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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19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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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을미년 청양 띠 해를 맞아 청양의 온화하고 진취적인 기운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올 한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다루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수반 사항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미흡하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운봉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봉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과 김대정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20호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 재능기부단을 운영하고 재능기부단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기점검의 정착 및 재능기부단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며, 전문성이 부족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에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수립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재능기부단을 운영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토목, 급배수, 전기, 가스 등 공사‧용역분야의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으로 주택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직접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관리효율의 저하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복

이준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복입니다. 의안번호 2015-20호 주택과 소관 용인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운봉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운봉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6조의4 제1항제3호는 신설되는 사항으로 용인시 주택 조례 제6조의4 제2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 관련 전문가를 주축으로 하는 안전점검 재능기부단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9조의4 제1항부터 4항으로 이 역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우선 제1항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자문의 범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였고, 제2항은 3000만 원 이상의 공사 등의 자문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제3항은 자문은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항은 자문단에게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주택법 제52조제2항에서 규정한 분쟁사항과 그 밖의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정기적 안전점검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시설물 관련 전문가를 주축으로 하는 재능기부단의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간 공동주택 관리에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바 이를 개선하여 아파트 관리의 전문성 확보와 공동주택 비리근절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를 지원하는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관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종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12호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재난발생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조(정의)에서 자연ㆍ인적 기반재난이 자연ㆍ사회재난으로 통합되었고, 제7조 대책본부의 단계별 실무반 편성 기준을 기존 6개 반에서 13개 협업 기능별 실무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상황판단회의 결정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부터 제15조는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각종 회의 안건을 심의‧확정토록 하였으며, 제23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복

이준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복입니다. 의안번호 2015-12호 안전건설국 소관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의 반영과 통합표준 조례안을 참고로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6장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주요내용은 안 제1조(목적)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규정하고, 안 제2조(정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기능)는 대책본부의 기능은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에 관한 총괄 업무 등의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구성 등)는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장, 차장은 부시장, 총괄조정관은 주관부서의 국장, 통제관은 재난 수습 국장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직무대행)는 인력과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운영기간)는 대책본부의 운영기간과 안 제7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에 따른 실무반 편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는 파견근무자의 요청 및 사전교육과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구성ㆍ운영 등)는 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제2항 규정에 따라 대책본부에서 심의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자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회의의 소집)는 회의의 소집을, 안 제15조(실무회의 구성운영)는 실무회의를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는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의거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의 발령과 그 단계는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재난상황에 대한 조치)는 재난 관련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는 사회재난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용인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성별영향분석 협의 결과에 의견 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별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의견 반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료 2페이지를 보면 성별영향분석 협의 결과에서 의견 반영을 했다, 그 반영된 사항이 뭐냐고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성별영향평가에서 의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는 의견 반영이라고 나와 있네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내용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의견 반영”으로 나와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잘못된 거예요? 보칙에 보면 재난상황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민간전문 공보전담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재난상황은 긴급 상황이잖아요. 긴급 상황인데 민간전문가를 언제 지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별도의 필요한 경우라고 단서를 넣은 부분인데요. 홍보부서가 상황실 대책본부에 참여를 하는데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 특별히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를 넣는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재난하면 긴급 상황이잖아요. 지진이 난다든가, 불이난다든가, 전쟁이 터진다든가 긴급 상황인데 언제 공보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느냐.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재난이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재난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 상황에서 어떻게 공보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공보전문가를 지정하느니 차라리 신문방송이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재난의 종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긴급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중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통일된 목소리를 안 내는 부분 때문에 혼란을 자초한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재난상황실이 구축되고 한 시간에 끝나는 부분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소요기간이 있을 때 한사람의 전문가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은 보칙 사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긴급 상황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보칙을 넣어놓는 것보다도 생방송이라든가, SNS 전파에 대한 매뉴얼도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2항에 보면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도 있고, 그다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2페이지를 다시 가 봐요. 성별영향분석 협의 결과 “의견 반영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전총괄과에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7대 의회 들어와서 저번에 마을 만들기 조례라든가 이번에도 건축 조례하고 교통약자조례가 보류된 이유도 분명히 예산수반사항이 들어가잖아요.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검토도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지만 좀 더 검토해서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요. 그렇지요? 대체적으로 올해 7대 의회 들어와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례를 검토해 보면 미비한 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제가 보다보니까 지난날이 생각나서 물어보려고 해요. 29쪽 보면 사회재난 및 그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 산정기준이 있어요.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이 특별재난지역으로 묶인 데하고 안 묶인 데하고 굉장히 크거든요. 몇 년 전에 광주 경안천 쪽으로 아주 큰 비가 왔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때 광주는 특별재난지역으로 묶여서 굉장한 혜택을 받았고, 거기에서 몇 ㎞떨어지지 않은 경안천 상류지역은 용인이지요. 용인은 특별재난지역이 안 묶였었어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다녔는데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총리나 대통령께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를 규정할 수 없는...

이건영위원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과정이나 우리가 대처할 때 시장이 본부장이 되고 하잖아요. 조사내용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우리 지역이 피해보는 만큼... 그때 도지사께서 광주를 가는 것을 제가 잡았습니다. 용인 모현도 비가 와서 한동네가 지붕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광주를 가더라고요. 모현을 먼저 보고 그 분이 가신 다음에 그 지역에 지사님께서 직접 현장을 보시고 용인도 많이 혜택을 봤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처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이런 것은 많은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피해조사일 것 같습니다. 피해를 정확히 조사해서 피해민들이 일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다고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방을 중요시해야 되겠지만 일단 피해가 났을 때는 정확한 피해조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영위원

본 위원이 비올 때 현장에 있었는데 모현 지역의 피해하고 그 밑에 바로 오포는 피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재난지구로 해서 그 지역은 굉장히 많은 것을 받았거든요. 한 발짝 건너 경계라고 해서 농산물이고 뭐고 쑥대밭이 됐었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포함되지 못해서 시에서 지원받는 씨앗값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나마 지사님이 오셔서 현장을 보고 나서 도에서 예산을 주셔서 많은 것은 무마가 됐는데요. 시계지역이라고 할까, 시계지역 때문에 이런 피해는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찬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예산수반사항 같은 것, 또 전반적으로 사전에 설명내지 내용이 미흡한 조례가 상정되고 있어요. 오늘 이것도 보류내지 부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재난안전이라는 특수임무 부분이 하루라도 빨리 구성돼서 조례안이 공포돼서 시민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는 위원님들 말에 의해서 토론과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조례안은 사전 점검내지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특이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재난문제이기 때문에 통과시켜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