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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남홍숙 의원 발언

19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10-16

남홍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코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홍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4-96호 용인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용인시 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3조에서 용인시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보조금 신청방법 및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필요시 시 소유의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구호사업과 사회봉사, 보건의료 등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용인시 지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의안번호 2014-96호 용인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6일 남홍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용인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 사업지원에 재정적 지원의 근거규정, 제4조 보조금의 지급 등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고, 제5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국유 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소유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무상 대부할 수 규정과 표창의 규정을 제6조에 규정하는 사항으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용인시지구협의회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의원님, 조례안을 내 놓으셨는데 일반 시민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적십자사 하면 계속 전국적으로 봉사하는데 앞장서는 단체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조례안을 어떠한 생각으로 올리신 거예요? 조례안 없던 것을 처음 만드시는 거잖아요?
홍숙

남홍숙의원

그렇지요. 저희가 기존 활동하고 있는 사안을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올렸고요. 지방재정법을 보시면 나누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1항과 특히 4항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사항에 중점을 뒀습니다. 기존에 세탁차량이라든지 기아체험처럼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집행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문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발의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까지 용인시 적십자사에서 주도적으로 해온 사업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숙

남홍숙의원

대한적십자사 사단법인이고 경기도지사 해서 용인지부협의회가 있고요. 협의회에서 지부 단위로 해서 단위봉사회로 각 읍면동별로 활동을 하고 습니다. 총 본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독거노인들 쌀, 구호품 내지는 식품 이런 것들이 각 봉사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적십자회비 낸 것들이 중앙으로 올라가서 지구단위나 소단위로 내려오는 활동들을 하고, 소단위 회원들은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그 지역에 어려운, 특히 독거노인 쪽이나 차상위 쪽을 많이 돌보시면서 자체적으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회비를 걷어서 나름대로 지역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적십자사가 용인시 여성단체협의회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홍숙

남홍숙의원

그렇지요. 여성단체에 들어가 있는 단체는 제가 아까 용인시 전체 협의회가 있고 읍면동으로 단위봉사회가 있는데 그 단위봉사회에서 한 부분으로 40년된 여성단체회원입니다. 적십자사로서는.
원동

박원동위원

정부에 있어야 되고, 경기도에 있어야 되고, 시에 지부로 내려오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적십자사가 지역에서 구석구석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독거노인들 쌀이라든가, 반찬이라든가 이런 봉사하시는 것은 익히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어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활동적으로 해오셨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대한적십자사 회비가 전국적으로 덜 걷혀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가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됐어요. 혹시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점도 있지요?
홍숙

남홍숙의원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지요?
홍숙

남홍숙의원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한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용인시에 조례도 없었는데도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조례안을 왜 올렸을까? 하는 의구심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적십자사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례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조례안을 빌미로 시에 더 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시민들도 있을 거거든요. 앞으로 활동하실 때 그러한 부분을 확고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새로운 것을 집행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집행했던 사항을 명문화 해달라고 지방재정법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뒷받침 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상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91호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하도급 계약심사 타당성 검토 사항과 적성성 심사 통제장치 마련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의안번호 2014-91호 안전행정국 회계과 소관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과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일부 개정된 사항입니다.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기 설치된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심의, 자문 외에 제3조3항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심사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 추가하였고, 조례안 제11조 제2항부터 제6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8조의2 및 주민권익위원회 심사 가이드라인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위원들이 심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우리시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의 설치근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와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개정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

유진선위원

유진선 위원입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까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설하신 거지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신 건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것은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한 것 같은데 계약심사위원회에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를 따로 설치 운영하는 대신에 심사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네. 이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줬어요. 저희가 기존에 계약심의위원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내용을 더 부가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사업부서나 감리 쪽에서 직원들이 해 오던 사항들입니다. 이 내용을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서 해오던 건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증을 해서 하는 쪽으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3페이지 3항의 2번에 보면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해서 2항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수급인이 하도업자한테 하도를 하면 주무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82% 미달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을 우리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합당하다고 하면 허용이 됐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했는데 거의 가 심사기준에 맞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 오던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가 올해 몇 회 정도 개최심의를 했어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올해는 개최를 한 번도 안 했고요. 2013년도에 4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12월 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도급에 관한 것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도급 관련해서 자체감사나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됐거나 시정이나 권고 받은 사례들이 있어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관련 부서에서 심사한 내용은 있는데 적발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정조치 받거나 한 사항도 없나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13페이지 신설된 조항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설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에 하도급 계약을 하는데 더 추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그렇지요. 계약심의위원회...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은 알겠는데 여기 문구를 보시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내용 등을 심사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더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심사하여야 한다.”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문구상의 차이인데요. “심사한다.”도 의무사항이고.
원동

박원동위원

“심사하여야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감리단이나 직원들이 계속 해왔던 업무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더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심사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보이지만 “심사하여야 한다.”로 하면 더 강화되게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심사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하여야 한다.”도 의무사항이고 “한다.”도 의무사항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여야 한다.”로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한다.”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6항에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발주기관의 장은 용인시장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뭐를 어렵게 얘기를 하세요. “그 밖에 시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장을 시장으로 하시는 것이 낫지.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발주기관이 구청에서 발주하는 것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틀리니까 광범위하게 본 거지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발주하는 부분도 있고,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하도급 주는 것이 금액에 상한선이 있는 거지요. 얼마에서 얼마까지?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일반적으로 하도는 종합건설 업체에서 발주를 하는 것에 일부 토공이라든지, 창호라든지 전문기관에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게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구청에서도 나간다고 하니까 여쭈어 보는 거지요. 구청에서 나가는 것은 큰 금액이 안 나가잖아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저희가 기관이 용인공사 같은데 넘겨서 공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쪽에 포괄적으로 해서 하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시장이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도 그렇고...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용인공사라든지 이런데 위탁해서 하는 사항도 있을 거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도시공사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예,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기관이 포괄적으로 되는 사항이지 꼭 시장이...
원동

박원동위원

시에서만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에서 발주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시장으로 안 바꿔도 되는 거네요. 2항에 보시면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하도급 비율의 82% 이상이라도......)” 언뜻 보면 하도급, 하도급, 하도급 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헛갈릴 수가 있어요. 그 앞에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괄호안의 하도급 비율이 82%이상을 그렇게 하지 않고 차라리 아까하고 똑 같이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2 이상이라도)” 이렇게 하면 하도급, 하도급이 계속 반복되지 않잖아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뒤에 더 읽어보시면 82%이상이라고 그러면 심의대상이 아니잖아요. 혹시 거짓으로 계약 자료를 했던 그런 사항들을 포함시키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괄호하고 하도급비율이 82%라고 되어있는 것을 앞에처럼 100분의 82 이상이라도 하도급 계약내용 서면통보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읽다 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몇 번 읽어봐야 돼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이 부분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권고 안의 내옹을 전체 따르다 보니까,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일반인이 읽을 때는 헛갈려요. 차라리 100분의 82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박원동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이 조례 내용이 기존에 계약심의위원회 조례에 하도급에 관한 조례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서 삽입하는 내용이지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골자가 13페이지의 2항에 보면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까지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것에 대해서 개정을 한 건데 이랬을 때는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아니지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리단이나 집행부의 감독공무원이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할 때는 통과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개정이 한 번 더 필터링을 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그렇지요. 2항에 대한 것을 감리단이 먼저 심사를 해서 합당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감독공무원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통과가 됐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던 것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사를 해서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제까지 82% 미만이었던 것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통과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심의위원회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개최한 것이 없고요. 감리단에서 검토하고 감독공무원이 심사기준에 의해서 검토한 사항은 있습니다. 시민체육공원 같은 경우 하도 받은 업체가 82% 미만으로 받아서 심사한 내용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잘 알겠고요. 10페이지 2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경리관이 행정안전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안에는 용인시의회 의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인데 경리관이 국장급이 하고 위원들은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9페이지 12조에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해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다만, 전면 책임감리공사는 제외한다.” 9페이지 별표를 보면 주민참여감독자였을 때 감독참여보상금으로 절대공기의 20% 이내에서 하루에 2만 원씩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마을공사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소규모공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직자분들이 바쁘게 실질적으로 접해 있는 통리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들이 와서 감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조례에 의해서 각 구청에 확인을 해 봤는데 수지구 쪽에서 2건을 했, 일반적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주민감독제를 이행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현실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결과적으로 보면 감독을 하다보면 기술부서 쪽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감독자가 해야 될 일이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건데 사업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부분이 많은가 봐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해서 직원들이 위촉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다르게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해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감독을 가장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제고하셔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예.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

유진선위원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9페이지 주민참여감독자 위촉대상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지역의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지역의 유지 분들로 그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분들로 하고 있는데 조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6조3항에 “공사와 관련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많이 관련하는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진선

유진선위원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요. 그리고 15페이지 제6조에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가 있나 봐요. 1항에 보면 “공사 및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2항에 “소위원회를 5인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용인시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지금까지는 소위원회로 개최한 것은 없고, 위원회로 했습니다. 소위원회로는 한 사항이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것으로 여태까지는 해 온 거예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사안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소위원회까지 개최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한 사례는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와 비슷한 규모의 경기도에서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안양시 이런 곳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안에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장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님.
건한

이건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만섭 간사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시행령 제3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ㆍ보완토록 하여 시책추진에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료와 정보 수집을 통해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선심성, 특혜성 행정 집행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2014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설정하였고, 감사 대상기관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평생교육원, 처인ㆍ기흥ㆍ수지구청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읍ㆍ면ㆍ동, 용인도시공사, 용인문화재단, 용인시 축구센터,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용인시민장학회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절차, 감사 결과의 후속 처리, 감사 일정 및 증인 출석요구 사항 등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포함하여 총 183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박만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감사할 사항과 감사 대상기관, 세부 활동계획 등에 대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만섭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분석 및 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