼬를 트는 것에 대해 시장의 결단을 묻고자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결단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용인시 시금고가 복수금고를 선정하게 된다면 7대 의회나 용인시 시장님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안전성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끝까지 초심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제남 의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역북지구가 왜 이런 방식에 의해서 개발을 시작하게 된 겁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지금 방음벽 관련된 부분을...

이제남의원

전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토지이용계획 전체에 대해서요?

이제남의원

예.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제가 역북지구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업무연찬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단지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토지이용계획에. 지금에 와서 제가 봤을 때는 초창기에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부분이 미약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판단해 볼 때는 우리시에서는 토지매각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보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남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획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아니었겠습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의원

그런데 역북지구의 방음벽도 방음벽이지만 한쪽 면은 명지대학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명지대학 올라가는 도로 중간쯤에 보면 준주거지역 부지가 있는데 준주거지역 부지의 전면도로와 이면도로는 땅값이 분명히 다르겠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예, 다르지요.

이제남의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차이 나는데 1미터 정도,

이제남의원

금액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제남의원

금액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면도로의 땅이 이면도로에 있는 땅보다 훨씬 비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이제남의원

그런데 계획된 도로를 만들고 있는 용인시가 전면에 있는 상가주택을 지어 놓은 것이 건축선이 분명히 있었지요. 건축선은 경계에서 1미터를 띄워야 되는 건축선이 분명히 있다면서요.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네.

이제남의원

1미터를 띄었는데 어떤 사항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면도로에 상가의 1층 바닥을 맞춰야 될 부분인데 후면도로에 1층 바닥을 맞춰서 건축선 1미터를 띄워 놓은 데다 1미터를 높이 상가를 지어놓다 보니까 그런 상가를 앞으로 어떻게 써 먹어야 될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방음벽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관심을 갖고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방음벽 성능평가서에 보면 시공 전에 분명히 방음벽 성능평가서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방음벽 성능평가서에 보면 미관 쪽에 보면 “주위 경관을 고려해서 수림대를 조성하고 두 번째는 넝쿨식물을 식재하고 화분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것이 미관을 주위 경관을 고려하라는 사항이거든요.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이제남의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옆에 보성아파트는 5미터 정도의 공원녹지가 있었어요. 역북초등학교에는 공원녹지 공간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역북초등학교는 인도 경계에 설치를 했었고, 그 옆에 보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5미터를 후퇴해서 설치를 해 놨거든요. 용인시는 13미터의 녹지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에 해 놨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 중에 보면 방음벽 높이 때문에 공사비를 절약시켜야 된다는 하나 때문에 한 건데, 방음벽 설치평가서를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13미터까지는 다 안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1, 2미터라도 들어가서 설치해 놨으면 20년 훗날에, 지금 역북초등학교가 20년 가깝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북초등학교 훗날의 20년 그 모형과 역북지구가 앞으로 설치해야 될 방음벽과 똑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계시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의원

지금이라도 고민을 깊이 있게 해 보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수원에 있는 아파트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이목동.

이제남의원

그 아파트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이제남 의원 도시주택국장에게 사진 전달) 그 아파트 주민들은 용인시와 같이 ‘방음벽을 설치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분명히 수원시에서는 ‘아니다, 완충녹지와 대지경계선에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분명히 통보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보면 그렇다는데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을 봐서는 그런 식이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안돼서 현대도시개발인가 현대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방음벽 설치를 빨리 해 달라’ 하고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어요. 사진 상에 보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이왕 된 것 어떻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좋은 방안을 찾으셔서 훗날에 갔을 때 우리의 발자취가 잘 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 도시주택조례 3장 5조4항에도 보면 꼭 방음벽을 설치해야 될 사항에 이르렀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식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있게 고려를 못 했다는 것 자체가 본 의원은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한쪽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쪽에는 실질적으로 관사 올라가는 진입로 도로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역북지구 반대쪽 도로.

이제남의원

현재 관사로 해서 외곽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 자체도 인도를 현 도로보다 1미터를 높여서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가 와서 떠나가게 되면 인도 경계점에 콘크리트 쳐서 해 놓은 부분이 스쳐서 내려가다 보면 이중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지요. 그리고 산업환경국장님 나오시지요. 국장님, 고림동 적환장을 가보시고 지금 설치연도가 2004년도 5월 17일에 설치됐다고 말씀하셨지요?
봉석

유봉석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의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새벽 4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고림동 주민들은 이런 사항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남 의원 산업환경국장에게 사진 전달) 하루에 적환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몇 대라고 그랬지요?
봉석

유봉석산업환경국장

226대입니다.

이제남의원

왕복으로 IN, OUT이 이루어진다면 400회가 넘지요. 400회가 넘는 과정을 그런 피해를 용인시민들 중에서도 용인시 전체를 위해서 고림동 주민들은 그러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청소차량에 대해서 신설차량을 보면 뒤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하는 투입구가 셔터식으로 다 닫히게 되어 있지만 옛날 차량을 보면 커튼화가 되어 있거든요. 커튼화가 돼 있는데 커튼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깊이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청소과장님, 실무자, 처인구청의 구청장님 이하, 자치행정과장, 생활민원과장님이 지금까지 잘못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국장님 이하 처인구청장님, 실무자들이 직접 뛰어다니는 모습이라든지, 의원이 문제를 말씀드린 결과를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도면을 그려가면서 해결하려는 모습들이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 적환장을 설치운영을 고림동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현재 적환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설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처리업체에게 갖다 주는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 적환장을 2020년도까지 운영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적환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고림동에 줌으로 인해서 시도 뭔가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요. 시가 플러스도 안 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피해를 준다는 것 자체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적환장을 설치하면서 탈수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되는 것, 어제 국장님과 여러 가지 말씀하는 중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사용하려고 하면 설치하는 것이 맞지만 단기간동안 4, 5년 때문에 설치하는 것은 투자비용이 너무 과합니다. 하는 식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투자비가 탈수시설 하나 시설비가 2억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정도를 투자했을 때 100% 중에서 정확하게 탈수를 하면 35% 탈수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탈수를 하지 못한다면 40%, 50%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 상태에서 2억을 들여서 탈수를 한다고 하면 용인시가 이익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청소과장님과 실무자들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아침 출퇴근 시간대에 보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차 뒤에 딱 걸리면 적환장에서 장지리 해장국집 앞까지 나오는 거리가 짧지만 아침 출근 시간대는 최하 10분, 20분 다 걸립니다. 그런 냄새, 그런 사항을 바라보면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지금 그 시설을 2020년도까지라도 거기에 설치 운영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당장 옮겨서 가시더라도 법상에는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이 없었지만 혐오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분명히 줘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내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차량이 다님으로 인해서 이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도로라도 올바로 확장을 하고 경전철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장애인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인도도 정확히 설치해서 용인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국장님이 중심이 되셔서 이 문제를 잘 풀어서 고림동민들이 살기 좋은 고림동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석

유봉석산업환경국장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효율성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남의원

마지막까지 저의 질문에 답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국장님 이하 청소과장님, 실무자, 처인구청님 이하 실무자들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부분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장님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두서없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시정 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