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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19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12-22

김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공보관 김교화입니다. 의안번호 제 2014-135호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지도가 높은 국내외 인사를 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국내외 홍보와 각종 행사 등 주요활동을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는 홍보대사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3조부터 제5조는 홍보대사의 위촉, 임기 및 품위유지, 위촉 해제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홍보대사 관련 업무의 주관부서 및 임시회의, 위촉대장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우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의안번호 2014-135호 공보관 소관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교화 공보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를 근거로 하였으며, 홍보대사 위촉으로 용인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2조 임무는 홍보대사의 활동사항은 홍보물 제작, 시정홍보 및 주요행사에 참여 하는 등 활동 분야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위촉 등은 홍보대사를 위촉 할 때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가능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예우 및 보상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명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지금 우리시의 홍보대사로 염두에 두신 분들 있으십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었고, 파악한 바로는 저희 지역에 거주하신 분이 약 60여분이 됩니다. 가능하면 지역에 사시는 분으로 남녀노소를 균형을 맞춰서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위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어느 분야, 어느 분야 쪽의 사람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현재 방송, 가수, 개그맨 등 운동 분야, 여러 분야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지금 현재 대중적인 인기도 있고, 우리시를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역랑을 가진 분들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있는 분을 한다한 것은 준비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주변 도시에 비해서 우리시의 시기가 어떻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홍보대사 위촉은 타 시군에는 운영을 하고 있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자치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건의도 하셔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늦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추경에 예산도 확보하고,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예산이 되고 조례가 통과 되면 바로 준비하고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가장 용인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분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하실 행동들이 어떤 거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홍보대사 위촉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근거 없이 위촉할 수 있는, 지인을 통해서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법적근거도 없고, 만약에 예우에 관한 보상이......
치영

소치영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위촉을 하면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행동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묻는 겁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역할은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오셔서 홍보활동하고, 대외적으로 위촉하게 되면 ‘용인시 홍보대사님이 누구다.’ 그분이 어디 가서 계실 때 용인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주로 하시는 거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3쪽 위촉에서 임기를 2년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못을 밖아 두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홍보대사라면 유명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시나 다른 시에서 홍보대사 역할을 잘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는 코리아 주니어 빅밴드라고 3세부터 18세까지 어린아이들로 이루어진 밴드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다 알 듯이 상당히 유명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성남시를 많이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임기에 있어서 2년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둘 필요가 있었는지 질의를 드려 보고 싶습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임기는 맨 처음 안을 만들 때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만 각 부서 협의 과정에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위원의 임기는 1회 이상 연임 안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한테 홍보대사도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더 연임하는 것으로 4년이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와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부패방지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2년, 또 1회에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의미에서요. 본 위원과 생각이 다른 게 다른 거는 몰라도 홍보대사만큼은 ‘누구 다,’ 하면 ‘용인시’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상징적 인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단시일 보다는 장시간을 두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 2014-136호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으며, 또한 2016년부터는 운영비 외의 보조금도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보조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의 공모 및 선정, 성과평가 및 내역공시 등에 관한 사항과 용도 외 사용금지, 교부결정 취소 등 보조금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사업자 및 사업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의안번호 2014-136호 재정법무과 소관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제60조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내용은 안 제1조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용인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지방보조금의 정의와 자금의 범위에 기금도 포함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보조대상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경우와 국가가 지정한 경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로 보조대상 사업을 한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위원회 설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는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은 4분의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각호를 제외한 사업은 매년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보조금 전용카드로 사용하는 사항과,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27조까지는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지도감독, 성과평가에 따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8조부터 31조까지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사업내역의 공시,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그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부터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6조4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 구성하는데 시의회에서 시의원 분들은 여기 안 들어가신 것 같아서요, 인근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당연직이 네 분입니다. 의원님들은 예전에는 조례나 위원회 구성할 때 의원님들을 구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소관 위원님들을 위촉하려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다 남성분들이라 이번에 구성할 때 의원님들은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성남이나 과천이나 이런 데는 시의원이 두 분씩 당연직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들어가 있는데 성비율을 한 성이 60%를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여쭈어 본 거 설명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추가로 받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준비하고 있는 게 심의위원회 구성 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성은 12명으로 계획되어 있고, 당연직 네 분, 위촉직 아홉 분으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촉직을 대학교수, 회계사 이런데 추천을 의뢰했는데 대부분 남성분들을 추천해 주셔서 선임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현재 안은 남성이 다섯 분, 여성이 네 분 해서 조례상 성별의 40%를 넘지 않게 구성안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성남이나 과천 같은 경우는 당연직 위원으로 시의원 두 분씩 위원회 구성을 하셨잖아요. 용인은 그렇게 안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상임위원회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을 위촉할 수 없습니다. 다른 타 소관 위원회를 선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타 소관은 도시건설위원회데 거기는 전원이 남성 의원님들이라 저희가 남성 의원을 위촉하게 되면 성별 40%를 조례상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의원님들을 배제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8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비하면 8조의 3항에 보면 약하게 나와 있거든요. 최근에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의 몇 개 항목 있는 것을 최근에 개정하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으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 상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문가 중에서 여성을 하시면 되는 거지, 의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은 하반기에도 위원회 구성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하는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를 여기에 8항을 3항 말고 쭉 넣으면 제척, 기피가 더 엄격하거든요. 그것을 넣으시면 여성 성비 맞추는 것이라든지 제척, 기피에 대한 것이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8조의 3항에 보면 러프하게 해 놓으셨고, 앞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충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심의대상을 어느 정도 예측하시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04년도 예산규모가 총 38억입니다. 이 중에 지원대상기관이 보조금 관리조례가 개정됐을 때 기준으로 예측해 봤을 때 가능한 단체가 32개 단체, 모호한 단체가 38개 단체, 불가한 단체가 10개 단체로 도합 80개 단체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렇게 많은 80개 단체의 심의가 가능하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기존에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다 심의했던 사항입니다. 추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도 있고 꼼꼼하게 보조금 심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취지를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제7조 1항의 3에 위원회 기능에 보면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용인시의회에 제출할 의견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보면, 원래 지방재정법이 32조 2항에 따라서 이렇게 위원회 기능을 조례에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32조 2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두 번째가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출할 때.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보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앞뒤 두 가지가 상충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조례가 수정이 되던, 통과가 되던 통과가 돼야 되겠지요, 내년 1일부터 해야 되니까요. 통과가 되면 이렇게 상충되는 것을 의회에서 제출하는 것,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은 비교적 나와 있는데 의회에서 하는 것은 상충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의원발의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고, 저희 자체에 집행부 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집행부는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일반적으로 의원이 발의한 것을 심의위원회에 다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원발의 하는 경우를 심의위원회에 다시 거쳐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안 그렇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이것은 사전 조치 절차이기 때문에 법에 의거해서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따로 안행부에서 유권해석해서 내려온 경우는 없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유권해석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 자체가 중앙부처 표준조례안입니다. 전국에 거의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고, 이 조례안 올리기 전에 이미 조례가 제정돼서 통과된 타 시도를 비교해 봤는데 특별하게 표준조례안과 다르게 제정된 지역은 없었습니다. 다만, 운영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참여예산 조례도 제정할 때 참여했는데 표준조례안 나와도 큰 상위법의 취지에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악간 약간 수정한다고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의원발의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현실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훼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안행부나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그런 부분의 더 세심한 것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권해석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왔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집행할 때 문제인데 27조 보조금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반 또는 사전변경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교부 결정 취소에 대한 게 27조에 나와 있는데 6항에 보면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의미가 앞에서는 교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거고, 뒤에는 상계할 수 있는 건데 이 의미를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서로 상충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보조금 자체가 일시에 한꺼번에 교부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이나 사업성격에 맞춰서 월별로 배정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6항에 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해서 보조금 받은 보조금 사업자가 문제를 생겼을 때는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고 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제재조치인데 이 중에 어느 것을, 정지하고 그 다음에 상계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것은 어느 경우에 적용하실 것인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정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계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상계조치를 하고, 상계조치가 안됐을 경우에는 정지나 후속조치도 단계별로 조치한다는 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상계조치를 선으로 제재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지하거나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폐지되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용인시 지방재정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유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원님들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폐지되면 이 위원들도 자동 해촉 되는 거네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기존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의원님들 세 분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것은 시민들과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의원님들은 시민들의 대표 자격으로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과장님 설명 중에 성비 때문에 구성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얘.
원균

윤원균위원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성비가 없었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성비가 있었는데 그때와 상황이 틀린 게 전 조례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는 제척한다는 제한사항이 없었습니다. 추가로 중앙부처 권익위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해당 상임위는 제한을 해서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 이것은 저희 조례뿐만 아니라 전체 다 위원회가 해당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제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전 조례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세 분이 들어와 계셨었는데, 이번 조례에는 그 부분은 위원회 구성안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비를 맞추려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의원님들을 이번에는 심의위원회에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세 분이 들어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웅철 의원님, 이제남, 의원님, 김운봉 의원님이세요. 이분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와 상관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원이 구성될 때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기존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던 분이 다른 상임위로 갔는데 나머지 잔여기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2015년도에 38억 가량 지원예산이 섰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지원대상기관이 32개, 모호한 기관이 38개, 불가한 기관이 10개 단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호한 기관, 불가한 기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모호한 부분은 운영비 지원 근거 관리 규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며 지속적으로 운영비 항목을 제외하고 사업비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모호한 38개 단체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불가 10개 단체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중앙부처의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 2개 단체만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개 지원단체를 말씀드리면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편성이 안 됐고,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도 편성이 안 됐고, 두 가지 단체만 편성이 안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기존에 보조금을 받다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단체들과 소관부서와 서로 소통은 됐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법이 개정된 이후에 수차에 걸쳐서 해당부서와 대책도 수립하고 대안도 마련해서 간담회도 2, 3회 시행을 했고요. 지원 안 되는 2개 단체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와 단체와도 의견이 교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교환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대부분 시민단체들이고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단체들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받던 보조금을 지원 못 받는다면 큰 타격일 수 있거든요. 해당부서에서도 그분들과 많은 소통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소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아직 개정 못 한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해당부서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 못 받는 단체들 어떻게 할 거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이 불가한 게 8개 단체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지대, 경안천 살리기 부분만 ‘15년도 예산편성이 안됐고요. 나머지는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이 사업비 편성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 추진사항을 질의 드린 거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건한

이건한위원

근거가 없는 데는 주지 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운영비 보다는 성격 자체가 사업비 보조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법 취지 자체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보조금 자체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매년 증가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지원되던 단체를 끊는 것 보다는 투명성 있게 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법이 제정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조속하게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말씀을 해주셔야 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도 존경하는 이건한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하면서도 대부분 시민들은 솔직히 ‘관변단체가 너무 많다.’ 이 돈은 시민들을 위해서 쓰이기를 바란다는 여론을 상당히 많이 접했거든요. 어떤 단체가 관변단체인지는 시민들이 판단할거지만 일단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은 상당히 예전부터 있었던 단체니까 해줘야 된다고 무작정 올릴 것이 아니고 여론을 충분히 봐가면서 사회에 꼭 필요한 단체만 올려줬으면 하는 게 제가 파악한 여론의 동향입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지원이 되더라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박상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의안번호 2014-140호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4개소가 내년 2월 28일 위탁이 만료되어 영유아보육법 및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공개경쟁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보육전문가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의안번호 2014-140호 행정과 소관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상록어린이집 외 3개소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2015년 2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같은법 제24조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세부 규정은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기한을 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는 기한만료 90일 전에 다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득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는 건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조례에 심의회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전문가라든가, 학부모 대표,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육정책위원회와 별도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그건 다른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4번에 보면 민간위탁 소요예산을 보면 4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종사자가 12명, 8명, 9명, 9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흥구청 어린이집과 수지구청 어린이집의 종사자가 9명인데 예산액은 틀린데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 차이는 규모,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의 규모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고요. 정원이 기흥구에는 49명이고, 수지구에는 69명입니다.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종사자 인원수와 규모의 차이에 따라서 틀려진다고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약간의.....
원동

박원동위원

종사자분들의......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호봉도 교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아무리 따져 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오래 계셨던 분들은 호봉이 높아서 차이가 있, 다른 차이는 없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지금 잘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주는 것은 종사자 인건비를 주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사자의 인건비는 정부에서 정해진 단가가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호봉의 차이에 따라 소요예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거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입니다.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8176억 4453만 원보다 1000억 9714만 원이 증액된 1조 9177억 4167만 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6.32% 포인트 증가된 82.74%인 1조 5867억 4980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6.16%인 1181억 8507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1.1%인 2128억 769만 원 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43억 2443만 원 증액된 1조 5867억 489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지방세 230억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재산세 110억, 자동차세 70억, 담배소비세 5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44억이 증가하였고, 그 요인은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2억 증가와, 임시적 세외수입 132억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내역은 재산매각수입 84억 감소, 부담금 280억 증가, 기타수입 64억 감소 등입니다. 지방교부세 27억 증가, 재정보전금 251억 증가, 국·도비 보조금 126억 증가, 보전수입 등 164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49억 원이 증액된 1181억 8507만 원이며 세입 세부내역은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782억 6229만 원 보다 66억 6122만 원을 증액한 3849억 2352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가는 재정법무과 104억, 체육진흥과 16억 등이며, 감소 부서는 회계과 22억, 행정과 23억, 정보통신과 5억 등이고, 각 부서별 공통으로 집행 잔액으로 인한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은 별첨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총 65개 사업에 492억 1802만 원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동백동 주민센터 신축 외 11건으로 89억 4757만 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총 114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86억 7100만 원 증가한 3214억 500만 원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19개 사업 343억 1200만 원입니다. 금번 2014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재정법무과 예비비 104억, 국·도비 반환금 78억, 도시책 등 용도지정사업 등 232억, 국·도비 변경내시 169억, 채무상환 400억이 증가요인이며, 각 부서별 공통 집행 잔액을 감액한 요인이 있으며, 법적·의무적 경비로 세출의 88%인 8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득원 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분 및 국‧도비 보조금 잔액반환과 같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채무 추가 상환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규모는 당초 1조 6056억 7581만 원 보다 6.18%가 증가한 1조 7049억 3398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1조 4924억 2447만 원 보다 6.32%가 증가한 1조 5867억 4890만 원 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1132억 5133만 원 보다 4.36%가 증가한 1181억 8507만 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30억 원이 증가한 7158억 6100만 원 이고, 세외수입은 144억 1664만 원이 증가한 1547억 9865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7억 1579만 원이 증가한 98억 1931만 원 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51억 4164만 원이 증가한 1887억 2300만 원 이고, 보조금은 126억 1450만 원이 증가한 3742억 4872만 원 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4억 3585만 원이 증가한 1230억 2622만 원 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405만 원이 감소한 8억 2498만 원이며, 의원상해부담금 3960만 원, 대외협력시스템 구축비 5238만 원,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비 37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재정법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억 300만 원이 증가한 1338억 7207만 원이며, 2014년 산하기관 경영평가 용역비 2000만 원,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04억 741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8656만 원이 감소한 1153억 5282만 원이며, 관용차량 유지비 1억 3240만 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4246만 원, 행정타운 운영비 2억 9997만 원, 공무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7억 15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세정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2681만 원이 감소한 5억 6299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징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8만 원이 증가한 4억 8779만 원으로 체납세관리 운영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법무과 소관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비를 기정예산 대비 18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일반회계 예비비가 427억이나 되는데 맞나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비비는 재정법무과 소관으로 거기에서......
진선

유진선위원

거기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정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서 맨 앞 예산총칙을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가 427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잘못 본 건가 해서 설명 요청 드리는 겁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3회 추경까지의 예비비와 추경이후에 마지막추경의 예비비가 115억이 증가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427억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추계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을 500억 추계한 금액이 이 숫자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회 추경에서 4회 추경 115억 증가한 이유가 있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증가한 이유는 세입이 지방세 수입이 230억이 증액 됐고, 세외수입이 144억, 지방교부세 27억, 재정보전금이 251억, 국도비보조금이 126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64억 해서 총 943억이 증가됐고, 이 중에 835억이 집행돼서 나머지 115억이 예비비로 남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427억으로 계상하신 건가요? 그러면 작년도 대비해서 비교를 해 주시겠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작년도 대비해서 마지막 추경까지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323억 이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작년도에 비하면 100억 더 증가된 거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증가된 이유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재정보전금을 내시분의 100%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이 마지막 추경에 더 늘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재정보전금이 작년 이맘때 얼마였는지 알고 계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작년보다 늘은 겁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늘었습니다. 추계를 작년도에는 100%를 잡았고, 금년도에는 적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보다 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추경에 재정보전금이 증액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경기가 좋아졌다고......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좋아졌습니다. 작년의 부동산경기나 외부적인 충격이 많았는데 2013년도보다는 2014년도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재정보전금이 당초 계획보다는 증액이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뒤에 계신 분 작년에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작년도가 1635억 이었고요, 금년도가 1887억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70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해서 84억이 감이 됐는데 공유재산 어디 부지를 매각을 못 한 거예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당초에 김량장동 옛 경찰서 부지가 있습니다. 경찰서부지까지 해서 매각계획으로 186억을 잡았는데 이번에 용인도시공사에 별도로 그 부지를 출자하는 바람에 당초 계획에 못 미쳐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84억이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당시 세입목표 186억 중에 중앙노외주차장을 103억 잡았는데 용인도시공사로 출자하는 바람에 목표액을 못 채우게 돼서 감액으로 이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화

김교화공보관

공보관 김교화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9억 4450만 4천 원보다 800만 원을 감액한 19억 36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예산서 141쪽 시정의 피드백 기능강화 중에서 신문스크랩서버이용료 2060만 원보다 800만 원을 감액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10월부터 3개월 계약 시 당초 계약 예정인 신탁매체가 무상제공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송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2606만 원이 감액된 93억 1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945만 원이 감액된 31억 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 2744만 원과 백중문화제 행사지원비 반납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비 집행 잔액으로 24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민원봉사과와 231쪽 세무과 소관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고, 다음 읍‧면‧동 소관 예산은 통ㆍ리장ㆍ반장 활동 보상금 및 주민숙원사업 등 집행 잔액으로 7969만 원을 감액하여 총 5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김도년입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3730만 천 원을 감액한 83억 3703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51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6325만 9천 원을 감액한 36억 95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51쪽 상단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집행잔액 1400만 원, 같은쪽 중단 통리장 장학금 및 학자금 집행잔액 1357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2쪽 상단에 동백동 무정전 전원장치 고장으로 축전지와 무정전 전원장치 신규구입비 101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하단 청사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6182만 4천 원, 253쪽 상단 서농동 주민센터 이전관련 인테리어 및 화장실공사 입찰차액 등 3060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686만 4천 원을 감액한 6억 165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272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기흥구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6717만 8천 원을 감액한 38억 626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62쪽 중단에 영덕동 임대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구 임대청사 원상복구비와 가구 및 집기비품 구입으로 3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흥동 및 마북동 신청사 이전관련 집행잔액 2270만 8천 원, 11개 동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집행잔액 1억 1707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2014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문

이재문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재문입니다.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1억 9196만 원을 감액한 67억 9496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79쪽부터 281쪽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억 2206만 원을 감액한 34억 6813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20만 원과 청사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984만 원, 체육시설 전기요금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우편요금 및 지적행정 운영비 등 961만 원을 감액한 1억 2143만 원입니다. 다음은 28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우편요금 등 2500만 원을 감액한 5억 6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3쪽부터 302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수지구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26억 4418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5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통반장수당 8457만 원을 감액하였고, 상현2동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도 시책추진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박상섭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7억 9440만 8천 원이 감액된 총 883억 89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1쪽 행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23억 6182만 6천 원을 감액한 334억 3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수수료, 우편 및 전보 발송료 집행잔액 6340만 5천 원, 대체인력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집행잔액 1928만 원, 172쪽에 공무원 능력개발비 집행잔액 2700만 원, 직원 단체보험 가입비, 복지포인트 등 집행잔액 2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지방선거 경비 집행잔액 7억 2535만 1천 원, 연금부담금 및 연금지급금 집행잔액 6억 63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평화의 쉼터 조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3억 1574만 8천 원이 증액된 138억 7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사립 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지원비로 3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용인탄생 600주년 기념사업비 집행잔액 1546만 1천 원, 공예문화 육성 집행잔액 1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용인등빛축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립예술단 운영비 집행잔액 2669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성립전 예산으로 모현 지석묘 유적지 정비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집행잔액 1809만 6천 원, 문화재 보호구역 관리 집행잔액 377만 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686만 5천 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696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8227만 9천 원이 증액된 324억 6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집행잔액 4억 1600만 원을 감액하고, 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금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처인구 생활체육시설 기능보강공사 5억 원, 기흥레스피아 테니스장 증설 보수공사 3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에 따라 하갈동 실외배드민턴장 조성공사 1억 원, 수지체육공원 축구장 정비공사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4억 9236만 6천 원이 감액된 64억 985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도시 기반조성비 집행잔액 1억 9830만 원, 192쪽 지역 정보화 확산 사업 집행잔액 2182만 5천 원, 용인 U-City 구현 집행잔액 1억 454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 시군구 노후장비 교체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2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6175만 7천 원이 증액된 21억 424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감동 민원처리 집행잔액 180만 원, 주민행정 편의도모 집행잔액 616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198쪽에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 임차료 소급분 4850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969만 9천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5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2015년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건으로 예산액 45억 8009만 1천 원 중 이월액은 40억 1564만 3천 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정동 카페거리 경관개선 사업 등 4건, 체육진흥과 소관 처인구 생활체육시설 기능 보강공사 4건,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운영 자산취득비 1건 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성인지 예산은 9개 사업에 기정예산 보다 8억 1900만 원이 감액된 309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2개 사업 집행잔액 6억 4100만 원, 자치단체특화 2개 사업 집행잔액 1억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관별로는 행정과 집행잔액이 2억 2500만 원, 체육지원과 집행잔액 4억 1600만 원, 정보통신과 집행잔액 1억 7600만 원, 민원여권과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191쪽에 보면 통합방범시스템 구축운영에 공공운영비로 1억 7600만 원 정도 감이 됐거든요. CCTV에 관한 경비인데 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CCTV 모니터링 용역비에서 9600만 원이 감액됐고요. 방범시스템 유지보수비에서 6천만 원이 감액됐는데 전산장비다 보니까 장애 발생을 대비해서 구축액의 8%를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장애가 안 나서 감액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용역비도 그렇게?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용역비는 입찰차액입니다.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집행잔액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198쪽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에 출연금을 4850만 원 더 지원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작년 7월 1일부터 재단으로 바뀌었는데 임대료를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서 올 6월말까지는 무료로 쓰고 7월부터는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추가로......
원균

윤원균위원

임대료에 관한 부분입니까?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동부도서관장은 인사발령으로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동

정해동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정해동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25억 2128만 원 대비 8억 882만 원이 증가된 33억 3011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6억 436만 원 대비 2억 8199만 원이 증가된 188억 8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편성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66억 9760만 원으로 기정 예산 60억 4053만 원 대비 6억 57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립전 예산인 도지사 시책보전금으로 민간행사보조인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대축전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사중학교 환경개선지원사업 역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4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쪽 평생교육관계자 전문연수 400만 원, 여성회관 정기교육 강사수당 1734만 원, 상담실 운영을 위한 상담사 수당에 8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성회관 페수열 회수 장치 제작 설치 낙찰차액 7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동부도서관 예산은 90억 5692만 원으로 기정 예산 91억 2342만 원 대비 665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쾌적한 도서관 조성을 위한 청사 유지관리비용 집행 잔액 54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8쪽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운영비 2500만 원과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 구입 집행 잔액 982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09쪽 2013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등 사업종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은 31억 3183만 원으로 기정 예산 34억 4040만 원 대비 3억 857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부도서관 6개소의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용역 대행사업 낙찰차액 1억 5754만 원과 공공요금 집행 잔액 1억 2170만 원을 감액하였고, 214쪽 흥덕도서관 경비용역 대행수수료 낙찰차액 1055만 원과 정기간행물 구입 낙찰차액 130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박만섭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12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조 7049억 3398만 2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849억 2352만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박만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박만섭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박만섭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