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19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5-03-23

홍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제19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회의에 상정하여 재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과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 인‧허가 취소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영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36호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조직구성을 각 읍‧면‧동에서 각 지구대(파출소) 관할구역으로 하고 대원의 구성 가능 인원을 조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및 제4조에서 자율방범대 구성을 각 읍‧면‧동에서 각 지구대(파출소) 관할구역 내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자율방범대의 약칭을 기존 “방범대”에서 “자방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대원의 구성 가능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규정하고 자방대 대장을 중심으로 연합대를 구성하는 등 연합대의 구성‧역할에 대해 일부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방대의 활동실적 평가 시 관할 지구대장(파출소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조직구성을 변경하고 대원의 구성 가능 인원을 조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36호 안전총괄과 소관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12일 이건영 의원 발의와 연서의원 5인의 찬성으로 상정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조직구성을 지역 내 각 읍‧면‧동에서 지구대(파출소) 관할구역으로 하고, 조직의 인원을 15명에서 20명이상으로 구성토록 한 사항과 활동실적 평가 시 시장은 관할지구대(파출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용인시 자율방범 연합대외 18개 지대장 대표 남동현은 용인시 자율방범대 정의를 각 경찰서의 지구대(파출소) 관할구역 내를 읍‧면‧동 자율방범대 및 각 경찰서의 지구대(파출소)로, 자방대를 방범대로 유지 및 기존자율방범대 존치여부를 삽입 해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으나 본 개정조례안이 합리적 운영으로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과 청소년활동 등 지역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각 자율방범대 지대별로, 기존에 연합대와 새로 구성된 동부, 서부 연합대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용인시민으로서 용인시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지원조례가 필요한 것인데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현재에 용인시 전체 연합대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절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목적하고 정의가 혼동이 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2조에서 정의에 용인시 자율방범대에 대한 정의가 기존에 각 읍ㆍ면ㆍ동에서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관할구역 내로 바뀐 부분이 있고요. 현재 동서연합대로 구분되어지면 시의 체계를 보면 모든 연합조직이 구 별로 나눠서 시로 연합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조직도 동부 경찰서, 서부경찰서 별로 각각 나눠져서 있다보면 용인시 전체 조직은 없는 거잖아요. 그 위에 상급으로 용인시 전체를 총괄하는 자율방범대 연합조직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정의 제2조2항 용인시 자율방범대 연합대 이 부분에 그 문구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건영의원

아까 대표님과 말씀을 많이 나눴고요. 물론 저도 우려가 많이 됩니다. 봉사는 하나의 뜻인데 이러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담고 있고요. 그러나 봉사자로서는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수용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동무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조직 간의 다툼, 분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총괄하시는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조직의 안정화를 꽤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일단 조례를 중심으로 하나로 돼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 기간이 다소 될 수 있겠지만 하나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하나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방범대의 활동실적에 대한 체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조례가 생기기 아주 오래전부터 활동에 관한 사항은 지구대(파출소) 중심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연합대에서도 활동을 확인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6조2항의 1 거기를 보면 경비지원을 중단, 축소할 때 3개월 이상 방범대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3개월 단위로 체크하는 기준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출소 지구대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연합대를 통한다든가 그런 것밖에는 없던 것이지요. 그 부분에 추가해서 향후에 읍ㆍ면 동장을 통한 3개월 단위의 활동실적을 체크하는 룰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등록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청 단위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처인구, 수지구, 기흥구에 각각 속해 있는,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조직의 등록을 받아서 체크, 활동관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야식비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처럼 규칙적이지 않고 규정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지출하지 말고 지대별로, 어차피 20명 이상의 조직으로 구성이 되니까 하루에 순찰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은 것이 아니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활동할 수 있는 실적을 고려해서 월별로 유류비나 지원하는 다른 부분들은 지대별로 정해져있지 않나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거의 지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야식비 주는 활동비도 지대별로 금액을 정해서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또, 3개월 단위로 활동실적을 읍ㆍ면 동장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해 주시면 좀더 시민의 세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구청 실무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ㆍ작성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및 용인시 자율방범대연합대의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고, 동부 및 서부의 지역을 구분하여 명시하는 사항으로 주요 수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각 경찰서별 자율방범대를 각 경찰서 자율방범대로 하고, 안 제2조제2호 중 “자율방범대연합대”를 “용인시 자율방범대연합대”로 하고, 동부 자율방범연합대와 서부 자율방범연합대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대정 의원 외 2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경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과 김운봉 의원, 고찬석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37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입차 확인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조항을 관리 주체에 입차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개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주차요금 과다 부과‧징수를 개선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 기준을 변경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차요금 부과 시 차량발견시간을 입차 시간으로 인정하고 향후 주차시간을 계상하도록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가산금‧과징금 등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하며,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변경하고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규격‧색 등의 기준을 변경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신설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별지 서식 상 주민등록번호 부분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입차 확인책임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표지 기준을 현행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37호 교통정책과 소관 용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3월 12일 이은경 의원, 김운봉 의원, 고찬석 의원의 발의와 연서의원 5인의 찬성으로 상정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입차 확인책임을 개정, 주차요금 과다·부과 징수를 개선토록 한 사항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 기준을 개정하고, 민영 부설주차장 운영 시 의무규정을 관계법령 위임 없이 시행되는 규제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차요금 민원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유봉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14호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6조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표준 조례안의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였고, 제15조 6항 특별교통수단 신청은 사전예약제와 즉시콜제를 병행 운영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7항 운행지역은 수도권 전지역(서울, 경기, 인천)에 운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6조 3항 특별교통수단 운영사무 위탁을 공기업 등에 가능하도록 한 기존 조항에 민간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경기도 내 시‧군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20조, 21조, 22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14호 교통정책과 소관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이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심의 기능을 분리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규정하였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사항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을 기관·단체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또한 광역이동지원시스템 협조 근거 마련을 위한 운영체계와 정보제공, 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 직무교육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사항의 신설규정 등 시ㆍ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홍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30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규모 완화 등 현 조례와 상위 지침과의 중복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도시지역 등에서 공작물 설치 시 수평 투영 면적을 25㎡에서 50㎡이하로 하고, 외 지역은 75㎡에서 150㎡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은 2014년 11월 11일 개정된 국계법이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 불허하고 있는 숙박시설 외 13개의 시설은 관계 행정기관장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국계법시행령 제77조1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시는 모현면 외국어대학교 입구 1개소가 해당됩니다. 생산‧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등에서 기존 부지에 공장 증축과 부지 확장할 경우와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공장을 증축할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허용하는 법령개정이 2016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국계법 시행령 제84조의2 규정이 2014년 10월 15일 신설되어 금회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과 또한, 생산녹지지역 내에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과 시험, 연구시설에 대하여 건폐율을 60%로 추가로 완화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후 기부채납 할 경우 기부시설의 연면적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축을 허용하였으며, 기존 공장, 제조업소가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부적합한 경우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기준이 같거나 낮으면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과 건축물의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존 건축물의 특례 규정을 신설 하였고, 생산‧자연녹지지역 내 식품공장은 당해지역에서 생산된 식품공장만 허용하던 것을 지역에 관계없이 식품공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건축요건 완화 등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중 규제 완화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제출 시 대상지 안에 거주민이나 토지소유자의 주민동의서는 관련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이중규제로 금회 삭제하는 사항이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요건 조항은 국계법 제13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따로 위임되지 않아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규모는 국계법시행령 제55조에 3만㎡로 정하고 있으며 종세분지역의 허가규모는 조례로 위임되어 금회에 보전관리지역은 5000에서 1만㎡미만으로 생산관리지역은 1만㎡에서 2만㎡미만으로 개발면적규모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남사, 원삼, 백암, 양지면이 해당됩니다. 개발행위 기준 중 평균경사도를 처인구는 20도에서 25도로 기흥구는 17.5도에서 21도로 상향 조정하면서 금번 변경으로 해당되는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기준 변경과 자연녹지지역 내 빌라‧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건축 시 진입도로 폭 규정을 8m에서 6m로 완화하였습니다. 관련 기관, 실‧과‧소 협의 결과 처인구에서 평균경사도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의 평균경사도를 상향 조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평균경사도 20도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과 규모의 완화에 대하여 자연환경 훼손과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보라동 써니밸리 외 인접 4개의 아파트 대표자 외 336명 등이 부동의 의견을 접수하였으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위원회 안에 건축 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등을 심의하기 위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축 민원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건축심의 대상을 일부 완화하여 행정규제 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8조의2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안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제2호는 신속한 민원처리 및 기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규모를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제1항은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규모를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에서 3000㎡이상 건축물로 확대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30호 도시계획과 소관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과 미반영 오류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동의서 제출규정과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요건이 법에서 위임되지 않아 법제처 개선요구에 따라 삭제하도록 한 사항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학교시설 보호구역에서의 건축제한,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완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부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기존 건축물의 특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규제완화 개발촉진에 따라 법령기준을 반영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연립 및 다세대주택 건축 시 도로 폭 완화는 개발면적에 맞춰(쪼개기 등) 단지화 될 경우 주변여건을 교려하여 완화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안 20조(개발행위허가기준)는 개발행위허가 요건(평균경사도)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나 입법예고 결과 한보라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등 364건은 개발행위 규모 확대로 인한 난개발 우려와 경사도 완화에 대한 합리적 이유 및 근거의 부재, 녹지훼손 및 주거환경의 질 저하를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의 토지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또한 요구되는 바,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5-11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과 기업규제 완화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완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기준을 바닥면적 3000㎡이상을 5000㎡이상으로 변경하고, 분양 목적으로 하는 오피스텔 30실 이상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은 대상에서 삭제하는 사항이며, 건축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에서 단서 조항을 신설, 시장이 필요시에는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22조는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 조치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000㎡이상에서 1000㎡이상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도 개정을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조례에서 연면적 3000㎡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나 본법에서 연면적 1000㎡이상으로 개정한 법 취지와 우리시의 실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와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개정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조례는 법령의 적합성이라든가, 주민의 불편 부담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2014년도에만 대폭 개정을 두 번이나 한 것 같은데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지곡동 써니밸리 아파트 외 주변 아파트단지에서 330여건의 반대민원이 일괄적으로 제출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대폭적인 제정 비슷한 개정을 1년 사이에 세 번째하고 있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세 번째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정도의 용인시 도시계획에 대한 환경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제1차 때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건축제한 방식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했고요. 또, 2차의 주요내용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고요. 금회에 들어온 것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서 3차 때 제시되고 있고, 실제 건설경기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 시대와 부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조례를 개정해서 건축경기라든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충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차후에 제가 물어 볼게요. 안 6조를 삭제했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삭제 사유가 뭐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주민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계법상 두 가지 유형인데요. 첫 번째는 지구단위계획이고, 또 하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 규정에 의해서 주민 동의를 3분의 2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8-1-2-3 규정에 의해서 토지면적의 8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맞춰서 들어와야 되는데 조례에 중복돼서 규정되어 있는데 어떤 세부적인 것이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조례가 언제 신설됐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조례 최초에 신설될 때부터 있었는데 위임되지 않는 내용을 저희가 계속 간과해 왔던 것이라 이번에 조례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신설할 때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6조를 넣어 놓은 것 아니에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수립지침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제가 6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제한의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저희 조례인데, 세부내용은 생략된 상태에서 세부내용은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받도록 우리조례도 시행령이나 법에서 위임을 조례에 해 놨는데 조례에서 다시 세부내용은 법이나 수립지침을 쫓아가도록 되어 있는 역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찬석

고찬석위원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이 조항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1년이면 도시계획조례가 몇 번씩 개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그동안 방치해 뒀다는 것인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치됐기 때문에 별로 말씀드릴 것이......
찬석

고찬석위원

집행부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수립지침에 의해서 실제 운영도 그렇게 됐지, 조례에 의해서 됐다고 봐지지는 않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 조항에 의해서 불허가 된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동의를 확보해서 들어와야만 저희가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이 조항로 인해서 불허가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조항을 없애버리면 재산권이라든가 주거권의 침해소지가 있는데, 어떤 규정이라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에서 삭제를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살아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제안자는 꼭 세부적인 동의율을 지켜서 저희에게 제안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중복되는 규제로 보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중복된 조례인데 그동안 계속 이 조항을 넣어 있다가 이번에 삭제한다는 것이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안 17조에 보면 경미한 사항 변경 부분 있잖아요. 공작물이 태양광이라든가, 광고판이라든가, 철골 주차타워, 골프장 구조물 이런 부분이 해당되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야적 같은 것도 포함되기도 하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공작물 설치 기준이 75㎡에서 150㎡로 증가됐거든요. 150㎡가 경미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들인 경우에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런 시설들은 국계법상 경미한 사항으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받아야 하고요. 지금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 중에서 개발행위의 경미한 사항은 토석에 대한 적치나 기타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작물이 건축법에 적용받는 것이 있고, 안 받는 것이 있잖아요. 150㎡이하여도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느냐 이거지요, 건축법에 적용을 안 받고.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 볼까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쉽게 얘기하면 암석 같은 것들을 부분적으로 빼서 적치할 경우에 수평 투영 면적이 150㎡이내에 쌓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보고요. 위원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공작물 설치 중에서도 건축법 시행령 규정을 받는 시설들입니다. 높이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찬석

고찬석위원

공작물이 하한선은 규정되어 있지만 상한선은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높이가 법에서.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서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4m이상인 경우에는 공작물 중에서도 건축법시행령 규정을 받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한선은 규정되어 있는데 상한선은 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작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게 저희가 경미한 사항으로 보는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2개 필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한다고 했을 때 2개의 필지가 150이하가 됐을 때는 건축물 높이라든가, 공작물 높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여기 법에서는 필지의 개념은 없고요. 수평 투영 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필지에 걸치더라도 그게 하나의 시설로 봐서 150㎡이상이면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150이하인 경우만 경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작물 높이가 규정되지 않는다면 그 공작물로 인해서 그 필지 내에 있지만 옆의 주민들에게 권리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국계법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위임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하한높이나 이런 것은 건축법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 법에서는 단순히 수평 투명 면적이라고 해서 면적규모로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규모에서 높이가 4m이상 되는 경우 또는,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건축법의 규정을 받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건축법에 의해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들입니다. 150이하라고 해도 받아야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150조2가 있지요. 내가 봤을 때는 대표적인 특례조항 같은데 도시계획법을 적용시키지 않고 도시계획법시행령을 한시조항인데 적용시켰단 말이에요. 2014년도 10월 15일에 한시조항이 신설돼서 ‘16년 12월 말까지 한시조항이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생산녹지역의 기존공장 말씀하시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한시조항을 조례에 집어넣은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이 조항은 국계법 84조2로 신설이 됐고요. 여기에서 건폐율을 완화하려고 하는 20%에서 40%까지 그 규모에 대해서만 조례에 위임을 해놨습니다. 저희 조례에서 40%를 받아주지 않으면 법은 허용됐지만 조례에서 건폐율을 완화시켜 주는 것에 대한 것은 법률적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법은 허용이 안 된 것이지요. 법은 20%로 규정되고 있는데.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법은 20에서 40%까지 조례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생산관리지역에서 20%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만 한시적으로 40%로 조례에 위임된 것 아니에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국계법 84조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70조 건폐율 부분에 보면 생산관리지역이 20%로 나와 있어요. 법에서 20%로 나와 있는데 시행령에는 한시적으로 해서.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2014년 10월 15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찬석

고찬석위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시행령을 이 조례에 규정하느냐는 것이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시행령에서 20%에서 40%까지 시ㆍ군에 자율적으로 조례에 위임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법령에 위임된 내용을 받아서 건폐율을 40%까지 허용해 주는 것으로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별표 나목에 보면 도로 폭이 8m에서 6m로 줄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허가총량에 비슷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연접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금요일에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희도 내용을 다시 한 번 해설집을 봤는데요.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산정방법에 따라서 가, 나, 다, 라, 마까지 나왔는데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 나, 다, 라, 마항을 보면 연접개발 된 경우 동일인인 경우 하나의 필지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을 쪼개기를 해서 하는 경우는 하나의 시설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를 편법을 동원하여 여러 사람으로 분류할 경우에도 마항에 보면 이렇게 해석해서 운영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 필지에 개발행위 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도 각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 개발행위면적을 보통 산정하는데, 허가권자가 판단했을 때 하나의 개발행위라고 보면 하나로 묶어서 전체면적을 하나의 필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접개발로 인해서 한 사람이 편법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나, 다, 라, 마항에 따라서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한 사람 것인지, 여러 사람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허가 나갈 때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거기 밑에 보면 하나의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기준대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물론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여럿이 쪼개서 들어오면 구분할 수 있지만 그 주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교통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현행 시행령에서 도로확보기준은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0㎡이하는 4m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5000에서 3만㎡까지는 6m 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3만㎡이상은 8m 도로 확보기준이 되어 있는데,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가구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인구수가 늘어나서 도로를 쓰는 사용자가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3만 미만인 경우는 6m를 적용하는 것이 도로확보 일관성과도 맞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연접개발에 대한 방지책, 연접개발에 대해서는 2011년 2월 28일에 폐지 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시계획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적용해 줘야 된다. 해설집 가지고 전부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에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해설집도 국토부에서 내려 보내준 거의 지침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무리 지침지만 해설집은 해설집이니까 시행령에 도시계획 조례를 하면서 조례에 못 넣으면 시행령에 넣어 와서 의원들 설득해야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한번 엄격히 기준을 갖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기준을 도시계획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가져왔어야지요. 제가 질문할 것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길어져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많은 조례를 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많은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사도 때문에도 그렇고 이 조례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처인구에 녹지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처인구 땅에 비해서.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전체 용인시 중에 처인구가 면적은 79% 정도 되고요. 79% 중에 70%이상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용인시 땅의 79%가 처인구이고 그 중에 70%, 처인구 땅은 30%밖에 녹지에서 제외된 것이네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산지가 아닌 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30% 안에도 규제받는 것이 몇 개나 있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처인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물론 일부 성장관리권역도 있습니다마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가 가장 심하고요. 그다음에 수질보존대책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환경이나, 개발에 대한 제약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또, 하천변 옆으로는 수변구역 같은 경우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염총량규제도 정확히 받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자연녹지가 70%고 그 중에 규제받는 것이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법, 상수원지역법, 생산녹지법, 오염총량제가 있고요. 상하수도법에 하수처리구역 그것도 규제입니다. 안 해 주면 규제니까요. 그러면 처인구는 다 규제네요. 70%는 자연녹지로 규제했고,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 규제했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시정질문 할 때 처인구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인구가 약 2만 6000명 늘었습니다. 10년 동안 2만 6000명 늘었다? 용인시의 토지를 80%를 갖고 있는 처인구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어떻게 보면 처인구만 제기할 것은 아니고요. 용인시에 상당히 큰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리고 물론 지금 25도, 20도 다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규제에 엮여 있고, 도시계획조례를 해 왔고, 8m에서 6m로 줄이고 하는 것을 여기 많이 담아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몇 년도에 하셨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주택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서 정확한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8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의원 때 했습니다. 8년 넘었지요? 그 중에 사업한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도정법에 의해서 실제 진행이 준공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기흥2구역하고, 용인1구역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다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규제 때문에 그렇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단지 규제라고 놓고 보기는 어렵지만 규제가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했고요. 또 하나는 건설경기가 실제 자연보전권역에서 받아야 되는 규제로 인한 사회의 분위기가 실제 굉장히 많이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영위원

그 전에 하면서 체계적인 것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개발을 하려고 하고요. 한쪽에서는 한참 오염총량제 톤 양으로 하는데, 한쪽은 오염총량제를 반대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한쪽에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체계적으로 묶어나가려면 이런 것을 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미리 담으셔서 많은 것을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내셔서 이런 것이 잘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늘 다른 데에서 반대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아침에 와서 컴퓨터를 켜고 보면 거기에 들어오는 민원이 거의 수지, 기흥 쪽에서 동일하게 들어옵니다. 한 사람이 쓴 것이 약간 바뀌어서 들어오고요. 거의 쓰기는 한 사람이 쓴 겁니다. 처인구에서는 민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린 개발 안 돼.”, “우린 뭐가 안 돼.” 끌탕만 하고 있거든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쪽에서 들어오는 분들한테 하고 전화도 하고 싶었지만 전화해서 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반대하시는 것은 좋은데, 양쪽 다 생각하셔서 지역현안을 개발과 환경을 균형발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답답한 것이 사시는 곳에서 나는 살아야겠고, 앞에 것은 관둬야 되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해소시키려면 미리미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더 얘기를 하지요.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안전관리 예치금 부분에서 시에서 하는 것이 검토를 보면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3000에서 1000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김운봉위원

3000에서 1000으로 해서 미관상 안 좋은 것은 커버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운봉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ㆍ작성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대상을 건축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제1항 중 연면적 3000㎡를 연면적 1000㎡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운봉 의원 외 2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 인‧허가 취소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서정일 외 29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김운봉‧김기준 의원이 소개하는 사안으로 김운봉 의원이 대표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의원

김운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 인‧허가 취소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3월 10일 서정일 외 29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 회부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실크로드시앤티가 지곡동 436-12번지에 2014년 10월 27일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5년 1월 12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안으로 지곡초등학교와 근접한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받을 권리, 학습권 등 청원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예상되는 바, 용인시장이 적법‧유효하게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설치의 인·허가를 하였는지 진상을 밝히고 초등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한편, 아파트 주민들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연구소 건축의 인·허가 취소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본 청원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원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당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홍종락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5-32호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 인‧허가 취소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5년 3월 10일 김기준‧김운봉 의원의 소개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우리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청원의 취지는 김운봉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기흥구 지곡동 436-12번지 일원 대지면적 1만 1378㎡에 연면적 5247㎡(지하2층/지상3층)규모로 ㈜실크로드시앤티에서 2014년 10월 27일 건축허가를 득하고, 용인시에서 2015년 1월 16일 착공계를 수리하면서 주민들은 2015년 1월 23일부터 인‧허가 취소 주민집회, 시장님 면담과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2월 27일 김주형 외 637명은 수원지방법원 2015카합 10037호로 공사금지 가처분을 접수하였으며, 2015년 3월 13일 1차 심문 결과 ‘15년 3월 30일 현장 검증을 통해 주변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5년 2월 11일 전략영향평가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민‧관 합동조사 실시를 요구하여 2015년 3월 25일 현지에서 민·관 합동조사 예정에 있으며, 본 건 관련 김정숙 외 1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했고, 용인시에서는 고충민원 답변 및 관련 자료를 2015년 2월 13일 제출하여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수원센터는 2015년 2월 27일 진행경위, 주민설명회 졸속,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7등급 평가는 잘못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공사금지 가처분(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영향평가 합동조사 및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결과에 따라 건축 인ㆍ허가 취소가 최종결정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원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청원인과 소관부서인 도시계획과, 건축행정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인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써니밸리 2014년 1월 27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됐을 때 2010년 6월 8일 입안서가 회송돼서 2014년 1월 27일에 다시 결정이 됐잖아요. 어떤 근거로 회송된 사항인지,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2010년하고 2014년 결정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당시에 회송사유는 산림의 훼손, 경관, 미관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송을 했고, 2014년에는 지곡동 436-12번지에 2010년에는 436-12번지 전체면적이 1만 7231㎡가 접수됐었는데 2014년에는 약 66%인 1만 1378㎡가 제출되었고, 그 신청지 내에서도 약44.5%는 원형보존녹지로 구성하는 산림 훼손의 최소화 규모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서류를 받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운봉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가처분 신청이 접수돼서 3월 31일인가에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한 사항이 다른 것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아까 전문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2015년 2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자료를 요구해서 저희가 제출했고요. 2월 27일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두 군데 다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에 감사나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권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2조 및 시행령 제85조에 보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소송의 결과 이후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감사원 같은 경우도 감사원법 제46조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에 의해서 소송 진행 중에 소송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운봉위원

전략영향평가를 한강유역청에서 실시했잖아요. 나오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물론 현지 실사를 했는지는 한강유역청에서 하는 것이라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서류 자체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근본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문제 때문에 저희가 25일 현지 실사를 해서 과연 당초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맞는지 유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지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청원도 하고,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계속 연장돼서 오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주민을 생각해서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법에 계류 중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질문을 삼가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홍종락위원장

하세요.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소송에 관여되어 있는 사안은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3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익위원회와 감사원,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실사조사, 현장조사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사안입니까, 의회에서?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심사청구 심사규칙 제4조1항에 의해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중식위원

민원대상인 지역구 의원님들의 소개로 청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용인시의회 청원심사규칙 4조1항에 의해서 이것은 불수리사항이 되는 것인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기에는 곤란한데요. 적용을 받는다고 보고 있는데 판단은......

김중식위원

용인시의회 청원심사규칙에 4조를 보면 불수리사항의 통지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 중에 1항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사항자체가 청원대상인지, 아닌지를 하더라도 이 규칙에 의해서 재판에 간섭하는 것은 불수리사항으로 통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소개 의원님들이 청원심사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불수리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청원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인데요. 소송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소송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 청원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주민의견을 청원을 받게 되면 시의회 입장을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대정위원

우리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조사를 해 보라든지, 아니면 건축 인ㆍ허가 부분에 있어서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밝혀 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말씀 나오는 것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당장 의견을 못 내더라도 소송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건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김대정위원

우리가 이번 부분에서 청원을 일단 받아들이고 나중에 의견을 낸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이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축개발행위허가에서 불허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고, 불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납득을 못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까지 발생된 거예요. 앞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좀더 시민들이 행정을 이해할 수 있게끔, 상현초등학교 건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행정행위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실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득을 보는 사람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약자고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면 이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러한 행정행위를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건축 인ㆍ허가 사항에는 큰 문제점 있을 경우하고, 없을 경우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혀진다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면 되는 것이니까 별개를 문제인데, 만약에 건축 인ㆍ허가 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져서 그대로 실크로드시앤티가 사업을 착공하고 진행을 간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시민들하고 또 충돌, 대립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건축 인ㆍ허가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결정이 날것이니까 그것에 따르면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착공신고가 이미 넣어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를 강행할 것이란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완충지대 없이 또 충돌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변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아이들의 통학로에 대한 안전대책,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문제, 안전대책 이런 것에 대한 것들, 상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이 학교 측하고 학부모하고 협의하라는 조건에 들어갔었지만 여기는 그런 조건이 없잖아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자 측하고 최대한 시민들하고 잘 협의ㆍ조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은 끝까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서정일 대표가 발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집행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세요.
원인

청원인

서정일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희들이 1월 5일부터 실크로드시앤티라는 회사가 지곡초등학교 바로 앞에 콘크리트 혼화제를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알지 못했던 것은 집행부가 주민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저희 스스로 알아내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오늘이 77일째입니다. 이 문제의 민원을 시청에 제기했고 또, 시청에서 오는 답변이 저희들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권익위원회며, 시의회를 찾아와서 주민들의 입장과 이 사태가 반드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을 어필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민사소송으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든, 어느 기관에서든 저희들의 일을 해결해 줄 조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학을 한 유치원 3개 반, 초등학교 15개 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었던 민사소송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청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최선을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만일 시의회에서 조차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또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아무데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바로 국회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용인시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인시를 믿고 용인시에 호소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감사원 청구를 했고 그것이 진행될 것이라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권익위원회로부터 감사원의 청구가 진행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집행부의 문제점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지금 일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상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것을 따르고 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접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청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청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의 무너지는 이 억장을 어디에 호소하라는 것인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했던 저희들은 시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나라에서도 이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안전의 문제성, 안전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여기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은 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청원에 대한 절차상의 시기를 뒤로 미뤄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서 간곡하게 호소 드리는 것은 저희가 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장 공사가 진행이 될 때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자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였고요. 오늘 청원을 하는 이유는 전략영향평가부터 모든 것들이 허위와 거짓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밝히는데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방법이기 때문에 청원을 드리는 것임을 잘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민원을 접해 보면 청원서가 올라와서 청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있고, 특히 김운봉 의원님이나 김기준 의원님 쪽에서 강력하게 청원서를 갖고 왔어요. 전문위원들도 있고,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의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고 양분화 돼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 학부형님들이나 주민들인 민원인이 일단 현행 법률 상 “맞다, 안 맞다.”를 따지기 전에 또 “동료의원이 청원을 낸 것인데 그것을 안 받아서 되겠느냐.”, “일단은 받고 이런 절차진행을 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됐다.” 항상 그날도 방문해서 얘기했지만 “우리의원들이 집행부의 편에 서있다.”, 아니면 “건설업자 편에 서있다.” 설 이유도 없습니다. 막말로 공사를 법적으로 강행을 했다고 판결이 나오더라도 필요할 시에는 우리도 가서 누울 수도 있는 것이고, 아이들의 건강권이나 통학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마치 우리가 청원인들을 모아놓고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법률은 또 법률입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공개적으로 청원에 대한 문제점을 발의한 의원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얘기하면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들이 상처를 입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은 우리 나름대로 정회를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청원인의 말씀의 가슴 깊이 새기는 쪽도 있고, 아니면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전문위원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내려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에 따라 가고요. 그것이 설령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의원님들이 폭넓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나중에 최후에 김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법률적으로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들은 반대합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도움을 충분히 드릴 것이고, 지금도 정회시켜 놓고 결론이 나는 대로 따라주시면 후속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도 시민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의회 의원생활을 하면서 일레븐건설에서 상현동이나 이 두 군데는 법률적인 것이 맞는다고 해도 학교 앞에 그런 것이 들어서면 안 됩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가지고 따졌을 때 우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어떠한 방법이더라도 저의 개인적인 소견에서 “유해다, 유해하지 않는다.”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 앞에 아이들이 푸른 숲을 봐야 되느냐, 건물을 봐야 되느냐 봤을 때 저는 푸른 숲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푸른 숲을 봐주는 쪽으로 우리도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같이 동참해 드릴 테니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시더라도 분개하지 마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인

청원인

서정일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합니다. 집행부에서 감사원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답답한 행정의 문제점, 저희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것, 이런 절차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점을 명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감사합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권익위원회 및 감사원에서 지금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때문에 현재는 중지상태에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하고 있다고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개 기관이 현재 권익위원회에서의 조사 및 감사원의 감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감사원에서 여기 내려왔었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수원센터 감사관에서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을 수급해 간 상태에서 현재는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잘못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중지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 인ㆍ허가 취소에 관한 청원은 현재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 진행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관 합동조사 예정임을 감안하여 청원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 인‧허가 취소에 관한 청원의 심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