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분의원
중동, 상동 주민을 대표하는 임은분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으로 황당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부천시의회, 그리고 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충실히 보좌해야 할 의회사무국이 지금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여름부터 정책지원관과 함께 피땀 흘려 부천시 공공후견 조례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능력조차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우리 부천의 위기 시민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하려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이것은 75만 부천시민을 향한 우리 의회의 약속이자 본 의원의 소명입니다. 집행부와 수개월간 치열하게 협의하고 이견을 조율하며 조례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3일 우리 의회사무국 법률전문관에게 입법검토를 의뢰하며 마주한 사실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법률전문관은 검토기간이 부족하고 자신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검토의뢰서 수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의원이 발의하려는 조례를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할 직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퇴짜를 놓듯이 행동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정상적인 시스템입니까? 이것이 경솔함과 오만함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의뢰했지만 한 달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소모하고서 돌아온 결과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것은 통보서라는 이름의 불친절한 서류 단 한 장이었으며 그 내용은 고작 여덟 줄짜리 요약본이 전부였습니다. 정상적인 입법지원이라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어 어떤 식으로 고쳐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건설적인 고민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조례안을 왜 발의해서는 안 되는지만을 마치 판결문처럼 나열했습니다. 의정활동을 돕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아니라 조례안이 좋다, 나쁘다 평가만 하는 판사 같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평가를 받자고 법률전문관을 채용한 것입니까? 이것이 입법지원담당관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입법방해담당의 역할입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고문료 내고 선임한 외부 고문변호사에게 별도로 자문을 받지 무엇을 위해 막대한 인건비 예산을 들여 법률전문관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법률전문관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본 의원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의회사무국의 그릇된 조직문화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발언을 듣고 계신 의회사무국의 모든 직원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국에 변호사라는 직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법률전문관이라는 직위만 있을 뿐입니다.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사무국장과 입법정책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왜 사무국 직원들은 하나같이 법률전문관을 마치 높여 부르듯 “변호사님, 변호사님” 하는 것입니까? 호칭이 바로 서야 질서가 바로 서는 법입니다. 입법정책과장은 의원의 입법을 지원하는 책임자입니까, 아니면 법률전문관이라는 변호사가 차린 개인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입니까?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과장이 변호사에게 휘둘리며 비서처럼 행동하니 지금의 이 경솔하고 오만한 행태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본 의원이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법률전문관이 검토의뢰가 늦었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이 보고 듣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검토의뢰서를 전달한 지원관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지원관은 법률전문관의 아랫사람이 아니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전문직위로 채용되어 특별 관리를 받는다고 해서 의원의 대리인 위에 군림하듯이 행동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의회사무국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원들의 무너진 위신을 바로 세우고 해당 직원에 대한 보호 대책과 의원을 대리하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여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또한, 입법정책과장에게도 그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이 서명한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에는 검토의견서와 관련 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자료를 보며) 밑에 보면 "붙임: 검토의견서, 자치법규안, 관련 자료 등" 이렇게 있는데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겠죠. 과장이 이 사실을 알고도 서명했다면 잘못된 것이고, 모르고 했다면 무능입니다. 어떤 경우든 부천시민과 의원들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호 신뢰와 존중은 사라지고 오만과 불성실이 가득한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이 아프고 날선 비판은 우리 부천시의회사무국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한 처절한 신상발언입니다. 의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의회의 대표로서 조속히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법률전문관과 관계공무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다시는 의원의 입법권이 사무국 직원에 의해 훼방 받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 암담한 현실에 굴하지 않고 부천의 위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