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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241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18-09-12

유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주

송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총무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정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정 배경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 및 장애인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을 통한 업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지원대상으로 소속공무원 뿐만 아니라 북구의회 의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등도 공무원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직원 국내외 연수, 퇴직공무원 기념패 지급 등 기 추진 중인 사업을 비롯한 직원복지 사업의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제6조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보조장비 지원 및 편의시설 보강,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제8조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의 기관을 지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연경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해당사업 완료 전에 관할구역 변경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연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개발예정지 일부가 연경동과 서변동, 2개의 법정동이 혼재되어 있어 기존의 구거를 기준으로 한 법정동 경계로는 향후 연경 공공주택지구 내 거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로 변경된 새로운 지형 지물로 지역경계를 구분하여 주민편의와 지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법정동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필지는 연경 공공택지개발지구 중 서변동 14필지 7,235㎡를 연경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며 행정구역 변경 전후 동 경계는 붙임 위치도와 관련 지번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하였고 수반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의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구소속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지적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자료준비하신다고 무더운 날씨에 정말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최무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무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 등 기타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시간관계상 3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근거와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새로이 규정하여 모든 직원이 안전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경동과 서변동, 2개 동에 걸쳐 있는 연경동 공공주택지구가 택지개발 시행으로 당초 2개 동의 경계가 구거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새로이 시설예정된 도로 및 녹지를 기준으로 구역을 조정하여 불합리한 동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자료준비하신다고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의 위원님,
경희

신경희위원

과장님, 서변동 14필지 7,235㎡를 연경동 편입하는 입법예고 다 하셨는데 주민의견이 없다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주민들 없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행정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네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사업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연경동으로 편입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서변동으로 있는 걸 연경동으로 옮기는 간단한 사항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총무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1차년도, 2차년도 해서 연차적으로 단위 천원으로 해서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추계비용표가 해마다 1억씩 정도 증가되는데 그 정도로 증가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앞으로 추계비용은 말 그대로 추계비용입니다. 현 상황으로 볼 때 직원증가라든지 물가상승률 등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추계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것 보다 적게 될 수도 있고 매년 변동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조명균위원

추계를 해마다 1억씩으로 잡아 놓았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일단은 부족하다고는 판단 안 되고 나름대로 적정하게 했는데 앞으로 추세를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명균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8조제4항 보시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하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지정된 전문기관은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장애인 복무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다가 장애인 공무원들이 나는 이런 게 필요하다, 나는 이런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는 신청을 저희들에게 하게 됩니다.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파단해서 그때 가서 필요한 전문기관은 현황은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장애인에게 맞는 걸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정된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조명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징수과장 한태명입니다. 먼저 징수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2건의 안건심사 중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공고, 심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회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7조에서 11조까지는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요청, 매각재산의 인도, 수령, 배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4조까지는 매각대행 수수료 등의 청구,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협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15조는 전문매각기관의 업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8월 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세목별 납세증명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목별 납세증명 1통에 800원을 지방세 납세증명서 무료와 세목별 과세증명서 1통 800원으로 세분하였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8월 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행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니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자료준비하신다고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최무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무환입니다. 징수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27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7항이 신설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본 조례안을 신설하는 것이며 현행 지방세 납세 담보로 압류한 부동산, 차량 등은 자산관리공사, 인터넷 공매업체 등을 통하여 매각, 청산하는 등 체납처분을 하고 있으나 압류재산이 예술품 등인 경우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여 실질적인 채권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매각대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례를 상위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지방세에 관한 증명을 법에 맞게 각각 구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지방세 납세증명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으로 수수료는 무료이고, 세목별 과세증명은 어떤 지방세를 부과하고 납부했는지에 대한 증명으로 수수료는 800원으로 증명의 내용 및 수수료가 각각 상이하므로 조례 별표1의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세목별 납세(과세)증명을 지방세 납세증명과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구분하여 명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자동차, 부동산 외 예술품을 압류한 이전에 경력이 있었습니까?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껏 자동차세나 기본세 압류하는 건 평범한건데 여기서 사실 전문골동품이나 귀중품이 나온 적도 지방에는 드뭅니다. 지금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괄 매각하다 보니까 약간 불리한 점은 있다, 이 판단은 업무보고 때 서울에 386기동대 이런데서 압류를 하다 보니까 고급품, 골동품 이런 것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괄해서 캠코에 일반매각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 해서 그런 근본취지 때문에 지방에서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실무진들하고 의논을 해 봤는데 골동품이나 귀중품이 나온 적도 없고 현실에서는 지방하고 약간 동떨어진 그런 감이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이걸 전문기관에 매각해서 하는 걸로 선정절차를 하기 때문에 조례로 우리가 선정할 따름이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우리가 생각을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전에는 눈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일 수 있잖아요.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잘 활용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그래서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은 거의 자동차세나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집에 예술품이나 골동품 이런 건 현실감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고급적이고 상습체납자, 쉽게 말하면 졸부 이런 분들에게 가서 적용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징수과의 직원들은 골동품을 보는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연구 하시고, 보면 돈 된다,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대구에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케이옥션 대구지사가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5조 보면 전문매각기관이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정도로만 해 놓았는데 이것만으로 가능할까요. 2천만 원 짜리 평가되는데, 감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내가 잘 아는 한태명이라는 사람에게 1천만 원 정도에 매각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할 수 있잖아요.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그래서 제13조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끝나고 났는데, 매각하고 다 정리되었는데, 그래서 뒤에 그 법령을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지방세징수법 제71조2항에 2호를 보니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 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매각기관의 임직원이, 만약에 이런 사항이 우리 구에 생겼을 때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운영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위원회 구성은 행정국장님을 주관으로 해서 여섯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각기관 선정입니다. 매각기관의 심사절차나 선정공고 4조하고 5조에 이런 절차의 방법에 의해서 행정국장님 주관해서 6명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조명균위원

행정국장님은 아마 위원장님이실 것 같고, 위원회는 관계기관 공무원 분들하고 밖의 사 단체나 다른데 선정되어 있나요.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아닙니다. 매각기관 선정입니다.

조명균위원

여기 보시면 사업자 공고 이런 것도 보시면 대구는 현실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그 다음에 제안서, 그 다음에 연 10회 이상 매각해 본 업체들, 이런 것들이 다 가미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유병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혼동도 올 수가 있고, 또 사업성에 대해 전문적인 시각이나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골동품이 나왔을 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전문성이 없다 해가지고 매각대행처로 전문처를 구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대구지사 옥션 같은 곳은, 대구지사 이런 곳은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골동품이나 고가의 미술품의 발견은 희박하다고 보고 만약에 발견된다면 저희들이 그런 루트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균위원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토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북구에서는 골동품이나 고가라든지 한 번도 가압류하거나 차압한 거 없습니까?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위원장님, 제가 실무진하고 세무과 오래 있었던 분하고 의논을 했는데 가끔 한두 건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 일괄해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나온 숫자도 미미하고 나온 기억이, 오래 있었던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쉽게 말하면 생계형 체납이기 때문에 재산세나 취득세 몇 억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호화주택 그런 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파악된 건 없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상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안경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빅데이터 기반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 정의,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구청장과 공공기관의 책무를, 안 제6조에는 빅데이터 책임관의 지정과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부터 11조에는 빅데이터위원회, 빅데이터 자문단, 개인정보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민간기관과의 협력에 대해, 안 제13조에서 제15조에는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수집 및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해, 안 제17조에는 성과관리, 평가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빅데이터 기반구축 및 활용 촉진으로 과학적인 정책 결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최무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무환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빅데이터 전담팀이 구성됨에 따라 빅데이터의 기반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수요 예측 등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한 주민들이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보여지며, 현재 대구광역시에서도 빅데이터기반팀이 구성되어 동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자료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14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비식별화 조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일단은 비식별화하라는 정의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기 전에 먼저 개인정보는 일부나 삭제를 하고, 그래도 개인정보 중에서 비식별화를 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을 하여 개인정보로 전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조명균위원

빅데이터 시스템에 자동으로,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비식별화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

조명균위원

조심성이 부과되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 부분이 되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명균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6조2항에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인력 양성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빅데이터는 생소해서,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빅데이터와 관련되어 가지고 저변확대를 위해서 빅데이터 실무TF팀 구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인원을 받아서 30명을 하고 있고 올해 TF회의를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여기서 전문적이라는 말은 직원에 대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명균위원

그 밑에 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외부에 강사를 들여 가지고 전문적인 직원의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한데 대한 근거입니다.

조명균위원

외부에 의한 강사나 이런 분들이 전문인력 양성이 되겠네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예.

조명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
병철

유병철위원

이 조례의 취지가 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 3항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도 됩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개방하는 건 공공데이터는 개방하고 있는데 지금 빅데이터와 관련해 가지고 분석결과는 아직 법적근거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정안이 안 되어서 시각화로 개인 주민들에게는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금액은 크지만 시각화를 위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대한 주민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시각화에 예산을 4억 정도 잡으려고 하는데 편성부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향후 저희들이 10건에 대한 부분을 조만간 그 부분이 시스템화가 된다면 개인들에게 또는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방할 예정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하는 것, 시각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주민이든 단체든 신청을 해서 데이터를 받는 둘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언제부터, 예를 들어서 본 유병철이가 어떤 관련 데이터를 신청했을 경우에 정보공개 관련 조항에 따릅니까 비용도 들어가고,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정보공개 부분은 비공개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할 수 없고, 대국민공개라든지 일부 공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가능은 한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느 정도 개정과 제정이 되면 이걸 개인정보의 요구가 없이 전체를 개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개방하면 우리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접근은 어떻게 합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시각화시켜서 홈페이지에 다 합니다. 지금 공공데이터는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120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민간영역의 정보는 포함 안 됩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를 들어서 북구 침산동 지역에 인터넷 휴대폰 검색어를 빅데이터화 시켜서 최상완을 요구하는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것들이 정리된 그런 데이터를 주민이나 단체가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병철

유병철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잘못되었고,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 중에는,
병철

유병철위원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공공의 데이터가 있고 민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지금 향후에는 품질의 부분에서 승부를 겁니다. 최상의 데이터에서 빅데이터 분석과 합해져서 분석결과가 양질의 분석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첫걸음이 되어서 공공데이터나 민간데이터가 아직 최상의 데이터라고는 볼 수가 없고, 저희들이 결과물도 민간데이터는 저희들이 받으려면 다 유료입니다. 인구유동과 관련되어서 통신3사로부터 받으려고 하면 우리 기초는 주지도 않습니다. 광역시 단위에서 정보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데이터 부분에 앞으로 민간데이터는 전부 유료라고 보시면,
병철

유병철위원

빅데이터 책임관은 북구에는 누구입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접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수집, 저장, 분석까지가 지금 현재 당장 급한 얘기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 북구의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해서 북구가 타 지자체 보다 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모범사례들을 많이 발굴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홍보까지 포함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사족인데요 1조에 보면 평상시에는 눈에 안 들어오는데 오늘 국어 관련 조례가 있어서 눈에 들어와서, 1조 세 번째 줄에 지역경제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국어 어법에 어긋납니다.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구창교위원

발전을 기여한다가 아니고 발전에 기여한다,
병철

유병철위원

사소합니다만 그건 수정발의 없이 그렇게 합시다.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위원장으로서, 저번에 8개 구에서 저희가 처음이라고 했었지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예.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럼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시 단체에서는 17개 광역시 단체에서 전담부서가 있는 곳은 8곳이고 조례가 제정된 곳은 11곳입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26곳 중에서 전담부서가 있는 곳은 13곳이고 조례가 제정된 곳은 7곳 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8번째로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전담부서는 올해 7월 1일자로 편성되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럼 직원이 몇 분이라고 했었지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전체는 23명이고 빅데이터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3명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럼 3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제가 봐서는 아주 힘든 일인 것 같은데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진행되는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봐서는 직원 2명과 팀장 1명이 하기는 조금 부족함을 느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럼 차후 내년이 되었든 내후년이 되었든 인원 증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결과 부분에 부서별로 분석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면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하여 인원에 대한 충원을 하려고 예상하고,
창주

송창주위원장

물론 8개 구에서 좋은 빅데이터팀을 가지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좋은 북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혹시 실수라든지 미흡한 게 있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내년이라도 인원증설은 기획실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각별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제2조1항 빅데이터 책임관님, 이 의미가 뭔지, 단답으로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줄에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 『또는』이 and입니까 or입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or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게 해야 협의가 됩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비정형은,
병철

유병철위원

내용은 알아요. 그래서 『또는』으로 쓰는 게 어법에 맞다, 정형 그렇지 않으면 비정형이 되는 겁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은 정형이든 비정형이든 모든 걸 데이터화하겠다,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여서 『및』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의심을 해 봤는데,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 책임관님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맞네요.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빅데이터 책임관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관련해서 과장님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기술적인 부분은 몰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지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당연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그 과에는 전문적인 영역을 누가 합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지금 빅데이터 부분은 박복기 팀장하고 함석희 주무관이 타 구에 비해서 빅데이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질의 응답이 아니고 토론이니까, 실제 그런 부서에 전문인력이 없으면 빅데이터 책임관을 보좌하는 빅데이터 전문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고쳐야 되는데 여기는 되네요. 다른 분 의견은 어떤지요 굳이 필요 없겠지요 전문관, 빅데이터 전문관,

구창교위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위원들도 구성이 되어 있지만 2년에 한해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하는데 간사는 과장님이 역할도 하셔야 되는데 간사가 실무역할 다 하시는데 보직이동이라든지 있을 때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론이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빅데이터 전문관을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자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현재 과에 전문인력이 있으니까 굳이 빅데이터 책임관을 보좌하는 빅데이터 전문관을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지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잠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토론에 참가하십시오 설명하지 마시고,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우리가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자격부분이 1급, 2급,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빅데이터 전문가를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하려면 계약직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격증을 어느 정도 내부의 빅데이터 전문가가 필요하지, 내부적인 전문관은 직원으로도 가능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실제로 이 조례가 취지하는 바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데는 다 동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고 현재 내부 인력만으로도 일단은 가능하다,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일단 빅데이터 분석가가 있다면 아직 구청 내에서는 그 정도의 활용성까지는,
병철

유병철위원

이후에 우리가 진짜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당연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이후에 구창교 위원님이 개정을 통해서 여건과 필요가 있을 경우에 빅데이터 전문관을 위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법률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상위법이 지금 없습니다. 상위법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운용하면서 보완이 된다면 추후에 개정안을 조만간에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때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상위법이 없어요? 안 그래도 뒤에 찾아보니까 관련된 법령은 있는데 상위법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 맞습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타 구·시 다 확인을 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같이,
병철

유병철위원

이런 것마저 중앙정부에서 시비를 걸면 중앙정부가 잘못된 거지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그건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제가 그래서 아까 내년이라도 가능하면 인원 증원을 하자는 그 부분은 제가, 그럼 정말 취지가 좋은데 예산이나 모든 것이 여건이 되는데 일할 분이 없다면 이것도 북구청으로 봐서는 마이너스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박복기 팀장하고 신경 쓰셔 가지고 정말 8개 구에서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리고 16조에 보면 2항과 3항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한다거나 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1번에 구청장은 공무원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건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가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럼 구청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때 이걸 같이,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 말고도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정보화 교육을 시키잖아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의원님을 대상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경희

신경희위원

전 공무원들,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전 직원에 대한 부분을 할 때는 저희들이 현재 함석희 주무관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인원이 하는 경우는 빅데이터전문가를 초청해서, 그래야 효과가 전반적으로 나을 것 같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구창교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구창교위원

유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면서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손쉽게 이 데이터를 접할 수가 없으니까 홈페이지 관리 잘 하고 계시겠지만 업그레이드 자체를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해 주시고,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토론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특허권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특허권 조회가 전부 유료화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유료화인데 시간이 지나 가지고 데이터망이 구축되면 특허권이 무료화로도 가능한가요. 아직은 시간을 두고 해 봐야 되겠지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특허청의 세부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그 업무는 특허청 홈페이지 안에 그런 부분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구창교위원

대학에도 보니까 프로그램을 몇 백만 원을 주고 사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구청 8개 구·군 어디에도 아직 특허권을 일반 주민들이 손쉽게 특허 침해 여부 때문에 조회를 하려고 해도 접속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향후에 데이터망 구축할 때 이런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꼭 비단 특허권뿐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보완해 나갈 방침은 세워져 있는지를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사는 것 보다는 링크를 해가지고 특허청에 있는 사이트를 저희 쪽에 배너를 달아서 링크로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허청과 한번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조명균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이 빅데이터에 꼭 필요하지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할 정도는 아닙니다. 만약을 생각해 가지고 개인정보를 보호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우리가 해야지 그런 부분에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출자기관인 행복북구문화재단하고 청소년재단 쪽에 일단은 그 부분에 근거를,

조명균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은 없지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전혀 없습니다.

조명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출자출연에 대한 관계 뒤에 보면 조례에 보면 출자출연을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1개월 이내에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길래 걱정이 되지 않나 해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그런 건 아닌가,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의원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께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문화의 기본인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과 보전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구민의 국어 능력 향상 및 국어사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는 공문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문화체육과장을 국어문화 진흥업무 총괄로 하는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관련단체 예산지원 및 주민교육과 포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구민들의 문화적인 삶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안경완 의원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최무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무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어기본법의 목적 및 이념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주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맞춤법이나 문법을 무시한 국적불명의 언어가 인터넷상으로 퍼지면서 건전한 국어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현 실태를 볼 때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교육 등을 통하여 국어문화 장려를 위한 관련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현재 대구시 및 산하 구·군에서는 관련조례가 입법이 되지 않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53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고, 이중 4개 자치구가 관련단체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산, 광주 등 기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7개 자치구에서는 관련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한 국어전문관 위촉 관련사항은 현재 시행하는 자치구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기본이 되는 국어기본법에서는 제27조 위임·위탁규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대구시에서는 동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민들에게 한글교육 등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제정이므로 우리 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입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관련사항을 종합해 볼 때 관련단체 지원과 국어전문관 위촉에 따른 예산수반 문제와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6일 이 안건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한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경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우리 북구 공무원은 물론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 보전과 발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전국의 입법자료를 조사한 결과 광역·기초자치단체에 53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대구광역시와 8개 구·군에서는 처음으로 발의된 조례로써 이를 계기로 국어 사랑 실천과 국어 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에서 우리 북구가 한발 앞서가는 지역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예산지원 등 우리 구의 부담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대구시 타 구·군과 서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올바른 국어사용이 정착되고 진정한 국어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자료준비하신다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문화체육과장님과 안경완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과장님, 혹시 올해 3월에 국회에서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거 아시나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서는 큰 중요성을 가진다거나 크게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죄송스럽지만 추진한 바가 없어 가지고 현재로 저희들이 그 사항까지는,
병철

유병철위원

모르지요. 주로 53개의 조례가 있는데 광역은 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고 확인해 보니까, 주로 홍보담당부서 혹은 문체과 이런 부서에서 담당을 하던데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3월에 국회의원 이름은 모르겠는데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한 그 내용이 뭐냐하면 국어책임관을 지정해 놓았는데 별도의 업무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실제로 가동 안 된다는 거지요. 확인해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국어책임관인걸 몰라요, 조례를 정해 놓고도, 그래서 아마 국어전문관을 둘 수 있다라는 국어기본법상에 법 개정안을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과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전국 광역이든 기초든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실지로 많은 움직임이 있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연관해서 저는 꼭 필요하다는 조례인 것 같아서 얼마나 잘 운영되는가는 2차적인 문제이고 혹시 과장님, SOC의 뜻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이번 중앙정부에서 생활SOC 관련해서 보도가 났잖아요. SOC가 무슨 뜻이에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사회간접자본으로 그렇게,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누군가의 조사에 의하면 로드맵, 가이드라인 등등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 영어, 외래어, 외국어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의 비중이 정말로 저조하데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사용부분도 우리가 교육청과 더불어서 노력해야 되지만 우선 우리 공공언어를 어떻게든 국어로 순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국어기본법에 따른 공문서 작성, 보도자료 배포 이게 꼭 필요하고 이런 조례제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 북구만큼은 제대로 된 우리말 사용 그리고 외래어남용 막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일단 의원들끼리 쟁점이 되는 부분이 두 가지네요. 국어전문관을 위촉 운영해야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과장님,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할 수 있다,
병철

유병철위원

누가 위촉하지요? 위촉하면 누가 하지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하게 되면 저희들은 북구청장이,
병철

유병철위원

당연하지요. 집행부가 여건이 되어서 위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건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의지가 있으면 이 부분을 우리 북구에서는 중요한 정책으로 하려면 위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우리 여건에 따라서 위촉 안 하면 여기 관련된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지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지 해야된다 아니지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만약 하더라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준용해서 그 시기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쟁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입법과정에서 저희 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어떤 정책이든 조례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이고 인력 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강제조항 같으면 저희들이 다른 의견을 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입법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입법사례를 조사했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예산이나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규정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예산지원이나 인력 이런 부분에는 특별히 추진한 바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북구의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가 그만큼 이걸 계기로 해서 신경 쓸 수 있는 거지요. 그 예를 본 위원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18년 업무보고서에 보면 2018년 업무추진방향, 업무여건, 문화예술트렌드 변화, 과장님 트렌드라는 외래어를 꼭 쓸 필요가 있습니까? 두 번째,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에 킬러콘텐츠 혹시 들어봤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몰라서 검색을 했거든요. 주민들이 압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 문제는 이 부분을 행정 공공언어를 사용하고 생산하는 공공행정에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 의회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항상 내세우는 것이 소통입니다. 주민들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어입니다.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주민들이 모르면,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상징적으로 일정기간 가겠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면 이 조례는 잘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경희

신경희위원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올려주신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구청 집행부가 국어사용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구민들께서 좋은, 그러니까 듣기 좋은 또 사용하기 좋은 언어를 선택해서 우리가 일을 업무를 추진할 때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라는 대화가 있었고, 그래도 조례를 정해 놓으면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예산 수반되는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전혀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집행하려면 첫째 위원회를 구성하면 운영 부분에서 예산이 수반될 거고 또 8조에 보면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면 교육예산도 수반될테고, 그 다음에 포상에 관한 조례에서 포상에서도 예산이 수반될 거라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제가 보는 게 맞습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좋은 사업이 있고 좋은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이 있다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이 제정되어 가지고 이 사항을 저희들 과에서 물론 주도적으로 역할은 하겠지만 예를 들어 평생학습과나 가족복지과 유사한 교육프로그램 운영할 때 조례 취지에 맞게 그런 식으로 현 교육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사항도 있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포상 같은 부분도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공자가 있다면 포상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네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보다는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인지 안 그러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안경완 위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빅데이터 관련에 5조를 보면 일단 진흥조례안 제2조4항에 보면 “공문서 등”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본청·의회·보건소·동주민센터·출자·출연기관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전에 이걸 하려고 하면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라고 바꾸어야 되고 빅데이터 관련 조례 5조에 보면 여기는 대구광역시 북구 해서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간편하게 해도 되고, 금방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우리 조례가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다는 거, 일단 고쳐서 통과시켜야 될 내용으로 봅니다.

안경완위원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안경완 위원님,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어, 한글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것 같은데 당장 조례안에도 보면 저희들에게 의원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지만 문화콘텐츠나 이런 표현 자체도 지금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하잖아요. 하지만 한글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4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 중 해가지고 마지막에 요청할 수 있다, 강제조항 아니지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5조에 보면 1항에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느낌상으로는 강제조항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다시 2항에 가서는 공문서 등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항과 2항의 느낌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의원님 생각을 십분 이해는 합니다만 굳이 제가 국어조례를 논하는 지금 시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눈에 띄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례제정하면서 토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5조 금방 구창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건 강제조항입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기본법에,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 밑에 1호에서 4호까지 이야기이고 관계법령에서 전문위원님이 1조, 2조, 13조만 해 놓았는데 사실은 14조가 제일 중요하지요. 14조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는데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행령에는 신조어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많은 공문서, 조례에서도 사실은 위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북구가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들을 일반주민들의 입장이 되어서 다시 생각해 보고 어떻게 순화하면 좋을지에 대한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과장님께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조명균위원

안경완 부위원장님 좋은 법안 발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본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또 시행되는 자치단체에서도 관련단체 지원 등 예산지원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시행상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예산과 공무원 증원까지 하여 지원해야 할 만큼 국어진흥 업무가 시급한 문제인가 하는 의문이 먼저 들고, 그리고 어려운 재정여건에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리라 생각이 많이 됩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위임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구시에서 입법이 안 된 것을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구에서 먼저 입법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대구시에서 먼저 시행하는 걸 보고 예산지원이라든지 시행착오를 본 후에 우리 구에서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대구시에서 시행할 때까지 본 조례안을 당분간 보류시키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예산과 인원의 증원 부분이 수반된다고 했는데 아까 질의과정에서 그 부분은 해소되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아닙니까? 다른 위원들 어떻게 들었나요.
상열

한상열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할 수도 있다 하니까 제가 봐서는 의원이나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되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전문관을 위촉 운영, 만약에 국어책임관, 그쪽에서 국어전문관을 위촉을 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장님, 우리 의회의 임무이자 권한이자 의무이자, 우리는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로 하여금 잘 하시오라는 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하고 말고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의 이익을 대변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 집행부에서 한다라면 좋은 거지요. 요구를 하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른 지자체 사례도 봤다시피 이걸 여기에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꼭 해야된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건이 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당장 예산 넣고 증강해서 전국 지자체 가장 모범을 보이자 이렇게 욕심까지는 부리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의회가 가장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좋은 계기로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공공행정용어부터 순화시키는 노력들을 이 기회부터 해 보자, 돈 듭니까?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굳이 쟁점화 되었던 국어전문관, 본 위원은 이런 쟁점을 보고 확인해 보니까 국어기본법 상위법 개정도 지금 올라가 있어서 그 핵심내용은 국어전문관을 위촉하는 겁니다. 기본법에서 상위법에서 그때까지는 이 조항은 굳이 없애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정발의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6조3항은 삭제하고 앞에 본 위원이 제기했던 오류,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고쳐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재청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제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유병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 제2조4호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제6조3항 그리고 제7조, 그리고 제8조3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방금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중 제2조4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제6조3항, 제7조, 제8조3항을 삭제하는 의견을 채택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장, 어차피 장황하게 해야 되니까 행정복지센터 앞에 및 다음에 『동』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제2조4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제6조3항, 제7조, 제8조3항을 삭제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중 제2조4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제6조3항, 제7조, 제8조3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