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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기조 의원 발언

241회 제4사회복지위원회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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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도훈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 개정 배경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칠성종합시장은 다수의 시장과 골목상권이 대규모 부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3사, 백화점, 식자재마트 등 대형유통업태가 모두 모여 있어 매출감소, 고객이탈 등 상권이 점점 쇠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생업기반이 약화되는 등 향후 공동화 우려가 있어 쇠퇴한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신청을 통해 칠성종합시장과 그 주변 골목상권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유동인구, 일자리, 매출액 등을 증가시켜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하여 올해 7월 말 칠성종합시장 일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으로 공모신청하였으며 그 결과는 9월 중순경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관리를 위해 상위법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를 조문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목적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5호 다목, 제25조제1호 가목, 제31조제2항의 ‘지역시장육성계획’을 ‘지역추진계획’으로 안 제4조제5항 ‘고객센타’를 ‘고객센터’로 상위법령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4조1에서 제34조5까지 신설되는 조항으로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상권활성화 구역 및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절차를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관리를 위해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절차 등을 조문에 반경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2조, 4조, 25조, 31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4조의1(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은 「전통시장법(약칭)」제2조제4호(상권활성화구역 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에 따라 안 제34조의 2(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와 안 제34조의 3(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절차)는 법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에 따라 안 제34조의 4(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는 법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에 따라 안 제34조의 5(관광형시장 구역의 지정절차)는 법 제13조(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2(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등)에 따라 각각 조례로 위임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네, 차대식 위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상권활성화구역 사업 공모신청 했는데 칠성시장이 몇 개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시장 안에, 칠성시장, 능금시장,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9개죠.
대식

차대식위원

점포가 몇 개 됩니까?
희건

김희건시장활성화팀장

(방청석에서) 1,000개 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1,000개 되지요.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시·군·구 인원이 50만 명 이상일 경우에는 700개 이상이고 50만 명 미만일 경우에는 400개 이상입니다. 우리 구가 45만 명이니까 충분히 구성요건이 되거든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상권활성화구역 안에 들어가니까 충분히 요건을 갖추고 있고 혹시 우리 지역에 대구시나 문화관광형시장이 있습니까? 대구는 없지요?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5장에 보니까 상권활성화구역 및 문화관광형시장이 지정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북구를 또한 대구시에서도 문화관광형시장이 있나 확인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순남입니다. 품격 있는 행복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소 평생교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2017년 5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사항을 개정 조문에 반영하고 평생교육 관련 위원회 규정과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제2항과 안 제9조제3항제2호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청장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5항은 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인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평생교육협의회는 현안이나 협의 안건이 발생할 경우 관련분야 최고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하는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평생교육의 범주가 넓고 변화의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와 프로그램이 다양하여 협의 안건별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위원회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안 제11조, 안 제13조는 평생교육실무자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자협의회 설치를 위해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구성 등의 사항도 필요 시 평생교육협의회와 동일하게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평생교육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우리 구 평생교육 사업의 육성·발전을 도모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을 관계조문에 반영하고 평생교육협의회 규정과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 검토결과 안 제3조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1조에서 제15조는 법 제 14조(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내용과 조문을 개정 및삭제하였으며 안 제4장(평생학습관) 제14조에서 제16조는 법 제21조(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운영 등), 법 제23조의 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법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규정에 따라 북구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기능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교육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이 몇 명 됩니까?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오늘 보니까 안 제9조 및 안 제11조에서 15조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관계자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열한 분 중에서 장애인 관련 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협의회는 기관 대표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고 학교, 여성회관이라든지, 복지관, 서부교육지원청, 북구의회 이렇게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11명 중에서 장애인 관련은,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없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위원으로 넣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다시 위촉해야 되겠네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법 개정이 되면 전문가로 해서,
대식

차대식위원

근래에 위원회 회의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없어서 이번에 상설로 되어있는 것을 비상설로 해서 안건이 있을 때 운영하도록, 201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이것을 비상설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라고 해서 감안해서 비상설화 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안이 있을 때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해체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사실 상위법에서 누구나 교육을 받을 평등한 권리는 있습니다. 장애인까지 넣은 것을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설된 안 제14조의2항을 보시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사실 나가보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동 주민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상으로 그렇게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현안이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북구가 2013년 7월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평생학습센터로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강사로 지원해주는 운영이라든지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다양하게 운영하지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이 북구는 없습니다. 저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떤 숙원사업처럼 100세 시대에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하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이 북구에 없어서 앞으로 재정이 허락된다면 평생학습관 강북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하나씩 설립하는 게 숙원사업처럼 생각되어서 이번 조례에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한 것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기관과 또는 다른 부서와 연계를 해서 홍보가 많이 되면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라든지 그 위에 유휴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이용하려고 하면 실제 못하게 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공간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류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토론보다는 아까 차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 부분에서 비상설로 최고전문가를 위촉하여서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현안이나 협의안건에 따라 또 다른 전문가들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력확보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 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