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박상섭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5-22호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 및 영덕동, 동백동 청사 이전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제명을 포함하여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4쪽의 별표는 2014년 1월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고, 영덕동 주민센터 이전 개청에 따라 영덕동 주민센터를 추가하였으며, 동백동 주민센터 청사이전에 따라 동백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23호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ㆍ시행에 따라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7조, 제18조에 따라 조례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립목적과 제10조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12조제4항 및 제13조는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자원봉사협의회 및 단체의 사업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지난 2015년 3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행정문화국 소관 의안번호 2015-22호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5–23호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22호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지방자치법과 도로명주소법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영덕동 주민센터 개청으로 기관 추가 및 동백동 주민센터의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도로명주소법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 제명과 각 조 내용 중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를 용인시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23호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과,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8항은 제20조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규정한 출연금의 지급 근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따라 사업비의 지급 근거하는 확보하는 사항이며,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자원봉사단체의 사업비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사업비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제7조를 보면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행에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시장이 용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인데 개정안에 순서만 바꿔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으로 위탁하는 경우를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를 앞에 넣고 그것을 그 밖으로 알기쉬운 법령개정으로 조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른 사항은 없으시고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다른 뜻은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장이 직접 운영했을 때와 법인으로 운영했을 때,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인으로 운영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시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저희 직원으로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재단으로 운영되면 시에서 하는 사업을 재단으로 이관해서 거기에서 직접 운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센터장 임명은 우리시가 직접 운영했을 때와 법인으로 운영했을 때 어떻게 다르지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 센터장을 뽑을 때는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데, 재단으로 갔을 때는 재단에서 센터장 임명할 때 자격요건을 센터에서 공고를 해서 센터에서 센터장을 뽑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시 자원봉사센터장은 센터에서 임명하는 겁니까?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센터에서 임명하는 겁니다. 센터의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사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사장 기구에서 시장이 이사장 자격으로 임명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