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최원식 의원 발언

197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5-03-23

최원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향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향금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과 이은경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33호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경쟁 고용이 어려운 관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서 용인시 및 시 산하기관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의무 및 실적공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학교 등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요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유향금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5-33호 용인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요 일상생활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제약을 받아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직업 재활과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용인시 소속 기관과 출자‧출연 기관 등으로 정하고 안 제6조에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8조에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규정을, 안 제9조에는 시장이 공공단체, 종교시설, 기업체 등에 판매촉진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의원님, 간단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관한 건데요, 용인시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노력해서 생산하는 생산품이 주로 어떤 것이 있다고 봐요?

유향금의원

현재 저희 용인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는 지금 5개 품목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5개 품목이면 주로 뭐예요?

유향금의원

쓰레기봉투 그리고 제과제빵, 커피, 쿠키, 떡, 그다음에 우리들보호작업장 이라는 데서 LED조명에 관한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례는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만들어 지나 그게 궁금해서요.

유향금의원

현재 저희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있는 품목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쿠키류, 제과제빵, 떡,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야 저희 용인시에서 다 소모하는 제품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품목들이 생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과 소치영 의원, 김대정 의원, 남홍숙 의원, 윤원균 의원, 이은경 의원 등 용인시의회 의정연구모임 초심이 지난 6개월 전국 10여 곳을 벤치마킹, 토론회, 강사초빙 등 연구결과를 토대로 총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 2015-34호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범위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용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는 용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회신이 늦어져 오늘 심의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상정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용인시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수정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유진선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5-34호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이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추진하고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이웃과 어우러져 살며 주민이 꿈꾸는 마을을 만들고 또한 삶의 장소인 마을에서 공존하며 상부상조하는 주민들의 공동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조문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기본원칙으로 주민 주도에 의한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과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 등의 큰 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주민의 권리와 책무, 시장의 책무를 반영하여 책임성과 지속성을 부여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0일 이상 공고하게 함으로써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행정협의회와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함으로써 공동체 추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안 제11조에는 10개 분야의 마을공동체 지원 분야를 정하여 공동체 지원에 특별한 제한 없이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는 마을 공동체의 정책심의 및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2년을 임기로 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한쪽의 성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4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마을공동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연구, 지원, 교육 등 총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또한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전체적으로 공공성, 개방성, 지속가능성 등을 갖추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활동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보조금이 수반되는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어 2015년 3월 16일 심의 한 결과 안 제14조의 “마을 간사를 채용하여 파견하거나”를 “마을 간사를 선임하거나”로 변경 요청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유진선 의원님하고 다른 의원님들이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만든 결과인 것 같은데요.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여기를 보니까 1단계 200만 원 18곳 이내, 2단계 500만 원 18곳 이내, 3단계 1000만 원 이내, 4단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200만 원이라는 예산하고 18곳이라는 게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만들어 졌는지 궁금해서요. 그 예산을 어떻게 책정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진선

유진선의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안이 먼저 나간 것 같아요. 1단계 사업 200만 원 18곳 이내가 각 구별 6곳 정도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18곳이 나왔고요. 2단계는 500만 원 곱하기 15곳 이내 그리고 3단계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여기 나온 거랑 틀리네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최종하면서 운영위원회 올라갈 때 좀 수정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전문위원님 한 게 숫자나 이런 게 좀 틀리네요, 최종적으로.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운영위에서 저희한테 그 사항을 전달 안 한 것 같아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 이게 전달이 안 돼서 틀리네요, 지금. 몇 곳이라는 건 수정될 수도 있겠지만 벤치마킹 다니시면서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진선

유진선의원

좀 다양한데요, 저희가 조례 6페이지 보면 7조에도 나와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냥 대충 얘기만, 다니시면서 보면서 어떤 사업들을 하니까 좋더라.
진선

유진선의원

보면 도시형이 주로 있고요, 도시형 같은 경우는 수원시가 대표적인 거고요. 행궁동이라든지 지동 이런 데 마을 만들기 사업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형 같은 경우는 저희 처인구에서 고심할 부분인데 완주나 홍성 이런 데는 주로 농촌형으로 마을 만들기를 많이 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진선

유진선의원

충남 홍성 같은 경우는 농촌을 자립 해 주는 것을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풀어내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마을 안내하는 것도 하고 또 거기 작물을 새롭게, 특색 있게 생산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도심 재생형 같은 경우는 우리 신갈오거리, 중앙동, 풍덕천 이렇게 해당 되듯이 수원 같은 데 예전도시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마을 재생팀이랑 구도심 재생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진안인가 이런 데는 귀촌형 같은 경우도 많이 하더라고요. 마을에서 내려와서 귀촌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남숙

박남숙위원

귀농하고 그런 거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귀농귀촌형을 지원하는 것.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담아서, 저희가 후발주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 7조에 이런 것 단계별로 추진하고 좀 특색별로 추진을 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200만 원, 500만 원 이런 측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셨어요? 주로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이렇게?
진선

유진선의원

예, 저희가 시행을 안 하다보니까 다른 데 잘 하는 도시에 대해서 벤치마킹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주로 서울시......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지역도 대부분 예산을 이 정도 주고 장소 몇 군데 선정하는 것도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처음에.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거예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그래서 1단계 씨앗기, 2단계 마을가꾸기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이유가 맨 처음에 씨앗기로 해 보라고 해서 이 정도로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잘 하는 데는 그 다음에 또 2단계로 넘어가게 하고 거기서 잘 못하거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안 되게 되고 그리고 나서 2단계 또 잘하는 곳은 또 3단계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더라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건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심의를 한다든지 장소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진선

유진선의원

여기 8페이지에 위원회설치가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선

유진선의원

예, 용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만들어서 이 위원회 안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진선

유진선의원

예,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18개 이런 것들이 꼭 정해져서......
진선

유진선의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이내에서 최대.
남숙

박남숙위원

공모선정해서 들어오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한다?
진선

유진선의원

예, 최대 18곳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마땅치 않고 타당하지 않으면 그 이내에서, 그러니까 맥시멈(maximum) 라인만.
남숙

박남숙위원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잘 하는 데는 더 지원을 해서 그거를 확대해서 아예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 뜻이에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계속 지원을 지속적으로, 모범사례도 만들고 용인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내용은 참 좋아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게 상당히 많잖아요, 협동조합 또 우리 주민센터도 결국 이런 것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어떤 부분이든가 시민의 세금을 올리는 방법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어떤 일이라도. 현재 있는 일에서 우리가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찾아야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세금을 자꾸 올려가며, 이 지원금은 다 세금에 해당 되잖아요, 이것 분명히 지원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내용은 좋지만 여기 보면 또 지원센터를 또 지어야 돼,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민센터 각 동에 다 있어요. 그럼 그 주민센터가 놀아요. 왜 노느냐, 오후시간 다 놀아요, 저녁에. 그러면 이런 것을 따로 이런 센터를 또 지어서 주민 세금을 또 올리고 이런 것 보다는 사실 공동체가 주일에 한두 번 모여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을 개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뭔가 만들어야지. 콘텐츠라는 것은 지금 확실하지 않아요, 이게. 여기 지금 어떤 것을 정확하게 하겠다는 콘텐츠가 없어요. 물론 주민들 다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은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지 거기에 대한 가치를 만들고 하지만 이렇게 안 되면 우후죽순이 돼 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센터 짓는데도 몇 십억씩 들여가면서 다 지어놨는데 다 놀고 있어요, 저녁시간에. 주민자치위원도 활용이 안 돼요. 그러면 먼저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그런 공간이 비어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분들도 주민위원이라고 뽑아놓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 활용이 안 돼요. 그리고 강의 자체도 그것 가지고 돈을 받는다지만 강사들 월급 주는 걸로 끝난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것부터 나와야지 주민들 지원하고 세금올리고 이런 것은 사실...... 이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렇게 통과가 됐다, 그러면 분명히 이 지원금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금 당연히 올라가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걸 활용화 방안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마을만들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현재 있는 기존 시설을 이용하니까 가치창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있는 것을 더 활용할 수 있고 사람을 더 만들어서 현재 기존인원을 끌어서 뭔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 내용이 나쁘다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같은 의원이 하시는 거니까 밀어드릴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세금을 올리는 일을 자꾸 만들어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분명히 세금이 올라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 시설에 대한 활용성을 먼저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활용성이 되면서 거기에 이런 콘텐츠가 들어가야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면 그것도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된다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보면 단계를 만든 이유도 아까 말씀한 우후준순이 안 되게. 그리고 여기 예산수반사항에 보면 지원센터가 일종의 중간지원조직이에요. 그래서 주민센터처럼 어떤 새로운 장소를 건립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보통은 중간지원조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있는 데 해서 하더라고요, 저희가 벤치마킹 간 곳은요. 특별히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에 노는 건물이 있었는데 계속 활용이 안 되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들어가서 하는 경우 빼놓고는 신축하는 경우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수원 마을르네상스센터도 그렇고 서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서울도 그렇고 진안도 그랬었던 것 같아서 저도 신축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워낙 비용이 들어가서. 어쨌든 저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1, 2년 씨앗기는 어쨌든 초반기잖아요, 해서 진행을 하다보면 환류평가시스템을 작동한 후에 평가에 따라서 해도 늦지 않아서 원래는 저희가 이 안에 지원센터의 유보조항 2년 지나고 나서 하는 것으로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내용을 조례안에 넣는 것은 조례의 모양에 안 좋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넣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수반사항에 보면 이렇게 유보를 한다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초심모임에 같이 활동을 했었고요, 보완설명을 좀 해 드리고 싶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같이 활동을 하면서 물론 예산수반은 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조례안은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환경개선이라든가 또 용인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인이 외부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그분들이 지역마을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또는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초기반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품앗이 개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지금 아파트는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마을 만들기 공동체생활을 가서 보면 정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서로 많이 돕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마을이 정비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세비가 나간다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지역단위로 볼 때는 그 지역 안에서 많은 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아셨으면 하는 생각에 보완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위원님, 저는 안 제9조에 행정협의회 설치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행정협의회 구성과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원래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저희가 후발주자인데 앞서 저희보다 잘 해서 언론에도 회자되고 이런 곳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자체가 융복합사업이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있지만 협력부서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일자리창출부서도 연계할 수 있고 마을재생하는 쪽도 연계될 수 있고 또 잠깐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하는 자치팀들도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돼서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같이 하기 위해서 행정 관계 부서끼리 협의를 좀 해서 일을 할 때 매끄럽게 진행되는 경우를, 저희 말고 기존에 했던 데서 있었던 조례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왜 들어갔냐 그랬더니 그런 것 때문에 해 보다가 중간에 개정될 때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부서들이 다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자치부서는 이쪽에 있고 일자리는 또 여기 있고 도시재생팀은 도시건설위원회 쪽에 있어서 행정협의회가 용인시도 현재 조직시스템으로 봐서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물론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잘 돼서 협의가 되면 괜찮은데 주관부서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싶으면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볼게요. 예산수반사항이 나왔는데 연 예산을 얼마로 보시는 거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1단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지금 실제로 각 부서마다 이것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이런 것을 다 융합해서 시너지효과를 이룰 수 있는 컨트롤타워 이런 기능을 하고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요,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인지?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구체적인 팀이라든가 부서화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이 조례에 18곳 이내로 했기 때문에 그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마을간사는 국‧도비지원 예정인 것 같은데 이거는 협의 되신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아마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것 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국‧도비 지원 청년일자리, 좀 이상한데?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사업 같은 것이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계획을 잡았냐고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아직은......
웅철

강웅철위원

아직 안 잡으신 거고?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도 보면 4단계에서 국‧도비매칭사업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내용을 받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도비 매칭이라고 하실 수 있나?
진선

유진선의원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하셔도 돼요.
진선

유진선의원

나중에 4단계 정도가 가면 규모가 어느 정도 지속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규모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 대부분 시비지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조례 만들면서 다른 사례를 보면서 용인도 저런 정도 하면 참 좋겠다 했는데 대부분 국‧도비랑 같이 매칭 돼서 하는 경우가 있지 10곳 봤는데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이 정도 규모가 돼서 넘어가는 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4년차가 되면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지원을. 그래서 그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수반사항을 예측해서 뽑아본 겁니다. 올해는 1단계 3600만 원 이내니까 3600만원이고 만약에 교육을 한다고 해도 1500만 원 이내인데 1500만 원 중에서 특색별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맨 처음은 모색단계니까 그 정도해서 토털 5100만 원 이내의 예산수반이 들것으로 예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걸 제가 과장님한테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예산수반은 우리가 시비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를 매칭하게 되면 어떤 규정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야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는 거거든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소규모 200만 원이기 때문에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소소한 것으로 시작을 해서 4단계로 어느 정도 성숙 돼 가면 마을기업이라든가 마을축제라든가 어떤 동네자체로도 소득증대사업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왜 아까 과장님한테 예산수반사항을 질의 드렸냐면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잖아요, 그렇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한 사업이 시작해서 4년에 걸쳐서 가는 게 아니라 해마다 발굴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초창기에는 우리가 시작을 해서 가지만 4단계쯤 갔을 때는 거기서 끝내는 사업이 아니라 또 신규사업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텀을 4년으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예산사항이 어느 정도 수반이 돼야 되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면 4년차에 가서는 1억씩 3번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신규사업도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게 예측이 돼야지요. 해마다 1부터 4까지 딱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2단계에서 또 다시 발굴하기 위해서 또 씨앗기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가야지만 소위말해서 사업자체가 사멸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왜 여쭈어 봤냐면 1단계만 하더라도 우리가 3600 정도 예산에다가 1500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러면 한 5100만 원 정도 수반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이 조달방안을 어떻게 하시겠냐고 여쭈어 본 거예요.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미리 나와야 돼요. 아마 우리 시도 이거 지금 처음 해 봐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어떤 일을 할 때는 특히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치밀한...... 왜냐하면 여기 국‧도비 지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라든가 사실 이런 부분이 달려야 되는 거거든요. 맞지요, 과장님?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유진선 의원님하고 의원님 몇 분이 아주 의미 있는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우리 선진국들 특히 일본, 독일 같은 경우에 이 공동체형성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다 앞서 있는 선진국들, 기계문명이 굉장히 발달 해 있는 이 나라에서 다시금 조금 더 과거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이유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간성 회복과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 정말 이런 공동체 형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진선 의원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이 만든 이 부분들이 우리 용인에 가장 산재해 있는 그 문제를 해결에 대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용인의 90%가 외지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빠져있는 부분, 용인에 텅 빈 구석이 뭐냐면 정주의식 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간, 계층간 또는 출신간의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왔어요. 그런데 아까 이정혜 위원님이 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내 주셨는데 사실 도심 같은 경우에는 수백억을 투입해서 주민자치회관을 만들어 놓고 센터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이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큰 문제점이 대두되는 부분이 제일 많은 예산을 넣고도 우리가 기대했던 주민들의 공동체형성, 자치기능들이 배제된 채 하나의 형식적 예산낭비사례로 비춰질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면서 용인 시민들의 정주의식도 높이고 계층간의 화합도 이룩하고, 그다음에 혹 유진선 의원님, 이것 독일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 같이 로컬푸드 개념하고도 같이 접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나올 수 있지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처인구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도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모습의 공동체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앞으로 이 사업들을 하면서 사실은 용인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지금 본예산이 이미 된 이후이니까 어떤 다른 사업보다도 추경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조례에서도 대강 설명한 사항에 사실 국‧도비 이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농촌사업이고 뭐고 이런 데 같은 경우를 예로 보더라도, 또 도심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정혜 의원님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 도심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것이 정말 주민자치를 위한 것인지, 주민자치센터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처인구나 이쪽은 마을회관이라든가 남아있는 공간들을 이런 공동체와 같이 적합 시켜주는 것.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했지요, 로컬푸드 개념으로 친환경업체고 뭐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살려서 저희 지역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하기 전에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용인 도농복합지역에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깨져 있는 화합과 단결, 새로운 용인 건설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고요. 유진선 의원님,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친환경사업, 로컬푸드 개념 그리고 도심에는 도심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공간 지원도 우리 집행부가 앞장서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회에도 저희보다 앞서있는 마포나 수원이나 농촌은 농촌대로 그런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실기(失期)하지 않고 바로 쭉 갔으면 좋겠네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조례하고는 조금 별개일 수 있는데 “용인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개최결과 보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을 설명할 때 여기 가서 설명을 의원이 할 것이냐, 담당 과장이 할 것이냐 그 문제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결정지어졌나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 이 조례를 만든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누가 설명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을공동체 업무가 각 부서에서 하다가 조례가 발의돼서 이 업무를 어디서 맡아야 되느냐 내부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결정지어진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조직을 신설 할 때까지 저희가 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의원님이 심사숙고해서 만든 조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통하여 유향금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하여 간략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마을간사를 마을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선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14조의 조문 내용 중 “마을간사를 채용하여 파견하거나”를 “마을간사를 선임하거나”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은 유향금 위원 외 5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과 김상수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35호 용인시 장기 등 기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기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서 장기 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용인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박남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5-35호 용인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 등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여 생명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나눔의 실천을 확산하고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조문을 보고드리면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및 추진사항을, 안 제5조에는 9월을 장기기증의 달로 하고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는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범시민 확산을 위한 기본정책수립과 기증운동 및 생명존중 홍보를 하도록 하고 또한 추진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반영하여 장기기증 희망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배명곤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호 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와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용인시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여 건전한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타 조례와 중복되는 중소‧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호협력에 관련된 조문 제1조~제9조를 삭제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조문 제1조~제10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조~제2조에 목적 및 정의, 제3조~제4조에 지원계획 수립 및 경영안정지원 제5조~6조에 특례보증지원 및 지원대상 제7조~제9조까지 소상공인 디자인컨설팅 지원 등에 대하여 명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용인시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1조에서는 제정목적, 제2조에서는 주요업무와 사업, 제3조는 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는 공무원의 파견 등 총 5조항에 대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용인시가 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의 20%에 해당하는 10억 원에 대하여 출자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9년 9월 25일 용인자연휴양림 개장 이후 사용요금 인상 없이 운영됨에 따라 세입·세출이 불균형적 운영 되어 숙박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고 숙박시설 초과인원에 대한 사용료를 명확하게 하며 짚라인, 에코어드벤처의 평일 고객 확보를 위하여 단체요금을 추가 할인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별표2 시설사용 요금표의 숙박시설에 대하여 다른 지역 주민을 30% 인상하는 안으로 변경하고 숙박시설 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 1만 원을 부과 하도록 하였으며 짚라인, 에코어드벤처 평일 단체요금을 추가 할인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체험료 징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용인목재문화체험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는 목적으로 용인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제7조는 관리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8조~제10조까지는 체험료 징수 및 예약,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1조~제14조는 용인목재문화체험장의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행위제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징수요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5년 3월1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경제산업국 소관 의안번호 2015-24호 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015-24호 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시장에 접근이 어려움으로 동반성장을 위해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건전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조문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보나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 소상공인이 경영지원에 필요한 상담, 생산품 홍보‧마케팅, 창업 및 경영의 안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용인시가 보증기관에 출연하여 출연금액에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지원 해 주는 특례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디자인개발, 공동연구, 교육 및 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항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의안번호 2015-26호 용인시 용인테크노벨리 산업단지 특수목적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194회 임시회의 때 검토보고를 드린 안건임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27호 용인시 테크노벨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테크노벨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법인 자본금 50억 원의 20%인 10억 원을 출자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상위 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을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28호 산림과 소관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9월 개장 이후 시설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아 관리비 상승으로 인한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짚라인, 에코드벤처의 평일 고객확보를 위한 단체요금을 할인하는 사항과 불명확했던 숙박시설 추가사용료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세부 내용을 보면 시설사용료를 타 지역 이용자에 대하여 평균 30%를 인상하고 용인 시민은 인상하지 않았으며 참고로 숙박시설 사용배분은 관내60%, 관외는 40%비율로 예약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명확했던 숙박시설 추가 인원에 대하여 1인 추가 시 1만 원을 추가하고 짚라인과 에코어드벤처의 경우 평일 단체 인원의 다수에 따라 추가할인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개정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개정에 필요한 소비자정책 심의, 부패영향평가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29호 용인시 용인목재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목재의 지속가능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목재제품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금년 1월 목재문화 체험장이 완공됨에 따라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조문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에 업무 및 기능으로 목재문화 활성화와 체험장 관리 운영에 관한사항을, 안 제7조에는 체험장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직영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체험료에 관한 사항과 체험장 활성화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으로 목재체험장 이용객은 자연휴양림입장료에 대하여 면제하고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조례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체험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필요한 사전절차인 소비자정책심의회,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협의 등 제정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7조에 보면 소상공인 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2항에 그것을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혹시 이거 예산 계획이 서 있는 부분인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확보 돼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 컨설팅 지원을 우리가 위탁 운영해서 거기서 소상공인들한테 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을 펼쳐나가는 거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디자인은 보통 전문인들이시잖아요. 소상공인이나 또는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그런 특성을 많이 감안할 수 있는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디자인센터를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구별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관내 디자인 관련 부서가 있는 대학이라든가 전문 그런 곳에 위탁 운영을 할 거고요.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또 접근성이라든가 고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콘셉트(concept)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디자인 컨설팅 지원에 관한 제7조 조례는 충분히 의미를 알겠는데요. 우리 디지털진흥원 알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서도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구별로 할 때 업체는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디지털진흥원하고 관계를 어떻게 협력해서 할 것인지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중복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하기 전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저희가 거기 지난번에 가보니까 디자인 쪽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협력을 받아서 서로 업무협조를 받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그동안 중복조례는 계속 같이 사용해서 썼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게 좀?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복된 게 있으니까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고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게 본예산에서 그때 10억이 올라왔다가 조례가 안 돼서 몇 십억이 삭감된 사실은 아시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보면 우리 시 재정이 수반되는 출자한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 시에는 100분의 20을 출자하는 건데요, 그게 최소단위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20이 돼야지만 사업성도 있고 분양단가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100분의 20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10억을 얘기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100분의 20하면 꼭 10억이 아니라, 물론 근거에 의해서 10억이라고 얘기하시겠지만 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면 출자금액이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20이라고 했지만 그게 10억이 더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리고 한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동의안하고 동시에 같이 올린 이유가 뭐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 11월 정례회 때 조례를 통과시키고 12월 예산하고 출자동의안을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예산작업은 9월에 하다 보니까 반영이 됐고 동의안은 11월 정례회 때 부결이 돼서 저희가 제출을 못 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동의안 부분은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출자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추가적으로 투자의향서 받으셨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받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 보면 항상 이런 문구가 쫓아오거든요. “당 행이 인정하는 건설회사의 책임준공 등 신용보강이 있을 것” 보셨어요, 이거?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한화도시개발하고 한화건설이 같이 출자를 합니다. 50억 중에서 5억을 한화건설에서 출자를 더 해서 한화건설하고 한화도시개발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일으킬 때 보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이게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이 금융사에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건 나중에 이 서류의 투자의향서를 보게 되면 다 한결같이 그런 대목이 들어가 있어요. 당 행이 인정하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및 그 외 추가, 신용은 공여를 꼭 하라는 그 조건이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제대로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나머지 의향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30% 인상하는 거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용인시민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관내 용인시민은 동결이고요. 관외에서 오시는 내방객들은 약 30% 정도 인상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작년도 12월 24일 소비자정책심의회 통과 됐고요, 오늘 의회 조례 개정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달 후에?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에 관리자 지정이 있는데 여기에 관리자 인건비 같은 것은 산정이 돼 있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관리자 지정에서는 저희가 제6조3항에 보면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목공예 기능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2명을 저희가 본예산이 인부임을 세워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미리 세워도 되나요? 빠르시네, 제가 못 봤네, 저희들이 못 본거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미리 준비 좀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 수당으로?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최저임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목재체험장 직영으로 계획을 잡고 계세요, 아니면 위탁으로 계획을 잡고 계세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지금은 저희가 직영으로 계획 갖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직영하는 걸로요, 이 부분만?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자연휴양림은 도시공사에서......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도시공사에서 하고 짚라인은 짚라인코리아에서 위탁하고요, 이거는 직영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전반사항을 볼 때 직원이 상주해서 해야 될 목재체험관입니다.

유향금위원

직영을 원칙으로 하신다고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장료 반환규정 및 관련서식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 조례 개정안 제3조 위치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 표기로 사암리 871-3번지를 농촌파크로 80-1로 변경하였으며 일부 용어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하였습니다. 제8조의2 입장료 등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또한 별지 제1호 서식 및 2호 서식과 같이 용인농촌테마파크 입장료 징수대장, 직거래장터 판매대 임대료 징수 대장 서식을 변경하였고 별지 제3호부터 5호 서식까지는 용인농촌테마파크 입장권, 근무일지, 입장료 반환대장 서식을 신설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5년 3월 1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농업기술센타 소관 의안번호 제2015-31호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용인시민에게 다양한 농업‧농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업의 소중함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입장료 반환 방법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6조에 세입에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장료와 임대료의 징수 및 반환대장, 근무일지 등을 비치하도록 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환불조치를 해 준 사례가 있나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여태까지 조례에는 없었지만 용인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가족이 오다보면 두세 명이 먼저 오시고 한 분이 늦게 오시다보면 차에서 신분증 가져오시다 보면 입장을 하고 다시 가실 때는 반환해 주고 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사례를 환불해 주신 거군요. 다른 문제가 있어서 환불조치 한 게 아니고 신분증을 나중에 보여줘서 그러셨구나.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그걸 조례 사항에 명시를 하겠다는 거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규정을 넣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농촌테마파크가 아직은 운영비가 나오지 않잖아요, 부족하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그러면 물론 용인시민한테 무료입장하는 것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50% 정도는 받아도 용인시민이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운영비조달을 좀 더 돕고 다른 부분에서 용인시 세금이 안 나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이전에 조례개정 할 때 용인시민들 입장료 받는 걸로 했다가 의회에서 반려됐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용인시민을 유료입장 했을 때 대략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25만 명을 대상으로 뽑아보면 6500에서 7000 정도 용인시민들이 낼 수 있는 세입이 늘어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늘어나지만 시민들이 갖는 자긍심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원시민이라든가 분당시민이 오시다 보면 용인시민들하고 같이 입장하면 상당히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용인시민은 무료고 그 사람들은 돈 받다보면 그 사람들이 농담 삼아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도 용인으로 이사와야 되겠다 할 정도로 시민들은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공원들이 돈 받는 데는 없습니다. 화성에 우리식물원도 그렇고 이천도 그렇고 다 무료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서도 보면 연령제한을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잖아요, 성인이란 몇 세에서 몇 세까지. 그런데 보면 공통적으로 노인은 만 65세 이거는 과별로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항인데 성인이나 어린이, 학생을 규정하는 규정들이 과별로 다 틀려요. 조금 전에 산림과하고 농촌테마파크과하고 또 틀리거든요. 이것을 전체가 통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민입장에서 여기는 해당이 돼서 그 요금을 적용받는데 또 다른 데 갔더니 해당이 안 되고 이거는 시민분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사항인 것 같아요. 보면 아까 어린이도 산림과 같은 경우는 7세인데 여기는 4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 나이가 3살이나 차이 나는데 그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좀 혼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거는 여기 농촌테마파크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체에 입장료가 적용되는 실과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협의를 하셔서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고 연령을 통일성 있게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알겠습니다. 타 조례 개정한 것을 못 봤는데요, 이런 것을 앞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향금위원

이것을 총괄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