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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찬석 의원 5분자유발언

19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4-10-16

고찬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다루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중식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4-97호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4-98호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제3조, 제4조에서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의 표현을 수정‧보완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대상 중 2차로 이상이며 차도의 폭이 6m 이상인 도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로법 등 관계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수용입니다.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식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4-97호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25456호로 도로법시행령이 2014년 7월 14일 전부개정되어 2014년 7월 15일 시행됨으로 인하여 당초 도로법시행령 제34가 도로법시행령 제62조로 조문 변경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김중식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4-98호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제12639호로 2014년 5월 21일 도로법이 일부개정되고 대통령령 제25456호로 2014년 7월 14일 도로법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2014년 7월 15일 시행됨으로 인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수정 및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일부 규제 완화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하셨고요. 어려운 점을 찾아서 하셨습니다. 의원님보다 과장님, 지금 제3조 보면 동지역의 일반국도 지방도와 도로구역을 바꾸는 것이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이건영위원

바꿔서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지금 3조는 적용범위고요. 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을 완화하는 것인데요. 동지역국도, 지방도, 시도 이런 도시의 4차선 이상 도로를 해서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곳이 145개소가 있습니다. 완화해서 23개소만, 진짜 위험한 구간만 규제를 하고 122개소는 완화해서 시민들 편의를 증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국도와 지방도가 연결되는 것이 있지요. 거기서 농지도로도 있지요? 그런 도로를, 연결도로가 많이 있으면 모든 게 불편사항에서 규제 완화되는 것이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래서 23개 도로로 줄이는 것이고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이건영위원

알았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수정을 하기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종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문의 명확성을 위한 자구수정이며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6조 제3호 다목 중 “용인경찰서장 등”을 “관할 경찰서장 등”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제남 위원 외 2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찬석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찬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4-99호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의 조화를 이루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의 제명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하고, 안 제2조의 제목을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변상금의 부과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서 광고탑과 전통시장 등의 공동시설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점용료 감면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등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8항은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점용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별표1은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점용물의 종류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란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2와 별표3은 각각 점용료 조정산식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써 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4-100호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 제1조 및 4조에서 도로법 제91조 원인자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2조에서 도로법 제35조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등 관계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명시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수용입니다.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찬석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4-99호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의 신설 및 일반경쟁점용 시 점용료산정기준, 점용료 및 변상금의 감면, 부과징수 등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고찬석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4-100호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지금 규제가 대통령도 규제 완화하라고 했는데 건설과나 국장님이 앞서서 의원님들과 해서 규제도 조금씩 풀어주면서 주민들한테 불필요한 사항을 조금 없애주는 것 같아서 고맙고요. 여기 신설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신설3 영 제55조 12호에 따른 광고탑, 그 밖의 여러 가지 했는데 신설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실래요?
찬석

고찬석의원

광고탑과 전통시장 등의 신설부분은 원래 별표1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문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신설이 되면서 보니까 주변여건이 깨끗해지는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건영위원

먼저 제2조에 보면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으로 해서 바꿨거든요, 내용을. 이것은 어떻습니까?
찬석

고찬석의원

내용자체는 조례가 제명이 도로 점용료 등 징수에 대한 조례에서 용인시 도로점용 “허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2조를 바꾸게 됐습니다, 도로를 허가 후에 점용료를 징수한다는 의미에서.

이건영위원

현행은 점용료라고 했고, 지금 새로 개정하는 것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의 변상금의 부과대상으로 했거든요. 알았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별표1에 보면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있는데,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들어있는 것은 지금 점용료를 내고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허가를 할 때 이 규정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정위원

여기에 있는 대상은 점용료를 받고 점용허가를 내준 근거 사례가 있는 것이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김대정위원

7번 보면 노점이 있어요. 노점을 우리시에서 점용료를 받고 허가해 준 사례가 얼마나 있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노점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한 표준안이거든요. 저희는 노점에 대해서는 점용허가기준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노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정식적으로 돈을 받음으로써 위법이나 불법을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대정위원

향후에 거리에 보면 노점상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점용허가를 받으면 일단 전기를 끌어 쓸 수가 있지요.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노점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받고 점용허가를 내줄 의사가 있다는 겁니까, 내년도부터?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일정한 보도 폭이라든지,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노점에 대해서도 허가를 하는 근거를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김대정위원

막 내주면 요구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느 선까지 생각하세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고 인도폭이 3m...

김대정위원

100명, 200명 막 할 수도 있잖아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별도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다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내년정도에 할 계획이 있다고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김대정위원

9번에 보면 고가도로 밑에도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이런 것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고가도로 밑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이런 것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우려하는 것인데, 안전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점용허가를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내준 사례가 있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우리 체육회에서 쓴다거나 그런 것은 허가 없이 그냥 쓰는 것이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김대정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정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4-101호 용인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 도로법 제35조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에 관한 사항과 도로법 제91조 원인자의 비용부담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취지를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수용입니다. 용인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정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4-101호 용인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감사할 사항과 감사대상기관 세부 활동 계획 등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운봉 간사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김운봉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통제권한으로 위민행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함은 물론 예산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함으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주민본위행정 시행여부, 선심성 또는 특혜성 행정집행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 및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하여 감사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시 기간은 2014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교통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각 구청(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입니다. 그리고 용인도시공사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홍종락 위원 외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절차, 감사결과의 처리 등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총 153건으로 부서별 공통요구사항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22건과 각 부서별 요구사항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 등 131건으로 11월 7일까지 제출하도록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운봉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