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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198회 제1본회의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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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신현수의장

정용배 부시장은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 관계로, 유봉석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참석 관계로 금일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청곡초등학교에서 30여명의 학생이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 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의사팀장 박명순 입니다. 제1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98회 임시회는 2015년 4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의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10일 최원식 의원 외 5인으로 부터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박원동 의원 외 18인으로 부터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민석, 김대정 의원 외 6인으로 부터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운봉, 홍종락, 고찬석, 신민석, 김중식, 이제남, 이건영 의원으로 부터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월 15일 김상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5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4월 14일 2015년도 제1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 건의 예산안,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등 다섯 건의 동의안,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열여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198회 임시회에 제출된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스무 건의 안건은 4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의원발의 제출된 조례안 네 건은 4월 8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의 2에 따라 폐회기간 중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용인시장으로부터 수지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김대정, 소치영 의원을 추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시고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 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은경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은 제35회 장애인의 날로 매년 국가에서 기념행사를 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재활의 날로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시작되었으며 1981년 UN이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였고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2015년 3월 말 현재 용인시 장애인 인구수는 3만 1212명이며 처인구 1만 1070명, 기흥구 1만 1939명, 수지구 8203명으로 3개 구 모두 지체장애인 인구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기흥구와 수지구는 뇌병변과 시각장애인, 처인구는 청각과 뇌병변 순으로 거주자가 많게 나타났으며 1급 중증장애인과 6급 경증장애인 거주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기흥구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용인시는 10개의 장애인 단체가 있으며 1개의 종합복지관과 각 구별로 장애인복지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애는 의료적인 판단에 의해 등급이 정해지고 이는 그 사람에 대해 사회에서 인정하는 모든 능력까지도 결정짓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입성하여 용인시 편의시설에 많은 부분 시정요구를 했던 이유는 장애로 인하여 느리고 불편해 보이는 이들에게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많은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의 도움 없이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에 장애인이 있다는 이유로 가족의 어려움, 형제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장애인의 인권은 비장애인과 동등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용인시에는 노인 인구가 9만 9971명으로 전체 인구의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장애인 인구 또한 늘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비장애인의 삶을 살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살면서 비장애인들은 이럴 때 어떤 결정을 할까하는 상황에서의 저의 결정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89%가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게 되며 89%라는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되는 많은 분들은 장애인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장애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합니다. 정찬민 용인시장께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용인시만의 복지 테마와 환경이 필요합니다. 복지전체 예산 4461억 중 장애인 복지예산은 384억으로 복지예산 대비 8.6%에 불과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시면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실천 전략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취임 1주년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보건데 시장님께서는 지난 민선5기와 어떤 차별화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셨는지요. 본 의원은 장애인 정책의 핵심은 장애인이 이동에 장애가 없는 용인, 취약계층 및 중도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용인시 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조차 장애인의 이동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생활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 특성에 맞춘 일자리 창출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가뜩이나 위축되고 소외된 장애인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장애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사람들의 용인”의 구호 속에 장애인도 “살기 좋은 용인”의 이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을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은경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향금, 이건영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신민석 의원, 조현덕 공인회계사, 김명돌 세무사, 정병찬 세무사, 정성환 전 시의원 등 총 다섯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신민석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및 집행부와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의원

김상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15년 4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 28일 1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김상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선임 요청한 대로 김상수 의원, 유진선 의원, 김선희 의원, 이정혜 의원, 남홍숙 의원, 유향금 의원, 김운봉 의원, 이은경 의원, 윤원균 의원, 소치영 의원, 박만섭 의원 이상 총 열한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5년도 본예산 미확보분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5년도 본예산 사업 중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과감히 감액 조정하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급한 기반시설 사업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616억 2076만 원보다 1074억 1681만 원이 증가한 1조 5690억 3757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867억 3166만 원이 증가한 1조 4606억 38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6억 8514만 원이 증가한 1084억 371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1억 4854만 원이 증가한 1019억 6119만 원이고 조정교부금등은 15억 9020만 원이 증가한 1666억 902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64억 9292만 원이 증가한 3848억 4867만 원이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25억 원이 증가한 1440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011억 879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0억 5443만 원, 교육 분야 393억 2896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608억 6695만 원, 환경보호분야 679억 1345만 원, 사회복지분야 4440억 7899만 원, 보건 분야 308억 319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10억 6678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28억 1391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880억 273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90억 141만 원, 예비비 163억 6736만 원, 기타분야는 1580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억 7979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17억 765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9199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92억 5094만 원,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488억 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3200만 원이 증가한 총 120개 사업 1597억 36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추진사업 52개 사업 1215억 7500만 원,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60개 사업 342억 34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8개 사업 39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4월 27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숙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재원 증감분 반영과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4%가 증가한 884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수도요금 인상 및 국고보조금수입, 자본적 잉여금수입과 이월금 조정으로 34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84억 64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에서 일반운영비 등 6200만 원 증액하여 591억 1900만 원을 자본적 지출은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 민원 해소 및 기업활동 불편해소를 위하여 24억 8280만 원을 증액한 207억 8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11% 증가한 1510억 282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증감 및 역북지구 원인자 부담금에 따라 149억 8245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10억 28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비용에서 일반운영비 등 935만원 증액하여 530억 5200만 원을 자본적 지출은 기흥 고매간 압송관 신설사업,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 차집관거 정비사업 등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 1131만 9천 원 증액하여 768억 6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두 건의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4월 27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 건 예산안에 대하여 4월 28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