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현수
신현수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제19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5일에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과 작성의 건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 1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기 용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조례안, 용인중앙시장 관광명소화 사업(가칭)도시락카페 민간위탁동의안 2건에 대하여 각각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을 마친 12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희영 간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희영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각 상임위원회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감사 대상기관과 감사 일정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서 작성되었으며, 또한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의 중복이 없고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야 여부와 감사일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 전반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바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서 작성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의결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김희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제남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희영 간사위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김희영 간사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만섭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 의원입니다. 제19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2014년 10월 6일 남홍숙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의안 발의된 1건의 조례안과 2014년 10월 2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1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용인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사업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규정, 보조금 지원 절차의 근거규정,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시 발주공사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가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박만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선희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만섭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중앙시장 관광명소화 사업(가칭)도시락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용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유향금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유향금 의원입니다. 2014년 10월 6일 박남숙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기흥호수 살리기 운동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4년 10월 2일 용인시장이 의안 제출한 용인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와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기흥호수 살리기 운동본부를 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5일 개정 시행된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안제3조제1항을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홀수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안제8조 제4항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라는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 및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보는 통상적인 의결규정과 배치되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중앙시장 관광명소화 사업 (가칭)도시락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통시장 관광코스 개발 및 용인 중앙시장의 시민 소통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시관광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0%를 지원 받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5년 1월 위탁 운영시 위탁방법을 공모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사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6기 용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제6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정신보건사업, 장애인 사회활동 증대, 자살예방센터 등 지역사회 현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유향금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최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향금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중앙시장 관광명소화 사업 (가칭)도시락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용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운봉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운봉 의원입니다. 제19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지난 10월 6일 김중식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 제출된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고찬석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 제출된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김대정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 제출된 용인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10월 16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조문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수정하,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의 신설 및 일반경쟁 점용시 점용료 산정기준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용인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김운봉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홍종락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운봉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의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