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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최원식 의원 발언

196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5-02-09

최원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갑오년 한 해를 보내고 희망과 도약의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길이 늘 평탄하고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화목하고 평화로운 청양의 기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조례안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현수입니다. 늘 용인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5-7호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와 보훈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적립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 이해충돌방지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운용기금의 20% 적립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7조에서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훈기금 심의위원 중 행정문화국장과 보훈단체 대표자를 제외하고 기금운용 및 보훈관리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추가하였으며, 그밖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8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을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는 만80세 이상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추가 지급하고자 하며, 신청방법도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9호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시설의 주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부대시설의 전대를 허용하고 청소년수련관 이용료와 청소년수련원의 식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청소년시설의 주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식당, 매점 등의 부대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전대를 허용하고, 별표3에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중 체육시설의 1일 이용료와 개인사물함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별표3에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중 식비를 현실화하여 시설 수입을 증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10호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이유와 같이 청소년 시설의 주 기능이 아닌 부대시설에 한해 제3자 전대 조항을 신설하여 상위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자하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 부터 2015년 1월 2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5-7호 용인시 보훈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보훈대상자가 노령화됨에 따라 보훈기금의 20% 적립규정을 삭제하여 보훈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고 보훈단체 대표자를 제외하여 민간 전문가를 추가하는 사항과 그밖에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인 심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조항을 신설하여 심의에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 또는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2015-8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지원대상자 명칭을 “회원”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여 비회원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자에 포함하였고 또한 만 80세 이상인 6‧25참전 유공자에게 월 3만 원 이내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하는 사항과 그밖에 참전 명예수당 신청 방법을 신설하여 6‧25참전 유공자인 경우 80세가 도달하면 신청 없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5-9호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주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식당, 매점 등 부대시설에 한하여 수탁기관이 제3자에게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1일 이용료 및 개인사물함 이용료 규정 신설과 수련원 식비 현실화를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10호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관된 개정안으로 현재 용인시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육성재단의 청소년 시설 중 주 기능이 아닌 식당, 매점 등 부대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일부 개정안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원래 기금을 적립하게 돼 있잖아요, 상위법에서.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얼마나 적립하게 돼 있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20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서 우리가 수익금이 생겨서 지원금으로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익금이 얼마나 생겼어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7500만 원 정도.
웅철

강웅철위원

지원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지원은 한 6700, 6800만 원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은행이자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상위법에 기금을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적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우리가 더 유용하게 쓰고 어차피 지원금이니까 사업비로 지급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한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인시의 재정이 일시적으로 나빠진다든가 했을 때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보훈단체 지원이라는 것이 1, 2년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지속시키다 보니까 아마 기금으로 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장단점이 있을 텐데 하여튼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20억이 넘는 돈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거기다 지금 은행이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우리가 은행에 20억을 예치하든 우리가 그것을 유용하든 어쨌든 용인시에서 쓰는 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 안에 혹시 독립유공자도 포함이 돼 있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포함 돼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구는 전혀 안 돼 있는데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보훈법에 보면 보훈조례로 정해져 있는 보훈유공자 안에 광복회원, 독립유공자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3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게 독립유공자도?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이 3만 원은 6‧25참전 유공자에 한해서만 80세 이상 된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독립유공자는 유족들 이런 분들이 보훈대상자로 지정된 분에 한해서 저희가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이 금액은 안 돼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대상들이 6‧25참전용사들 같은 경우는 인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1년에 100분 정도 내외에서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속도가 더 증가되고 있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기금대비 줄어드는 분하고 5‧18민주화항쟁 유공자들까지 따지면 늘어나는 분과 줄어드는 분의 차이가 어떻게 되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금액으로요?
기준

김기준위원

예, 아니면 인원수로도 괜찮고.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인원수는 줄어들지만...... 5‧18유공자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된 것은 30분 정도 저희 시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되고 보훈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 된 분이 6분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3만 원씩 더 주면 한 7억 정도가 초과된다고 보지만 1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100여분 내외로 되기 때문에 금액은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사실은 광주5‧18 민주주의 유공자에 대해서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조례가 결정이 돼서 지급이 되고 있었는데 용인시에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왜 용인시에는 이게 없느냐고,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요. 6‧25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도 3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라는 개념으로 따져볼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국가조직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일제침략을 당하고 나서도 그 당시에도 독립투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고 그런데 지금 6‧25참적용사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용인시에서 이 금액을 자체적으로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추가적으로 인상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다른 타시도와 비교해서 많지가 않더라고요. 한 2만 원 정도는 올려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조례에 있는 국가유공자들은 5만 원씩 일괄적으로 드리고요. 지금 금번 이 조례는 6‧25참전용사분들 보통 평균연령이 85세 이상이시거든요.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우차원에서 3만 원 정도 더 드리자 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건데요, 그것은 추후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 3항, 4항 조례가 같은 거지요, 내용이?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연관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 청소년육성재단 식당 문제에 대해서 6대 때도 올라왔다가 그게 부결이 돼서 안 된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때 그 이유를 아시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임대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뭐라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임대, 임대 문제를 논의가 많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청소년육성재단 그 식당이 지금 수익이 안 나잖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안 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익이 1년에 2000만 원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임대로 했을 경우에 그 임대받은 사람이 수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것은 상위법령하고 상충되는 안을 정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안을 올리면서 위원님들 말씀이 대체적으로 임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딱히 임대를 전제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법령을 고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말씀은 좋은데 결국은 청소년육성재단에 소속돼 있는 식당 때문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전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만약에 식당을 제3자에게 임대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 참 좋아요, 그것 본위원도 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줄서서 먹는 데도 아니고 점심때 한시적으로 하는 데인데 만약에 위탁을 해서 임대를 했을 경우 임대 받은 사람이 수익을 가져간다든지 그거는 본위원이 반대를 하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도 적자인데 수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임대비 어느 정도 내놓고 와서 인건비는 2명, 거기 지금 현재도 2명인데 2명이 와서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또 망해서 가면 제3자한테 또 임대하고 또 망해서 가면 그 공백기도 있고 또 시의 이미지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꼭 거기에 식당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만약에 거기 식당이 없어지게 되면 그동안 이용했던 사람들이 15층에 가서,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불편을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임대를 했을 경우에 거기는 위에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냉난방이 굉장히 안 되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엄청 더운데 과연 그 전기세며 수도세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따로 계량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것도 고민스럽고요. 그런데 사실은 전체 통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 안에 수영장 있는 데 매점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제3자한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도 수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과연 고민을 하고 이런 것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의도가 뭔지, 하여튼 고민을 아니 할 수 없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 우리 조례에 보면 “수탁, 위탁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 등 일체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관리위탁조건에 위반이 되지 않으면 제3자에 전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그냥 완전히 막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개정을 하면서 무조건 임대를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단은 식당이 적자가 되면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자구책을 찾도록 저희가 할 것이고요.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바로 임대를 줘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자구책을 찾아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것이 제3자한테 전대를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분석을 통해서, 여기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전대할 수 있도록 전재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검토해서, 만약에 전대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항은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청소년육성재단이 시 법인으로 된지 몇 년이나 됐지요, 지금?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2010년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왜 여태 법령을 개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개정을 하려고 지난번에 했는데 여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부 오해 산 부분이 있어서 그때 저도 그냥 위원님들이 수정하시면 좋겠다 해서 수정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거는 아닌 거지요. 법령위반인데 어떤 다른 오해 사는 부분 때문에 그때 그게 안 됐던 부분인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을 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일단은 계속적으로 식당이나 매점을 할 것인지 다른 공간으로 할 것인지 또 식당, 매점으로 할 때는 전대하는 게 우선이 아닌 것이고 자구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직영으로 하는 것이고......
남숙

박남숙위원

자구책을 찾아보지도 않고 아무 계획도 안 세우고 무조건 조례만 바꾼다, 그러면 조례를 진작 바꿨어야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떤 자구책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조례만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좀......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법에 위반되니까 이걸 고치자 그런 뜻 인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당연히 법이 위반되면 고쳐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자구책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뭐 하셨냐 이거예요. 그때 존경하는 우리 정창진 위원도 그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을 안고 가면서 그게 해소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 의구점이 지금도 해소가 안 돼 있고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어떤 약간 투명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법안이 문제가 있는데 고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역시 풀리지 않는 의구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대책은 안 세워놓고 무조건 개정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 그 얘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것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육성재단의 사무국장님하고 거기 팀장이랑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대나 이것을 논할 때는 아니다. 그것은 아주 논하지 못하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육성재단에서 하는 식단이 말씀하시는 대로 음식 메뉴 문제도 있을 것이고 서비스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본인들이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메뉴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음식의 질을 높이든가 그래서 스스로 자구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전대를 우선으로 해서 이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명백히 한 상태입니다. 조만간 자구책을......
남숙

박남숙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수련원 식비를 현실화하여 시설수입 증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수련원인데요, 수련원이 2005년부터 식대가 1일 1만 35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끼에 45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사의 질이 얕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련원과 비교해서 그것을 1일 3식 했을 때 1만 5000원으로 인상을 하는 안입니다. 그것은 수련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청소년육성재단 수련원도 청소년육성재단 산하기관이잖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산하기관인데 청소년육성재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안 했다는 거네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런 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그 대책을 안 세워놓고 무조건 개정만 해서 나중에 제2의, 제3의 어떤 피해자가 생길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입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대도 좋고 다 좋은데 앞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적자가 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 식사시간이 몇 시간이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점심 한 끼.
웅철

강웅철위원

한 시간 하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근데 식당인데 어느 식당이 12시부터 1시까지 한 시간 점심식사만 파는 식당은 없거든요. 우리가 적자 나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본청에 직원들도 많고 요즘은 혼자, 아직 결혼 안 하신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직원들도. 그렇다면 라면이라든가 아니면 꼭 점식시간이 아닌, 그다음에 우리가 일하다 보면 점심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 넘기면 안 하니까 나머지 비는 시간에도 라면이라든가 분식 같은 것 이런 것 해서 수익 올리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 그러면 저녁때 싱글인 직원들도 많고 또 기존에 우리 직원들도 저녁 때 맞벌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녁식사도 한 타임 정도 한다든가, 그렇지요?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서...... 8시간 근무를 하는데 1시간만 음식을 판다 이거는 적자를 보겠다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인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왜 지적이 안 됐는지 모르겠고 일단 이 조례를 떠나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8시간 근무를 하면서 1시간만 음식을 판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적자가 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박남숙 위원님이 자꾸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 두 타임 식사를 팔고 나머지 시간에는 라면이라든가 이런 걸 팔아서 근무하다 점심시간 넘긴 직원들 가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별표3에 보면 수영장 및 썰매장 이용료에 대한 표가 있거든요. 보셨어요, 과장님,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유향금위원

거기 보면 수영장하고 썰매장에 25세 이상 성인의 개인, 단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단체는 몇 명을 적용하시는 거지요, 몇 명 이상을 단체로 보시는 거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50명 이상일 때는 30%고요.

유향금위원

그거 말고 여기 2500원짜리. 그거는 따져 보니까 2500원이 아니고 성인이 30%를 적용하면 2100원이더라고요. 여기 이 단체에 대한 명수 기준이 별도로 없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제가 찾아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그거를 왜 여쭈어 봤냐면 여기 제2조 10항에 보면 “단체라 하면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단체는 20인 이상인 게 맞는 거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런데 여기 11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국장님, 인조잔디운동장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단체이용을 30명 이상으로 해 놨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같은 시설 안에 단체적용 인원이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을 인조 잔디 이용하는 것은 성인이거나 이래서 그랬다 그러면 또 제4조4항에 보면 이 시설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기타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규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민에게도 똑같이 룰을 적용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이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 봐서요.

유향금위원

그러면 단체요금도 정확하게 인원, 2500원을 받는 게 몇 명인지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30%는 이 금액이 아니에요, 과장님, 참고하시면. 그리고 인조잔디 이용에 대한 요금도 정확하게 조문하고 대조를 하셔서 조문에 맡게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알았고요. 이번에 개정사항이 아닌데 이것은 다음번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내용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조문에 20명이라고 분명히 기준이 되어 있는데......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아닌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조문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제가 지적해 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다음번에 이것도 수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통하여 박남숙 위원 외 7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8조 조항 중 청소년육성재단의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청소년 시설의 주요기능이 아닌 부대시설의 전대허용 규정안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남숙 의원 외 7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건을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의안번호 2015-13호 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금연지도원관련 조문이 2014년 1월 28일에 신설되고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금연지도원 위촉, 임기 및 위촉 해제 절차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직무수행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금연지도 활동에 따른 활동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로 “금연지도원 지도원증 등에 성별 구분을 명시”는 별표 서식에 반영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 부터 2015년 1월 2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처인구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2015-13호 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금연풍토조성을 통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3조와 4조에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제절차, 안 제4조에 임기, 안 제6조에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직무수행범위, 안 제7조에 활동수당 지급 등을 주요 골자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 금연지도원 조례를 올리게 된 동기가 뭐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건강증진법이 일괄 개정됐고요. 또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위법이?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자격조건은 뭐예요, 선정을 할 때 어떤 분들한테 자격조건을 줘서 지도를 하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자격조건은 우선 개인이 신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법인 단체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개인일 때는 금연사업에 종사했던 경력이라든지 관계되는 것을 전공했다든지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그 조건이 어떻게 법으로 정해, 여기 조례에는 그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상위법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위법에?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이 사람들을 뽑을 때 누가 뽑는 거예요, 선정을 할 때 누가, 보건소에서 심사위원 해서?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위촉하는 겁니다. 저희가 공고를 하면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신청서 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뽑는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3개 보건소 곱하기 2명 90일 이렇게 돼 있는데 보건소마다 2명이에요, 아니면?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보건소마다.
남숙

박남숙위원

90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해진 거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건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90일에 따른 수당을 하루에 5만 원?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평균 5만 원인데 낮에 근무를 하면 4만 원이고요, 휴일이라든지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6만 원까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혜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보장을 받는 게 3개월만 보장받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금연지도원이다 하면 그래도 지금은 전문직 식으로 모집을 하는 것 같은데 3개월을 보장해 주면 아르바이트지요, 결국은.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직업의 개념보다는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민간에 계신 분들이 참여가 돼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해서......
정혜

이정혜위원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는 아는데 어떤 부분에서 금연지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부분도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3개월을 보장해 준다 이러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게 상위법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그러면 여기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정혜

이정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읍면동 직업상담사 배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장은 공석이므로 경제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배명곤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16호 용인시 읍면동 직업상담사 배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직업상담사 배치 추진은 경기도 역점사업으로 2015년부터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지원됨에 따라 일자리사업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해 취업지원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22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며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읍면동 직업상담사 운영 및 관리전반으로 구인구직 신청접수 및 처리,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등입니다. 금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3월 중에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4월부터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5년 1월 2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경제산업국 소관 의안번호 제2015-16호 용인시 읍면동 직업상담사 배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2개 읍면동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취업지원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20%의 도비지원을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2014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취업상담을 실시한 결과 읍면동 직업상담사 취업실적이 시 전제의 45%를 차지하는 성과가 있어 2015년부터 전문 직업상담사 1명을 배치하여 현장 밀착형 취업서비스 강화하여 구인구직의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전문 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상위 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여기 보니까 2014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진행해서 꽤 성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도 제 지역구 동사무소에 나가서 지켜보니까 직업상담사가 꽤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2015년에는 사업을 다시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 상정은 어떻게 되나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우선 먼저 위원님께서 우리 공공근로에 대해서 좋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세 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요. 공공근로 사업하고 민간위탁, 기간제 근로자인데 공공근로로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에 위탁을 하는데 인건비는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관리주체를 민간위탁에 두어서 민간위탁자가 그분들을 관리하게끔 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보니까 월 8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거라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직업상담사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일단 전문직이잖아요. 그런데 전문직이라고 하기에는 여기 보면 근무도 반일근무만 하게 돼 있어요, 다섯 시간.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유향금위원

그런데 본인 직업에 안정성이 확보돼야 타인한테 직업을 상담하는데 좀 더 전문가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보완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전문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공공근로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했는데 위탁을 줄 때는 8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상담사들이 수요가 많다면 사실 저희한테 안 오지요. 그런데 수요가 없고 자격을 갖춘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공근로 하셨던 분들도 사실 취업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문성을 갖고 책임감이 있게끔 관리를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위탁으로 줄 경우에는 그런 점이 보완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유향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간에는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라는 말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게 사업으로 진행이 될 거면 이왕이면 좀 더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먼저 직업의식이 생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직업의 안전성이라든가 처우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고려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45% 성과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주로 성과가 어떤 거예요?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팀장님이 잘 아시니까.
영숙

박영숙일자리센터팀장

일자리센터팀장 박영숙입니다. 일단 45%는 취업실적에 대한 실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취업실적 순위를 정한다면 주로 어떤 게 제일 많아요?
영숙

박영숙일자리센터팀장

일단 저희 용인시일자리센터 구직자 구성이 60대 이상 구직자가 제일 많은데......
남숙

박남숙위원

어르신들이지요?
영숙

박영숙일자리센터팀장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여성분 같은 경우는 청소, 남성분 같은 경우는 경비직이 주를 이루어서 거기가 제일 1순위로 많고요. 그리고 2순위는 사무, 회계, 경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제일 많은 것 같고, 우리가 45% 성과라고 했는데 결국 이 상담사들이 어르신, 노인들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주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젊은 사람, 청년 일자리도 있고 요새는 주부 일자리, 그런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어르신들 일자리만을 위한 부분이 크다 보니까 사실은 큰 효과가 없어요, 기껏해야 공공근로 그쪽에 많이 배정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어떤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상담지도사를 통해서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정말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노인일자리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게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건 맞지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정책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유향금 위원님하고도 같은 성격이고 본 위원회에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겁니다.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그분들이 일자리를 찾지요. 그런데 인력배치까지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나 취직이 안 돼서 쉬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조그마한 일이라도 해서 가정에 보탬이 되고 일자리를 맡았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센터도 있고 청소년프로그램 또 노인도 있기 때문에 운영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운영을 해 보고, 이게 도비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크다면 확대하고 또 적다면 좀 축소할 계획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어르신 일자리를 위해서 전문상담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어요. 그건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각 읍면동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문상담사를 배정 했을 때는 어르신들 말고 그 외의 사람들이, 요새 취업 안 돼서 노는 젊은이들, 대학, 대학원 졸업해서 노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야지 단순히 우리가 45% 성과, 그 성과 내용 보면 어르신들, 공공근로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좀 개선시키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전문상담사들이 필요한 것이지 어르신들만 갖다 놓으면 상담사가 필요 없어요, 일부러 그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저도 유향금 위원하고 박남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직업상담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드시는 그 목적이 단순히 지금 얘기하신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드는데 어떤 성과위주, 보이기 위한 그런 식으로 하면 의미가 별로 없고요. 먼저 가장 쉽게 그냥 직업상담사가 직업 하나 더 가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80만 원 받아서 생계가 유지가 안 돼요. 최소한 150은 받아야, 남한테 직업상담 해 주시는 분이 80만 원 받아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요? 한 분이 그 많은 사람들의 직업을 상담할 수 없는 것이고 다섯 시간은 너무 사실, 이 분이 주로 외부로 다니는 게 아니라 앉아서 하는 일일 텐데 5시간 너무 부족하고 최소한 8시간 정도 맞춰서 그분들의 인건비 상정이 먼저 기본이 돼야지, 여기 동마다 한 분씩 배치되는데 최소한 한 분씩은 직장을 더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박남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연계되어 할 그런 곳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그 한 분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런 부분에서 먼저 시행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직업상담사 붐이 막 일어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가장 먼저 이것을 시행하실 때 이분들이 먼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이게 지금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하 아무리 못 해도 150 정도의 기준은 맞춰서 그분들한테 해야지 그분들이 기본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어떤...... 자기가 80만 원 받고 무슨 누구를 상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간부터 조정이 좀 되어서 그분들이 직업의식을 최소한 가지고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아까 유향금 위원님하고 같은 건데 저희도 많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국 공통이고 사실은 그분들도 넘쳐나기 때문에 80만 원이라도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일자리도 창출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시간도 5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었고요. 또 그분들이 할 때는 앉아서 신청만 받는 게 아니고 기업체나 하다못해 어떤 대형식당 이런 데 다니면서 신청을 받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동안의 성과를 말씀드렸지만 자체 그분 일자리도 되고 서로 돕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잘 알지만 위원님께서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런데 이거 구태여 민간위탁을 줘가면서 이렇게 이분들 인건비 깎을 필요 있나요? 그냥 직접 하시는 것도......
원식

최원식위원장

지금 도비 20%에서 시비가 80%지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2대 8, 당초에는 10대 9였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지금 성과가 45%라고 그랬는데요, 이 기준이 단 하루를 근무를 해도 성과로 포함을 시킨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기간 근무를 한 상태의 성과를 했는지 알고 싶은데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단 하루는 아니고요, 취업실적이라는 게 처음 구인인원, 구직신청, 알선을 하고 또 취업을 하는 퍼센티지인데 보통 한 5, 6개월 정도는 됩니다, 최소한. 3월부터 연말까지, 길게는 계속도 돼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자기가 원하거나 시험을 봐서 가면 저희나 일반 사람도 똑같은데 이거는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 분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은경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느냐면 좀 더 질적인 부분을 높여봤으면 해서 질문을 했고요. 이 질적인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직업상담사 채용을 할 때 단지 직업상담사 자격증만 있다고 채용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기 찾아오시는 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 중에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젊은 층도 있을 것이고 여성들도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부류가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사회적인 경력이나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상담이기 때문에 상담경력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폭넓게 보시고 거기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질적으로 높이고 더 질적으로 상담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근무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을 좀 시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채용할 때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챙기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직업상담사는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양하게 더 질 높은 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너무 구태의연한 것 아니에요? 이것 행정감사 때고 예산 때고 새로운 방법 좀 해 보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 지자체가,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게 하나도 안 나타나잖아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아니,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추진하는 내용을 검토하라 해서 아까도 유향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세 가지로 검토했던 거지요. 첫째, 공공근로 사업으로 검토를 했었고 두 번째 민간위탁 또 세 번째로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방안 말고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지금 현재 일자리센터가 종교단체, 노동단체, 상공회의소, 민간 굉장히 많아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많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이분들이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적 45%하고 똑같아요. 식당부터 시작해서 경비원이고 뭐고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향해서 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일자리센터 만들었으면...... 우리 기업지원센터에서 일자리센터 만든 건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만든 거지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기준

김기준위원

자, 그걸 만들었을 때는 국가적 사명과 또는 지자체에서 뭔가 새로운 목적을 갖고 이걸 만든 거거든요.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 일자리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선진국 사례?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저희 내부도 사실 전국공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지금 이제 한국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년 전에도 지자체와 민간단체와 종교단체가 직업 일자리 알선을 만드는데 질적 차이가 있어요. 실제적인 직업상담소가 하던 역할들은 종교단체나 밑에 일반 민간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고 국가가 담당해야 되는 이런 청년실업이나 소득양극화의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은 좀 더 질 높은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직업상담사를 위한 일자리 마련이라 하지 말고 좀 더 질 높은 정보수집, 여러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이게 8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전문가도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지금 또 구청에서 국비 받아서 직업상담사 하는 사람들 따로 있지요, 이 사업하고는 별도로?
영숙

박영숙일자리센터팀장

지금 구청에 계신 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자, 똑같은 중복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봐봐, 도비 얼마 되지도 않는 것 20% 받아서 시장의 치적사업입니까, 아니면 실적 올리기 위한. 이렇게밖에 인정 못 하는 거예요. 하려면 구청별로하든 각 3개 구에 수준 높은 인력들을 갖다가, 인원이 스물 몇 명 안 돼도 돼요. 인원을 5명씩 줄이더라도 인건비로 차라리 시가 생색내려면 조금 더 주더라도 조금 더 질 높게 들어가야 되고 기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사, 분석, 나에게 걸맞은, 이 사람의 능력.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선진국과 우리 대한민국 차이, 아직도 서민들이고 청년실업, 노인들, 62세 돼서 나온 사람들에 대한 여건이 부족하다는 게 선진국에서는 세 번을 의무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실업에 대해서. 취업 나오면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의무적으로 다 해 줘야 됩니다. 그 안에 실업수당, 생활비까지 다 줘요. 세 번째가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세 번째까지 해 줬는데도 그분들이 못 버티고 나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최저 생계비밖에 지급이 안 돼요. 그만큼 실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누구 개인의 책임이 아니에요, 국가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자체가 좀 더 앞장서서 이분들을 질 높게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일자리정책과 만들어 놓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게 뭐야, 시민단체나 노동단체에서 하는 게 똑같잖아요, 지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 밥값 하라고 좀.
영숙

박영숙일자리센터팀장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나름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분기별로 기업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자리 직업상담사가 배치가 되면 각 자기 관할구역 내에 구인업체를 섭외하는 활동을 시킬 계획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민간에 위탁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일자리센터팀장

예.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인건비가 싸다 하는데 이 자체도 일자리에 대한 국가정책입니다. 아까 선진국 말씀하셨는데 일자리라는 것은 개개인이 자기 적성에 맞고 또 구직을 하는 회사에서도 정확한 요건을 맞춰서 정확히 1대 1로 매칭해서 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 여건이 안 맞으니까 직업상담소 자체도 쓸 때가 없지요, 사실은 개인이 설립을 못 하지요. 그런데 그 자체도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그런 분들을 씀으로써 창출되고 또 아까도 공공근로에서 하다 보니까 비효율이다,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전체 국가에서 책임질 것은 국가망으로 해서 시에 하나 정도 두면 되지요. 저도 이 정책을 설명하면서 좀 애매한 게 저도 사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정책에 일자리 자체를 자격을 갖춘 사람, 사회복지사 자체도 일자리가 없지요, 지금. 그런 분들도 위탁을 해서 자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이런 분들 자체를 공공근로보다는 좀 질을 높이자 하는 취지에서......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100만 도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이 100만 도시에 맞는 선도적 입장에서 이런 예산 도비 20% 겨우 쥐꼬리만큼 배정이 되는데 시비 더 넣더라도 100만 도시에 걸맞은 직업 컨설턴트 넣어서 우리 용인에도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기업유치 하는 부분들 형식적 조사가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자체가 하면 더 낳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그냥 치적 쌓기, 그냥 실적 쌓기, 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일자리과 하나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밖에 안 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래서 수원시나 성남도 매칭사업이 예산에 부담이 된다 해서 공공으로 돌린 데도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도 저희도 잘 해 보려고 위탁을 줘서 해 보려고 해서 예산도 다 확보돼서 지금 동의안을 올리는 건데......
기준

김기준위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하되 이렇게 동사무소 스물한 군데 푸는 방법보다는 그것을 축소를 시키더라도 더 질 높게 바꿔보라고, 일단 1차 단계는 그 단계라도 가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전에 행정감사 할 때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직접 국장님께서 연구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과물 지금 내 놓은 게 전혀 진보가 없어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인건비 싸움이에요. 저희가 축소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질이 좋아지거나 그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있어서 100만 원 줄 것을 200만 원 주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공공근로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는 거지요. 말씀은 아는데......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지금 양적인 데 일단 치중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적인 것은 지금 많다니까요. 상공회의소부터 시작해서 두 노동단체에서도 하고 있지, 종교단체에서도 하고 있지 다 하고 있어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도 어디 딱 한 군데서 일자리센터, 이거, 읍면동 다 모아서 규모도 키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전문적인 게 돼 버리고......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불 보듯 뻔합니다. 아마 동사무소마다 그냥 아시는 분들, 주민자치위원장 아시는 분들이건 누구 아시는 분들이건 다 인원 채워서 그냥 자리 앉아서 직업상담사 나오는 그거 있지요, 식당부터 시작해서 경비, 어디 뭐,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사실 현실이 그렇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100만 도시에 걸맞게, 나는 국장님이 그래도 좀 파워도 있고 진취력도 있으니까 새로운 것을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저희도 사실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

김기준위원

현실이......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정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도 면사무소를 자주 들릅니다. 들러서 일자리 상담사분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해 봤는데요, 찾아오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홍보에 치중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잘 새기셔서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읍면동 직업상담사 배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