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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19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4-11-24

홍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회의진행을 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제가 용인 경전철 주식회사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저런 핑계로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용인 경전철 주식회사는 아시다시피 용인시 재정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속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요청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BTL사업의 표준계약서를 보더라도 비밀조항이 있습니다. 비밀조항이 있더라도 의회의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부속에 대한 자료하고 추가해서 인건비, 업무추진비 이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장

도시건설 위원장이 보내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의장님이.

홍종락위원장

자세한 내용을 전문위원님께 서류를 만들어서 주시면 보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의원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고찬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4-132호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입주자‧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감사의 대상, 요청방법 및 감사실시의 결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반의 구성 및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관 위촉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전조사, 감사의 실시방법 및 감사반의 유의사항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감사결과의 보고‧통지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요청인의 비밀보호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비위로 인해 공동주택 사용자 및 입주자들의 갈등이 전국적인 현안이 된 시점에서 용인시의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입주자‧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수용입니다.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중식 의원과 고찬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4-132호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관리의 관한 감독)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신규 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입주자와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의 요청방법, 감사실시의 결정 및 계획의 수립방법, 감사반의 구성 및 전문 감사관 위촉,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감사요청인의 비밀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추정예산은 1회 5일 기준으로 연 10회 실시 시 연 1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용인시 주택 보급률은 103%인 총 주택 30만 8670호 대비 공동주택은 22만 5192호로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시기적절하게 대응 가능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사용요금을 9.57% 인상하는 용인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상수도사용료의 생산원가 684.2원 대비 공급가액은 589.9원으로 원가대비 16%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자치부는 2017년까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100% 목표달성을 추진하여 적자운영 해소를 권고하였습니다. 원가대비 요금인상요인이 16%이지만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동결한 상수도요금을 9.57% 인상하여 적자운영을 해소하고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용료 인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수용입니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14-115호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와 공급단가의 불균형으로 2013년도 결산결과 영업손실이 34억 2500만 원이 발생함으로 인해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공기업 재정안정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인상은 시민 가정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인근 수원시 요금은 용인시 수도요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성남시 수도요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에 수돗물 공급을 받는 현실에서 현 수도요금 인상률이 9.57%로 인근 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지금 수도요금이 운영이나 모든 것에서 올려야하는 것은 현실이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이건영위원

광역상수도도 올랐고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광역상수도요금도 올랐습니다.

이건영위원

올리는 것만이 아니고 상수도요금을 올리면 물이용 부담금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 하나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올리거든요. 적자운영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시민들이 조금씩 협조해서 그것을 타개하자하는 것 같고요. 저도 올리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안 하는데, 서민들이 먹는 물이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안 먹고 있지요. 제가 요새 계속 다녀보니까 상하수도 소장님께도 먼저 말씀드렸는데, 시청마저 우리수돗물을 안 먹어요. 수돗물을 시청에서 못 믿어서 안 먹는 겁니까, 아니면 용인시의 물이 시청에는 안 갖다 줘서 안 먹는 겁니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시청에 백옥수라고 해서 공급하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행사나 그럴 때.

이건영위원

신청해서 먹는데 시청 각 읍‧면‧동 행사에 백옥수라고 있잖아요. 그 물을 갖다가 먹어도 되는 것을 지금 시청 행사 아무 때나 가보면 물을 사오는데 어디 것을 사오는지 아세요? 제주도 것, 무슨 물, 무슨 물 다 그런 물을 사와요. 그러면 시장이 수돗물을 못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에서 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건영위원

내가 지금 시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단체는 우리 예산을 받아서 쓰니까 그 예산을 갖고 다른 물을 사는 것을 내가 얘기할 수 없어요.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회의를 할 때도 물이 들어오는데 보면 거의 용인 백옥수라는 물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다 바깥에 물을 사다가 먹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돗물을 못 믿어서 시청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돗물을 올려가면서까지 수돗물을 정수시켜서 잘해서 주민들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시청에서라도 먹는 물을 백옥수를 먹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시청에서도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원여권과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한쪽에 백옥수 물을 갖다놓습니다. 시민들이 물을 먹고 싶을 때는 거기 물을 꺼내서 먹게끔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회의나 그런 것을 할 때는 필요량이 많지 않고 이게 유통기한이 있어서 그게 마땅치 않으니까 일부러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큰 행사나 그런 데는 저희가 요청하면 그것을 갖다가 공급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시청, 일단 관계자 시청에서 먼저 탈바꿈을 시켜야 됩니다. 용인시에서 정수장이 있어서 정수물을 하고 있는데 용인시 물을 시청에서 우선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예산낭비를 시킨단 말이에요. 수돗물이 적자본다고 하는데 시청에서 사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공급하는 것은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무료공급을 왜 해요, 우리가 적자를 본다는데. 어차피 다른 데서 물을 사다 먹는데 그 예산을 갖다가 우리 사업소에 투자하자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다른 물도 공짜로 먹어요? 안 먹잖아요, 공짜로. 우리 물도 사다먹으란 이겁니다. 그렇게 시청에 시장이 그것을 해줘야지요. 시청은 다른 물보다도 용인백옥수를 먹어라 해서 백옥수를 사다먹어야 적자운영이 덜 될 것 아닙니까? 적자운영인데 그것마저 공짜로 주면 더 적자를 보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이 그 예산을 안 쓴다면 모르는데 다른 물을 사다가 먹잖습니까. 우리 수돗물이 광주 팔당호에서 취수해서 정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수를 시켜서 처인구만 먹고 조금 있으면 동백으로 넘어간다면서요, 이 물이. 동백으로 넘어가면 1000톤 쓰던 거 1500톤 쓸 수 있고, 600톤 쓰건 거 더 있는데, 그러면 적자가 덜 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올리는데 9.57%, 10% 올리는 것이거든요. 10%는 주민들에게 사실은 많은 거예요. 어차피 올려야 된다니까 대신 올리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적자를 덜어볼까, 지금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이건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작년도에 영업손실이 34억 2500만 원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로지 단순히 생산원가와 공급단가의 차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기존 시설투자비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광역상수도 원수가격이 394원에서 414원으로 올랐습니다. 댐 용수 그런 것도 지급해야 될 상황이라서 64억을 지출했고요. 또 정수장 동력비라든지, 전기료 그런 부분도 다 올랐기 때문에 적자폭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핵심은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경영을 잘해서 그다음에 영업활동을 잘해서 적정하게 수익을 많이 낼 필요는 없겠지요. 손실을 덜 보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제가 볼 때는 그 전년도만 해도 이렇게 큰 손실을 보지는 않았잖아요, 작년도에.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런 요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김대정위원

2013년도에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손실부분이.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동안 누적돼 왔던 것이 한꺼번에 표출된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2011년도에 인상을 하고 안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차 누적이 돼서 적자폭이 커지니까 또, 안행부에서도 2017년까지 100%로 현실화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다보면 한꺼번에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고, 다음에 또 올리고 그래야 인상폭이 커지지 않고 시민들 부담도 적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관점을 보면 첫 번째는 부득이하게 인상할 수 밖에 없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관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10%의 인상률을 요구하신 것인데 이 부분이 과연 적정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부득이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16%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6%의 인상요인이 있는데 10%를 인상하겠다고 요청하신 것이잖아요. 왜 10%로 정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것은 물가관련 부서에서 10% 이상은 물가에 관련되기 때문에 10%를 넘지 않게 인상을 하라고 하는 권고도 있고 해서 저희가 9.57%로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2011년도에 한번 인상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가 2014년입니다. 그러면 3년 텀이 있는 것인데 향후에 언제쯤 인상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2017년까지 100% 맞추라고 하니까요. 내년이나 후년쯤 다시 한번 올려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 게 또 하나의 논란이 될 거예요. 해마다 인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익사업을 목표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민의 생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2011년도에 올리고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그동안에 누적된 인상요인을 가지고 인상을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해 올렸는데 내년에 또 올리고, 내후년에 또 올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올해 만약에 이것이 인상이 된다면 올해 했던 것처럼 3년 정도의 텀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과연 10% 인상이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0%가 왜 적정한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추진배경을 보면 2014년도 광역상수도요금이 인상됐습니다. 4.9%가 인상이 됐고요. 댐 용수료가 64억을 지출하게 됐고요. 배수지라든지 가압장 그런 데 전기를 쓰게 되는데, 정수장 같은 데도 전기를 쓰는데 동력비, 전기료가 또 증가를 하게 됐고 또, 기존 계속사업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쓰는 비용이 더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적자요인이 더 크게 벌어지니까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상수도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관리측면에서 좀더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원가절감하는 것은 광역상수도 비중이 저희가 상당히 높습니다. 광역상수도가 23만 톤, 또 지방상수도가 6만 톤 해서 하루에 29만 톤 공급이 되고 있는데 광역상수도 원수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지방상수도보다는. 그래서 지방상수도 비중을 더 넓히려고 합니다. 동백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쪽을 지방상수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하면 조금 더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원가를 절감하는 부분에서 다른 공급단가가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행정부분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부과를 하는데 제대로 징수를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수도요금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한 90%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체납액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한 30여억 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연간 30억 이에요, 아니면 누계로.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과년도, 현연도 합쳐서.

김대정위원

누계로 계속 30억이 오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이 부득하게 인상을 하신다고 한다면 인상은 하되 원가절감 노력이라든가, 관리의 효율적인 부분을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최소한 이러한 인상요인을 좀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하겠습니다.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겨울에 동파돼서 계량기가 터져서 버리는 물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올 겨울이 조금 있으면 추워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이런 가격을 인상하시는 것인지 또, 원가가 예를 들어서 노후관이나 계량기 동파됐을 때 그런 것까지 포함돼서 손실이 그것까지 잡으신 거예요? 34억이 그래서 나온 건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동파되고 보수하는 것은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큰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큰 부분이 들어가고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김운봉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수도관이 터져서 물을 버리는 양만큼 그것은 누가 내는 거예요, 시에서 그냥 안고 가는 것 아닙니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렇지요.

김운봉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개구가 있어요.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가 있는데 수지에서 물이 터지면 기흥에서 가서 고치는 제도는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만큼 버리는 것을 줄여서 요금을 올려도 잡아줘야지 그런 것도 안 해놓고 금액만 10%를 올려서 주민한테 돈을 받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먼저 대비하시고, 대안을 해놓고 이것을 해서 가격을 올려도 시민들이 많이 낸다고 얘기할 텐데 버리는 것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으신 거예요? 공사하다가 물이 터지면 늦게 출동하는 것만큼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은 누가 내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지역별로 공부서가 있어서 어느 장소에서 터지면 담당하는 공부서에서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겨울이든 여름이든 거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김운봉위원

참고적으로 아파트가 아니라 저는 자연부락에서 살고 있는데요. 한번 터졌습니다. 터져서 동네가 다 어는데 1시간 반이 걸려서 왔어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더니 양지에서 왔다는 거예요. 기흥구에 있는데 어떻게 양지에서 와서 고치냐고 물어보니까 밤에 당직제로 해서 오늘은 이 업체, 내일은 이 업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리턴제로 하나 봐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것이지요, 법이. 기흥구에 있는 것은 기흥구에 있는 출동... 비상시스템이라는 것이 10분, 20분이 지나도 비상이 아닌데 1시간 있다가 오는 것이 무슨 비상입니까? 다 새고 그러면 그 돈은 결국은 시가 버리고, 요금은 시민들이 내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놓으시고 가격을 올려도 올려야 되고, 계량기나 상수도관이 노후가 된 것이 있으면 미리 고쳐놓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 이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올려도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건영 위원님, 김대정 위원님 말씀하신 백옥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할게요. 사실 수도요금 올리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금액을 부담시키는 것이라 저희들도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백옥수라고 하지요. 그 부분을 공보실이나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서는 물을, 음료수를 쓸 때는 의무적으로 우리시에서 공급해 주는 방안 쪽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주고 그분들은 물을 살 때 엉뚱한 물을 사면 백옥수의 홍보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홍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무료로 공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다만 얼마라도 금액을 측정에서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에는 의무적으로 백옥수를 공급하게끔, 행사단체나 그런 부분에 주문해서 우리 백옥수도 홍보도 해 주고 다만 얼마라도 시중에 물 값이... 조그만 페트병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금액이 얼마 안 가더라도 그래도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시민들 생각을 해서라도 우리가 많이 팔아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느냐를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시는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건축민원 자원봉사 상담센터 및 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113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침체되어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근간을 두고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도시계획조례 규제 완화로 시민 편의제고와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건축물의 건폐율을 준주거지역 등 6개의 용도지역에서 국계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였고 용적률은 14개 용도지역에 대해서 대폭 완화하였으며, 입지가능 건축물을 16개의 용도지역에서 61개의 시설이 추가로 입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매수청구가 있는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3층 이하인 단독주택과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작물 등 모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미관지구에서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창살 등이 설치된 정신병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연경관지구에서 기존 대지에 한하여 허용되었던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경관유지에 맞지 않는 일부 시설물 외에는 허용함으로써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련 실‧과‧소 협의결과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경관지구에 종교집회장 설치를 추가하고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종교시설은 경관의 보호 및 유지를 위해서 또한, 용적률은 공공용지로 기부채납과 자연친화적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자 10%정도 하향조정한 것으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4-114호 건축민원 자원봉사 상담센터 및 모니터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담을 통해서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2006년 5월 24일 용인시 건축민원 자원봉사 상담센터 및 모니터링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 하였으나 2006년 8월 4일 건축민원 모니터 요원 위촉 이후 현재까지 민원 모니터 제보건수는 6건에 불과하였고 자원봉사 상담은 2009년 이후 실적이 없어서 운영에 따른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며,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인시 민원모니터요원 운영조례와의 중복문제 등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수용입니다. 먼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14-113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일 조례 1365호로 전면 개정된 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추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 입지 가능한 건축물 및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허용 내지 완화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에 따라 토지이용을 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토지주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문제점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건축민원자원봉사 상담센터 및 모니터 운영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14-114호 용인시 건축민원자원봉사 상담센터 및 모니터 운영 폐지조례안은 2006년 5월 24일 조례 제814호로 제정‧운영 되어온 바 그동안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건축 현장 내 위법사항 및 민원‧부조리 등에 대한 제보와 건축 인‧허가 행정절차에 대한 상담 및 각종 건축 관련 정보제공과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및 조치를 주요업무로 하였으나 2009년 이후로는 전혀 실적이 없는 관계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폐지 대안으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2013년 5월 30일부터 민원후견인 제도로 변경 운영하고 있으며, 용인시 민원 모니터요원 운영 조례에 따라 민원모니터 제도가 민원여권과에서 운영 중으로 동 폐지조례안과 중복되어 행정력 낭비가 초래될 수 있으며, 2011년 이후로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의 품질관리 재능기부를 통해 건축품질 무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동 조례안은 폐지하더라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계획 조례가 대폭적으로 개정이 됐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법이 허용되는 범위까지 허용을 해줘서.
찬석

고찬석위원

건폐율 같은 경우는 허용 범위 내에서 다했고, 용적률도 굉장히 완화됐고. 정부 규제완화 조치에 의해서 그런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정부 규제완화 조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오히려 규제가 도시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완화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속적인 완화를 하다보니까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인가요? 보정동 정신병원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라는 것이 장기미집행 시설이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 전체 다 완화가 돼버렸네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단독주택이라고 얘기하면 3층 이하인데 굉장히 큰 건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면적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현행은 3층 이하의 연면적이 3300㎡ 이하였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330㎡ 이하였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개정에서는 660이하에 대해서만 단독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경관지구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중에서 종교집회장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 용어가 애매해요. 종교집회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집회장하고, 일반인이 생각하는 종교집회장하고, 조례에서 규정하는 종교집회장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보통 종교집회장이라고 하면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이런 비슷한 것을 말하는 것 중에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의 것을 얘기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전부 제외되는 것이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사당도 제외되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조그마한 종교... 예를 들어서 천주교라든가, 교회에서 행하는 종교집회장도 전부 제외되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자연경관지구는 오히려 그런 시설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차라리 어느 정도 규모가 이뤄줘서 경관을 반영한 것들이 설치가 되면 가능한데, 법에서 통제 받지 않는 조그마한 시설들이 들어오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관지구에서는 그런 부분은 제외시켰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 보전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찬석

고찬석위원

보전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28호에 보면 전부허용으로 했거든요. 보전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전부 허용하였고, 그다음에 생산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호 장례식장 부분이에요. 그것도 전부 허용했고. 그다음에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도 전부 허용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민원소지가 있고, 다른 지역에 보면 허용은 하되 단서조항으로 예를 들어서 몇 세대 이상 거주지에서 반경 몇 미터가 떨어져야 된다, 이런 단서조항을 붙여났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야 될 것도 같아요. 혐오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학습효과가 있었잖아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보전녹지나 생산녹지, 생산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형태의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사실은 다른 타 지역보다 굉장히 소수의 형태가 이뤄지고 있고, 거리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법에서는 허용해 주고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정리해서 걸러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질 수가 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보다도 우리가 조례로 어느 정도 규정해 놓고 도시계획심의에 상정을 하자는 것이 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려고 하는데 규제 아닌 규제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은 규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혐오시설로 표현해서 무안한데,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서 우리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자는 거예요. 이따 얘기하시자고요. 그다음 39조에 보면 미관지구에서 용도제한 1항에 보면 미관지구에서 다음 각호를 건축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부정적으로. “할 수 없다”를 규정한 것이에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잠깐만요, 찾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없다”를 규정해 놓은 것이지요? 개정안의 제2를 보면 정신병원 괄호해서 “창살 등이 설치되는 입원환자실을 보유한 정신의료시설에 한정함” 이렇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잘못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한정함”이 아니라 “제외”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큰 착오가 있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고찬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장례식장에 대해서 제가 짚으려고 하는데요.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의료시설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의료시설은 가능하지만 장례식장은 안 된다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료시설 안에 일부 과차원에서 장례식장이 가능한데 일반인들이 병원을 신축해도 의료시설은 가능하거든요. 의료시설 안에 장례식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범위는 허락을 해 주면서 장례식장은 건축을 제한을 시키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의료시설은 병원이거든요. 병원시설 안에는 장례식장이 의무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인데, 일반 중심상업지역에서 의료시설 안에 장례식장은 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개인이 땅을 사서 전부를 장례식장으로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입장입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장례식장 전부를 통제시키기 위해서 그런다면 장례식장도 풀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중심상업지역 안에 별도의 장례식장만 설치가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이제남위원

제한을 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사실 중심상업 기능에 맞아야 하는 시설이어야 하는데 그게 우선 맞지가 않고 그 안에는 병원, 의료시설이 가능한데 의료시설에 의해서 설치되는 시설하고 물론 유사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별도의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상업기능하고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단독 용도의 개념으로 장례식장이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제한대상이 되는데, 대규모 의료시설이 들어와서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의 부속용도 개념으로 들어올 때는 가능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의료시설 안에 허용범위를 중심상업지역에서 의료시설이 전부 가능하다고 했으면 그 속에 장례식장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의료시설 허용범위에 “중심상업지역 안에 의료시설 내에 장례식장은 허용한다.” 이런 식의 내용을 넣어주시면 어떠실까요?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대규모 의료시설이 들어올 때는 세부기준 중에 설치할 수 있는 항목 중에 장례식장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의료시설에 부속되는 장례식장은 허용한다.” 이런 말을 문구로 삽입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구를 삽입을 안 해도 의료법상의 부대시설 기준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남위원

일반인들은 잘못하면 장례식장 단독 건물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가지고 시비가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생산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 안에서 장례식장을 허용한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식의 고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생산관리지역이 굉장히 포괄적 지역 중에 부분적으로 마을, 자연부락 취락형태가 이루어져 있는데, 자연취락형태에 있는 데에 연접돼서 들어오거나 하면 사시는 분들의 불편이나 민원이 가중될 소지가 있는 지역들은 저희가 위원회 심의 때 세밀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규제보다는 완화를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남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걸러준다고 해서 부결시키거나 했을 때는 행정소송으로 가면 용인시가 이길 수 있습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제남위원

아니지요. 법에서 조례안에서 허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생산녹지나 관리지역이 아까 그냥 떨어져있는 곳이 아니고, 모현 같은 경우는 동네 가운데에 생산녹지관리지역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단지 내에서 법에서 허용한다고 하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걸러본들 행정소송 가면 지게 되어 있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저는 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법이나 규칙, 조례에서 허용되는 범위는 안 해준다고 해서,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안 해 준다고 하면 사실 그 조례에 맞춰서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가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법에서 충분히 그런 명분과 조건이, 부결의 조건이 발생되면 당연히 부결시키는 것이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한다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이제남위원

아예 전부 허용한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반경 200m라든지, 주거지가 10호 이상 거주를 한다든지 하면 제외를 시킨다는 이런 조항이 많지 않겠습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이제남위원

준주거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전부 장례식장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의료시설이 들어올 때는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좀더 정확한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공업지역도 전부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보전녹지나 생산녹지나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은 전부 허용하고 있고, 일반공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전부 제한을 시키고 있거든요. 어딘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도시를 발전시키려면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보다는 아까 얘기하신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이나 그런 핵심에 대한 용도지역이 도시를 발전시키는 용도지역인데 우선 용도지역에 적합한 시설인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용도지역에 적합한 시설이 아니더라도 사는데 시민과 주민이 가장 필수적인, 필요적인 시설인 의료시설은 허용해 주는 것은 너무 원거리에 떨어지거나 이런 것을 방지를 위해서 시민과 주인의 생명하고 재산이 직결되는 것들을 지키고자하는 의도에서 허용해 주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단순히 시설 하나만 놓고 볼 것은 아니고 큰 지역으로 놓고 봤을 때 적합한 용도지역에 맞는 시설이냐, 아니냐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허가부서에서는 허가 규정에 의해서 허용하니까 장례식장을 실제로 내준 이후에 그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민원발생 타깃이 지역의원들한테 다가간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이건영입니다. 이번에 지역현황에 따라서 경제적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완화시킨다는 것으로 해왔어요. 물론 완화시켜서 지역균형발전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완화시키면서 환경과하고 협의 볼 때는 어떤 안이 나왔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특별한 의견은 다른 부서에서는 제시가 안 됐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만 제시가 됐었습니다.

이건영위원

물론 쭉 보면 환경과하고 굉장히 부딪쳤을 겁니다. 환경과에서는 오염총량제나 모든 조건이 잘 안 맞거든요. 기반시설이 특히 안 맞아요. 레스피아, 저는 종말처리장이 많이 익어서 종말처리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서 하는데 일단 그쪽과 연계성을 가지면서도 잘 해야 되는 것이 29페이지 생산녹지하고 38페이지 보면 농림지역 있지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생산녹지지역이라고 하면 도시지역에 들어와 있는 용도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농림지역은 도시지역 외에 지역 중에서 관리지역도 벗어나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보통 농림지역이라고 하면 농업진흥지역을 얘기합니다.

이건영위원

생산녹지에 허용하는 건축이 조금씩 허용되잖아요. 이것을 취락지역으로 지정해서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지금 취락지역 법을 보면 10호 대지밀도, 이런 식으로 취락지역을 지정하거든요. 그런데 취락지역을 지정할 때 주변 여건상 동네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을 때 앞으로 동네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해서 취락지역 중에서도 취락지역을 정해야만 하수처리 구역이 수반됩니다. 하수관거를 묻어야만 그 하수처리가 다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생산녹지나 이런 데에 건축허가를 내주면 일단 하수관거가 묻지 않아요. 기반시설에 응하지가 않다고. 지금 법만 갖고 따질 것이 아니라 여기가 분명히 앞으로 판단했을 때 이쪽 동네가 있는데 여기가 조금 허전하다 그러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봤을 때 “여기는 취락지역으로 정해줘서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줘서 하수관거를 묻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기반시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취락지역을 규정하는데 10호 대지밀도, 여기가 10호가 있어야 된다, 20호가 있어야 된다, 그 대지밀도만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왕 하시면서 그것은 지금 조례안에 안 들어와도 되지 않습니까. 조례안에 여러 가지 퍼센트...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자연녹지지역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상수도가 보급되고 폭 8m이상 도로를 확보했을 때 건축이 허가되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폭 8m 도로 앞으로 도시발전을 위해서 참 좋은 것으로 얘기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규제가 하나 되거든요. 자연녹지에 폭 8m해서 지을 데가 어디 있어요. 자연녹지가 산이나 이런 데가 녹지인데 거기다 8m를 해서 집을 지으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여기도 6m나 통과도로 4m해도 충분히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방도로 3m 안 되는데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금 8m를 규정해서 이것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풀어주면서 규제는 딱 잡고 있으면서 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풀어놓고 전체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기반시설은 딱딱 묶어놓고 그 외에 하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선심성으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도 봤을 때 충분한 것을 해 주시고요. 기반시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를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연취락지구의 법의 모태가 자연적으로 발생된 취락에 기존 종전에 준농림지역이나 이런 데서 발생됐던 건폐율의 적용을 상향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지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비계획을 추진하는 데서 상당히 많이 신규의 취락지구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하고는 약간 상반되는 내용이라 재정비계획 때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녹지지역에 지금 나항 1에 보면 도로가 8m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것은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것들이 개별적으로 1동씩만 들어오면 이런 8m 규정이라는 것이 과대한 것은 맞는데, 요즘은 건물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연립주택 같은 경우도 한 10동 이상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구나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도로폭이 적으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상수도라는 것을 왜 이렇게 정의를 했냐면 물론 다른 타 법에 의한 전용 상수도나 이런 것을 받아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용수를 아주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것이 향후 미래에 땅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오신 분들, 미래에 예측되는 피해가 예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강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비춰졌는데요. 도로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물론 공동주택 큰 주택 같은 경우는 8m 해야지요. 그런데 그 이하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6m나 통과도로 4m면 충분히 지금 용인시로는 넘어갈 수 있는 바람이 있다고요. 그리고 농림지역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농림지역을 그전에 전부 지정을 해서 지금 농림지역이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포곡 같은 데 읍사무소 옆에도 농림지역 이런 것이 많거든요, 우리 모현도 농림지역...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도시계획하면서도 건축물을 허용하니까 할 수 있는, 국이 틀리더라도 국장끼리라도 얘기해서 “여기에 어떤 반응이 있었겠다.” 그런 것을 잘 찾아서 실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대적인 흐름이 규제를 완화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으로 모든 부분이 작동되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 하실 겁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번에 상정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각자 전문가들도 아니고 나름대로 검토는 하지만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제완화에 동의는 하지만 좀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했다가 차기에 저희가 검증하는 절차를 밟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통과시켜 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일단 오늘 회의에서는 보류하고 다음에 다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김대정 위원님이 반대토론한 결과 조례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건축민원 자원봉사 상담센터 및 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건축민원 자원봉사 상담센터 및 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전건설국 주관 폭설대응 교통소통대책 훈련계획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7일 오전 11시부터 9일 동안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