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숙 의원 5분자유발언

194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4-11-24

박남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식

최원식위원장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1일 이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21일 철회되어 금일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가운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시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아홉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향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향금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4-129호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1년 12월 15일 제정된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후 수차례 개정된 아동복지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시정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아동복지법 제50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조 정의 규정,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8호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54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관한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조화를 이루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의안번호 2014-129호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향금 의원 외 6명으로 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리기준에 의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의원님, 간단한 건데요. 제5조2항에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마을회관 등 그 밖의” 이렇게 “기타”를 “그 밖의 공공시설” 했는데 여기 “그 밖의 공공시설”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지요?

유향금의원

여기 기타라는 용어만 개정한 것이거든요. 특별히 그 밖의 공공시설이라는 부분은......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기타”를 “그 밖의” 이렇게 용어를 바꾼 것 같은데 약간의 용어차이는 있겠지만, “그 밖의 공공시설”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건지 궁금해서 혹시 아시나 해서요. 혹시 뒤에 담당부서, 뭘 말하는 거지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관리동 같은 거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조례가 바꾼 것은 상위법에 조하고 항이 바뀐 건데, 이 상위법의 내용 있으면 나중에 담당부서에서 갖다 주세요. 그것은 여기에 명시 돼 있지 않고 그냥 개정안 해서 “제4조, 제50조 및 제52조1항 제8호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약간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궁금할 것 같아서, 상위법 바뀐 조례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례변경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렇게 조례 조항만 바뀌면 원래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왜 의원한테 맡겼어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미처 못 챙겨서 의원님께서 검토하셔서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복지산업위원회인데 이런 문구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급해서 하면 의원들 전체한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의회에서 의원들 실적위주로 너무 많이 남발하다 보면 조례의 질이 저하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미처 못 챙긴 것을 챙겨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향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위원장! 자료를 가져와야 하는데 잠깐만 정회하면 안 될까요, 5분만.
원식

최원식위원장

자료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자료 때문에, 5분만.
원식

최원식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잠시 하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5분만.
원식

최원식위원장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치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4-130호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경기침체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층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3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와 제5조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과 청년미취업자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행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용인지역 청년들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돕고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내용이 다소 협소할 수 있겠으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소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130호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1일 소치영 의원 외 10명으로 부터 제출되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기 경기침체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용인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근거 법령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고용정책기본법 내용에 따라 부합하도록 제정되었으며, 특히 안 제4조 제3항에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 협력기관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조례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치영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의원님, 사전에 의원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는 한번 제정해서 만들면 또 개정하는 건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요.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해서 만드셨는데 이 발의해서 만든 조례는 결코 꼭 의원님의 조례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전에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제 것이 아니더라고요. 시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집행부에서도 조례개정을 하기도 하고 다른 의원이 개정을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이 조례는 저도 사인을 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조례를 검토하면서 전문가한테도 우리 조례를 한번 검토해 달라 했더니 문제가 약간 있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용인시장의 권한업무에 속하는 위임조례로서 상위법령과 불부합 문제는 없다고 보여 지는데요. 다만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전 계층을 망라해 추진하던 기존의 고용지원업무에 있어서 청년층에 대해 특별한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규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촉진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규정인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례규정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자치행정의 근간인 조례와 정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및 조례규칙이 필요하고요. 특히 제6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본 조례안을 금번 회기에 통과시켜 발효된다면 현재 일자리 관련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이 업무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위임 조례인 본 조례에 따라서 뜻하지 않게 치명적인 절차상 하자, 흠결로 이어져 엄청난 혼란이 이야기 될 것으로 예견된다는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집행부에서는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청년, 노인, 여성 등 전 계층을 망라한 고용관련 업무를 민간의 전문법인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따라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본 조례 발의 전에 집행부에서 청년, 법상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공공기관의 경우 34세 미만입니다. 청년층에 대한 기존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 또는 계약의 변경이 선행돼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이미 민간에 위탁한 업무가 중도에 중요사항이 변경돼 있는 경우에도 시의회 재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 역시 타이밍이 맞지 않는 관계로 현실과는 부합되지 않는 부적정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체계적이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인 관계로 민간위탁으로 추진되어야 할 이 업무의 경우에는 본 제정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선행절차, 시의회 사전동의 및 위탁계약의 일부 해지 등의 하자, 흠결 및 후임절차, 집행부의 직영으로 인한 업무 실효성 미확보 등으로 인한 극도의 혼란이 예견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극한의 상황은 본 조례 제6조 제2항에 고용촉진관련 업무를 민간위탁이 아닌 집행부가 직접 맡아서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의원님이 굉장히 청년일자리에 관심이 많고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이걸 살펴보니까 6조2항 조문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7조 업무의 위탁”해서 “1항 시장은 효과적인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항 위탁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사후관리 등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고치면 큰 혼란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치영

소치영의원

예,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 방에서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전국적인 일자리창출에 대한 조례를 다 검토를 했었고 그리고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하라는 말씀인데 제 입장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처음에 시행하는 본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인큐베이터(incubator) 심정으로 한 2년 정도 잘 다듬고 하면서 볼륨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했을 때 그때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는 큰 흠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제 의도대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시고,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게 볼륨이 커져서 우리 집행부에서 도저히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볼륨이 된다면 엄청나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때 가서는 박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큰 하자가 없다고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집행부에서도 봤고, 전문 변호사 위원님들한테도 검토를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의원님께서 좋은 뜻으로 하는 건 아는데 이 조례의 법상 문제가 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이 조항에 청년, 여성, 장애인 등등 종합적으로 민간위탁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청년만 떼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년 하면 청년에 관계된 청소년과도 있을 거고 등등 관련 부서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취합해서 나갈 것인지,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긴 돼요.
치영

소치영의원

사전에 제가 여러 부서, 집행부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적합한 부서를 선별해서 기업지원과에 일자리창출 이쪽에 똑똑한 집행부팀장하고 계속 이런 문제를 협의했었고 그리고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새로운 차원의, 용인시에서 새로운 접근인데 제가 이것을 힌트를 얻은 것은 교황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못 갖고 알바로 하는 전국적인 180만 명 정도의 청년실업자 이런 분들을 이제는 한국에 오셔서 사회적 약자로 봐 달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법률상으로는 15세에서 29세까지가 청년이고 공직자 이쪽으로 봐서는 34세까지가 청년인데 우리 지역에 정말로 훌륭한 대학 나오고 훌륭한 고등학교 나오고 훌륭한 직업학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는 우리 아들딸 들을 위해서 용인시에서도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담당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치영

소치영의원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연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얼마나 역량이 있어서 이것을 잘 꾸려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점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실태나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담겨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이나 그런 전문적인 것을 할 때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럴 때는 사실 외부에다 부분, 부분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셨는지?
치영

소치영의원

예, 그것은 충분히 감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반영도 일단 집행부한테 첫 회에 시행할 수 있는 케파가 어느 정도 되냐, 저 같은 경우는 예산까지 구체적으로 했는데 자기들 케파에 맞춰서 예산을 짰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내년 예산이 2700만 원 정도,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시행해 보고 하반기 때 직원들이 자기들 능력에 맞게끔 더 할 수 있는 안까지 올려라했는데 제2차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안이 저한테 구체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안이 어떤 거예요, 대충 얘기를 한번.
치영

소치영의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자료까지는 아직 갖고 오지 않았고 그것은 나중에 박남숙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때 검토하시고.
남숙

박남숙위원

자료를 주시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느냐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셔도 되니까 어떤 틀에서 하시는지 그것만 약간.
치영

소치영의원

제가 주문한 것도 됐고 일단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지 않고 있는 아니면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상태를 강조하려고 교육위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본인 딸도 그렇고 여러분 딸, 아들도 있겠지만 주변에 외아들, 외딸로 커서 사회에 나가서 정말로 진지하게 성인으로서 가장의 준비단계에서 그 역할을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교육적으로 덜 돼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은 교육적으로 1차적으로 전력하기로.
남숙

박남숙위원

교육 쪽에 중점을 두셨다.
치영

소치영의원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예를 들어서 적성검사 그밖에 박람회 등등 그런 것들도 선행돼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담아있지 않나요?
치영

소치영의원

청년일자리 취업을 위한 박람회 같은 것은 이 건이 아니더라도 일자리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약간 가미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남숙

박남숙위원

의원님 생각은 취업을 할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이 자리를 만드셨다.
치영

소치영의원

초기에는 그렇고, 점점 가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과연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이 됐을 때 청년일자리 창출에 어떤 도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치영

소치영의원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180만 명 정도고 알바로 연명하는 사람이 90만 명 정도 되는데 용인지역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용인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용인지역 청년들의 수요조사도 해야 할 것이고 관내에 어느 정도의 양질의 일자리가 있나 이런 것도 다 파악이 되겠지만 일단은 그 쪽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 이런 준비자세, 교육 쪽, 정신적인 이런 쪽으로 강화를 한 다음에 그 후에 2차적인 목표는 집행부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조례라는 것은 정확해야 되고 이 조례가 개정을 다시 하겠다고 하면 그 개정시점을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치영

소치영의원

개정 시점까지 여기서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집행부와 일을 하다보면 그런 것도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가 4년 내내 의정생활하면서 이 건은 제가 책임지고 아니면 책임감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조례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아예 보완을 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치영

소치영의원

그것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의 의지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의 의지보다도 이 조례를 통과하면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고 또 할 수 있는 케파, 왜냐하면 일자리센터에는 정직원이 2명밖에 안 나가 있습니다. 인원도 차차 보강을 시켜 줘야 되고 케파에 맞게끔 인큐베이터 해 가면서 점차 시행을 할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의원님 뜻은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은 아마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다 공감하는 부분일 거고요. 저도 이번에 찬성을 해서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니까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용인시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 여기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대한 기구나 기금에 대한 것이 구체적인 게 없어요. 지금 질문에 박남숙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었을 때 인큐베이터 과정을 거쳐서 운영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큐베이터 과정이면 시행착오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과정 안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로 통합적으로 일자리센터나 이것을 자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조례는 고용창출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기구를 이쪽 안으로, 청년일자리 집행부에 있는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거기를 보완해서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치영

소치영의원

다른 조례는 제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물론 사회적기업에는 총 망라해서 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총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말씀은 없고 아무튼 이게 잘 돼서 사회적기업 하나의 파트로서 잘 돼서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무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것과는 별개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금운영이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없어요.
치영

소치영의원

이것은 기금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문제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운영을 하려면 기금이나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치영

소치영의원

기구는 우선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나 이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볼륨이 커졌을 때는 위원회가 생기고 이럴 필요가 있을 때는 그때 가서 충분히 다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검토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어떤 협동조합, 조금 있다가 할 것도 있지만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가 너무 없고 대학을 나왔지만 현재 실직자로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청년들도 있고 여러 계층이 있지만 청년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큰 재목들인데 다들 안방에만 있어요, 집에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데 소치영 의원이 이러한 안건을 제시하셔서 우리가 협조해서 우리가 이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려면 우리가 그런 일에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은 부족하지만 이것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족한 것은 우리가 채워서 협조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간다면, 용인시에 그런 청년들 너무 많거든요, 이 나라에도 너무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것을 시범삼아서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제가 소치영 의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이라는 것은 사실 중앙정부나 경기도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치영

소치영의원

국에서나 경기도에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저희 지방자치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곳이 있는데 용인에서는 상당히 늦었지만 그래도 제가 하게 되는 동기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조례를 떠나서 법이라는 게 형식적인 아닌, 지금 많은 조례들이 사실은 옥상옥만 만들어 내는 게 많아요. 용인의 청년일자리건 노약자건 주부건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전 의회부터 노력해 왔는데 지금 현재 이런 일자리 창출들이 용인시 어디에 접목되고 있냐면 대학에 연계된 산학기관들이 있고 디지털진흥원에 국비, 도비로 지금 용인 학생들을 재교육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방안 또 더 약자 같은 경우도 청년이 주류예요, 벤처육성이나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저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주도적으로 할 만한 마인드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또한 저희들이 전대 의회에서도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맡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실제 용인의 사회적기업들한테 교육홍보밖에 큰 도움이 못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일자리라는 것은 국가경제가 부흥되고 경기회복이 되고 용인에 그만한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을 때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일자리 창출 촉진만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 거기 매달려서 도대체 무슨 일자리 창출이 되겠느냐 하는 거지요.
치영

소치영의원

그게 아니지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황께서 한국에 왔을 때 청년 실업자가 180만 명 된다는 것이고 다들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몰랐지요. 미취업 청년들, 알바로 시간 최저임금 받는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로 보자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고 관심을 가지면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뒤져 보니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보다 한발 앞서 많은 곳에서 시행하고 있고 아까 디지털산업진흥원을 검토 해 봤는데 그쪽은 이공계를 나온 청년들, 계측기나 컴퓨터 전산 쪽이라든지 이런 이공계 쪽으로 특화된 훈련을 하는 곳이라 전체적으로 성격이 안 맞아서 거기도 검토하다가 제가 이쪽 일자리 쪽으로 검토하게 된 동기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소치영 의원님, 의도는 참 좋은데 저희 지역에 인문계 학생과 이공계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기업들이 용인에 많이 없고 공직자들한테 아까 이 부분을 맡긴다고 그러셨는데 공직자한테 맡기면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치영

소치영의원

그러니까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계속 같이 호흡하면서, 이번에 사회적기업 같은 것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주변의 성남이나 수원, 서울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공회의소에서 컨트롤하다 보니까 용인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좀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조례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올리게 된 동기고 충분히 검토하고 공직자들의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고 하려는 의지도 파악했기 때문에 저는 공직자들을 믿고 우리 집행부를 믿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의도는 좋은 것 알겠는데 사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가 20%밖에 교부 안 받는 것 아시지요. 아주 많은 복지정책들로 지자체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어요. 아까 2000얼마는 적을 것 같지만 지금 민주노총, 한국노총, 일자리센터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지원금들이 제법 많아요. 이것이 부가, 부가 되면서 일만 많아지지 실제 실효성이 없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장님! 이 부분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이것 하나 질의 드릴게요. 제2조에 보시면 여기에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용인지역에 거주하거나 용인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이 범위가 나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치영

소치영의원

어떤 게 궁금하시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서 “용인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
치영

소치영의원

용인시 소재 학교에서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치영

소치영의원

의도라기보다는 용인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소재 재학하고 졸업한 사람은 거의 용인에 살고 있지 않을까.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면, 사실 용인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특히 졸업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부산에도 있을 수 있고 타 지역에도 있거든요.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재학 같은 경우도 주소지를 용인에 두고 재학한 사람이냐 이런 부분도 분리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여기 3페이지에 보게 되면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상반기에 2700만 원 정도 생각하시고 하반기에도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예산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렇지요? 정확히 명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요, 전문위원님, 예산사항이 있으면?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냐, 이것은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지원조례라는 건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시민들에게 지원해 주겠다, 돈을 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예산수반사항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그걸 알고 계셨는데 일부러 소치영 의원님께서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처음 하셔서. 나는 알고 있어도 그냥, 그게 아니라 이 예산이 쫓아가면 여기다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해 2700에 하반기에 4000만 원이나 5000만 원이 들어가면 그것을 포함해서, 그 금액을 정확히 딱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대충이라도 1억이면 1억 이런 식으로 예산수반사항을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치영

소치영의원

조례에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그러셨잖아 ‘제가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것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거주 지역, 왜 그러냐면 졸업한 사람까지 포함하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용인시 거주자만 할 때는 얼마가 되는 거고 또 재학생까지 포함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고 졸업자까지 포함할 때는 얼마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영

소치영의원

이 사항은 다른 조항에서도 명시했듯이 시장한테 이것을 파악하라고 하는 의무조항이 조례에 포함 돼 있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은 시장이 할 일인 거고요. 우리가 예산이 있는 걸 알았을 때는 최소한 그 예산금액은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치영

소치영의원

예산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지금 2700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6개월 금액이에요, 아까 2700만 원이 예산이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치영

소치영의원

그것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급하게 뭐를 할 수가 있나 찾아보게 됐는데 전년도 것을 검토해 보니까 30명 정도를 교육 했더라고요, 용인지역의 청년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너무 적지 않냐, 이것을 더 늘려라, 조례에 의해서 생각하지 않고 제가 의원 입장에서 너무 적지 않냐, 그것을 더 폭넓게 반영을 해 봐라 해서 이 조례와 상관없이 그것은 그렇게......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 27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치영

소치영의원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자신감을 갖고 상반기나 하반기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소치영 의원님, 아까 박남숙 위원 말씀하신 부분과 강웅철 위원 말씀하신 부분을 또 소치영 의원님이 주도적인 조례에 약간 수정해서 통과하실 의향은 안 계세요? 가령 아까 얘기한다면 문구상으로는 박남숙 위원 6조에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지금 2조에 이것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여기 문구하나만 바꿔도 돼요. “용인지역에 거주하면서 용인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 용인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산도 축소될 수 있고 집약적으로 용인지역 일자리 하는데 맞다 보거든요. 이 두 가지 사항 정도를 수정통과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치영

소치영의원

애초부터 외주 주라는 말씀하고 이것하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예.
치영

소치영의원

그럴 의향은 없습니다. 외주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2조 같은 경우는요?
치영

소치영의원

예,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런데 지금 소치영 의원님이 이 일을 독자적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치영

소치영의원

발의를.
정혜

이정혜위원

발의만 하겠다는 거지요?
치영

소치영의원

그렇지요, 일은 나중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따로 찾아서 집행부한테 지시하면 되는 사항이고.
정혜

이정혜위원

그런데 용인지역에 거주하면서가 들어가면 굉장히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 현재 거주를 하더라도...... 마이크 키고 할까요?
원식

최원식위원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지금 용인지역에 “거주하거나”를 “거주하면서”까지로 들어가면 굉장히 폭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현재 용인에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해야 되고 재학하는 사람도 포함되고 졸업하는 사람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주하면서” 하고 폭이 확 줄어들어 버리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못 받아요.
치영

소치영의원

맞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부족할 때는 예산을 늘려야지 이것을 하면 실제 재학하고 졸업한 사람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거주하거나” 해서 주민등록이 이쪽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돼야지 “하면서”로 딱 줄여버리시면 안 되세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요.
정혜

이정혜위원

그렇지요, 그쪽 의원도 그 의견이지요?
치영

소치영의원

예, 맞습니다. 그것이 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우리가 용인시에 사는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원식

최원식위원장

발언 신청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방금 이정혜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용인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졸업자가 부산에 삽니다. 그러면 그분도 도와 드려야 되나요?
정혜

이정혜위원

그게 아니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자체가.
정혜

이정혜위원

현재 거주하면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고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혜

이정혜위원

그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거주하면서 재학하거나 졸업한 사람이면 되는 거지, 지금 이정혜 의원님 말씀은 뭐냐면 졸업만 하면 된다 이거야. 그럼 부산에 가고 제주도에 가면 또 제주도에서 이런 조례로 지원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전국 사람이 다 되는 거지요.
정혜

이정혜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것을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을 빼 버리고 “현재 용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하면 되잖아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유향금위원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준

김기준위원

이정혜 위원님! 용인시에 서울시 다음으로 대학이 많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자자, 위원님들! (장내소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위원장님!
원식

최원식위원장

예, 정창진 위원님.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난상토론이 됐어요, 발의자는 가만히 있고. 소치영 의원님, 수정 발의 동의합니까?
치영

소치영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조 1항의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이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그것이 맞으면 그것은 충분히 수정할 의향은 있고요.
창진

정창진위원

예산수반도 지금 수정해야 돼요. 예산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확보방안하고 이렇게 해서.
치영

소치영의원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의하고 상관없이 일자리센터에 전년도 훈련현황을 봤는데 그게 1년에 30명밖에 안 돼서 이것과 상관없이 이것을 만들기 한참 이전에 이것을 늘려서 더 열심히 하시라고 했을 때 그게 해 가지고 한 2700만 원 정도해서 교육을 늘리는 것, 이 발의하고 상관없이 제가 의원 신분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고.
창진

정창진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예산 없이 이것을 할 수 없어요.
치영

소치영의원

예산은 하반기에......
창진

정창진위원

하반기라도 하반기 얼마를 넣어야 된다고요.
치영

소치영의원

추경에서 내년에 이게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 조문에 의해서 하십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창진

정창진위원

예산수반을 거기다 넣어야 된다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 그렇게 하는 것 동의하시지요?
치영

소치영의원

정확한 문구가 아니더라도 용인시장은 의무가 있거든요.
창진

정창진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산이 수반이 돼야 이 조례가 되는 거라니까, 예산 없이 어떻게 조례가 돼요?

유향금위원

예산을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잖아요.
창진

정창진위원

그거 동의하시지요?
치영

소치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은경위원

지금 6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소치영 의원님께서는 수정할 생각이 없으신 거고요, 박남숙 위원님께서는 민간위탁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장단점과 발의자인 소치영 의원님께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런 것 까지는......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정회 10분간 하시고 하시자고요.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박남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박남숙 위원이 발의한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남숙 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할까요?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냥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생략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현수 복지여성국장께서 15시에 민간위탁심의회 참석이 예정 돼 있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먼저 심의한 후 제3항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앞서 사전양해를 드린 바와 같이 다음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두 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 위원회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4-106호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인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날짜로 명시하였고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대한노인회 각 구 지회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삭제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107호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사시설인 용인평온의 숲 운영에 있어 민원 해소와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봉안시설 중도포기자에 대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사용기간에 따라 환불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송전 공설묘지 분묘개장 시 평온의 숲에 안치할 경우의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시립공동묘지 집단화사업으로 추진한 합동장지의 무연고 봉안시설과 봉안묘 개인단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합장 또는 함께 안장하고자 하는 경우 등 사용기간에 따라 사후형 가족장지 60년, 종중장지 100년 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 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어 상정된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4-106호 노인장애인과 소관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으로 안 제11조의2에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제4항에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의원 중 이해관계가 있는 용인시 각 구의 지회장은 삭제하였으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의2에 심의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문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4-107호 노인장애인과 소관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7일 용인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으로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납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13조제2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13조제6항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및 봉안묘 개인단 사용료에 대하여 안 제14조제1항 별표2에 추가하는 등 봉안시설 사용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정혜

이정혜위원

노인복지기금이요 그 부분을 운영하실 때 노인회장이라든가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무국장님인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임기가 있으신가요? 그 기금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임기가 있으시냐고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장 임기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임기는 없는 것으로......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기금을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임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질의를 요청하실 때는 ‘위원장’하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세 건의 안건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장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4-112호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및 환경부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용, 2018년까지 단계별로 주민부담률을 80%까지 인상하는 계획안에 따라 2014년 주민부담률 27%에서 2015년에 30%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청소행정 재정자립도를 향상 시키고 단독주택 및 빌라, 소형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수수료 기준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111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납부필증에 의한 종량제를 시행함에 따라 새로운 종량제 수수료 기준을 신설하고 기존 수수료대비 10%를 인상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비를 현실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110호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 11월자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위원회의 심의 권한 강화와 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규정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용인시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에 의거 “실‧국장”을 “사업소장”으로, “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 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어 상정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4-112호 청소행정과 소관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안 제9조의2 별표1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종량제 수수료를 인상하는 사항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여 제도의 안정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사전 절차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의를 완료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4-111호 청소행정과 소관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으로 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신고자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 자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신설하였고 또한 안 제14조제1항 별표1과 별표2에 연탄재 수수료 면제 및 종량제, 대형폐기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수수료를 인상하는 안건으로 사전절차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성병영향평가분석 심의를 완료하여 종량제봉투의 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청소행정의 자립도 향상과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4-110호 환경과 소관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으로 안 제9조의2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코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및 제12조에 조직개편에 따른 대외직명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음식물 폐기물에 관한 조례가 처음에 두 개가 올라왔었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하나는 철회를 하고 집행부에서 올린 음식물류 폐기물만 올라왔는데, 사실 요즘 서민들의 삶은 팍팍합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다 보니까, 있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음식물이나 폐기물 같은 경우는 공공의 성격이 강한데 이렇게 올려야 할 만큼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처리하는 비용이 아까도 제안설명 했듯이 배출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지금 3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것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원인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ℓ 같은 경우는 10원, 5ℓ는 20원을 인상하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3억 정도 수익이 더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차츰 현실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음식물 폐기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를 보면 대중음식점 이라든지 유흥식점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그 격차기준을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일반 시민들하고.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일반 음식점도 200헤베 미만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이상은 일반 사업자가 하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라도 가정용하고 사업자용은 요금을 차별화를 뒀습니다. 칩‧스티커 식으로 해서 20ℓ 기준일 경우에 가정용은 1100원, 사업장은 1700원으로 차등을 줬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폭이 좀 좁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인상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상위법도 좀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저소득계층, 차상위계층 이런 가난한 분들 위해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은 따로 있나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폐촉법에서도 저소득 영세민이라고 하나요, 그 지정 돼 있는 분들은 저희가 월 60ℓ까지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준

김기준위원

앞으로 봉투를 제작 안 할 건데, 그러면 비용 부분은 봉투제작을 안 하더라도 돈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지금 봉투로 하고 있는데 봉투가 없어지게 되면 저희도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칩이나 스티커로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자칫 세금부분은 자꾸 인상되는 것 같은데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해서 현실화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차별을 둬야 할 것 같아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정혜

이정혜위원

지금 가정용하고 사업장의 가격을 다르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사업장에다 특별히 더 올리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 구조가 어차피 이런 부분은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시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반 가정용하고 사업장하고 차별을 둬서, 사업장은 수익이 발생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가정용하고 그렇게 차별을 뒀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런데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업장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폐기물이. 그러면 사업장의 가격을 올리시면 결국 시민들 부담으로 되잖아요, 음식 값이 올라가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물가를 올리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사업장을 더 싸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업장은 세금도 내잖아요. 또 자리 값도 내야지요. 또 이 음식 폐기물 값까지 크게 부담을 시키시면 더 양이 많으니까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생각이 들어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틀리신 부분은 아닌데요......
정혜

이정혜위원

요즘 또 경제가 좋은 게 아니고 이런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더 크게 부담주면 서민경제가 더 힘들지 않을까, 또 이렇게 민간사업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는 큰 부담이 안 된다 하는데 제가 계산해 보면 금액이 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지요. 위원님 하신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민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원인자가 그만큼 납부를 한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음식물을 덜 배출하는 하는 사람이나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나 용인시민 세금으로 나간다는 것은 똑같은 균등원칙에 의해서 납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이득이 있으면서 소득이 생기니까 그만큼 그 부분은 더 내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혜

이정혜위원

사업의 이득이 돼서 더 내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그 사업장에는 이것만 부과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도 내야 되고 사업장 임대료도 내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이런 많은 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까지 부담을 많이 시키면 더 사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조그만 것부터도 그렇게 부담을 시키시면. 가정에서는 물론 적게 사용하면 적게 나가요. 그렇지만 사업자는 이건 꼭 필요한 거잖아요, 쓰레기가 나오는 그 부분이. 그랬을 때는 음식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 주셔야 물가가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저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의 세금이 균등하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보면 1년에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470억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원인자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환경부에서도 2018년까지 한 80%까지 올리라는 방침이 있는데 사실 2018년까지 80%까지는 못 올린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원인자가 부담해야지 맞지 않나,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살펴봤는데요, 수정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이란”하고 생활폐기물 여기 안에 “용인시에서 발생하는”을 첨부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2조3항 “대형폐기물이란” 여기 띄우고 거기에 “용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그 부분을 첨가...... 못 찾으셨어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찾으셨어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서 2조3항 보면 “대형폐기물이란” 여기 띄우고요, 여기서 “용인시에서 발생하는” 여기 개정안에 들어갔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건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걸 봤어요, 폐기물, 그 다음 할 거에서.

「그 다음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정정하실 의사가 없는 거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지요. 어차피......
정혜

이정혜위원

그게 위원한테 이해를 해 달라 이것 보다 저희 위원의 입장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살아가는 삶이 편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국민들, 시민들 물가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음식 값이. 그리고 그분들은 삶이라는 게 결국은 용인시에 세금을 내실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좀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되는데 이런 조그만 것부터 자꾸 세금을 올리시면 그게 오히려 더 살아가기가 힘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에서 이런 것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시면서 법안을 만드시고 세금도 올리시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세금을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자꾸 올린다고 생각하면 정말 잘못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저는 사실 반대합니다. 이런 부분에 이렇게 신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정창진 위원님.
창진

정창진위원

지금 조례개정에서 인상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음식물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하도 용량이 많이 나와서. 그전에는 바다에다 투기를 했는데 지금은 투기 못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종량제를 실시하는 원인이 자원을 아끼자는 차원이에요. 식당에서 버리는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량제를 함으로써 지금 음식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음식가격하고 관계없습니다. 식당에서 강하게 해서 음식물 배출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식당에서 음식물처리비용이 올라간다고 해서 식비가 올라간다, 그것은 잘못 된 생각이지요. 식당에서 음식물 안 나오게 만들어야지요. 그것을 우리가 강하게 만들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그런 취지에서 종량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인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상당히 이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리 관계 때문에. 제가 일본 가보니까 음식물 절대 배출이 안 돼요, 식당에서, 먹는 양만 갖다 주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아까 말씀하다가 폐기물 신‧구조문대비표......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꼭 위원장 이라고 좀 불러 주십시오.
희영

김희영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13페이지 보면 2조3항 “대형폐기물이란” 여기에서 “용인시에서 발생하는” 개정안의 여기를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6조2항에서 개정에 보면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수정해 주시고요. 18페이지 보면 13조 마지막에 보면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 지급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되어 있는데 시장은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으로 해야 한다.”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찾으셨어요? 예, 13페이지부터 하나씩 다시요. 13페이지 “대형폐기물이란” 여기에서 그 안에 “용인시에서 발생하는” 이 조항을 넣어주셨으면 하고요, 찾으셨어요? “대형폐기물이란 용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가전제품 및 가구류와” 이렇게.

「한 개씩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경순

장경순환경관리사업소장

용인시 조례이기 때문에 굳이 용인시라는 것을 명기도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발생하는” 그게 추가를, “발생하는”
경순

장경순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희영

김희영위원

검토를 받은 거라서 한번 참고하고 넘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6조 보면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고쳐주셨으면 하고요.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6조2항 여기 개정표는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해야 한다.”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지금 바꾸는 건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하여야”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제3조.
창진

정창진위원

그럼 다 바꿔야 돼, 17쪽 2항에도 “하여야 한다.”로 돼 있잖아, 그것도 “해야 한다.”로 바꿔야지, 전체를 다 바꿔야지요. 그러면 거기만 바꾸면 안 되지, 문구가 잘못 됐으면 다 바꿔야지. “하여야 한다.”는 다 “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그리고 13조 끝에 보시면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 지급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기서 시장은 시장이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시장”을 “규칙으로 해야 한다.”

유향금위원

“포상금 지급절차는 규칙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시장이 법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혜

이정혜위원

시장이 아니라 규칙이 우선이라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15조2항입니다.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방법 및 규격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여기서도 시장이 빠지고 “규칙으로 정한다.”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20조 바로 위에 2항입니다. “1명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초과해서 제공할 수 없다.” 그리고 20조3항입니다. “그 대행계약 및 협약(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문구를 “대행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이렇게, 20페이지.
창진

정창진위원

다시 한 번 말씀 해 줘 봐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 대행 계약 및 협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 이 문구를 “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유향금위원

그럼 협약을 빼라는 얘기예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협약을 빼야 됩니다. 그 다음 23페이지입니다. 33조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조정 등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 조례 이 시행규칙은 제15조의5항”이렇게 “이 조례”라는 말을 넣어 주었으면 합니다. 33조, 여기 줄 쳐 있잖아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에서 “시행규칙” 줄 쳐져 있는 부분 있으시지요, 거기 앞에 “이 조례”라는 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33조.

유향금위원

“이 조례”라는 말을 앞에 넣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이 조례”라는 말을 앞에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라는 말을. 33조입니다, 23페이지.
창진

정창진위원

지금 정회하고 하는 거예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이 부분은......
창진

정창진위원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정회하고 해야지, 이거를.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질의가 없으셔서 얘기를 해 드린 거잖아요.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은 정식으로 했으니까 마저 마무리 하세요.

유향금위원

더 있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향금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제가 김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는 거예요?
원식

최원식위원장

예.

유향금위원

김희영 위원님이 2조3항에 “대형폐기물이란 용인시에서 발생하는”을 삽입시켜야 된다고 의견을 내셨는데요. 그런 맥락으로 밑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공사장 생활폐기물, 그 밑에 이런 부분도?
창진

정창진위원

7항도 바꾸고 4항도 바꾸고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희영

김희영위원

이것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유향금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용인시를 다 넣어야 되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이것은 용인시 조례안이기 때문에 용인시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대형폐기물이지만 여기서 “용인시에서 발생하는” “이하 시라 한다.” 이게 정해 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고요.
창진

정창진위원

정회하고 해요, 정회.
웅철

강웅철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신‧구조문대비표를 봤는데요, 다음번에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그때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걸 개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상충되는 부분, 위원회에서 기피인물들, 당사자이면서 심의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꼭 삽입해야 하고 둘째, 알기 쉬운 용어로 사람 “인”을 “명”으로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꿔라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숨차신 거 같으시네. 그러면 우리 조례에 대해서 전부 인을 명으로 앞으로 다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게 돼 있는 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1년 전부터 그런 부분은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법도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꿔가는 시대적인 패러다임인데요, 다만 그런 것을 바꿀 때 일괄 바꾸기는 업무에 무리가 있고 저희처럼 특별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기피대상 이런 부분을 삽입해라’ 개정안 사유가 꼭 있을 때 그럴 때 같이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인은 명으로 다 바꿔야 되겠네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차차 개정사유가 있을 때 마다 그렇게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때마다 다 바꿔야 되겠네요. 그리고 담당 실‧국장, 이제 사업소장으로 우리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나중에 조직개편에서 또 명칭이 바뀌면 조례 또 바뀌어야 되겠네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그때도 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차라리 사업소장 이거를 서기관 이렇게 하게 안 되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급수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제에 의해서 일하기 때문에 직제명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직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국장’하면 국장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조례 11쪽 8조2항에 보면 개정안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사임 등으로” 여기 위원은 외부위원을 말하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외부위원 얘기하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내부위원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공무원이 아닌” 그러니까? 여기 “위원” 앞에 “외부”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법을 만들 때 사용하는 용어들이 대부분 관례적으로 정해 진 명칭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더 특별하게 개인적인 사유로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외부”라고 넣을 수도 있겠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조례는 문구 하나하나가 정확해요 돼요, 두루뭉수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외부위원이기 때문에 “외부”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원 중에도 위원으로 들어가느냐 물어본 거예요. 인, 명도 바꾸는 판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안에 “외부” 넣어야 하는 게 맞아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혜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여기 신‧구조문대비표 8쪽에서 제2조2항 “기금은 2001년부터 10년간 100억 원 이상 적립하여야 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0억 원 이상 적립이 되어 있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현재 78억까지 돼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럼 현재 지금 우리가 2014년인데 계산이 안 맞는 거네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가 목표로 매년 10억씩 적립을 하다가 시에 어려움이 있고 부터는 중단되고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러면 지금 그 기금의 이자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시려는 거지요? 현재 78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나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1년에 2억 65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2억 6500이요. 그러면 이 기금은 현재 어떤 식으로 사용하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거기에서 한 70~80% 선에서 운용이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1억 9800을 상정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운영하셔요, 아니면 민간단체에 일임하시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리고 단체별로 보조금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정산을 받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몇 군데 단체에 보조금을 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현재 11개 단체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러면 그거를 자세히 볼 수 있겠네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아까 박남숙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여기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돼 있잖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외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몇 쪽이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11페이지 8조2항.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외부위원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용어가 맞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자,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10페이지의 5조4항에 위원의 뜻이 정해져 있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웅철

강웅철위원

위촉위원이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뒤의 위원은 어떻게 써야 하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위촉위원으로 써야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무조건 ‘네, 네’ 하시지 마시고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위촉위원”은 이렇게 쓸 수 있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무조건 ‘네, 네’ 하시지 마시고, 아까도 자꾸 논쟁이 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앞에 것을 검토해서...... 이것은 뜻이 돼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그 용어를 갖다 써야 되는 것이지 앞에는 “위촉위원”이고 뒤에는 “외부위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신이에요, 망신 아니에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위원장님! 반대의견이 아니고요, 수정안에 대한 얘기하시지요.
원식

최원식위원장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두 건의 안건은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배명곤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4-108호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이에 포함되는 조직 및 기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업무를 총괄 위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4-109호 용인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출자의 정의를 정하고, 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에 관한 사항과 출자의 방법 및 한도 등 총 8조항에 대해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 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어 상정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4-108호 일자리정책과 소관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현재 사회적 경제분야 육성 및 지원시책을 개별법에 따라 각각 추진하던 것을 우리 시 지역실정에 맞게 통합 지원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또한 용인시 내 공동체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4-109호 투자유치과 소관 용인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지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용인시가 출자하는 법인설립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4조에 설립자본금 출자액을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로 출자한도를 정하였고, 안 제6조에 출자법인의 정관에 관계법령에 의한 필수기재사항 정하였으며 정관작성 시에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가칭 용인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므로 우리 시 재정이 수반되는 출자한도의 범위 등은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용인시 관내에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18개고 협동조합은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은 7개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데는 없나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이 14군데요.

유향금위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있다가 성과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유향금위원

지금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중앙에서 심사가 좀 까다로워서 5개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한 3분의 1 정도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럼 만약에 이 지원조례안이 개정되면 거기에도 도움을 주나요,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유향금위원

특히 제가 이쪽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거든요.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아요. 가능하면 많은 업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취약계층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 봤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지금 4쪽을 보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안에 예비사회적기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통칭하여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8쪽 7번을 보시면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이라는 단어가 따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경제조직이나 사회적기업으로 단어를 바꿨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1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비사회적기업만 지원하는 것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28조2항 위쪽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등에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등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사회적기업이라는 내용에는 제2조2항 “사회적경제조직”이여야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제목에는 사회적기업 지원인데 내용이 전체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만 지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줬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예비사회기업지원을 중점적으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어느 정도 육성단계에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주 위주가 사회적기업을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따로 제정해야지, 전체적으로 지금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이외에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것만 계속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예비만 유난히 부각시켰을까, 그러면 따로 지정을 해 주셔야지 통틀어서 이렇게 하면 좀......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라는 게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통틀어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제정이 돼야 협동조합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마을기업도 근거가 되고 사회적기업도 근거가 되고 세 가지 분야를 다 지원할 수 있는......

이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만 부각을 시킨 이유가 궁금해서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그 사항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끝나셨어요?

이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미시적이었다면 이제 사회적경제라고 해서 거시적으로 포괄적 의미를 담아서 전부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 전에 기존 조례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일자리센터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사회적기업 육성 안에 그런 것들을 해서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만 지원조례를 하다가 경제로 확대를 해서 하는 조례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핵심은 이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조례 설치기준을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원래 이 조례는 영리조직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거잖아요. 거기에 걸맞은 게 필요하기도 하고 잘 운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예산하고 조직의 세부계획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건데요, 국비 70% 받고 시비 25%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5%는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5%는 도비.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취약계층도 많이 취직을 시키고 또 거기에서 이득이 나는 것을 사회적기업에서 사회 환원도 시키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모태가 돼서 덴마크나 자유중국 같이 중소기업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일자리센터가 있고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통폐합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센터하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성격이 다른데 지금 현재 미시적 이었던 것을 거시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연계는 할 수 있지만 각각의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요.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센터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조합을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사업개발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센터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오전에 청년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센터가 있잖아요. 그게 현재 있고 다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근거가 뭔지, 이것을 하고자하는 이유.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는 사회적기업만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로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까지 다 묶어서 지원하는 근거를 사회적경제로 말을 바꿔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고자하는 단계가 쉽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느냐면 제가 볼 때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성격과 사회적기업의 차이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인 허가를 내야 되잖아요, 법인이 돼서 월급을 몇 달 주고 이렇게 해야지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자기가 사회적기업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사람이 사회적기업으로 받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통합지원센터를 하시면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 쉽게 접근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예비사회적기업 그 한 단계 더 밑에 단계,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4쪽의 6번에 보면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이런 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상호 부족이나 여기의 어떤 연계망,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하고 용인시에서 청년일자리도 만들겠다, 이런 것 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추진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리고 현재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최고는 얼마고 최저는 얼마예요,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의 최저와 최고, 연간?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창출의 연구개발비하고 인건비......
정혜

이정혜위원

아니요, 저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개인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된 기업에 연간 최고로 들어간 돈은 얼마고 최저기업에 지원해 준 돈은 얼마냐 이거예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는 우리가 파악을 못했고요.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볼 때는 보통은 몇 백 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한 5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정혜

이정혜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보면 몇 백만 원, 몇 백만 원인데 사회적기업이 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3년에 걸쳐서 5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까지 들어가면. 그렇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국비가 한정돼서 내려오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정혜

이정혜위원

한도액은 5억 정도 되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용인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됐을 때 지원받는 최고기업은 얼마고 최저기업은 얼마의 지원을 받는지, 뭔가 이득이 있어야 사회적기업을 하지 나중에 자기가 이익을 내서 사회로 다 환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득이 있어야 사회적기업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요. 그걸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나중에 개인적으로, 지금 물으시는 것.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추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 자료를 좀 알려주세요.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조직이라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중간에 연결하는 조직이잖아요. 경기도로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사회적희망재단 그런 형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체계를 조직하려는 것 자체가 그런 규모인거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희망재단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사회적희망재단이라고 경기도에서 용인시든 경기도 전체를 지원하는, 진흥원의 중간역할을 해서 사회적기업한테 지원하는 재단이 사회적희망재단입니다. 그런 것 자체를 용인시에서 통폐합으로 사회적경제 운영지원센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규모하고 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인력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추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세부 계획을 가지고 있으실 거거든요. 없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설치운영을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로 연 한 1억 3000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이었는데 경제로 지원센터를 크게 확대해서 하실 건데 규모가 1억 3000이라는 얘기인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조직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인원이 지금 지원센터장은 비상근으로 1명이고 직원이 2명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일자리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센터는 다르고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할 거라는 얘기예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운영할 겁니다. 그게 기업지원센터가 경제지원센터로 바뀌면서 계속......
희영

김희영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확대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확대하려고 하면 기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하려는 그 규모를 가지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규모에 대한 것, 확대가 어느 정도인지?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 기업체한테 많이 지원을 해 주는 일을 해야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알지요. 근데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국장님 아시지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희영

김희영위원

예.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확대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반드시 예산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예산범위 내 에서는 두 곳 정도는 확대돼야 되지 않나.
희영

김희영위원

두 배 정도?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례가 완전히 제정된다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면 확대하고......
희영

김희영위원

그 구체적인 계획을 어느 정도 잡고 있고 어떤 규모인지 궁금했던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남숙

박남숙위원

간단한 건데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지요, 현재?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우리가 열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성비로 비교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여성분이 3명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7조3항에 보면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그런데 3명이면?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더 늘려야지요, 이게 시행이 되면 다시 정비를 해서 이 성비를 맞춰야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추시고요. 그 다음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몇 분이나 돼 있어요, 거기에? 명수제한이 안 돼 있어서.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한 분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두 분으로 돼 있네요.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추천하는 위원” 그러면 몇 명으로 할 것인지는 거기서 임의대로 결정하나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통상적으로 2명......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2명이면 2명, 다른 조례 보면 몇 명씩이라고 명시돼 있는 조례가 대부분이에요, 위원회 경우에. 그런데 여기서 명시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명시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간단한 거잖아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수정 해 주시면, 2명으로 해 주시면......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에 2명 넣어야 되는 것 맞아요. 임의대로 나중에 3명도 될 수 있고 5명도 될 수 있겠네, 생각에 따라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명시되어야 되는 게, 국장님, 맞지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명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비는 균형을 맞추세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추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기준

김기준위원

박남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할 게요. 다른 조례 같은 데 보면 성비부분에 대해서 잘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11명 구성 중에 위원장은 부시장, 당연직 위원회 국장 보통 두 분이 들어가시니까 세 분이 현재 다 남자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요즘 우리 용인시의회에 집행부에서 오는 공문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3분의 2 이상이 모든 위원선정 시 되도록 이면 여성의원으로......’ 자, 시의회구조가 남성의원들이 2대1로 많아요. 남성의원들이 남성불평등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3명이 남자국장인데 여성국장을 많이 만들던지, 본인들은 남성이 다 들어가 놓고 의회에는 이런 것 요청할 때 여성의원 위주로 보내라고 공문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인원의 폭을 11명에서 조금 넓혀서 운영한다든지, 사실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적기업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정도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전문가들이 들어가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실효성을 조금 못 찾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지금 현 사회구조체계를 바꾸지 못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성비를 맞출게 아니라 차츰 중장기적으로 여성국장님 수를 늘리고 공무원 체계구조부터 바꾸면서 성비를 맞추려고 해야지, 본인들은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고, 조금 언밸런스지요. 그렇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여성 그 법에 의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여성국장님들을 빨리 많이 만들어 놓고 나서 이야기를 하라 이거예요. 본인들은 자기 자리 다 차지해 놓고 왜 2대 1의 구조로 남성이 더 많은 의원들한테는 자꾸 여성의원만 추천하라 그러냐 이거야.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열다섯 분이에요. 아까 열한 분은 지금이고 앞으로 구성이 되면 열다섯 분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조례는 참 좋은 조례네요. 앞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약자들을 위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사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체계고 조직이고 그 속에 그분들이 기업의 체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계속 그분들한테 이걸 해 줘야 되는 부분이야, 약자들이 받는 사회정상화를 위한 기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 제정취지에 맞게끔 지원센터 규모가 커진다면 보강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이 150여개에 이릅니다. 가까운 성남만 하더라도 성남도 50개가 넘어요. 지금 용인시 몇 개 입니까, 한 12개 되나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18개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조금 늘어났지만 각 기업에 대한 투자율은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보면 몇 군데는 자리를 이미 잡아나가고 있거든요. 성남과 저희가 인구가 비슷한데 거기서 50개가 넘고 65개인가 될 겁니다. 저희는 18개밖에 안 된다고 하면 용인시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조금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 법조항 말씀을 세부적인 내용을 나중에 할까요, 아니면 지금 할까요?
원식

최원식위원장

하세요.
희영

김희영위원

위원회구성에 대한 것은 아까 박남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10조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 위원장은 사실 그 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꼭 의장이 된다는 얘기를 넣어야 되는지, 그냥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의장이 꼭 들어가 줘야 되나요, 빼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이것 좀 한번 봐 주시고요. “의장”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의장이 된다.”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그 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11조에 간사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여기에 “사무관” 이렇게 들어가 주는 것은 어떤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부서의 장은 사무관” 이렇게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명시하는 거요. 같다는 얘긴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부서의 장이 사무관이 안 될 리는 없지요. 그래서 굳이......
희영

김희영위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조인데요, 위탁관리 및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지원센터는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용인시 출연기관 및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용인시의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전문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인시 출현기관 및 민간단체” 이 민간단체라는 부분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민간단체라는 것은 사회적......
희영

김희영위원

비영리법인도 되고 단체도 되고 전문기관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이것 보다는 “전문기관 및 단체 및 법인 등”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이것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18조의 3항입니다. “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설 및 집기를 반납해야 한다.”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집기는 시설 안에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명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하실지 안 하실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제21조입니다. 21조1항, 2항까지 있는데 3항을 넣어서 거기에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것 첨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교육훈련비 지원 등에 대한 거잖아요, 21조 그 내용이?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굳이 3항을 여기 또......
희영

김희영위원

일단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조 보면 마지막 구절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강구”라는 말 대신이 “마련해야 한다.” 이 말은 어떠신지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글자가 틀려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인데 27조 3호 보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써”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으로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2쪽입니다. 12쪽 29조3항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경제로 문구를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신청하는 조직은”할 때 “사회적경제”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 가지, 30조입니다. 30조에 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고 했는데 법령은 자치법규잖아요, 그래서 관계법규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검토해 봤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기업이 진흥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주는 돈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중간조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지원하는 곳이 굉장히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긴 뭐 하지만 경기도에서 하는 사회적기업희망재단 이렇게 대부분 기업들한테 취약한 기업들한테 멘토링을 하는데 제대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들한테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확대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제대로 감독해서 제대로 운영이 돼야 하지 않나, 다른 타 도시 말고 우리 용인시는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하는 대신에 규모만 확대되지 말고 질적으로도 향상돼서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잖아요, 이게 통과가 되면. 그러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별도의 지원센터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까?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내년에 지을 예정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볼 때 바로 그런 것부터가 용인시의 재정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원센터의 기능을 보시면 별반 다른 데와 차이가 없어요. 형식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현재 시의 건물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지원센터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사회적기업 중소기업센터에서 다 하잖아요. 실제 사업을 하실 분, 사회적기업을 하실 분이 가서 도움이 얼마나 되는가 직접 그런 상담을 해 보시면 쉽게 접근이 안 돼요. 그런데 결국 여기도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건물이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이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시민을 위한 돕기를 하겠다’ ‘경제지원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시민의 재정의 축내지 말고, 시의 재정을 축내지 말고 아이디어로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 파트를 분류해서. 지금은 경기도 소관 중소기업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지만 쉽게 접근이 안 돼요.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만 접근이 되는 거지 일반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2010년부터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걸음마단계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런데 제 얘기가 용인시 재정도 어려운데 ‘경제지원센터 짓겠다’ 해서 건물 또 몇 백 억 들어가요, 물론 국비 또 받으시겠지요. 그런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삼성전자에서 6억 원을 기부를 받았어요.
정혜

이정혜위원

6억 가지고 무슨 건물을 짓습니까?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시비 3억하고 해서 교육지원청 뒤에 센터를 지을 예정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어디, 여기 용인시에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교육지원청 뒤에 공터가 있어요.
정혜

이정혜위원

여기 자리가 있다는 거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그러니까 용인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런 소리인가요? 교육지원청이 저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시유지입니다. 삼성전자에서 기부를 받아서 지원센터를 3층 규모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내년에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하는 단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김희영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김희영 위원이 발의한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협의 한 대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곧 SPC라고 하지요. 이 SPC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앞으로 그 이후에 일어날 개발 및 분양, PF 이런 게 일어나는 전초전 조례지요, 이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덕성산업단지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동안 시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돼서 시의 재정적인 압박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용인시가 재정적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장 큰 주원인이 대형건설 토목산업 때문에 지금도 발목이 묶여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많은 학습효과를 갖고 있는 경전철사태 그리고 역북지구 여기에 용인시의 큰 재정적자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단지건설의 총 사업비가 3천억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30만평 정도 되지요? 원가가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토지......
기준

김기준위원

예, 보상 및 비용들이. 이게 6대에서도 다뤘던 사안인데 원가가 한 21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볼까요?
기준

김기준위원

예.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총 사업비가 추계로는 3100억 정도, 출자금포함해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733억, 평당 단가를 25만 원 정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토지에 대한 것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보상액이 얼만데요? 그건 공사비 얘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보상비는 160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전체적 사업비용으로 따졌을 때 전에 용인시가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려 했을 때 평당 원가개념이 210만 원 돈 돼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업체에 분양이 된다면 평당 얼마를 잡고 있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160만 원 대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럼 토지비용 플러스, 그 전에 봤을 때 한 200만 원 되는 데서 나머지 차액 부분은 저희가 간접시설로 다 보상해 줄 거지요, 그렇지요? 도로 또는 옆에 오폐수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가 해 줄 거 아니에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해 주는 기반시설은 300억 이내에서 150억은 기반시설 3년 동안 공정에 따라서 지급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하수처리, 하수도를 뚫을 때 원인자부담금이 생기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아직 안 다뤄도 되고, 평당 150에서 160이면 기업에 분양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가 시설을 많이 해 주면서 다운된 거란 말이에요. 저번에 SPC할 때 사전설명회에서 50억 중에 우리가 10억만 들어가기로 했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2조에 보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까지 되어 있는데, 10억 같으면 100분의 20만하더라도 가능한 거지요, 이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가 10억을 하게 될 경우에 20% 정도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00분의 20 딱 이렇게 고정을 하셔도... 그거에 대한 건 저희는 크게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꼭 100분의 20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2008년도에 이 사업이 먼저 시작되었다면 이렇게 큰 고민이 없을 텐데, 용인시가 재정이 제일 어려울 때 토털 3천억이 넘는 사업이 진행이 될 거다 보니까 또 다시 경전철에 이어서 역북 그 다음에 덕성이 저희들의 발목을 잡을까봐서 고민하는 부분 첫째. 그다음, 8년에 걸쳐서 토지가 묶여있는 지역민들에 대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민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덕성산업단지가 들어 와서 지역사회 경제에 이바지해야 하고 또 지역민들을 포함한 용인지역 분들한테 투자유치 플러스 일자리 마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일 큰 명제인데 만에 하나 우리가 역북에서 잘못 되었듯이 100분의 10이나 100분의 20을 떠나서 나중에 단위가 커지면 더 물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토지보상비가 1600억 가까이 되는데 나중에 여기 시행사가 100억이나 200억 정도 주민들한테 해 주고 나머지를 못 할 지경에 처해 졌을 때 나머지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북같이, 처음에 도시공사가 1000억 들어갔다가 결국은 우리가 3000억 넘게 4000억까지 이렇게 물려버리는, 이런 우려 속에서 덕성산업단지를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성산업단지는 용인의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 SPC건립 조례는 저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뒤에 나머지 약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유심히 본 현재 내에서는 2조의 100분의 20 이하로 하는 부분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떤 절차가 더해집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투자에 대한 동의안 제출해야 되고요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또 저희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 동의가 필요하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때 더 의원님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많이 따져 나가겠지만 일단은 입주 의향서 50% 이상은 되던지 해야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나가야 할 것이고, 어느 누구, 일정 부분만 나가고 전체는 나가지 않는 가운데 개인 소수만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는 용인시 100% 또 말려들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용인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부분대로 한화개발 이 시행사가 자기들 생각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속에 최소 입주의향서 50% 이상을 가져왔을 때 우리 시가 투자약정서나 내부사항을 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고 저는 일단 조례부분은 2조만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 조례 때문에 고심을 하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많은 의원들의 염려 속에서 이 시간까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온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화도시개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과연 한화도시개발이 이것을 해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한화도시개발 유보금이 한 500억 정도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잘 해 낼 수 있을지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조사도 많이 했는데요. 그동안 한화도시개발에서 여러 군 데, 저희 시하고 똑같은 산업단지를 개발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산, 동탄, 김해 얘기하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는 어떻게, 두 곳은 분양완료 됐고 두 곳은 50% 넘게 분양을 완료 했다는 것 같은데?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덕테크노벨리는 다 해서 청산이 완료가 됐고요. 아산테크노벨리가 사업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서산테크노벨리가 공사 준공이 끝났고요. 김해테크노벨리는 현재 토목공사가 마쳐져서 90% 분양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경기화성바이오벨리가 분양이 55% 진행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신뢰를 하고 추진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PF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화가 그럴 능력이 있을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다른 데 예를 들자면 대덕 같은 경우에도 한화도시개발이 65%의 지분을 가져갔고 대전광역시가 20%, 산업은행이 15%, 아산 같은 경우에는 한화도시개발이 65, 아산시가 20%, 산업은행이 15% 그리고 서산도 한화도시개발이 65, 서산이 20, 산업은행이 15 이렇게 그동안 PF를 일으켜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특수법인을 만들기 전에 협약서를 만들게 돼 있잖아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협약서를 만들 때 조달계획이라든지 PF능력이라든지 이것을 검증하는 게 우선순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어쨌든 이 조례하고 그 협약서하고는 별개잖아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협약서를 작성할 때, 그때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협약서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조례하고 협약서하고는 별개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이게 끝나고 나야 협약서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협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전부 다 저희가 청취하고 여쭈어 봐서 협약서 내용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에 그 협약서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은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제공을 걸겠지만 제동을 걸었을 경우에 그쪽에는 어떻게 반응이 나올 거라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신 적 있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거기서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그것보다 저희 시를 바깥에서 기업인들이 바라보는 입장이 ‘용인시’ 하면 기업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가다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이 더 걱정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가 조례도 통과시켜 주고 협약서도 만들어서 잘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데, 약간의 염려스러운 부분, 저희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반대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동의를 구할 때 반드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그게 해소가 돼야 동의안도 오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나중에 참여하거나 또 거기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따라야 하고 한화개발하고도 SPC가 형성될 때 조건이 맞아야 법인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에 조건이 안 맞으면 못 하는 거지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했을 때 기업에서 너무 과하다 싶다, 그럴 경우에는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끌고 당기고 밀당을 좀 해서 우리 시에서도 추진할 의사가 있고 이게 합당해야 이 사업이 추진되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어떤 것이 잘못 된다면 과거에 기업체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는 그런 걸로 회기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에 이게 잘 진행된다고 하면 삼성이나 KCC, 에버랜드 이런 대기업도 투자하려 한다 이런 얘기는 내가 들었거든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아직 그런 부분은 결정된 거는 없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의향은 있어요, 의향?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아직 삼성, 현대나 이런 데서는 그런 의향은 없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그런 말이 왜 돌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지금 KCC 현대연구소의 자체적인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사업외연을 확장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삼성 같은 경우도 아직 저희가 공개를 할 입장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부지에서 확장 내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능성은 있는 거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 산업단지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쪽으로 투자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관련된 업체들을 저희들이 계속 삼성하고 조인을 하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산업단지가 잘 추진되면 입주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가 3월 LH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받아왔고 지금도 12월 31일까지 의향서를 받는데요. 의향이 있다고 해서 다 입주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의향서야 얼마든지 낼 수 있고 그런데.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의향서를 받아 놓은 것은 160% 정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어디에서, 그건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전국에 산재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보상금 이라는 건 결국은 주민들에게 가는 돈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그쪽에 관련된 주민들이 난리가 아닐 거예요, 자기 재산이지만 행사를 못 하고 있고 또 시는 시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 의원들은 여러 가지 염려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해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다 것을 아시고, 다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나중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제4조도 그렇고 제2조도 그렇고요, 저희한테 사전설명하실 때는 한화가 50억일 때 용인시가 시가 10억을 투자한다 이렇게 된 거지요. 여기를 보시면 “100분의 50 미만” 이런 내용을 썼어요.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그리고 여기 4조의3항 보시면 “증자할 경우에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반반씩 부담하자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한테 사전설명이 잘못 됐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안을 표준안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이 된 거고요. 100분의 1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10% 이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범위가. 그래야 저희가 시행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간 거고요. 아까 김기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100분의 20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런데 각각의 사업이라는 것은 성격이 다 다른데 그것을 꼭 지방 그것을 따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결국은 이게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잖아요, 현재는. 그랬을 때 이 범위를 반반으로 해 놓으면 결국은 용인시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처음에 말씀 하셨듯이 10억이다 그러면 20%에 해당하는 거니까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라고 고치셔야지 100분의 50 이라는 건 결국 반반부담하자 이런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 부분도 아까 2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지금 그것을 고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유향금위원

저는 내용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요. 5조 주주권의 행사에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주주권을 행사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SPC에 저희 출자금이 들어가잖아요. 주식이 용인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회계관계 공무원이 그것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회계관계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경리관이 아마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증자내용 때문에 여쭤 볼 건데요. 이번에 증자를 안 하면 집행부하고 이것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하고, 이 조례안만 만들고 증자를 빼는 것은 어떤지 의향을 듣고 싶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출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은경위원

예, 다음에 증자를 하면 안 되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증자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출자, 처음 법인설립을 하는데 특수법인에 10억을 출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증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준 조례안을 만들다보니까 4조3항에서 “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여기서 수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정혜

이정혜위원

지금 제가 4조3항 이것 원래 없던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10억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알아요, 50억에서 10억은 우리가 투자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출자하고 이런 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3항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3항은 빼야 되는 것 같아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정혜

이정혜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번 100분의 50을 20으로 줄이고 “범위에서 정관으로 한다.” 이것은 처음이니까 동의한 내용이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출자법인이 증자할 때, 그럼 우리가 다시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용인시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같이 사업을 하자는 소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빼버리셔야지, 3번.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금방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삭제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정혜

이정혜위원

예, 이 부분은 삭제를 해 주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100분의 20 미만이라고 조례에 돼 있는데요, 이하로 해 주시면 저희가......
정혜

이정혜위원

2항은 20으로 고치고 3항은 없애고.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리고 2조도 고치셔야지, 2조.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2조하고 4조하고 다.
기준

김기준위원

2조하고 4조하고 같은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조례 6조3항을 한번 보세요. 6조3항에 보면 “출자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했는데 이것을 “출자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는 용인시의회의 사진동의를 받은 후 주주총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해서 “용인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이것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이 부분도 리스크부분을 줄이려고 하시는 거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의회가 알아야 되고 또 의회가 동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은 없겠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사실 의회에서 왜 걱정하시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산단 유치하는 것 적극 찬성입니다. 그다음에 용인시민과 용인시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구단위라든가 개발행위 이런 게 적법하다면 저는 적극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덕성산단의 문제는 뭐냐, LH공사라는 공기업조차도 수용단계에서 발을 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 이 사업이 끝까지 진행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아까 김기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비가 조금 나가다가 만약에 스톱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한화로 가겠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맞습니다가 아니지요, 시청으로 오지 한화로 왜 갑니까.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우리 시가 역북처럼 떠안겠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한화건설이 참여의향을 비쳤기 때문에 끝까지 한화건설에서 책임시공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할 때 그렇게 협약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토지보상비나 이런 것도 한화도시개발에서 일부분을 출자할 수 있도록, 출자가 아니라 그 유보금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요청한 게 뭐냐면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제시해 달라고 얘기 했습니다.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고 역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검토부터 하고 계약체결하지 계약체결하고 검토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이게 가다가 잘못 됐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어요, 말씀을 해 보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토지보상이나......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잘못 되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냐고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주무과장으로서.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허락하시면......
웅철

강웅철위원

됐습니다. 과장님이 하세요. 왜냐하면 주무과장님이 당연히 하셔야지, 일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은 협약서 작성할 때......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경전철 책임지시는 분 있습니까? 역북지구 책임지시는 분 있어요?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다 그때 같이 계셨었지요? 그때도 반대하셨습니까, 다들 찬성해서 하셨지요. 그렇지요? 지금 다시 역북이 돌아온다면 과장님은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반대를 해야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반대를 안 하셨지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주요 국장, 과장님이세요. 그렇지요, 배국장님?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때도 우리가 주요국이었지요, 협상주체였었고? 그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하고 세 번 안 되면 네 번하고 계속해서 결론은 역북으로 몰고 갔잖아요, 집행부에서. 자,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화도시개발의 자금조달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신의향서라는 걸 첨부하셨더라고, 한번 보시지요. 이 여신의향서 한 장을 저한테 달랑 가지고 오셨더라고, 그러면 여기서 투자하겠다.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이 여신의향서가 뭐지요,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토지보상 대금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겠다는......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과장님은 여신의향서가 투자하겠다는 얘기로 쓰여져 있다고 보십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의향이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자, 본 위원이 단서조항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조건은 일단 용인시가 충족을 해 줘야 됩니다. SPC라든가 이런 것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보면 대출 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4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 의향서의 조건은 당행 내규에서 정한 최종승인권자의 승인을 전제로 함” 이 뜻은 최종 승인권자가 안 해 주면 종이라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첫 번째에 벌써 이쪽에서는 그 조건을 달아 놨고요. 두 번째, “본 의향서는 당사자 간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두 번째로 빠져나갔지요, 아닌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

아닌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거기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세 번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이건 그냥 페이퍼예요, 백지. 확약서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을 저한테 가져 오셔서 일주일 동안 투자의향이 있다. 의향서라는 건 말입니다. 이것은 아무 데서나 발생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나중에 봐서 이익이 남으면 투자를 하고 이익이 안 남으면 투자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돈 투자하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짚으면서 가시지요. 이 의향서 아무 의미 없지요, 백지 쪼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강방안에 대해서 하셨는데 여기서 한화도시개발이 조건부 자금보충 약정체결을 했답니다. 이 내용 뭐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다가 토지보상비나 이런 게 모자랐을 경우에 자기네 돈으로 투입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에 조건이 뭐냐고요, 알맹이.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한화도시개발에서 내세우는 조건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우리 시가 이런 조건을 넣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지요, 한화도시개발에서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돈을 넣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확인 좀 해 주세요. 지금 한화도시개발 쪽에서는 50% 이상의 확약서를 받아야지만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맞는 사실입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저희가 들은바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 아까 의향서 160건 들어왔다고 얘기했지요. 총 우리가 몇 건의 의향서를 받아야 되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160건이 아니고요, 160%.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지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조금 전에 투자의향서에서도 봤듯이, 의향서라는 것은 종이쪽지에 지나지 않지요? 종이쪽지잖아요, 우리가 개발행위 한 두 번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투자의향서가 아니라 투자확인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은......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내가 돈을 투자하는데 어떤 기업이 들어오겠다고 확약서를 써 줘야지 ‘내가 들어올까 말까, 들어올까 말까. 아유, 그 때 돼서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겠습니다.’ 하는 의향서가지고 어떤 산업은행이나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돈이 나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화 쪽에서도 갤럽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해서 한화도시개발에서도 여기에 투자를 했을 때 위험리스크가 있을까 없을까를 자기네들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1월쯤에......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그쪽에서 아직 판단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용어로는 지주작업이라고 하지요. 사실은 이게 여기의 진짜 알맹이거든요. 그러면 토지매입비를 얼마로 매입하겠답니까, 그쪽에서?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얼마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없고요 어쨌든 지주들에서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저희도 하고 SPC도 하고 그래서 세 군데를 지정해서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보상을 하는 거니까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주들한테 의견수렴 해 봤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용인시가 20%를 꼭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총 SPC법인에 들어가는 비용이 50억입니다. 50억 중에서 저희가 10억을 투자하게 되면 백분율로 따졌을 때 20%가 되는 건데요, 그 10% 이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례에 맞는 법적인 근거는 갖출 수 있습니다. 10%면 5억인데요, 5억은 좀 그래서 한화랑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50억 중에서......
웅철

강웅철위원

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화라는 업체가 40억에서 10억이 없어서 이 사업 못 합니까? 그러면 혼자서 50억 내고 가면 되잖아요, 우리 용인시가 기반시설 다 해 준다는데 왜 굳이 20% 참여를 해라.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20%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강제수용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30% 이상 토지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만약에 한화 혼자서 가면?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50% 이상을 가야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그거 주민들한테 공표했습니까? 제가 왜 20% 이것을 계속 물어보고 이 의미가 뭐냐고 여쭤 보는데도 왜 답변 안 하셨어요, 결론은 강제수용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왜 주민들한테 그것 안 알리세요, 우리 당신 땅 강제수용 하겠다, 그래도 좋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감정평가 범위를......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중요 합니까, 안 합니까! 용인시민의 땅을 우리가 강제수용 하겠다 안 하겠다 그건데 왜 공표 안 합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토지주들한테 협의 왜 안 합니까? 왜 그러냐면 옛날에도 LH공사가 토지수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발을 뺀 겁니다, 그때도. 그런데 왜 똑같은 절차를 똑같이 겪습니까, 그때도 토지수용하다 발 뺐잖아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됐고요. 이거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토지수용을 20% 더 하냐 안 하냐가 시행에서는 엄청난 이득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여러 군데서 의견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160만 원에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180 얘기도 있고 220 얘기도 있고. 이게 원래 개발행위에서 최대 이슈는 토지수용이거든요. 토지수용을 얼마큼 싸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값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건축비 정해져 있지요, 금융비용 정해져 있지요. 거기서 낮추는 게 뭡니까, 토지비용이에요. 이걸 얼마큼 강제수용해서 땅값을 다운 시키느냐가 분양에 좌우돼요. 그렇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수용을 시켜서 그 많은 인구가 왜 용인시에 와서 항의 안 하겠습니까. 옛날에 1년 동안 시위했잖아요, LH공사가 할 때, 헐값에 사들이려 그런다고. 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계셨잖아. 그런데 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까? 그 다음에 또 여쭤 볼게요. 제가 여기 참여금융기관사 이런 데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달랑 자료라고는 투자의향서라는 그 종이쪽지, 그거 뻣뻣해서 화장지로도 못 쓰겠더라고. 자, 그 다음에 한화도시개발 설립일이 언제지요? 2009년도 12월 31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대덕테크노벨리를 2001년도에 시행을 했지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

2009년도에 설립된 회사가 어떻게 타임머신을 타고 2001년도에 이걸 공사 했나?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5개 사업 했다면서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왜 이런 사전조사도 안 해요! 이거 답변해 주시고 가셔야 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화도시개발이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대덕테크노벨리를 해서 정산 다 했다 그랬지요. 정산이 완료됐는데 참여비율이 65%밖에 안 돼요. 그런데 뒤에 상세실적에는 600개 기업이 입주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여기서 나온 수치는 도시개발에서는 토지에 대한 분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뒤에도 몇 군데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90개 기업 입주 향후 400개 이상’ 이런 것은 90개 기업은 현재 건축물을 건축해서 입주된 기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예상되는 기업은 건축물이 조성이 안 된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자, 지금 토지를 갖다가 분양한 게 65%라고 얘기했지요. 그러면 대덕테크노벨리에서 한화가 수익을 냈습니까, 못 냈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대덕에서는 100% 다 분양이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여기 65%로 돼 있잖아요. 또 조금 전에는 분양이 65%라고 그러시더니 왜 왔다 갔다 해요, 분양 65%라고 그랬잖아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토지분양은 100% 다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65%는 뭐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웅철

강웅철위원

참여비율, 아, 참여비율 65%, 100%, 오케이. 자, 여기 산업은행이 15% 지분투자 했었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아산테크노벨리 보면 200개 기업이 입주했고 향후 400개가 입주한다고 돼 있지요, 그렇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서산테크노벨리, 2007년도 10개 기업이 입주했고 향후 200개 기업이 입주예상이라고 돼 있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산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게 확연히 보이지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

자, 그 다음에 김해테크노벨리는 200개 기업예정, 입주기업이 현재 하나도 없지요? 2009년에 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아직 분양중이니까요.
웅철

강웅철위원

없지요. 2009년도에 시작했는데 2009년부터 2014년이면 5년을 분양한 거잖아요, 어쨌든 5년 동안에 분양이 안 된 거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토지분양은 90%가 완료 된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여기 그렇게 써 놔야지요, 우리는 데이터 가지고 말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한국산업은행이 갑자기 지분율 15%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김해테크노벨리에서. 왜 그러느냐 내리막길이라는 걸 느꼈겠지요. 지분투자 안 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뺐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이 경기도 화성바이오벨리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00개 기업 예정이지 실적이 현재 하나도 없지요, 4년이 지났는데.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토지분양은 55% 분양 완료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한국산업은행이 지분을 왜 뺐겠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화성바이오벨리는 한화도시개발하고 한화건설 두 회사가 했는데요, 이것은 전부 다 한화도시개발 땅 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 앞에 것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김해테크노벨리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산업은행에서 지분투자를 왜 뺐는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해테크노벨리는 분양이 90%고 그렇게 돼 있는데 서산테크노벨리 같은 경우에는 10개 기업밖에 입주가 안 되고 향후 200개 이상이라고 돼 있지요. 그럼 100% 분양 된 겁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분양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확실합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시행을 하려면 일단 자금조달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훑어 봤을 때 지금 말은 다섯 개 사업을 했지만 가면 갈수록 사업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수익률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화도시개발이 2009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인데 어떻게 2001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런 기초적인 자료조차도 조사도 안 하면서 뭐를 해 달라고 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금방 조사를 했는데요, 한화그룹차원에서 SPC에 참여를 한 실적이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 다 허위잖아요. 지금 우리가 SPC로 하는 건데 SPC실적이 5개라고 그랬는데 앞에 것은 한화도시개발이 아니라 다른 회사가 했다는 거잖아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한화그룹이 들어간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왜 여기에 껴 넣습니까, 도대체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환화에 얼마나 많은 회사가 있습니까, 다른 회사가 한 건 다른 회사가 한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실적에 이걸 왜 껴 넣어요, 그러면 한화도시개발이 한 게 뭐있습니까? 참나, 참 기가 막히네. 그러면 경기화성바이오벨리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김해테크노벨리도......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지금 2009년 12월 31일부터니까 사업을 2010년부터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숫자도 못 봐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

참나, 그러면 한화는 하나밖에 안 했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더 저희가 한번 더 짚어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자, 지금 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도 지금 보세요. 검토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아니, 회사설립일자도 모르고 그 회사의 실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 회사가 무슨 사업했고 얼마큼 성공했고 수익성을 남겼는지도 모르고. 이게 역북하고 뭐가 틀립니까, 더 심하지. 2009년도 12월 31일 설립된 회사는 사업을 하더라도 2010년부터 해요. 여기서 최대한 우리가 봐줘야 마지막 사업 하나 했을까 말까한 거예요, 그것 지금 완료되지도 않았고 수익성 분석도 안 돼 있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화에서 자료를 안 주면 우리 공직자분들이라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 된 자료로 어떻게 검토가 됩니까. 지금 인정하세요, 잘못 된 것?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분양률이나 이런 것은......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회사가 설립되지도 않았는데 한 것에 대해서!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 회사는 현재로서 완료시킨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 무슨 기대효과가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자, 처음에 의회보고하실 때 기대효과 이것 나왔었지요, 경제적 파급효과. 이거 도대체 어디에서 산출한 근거입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의뢰했습니까, 한화가 의뢰했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전에 저희가 한 겁니다, 6월부터.
웅철

강웅철위원

3000억짜리 사업에서 조성사업 시 거의 1조라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게 가능합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효과라는 게 직접효과가 있고 간접효과가 있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다 합쳐서 1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전문가들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모든 데이터라는 건 상식에 준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1000조 원의 수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1000조 원의 수익이 됩니까, 실무 담당자께서? 조성 시 1조, 가능합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 가능하다. 그러면 건설시 2조 5000억 가능합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파급효과니까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 우리 발표만하면 3조 5000억의 효과가 나오네요. 아, 대단합니다. 조성사업완료 후 연간 대충해서 2조 5000억 이상 이것도 가능합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생산에 따른 매출액이나 이런 거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제가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대효과가 나오는데 왜 이번에 우리 주요업무추진 실적에서 이 사항은 뺐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그리고 다른 서류에서 이 내용 다 뺐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지난번 월례회의 때......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기대효과 똑같이 쓰여 있지요. 여기도 똑 같이 쓰여 있지요. 여기 빈 공간 많은데 왜 프린트 안 하셨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웅철

강웅철위원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가당치 않은 효과를 내서 하시겠다니까 제2의 역북, 제3의 역북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몇 조 원의 효과가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3000억 사업에서? 밑에 다이아몬드 금광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이 다 맞다, 맞다, 맞다 그러시면, 왜, 시장님 보고하시는 서류에도 폼 나게 박으시지, 빨간 색으로.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접적인 파급효과도 있지만......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산출근거주세요. 됐습니까? 위원장님! 산출근거 가져올 때까지 정회요청 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바와 같이 용인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9일 동안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