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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196회 제2본회의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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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신현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일초등학교에서 40여명의 학생이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 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9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 부터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 위원장으로 부터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읍면동 직업상담사 배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 위원장으로 부터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14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박남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봉사활동을 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생을 자청해서 일을 하는 이런 훌륭한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지만 옆에서 거들어주고 격려해 주고 고맙다고 대접을 해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좌절감을 맛보게 하는 슬픈 현실이 지금 우리 용인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사건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은 1998년도 9월에 창립총회를 시작해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사무실을 같이 쓰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2006년도에는 용인시 자원봉사 실적이 경기도 내에서 거의 꼴찌로 되어 있어 망신스러워서 봉사자들이 활성화 해 보자고 자발적인, 희생적인 노력으로 오늘날의 수준까지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시청으로 이전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전한 이후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인터넷도 전화도 끊어졌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를 내든지 나가든지 결정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차량등록사업소 문서서고로 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6조와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내리는 조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16여년 가깝게 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함께 사용했는데 봉사센터가 이전을 했으니 나가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갑과 을의 행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사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당신들은 우리 말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떠날 채비를 해라 그런 식 입니다. 이런 것이 사람중심 용인 도시입니까? 이런 것이 사람들의 용인입니까? 이런 행태가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규정이 바뀌었다 치더라도 길거리로 내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습니다. 봉사할 권리마저 빼앗겨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봉사단체가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왜 그들은 벼랑 끝에 서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으로 봉사를 하고 있을까요. 봉사의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의 한국사회가 슬프기만 합니다. 봉사를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와 같은 문제입니다. 지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도움을 주는 단체가 바로 봉사단체가 아닙니까.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2014년도에 설명회가 있었는데 한 해 동안에 용인시 봉사단체가 활동한 실적을 돈으로 계산해 보면 10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창출되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시장께서는 용인 단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육성해야 될 단체입니까, 해체해도 괜찮은 단체입니까? 존재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그들을 배려하는 일이 비생산적인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협의회가 없는 자원봉사센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회원이 없는데 무슨 센터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느 시장은 나는 종치는 심정으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리의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의 심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2월 19일까지 사무실을 원상복귀하고 2월 13일까지 비워달라고 하는데 업무를 볼 수 없어서 봉사단체가 뿔뿔이 헤어져야 할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슬픈 현실을 직시하시고 시장께서는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박남숙 의원님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만섭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 의원입니다. 2015년 2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5년 1월 28일 유진선 의원 외 7인이 공동 발의하여 의안 제출된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도입하여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물론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주민참여예산의 범위확대 및 주민의견사업이 채택되지 않은 사유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의원 외 7인이 공동 발의하여 의안 제출된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용인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용인시민에게 귀감이 되고 자진 납세의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건한 의원 외 1인이 공동 발의하여 의안 제출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정기 정검을 통한 관리 강화와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통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1월 26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인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반영함과 동시에 불명확한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용인시 체육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부조직법이 지난 2014년 11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정비하고 개정안 내용 중 관련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3항 및 용인문화재단 정관 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을 위해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박만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김선희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만섭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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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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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읍면동 직업상담사 배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유향금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유향금 의원입니다. 2015년 1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인시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고 보훈단체 대표자를 제외하는 대신 민간 전문가를 추가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인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 지원대상자 명칭을 “회원”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여 비회원의 경우도 지원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의 1일 이용료 및 개인 사물함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수련원 식비를 현실화하여 시설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의 활성화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청소년시설의 주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식당과 매점 등 부대시설의 제3자 전대 허용 규정안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제절차, 활동범위 및 직무수행범위, 활동수당 지급을 주요 골자로 제정하여 금연지도원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금연풍토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읍면동 직업상담사 배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 직업상담사 1명을 22개 읍·면·동에 배치하여 구인‧구직의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지원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전문 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최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향금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읍면동 직업상담사 배치 민간위탁 동의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운봉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운봉 의원입니다. 2015년 1월 28일 본 의원과 김대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 1월 26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월 9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기적 안전점검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관련 전문가 재능 기부단의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조정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하여 공동 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과 표준 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홍종락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운봉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