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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차대식 의원 발언

243회 제8사회복지위원회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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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북구 지역유통산업의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골목상권의 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제4항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500㎡이상 준대규모점포 개설을 제한하였으며 단 500㎡ 미만 준대규모점포 개설 시 해당 전통시장상인회, 市전통시장상인연합회, 市수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항에서는 국가시범사업과 구 공유재산 관리·운영 사업의 경우에는 제4항 미적용 하였으며 단,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은 제한하였습니다. 제6항에서는 제5항을 개정할 경우 전통시장과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단, 이 사항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4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도훈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서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이 있을 때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14조제4항의 규정은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함과 500㎡ 미만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전통시장상인회, 대구광역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대구수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개시동의서를 받아야한다는 조항은 등록 제한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은 과대한 규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현행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협의회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북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고 제14조제3항에서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는 데 반해서 안제14조제4항은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5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를 원칙적으로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같은 조례에서도 내용이 서로 상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 상생발전, 전통상업보존구역과 골목상권 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세부사항은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일몰 규정으로 되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상황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도 있음을 감안할 때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집행부 검토의견에서 안 제14조제4항의 내용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개시동의서”를 받는 부분에 대해 실무적인 차원에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시 동의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의견은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김지연 의원 외 8명이 공동발의한 북구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좋은 안건입니다. 몇 가지를 보니까 북구지역 유통산업발전이 있는데 보면 골목상권과 지역유통산업이라는 것이 유통산업이 뭐냐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공산품 도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 배송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집행부 측에서 말했다시피 안 제14조제4항에 보면 500㎡ 미만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에는 전통시장상인회, 대구광역시전통시장연합상인회, 대구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 동의서를 받는데 집행부 의견이 과다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 북구 조례에서도 2016년 7월에 일부개정 했었습니다. 그때 롯데마트 들어서기 위해서, 그때도 전통시장 제한하면서 만들어놓고 이번에 다시 추가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중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상인회, 대구광역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시수퍼마켓협동조합 같은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내용에 보면 대규모점포 등록에 따라서 8조에 준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8조 내용을 보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이 나옵니다. 1항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여야 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와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 8조와 북구청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조례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통시장상인회 하나만 놔두고 대구광역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와 시수퍼마켓협동조합 2개는 삭제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지연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일단 조례라는 것은 지금 과거에 우리의 롯데마트 건이나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지역상황에 맞게 북구청장이 이런 조례를 상세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에서는 조례안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아서 과거 롯데마트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무엇보다 북구청이라는 것이 우리 구가 지자체 차원에서 북구의 지역상권들 골목상권 그리고 북구가 얼마나 유통마트라든지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조례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서원유통 탑마트 건으로 인해서 지역이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 시끄러운 과정 속에서 실제 제가 같이 참여를 하면서 전통시장상인회 마트협동조합 지역에 계신 분들 상인들 같이 상생협력을 해서 오늘 결과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목상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뿐만 아니라 인접한 소비자, 골목상권에 있는 소상공인들, 거기 안에는 마트도 있겠죠, 그런 모든 의견들을 수렴해서 마트 개설하는데 좀 더 신중을 가해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는 시장상인회만 되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장상인회에서 상생협약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상인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들을 마트협동조합과 상의하고 논의하면서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 상생협약서 같은 경우 이번에 다시 철회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봐서라도 모든 의견들을 우리 구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수렴하는 소통구조들 조례들 법안장치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좋은 의견인데 본 위원이 주위상황을 들어보면 조금 상이합니다. 태전중앙시장에서 탑마트까지 1㎞가 안 되는 바람에 우리 북구에서도 전통시장 규정에는 1㎞ 이내에는 그쪽 지역에 상생협력서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마트 쪽에서도 태전중앙시장 상인들과 접촉했을 때 처음은 내용을 설명하고 일부 상인들이 협조를 하다가 중간쯤에 나와서 일부 몇 분들이 잘못되었다고 개입이 들어가서 반려했다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장상인들이 하는 조합에서 일부 주민들이 개입하는 것처럼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개점하는 것도 저도 반대하고 있지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마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지역경제상권이 죽는 것도 문제지만 소규모 마트도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들어서면 더욱더 힘든데 우리 지역에서 한번 더 심도있게 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어떤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인가 한번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지연위원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해도 될까요. 물론 큰 마트가 들어오면 마트 간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좀 더 싼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북구 같은 경우 주변에 준대규모 마트가 6개나 있습니다. 포화상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순히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마트 안에 많은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결국 우리 이웃이거든요. 이웃의 문제가 곧 북구의 문제라는 공동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크게 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통업계 같은 경우 북구 을만 해서 560여개 됩니다. 포화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전체를 봤을 때 정말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자영업자도 살리고 많은 북구 을의 아니면 북구 갑이나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일자리도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상생협약서 작성할 때 예를 들어 롯데마트 들어설 때 지역주민들을 60% 이상 고용하라 그리고 지역전통시장에 얼마 더 지원하라 협약서를 만들어서 제출했을 때 북구청에서도 허가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양쪽 다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일례로 전년도에 팔달시장 건너편 서구 옛날 금성예식장 쪽에 마트가 들어서서 문제 있었습니다. 그때 팔달시장 쪽에서 상인들이 일부 데모를 했었습니다. 즉,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구와 북구이기 때문에 처음에 문제가 없다고 했었는데 결국 하다 보니까 마트를 그만큼 축소했었습니다. 넓은 터에 다 못하고 일부를 많이 줄여서 오픈 했었어요. 대구광역시라는 들어가는 자체가 무리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지연위원

앞에 말씀 드린 거와 같이 여러 부분 의견을 취합해야 된다. 실제 서원유통 개설계획 서류를 봤더니 지역협력계획서나 상권영향평가서가 굉장히 미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직원을 북구 주민들로 채용하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서원유통은 기본적으로 매년 2조 5천억 원의 수익을 내는 큰 대형마트고 1만여 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부산경남 유통기업이라는 거죠. 우리 지역을 살려야 하는데 부산의 이런 기업들이 와서 자본들이 다시 부산경남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대구 북구 같은 경우 제일모직이나 대성 쌍용 같은 근대 굵직한 기업들이 나왔으나 부자들이 서울에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준대규모 프랜차이즈가 아닌 마트나 태전중앙시장 우리 숙제인 칠곡시장같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서 살려야 되지 않나, 결국에는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하고 우리 지역 소비자들이 정말 이런 물건을 선택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시장상인들이나 유통업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는 기회 통로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본 위원도 부산업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원유통 대구에서도 몇 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상생협력서가 들어오면 김지연 위원 입장으로 미비하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도 판단합니다. 접수가 안 되면 모르겠는데 접수가 되면 구청에서 심도 있게 판단하기 때문에 김지연 위원 개인으로 판단이 미비하다 그런 판단할 자격이 솔직히 없습니다. 구청에서 나름대로 확인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김지연위원

그때 김희건 팀장님과 상인회, 협동조합, 저와 의원님들 모였던 날이 개설계획을 접수하고 20일 이내에 자료가 부족하면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마침 모인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셨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런데 의문스러운 것은 그렇게 회합했다는 자체를 본 위원도 모르고 북구의회에서도 몰랐습니다. 몇 명 의원들이 참석했다는 게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지적해드립니다. 사실 이런 것이 있으면 상임위원회나 위원장을 통해서 방문해서 같이 의논을 해야 하는데 일부 몇 명 의원들이 가서 거래 아닌 거래같이 보고 잘 되었다 판단하는 게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그거는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그때 신경희 의원도 참석했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 의원들은 다 참석했습니다. 자기끼리 한 게 아니고 지역구의원 최우영 의원 최수열 의원 신경희 의원 다 참석했고 다른 분들은 특히 참석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지역구의원도 좋지만 우리 상임위 소속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들 언제 몇 월 며칠 어디간다 가서 청취하고 판단해봅시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담당팀장 과장 같이 가서 의논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인데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기조위원장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때 국장님 팀장님 다 참석한 것 같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상임위 쪽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예, 김용덕 위원입니다. 공동발의를 하면서 동의를 했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개 단체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3개 단체는 거의 동의보다는 반대할 단체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진정 우리 지역 주민의견 동의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서원 탑마트가 들어오면서 이런 이야기가 불거졌는데 상인회보다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은 태전동 탑마트 들어오는 뒷골목에 있는 상인들 그분들이 가장 타격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지역주민이고 이렇게 통과를 못했을 때 지역주민으로서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 가지 동의서가 바뀌면서 차라리 진정 들어가야 될 것은 지역주민동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가장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뒤에 탑마트가 들어오면 어디든지 주위에 있는 상권사람들이 가장 영향을 받지 이 상인연합회나 수퍼마켓협동조합도 일부 영향을 받겠지만 나중에 보면 정말로 들어와야 할 때 못 들어오는 힘든 점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지연위원

저도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고민했었던 부분이 김용덕 위원님과 같은, 결국 마트 뒤쪽 주변 소상공인들 이분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조직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조직이 있으면 명시를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앞서 차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서원유통 관련해서 11월 30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었던 것이죠. 굉장히 빠르게 돌아갔던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에 이 부분은 지역구의원님들께 민원들이 들어갔었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저한테까지 와서 같이 했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기록에 남을 것 같아서, 그런 상황이 있었던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네, 박정희입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유통업상생발전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례에 대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소상공인입니다. 사실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연경이라든지 그렇게 신택지지구 개발이 되었을 때 이런 대형마트가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럴 때 이게 또 다른 규제가 되어서 말썽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이 된다면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 제14조제4항에 하면서 “해당 전통시장상인회, 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시수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개시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 부분은 저는 생각할 때 시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지역주민의 그다음에 사업개시동의서가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다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위법에도 나와 있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면 하는 부분으로 수정하면 어떨까 그것을 김지연 위원님께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규제하는 측면에서 완화도 될 수 있고 아까 김용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던 정말 우리가 물어야 될 대상자가 주민이 아니냐는 측면에 있어서 수정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지연위원

개설계획을 할 때는 마트를 개설하는 업체에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사업개시동의서도 같이,

김지연위원

네, 같이 제출.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개시동의서라는 이 부분이 무리하다 그러면 개시동의서 때문에 상인연합회라든지 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또 다른 권력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이 들어서,

김지연위원

이번 태전중앙시장과 서원유통 건을 보더라도 이런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봤었습니다. 상생협약을 하는데 많은 대화들이 오고간 것도 아니고 상인회 몇몇 분이긴 하지만 핵심적으로 하시는 발전협의회나 회장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를 들어 임원진과 서원유통 이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역상생협약을 맺는 과정들, 그리고 이미 서류를 만들어놓고 사인해라 100만 원 줄게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과정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나. 많은 대화나 과정 속에서 어쨌든 모든 분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희

박정희위원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사업개시동의서가 제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시는 거죠?

김지연위원

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여러 위원님들 같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시수퍼마켓협동조합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아주 당연히 태전중앙시장 쪽에 서원유통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단편적인 그 지역 하나만 보고 이 조례안이 이렇게 개정이 되었을 때 모든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단체 운영함에 있어서 담합이라든지 투명성과 공정성은 어떻게 다 감안을 할 것인지, 앞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수정안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연위원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편의점 개설과 관련해서 각각 공정위에서 편의점 일정거리 이상 안에는 개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내용이 뭐냐면 공정위에서 그러면 각각 프랜차이즈 편의점들이 담합을 해서 다른 편의점들이 개설을 못 하도록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18년 동안 공정위에서 담합이라고 보고 그것을 차단을 했었어요. 이번에 그게 담합이 아니라고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편의점이 너무 우후죽순 생기고 그리고 편의점이 폐업을 신고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이번 개정들은 담합이 아니라고 규정을 했고 왜냐하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점이 너무 많이 생겼던 것이죠. A라는 마트가 있는데 바로 옆에 B마트가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결국 이런 소상공인 문제들이 국회에서도 주요법안인 거죠. 이번에 통과시키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또, 사실 김지연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안을 냈을 때는 그동안 행태를 보면 지역협력계획서만 가지고는 사실상 제대로 된 규제도 되지 않고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사업개시동의서를 받자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조금 보충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김지연위원

예를 들어 지역협력계획서에 서원유통이 협력하는 하나가 있었어요. 추석 설날 빼고는 배달을 하지 않겠다. 그것이 정말 우리 인접지역에 있는 중대규모점포 6개, 크게 하면 북구 을에만 있는 560여개 유통, 그리고 시장들, 과연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치나 보면 칠곡에서 팔달교를 건너서 지나가는 그 위치에 있고 그러면 잠깐 주차하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실제 지역주변으로 해서 많은 상권들을 흔들어놓을 수 있겠구나. 우리 경제생태계가 또 무너지겠구나. 대구가 26년째 GRDP 꼴찌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봐서라도 사업개시동의서라든지 제출을 통해서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이 지역주민들 상인들 인접지역에 있는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고 제대로 그분들이 대화를 통해서 주변을 살펴봐서 상권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를 꾀어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집행부 의견을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셔서, 방금 김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부실했어요, 그래서 보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들이 부족하면 보완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보완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해도 승인신청이 안 납니다. 그거를 미리 알아주시기 바라고 보완 받은 내용은 많이 있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의견을 낼 때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두 군데와 청년옴부즈만 국가인권위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문의를 했어요. 상위법에 위배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제22조 규정에 따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해서 법률 우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조례는 500㎡ 이상은 아예 등록조차 못하게 하고 있고 500㎡ 미만이라도 「유통산업발전법」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 외에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서 동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에만 일방적인 제한이 되어 있고 다른 주민에 대한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동일상권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지만 주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일방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는 판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대식

차대식위원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유통업상생발전법에 상권영향평가서라든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용도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도 훑어보고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 내용이 미비하구나, 위원들이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지만 김지연 위원님 과장님 두 분만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김지연 위원님도 보완은 전혀 모르시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대식

차대식위원

1차로 들어온 것만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그 내용을 아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감이고 지역협력계획서 사업동의서 이런 게 들어와 있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했지만 상위법이라는 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제1조부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기준으로 해서 하면 아무 하등 이유가 없는데 북구에 맞게 추가를 하다 보니까,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한 가지 제가 말씀 드릴 거는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서원유통에 적용할 수 없음도 알려드립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풀이하자면 김용덕 위원님이나 박정희 위원님 류승령 위원님 전부 좋은 말씀하셨는데 수정보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전통시장상인회 받고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그 사항을 그대로 준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이 들어서고자 할 때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개정하는 상위법에 위반 해당되지 않는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말이 나왔었고 자꾸 상위법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방분권 지방자치 주민자치라고 말만 하지 실제 중앙만 바라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나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상위법이 제대로 되지 않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위에 상위법을 바꿔야 된다, 중앙에서는 사실 지역에 이런 상황들을 잘 모르거든요. 예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인가 2015년도에 이정현 국회의원이 자율상권이라는 내용을 담아서 지역에 각각 상권들을 반영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회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 모든 법들, 예를 들어 계약갱신권이라는 거, 예를 들어 이 문제가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나왔는데 임대차계약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임대는 주는 건 건물주의 마음이지만 정부에서 그것도 소상공인 거기에 임대해있는 그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경제가 많이 힘들다는 것이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그런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 속에서 힘든 게 있다는 거죠. 지역 차원에서 북구 전체를 바라보면서 전체 상인들 전체 우리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에서도 별도로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봐도 내용이 비슷한 게 많아서 자꾸 추가하는 것보다 기존 있는 조례를 이용해서 쓰자 이거죠.

김지연위원

기존에 있는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전에 많은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본 위원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난립하게 이것 저것 많이 할 필요가 있나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 조례를 하면서 포함시키고 하자 이겁니다. 귀속해서 조례를 준수하고자 하지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우리지역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있지요? 회의 하셨습니까?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회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김지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된 영향평가고 사업계획인지 지역협력계획인지 심의위원들 심의를 거쳐서 타당하면 신청허가를 내는 거고 타당하지 않고 보완을 원한다면 계속 보완요구를 해야죠.
대식

차대식위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보면 전통시장 수퍼마켓 다 들어가있어요. 대형유통기업 대표 2명,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9명 이내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슈퍼마켓 협동조합 전통시장상인연합회 들어갈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전년도 회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이런 마트가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대식

차대식위원

없었죠, 본 위원이 보면 원래 분기별로 1회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아무 것도 없이 하기에는 수당도 나가야 하고, 그렇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최근에 한 것을 보니까 2016년 3번 했네요.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한 번 했고 대규모점포 영업규제해제심의 하나로마트, 그리고 또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심의 롯데백화점 대구점, ′16년도에 3건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열린 적이 별로 없죠?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제가 와서 한 번도 연적은 없습니다. 이런 건이 문제가 된 적이 없이 편하게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설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 단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런 지원정책이나, 저희는 조례가 되겠죠, 이런 제도들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만들고자 해서 이 조례안에 담은 것이고요.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개설하고자 하는 업체들도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내용을 충실하게 현장에 지역 상권들을 그것을 정말 반영해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치가 사업개시동의서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고요. 그리고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보완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 보완을 요청한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도 그렇고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만약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기간을 놓쳐서 이렇게 하면 해당사항이 안 될 수도 있는, 기간은 놓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않으면 개설계획 계획서도 그렇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있는데 그분들도 내용이 없으면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많이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의 준비과정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조금 유감스럽게도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는 말입니다. 몇몇 의원들끼리 어울려서 했지 상임위가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렇게 따지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으니까 상임위원들께서도 먼저 상임위에 통보해서 항상 대책을 의논하고 수렴하고 그래야만 구청과 협력해서 지역주민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주민들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 할 때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지, 몇몇 의원들이 어울려서 상임위원회를 무시하고 가버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앞으로는 조례하고 할 때 상임위에 이야기하고 하십시오. 그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조례를 할 때도 보니까 우리 불찰이 있는 것 같은데 조례를 할 때 상의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역구에서 의원들이 사전에 제가 알기로 작년부터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그 사람들이 안 되니까 김지연 위원한테 부탁을 해서 했는데 김지연 위원도 실수를 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시정해주시고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서도 상임위에서 올린 게 없더라고요, 문제점이 많네요. 이것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 도시재생과장 김도훈입니다.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칠성종합시장은 다수의 시장과 골목상권이 대규모 부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3사, 백화점, 식자재마트 등 대형유통업태가 모두 모여 있어 매출감소, 고객이탈 등 상권이 점점 쇠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생업기반이 약화되는 등 향후 공동화 우려가 있어 쇠퇴한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총 사업비 80억 중 국비 40억, 시비 16억, 구비 16억, 자부담 8억으로 칠성종합시장과 그 주변 골목상권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유동인구, 일자리, 매출액 등을 증가시켜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첫째 상권환경 개선 사업으로 거리 정비, 컬러조닝, 상품진열 개선, 소방안전시설 및 스마트가로등 설치 등을 통하여 시장 이미지를 시각화 및 안전한 시장을 만들고 신천변 수변무대 조성 등을 통한 시장 방문 고객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경영선진화 및 역량강화 사업으로 디자인개발, 상인교육, 모바일 결제시스템, 상인 커뮤니티 지원 등을 통하여 칠성종합시장 자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 상인 스스로 참여하도록 할 것이며 셋째, 구역별 특화추진 사업 부분으로 백년상권거리 조성, 공동손질장, 특화상품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넷째, 경쟁력 강화 사업 부분으로 문화·관광 콘텐츠 운영, 맞춤형 마케팅 홍보, 칠성종합 EXPO 개최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을 더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즐기도록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유동인구 및 매출액이 연간 10% 정도 증가하고 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서민가계 안정 기여, 시장 이용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 시키고자 합니다.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칠성시장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칠곡에 거주하다 보니까 팔달교 건너서 술 마시러 오거나 그럴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칠성시장에 올 일이 있었습니다. 왜 왔냐고 하면 포장마차거리 추억이 생각나서 온 적이 있는데 이번에 오니까 정비가 다 되어서 안에 들어가고 없더라고요. 독일 뮌헨 거리 같은 데는 맥주축제를 하기 위해서 평상시 차 다니는 거리도 막아놓고 테이블을 내놓고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칠성시장이 쇠퇴하고 죽어가는 마당에 그런 부분도 저녁에는 어차피 상인들이 거의 퇴근하니까 칠성시장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괜찮다고 생각되더라고요. 막상 왔는데 길거리에 없어지니까 안으로 들어가 있긴 있던데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칠곡에서 왔는데,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김용덕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칠성시장활성화 80억 이외에 내년부터 야시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천변에 주차장 80면을 활용해서 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주차장을 쓰지 않고 거기에 저녁에만 매장을 60개 정도 이동식으로 깔아서 신천을 바라보면서 즐길 수 있는 야시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칠성시장활성화 권역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나 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또 일자리창출도 되겠지만 기존에 먹거리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피해를 입거나,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그분들도 신청을 받을 겁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써서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다시피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전반적으로 잘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계속 고민되는 게 주차시설 부분과 각종사고 대비해서 안전관리교육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 고려하고 계십니까?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도 류승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대구시와 알아본 결과 시 신천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 일원으로 야시장도 하고 있는데 삼성시장 칠성전자주방시장까지 지하 200면 이상 규모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안전교육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일단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지역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니까 많이 꼼꼼히 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도 시장 전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류승령 위원님께서 주차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셨지만 칠성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할 때 서문시장은 섬유 쪽으로 치중되어 있고 칠성시장은 먹거리와 관련된 생물 쪽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배수라든지 하수 관련 또 야채 관련 쓰레기 문제도 크다고 보는데 환경안전관리로 해서 2개 사업이 배정되어 있는데 환경문제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계획 중이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지금도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계도를 해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인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은 세웠지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상인연합회와 같이 고민해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갈 테니까 위원님들도 의견주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상인연합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던가요?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본인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이긴 역부족이에요. 자꾸 관에 환경미화원을 동원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본인들 쓰레기는 본인들이 처리해야 하거든요. 의식이나 이런 게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할 거고 활성화사업을 할 때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는 인력 충원 이런 것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맞습니다, 칠성시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인데 여기에 대한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80억이라고 하지만 시장 전체 환경을 바꾸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전체 북구 집행부 의회 주민들까지 모두 합심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남창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주민행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과 김용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주민행복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5조제1항 중 “장애인 고용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3이상”을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며 법 제28조의2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이상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현재 장애인 고용비율을 정원의 3%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안 제5조제2항은 제1항 개정에 따라 조문 내용 중 “100분의 3이상”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재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법 제28조2에 장애인고용비율에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32 내년도 2019년 이후에는 1천분의 34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북구청 1,100명 정도 되는데 장애인이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일반직과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직 다 포함해서 총 정원이 1,537명인데 68명이 장애인으로 해서 9% 현황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북구청에서 시행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특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큰 그런 장애인은 아니지요?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환경 쪽이니까 아무래도 고난도 작업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위험요소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인 장애인이 하실 거 아닙니까?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예,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그리고 일반 무기계약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안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분들을 구청에 모집할 때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 있지요?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보통 일반직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선발할 때 장애인 몇 %를 하기 때문에 제한을 둡니다. 별도로 뽑기 때문에 나중에 배치할 때 장애인 %가 미흡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골고루 써야만 장애인도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의외로 본 위원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종영입니다. 저소득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생활보장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개정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특별회계로 존속 유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애인보장구 급여지급, 각종 요양비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등이 있으며 수급권자들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앞으로 안정적인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차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설립된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노인회 지회”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북구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지회에 대한 협조와 지원, 안 제4조에서 지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포상규정을 안 제7조는 준용 규정으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4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차대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확대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노인회 지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노인회 지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갈수록 심화되는 노령화 사회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므로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기조위원장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설립된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노인회 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에서 “지회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에 대한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서는 안 제7조의 준용규정이 있어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지도·감독’ 관련 규정을 따르면 되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지도·감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나 조문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규정이며 소속 공무원에게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조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대한노인회에 원래는 지원하는 게 없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었고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었지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관련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한노인회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는 100% 구비로 대한노인회 지회 운영비로 6,780만 원, 노인대학운영에 1,940만 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에 2,700만 원, 경로당 문화보급사업비 2,493만 원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적절하게 잘 쓰이고 운영된다고 보입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과다하게 계상됐거나 그러지 않고 노인회 지회에서 좋은 사업들을 제시해주시면 적극 반영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네, 박정희입니다. 노인회에 계속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제5조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지금 그러면 노인회가 현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사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4조에 국유 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저희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현재도 지금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것 같은 경우 그러면 차대식 위원님 설명을 다시 한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대식

차대식위원

사실 이 내용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늦은 감이 있어요. 동구가 2012년 4월에 제정하였고 서구가 2013년 6월에 제정하였습니다. 북구가 세 번째 하고 있는데 계속 지원하고 있다가 조례가 없는 바람에 이번에 상임위에서 어르신들 잘 보살피고 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북구 어르신들이 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북구 주민이 44만 명에서 어른들 64세 이상이 5만 6,200명됩니다. 노인인구 북구 전체 12.7%가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대수가 275개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례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만약에 이 조항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지금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부분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상위법에 어차피 되는 거니까, 이 조항이 사실 마음이 걸려서,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런데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넣는 것도 좋습니다. 넣는 게,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빠진 사항이라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다른 구에는 다섯 군데 구에 이미 마련되어 있고 북구 수성구 이런 데가 안 되어 있는데 점진적으로 근거를 확실해놓자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추가적인 예산확보나 이런 것이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해서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난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예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막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검토의견 하신 것 7조에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과 9조에 지도감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규정이고 한 이 부분은 수정을 하실 건가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는 어차피 지방보조금에서도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긴 있지만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근거해서 법률에는 대한노인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은 이왕 조례 제정하는 이 시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한 문구가 조례에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규정할 수 없다고 명시를 해주셨는데,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의회 쪽에서 법률검토를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과에서는 지도감독 문구를 넣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거든요. 규정이 만약에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규정에 과 의견은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넣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입니다. 류승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살펴보아도 7조에 부분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방금 위연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데 차대식 위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수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대식

차대식위원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희

박정희위원

북구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것을 넣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대식

차대식위원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지도감독 구청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윤숙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자는 택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설치비용을 관할 지자체에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이러한 납부 부담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시 적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부담금을 수납하여 대구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의 이전까지 자금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설치 운용 중인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12.31.로 만료됨에 따라 2019년도 예산 편성 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신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된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 중인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12.31.로 만료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를 신설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관리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