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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최원식 의원 발언

19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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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계획서를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일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 일정 중복의 조정 및 경합 감사의 조정, 감사 대상기관의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적시 및 적정여부, 그리고 기타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감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특별히 조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협의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사항으로 김희영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사전 협의된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간사

김희영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회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ㆍ집행여부 및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는 2014년 11월 27일 10시부터 11시까지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감사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무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절차, 증인 출석요구 사항 등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김희영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김희영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김희영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4-102호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서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행정문화국 중 행정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로 하고 복지산업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행정문화국 중 문화관광과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조정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최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육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육진희입니다. 최원식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4-102호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10월 6일자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일부 개정‧시행되었고, 부칙으로 본 조례 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인 행정문화국 중 문화관광과를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고, 일부 자구 수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 개정이 의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위원장님! 질의 답변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유진선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동의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창출과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정책과를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수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본 안건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 결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