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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고인경 의원 발언

24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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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은희입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과 제242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인경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8억 3,500여만 원보다 1,700여만 원 정도 증액된 28억 5천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중국 항저우시 서호구과 우호협정 체결 및 교류 증진 방문을 위한 의원 및 수행직원 국외여비 970여만 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상승분 810여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과 직원 임금비 상승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서 3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의회사무국 총 1,787만 8천 원이 올라와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제행사, 자매결연추진방문 의원수행에 세 분 해서 150, 그리고 국제행사, 자매결연추진방문에 5,250 해서 곱하기 10% 해서 525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계획이 없던 겁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와 서호구가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작년부터 계획하고 서로 문서로 왕래를 했었습니다. 올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청장님하고 의장님, 집행부에서는 청장님 외 9명이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장님 외 2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3일간 서호구를 방문하는 우호관계에 대해 필요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인데 현재는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을 뽑을 때는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예산을 사실 많이 잡아놓았습니다. 현재 보면 직원행사비가 150만 원 곱하기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은 비서와 저 2명 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명분을 줄여도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의원국외여비 총 국내행사비 5,200만 원 중에 10%를 잡아서 금액을 520만 원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금액도 금액이 많습니다. 보통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게 150만 원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0% 잡을 것이 아니고 5%만 잡아도 250만 원 되지 않습니까? 5%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도 150만 원 곱하기 3 하는데, 직원들이 뽑을 수 있는 게 100만 원 조금 덜, 저 같으면 100만 원 조금 더 뽑을 수 있고 직원 조금 덜 뽑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도 150만 원 곱하기 3을 150만 원 곱하기 2로 삭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0만 원 조금 더 잡아놓았는데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여비규정에 의해서 뺄 수밖에 없습니다. 편성 자체가 많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삭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안경완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5,250만 원 기준금액은 어디서 산출된 겁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당초 본예산입니다.

구창교위원

당초 본예산입니까? 기획실에서 금년도 서호구와 자매결연 관련해서 예산 책정된 게 추경 포함 1,8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 1,800만 원은 순수한 기획실에서 다 집행하는 돈이고 금일 올라온 추경 두 가지는 의회사무국 관련 예산입니까? 참석하는 인원 자체도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청장님 외 9명이 가는 집행부 예산과 우리 의장님 외 2명이 가는 의회예산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예산은 물론 같이 동시에 가는데 예산 뽑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예산을 책정해놓고 의회는 의회대로 예산을 책정해놓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아무쪼록 작년 사업 관련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부 예산의 50%정도 천만 원 정도 집행되고 나서 추진되는 게 중지되었습니다. 중지되었다가 금년도에 다시 하반기에 추경편성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할 것은 360페이지를 보면 앞 시간에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사용자부담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료 3.06% 적용하지 않습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6.55%, 이 3.06과 6.55는 2017년도 기준이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 추경 아닙니까? 2018년도는 3.12와 7.38이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구창교위원

이거는 제가 의회사무국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도 안 맞고 문화체육과도 안 맞고 과별로 안 맞아요. 처음에는 앞 시간까지 추경편성된 과는 2017년도 적용해서 3.06, 6.55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쉬는 시간에 찾아보니까 추경편성이 안 된 과에도 보니까 금년 2018년도 기준으로 적용된 과가 있더라고요. 북구청에 여러 과가 있는데 보험 관련된 세율 퍼센트 적용이 일률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소관부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겠지만 명확히 해서 향후에는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제가 요율까지 챙겨봐야 하는데 요율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율까지는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안경완위원

이번 추경안과 다른 질의인데요,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국 직원 교육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따로 운영되는 게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의사국 직원교육은 전문위원 교육과정이 있고 일반직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전문위원 과정에 보통 1년에 전문위원님 두 분 정도 교육을 가고 일반직원 두 명 정도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고 지금은 직원 1인당 1년에 80시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자기가 알아서 가야 됩니다. 대구시에서 실시하는 교육원 교육을 갈 수도 있고 타 시·도나 타 구청에 교육은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타 구청까지는 갈 형편이 안 되고 대구시 교육을 가든지 안 그러면 대구시산하단체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 참석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인터넷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1년에 80시간 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안경완위원

혹시 그 과정 중에 윤리나 교양에 대한 교육도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양과목부터 시작해서 어학, 모든 과정이 다 있습니다.

안경완위원

혹시 교육을 받으면 점수나 이런 것을 매기나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지금은 점수를 매기지는 안 하고 인터넷 강의를 하게 되면 듣고 난 뒤에 옛날에는 사실 그냥 페이지 수를 넘기는 경우도 있어서 요즘에는 일일이 시험을 다 칩니다. 60점 이상인가 받아야 이수자격증이 나옵니다. 시험을 치는 거는 이수과정 자격을 받기 위해서 시험 치는 거지 시험결과가 인사고과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안경완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난 목요일에 황당한 경우를 겪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요. 의사국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하시는 일과 담당자별로 일하시는 부분들을 서류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안경완위원

의사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맡은 바 일이 어떤 업무인지 서류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국제행사 자매결연 추진방문 세 분이면 누구 누구예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세 사람이 당초에는 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임의로 세 사람을 잡아놓았는데 확정된 것은 의장님과 저, 비서 세 사람입니다.

고인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조명균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균위원

조명균 부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 2건의 412만 5천 원을 감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장

조명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조명균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이 협의요청한 제24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4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은희입니다. 제24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개최 계획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8일 월요일부터 10월 15일 월요일까지 8일간 개최하는 안으로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 2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1일, 토요휴무일과 공휴일 3일이 되겠습니다. 심의안건으로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안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정별로 살펴보면 첫 날인 10월 8일에는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10월 10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을 심사하신 후 현장방문, 10월 11일에는 현장방문을 10월 12일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0월 15일은 제2차 본회의로 안건처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일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 일정을 이렇게 잡은 거는 당초계획에 보면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10월 10일이 일정이 굉장히 바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안건처리 하루하고 현장방문 하루 감사보고서 하루 이렇게 3일 잡았는데 의장님께서 현장방문을 많이 가실 의향이 있으셔서 10월 10일 오후에 현장방문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일정이 굉장히 바빠지거든요. 이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하루가 늘려서 현장방문을 이틀 하면서 푸근하게 갔다 오실 것인지 의논해주셨으면 합니다. 원래는 현장방문 하루 안건심사 하루 감사보고서 하루 넣었는데 의장님이 현장방문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니까 10월 10일 오후, 11일 이틀 현장방문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나 10월 10일은 오전에는 안건심사를 하고 오후에 의사 관련해서 안건심사를 하고 난 후에 현장방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아침 9시에 오셔서 저녁 6시가 되어야 끝납니다. 1안이 굉장히 바쁘니까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현장방문을 하루 더 늘려서 10일 안건처리하고 하루 늘리면 하루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틀 현장방문을 조용하게 갔다 오실 것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고인경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안경완위원

현장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현장방문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사업장이라든지 사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서 어떻게 돌아가고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의원님들이 처음 오셨으니까 어떤 시설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고 겸사 겸사 하는데, 현장방문 이거는 의회사무국에서는 하는 거보다는 각 상임위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임위별로 현장방문가실 자리를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추천을 다 못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와야 하는데 의장님 생각으로는 여러 군데 방문을 했으면 하는 의중이십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현장방문 장소 추천을 해달라는 공지를 저희가 못 들은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하루를 늘린다면 어디를 늘린다는 말씀, 수요일 오후와 목요일로 잡혀있잖아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늘려야 되면 늘릴 수 있는 게 달력 보시면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되어 있는데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당겨서 10월 5일 금요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시든지 하루를 늘렸으니까 현장방문 이틀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승령

류승령위원

10월 8일 앞에 5일로 하게 되면 주말이 끼어서 혹여 볼 일 있으신 분들 못 볼 수 있으니까 5, 6, 7, 해서 일정을 잡는다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만약에 늘린다면 본회의 이쪽으로 늘리게 되고 아니면 여기 잡힌 대로 수요일 하루 빡빡하게 가시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명균위원

원래 상임위별로 가는 게 원 취지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물론 상임위원회별로 갈 수도 있고 전체 다 갈 수도 있는데 어떤 게 원칙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보면 전체 의원님들이 가는 것보다는 상임위별로 많이 가셨어요.

조명균위원

저는 지금 이대로 가고 상임위별은 상임위별대로, 위원장님이 잡아서 상임위별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이 있기 때문에 사실 회의 기간 중에 기관방문하고 어디 방문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회기를 떠나서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회기 중에 일정을 맞춰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명균위원

아까 전에 의장님실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우리 행자 같은 경우에는 내일 관제탑 방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에 같이 가는 것도 좋지만 일정 자체가 여러 의원님들 생각이 같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안 그러면 상임위별로도 갔다가, 특성에 맞게 상임위별로 간다면 더 세세하게 시간을 더 가지고 볼 수 있고 단체로 활동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에 쫓길 것 같아요. 하루를 더 잡는다 그래도 시간에 쫓길 것 같고 그래서 전자든 후자든 여러 위원님들 뜻대로 하겠지만 따로 가는 것도 이거는 이대로 하고 상임위별로 가는 것도 의미는 깊다고 생각합니다.

구창교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잠시 들었는데 한편으로 방금 회의 들어오기 전까지 조명균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했습니다만 차량배차 문제라든지 현장방문하는 대상지에 그분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장 저희가 내일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물론 행자위만 가면 자세히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질의도 할 수 있고 좋은 시간이 되겠지만 그곳은 다른 상임위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는 부분인데 또 가게 되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를 해봅니다.

안경완위원

그래서 보면 내실의 문제라고,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보고 오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오면 괜찮은데 단체가 가다 보면 시간에 쫓기다보면 제대로 못 보고 오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런 걸 개선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데 계속 토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큰 의견은 저도 대동소이합니다. 임시회 일정을 하루 늘려서 현장방문기 회를 더 하자, 그런데 현장방문 속에서도 상임위별로 갈 수 있는 곳과 전체 의원님들 갈 수 있는 일정을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루 정도는 상임위별로 갈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고 전체로 갈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팔거천에 어떤 개발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 의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이고 전체 의원들이 가야 될 오전 오후 코스 이렇게 잡고 상임위별로 갈 수 있는 코스를 잡고 그런 식으로 임시회 회기 자체는 아까 류승령 위원 말씀대로 앞으로 당기기에는 징검다리 연휴가 걸리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뒤로 하루 늘려서 임시회 하루를 여유 있게 주면 의장님 지휘에서 가급적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 속에 첫 의회고 하니까 현장을 많이 갈 수 있되 저는 상임위 현장 하루 전체 의원들이 갈 수 있는 하루 코스를 잡았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고인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덕 위원님.
용덕

김용덕위원

초선의원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복지 쪽에 사회복지위원만 갔다오고 그다음에 또 의회가 방문한다 그러면 저번에 왔다갔는데 또 오느냐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초선의원이 많다 보니까 사실 안 가본 데가 많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그다음에 정말로 여기를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게 있다면 다음에 시간을 내어서 상임위별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구창교위원

현장방문 장소는 저희가 선정하는 겁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예.

구창교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각 상임위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문제 가지고 전체 현장방문 리스트가 일단 먼저 나와 주고 최우영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가 봐야 될 부분, 조명균 위원님 말씀처럼 내실 있게 상임위별로 가야 될 부분 이렇게 나눠져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각 상임위에서 보고 싶고 궁금한 리스트를 먼저 작성해서 그다음에 나누고 배차문제도 협의하고 여러 가지 일정을 조율했으면 좋겠고 저도 큰 틀에서는 최우영 위원님 말씀처럼 여유 있게 하루 늘려서 뒤로 늘려서 보는 것에 찬성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사회복지는 예를 들어 어린이집 이런 데로 가면 도시는 도시에 맞는 그런 현장방문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도시가 어린이집을 간다든지 그런 거는 없거든요. 상임위대로 가서 공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승령

류승령위원

하루를 늘림으로 해서 공통적인 부분과 구창교 위원님 말씀대로 명단을 받아보면 겹치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겹치는 데는 같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잡고 겹치지 않고 세세하게 봐서,

고인경위원장

현장방문 없어도 상임위끼리 예를 들어 이런 데 우리가 가고 싶다라면 자기네끼리 가면 돼요. 봉고차 그런 것을 안 하고 자기 차로, 사회복지가 제일 많이 움직여야 될 거예요. 우린 정말 많이 움직였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게 없죠?
승령

류승령위원

뒤로 16일 하루를 더 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뒤로 미루고 수 목 금 현장방문을 가실 것인지,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되면 현장방문 이틀이 된다면 현장방문을 달아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목요일 금요일 현장방문을 하고 월요일에 행정사무감사 안 작성을 하고 화요일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4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로 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 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