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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중식 의원 발언

19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5-04-24

김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제19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회의에 상정하여 재심의 하고,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 인‧허가 취소에 관한 청원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을 연장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민석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과 김대정 의원이 발의하고 이건영 의원, 남홍숙 의원, 김운봉 의원, 소치영 의원, 고찬석 의원, 김중식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40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판 설치가 필요한 각종 영업허가 민원처리 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을 억제하고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6조의2에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조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심의진행에 관하여 심의록과 심의 의결서 작성‧관리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각종 영업허가 민원처리 시 광고물부서를 경유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을 예방하고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신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40호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민석‧김대정 의원 발의와 연서의원 6인의 찬성으로 상정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1항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신민석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허가나 등록 등을 처리하기 이전, 해당 점포주에게 간판설치에 대한 신고 및 표시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불법 간판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경유제 시행에 따라 민원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와 단속의 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타 심의위원회 구성기준에 준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근거를 신설 규정한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석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규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종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57호 용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기금의 재원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으로 조례와 불일치되는 조항을 일치시켰으며, 제8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2014년 10월 조직이 개편되어 광고물관리부서가 도시주택국에서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 상,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기준인 담당국장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기금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과 보궐위원의 임기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반영하여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을 신설하고 제11조 간사 및 수당 조항에 회의록과 심의 의결서 작성‧관리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57호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용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공정한 심의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하고 임기를 일부개정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의의결서 작성을 명문화 하고자 규정한 사항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을 반영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기에 조례개정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건가요? 이게 있던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있던 것이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있던 건데 12명으로 다시 가는데 부시장님이 안 하고 과장님이 하신다는 건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당초에는 광고물 부서가 도시주택국에 있었는데 위원장이 도시주택국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부서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붕 떠 있다보니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당연직의 임기, 직위, 위촉기간이 3년인데 한차례에 한정돼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럼 6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들어와 있는 분이 누구신데요, 시의원 빼고.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당연직으로 관계공무원이 있고 세무사, 대학교수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세무사하고 대학교수요? 그분들이 이게 전문분야에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기금 또는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격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나 관련학과 교수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하고.
운봉

김운봉위원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현재 기금이 조성된 것이 5억 2000이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을 앞으로 잘 써보겠다고 만드시는 것이잖아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지요. 기금 운용하는데 효율적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에 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례안까지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심도 있게 검토 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한 것도 하나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운봉 의원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봉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과 고찬석 의원, 이건영 의원, 홍종락 의원, 이제남 의원, 김중식 의원, 신민석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5-41호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제정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시 도시녹화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장기적‧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녹화추진에 관한 도시녹화의 기본방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공원‧녹지의 보전과 확충을 위한 녹지활용계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도시녹화를 위한 녹화계약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9조와 제40조에서 공원‧녹지 점용료 미환급 관행을 개선하고 점용료 면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우리시 도시녹화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41호 공원녹지과 소관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운봉‧고찬석‧이건영‧홍종락‧이제남‧김중식‧신민석 의원 7인의 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운봉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내 기존의 녹지를 보존하고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확충,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발전되도록 공원 및 녹지공간을 기능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4조의 녹지관리실명제에 참여하는 법인, 단체 등의 녹지관리 비용 지원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7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저번 회기 때 질의하다가 미비한 점을 다시 할게요. 용인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몇 %나 되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자연보전권역 52%, 성장관리권역 48%정도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경사도를 25%로 가정해서 개발했을 때 거기에 대한 법면비율은 보통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법면비율은 산지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최고 높이는 5m 단위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5m 다음 소단을 두고 다시 또 5m 이렇게 법면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보통 비율이 몇 %정도 나오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한 15%정도 비율이 나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경사도 25% 개발했을 때 법면비율이 토지면적의 15%정도 나온다는 것이지요. 도시계획심의에 상정된 안건 중에서 경사도에 대한 적용을 받은 안건이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에서 개발하는 모든 개발행위 중에서 경사도를 적용받는 개발행위가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임야인 경우에는 경사도 기준을 전부 다 받고 있는 것이고요. 통계는 안 냈지만 보통 70%에서 80%정도 임야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새로 들어서는 종중묘역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중묘역 같은 경우도 구조물이 있고 도시계획심의를 받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는 어떻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산지의 훼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새로 조성하는 종중묘역.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자연 상태의 법면에서 묘나, 납골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일정 소규모만 설치하고요. 그 면적이 아무리 적어도 그런 경우는 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나 심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심의를 받아서 처리하는데 이 경사도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경사도 적용대상입니다. 면적이 종중묘역 같은 경우는 큰 것도 있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요즘은 매장하지 않고 화장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물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보통 들어오는 것은 한 50㎡정도 규모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요. 300㎡미만만 종중묘역도 설치할 수 있도록 묘지관련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큰 것들은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집행부에서 나한테 보내 준 서류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나 심의제도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강화하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받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계획심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강화한다는 거예요, 심의 자체를 강화한다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심의 자체를 강화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각자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어떻게 강화를 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요. 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다수를 모아놓은 집합체이기 때문에 경사도 구조보시는 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별도로 만들고요. 또 부지에 대한 부분 만들고,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하는 전문분야도 있고 해서 그분들에게 제시되는 가이드라인 자체를 디테일하게 제공해 주면 사전검토를 열흘 전에 저희가 제공 하는데, 사전 검토한 내용이 구조물 안전성 검토도 본인들이 다시 검증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내용자체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강화는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디자인담당관실에서 의견을 내지요. 의견은 사전에 심의위원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것이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심의를 강화하려면 사전에 전달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디자인담당관에서 한 검토보고와 저희 심의자료가 제시된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담당관실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현장에는 적합한 내용이 들어오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만큼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심의를 강화한다고 왔으니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서 도시건설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로 폭 8m에서 6m로 축소하는 것, 물론 2011년 2월 28일 이후 대통령령으로 연접개발이 폐지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준비 했습니까? 저는 아직 안 받았는데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지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그때 대책을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모든 의원님들께 드려야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나온 내용인데요. 개발행위 허가규모 산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을 만들면서 명시를 해 주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항까지를 정해서 비록 연접개발은 폐지됐지만 동일규모나 한필지에서 개발되는 경우에는 동일규모로 산정하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시행령 55조1항에서 해설을 명확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쪼개기로 해서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을 상당히 많이, 쉽게 얘기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지침으로 나왔다면서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령 55조1항에 나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을 전부 의원님들께 드리시고요. 가장 첨예하게 찬반이 대립된 부분이 경사도 부분인데 경사도가 왜 하필 25에요, 25라는 숫자가 왜 나오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산지를 관리하고 있는...
찬석

고찬석위원

산지법에 25도로 나와 있는데 왜 용인시에서는 하필 25도를 사용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22도도 되고, 23도, 24도도 되는데 하필 25도 최고까지 도시계획 조례에 넣었느냐는 것이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두 가지 부분에서 답을 드리면 포괄적 답변이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개발가용지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시의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자원에 대한 배분은 도시의 성장잠재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또 산지관리법에서 25도 규정으로 최고까지 가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25도로 가면 소규모 개발보다는 중규모로 개발되는 것이 오히려 촉진도 되고, 중규모 개발은 개별적인 법령에 따라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나 사전환경성 검토, 또 녹지자연도 이런 진입도로 폭원 및 진입도로 경사도 기준을 강하게 제약을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25도까지 가고, 25도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체를 강화해서 선별적인 가용지 개념의 확보, 도시성장에 대한 촉진 이런 것 때문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년 사이에 대폭 도시계획 조례가 세 번째 개정됐는데, 세 번 개정될 정도까지 용인시의 도시계획 환경변화가 있었습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커다란 환경변화가 발생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세계적이고, 국가정부의 건설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가 개발속도나 이런 것들이 정체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성장하려면 지속가능하게, 잠재적으로, 점진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북부로 따질 것은 아니지만 수지나 기흥 절반정도는 도시가 발전되어 가는 추세가 어느 정도 되면 옆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정체기라고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체되어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도시를 활력을 불어넣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활력의 요소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더 강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고찬석 위원님께서 도로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달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챙기십시오. 의원이 공무원에게 얘기했는데 한 달 동안 안 갖다 줬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2페이지 보면 현행에는 경사도 17.5도하고 20도로 했는데, 개정안에 25도 이하인 토지 다만, 평균 경사도 20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문하고 심의를 설명해 주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실질적인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에게는 심의나 자문이나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는데요. 심의라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의결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심의조건이 강제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꼭 준수해야 될 사항이고요. 필연하게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서 초과조건에 대해서 완화를 받아야 될 정도로 강제조항이 부여되어 있고요. 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을 해 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문의 여부를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허가권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문에 대한 내용은 강제조항보다는 비강제조항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요새 경사도 때문에 반대의견, 찬성의견이 많은데 자문은 어쨌든 그냥 자문이잖아요.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심의는 그래도 허가권에 대해서 많은 규제도 할 수 있고 안 좋다고 하면 반려시킬 수도 있잖아요. 자문은 못하잖아요. 여기에서 자문을 거쳐야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를 얘기했던 겁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보완해서 설명 드리면 심의나 자문이나 집행부의 허가를 관련하고 있는 부서에 미치는 영향은 자문내용도 자문조건으로 해서 심의 때 나오는 심의조건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저희도 적극 수렴하고요. 토지에 관련된 것 때문에 자문내용도 허가조건에 준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과 허가는 어원에 대한 차이는 있고요. 법률적으로 보면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보다는 자문내용은 유연하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처리한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여러 가지 안건 중에서 특히 경사도가 가장 문제되고 있는데, 처인구 17.5도에서 20도로 변경한 것이 언제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2013년 3월 16일입니다.

김중식위원

개정사유에 보면 국계법 개정 2011년 4월 14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지역특성, 개발상황, 기반시설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로 달리 적용토록 개정하였고 종합적인 난개발방지대책으로 개발행위운영지침을 2014년 1월 1일 개정 운영 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사도 기준을 완화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용인시는 특히 도시, 비도시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지역별 특성이 있는데, 문제는 각종 시민사회에서 난개발 등 안전,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담아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명확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시민단체에서는 단순히 경사도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고요. 그것 말고도 실제 개발가능지는 필지의 형태, 위치, 도로의 접근성, 규모 이런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줘야만 심의가 통과되는 것이고, 경사도는 그중에 하나인 입지를 선택하는 위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시민단체에서는 경사도 하나만으로 전체적인 무질서한 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 것에 의해서 되는 것보다는 경사도가 20도에서 25도, 17.5도에서 21도로 상향된다고 해서 모든 필지가 도시로 개발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직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내용들이 같이 맞았을 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고요.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의 생각으로 보여 지고요. 이쪽에서 구체화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건영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지문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허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문은 아까 설명했듯이 강제규정은 아니에요, 자문은 자문일 뿐이고. 지금 중요한 부분은 주거환경을 해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것을 우려해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담아내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이 아니라 심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요. 이것을 처인구의 경우 20도에서 25도로 와이드오픈을 시켜 놓으면 예상가능한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열어놓고 필터링이나 제어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자문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문이기 때문에 필터링을 할 수 없잖아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문이나 심의나 집행부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원에 대한 차이만 있다고 봐서 자문이라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자문이나 심의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김중식위원

자문하고 심의는 확연히 차이가 있지요. 심의는 심의를 통과해야만 허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주거밀집지역 근처 산지를 개발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환경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주변의 여건을 고려해서 조건을 달수가 있잖아요. 자문은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자문도 그런 내용을 주시는데요.

김중식위원

그런데 강제조항이 없잖아요. 권한이 없잖아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집행부에서는 자문 내용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불허가 나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문내용을 허가할 때 허가서에 부관조건 또는, 허가서의 이행여부에 따라서 허가처리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했는데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면......

김중식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흥구의 경우는 21도, 이런 기준을 잡아서 했는데 이렇게 해줌으로써 장점도 물론 있을 거예요. 용인시의 자원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제일 우려되는 것이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고, 한 번에 완전히 풀어놓은 상태에서는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도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풀어놓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행을 유지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것은, 현재도 공공이나 공익을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확실하게 필터링이 필요한 제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와이드오픈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한마디만 더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이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전문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과 상당히 많은 토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고도의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 실무를 책임지고 일을 수행했던 분들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과의 많은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고민 끝에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정리한 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현재의 지문대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원론적인 것, 경사도를 풀어줄 때 시에서 발전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중복된 내용이 되겠지만 용인시 전체적인 자산이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발불능지와 개발가용지에 대한 면적에 대한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시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토지 쪽으로 놓고 보면요. 물론 다른 의원님들께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적정한 선에서 유지됐을 때 도시의 경쟁력이 발생되고, 경쟁력이 발생되는 것이 시나, 시민들의 복지향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들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다.”, “심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물다섯분의 심의위원이 있지요? 그리고 또 자문위원이 별도로 있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자문위원이 스물다섯분의 위원과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내용적으로 자문대상이냐, 심의대상이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을 들어가려면 자격이 있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은 분야별로 되어 있고요. 분야별의 전문가, 학식이 풍부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정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계신 분으로 외부위원들은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법령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분들을 꼭 넣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저희 조례에 정해져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이런 것을 할 때 전문가도 있지만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한두 분 정도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시민단체 한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목소리를 어느 정도 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스물다섯명 정도면 다섯 분 정도는 초빙해서 그분들의 의견,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나오잖아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심의다, 자문이다”를 계속 갖고 가는 것은 무언가를 던졌을 때 그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것을 뒤에 달아놨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전에 원초적인 것을 고쳐서 가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 주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명서라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봤습니다.

김대정위원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하려는 것에 상당히 왜곡된 내용이 많이 나와서 개별적으로 만나면 이해를 시켜 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김대정위원

입법예고를 하잖아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요. 그러면 의견서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 의견에 대한 부분을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을 검토합니다.

김대정위원

개별적으로 통보해줘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첫 번째 지적하는 문제점, 시민의견 수렴절차가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조례를 개정할 때 보면 시민의견서가 1건도 안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면 “의견내용 없음”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에서 얘기하기에는 유례없이 364건의 반대의견을 용인시에 제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사안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반적인 그런 대응과는 별개라는 인식을 가져야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기존에 해 왔던 것대로 똑같이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반대하는 논리가 꼭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나름대로 일을 추진해 가겠다고 한다면, 그게 정당성이 있다면 정당성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대응해서 그분들을 납득하고 이해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의원들한테도 이해를 시키는 노력이 제가 봤을 때는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문제를 너무 어렵게 풀어가는 부분이 있고, 괜히 의원들만 중간에서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 사이에 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개발의 논리와 보전의 논리가 충돌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이 정답인지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조례를 바꿔서 새로운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가려고 한다면 충분하게 납득과 이해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개정안 중에서 보면 법과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법과 시행령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겁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 당연히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법과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조례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법과 시행령이 바뀐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가 바뀌기 전까지는 안 따라가도 되는 겁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조례도 받는 규정이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해도 그것을 시민이나 이런 데 적용시키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법과 시행령에서는 규제완화, 규제개혁차원에서 문을 많이 열었다고 하더라도 용인시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가져가겠다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개정이 더욱더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로 시민단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수립 시 거주자, 소유자 동의서 생략하도록 한 부분이 시민, 주민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꼭 개정해서 바꾸고 나가야 될 명분이 무엇입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주민을 제한할 수 있을 때가 대상인데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 제한과 기반시설에 대해서 주민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위임되지 않는 사항이 조례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지방지치법 제22조 단서에 보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할 때는 꼭 법에 위임이 됐을 때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약간 법과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법령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민의 권리나 보호차원에서 존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법에 명확히 되어 있고 조례에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지금 현행대로 존치해 오던 만큼 그대로 주민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 위임되지 않는 사항을 조례에 넣고 있으면서까지 그렇게 규제하고 있는 것은 중복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회에 국계법 제26조에 의해서 정리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받아들인 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삭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양측에서 틀린 부분인데, 개발을 하는 자와 개발을 당하는 자 양쪽의 입장이 틀린 거예요.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 개발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발을 쉽게 하는 것이 좋지요. 개발을 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주장, 입장이 좀 더 많이 반영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간소화된다면 어느 쪽이 더 힘이 쏠리게 될까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내용에 대한 변경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까지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서 힘의 균형 추는 변동이 없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이 두 가지 지구단위나 기반시설을 하고자 하는데는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서도 정리를 해 놓고 있고, 조례규정에 의해서 받아온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동의를 다 받았거든요.

김대정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것을 존치했어요.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었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조례를 만든 지는 대략 연수로 보면 13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는 세부적인 수립지침이 없을 때 얘기였고요. 이후에 수립지침이 생길 때 바로 조례에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지속돼서 왔던 내용입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이번에 단순히 경사도 하나만 놓고 논란이 됐으면 이렇게까지 복잡한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되는 부분의 차이점을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빨리 꼭 바꿔줘야 될 부분도 있고, 상위법과 상관없이 우리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될 부분도 있고 이게 혼용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복잡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까 고찬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시간이 있는데 텀을 두고 그때그때 정리해 갔으면 이번처럼 많은 양의 도시계획 조례를 일거에 바꾸는 이러한 일은 없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13년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면 예전에 미리 정리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이번에 와서 정리하다보니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왜곡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는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이 올라오는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김대정위원

다음 질문 갈게요. 개발행위허가규모의 완화입니다. 이 부분도 논란이 있어요. 시행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선택의 여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2014년 11월 11일 국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각 시의 조례의 규모를 위임을 시켰고요. 규모 위임된 내용을 저희시가 받아들여서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실제로 사업범위 자체, 면적을 기존보다 늘려주는 건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의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공작물 설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토지에 갖다 놓는 공작물에 대한 것이 위에서 내려봤을 때 수평투영면적의 규모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이냐,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냐 면적에 대한 규모입니다. 종전에는 25㎡까지 되어 있었는데 도시지역에서는 50㎡까지 국계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개정된 면적만큼을 시도 규모를 받아주려고 하는 것인데 도시지역 외 같은 경우는 75㎡에서 150㎡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놔야하는 것이냐, 아니면 경미한 사항으로 갖다놓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규모에 대한 면적입니다.

김대정위원

조례안 19조 얘기하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김대정위원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3만㎡의 면적.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국계법 시행령 제55조에 관리지역에서는 3만㎡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완화해 놨습니다. 저희는 종세분지역을 시켜 놨기 때문에 종세분에 따라서 보전관리와 생산관리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들어온 것인데요.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임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하면 보통 농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규모제한이 보전관리지역 5000㎡미만, 생산관리지역에서는 1만㎡미만인데 규모가 법 시행령이 완화된 것만큼, 다는 아닙니다만 중간적 입장에서......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5000㎡라고 하면 농지에 창고를 지어도, 사실 주택을 지어도 그만한 면적이 초과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면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중간적인 기준에서 3만㎡를 정했다는 얘기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3만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었던 규모는 3만 미만이지만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만, 생산관리지역에서는 2만㎡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따지기는 쉽지 않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만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개발행위 경사도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경사도를 완화해줘도 충분히 시에서 제어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 부분이 “첫 번째 개발행위운영지침으로 할 수 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는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조건이 부여됐을 때이지 경사도 하나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장 단순하게 간단히 설명 드리면 경사도가 높아지면 진입도로 폭원의 도로 경사도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시에서는 도로의 경사율이 15% 이상이 되면 허가요건에 불부합된다고 판단해서 처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5% 정도라는 것은 보통 차량은 물론, 등판능력도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진입여부에 따른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경사가 15%정도로 보고 있고, 15%를 여지까지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갑자기 산위에 올라와서 경사도가 15%가 넘어서 20도가 넘는 데가 들어온다고 해서 인허가 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산이 경사도가 높은 경우에는 임목축적도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임상이 좋은 경우가 많은데, 임목축적도가 120% 이상이 나오는 것은 산지법에서 제어하고 있고요. 기타 개별적인 소스에 인해서 상당히 많은 제약이 걸리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어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도시계획심의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서 이것을 제어하실 수 있겠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가이드라인의 적합여부를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이고 세목적으로 자료를 제시해서 드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지가 경사가 높아지면 법면부가 발생되고 법면이 발생되는 곳은 구조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구조물에 대해서 보통 3S라고 얘기하는데 안전성검토를 미리 자료를 받아서 정리하고, 그런 자료가 부실할 경우에는 구조기술사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받아서 확인 후에 첨부 받아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고 세부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전혀 문제가 없고 허가 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난리지요? 엄청 쉽게 허가받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들 하시는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가시적인 효과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이 기회에 변화하지 않으면 이 기회를 받으려는 인근 시군으로 모든 것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시의 정체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되려는데 규제로 인해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가시적인 효과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난다는 것은 저희는 속으로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위원회에서 쉽게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는 있지만 그런 소문으로 인해서 시에 투자하려는 자와 오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호기,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건축 시 도로 폭 완화하는 것, 그 부분이 어제 의정자문위원회에서도 잠깐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6m이하 도로는 시에서 기부채납을 안받고 관리를 안 하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시장군수가 인정한 도로인 경우도 있고요. 국계법에서는 소3류의 도로가 6m이상인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된 도로나 이런 경우 인허가를 추진할 때는 시장군수가 인정한 도로에서 도로지정공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실제로 도로개설을 해 주지는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하는 사람이 6m도로를 개설했어요. 그 도로를 지금 기부채납을 안 받잖아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잘 안 받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이유는 관리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것을 받으면 관리를 시에서 해 줘야 하니까 그래서 안받는 것이잖아요. 나중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입주민들이 도로내달라고 역민원이 생겨서 결국은 우리시에서 돈을 주고 사서 도시계획도로로 편입해주는 이러한 일이 다반사로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폭을 줄여서 허가를 내주는 부분에서 이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막을 수는 대안.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m도로라고 해서 도로지정공고가 되면 그 도로가 다른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원만큼은 유지하는데 법률적인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자연녹지지역 내에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도로 폭원을 6m로 할 경우에 6m이상을 확보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건축한계선이라는 것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도로 폭 경계로부터 1m의 이격거리를 띄우도록 되어 있고요.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는 2m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m, 아파트는 여기 안 들어왔지만 6m의 건축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그 건축한계선으로 도로 폭원 유지와 앞으로 향후에 혹시 도로의 폭원이 증가되거나 보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 확보가 가능한지가 관건인 것 같아서 그것은 건축한계선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특별한 조례나, 새로운 지침 이런 거 변화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6m로 해도 나중에 그만큼 건축물을 지으려면...

김대정위원

허가서를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라고 조건을 달 수 있냐는 것이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허가조건에 넣을 수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별도의 조례나 지침 이런 개정 없이?
순태

홍순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예 그렇게 설계가 돼서 들어와야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건축한계선.

김대정위원

지금 그렇게 지켜지고 있다고요?
순태

홍순태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앞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6m도로를 만들고 다세대주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 줘라.” 이렇게 되면 거꾸로 시에서 그것을 사서 도로를 내줘야 되는 입장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도 대비해서 안전대책 그런 방안이 있었느냐고 질문했던 것인데요.
순태

홍순태도시주택국장

안전거리가 확보가 되는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허가 낼 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도시주택국장

법으로 정해서 있는 사항입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2000년 이전에는 도로지정공고나 이런 것들이 용인시에서 추진됐던 것이 거의 전무할 정도로 그냥 나갔습니다. 그 당시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라 함은 현행 상 통행이 가능한 것을 도로로 보기 때문에 도로지정공고 없이 건축허가나 이럴 때 진입도로로 인정받았는데, 그것이 대부분 사유지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은 현황도로도 도로지정공고 없이 도로폭원이 유지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가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도 보면 사유지에요. 도로로 되어 있지요.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지목은 도로로 바뀌어요. 어쨌든 사유지라는 것이지요. 폭 바깥으로는 또 도로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8m, 10m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낸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시가 다 사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바꾸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 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좀 더 도시계획 조례라든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례가 개정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충분하게 사전에 의원들하고도 교감을 가진 상태에서 너무 일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조례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조례를 찬성하시는 주민, 반대하시는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반대하시는 주민들 일부는 경사도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용인시에서 기준경사도를 어떤 방법으로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지금도 산지에 대해서는 25도에 관련해서 협의내용이 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경사도, 평균경사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평균경사도는 조례에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수치지형도를 이용해서 산정하고 있고요. 수치지형도가 현장과 맞지 않을 때는 정사각형 10m 단위로 별도의 측점을 꽂아서 평균경사도 산정하는 방법이 조례에 수록되어 있어서 그 조례에 맞춰서 들어왔을 때는 현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느 방법을 많이 써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각 지자체에서 쓰는 방법이 두 가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반대하시는 분들이 물어볼 때 표준표고를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저도 다른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표준표고도 할 수는 있는데 각 지역, 아니면 리별로 해야 된다. 왜냐면 신갈 기흥 쪽 표고, 처인 쪽 표고, 이동 쪽 표고, 모현 쪽 표고가 기준표고를 쓰게 되면 다 틀리다는 것이지요. 성산으로 봤을 때 성산의 중간지점까지 기준표고를 적용하면 서부 쪽 표고는 굉장히 내려가고, 동부 쪽은 비율이 굉장히 안 맞아서 쓰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경사도 산정방식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표준표고라고 하면 남사나 백암, 원삼 쪽의 기준표고로 보면 한 80m 선상에 있습니다. 서북부 쪽으로 보면 기준표고가 약 150m에서 180m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준표고에서 얼마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하지 못한다는 것을 설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50m에서 80m, 130m이상 개발을 못한다고 하면 아예 어느 한쪽, 각 리마다 기준표고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기준표고를 설명해 줘야 하는데...

홍종락위원장

현실적으로 힘들다? 표준표고를 쓰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왜 우리는 그런 것을 안 써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시 전체 행정구역 면적이 한 150k㎡ 내지는 200k㎡미만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시가 분지형태이기 때문에 기준표고의 차이가 심하게 나는 데는 지역별로 100m 이상 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별로 세분화하는 것이 어려워서 정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홍종락위원장

찬성 쪽에 있는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저도 그 내용은 인지를 못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20도에서 25도로 개발이 됐을 때 처인구에 처해진 부분이 여주나 안성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 외로 되어 있고, 산지개발이나 농지개발에서 건폐율이 40%를 가져간다, 맞습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용인은 대단위 공장이나 중소기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20% 건폐율을 거의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맞습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20도에서 25도로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법면 처리에서 녹지공간을 훼손 안 시키고 건폐율 적용을 받습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대지경계 안에 원형보전지로 두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는 건폐율 적용을 다 받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쉬운 예로 시민단체나 환경을 파괴한다는 그런 분들의 주장에서 볼 때는 25도로 갔을 때는 25도내에서 산을 다 깎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용인시는 지금 25도로 가더라도 1000평에 600평을 짓고 싶은데 600평을 지으려면 경사도를 높여서 올라가야만 된다는데, 그게 실제로 건폐율이 적용되면 그 산지를 안 깎고도 20% 건폐율이라고 했고 공지는 많이 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득이 취해진다고 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봐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요. 실제 시에서도 개발행위허가가 나간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표준경사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볼 때는 급경사지가 나오는 부분이나 임목이 수려한 공간을 갖고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으로 몰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원형보전지로 두고 인허가를 해줄 때 거기는 토목공사나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대지경계 안에는 들어갑니다. 전체면적에 대한 100분의 20에 대한 허가를 처리해 주기 때문에 원형보전지도 대지면적에는 포함이 되고, 토목공사나 기타 등등에서는 그대로 원형을 보전해 두고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파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 않고요. 그런 경우 대절토 법면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는데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전협의 때 설계사무실 또는 업자에게도 많이 지도해 주고 있고 그렇게 적용받는 것이 오히려 토지주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적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쉬운 얘기로 그분의 얘기는 내가 공장을 짓는다든지 무슨 행위를 했을 때 원형보전이 되기 때문 내가 필요한 것은 실제로 20% 건폐율에 이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 25%까지 깔 필요가 없고, 25%로 올려줬을 때는 25%의 원형보전도 건폐율에 넣어 주니까 1000평짜리 땅을 평평하게 했을 때 200평밖에 못 짓는데, 원형보전지를 건폐율로 인정해 주면 400평 내지 300평을 지을 수가 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1000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평이 인허가를 받아서 200평을 짓고자 하는데 토목공사비를 400내지 500평만 개발하고 나머지 약 500평 정도는 원형보전지로 뒀을 때도 200평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00내지 500평을 20%로 보면 100평밖에 못 짓거든요. 100평을 짓는 것이 사업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니까 200평을 짓기 위해서 1000평을 다 토목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500평만 하고 수려한 공간이 있으면 나머지 500평은 원형보전지로 두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500평정도만 토목공사를 하고 전체 대지면적은 1000평으로 보고 200평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래야만 안성이나 이천 쪽하고 공장하시는 분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경쟁력이 생긴다, 맞는 얘기입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거짓말시키는 것 아니에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도 도시지역 외 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이 많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를 적용시키고 있고요. 백암, 원삼, 이동 이런 지역의 일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폐율을 40% 적용시켜 주고 있고, 관리지역 내에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말씀하시는 계획관리지역인 처인지역의 일부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는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경사도 문제나 여러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때 조정해서 허가조건을 부여해서 나간 것들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런 반대논리를 펴시는 분들은 25도로 올려줬을 경우에는 25도를 다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25도로 해 주더라도 경사지가 많고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면 건폐율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 그대로 놔두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터를 닦아놓아도 나머지 부분까지 건폐율에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난개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왜 알려주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전체적인 것을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는 토지들이 있는데 그런 토지에 보면 평균경사도를 적용하다보니까 임야가 완만하게 오다가 올라가도 포함이 되거든요. 급경사지 같은 경우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그런 지역, 또는 거기에 임목이나 이런 것들이 수려한데 토목공사를 해서 잘라내고 다시 조경을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자연 상태를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현장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계획수립이 가능하면 선별적으로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부분도 포함돼서 설명 드렸던 것인데, 그렇게 운영되고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까지 설명 드리기가 좀 곤란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홍종락위원장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도시계획 조례가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차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 있다면 빨리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지만 이번에 상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시민들과의 의견수렴과정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하고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빨리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숙의를 한 상태에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에 대해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반대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반의견이 팽팽하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내: 투표용지 배부) 투표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투표함 개함 및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8인 중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및 무효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