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243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8-11-20

유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주

송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정

강현정사무직원

사무직원 강현정입니다. 이번 제2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며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 18일, 19일 이틀간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평소 존경하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각종 소송건수의 증가와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등 행정소송 중요사건의 증가에 따른 변호사 수임 및 법률 자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변호사 수임료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2조에서 위촉대상을 대구광역시내에 개업 중인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고문변호사 위촉 시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고문변호사 위촉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고문변호사 임기 중 해촉사유를 구체적인 항목으로 규정하여 고문변호사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1994년에 마련된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올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문변호사제도 운영에 따른 수당지급액을 명시하여 소송업무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고문변호사 제도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최무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무환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고문변호사의 자격요건과 해촉사유를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지역제한 요건을 삭제하고, 위촉시 자격제한 요건을 신설하며, 안 제4조에서는 임기 중 위촉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안 별표에서는 소송비용 지급기준 세분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지급기준 통합,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월 25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현실화하고, 고문변호사의 위촉요건과 해촉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성실하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되며, 상위법인「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별표, 산입할 보수의 기준 이내의 소송비용 지급이라고 판단되나 예산수반 문제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시면 질의권을 넘겨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대구광역시내에 개업 중인 변호사를 대구광역시를 뺀 이유가 뭐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이건 조례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 권고사항입니다. 지역제한을 둔 것이,
병철

유병철위원

지역제한이 규제에 해당된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권고사항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행감 때도 늘 지적하는 거지만 북구 업체를 많이 활용을 하자라는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똑같은 차원에서 서비스이지만 북구를 넘어서 대구광역시 정도는 제한해도 관계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굳이 변호사를 우리가 이렇게 한 이유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 정부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제한을 철폐하게 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기존 개정 전의 조례랑 지금 개정하는 조례의 내용이 큰 차이가 없어요. 지역제한 없애는 것 하고 소송비용지급 기준은 어차피 별표상으로 나와 있고 큰 차이 없고, 그 다음에 해촉사유도 어차피 기존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해서 특별한 게 없거든요. 비교해 보셨나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라는 말 외에 특별하게 개정된 내용에서 있는 거라고는 위촉부분에 있어 가지고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딱 한 가지만 위촉 제2조가 내용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고, 당연히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을 위촉할리 없고, 그 다음에 4조에 해당되는 부분도 4조1항, 2항1호 부분도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당연한 것이고, 직무를 기피한 경우 당연히 그 전 조례에 있는 거고 3번에 구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상대방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임한 경우, 3호도 보면 기 우리 조례에 3조2항에 있는 말이고, 3조2항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회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해 수임할 수 없다는 당연히 있는 이야기이고 자문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당연히 기 조례에 되어 있고 5호에 보면 가, 나, 다, 라 해서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소송당사자와의 담합 이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개정의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별표 부분에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그 전과 지금 개정되는 개정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요. 고문변호사 수당 월 25만 원 이내, ’94년도도 고문변호사 수당 월 25만 원 이내, 그 외 쭉 올라가면 민사·행정소송 표를 합친 것밖에 없는데 특별한 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소송물가액이 3억 이상으로 되어 있는 30년 전의 걸 요즘 수가가 100억도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3억 이상 되는 부분은 더 세분화시켜서 했고, 또 현실적으로 그 밑이 되는 수가에 대해서 변호사 보수 산입규정에 너무 미비하게 지급되는 부분은 보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병철

유병철위원

’94년이 지금 2억 원 이상으로 뭉텅거린걸 조정해서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그 다음에 3억 원 이상해서 100억까지 세분화시킨 모양이지요.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예.
병철

유병철위원

이 부분에 착수금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공사례금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60% 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한다는 건 똑같은 이야기인데 요지는 별표상에 3억, 2억 이상의 부분에서 구체화시켰다, 이 정도밖에 차이가 없네요.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그 앞에 적은 부분에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500만 원 미만을 최소한 2천만 원 미만으로 이 부분은 조정할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 외 다른 쟁점이 있나요. 저는 대구광역시라는 부분은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고, 그 외 지금 그러면 2018년 현재 기준에 위촉한 변호사는 몇 분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네 분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가 소송을 의뢰할 때 그 네 분에게만 의뢰합니까? 아니면 특별 전문변호사에게 따로 갈 수도 있나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따로 갈 수도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있으니까 굳이 고문변호사를,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그런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찾아갈 수 있는 거라서 고문변호사 비상근, 어차피 비상근이네요.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지역에 있는 소송일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관례상,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예, 그런데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에 서울에서 있는 게 지금도 계류되고 있는 게 2건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대구시내 전체로 해서 한 사람을 선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송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져 가지고 고문변호사가 그 쪽에 가서 소송하기는 어렵다, 이래서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수임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그럴 때는 외부변호사를 수임하도록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때 외부로 한다, 그러니까 굳이 대구광역시라는 내의 부분을 삭제할 이유가 없는 거네요. 지금 고문변호사 위촉은 법인단위로 하네요 보니까, 고문변호사 현황에서 사람은,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법인은 1명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참고자료는 뭐에요, 6명 올라와 있네요.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그게 공동으로 합동변호사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법인단위로,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법인은 아니고, 법인은 하려고 하면 3명 이상 해서 법인신고를 해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현재 6명인가요, 4명인가요, 2018년도,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네 분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명단 6명은 뭡니까?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명단은 같이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2명이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광무도 그렇고,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예, 광무도 그렇고,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법인 단위로 하는가 싶어서,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법인인가 하는데 법인은 아니고 합동입니다. 법인은 3인 이상이 법인신고를 했을 때 법인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 단위로,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그렇게 위촉을 한다,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예.
병철

유병철위원

사람을 구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예.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현재 이 분들은 대구에 사무실이 있다,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예, 젊고 유능한 변호사 서울대 출신 변호사 두 분도 영입을 했고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 분들 4명 위촉한지가 얼마나 되나요 기간으로 보면,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8월에,
병철

유병철위원

그 전에는요,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이만큼 없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조례가 있었는데 왜 위촉을 안 했어요?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두 사람을 4명으로 증원하는 거네요. 이번에 처음입니까?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예.
병철

유병철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증원하지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성 복잡한 소송이 증가하고 이래 가지고 자문을 구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두 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면 상반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느 변호사의 의견을 따라야할지 곤란한 경우가 집행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네 분 정도 되면 3대1로 의견이 나온다든지 하면 그 3명이 답변이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정책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노조의 요구사항이 양대노조가 직원들의 업무폭주라든지 어려운 사건 증가 때문에 자문하는 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 달라 요구사항이 강렬하게 있었는데 이것도 수용하는 차원에서 2명을 더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이라는 건 사건을 맡든 안 맡든 매달 수당을 지급하는 거고,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자문은 계속 있습니다. 자문은 여러 건이 나갑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사건은 안 맡더라도, 사건을 맡으면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은 별도로 따라 오고,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예, 그리고 우리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게 되면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

구창교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기존에 두 분이 있을 때는 의견이 상호 대립되어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증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홀수로 증원이 되어야 2대2라든지 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 4명으로 증원되면 또 다시 2대2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선은 들고, 저희가 지금 북구청에 고문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몇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전혀 모릅니다.

구창교위원

주위에서 현직에 계시는 분들 접촉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의 경중을 떠나 가지고 자기 프라이드 때문에 저희 구청의 고문변호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고문변호사 위촉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저희가 오늘 이렇게 조례 심의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여쭤보는데 저도 선뜻 대답을 못 했습니다. 그 기준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실장님이 하셔도 되고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구창교위원

편하신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기존에 두 분이 계셨을 때는 오랫동안 이우익 변호사님하고 최우정 변호사님하고 두 분으로 하실 때는 한 분은 토박이거든요. 대구 쪽이고 최우정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인데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을 하게 된 건 젊고 소송하면서 꼼꼼하게 소송수행을 하는데 직원들의 자문이라든지 평가도 보면 치밀하게 분석도 잘 하고 있고 해서 이 분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게 되었고, 새로 동그라미 젊은 두 분을 영입한 건 젊으신데 실력이 있다, 소송수행도 꼼꼼하게 잘 하고 자문도 받아 보니까 신뢰감이 있다 해서 했고 대구에 있는 변호사하고 균형을 맞춘다고,

구창교위원

고문변호사 선임 위촉하는데 있어가지고 일정기간을 대외적으로 공고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런 절차가 지금 없다 보니까 선임되지 못한 다른 동일업종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서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공히 공감을 하시겠지만 마지막에 계시는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아주 오래전부터 집행부와도 밀접한 관계가 계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의혹이 잇는 겁니다. 돈을 떠나 가지고, 앞서 두 분 말씀하신 저희가 2년에 한해서 1회 영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후에 지정된 상태에서 이 분들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위촉을 해지할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가시더라도 차후에 임기가 완료되어 가지고 다른 제3의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대외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공고를 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이 없는지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그리고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네 분을 위촉해 놓고 자문하는 현황을 합니다. 어느 과에 어느 직원이 무슨 건으로 자문을 했다, 자문내용도 앞으로 토탈실적을 내고 소송수행을 잘 하나 못하나 이런 평가를 해서 그 분에게 위촉을 중단시킬 수도 있고 실적에 따라서 직원들이 갔는데 불친절하게 한다, 그런 소문이 들어오면 그 분은 앞으로 위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구창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안경완 부위원장님,

안경완위원

안경완입니다. 처음에 최우정 변호사 분을 꼼꼼하게 잘 한다고 해서 위촉하셨다고 했는데 위촉하기 전에 계속 구청,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그 분이 우리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것도 봤거든요 위촉하기 전에, 그래서 그 분의 평가가,

안경완위원

그러면 위촉할 때 그런 식으로 보시고 위촉하게 되고 이런 겁니까? 기준은 전혀 없습니까?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상대방이 법원 회의 평가라든지 이 분이 실력이 있다, 그것도 많이 참고가 되거든요.

안경완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엄청나게 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왜 후보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많은 변호사들 중에서 수석 부장판사라든지 이런 변호사들은 이런 보수를 받고 안 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우리가 지급하는 보수가 현저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변호사들 보수는 1천만 원 넘게 받는데 우리가 그렇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은 오지도 않습니다.

안경완위원

그렇다면 그래도 최소한 아까 구창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어느 선에서 위촉에 대한 준비 대상에 대해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상에 넣든지,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검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오히려 그렇게 만들게 되면 자승자박이 안 되는가,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적은 돈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판단을 해가지고 위촉을 하게 되는데 위촉기준을 그렇게 해 놓으면 그 기준 안에 드는 사람들은 다 자격요건이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자승자박 당하는 꼴로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경완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면접을 본다고 하면 시험을 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안경완위원

그럼 문제가 생길 게 있겠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 기준이 더 자승자박꼴로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경완위원

기준을 안 만들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종업종에 계시는 변호사들이 항의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고문변호사 위촉이 안 된다 해서 구청에 변호사들이 항의를 하는 그런 건, 그리고 아까 구창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누군지는 알겠지만 그 분은 우리 입장에서 위촉한 이유가 우리 구청의 행정경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행정경험을 해 본 결과 다 알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법률적인 면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더 안 되겠나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안경완위원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없는 게 더 낫다는 말씀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대구 시내 전체 그렇습니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기준을 정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위촉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기준을 세세하게 정할 수도 없고 그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기준을 정했다한들 오히려 그 기준에 얽매여 가지고 더 비효율적인 면이 안 생기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고려해 보신다는 건 실장님은 그게 안 좋다는 말씀이네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그런데 충분히 앞으로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검토해서 어떤 게 좋을지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소송접수 현황 진행,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2017년도에 합계 소송접수현황이 25건이고, ’18년에 보면 계가 43건에 46건, 이 중에 승소가 8건, 6건, 그 다음에 패소가 2건, 1건 이런 식으로 해서 계류가 2017년도에는 25건, ’18년도에는 33건입니다. 그런데 뒷장에 보시면 변호사 위임사건을 보시면 2017년과 ’18년에 행정 1건, 민사 4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거의가 인허가 문제, 건축물, 토지보상 문제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99%인데 제가 아까 변호사 선임을 이번에 4팀을 하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굳이 보면 지금 2년에 인허가, 건축물, 토지보상이면 이쪽 전문적인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문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에 변호사를 해촉할 수가 있는데 자문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우리가 8월부터 위촉하면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자문이 실·과에 건설과라든지 건축주택과라든지 도시재생과, 교통과라든지 인허가 부서 문제 있는 걸 하면 직원이 직접 자료를 가지고 가서 자문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로 자문을 받고 집행을 어떻게 할지 하는 건데 네 분 중에서 1년 동안 북구청에 각 실·과 직원들의 자문실적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 현황을 앞으로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조명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자문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가 해촉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문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같으면 그냥 자문만 해 주면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가 안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문에 대한 결과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야 해당이 됩니까?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자문만 실적 가지고, 자문도 실적이 저조하지만 소송수행에서도 패소가 많고 소송수행이 실적이 저조하면 그것도 해촉사유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자문실적이 사실은 우리가 자문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자문해 주는 건 아니고,

조명균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문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가 자문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문을 해서 그 영향력이 발휘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영향력이 발휘되는 것으로,

조명균위원

자문만 해 주면 끝나는 겁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외형상으로는 자문만 해 주면 끝나는데 사실은 담당공무원이 정책 결정을 할 때,

조명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변호사 위임사건에 보면 ’17년, ’18년에 보면 거의 인허가 문제, 건축물, 토지보상 문제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도 보면 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인허가 내지는 법률적인 것,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분 다 이 쪽으로 거의 선임을 한 겁니까?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인허가 건만 변호사 선임한 건 아닙니다. 토지수용보상금 청구 사건이라는 건 행정법에 당사자 소송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필히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 수용사건은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 안 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인허가 중에 다나상조라든지 장례식장이라든지 대형마트 롯데마트라든지 데모하고 칠성시장 관계 이런 건 필히 변호사를 선임 안 할 수가 없는 사건이고, 그 외에 민사합의부 사건, 지금은 수가가 2억 원 이상 넘는 걸 합의부사건이라고 합니다. 판사가 3명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을 지금 소송 맡겨서 하는 것이 4건 정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민사도 있고 인허가도 있고 다양합니다.

조명균위원

그러면 제가 2017년 변호사 위임사건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사항에서만 보면 인허가, 건축물, 토지보상 정도가 대다수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지금 4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들도 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저희들은 처음 꼼꼼하게 소송수행을 하는 성향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소송을 잘 하는 사람은 그 4명 중에 그런 소송이 있는 곳은 그 쪽으로 가고 이 분야에 소송을 잘 하는 분이 있는 곳은 그 쪽으로 보내고 환경미화원 소송도 다년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보내고 특성화 시켜 가지고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4팀이 각각 특화된 것이 어느 팀은 뭘,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이유익 변호사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 소송에 경력이 있고 해서 미화원 소송은 이유익 변호사 쪽에서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정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 변상금이라든지 난이도가 꼼꼼하게 훑어 봐야 되고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도 철저하게 분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사건을 수임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다나상조라든지 건축관계에 있는 건 광무 이승현 변호사님이 그 쪽에 판례하고 잘 대응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사건을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지에 대한 보상 사용료, 도로를 개설한 사용료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로 수임을 시키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변호사의 특성에 맞게 분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명균위원

그러면 법무법인 광무가 건축관계에서는 전문이네요.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건축인허가 지금 다나상조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송수행하는데 보면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장판사 수석부장 이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명균위원

광무에 이승현 변호사님이,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자기 아버지보다 더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상열

한상열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그러면 변호사 위촉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따로 구성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구청장 단독으로,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의회에서라든지 위촉위원회를 구성해야 맞지 않습니까? 단독으로 친하다고 누구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공정성도 없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느 정도 걸러 가지고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민원처리를 얼마나 잘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좋은 지적인데 보통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할 때 통상적으로 이 사람이면 관계없다, 그 위원회 자체에서 내부 반대의사가 없으면 알아보고 위촉을 해 왔습니다. 각 위원회마다 반드시 위촉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별도로 심의를 해서 위촉하기는,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맡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만약에 고문변호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하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문변호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우리가 알아서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의 공적이라든지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말씀은 이해갑니다만,
상열

한상열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구창교 위원님께서는 주위에서 그런 분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할 사람 없다고 하시면,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시켜 달라고 오는 사람이 저희에게는 없었습니다.

구창교위원

보충말씀을 드리면 없다는 기준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없는 것이고, 그쪽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 기회 자체가 대외적으로 공표가 안 되기 때문에 북구에서 기존 고문변호사 두 분이 계시는데 네 분으로 늘린다 이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접할 수 없으니까 몰랐던 거고 주위에는 분명히 젊고 유능하신 분들도 고문변호사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선임되어 계신 분들이 저희 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리라는 믿음에는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일예로 상조 관련 사건같은 경우는 저희가 믿고 있는 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젊은 그 분 보다는 그 아버님이 나서 가지고 역량을 발휘해 주길 많은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들 되는 젊은 친구가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아버지는 바깥 업무를 보십니다.

구창교위원

그 분이 북구 관내의 다른 국민운동단체에 고문변호사도 자청을 하셨습니다. 그 해당단체에서 거부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거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가지고 고문변호사가 조금 더 논란이 이야기꺼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저희들이 공고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공고를 해서 임시나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접수현황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위촉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조례상의 쟁점은 없어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위촉의 문제인 것 같아요. 조례상은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착수금 현실적으로 당연히 인상해야 되는 내용은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 같고, 단지 지역제한을 풀자는 문제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조례만을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논의할 게 없다고 보여 집니다. 맞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상에 사실은 고문변호사를 몇 명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예산심의 때 다루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8월부터 위촉을 했으면 이 분들의 수당은 나갔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주고 있습니다. 구(옛날)조례에 의해 가지고 막연하게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 가지고 8월부터 2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전에도 줬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 전에는 미미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안 줬습니다. 수당 없이,
병철

유병철위원

사건에 대한 수임 승소 착수금만 줬다는 겁니까?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착수금만 주고 자문료는 하나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불성실하다는 것이 나오고 해서,
병철

유병철위원

북구청이 상당히 불성실했네요. ’96년도 조례에 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되네요. 북구청이 미안한 짓을 했네요. 조례상에는 어차피 있는 거라서 우리가 주면 되는 거고, 지금 조례의 쟁점으로는 그게 없어요. 당연히 착수금을 올리는 문제는, 인상하는 문제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례 부분은 본 위원은 별 문제 없다고 보여지고, 다른 차원에서는 지역제한을 푸는 문제는 그냥 두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는데 별 문제 없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건 구태여 우리가 조례 개정이유가 구(옛날)조례를 두루뭉술 되어 있는 걸 조금 더 명확하게 세분화시켜서 하자는 취지에서 개정하게 되었는데 구(옛날)조례 지역제한을 대구시내로 되어 있던 걸 대구시내 위촉을 해도 고문변호사 아니라도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을 위촉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지역을 제한하는 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태클을 걸고 있거든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 부분은 제가 딴 차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저한테는 분명한 입장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의 큰 지방정부입니다. 그런 용어를 못 쓰고 현실적으로 안 그렇지만,
홍기

김홍기주무관

방청석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걸 개선 안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불이익 받을 것도 없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받을 게 뭐 있겠어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 권고사항인데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 따랐을 때는 다양하게 불이익이 옵니다. 어떤 식으로든, 리스트에 올라가지고,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끼리 조금 있다 토론하기로 하고, 하여튼 토론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저도 할 말이 있는데 일단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실장님도 토론에 참여를 하셔도 됩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타 구·군을 봤을 때 주로 조례상에 고문변호사의 수를 규정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4인 이내로 규정을 하고 3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같고 서구, 중구 같은 경우는 1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의 규모나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3명 이내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와 특별쟁송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창주

송창주위원장

다른 위원들 혹시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토론하셔도 됩니다.

구창교위원

유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두고 특별쟁송사건 분리해서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지난 8월에 위촉을 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해촉의 사유 없이 어떤 한 분을 해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실장님, 혹시 고문변호사의 인원을 늘려 놓으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자문을 한다든지 하는 장점도 있겠네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3명 이내 만약에 인원제한을 둔다면 10인 이내로 해가지고 위촉은 구청장이 자유스럽게 필요에 따라서 위촉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숫자제한을 둔다면 10명 이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소송에 이기고 지고 그런 문제보다도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자문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구창교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한편 북구도 상당히 민원의 다툼이 많아져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타 구에 인원규정을 둔다 해서 우리까지 인원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우리가 8월에 위촉된 분들이 계셔서 인원규정에 대한 규정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질의과정에서 나타났던 좀더 실력 있고 성실한 변호사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대구지역의 변호사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기간을 두는 건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14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는 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창교위원

유병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동의합니다.

조명균위원

동의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 번 수정발의할 내용들을 정리해 볼까요. 제2조 위촉에 1호, 2호 있지요. 그 다음에 2항을 넣어서 구청장은 위촉 전에 14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된다, 조문이 제대로 정리되었나요. 뭐에 대한 공고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나요.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는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이게 맞나, 전문위원님, 구청장은 위촉 전에 고문변호사, 간단하게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냥 할까요, 구청장은 위촉 전에 14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된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무환

최무환전문위원

조문이 위촉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다른 내용은 없는데 본 위원이 아까 제기했던 원래 조례에 있었던 대구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 앞에 대구광역시내에 두는, 7글자 다시 삽입하는 것, 이렇게 수정발의를 해서 개정할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 이견 있습니까?

구창교위원

지역제한 두었을 때 괜찮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양해를 구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위배해 가지고 우리가 좋을 게 없거든요. 실제는 이렇게 하고, 운영은 실지로 대구시내 하더라도, 그런 문구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실제는 그렇게 하고, 실장님의 의견이네요.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고, 왜 의견이 다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권익위원회에서의 차별에 대한 권고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들을 그 지역 기초자치단체 주민들의 이익을 해치거나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 중앙정부의 법령에서 규제를 하려는 습관들 때문에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경우 250만 인구에 충분한 지방정부로서의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위에서 간섭하느냐는 측면 때문에 저는 억지로라도 넣고 싶었는데 굳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받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저는 3인 이내하고 특별사건이 있을 때 특별고문변호사 선임, 저는 유병철 위원님 의견이 좋은데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특별사건이라는 것도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걸면 걸립니다. 이것도 특별사건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고 그게 논란의 소지가 오히려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잡해집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유병철 위원입니다. 제2조제2항에 구청장은 위촉 전에 14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라는 항을 추가해서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방금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위촉 제2조제2항에 구청장은 위촉 전에 14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라는 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제2조 위촉에 2항 구청장은 위촉 전에 14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라는 항을 추가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1시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1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조문체계를 일괄정비하고 일·가정의 양립 지원과 경조사 특별휴가 항목 추가, 사생활 보호 규정 등을 신설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 등에서 지방공무원 중 지방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장공무원, 휴가의 종류, 연가일수, 연가일수의 공제, 공가 등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소속 공무원의 유연하고 자율적인 연가 사용의 권장을 위해 “7일 초과하는 자는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허가한다”라는 규정과 “다음 연도 연가 당겨쓰기를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 경조사에 따른 특별휴가 신청 시 승인관련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별표 4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시 경조사 휴가를 1일 추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당초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제9항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18조에서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가족돌봄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마지막으로 제19조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 및 근무시간 외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방지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의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의 중복되는 조문을 개정하고 일·가정의 양립지원과 사생활 보호규정 등을 통해 직원의 사기진작과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총무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최무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무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시행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소속공무원의 유연하고 자율적인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경조사 특별휴가를 확대하며,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사생활 보호규정 등을 신설하여 직원 사기 진작과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출장공무원, 휴가의 종류, 연가일수, 공가 등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경조사 특별휴가 규정을 개선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1일,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특별휴가 3일 이내 규정을 신설하고,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사생활 보장의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기규정하여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체계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 소속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가사용에 제한을 둔 7일 초과 시 분할사용과 다음연도 연가 미리사용의 사유를 경조사로 제한한 규정 등을 삭제하고, 또한 출산 관련 특별휴가를 확대한 것은 정부방침에도 부합하는 개정이라고 판단되며,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과 공무원 사생활 보장 등 관련 규정 신설은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고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시면 질의권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그럼 위원장이 간단하게 확인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가일수가 22일입니까, 23일입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20일인데 전년도에 병가를 사용 안 하면 하루가 늘어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래가지고 북구가 18일까지 보상이 되네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되네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연가보상비는 하반기되어 가지고 우리 구의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6급 공무원 50명이 18일을 못 채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7급도 10명 정도 되고, 달성군인가 하고 몇 군데는 16일이고 18일이 8개 구에서 제일 많이 받더라고요. 18일 같으면 상당히 좋고 홍보를 해가지고 안 쓰시는 분들은 쓰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내년까지 1년만 연장이 되지요. 2년까지 연장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이건 당해연도에 끝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이건 총무과에서 하시든 기획실에서 하시든 안 쓰시는 분들은 홍보를 해가지고, 제가 봐서는 전부 임금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연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18일 같으면 8개 구에서 상위랭킹에 들어가서 저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개정 전 조례와 완전히 달라졌네요. 전체 내용이,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조항 순서도 바뀌고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제14조1항에 네 번째 줄에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등등등 제14조제4항이 어디 있나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구(옛날)조례를 보고 계십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제14조에 3항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4항에 따라, 4항이 어디 있어요. 오타인가요. 뭔가 이상하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제가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전부개정안 조례를 누가 초안해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배재호 씨가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요? 배재호 주무관이 잘 하는데 1쪽에도 맞춤법이 틀린 게 하나 있고, 뭐냐하면 제3조에 창의와 성실로서, 『서』가 틀렸어요. 내용상 본 위원이 확인할 건 없는 것 같고 취지 자체는 상당히 권장하고 이런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일, 가정 양립이 함께 갈 수 있는 근무의 모델들을 공적인 영역에서 먼저 나서야만 일반 사회 전반적으로 파급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 번 이 건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제19조 사생활 보장,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사생활 침해된 건 아니잖아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아닌데 근래에 와가지고 SNS를 통한 이런 게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고 TV에도 나오면 퇴근시간 이후에 상사가 하급자에게 SNS를 해가지고 뭘 해라 하니까 여기에서 국가공무원법부터 바뀌고 해서 도입이 된 겁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어차피 재난이나 안전 같으면 그때는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재난일 때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혹시 이렇게 사생활 침해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고발이나 당한 건 있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요즘 사생활 침해가 워낙 심해 가지고 특히 제가 봐서는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장님, 15조 특별휴가와 관련해서 8항에 보면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2018년도에 특별휴가를 가신 분 누가 있는지,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있습니다. 올해 구제역 때문에 고생한 일자리경제과 직원들하고 구암동 고분군 지정된 관광자원개발과 일부 직원들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혹시 과장님은 개정 전 조례와 많이 달라졌는데 영리업무 및 겸직, 정치운동 등등이 다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 특별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건 별도로 감사실에 있는 걸로,
병철

유병철위원

혹시 지방공무원법에 있나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에도 있고,
병철

유병철위원

굳이 중복해서 복무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예, 상위법에 준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있는 걸 하는 건,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그럼 15조에 보면 배우자 5일에서 10일로 확대 시행하는데 현재 본인 출산 시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44일인가요. 본인이 출산했을 때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90일입니다.

구창교위원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 일, 공휴일 제외하고 90일 입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예.

구창교위원

15조9항에 남성공무원은 3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한다, 이럴 경우에 다루어질 부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증빙서류 제출하고 이런 것도 시행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아야 되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최근 들어 저출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소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본의 아니게 낙태 시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정상적인 유산이나 사산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휴가가 부여되는지,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일단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후에, 급한 일이니까 하고 차후에 증빙서류를 내도 무방합니다.

구창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북구에서도 남성직원들이 출산휴가를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승홍

백승홍인사팀장

방청석에서 출산휴가는 당연히 주는 것이고,
창주

송창주위원장

출산휴가 말고 육아휴직 있습니까?
승홍

백승홍인사팀장

방청석에서 예.
창주

송창주위원장

몇 분 정도 됩니까?
승홍

백승홍인사팀장

방청석에서 한 두 사람,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게 1년 이지요.
승홍

백승홍인사팀장

방청석에서 3년까지 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한해서,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한두 분이 몇 명,
승홍

백승홍인사팀장

방청석에서 날짜는 보통 1년 정도 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환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통보된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6조제1항 중 “설비기준”, “운영계획서”, “지정조건”을 “등록기준”, “등록신청서”, “등록조건”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0조제1항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운영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를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둘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에 있는 작은도서관 등록 시 운영계획서 제출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 상황에 맞게 등록신청서로 대체하고 운영인력에 대한 부분도 기존보다 완화하여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통보된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0조제1항제1호제나목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 체육행사”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제1항제4호 중 “65세 이상의 사람”을 “65세 이상의 사람, 청소년”으로 한다 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사용료 전액감면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 체육행사”에도 적용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령에 맞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 체육행사”에 대한 전액감면 규정을 100분의 50 감액 대상으로 개정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특혜 소지를 개선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우리 과 소관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최무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무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도서관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기준 등 용어를 정비하고, 등록시 제출하는 운영계획서를 등록신청서로 간소화하고, 운영인력을「도서관법시행령」별표2에서 규정한 사서 1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를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사용료 감면규정을 보면 공공체육시설 수수료 전부 면제 대상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관련 체육행사는 감경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므로 상위법령의 감면규정에 맞추어 청소년 체육행사를 사용료 면제 대상에서 100분의 50 감면대상으로 조정한 것으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도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조례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취지를 생각하면 됩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활성화 취지도 있고 작은도서관 설립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주는 근본적으로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공립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사서를 1명 두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그건 이번에 공립작은도서관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정규직원을 투입하는 건 아니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가장 문제가 공익을 배치하다 보니까 책임감이 너무 없고 해가지고 권역별로 사서자격이 있는 기간제를 내년에 강남·북별로 1명 정도만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서 성과가 나타난다면 별도로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비용추계서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공립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립이든 사립이든 작은도서관에 대한 설립요건이나 이런 걸 도서관법에 이런 식으로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제처에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 달라는 권고가 올 연초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형편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 측면도 있고 본 위원이 금방 이야기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익보다는 사서를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 첨부가 안 되어서 이 부분은 준비가 안 된 건지,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권역별 1명의 사서를 활동하게 한 건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에는 공공근로하고 공익만 현재 배치되어 있고 지금 서변동에 기간제근로자가 일부 배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아니요, 작년에 문화재단 전에도 사서 1명이 그 임무를 수행했어요. 김영란 사서,
영란

김영란도서관문화팀장

방청석에서 구청에서 파견한 사서는 아니고 중앙도서관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서지원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사서가 작은도서관에 파견이 된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사람은 우리 사람이고?
영란

김영란도서관문화팀장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중앙도서관에서 내려준 사서였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대현도서관의 사서가 그 역할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이 특히 공립, 기대만큼 활성화 안 되고 있다는 걸 같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뭐라도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근거조항도 만들고 욕심 부려서는 공립작은도서관에는 공익보다는 준사서정도 수준이라도 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굉장히 과 업무가 폭 넓어서 힘드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조례를 보면 저희 북구가 상대적으로 대구광역시 보다는 앞서 있지요? 연혁도 그렇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구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는 1917년 7월 10일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북구는 2012년부터 제정이 되어 가지고 세 차례 개정절차를 거쳤고, 금일 다시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본 조례하고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들어봐 주십시오. 작은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2010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작은도서관법은 가장 큰 문제가 작은도서관법하고 학원법하고 부딪친다는 말입니다.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지 몰라도 학원법하고 작은도서관법이 서로 부딪쳐요. 법제처에 질의해도 법제처에서 명확한 답변을 못 주고 있는데 2010년도에 사설 작은도서관이 당시에 저희 북구에 처음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가지고 할 때 교육청에 등록신청을 하러 가면 학원이나 교습소로 신청하러 갔을 때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어떤 회신을 줬느냐 하니까, 이것은 학원이나 교습소로 등록을 할 수 없고 해당지방자치단체 관할구청에 가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하라고 해서 등록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등록이 북구 동천동에서 이루어져가지고 그 이후 10여 개 작은도서관이 생겼습니다. 8년 동안 구청이나 교육청에서 매번 작은도서관 1년에 한 번씩 서류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고도 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구청이나 교육청에서 해당 조사도 나왔을 때 이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전년도 2017년도에 일부 모 의원하고 모 신문사 그리고 경쟁업체 이 3인이 일체가 되어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시작한 거지요.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세월이 8년, 9년 지나고 나서야 이제 들여다 보기 시작한 겁니다. 관계공무원들도 학원법, 작은도서관법, 코에 걸면 코걸이다 식으로 부딪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해결책을 못 찾고 하다 보니까 일부 업체에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수억의 손해를 감수하고 학원으로 들어간 경우인데 본 위원이 왜 이 경우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저희 관내에서 현재 37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어제 받았던 자료니까, 현재 37개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현재 공립작은도서관은 큰 문제가 될 부분이 없습니다. 공립은 앞서 지적하신대로 사서 1명을 둬가지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립작은도서관 37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도 2017년도 온 대구시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부분 가지고 예를 들어 민원제기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지금 조례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제가 몇 찍으라고 하면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이 사적인 감정을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차마 말 할 수 없고 금일은 위에서 내려온다든지 도서관법이라든지 작은도서관진흥법에 관해 가지고 다소 미흡한 부분만 용어를 변경한다고 했는데 작은도서관법은 아무나 쉽게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원법하고의 문제, 2017년도처럼 다시 제2의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우리 구청 공무원이 당신은 이게 위반되었으므로 도서관사업자를 회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간의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사인에게 30시간 이상 교육을 했을 때는 교습으로 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해서 태권도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태권도는 교육청에서 안 합니다 구청에서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태권도도 각종 인성교육이라든지 해가지고 연간으로 봤을 때는 30시간 이상 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워낙 단체가 크고 파워가 있으니까 못 건드리는 거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은 제가 장려해야 될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앞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학원법하고의 관계 또 민원인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걸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일은 기본적인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만 다루더라도 차후에는 작은도서관법하고 학원법을 집행부에서도 연구를 해가지고 기준자체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감사를 나가든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시의 조례 달랑 2장인데 저희 북구의 조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법이라든지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많이 녹여 놓았는데 앞서서 학원법하고 교습행위에 대한 건 한 번쯤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크게 다루어야 될 게 그 부분에서의 모든 주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가느냐 그 측면하고 무료로 하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지금 37개 사립작은도서관에서 유료화하고 있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입장료 다 받습니다. 도서관법에 보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장료를 얼마 받으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입장료가 10만 원, 11만 원 가다보니까 이건 학원이지 않느냐 해가지고 들여다 보거든요. 지금 37개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차후에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일목요연하게 우리는 이 기준을 적용해서 한다라고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북구에 8개라고 했습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공립작은도서관이 8개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럼 차후로 더 작은도서관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현재 조속한 기간 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신규설립계획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 SOC사업에 공모해서 1억 원 정도 북구하고 달성군이 선정이 되었는데 순수 국비로, 그런 사항으로 운영방법을 바꿔본다든지 이런 사항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공립작은도서관은 저희들도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긴급한 수는 충족이 되었다,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태전이나 대현정도의 중규모 도서관이 권역별로 필요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지금은 작은도서관이 규모나 면적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1년에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무태조야동이라든지 범위가 있겠지요, 면적이나 거기 관련한 인원이나,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올해 기준으로 공립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1억 3천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는 도서구입비가 3분의 1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운영비, 인건비, 이런 쪽으로 큰 금액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1억 3천만 원 같으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운영가지고 하시는데 그러면 활용도가 많습니까?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지금 8개 중에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잘 되었던 곳이 서변작은도서관이 상당히 저희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작은도서관 역할을 가장 잘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로 2군데 개설했는데 창업보육센터 1개소, 그 다음에 금호강 한강공원내에 1개소 했는데 저희들이 지지난주 토요일에 개관하고 나서 일주일동안 한강도서관에 대한 이용도를 조사했습니다. 1일 평균 13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변도서관의 3배 정도, 저희들로 봐서는 서변도서관 정도의 그쪽은 입지도 워낙 좋고 모양도 예쁘게 꾸며 놓았습니다. 서변도서관 정도의 규모는 작아도 운영이 안 되겠나 예측을 했는데 저희들 예측을 상당히 상회하면서 운영은 현재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지금 한강도서관이 컨테이너 아닙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컨테이너인데 일반 컨테이너는 아니고 아트형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명명하는데 빨간색 계통으로 해가지고 미관상 상당히 예쁘게 아이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상당히 호감가면서 시각적으로 관심을 가지다보니까 이용하는 쪽으로 연결이 안 되나 이렇게,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럼 여기는 가설건축물 신고는 되었을 거 아닙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동식,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럼 거기에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동이 된다는 말입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이동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절차는 안 밟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무허가지 싶은데요, 저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의할 건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상열

한상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사립작은도서관이 37군데 정도 되는데 구청에서 지원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기에는 현재 재정여건상 많이 어렵습니다. 올해 지원을 전체적으로 시구비 포함해 가지고 총액 대비 3,7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상열

한상열위원

북구 전체 예산,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 시비에 특정금액 공모사업이고 이걸 운영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신청해서 주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 작은도서관의 몇몇 열성을 가지고 일하는 곳 빼고는 공모에 아예 응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공모에 응하려고 해도 제한된 수량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2분의1이라도 되고 이런 사항 같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고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본 위원은 저희 푸르지오아파트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푸르지오에 1,200가구 중에서 초등학생들이 300명 정도 되고 유치원하고 거의 400명 정도가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도 활성화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구에서 책이라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앞으로 한 번쯤 예산 넣으면 안 됩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도 일부 예산에 구비예산을 반영한 예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아파트 내에 건립된 작은도서관은 평균적으로 볼 때 운영이 잘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쪽에서는 운영을 하다 보면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건 종교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도 개인들은 조금 전에 구창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특정 이렇게 해서 일괄지원하고 이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정책을 펴 나가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서구입비라든지 공모사업 이런 확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생활SOC사업에 선정되었다고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9,800만 원 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중규모의 도서관 부분은 생활SOC사업으로 별로 할 게 없네요. 본 위원도 사실은 8년 전에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단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판단은 대현도서관 정도의 중규모 도서관 쪽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다,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나는 생활SOC사업에 선정되어서 30억 받은 줄 알았습니다.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30억 받았으면 제가 잔치를 해드릴텐데,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읍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쪽에 공간이 남으면 작은도서관 건립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공간만 있다면 검토는 하겠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도서관이,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주

송창주위원장

예.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지금 작은도서관이 수요에 의해서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 몇몇 분들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요구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항이 저희 정책부서에서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건립이 여건만 된다면 못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읍내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읍내동 자체에 구수산도서관이라는 대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그 수요가 객관적 자료로는 곤란하겠지만 어느 정도 주민들이 여론화 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요구가 되어 진다면 현재는 공립작은도서관 건립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한 번 가능여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건립하기에는 조금 자제할 필요는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청소년 체육행사 사용료를 면제대상에서 삭제하고 2분의 1을 받는다는 걸로 대상으로 변경한다는데 청소년 체육행사가 1년에 몇 건쯤 되나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유료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현재 2건이 학교에서, 풋살경기장을 학교 차원에서 해보겠다 해가지고 올해는 현재 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조명균위원

작년에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그 정도 수치로, 연도별로 다르지만 3건 내외로 연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균위원

전기세는 1시간 단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시간에 대충 전기세가 얼마쯤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나중에 위원님께 산출해서 종목별로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조명균위원

주간에 경기하는 것과 야간에 경기하는 것이 다를 거 아닙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전기는 다른 건 들어가는 것이, 야간에 조명시설 때문에,

조명균위원

전기 수입률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직 첫 시행하기 때문에 모르시겠네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대부분이 통상적으로 운영유지비에 비해서는 수익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수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공립체육시설 자체를 저희들은 수익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명균위원

전에 면제대상에서 어떻게 보면 유료화시키는 건데 일정 수익부분이 발생할건데 수익부분은 어디로 귀속됩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청으로,

조명균위원

전액,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청소년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저는 18세로 알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법 나이가 9세에서 24세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 과연 24세면 대학생인데, 모르겠습니다 조례가 18세인지 19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 한 번 해 주셔 가지고 저에게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
창주

송창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