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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193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4-10-16

박남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4-95호 용인시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용인시와 시민이 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흥호수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의 효율적인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 기흥호수의 환경보전과 생태하천으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의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운동본부 기구와 총회, 운영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운동본부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과 정산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흥호수의 본래 기능과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용인시와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효율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박남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4-95호 용인시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기흥호수의 본래 기능과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시와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과 시민의 참여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5조에 운동본부의 기능을 안 제6조에 운동본부는 대표 1명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의 명예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운동본부에 총회,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운동본부 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운동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시장은 운동본부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기흥호수살리기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동본부를 설치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현재 기흥호수의 환경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흥호수살리기 단체가 2007년 설립되어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기흥호수살리기와 관련하여 이 단체가 그간 추진해온 맑은 물 지키기 운동, 오산천 살리기, 하천 오염 감시, 환경 대기오염 방지 교육 및 캠페인 등의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하여 운동본부에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위원으로 하여금 수생태계 복원 등을 위한 정책 등을 심의 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점은 민간운동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운동본부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사업비의 경우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본 제정 조례에 시장이 운동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경과조치로서 기존 기흥호수살리기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기하였습니다.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기흥호수살리기 실천을 위한 사업비가 있는데 추정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남숙

박남숙의원

그것은 미리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어느 것, 어느 것 지원할 계획이지요?
남숙

박남숙의원

이 조례가 만들어 지면 제안서가 올라와야지 거기에 따라 이것을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시에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

이정혜위원

기흥호수로 들어가는 물 있지요, 그 물 주변의 소하천도 같이 정비가 되는 건지?
남숙

박남숙의원

며칠 전에 기흥호수 전국 첫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국‧도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오랫동안 주민들이 기흥호수에 대해서 정말 걱정 많이 했고 고생을 많이 했고 본 의원도 사실 여름만 되면 민원이 많아서 정말 악취가 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돼서 전년도에 4개 지자체단체장하고 용인시, 화성, 오산, 평택 국회의원들 다 모여서 기흥호수 거기서 협의를 하고 그러다가 4개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나라 전국 첫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흥호수가 오랫동안 어려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국‧도비를 받게 되면 상당히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기흥호수로 인해서 오산천까지 문제가 돼서 오산에서도 오산천 맑은 물 살 리가 운동본부가 오랫동안 저기했는데 거꾸로 용인시에 너희들 기흥호수 때문에 물이 악화됐으니까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원성도 많이 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변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기흥호수가 주변에 산보할 수 있고 그런 주변은 잘 돼 있어요, 현재. 예전보다 많이 산책로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일은 수질에 대한 오염도를 깨끗이 하겠다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경관을 좋게 하겠다는 게 목적인지?
남숙

박남숙의원

그것도 목적이고 기흥레스피아에서 물이 직접적으로 호수로 떨어지거든요. 그런 감시도 주민들이 해 왔고 주변 쓰레기도 주민들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없다 보니까 자비 털어서 감시하고 쓰레기 주우러 다니고 저도 쓰레기 주우러 다닌 적도 있고 그런데 이런 구성이 되면 약간의 재정적인 지원이 되다 그러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나은 그런 게 되겠지요.
정혜

이정혜위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주변의 하천, 소하천들에 공장폐수들이 그리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들이 결국 기흥호수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흥호수의 수질을 깨끗이 하겠다면 처음에 먼저 잡아야 될 게 그 소하천의 공장폐수가 흘러들어오지 않고 그것에 대한 것을 먼저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혜

이정혜위원

감시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남숙

박남숙의원

관리‧감독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하고 있어요.
정혜

이정혜위원

관리‧감독이 아니라 거기에 소하천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고...
남숙

박남숙의원

오수‧하수문제는 시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것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그리고 참고로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위원장 하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손만 드시니까요.
정혜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 2개의 안건은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용인중앙시장 관광명소화 사업(가칭) 도시락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4-92호 용인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령 개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이 신설되는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조례의 명칭변경과 안 제4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으로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자격은 아동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과, 변호사·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으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조치, 지원대상 아동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체계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93호 용인중앙시장 관광명소화 사업(가칭) 도시락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도시락카페는 용인중앙시장의 대표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원도심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단조로운 시장에서 나아가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도시관광활성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50%를 지원받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도시락카페는 식음료 판매, 시장 테이크아웃 먹거리 관리, 시설 운영 등 기업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카페 운영이 가능한 적격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45번국도 금학교에 접한 중앙시장 진입부에 대지면적 304평방미터, 총 건축 연면적 102평방미터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되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가설건축물 각 1동씩 계획하여 커피판매소, 휴게공간, 야외테라스 등을 조성합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 금년 12월 운영 관리에 관한 협약 체결 후 내년부터 2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2014-92호 용인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14-93호 용인중앙시장 관광명소화 사업(가칭) 도시락카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2012년 8월 5일 개정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기존의 용인시 아동위원회를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바꾸고 용인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시행령에 따라 교육지원청 또는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 변호사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남녀의 비율을 어느 한쪽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 위원회의 구성 단계에서부터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어 심의 내용의 보안 유지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것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8조 제4항의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는 조항은 지방자치법 64조의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과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보는 통상적인 의결규정과 배치되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인중앙시장 관광명소화 사업(가칭) 도시락카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중앙시장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처인구 김량장동에 조성 중인 도시락카페를 민간위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한 안건입니다. 도시락카페는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0%를 지원 받아 총 사업비 5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위탁내용을 보면 시설현황은 지상 2층 2개동으로써 판매시설과 휴게공간으로 조성되어 금년 연말 준공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위탁은 공개모집 또는 문화의 거리 지정 후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화의 거리 지정은 10월말 또는 11월 중으로 예상되며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소요비용을 보면 도시락카페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시설유지비 등 일체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되 인건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안건으로써 지방자치법과 관련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인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저기해서 개정되는 거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중에 삭제해야 될 사항이 8조 4항,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그게 조례 표준안에서 명시된 것을 저희가 그대로 준용을 했는데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 일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원래 어디에 명시 돼 있다고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이렇게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될 때 조례 표준안이 내려오게 됩니다. 표준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쪽 아동위원회, 여성가족부 표준안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거기서도 아마 그것을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표준안에 문제가 있었고요, 3항에 “의결정족수가 재적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로 찬성한다”고 하면 가부동수는 부결이거든요. 밑에 4항이 안 맞는 사항이 있는데 표준안 자체가 잘못 돼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4항을 삭제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 거네요. 이따가 수정안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박남숙 위원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8조에서 4항을 빼는 대신에, 지방자치법하고 배치되니까. 그러면 제3조 구성을 볼 때 “1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 돼 있잖아요. 거기다 추가해서 ‘홀수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과부동수가 안 나오게 돼 있거든요. 위원회 구성하는데 그것 하나 넣게 되면 보완사항이 돼요. 위원회 구성할 때 짝수로 구성하면 가부동수가 나오는데 홀수로 하면 불참하시는 분 때문에 나올 수 있지만 구성원은 이내지만 거기다 추가해서 ‘홀수로 구성한다’ 그렇게 달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박남숙 의원 외 4인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대신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8조 제4항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임대료는 결정권을 갖는다”의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과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보는 통상적인 의결규정과 배치되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제1항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에서 위원으로 하되 홀수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세부 사항은 배부된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남숙 의원 외 4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중앙시장 관광명소화 사업(가칭) 도시락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도시락 카페 있지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찬이나 이런 것 살 때 도시락...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그 도시락을 5천 원 쿠폰 같은 것을 발행하면...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발행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쿠폰발행 장소를 만들 겁니다, 저희가 .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발행 장소를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시장 내에 몇 군데 지정을 해서 만들면 거기서 바구니 같은 것 아니면 종이박스 같은 것으로 해서 음식점을 돌아다니면서 사서 담으면 뚜껑까지 해서 덮어서 도시락카페 가서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식기는 반납을 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쿠폰 발행하는 장소에 도시락 스티로폼으로 돼 있는 것을 거기서?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식기 같은 것을 주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쿠폰을 사면 거기서 반찬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 동선을 잘, 예를 들어서...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상인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들어오는 입구가 많잖아요. 일부러 거기로 가려고 하면 멀면 사람들이 잘 안가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그 군데를 여러 군데로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 동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요. 그것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 군데 해서 하든지 해야지 불편하면 일단 안 갑니다,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12월 말에 준공을 하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동선 같은 것은 고민을 하셔서 쿠폰을 팔을 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한다고 하셨는데 상조회 그분들하고 연결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예정이 돼 있으신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문화의 거리 운영 조례를 보면 위탁은 문화의 거리 추진위원회나 상가번영회나 개발업자 또는 사회적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열한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서 승인을 해 주시면 11월 중에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게 원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 시장의 사정은 상인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런 위탁에 대한 것이 그런 분들이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육성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렇게 합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인건비에 대한 지출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지출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서울 통인시장을 봤습니다. 통인시장은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월 매출이 지금 2천에서 3천 사이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맹점도 매출이 한 30% 정도가 증가됐고. 저희가 지금 한 3천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혜

이정혜위원

연간 지원 하실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이득이 혹시 있으신가? 항상 지원으로만 나가나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정혜

이정혜위원

활성화가 되면 거기에 이익금이 분명 생길 텐데 그 이익금은 용인시에 플러스 재원으로 되나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카페 가맹점들의 판매액의 20%는 상인회에 기부하고 나머지 80%는 본인의 수익으로 가져가는데 판매수익금 나오는 20%를 적립했을 때 통인시장은 말씀드렸던 2천에서 3천사이의 수익금, 이 부분을 가지면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데 음식물을 관리하는 데기 때문에 청결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을 붙여서 청결문제, 청소같이 것을 수시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두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25만 원 두 명 12개월 해서 3천만 원을 세운 건데요, 1년이 지나게 되면 아마 저희가 지원을 안 해도 보조사업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만 지금은 용인시 자체가 마이너스 재원이기 때문에, 이것 물론 국비 50%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게 만약에 한다면 여기저기 다 원할 거라는 말이야, 앞으로는. 그래서 제 얘기는 용인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때 가장 기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용인시의 비용이 나갔을 때는 그 비용이 나간 만큼의 어떤 플러스 재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기본이 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은 저희 시의 수익사업 보다는 우리가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지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혜

이정혜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활성화가 될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의 시간, 제가 볼 때 한 2, 3년이라는 시간은 필요해요. 그 시간이 된 다음에는 시에서는 수익재원으로 만들어 질 수 있게 약간이라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민간사업자가 그런 것을 만들었을 때 그분들은 세금까지 다 내면서 그것을 플러스로 만드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금도 안내면서 그것도 항상 마이너스 된다고 그러고 운영비 대줘야 된다 그러고 이게 뭔가 바뀌어야지만 용인시 재원이 플러스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자체를 사업을 계획하시고 하실 때 그런 걸 항상 염두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시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하시는데, 그래서 국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실 때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은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되는 사업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 지역에 들어감으로써. 꼭 시장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시에서 항상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활성화를 하면서 그 이후에 용인시에서 플러스 요인을 만들어야지 꼭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시가 재정적으로 마이너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한번 여쭈어 볼게요. 도시락 카페 해 가지고 관광명소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아직 시행은 안 해 봤지만 평택의 국제중앙시장이나 공주에 산성시장이나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통인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처음에는 국비 포함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서울의 통인시장하고 우리 중앙시장하고는 분명히 입지적 위치나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요, 그렇지요? 오는 사람들의 교통, 편리적 요건 그리고 문화의 거리하고 상관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연하게 도시락카페 하나만 했을 때는, 시의 중심에 교통여건이 굉장히 발전 돼 있고 서울의 통인시장은 굉장히 입지여건이 좋은 데예요. 기흥이나 수지나 이런 데 있는 것 같으면 명소화 시킬 수가 있지만 지금 사실 우리 재래시장 테마는 5일장하고 재래시장 기존에 상주해 있는 상인들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5일장은 5일장대로 그 사람들은 뜨내기들 와서 그 사람들 권리금이 1억 5천까지도 올라가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설시장에 있는 우리 재래시장 점포주들을 위해서 하는데 도시락카페가 하나의 집중이 되었을 때 업종이 제한 돼 있다는 겁니다. 도시락에 담을 수 있는 게 김밥 떡볶이 몇 개밖에 더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중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데 그래서 위탁업자를 선정하면서 본래 목적에 맞는 관광명소화라는 문화의 거리에 걸맞게 했을 때는 실제 평상시에도 명지대생이건 용인대생이건 젊은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문화, 어떤 거리공연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겸비가 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 왔던 사람들이 장도 보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도시락 5천 원, 이것 해 가지고는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보정동 문화의 거리에도 요구하는 것들이 정말 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연이 있어야 된다, 100%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거기에 데크를 만들어서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기준

김기준위원

공간이 조그맣게 들어가지요. 그래서 위탁업체 선정을 할 때 요익업체건 중앙시장상인이건 이런 데들도 분명히 들어올 건데 우리 공직자들이 바라는 문화의 거리에 걸맞은 관광명소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뭔가 문화적 관광과 독창적 아이디어를 갖고 중앙시장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이 자그마한 하나를 가지고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문화관광과에서는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경전철 운동장역에 가까운 수막다리 버스정류장 바로 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에버랜드의 관광객을 유치해 보고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경전철 타고 와서 여기서 음식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하고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거기서 작은 음악회 같은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맞습니다. 분명히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도시락 하나 판매하려고 시에서 국‧도비 들여서 5억 6천 식당하나 만들어 주고 이 사람들 인건비까지 대주면서 그거 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거. 국장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목적, 관광명소화를 하기 위한 문화거리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야지 도시락 음식 파는 거, 위탁자 선정이나 그런 데 키포인트를 맞춰서는 실패작 될 가능성 많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도시락 반찬 팔기를 위한 것은 아니고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시설인거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맞습니다. 중앙시장 왔던 분들이 시장을 보고 하도록 해야지 김밥하나, 도시락하나 먹으려고 5억 6천 넣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위탁자선정이 문화쪽하고 문화재단하고도 협력을 공무원들이 해 줘서 중앙시장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갖춰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사업의 성공과 실패의 시발점이 될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 가서 도시락을 직접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허술했습니다, 금액에 비해서. 제가 7천 원짜리 도시락을 먹어 봤는데요, 5천원이라는 금액이 과연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분명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이용객이 상당히 줄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겨울 이제 추워지잖아요, 이럴 때 따뜻한 국물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층에 커피판매점을 마련해서...

이은경위원

도시락 먹을 때 커피하고 먹지는 않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따뜻한 음료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저는 음료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국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락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도시락 이만한 것을 해서 흔들어서 먹어봤는데요, 굉장히 찬 것에 대한... 우리는 따뜻한 문화잖아요. 그런데 이 찬 음식을 과연 거기서 사가지고 들고 와서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을 생각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김기준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이은경 위원님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전에 삼천포인가 어딘가 의원들이 연수하고 가면서 시장을 들렀는데 12시인가 몇 시인가 시간되니까 음악이 나오면서 전체 상인이 자연스럽게 춤도 추고 흥을 돋게 그런 것을 봐서 참 독특하다 이렇게 하니까 시장이 활기가 넘친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상인회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고민을 하시면 아까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매일 자체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같이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립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입니다. 공모방식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공모를 통한 모집이 있고 문화의 거리 지정 후 방식이 있고 차이점이 뭐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법인이나 단체에 공모를 하겠다는 건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문화의 거리 지정 후 위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두 가지 방법을 놓고 보는데 구체적인 것은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공모를 하게 되면 전체 공모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요? 문화의 거리육성위원회 이 조례가 아직 안 됐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되면 문화의 거리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거고 지정이 되지 않으면 공모에 의한 방식이 하는 거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지정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11월에...
웅철

강웅철위원

아직은 아니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11월에 육성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결론은 뭐냐면 공개공모가 아닌 육성의 거리로 해서 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현재 계획이. 맞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상인회에 주시겠다는 것 아니야.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육성위원회에서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기업이나 상인회나 추진위원회나 아니면 개발자나...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이 도시락카페가 상가와 연결이 돼 있는데 상가를 안 주고...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상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요 상인회에 주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상가번영회에 위탁시설하고 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상가번영회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와 직접적인 관련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상가번영회가 잘 하고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5일장 같은 경우도 5일장은 잘 아시겠지만 용인시의 상가가 아닌 외부사람들이 거의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임대료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경쟁력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5천 원짜리 도시락이라고 하면 맥도날드 같은 데서 먹거나, 도시락 전문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면 5천 원 이하짜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위탁하면서 무상도 아니고 지원까지 해서 위탁을 하는데 열심히 할까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상인입장에서는 열심히...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왜 임대료를 내고 장사할 때는 열심히 할까요, 임대료이상을 벌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요. 그런데 무상에 지원까지 해 주면서 하는데 하다가 그만둬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일반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내고 심할 때는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오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면 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무상에다 아니, 무상이 아니지요. 지원까지 해 줘서 이렇게 하다가 그만 두면 그만인데.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 도시락카페는 상가활성화를 위한 유인시설이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유인시설이지만 그러면 유인을 제대로 해서 되게 해야 되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런 사업이 지금 한 두 개입니까, 엄청나게 많지요. 많은데 제대로 된 사업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가 말은 공모제를 통한다 하지만 공모제가 아니지요, 다 정해놓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쪽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서를 제대로 제출하라고 그래야 됩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하는 만큼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겠냐. 이것 어차피 우리 동의만 거치면 12월에 선정, 계약체결, 위탁 자동으로 흘러가는 거지요, 의회 의결 듣거나 이럴 일 없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는 동의만 해 주면 되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 한쪽은 도시락 하는데 사실 5천 원짜리 도시락가지고, 그러면 원래 이렇게 지원되게 되면 5천 원짜리 도시락이면 우리가 시중에서 8천 원, 만 원짜리 정도 되는 도시락이라야 사람이 먹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5천 원을 줬는데 시중에서 2천 원, 3천 원도 안 되는 도시락이 돼서 나오게 되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편에는 커피나 음료를 팔게 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5억 원짜리 건물을 거의 무상으로 준다고 그러면 유지관리는... 자, 일반사업자들 생각해 보세요. 5억, 6억을 갖다가 무상으로 지원해 주면 그런 점포하나 갖고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탁금까지 줘서 한다, 너무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장 상인들한테 5억짜리 점포하나 줘 보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초기에는 저희가 어떻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보조금을 세워 보지만 이게 활성화가 되면...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도 모호한 게 뭐냐면... 자, 볼게요. “민간위탁 소요비용을 보면 도시락카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것은 운영비, 시설유지비, 인건비, 일체경비로 수탁자가 부담하되” 그렇지요? “인건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말은 수탁자가 하지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우리가 하겠다는 뜻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사항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의지가 있는 사람이 정정당당한 공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뭡니까, 자기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지 열심히 하게 되는 거지 공짜로 정해 진 데 항상 가던데 가고 그렇다면 저는 제가 여기서 여러 운영 사항들을 봐왔었기 때문에, 주고 마는 예산이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을 예를 들면 2011년에 주차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제1주차장 같은 경우.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운영비나 비품구입비해서 천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2012년에도 1, 2주차장을 해서 적자보전을 위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한 2200만 원 세웠었어요. 그런데 12월에 운영을 해 보니까 상반기부터 흑자가 나기 시작해서 집행하고 잔액이 1800만 원 정도 남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거기부터 보조금지원을 안 했거든요.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1800만 원 우리 시가 환수하고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수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1800만 원 수익이 난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웅철

강웅철위원

공영주차장이 얼마입니까? 그 건물값하고 땅값하고 얼마입니까, 수십억이지요? 수십억짜리를 운영하면서 1800만 원 이익이 나면 그게 비즈니스 한 겁니까! 수십억을 지원하면서!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하시는 일이 아까 제가 얘기했고 지금 강웅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내용을 항상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지금 용인시에서 가장 문제가 건물을 반듯하게 지어요. 그러나 이 내용에서 뭐가 나오는 게 없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면 국비를 먼저 받았어요, 우리 사실 이거 몰랐거든요. 국비 받고 시가 해요. 나중에 의원들한테 이것 결제해, 그냥 통과시켜,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짓기 전에 먼저 의원들한테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해 달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사전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받았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그러면 사후에 짓고 있는 것 부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개인사업자들이 항상 할 때 어떤 것을 계획할 때 그 돈 계산을 해요. 이게 플러스가 될 것인지, 세금도 내고 어떤 걸 다 다 하며 머리를 복잡하게 다 써서하는데 시는 그 많은 돈을 투자 하면서 이게 언제 돈이 플러스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많은 곳을 몇 군데 해 놨는데 그게 활성화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어떤 것이든 지금 현재. 그러면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뭔가 일을 자꾸만 벌리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 건물에 투입된 돈이 몇 십억씩 들어가고 어떨 때는 몇 백억씩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일이 너무 복잡하면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과 일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지금 계속 아까 말씀하실 때 뜨거운 국을 해야 되겠다, 왜 공무원이 왜 그걸 해야 돼요? 이걸 어떤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자를 주겠다, 그러면 그분이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 플러스가 되겠다. 그럼 일단은 여기서 지원을 조금 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1년 정도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업채가 플러스가 되도록 문화거리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을 다 받으셔야지요. 그리고 주차장 관계도 해결이 되나요, 그런 사람이 들어 올 때? 그리고 지금 도시락이 들어가면 거기 분명히 식당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피해가 와요, 피해가 안 오나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가칭 도시락카페고요. 이것은 시장에서 음식을 사다 먹을 수 있는 장소를 해 주는 거지 이게...
정혜

이정혜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식사를 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식사하러 식당에 가는 거지 식당에 가는데 여기서 도시락이 있으면 도시락을 먹고 말지 그 식당을 이용하지 않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도시락 박스를 사서 자기가 반찬가게나 떡집이나 이런 데서 사다가...
정혜

이정혜위원

똑같은 소리잖아요. 거기서 사서 와서 먹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없다면 배가 고프면 식당을 이용하지요, 안 그래요? 이것은 이것을 삼으로써 다른 반찬가게나 이런 것은 플러스가 될 수 있지만 식당한테는 피해를 주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주차장을 더 확보해 준다거나 주차장을 지어서 거기에서 일부 한 칸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물 외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도시락 모양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고 싶어도 전철만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반복되는 질의는 조금 자제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제 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동의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비든 뭐든.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강웅철 의원 외 2인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인중앙시장 관광명소화사업(가칭) 도시락카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은 용인중앙시장 관광명소화사업(가칭) 도시락카페 민간위탁동의안 내용 중 위탁방법을 공모를 통한 공개모집 또는 문화의 거리 지정 후 위탁운영자 선정에서 공모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한다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배부된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장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중앙시장 관광명소화 사업(가칭) 도시락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웅철 의원 외 2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용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제19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94호 제6기 용인시 지역 보건 의료 계획안은 제5기 용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금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시행할 제6기 용인시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제1장 지역사회현황 두 번째 칸 끝부분에 용인시 의료보장인구 중 2012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은 0.71%로 전국과 경기도 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칸 사망원인은 전국 사인에 비하여 용인시는 자살로 인한 순위가 한 단계 높아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는 2012년도에 비하여 현재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걷기 실천율, 우울감 경험률, 관절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을 제외한 13개 지표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쪽 제2장 하단 제5기 계획에 대한 시행결과 평가는 중점사업인 암관리사업 중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은 타부서와 긴밀한 연계로 달성도가 향상되었고 노인보건사업 중 치매예방관리사업은 지역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치매선별검사를 목표대비 400%이상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제3장 제6기 계획의 비전을 웃는 사람들이 많은 건강도시 용인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실현을 위한 추진분야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확대,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의 재정비를 계획하였습니다. 11쪽부터 19쪽까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다음은 20쪽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1개소를 추가지정하고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매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용인시 자살률 감소를 위하여 자살예방센터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하단 시민건강대학을 운영하고 건강동호회를 육성하여 지역사회 자원역량을 강화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하단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를 위하여 용인시 인구가 100만 명에 도달하고 1개의 행정구가 증설되면 보건소 또한 1개소 증설하여 대도시에 걸맞는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시화로 기능이 축소된 보건지소‧진료소를 통합하여 개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2014-94호 제6기 용인시 지역 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2월 말 제5기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제6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 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본 계획의 수립과정 및 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보고서 23쪽부터 2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기 용인시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은 웃는 사람들이 많은 건강도시 용인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중장기 추진과제로서 취약계층 건강투자 등 지역보건서비스, 응급의료기관 확대 등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확충 등 자원 재정비 등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제5기 용인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서는 암 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 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제6기 계획에서는 이보다 폭을 넓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정신보건사업, 장애인 사회활동 증대, 자살예방센터 구축 등 전문 센터 구축 및 구성구 보건소 신축 등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 지역사회 현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향후 100만 대도시를 대비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진일보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및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지 않은 점은 차기 계획 수립 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8쪽을 보시면 용인시의 비전이 웃는 사람들이 많은 건강도시 용인 그리고 그 목적도 웃는 사람들이 많은 건강도시 용인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5쪽을 보면 여기 보시면 사망률에서 자살률이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비율보다 용인시가 더 많잖아요, 216명에 노쇠는 188명.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이런 문제와 또 여기 보건의료부분 밑에 하단 보시면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는 40에서 49세 그리고 또 진료비는 70에서 79세가 가장 많은 진료비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계획안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제가 얘기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사전 예방차원에 어떤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사람들이 치료효과가 되고 행복한 도시가 되고 웃는 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그런 것을 반영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읽어봤는데 지금 자살전문센터 구축, 그거 방지하는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은 또 건물을 지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예정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향후는 그렇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선도하는 입장의 건물은 오히려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하는 부분이 이 부분, 70에서 79세가 가장 많은 의료비를 사용한다 할 때 그 원인을 분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노인들의 우울감과 건강, 외롭고, 생활고의 문제가 되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계속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건강도 해 져요. 그러면 40에서 49세는 왜 이렇게 됐나, 일자리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을 뭔가 보건의 입장에서, 의료비가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국가적인 손실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노인 한 분당 요양소에 계신 분들 한 100만 원은 충분히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국가적인 대책이 없어요. 그 짐이 다 젊은 사람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 물어 보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서 여기와 연결돼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의료이용사항은 진료결과를 가지고 나온 숫자고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규칙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고 해서 크게는 걷기사업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효과나 그런 것들은 금연이라든가 절주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들이 이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요즘 웃음치료사나 이런 게 실제적으로 많이 병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의 교육부분에서 그것을 아예 웃음치료사, 아파서 오는 사람들한테 정기적인 교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웃음치료교육을.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상당부분 해소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노인 인력을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지금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의하는 겁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심의안을 하는데 지금 제가 보는 심의안에서 물론 심의안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 대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이게 뭔가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것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하는 거지요, 4년 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4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요, 매 1년마다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수정‧보완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것 수립하면 이 계획서를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는 또 각 지자체 취합을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는 거지요? 거기에 따른 계획 수립서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특별한 건 없고 우리가 추가로 하는 게 자살예방 관련돼서 건강증진 예방차원에서 그것을 추가로 넣은 것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자살률이 증가하다보니까 자살예방센터를 하는데 이정혜 위원님처럼 건물을 짓고 하는 게 아니라 센터를 설치해서 자살자가 발생하고 그럴 때 예방활동을 해야 되는데 센터를 설치하면서 정신보건센터에 넣어서 같이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흥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내에다가, 아직 시설이나 공간 이런 게 없으니까 거기 정신보건센터 내에 같이 접목시켜서 자살예방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정신건강을 같이 예방차원에서 하는 계획이 아닌가 하는데 그게 맞는거...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조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요, 용인시가 점차적으로 자살률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소요는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정신보건센터 내에 전문요원들을 구성한다면 인력비만 지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팀당 4명 정도 구성이 되면 한 1억 정도가 필요하고 그것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 연차적으로 재원이 확보된다면 센터를 구성을 해야지...
남숙

박남숙위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는데 용인시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많아진다 그럴 때 그런 것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현재는 일단 예방차원에서 가볍게 그 노력을 시도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입니다. 6페이지 데이터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나온 거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조사를 하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 한림대학에 위탁해서 한림대학에서 구마다 표본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분들을 설문조사해서 나온...
웅철

강웅철위원

표본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그렇게 높지 않겠네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심폐소생 자동제세동기요. 2015년도부터 10대씩 설치하실 계획인데 이것 어떻게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장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공공시설 확대하는 것...
웅철

강웅철위원

공공시설에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 심폐하려면 심장이 멎은 다음에 몇 분 안에 해야 되는 거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5분 이내에 회복이 돼야지...
웅철

강웅철위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2016년 20대 30대 늘어나는데 이게 다 공공시설인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공공시설 기준으로 나머지 시설은 관련법에 의해서 확대할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것은 골든타임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분만 지나면 사망하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설치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도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유지관리 교육하셔야 되니까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아까 21페이지 보면 자살방지센터가 있었는데 2015년 예산이 1억이잖아요. 이게 사업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이지 실질적인 자살방지교육은 안 하는데 굳이 1억씩 예산 책정 할 필요가 있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서비스하는데 타당성조사도 병행한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인력이 투입이 돼서 정신보건센터 내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내용이 잘못 됐네. 여기는 기본계획수립이라고 돼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점차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방향...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요, 내년도에도 시행을 하겠다고 써야지 ’16년도에는 공청회하고 설치장소하고 ’17년도부터 설치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지요. 내용이 안 맞잖아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지금 계획안을 보니까 여러 가지 다 자살이나 이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빠져있는 부분이 추가될 게 한부모 가정하고 싱글맘에 대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요즘은 이혼하는 세대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 외에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것 할 때 보완을...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13쪽에 보면 임산부라든가 모성건강 분야에서 싱글맘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추진할 겁니다.

김선희위원

조금 더 많이, 같이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이제는 시혜적이 아니라 권리적 복지잖아요. 조금 더 세분화 돼서 그분들 포커스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기흥구는 기흥구, 처인구는 처인구, 수지구는 수지구 사실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방적, 예전에는 기초생활 대상자들한테만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는 줄 알았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은 예산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존경스러운 마음도 있거든요. 조금 더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19쪽에 보시면 장애인사회활동증대에 보시면 1번에 지역사회중심재활이 있잖아요. 재활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중도장애인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87%가 중도장애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선천적 장애보다는 후천적 장애가 많고요 중도장애인이 많다보니까 재활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재활프로그램 중에서는 중도장애인을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번에 건강관리사업에 보면 정신장애인부분만 있잖아요. 이쪽에도 중도장애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중도장애인이 됨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분들을 위한 건강관리가 필요하고 사회로 다시 복귀하기 위한 중도교육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관리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암환자들이 병원치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병원치료를 받고 나서 병원치료 다 받는데 그 이후에 정상인이 될 때까지 건강인이 될 때까지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뭔가 체계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정에서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해 주고 하기에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뭔가 보호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셨다가 계획안에 넣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면... 왜냐하면 암환자들이 너무 많은데 진료까지는 되지만 그 다음 문제 그게 정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 4항 제6기 용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충실하게 발휘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9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그러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간사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간사

복지산업위원회 유향금 위원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통제권한으로 위민행정을 수행 하여야 하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함은 물론 예산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ㆍ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주민본위행정 시행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하여 감사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시 기간은 2014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복지여성국,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3개구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처인구청 사회복지과, 산업과, 공원환경과, 기흥구청과 수지구청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탁사업 추진현황 등과 관련하여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최원식 위원 외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과 감사진행 절차, 감사결과의 후속 처리 등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총 140건으로 11월 7일까지 제출하도록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유향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9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