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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최원식 의원 발언

198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5-04-24

최원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향금 간사위원과 사회교대를 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장, 유향금 간사와 사회교대)

유향금위원장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기준 의원, 박원동 의원, 박남숙 의원, 이건영 의원, 박만섭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 2015-38호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최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최원식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38호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구성 운영되고 있는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자원봉사활동 진흥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사회복지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2015년 3월 16일 용인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한 안건으로 기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의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기관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개 단체가 협의회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지?
원식

최원식의원

제가 알기로는 다섯, 여섯 개정도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은경위원

다른 지역에는 진작 이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요?
원식

최원식의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한 여섯 개 시에 지금 조례가 되어 있고요, 용인시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여섯 개 단체요?
원식

최원식의원

예.

이은경위원

지금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필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 조례가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아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원식

최원식의원

글쎄요, 제가 사실은 사회복지협의회 김진희 회장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앞으로는 조례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이은경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사회복지협의회의 중요성을 좀 듣고 싶거든요.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만 인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을 어필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걸 여쭈었거든요.
원식

최원식의원

이 조례의 목적에도 있다시피 사회복지협의회를 육성‧지원하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줌으로써 사회복지를 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이 조례가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5년도에는 1600만 원, 그다음에 향후 5년간 8400만 원정도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이 1600만 원 예산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자세한 예산소요 세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추정하셨는지? 뒤에 담당부서에서 아시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연차별 예산은 금년도 2015년도는 기 편성된 예산이고요. 내년 2016년부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법이 개편돼서 시군조례로 지정되지 않은 보조금은 줄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그 2019년도까지 연차별 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확정된 예산은 아니고 금년도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물가상승분정도 올려서 편성한 예산내역입니다. 확정된 예산은 아니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알겠고요, 1600만 원에 대한 예산 세역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 1000만 원은 조사‧연구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복지전달체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조사‧연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1000만 원이고요. 300만 원은 교육훈련 사업이 있어요. 사회복지 종사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걸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게 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희망나누기사업이 300만 원이 있거든요, 그거는 단체, 시민, 기업 대상으로 해서 웹진 발행하는 게 있어요, 4번 발행하는데 그게 1200부 발행하는 게 300만 원 해서 16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조사연구 용역비가 해마다 세워지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해마다 할 때도 있고 건널 때도 있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해마다 왜 용역을 해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연구용역과제가 있으면 하고, 과제를 줄 경우는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편성을 안 하는데 해마다 한 가지씩은 연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연구내용이 뭐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올해는 협의회 역할 정립 및 협력방안 조사연구라고 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파악해 봐라 해서 그렇게 연구용역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그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니에요, 나오면 그걸 어떻게 적용을 시키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결과 나온 것은 결과물 가지고 그 자체 내에서 325명의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이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적기는 적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역비가 1000만 원정도이고 그 나머지 예산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용역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제일 많은데 용역결과 나오고 적용을 시키려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이 엄청 부족할 것 같아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용역이, 사회복지협의회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용역하고서 그 결과물 도출되면 대부분 사업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지금 예산 실정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해마다 용역을 왜 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결과가 나왔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은 너무 적잖아요. 너무 적은데 그럼 그 용역이 아무리 좋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예산이 적은 부분에서 하다가 다음연도에 다른 용역을 또 해, 그럼 예산 적은데 또 해. 이렇게 하면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용역을 하면 그 용역결과물이 이건 꼭 해야 되겠다하면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더 세워서 그 용역에 따르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용역비만 계속 세우고 결과물에 대한 예산수반이 안 되는데 용역만 백날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확실히 챙기시라 그 얘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실행될 수 있는 용역으로 해서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실에 맞는 용역을 세워서 현실에 맞는 어떤 사업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만 세워서 넘어가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수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향금 임시위원장, 최원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원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원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유향금 의원, 소치영 의원, 박만섭 의원, 박남숙 의원, 이건영 의원, 유진선 의원, 김중식 의원, 이건한 의원, 김상수 의원, 김운봉 의원, 김선희 의원, 이은경 의원, 이제남 의원, 최원식 의원, 고찬석 의원, 이정혜 의원, 남홍숙 의원, 윤원균 의원 등 총 18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39호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제한구역을 추가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정의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의2와 별표1에서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가축사육 및 처리시설 제한구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원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박원동 의원이 발의하고 18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39호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축사육 및 처리시설 난립으로 인하여 악취와 수질오염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가축사육 및 처리시설 제한 구역을 확대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조문별로 보면 안 제2조에 제한 대상에 처리시설 정의를 기존 가축농가의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자가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을 제외한 처리시설로 정하였고 그에 따른 안 제2조의2 별표1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가축사육 및 처리시설 제한구역”으로 변경하여 하천으로부터 제한거리를 당초 50m에서 300m이내로 확대하고 또한 주거 밀집지역과 관광단지 및 학교로 부터 돼지‧개는 700m에서 1㎞이내로 확대하고 안제2조 11호에 의한 처리시설은 1㎞이내로 추가 제한하는 개정안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안건의 주요 검토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항에 의하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가축사육 제한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분뇨처리시설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의견 및 법제처의 질의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을 포함하여 제한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법의 목적을 상실케 하여 법 취지로 볼 때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가축사육 및 분뇨처리시설 제한이 확대되어 악취나 수질환경 오염으로 인한 더 이상의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동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자료 7페이지 보면 신‧구대조문 대비표에서 현행 법령이 “가축분뇨 발생량은 감소되고 거리제한이 강화되는 범위에서 축종의 변경 허용”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약화되는 범위에서 축종의 변경을 허용”이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지금 거리제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향금의원

현행 법령은 “강화되는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약화되는 범위”라고 바꾸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축산과에서는 가축사육을 장려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가축사육조례가 거리제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약화 되어 있었거든요,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1㎞로 거리제한을 하고 하천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더 이상은 더 강화되지 않게 약화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향금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700m에서 1㎞로 거리제한을 둔다는 것은 강화시키는 것 아닌가요?
원동

박원동의원

거리제한을 강화시키지만 가축을 양돈을 하시는 분들의 가구 호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화라는 말을 넣은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그냥 법조문을 순수하게 이해하면 거리제한이 약화되는 범위에서 축종의 변경을 허용한다라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럼 이게 맞는 겁니까?
원식

최원식위원장

집행부 담당과장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이 내용이 7쪽 조례를 보시면 오른쪽 제일 하단부에 “양‧사슴‧소(젖소)‧말 250m이내, 닭‧오리는 500m이내, 돼지‧개는 1㎞이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어떤 뜻이냐면 오염이나 악취가 적은 방향으로 축종이 변경되는 것은 허용한다 이 말인데요. 의원님이 설명이 조금 부족하셨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돼지‧개를 1㎞ 이내로 키우지 못하는데 이게 500m로 내려가면 축종이 변경되면 안 되겠지요. 다만 닭‧오리가 500m까지 가능한데 이게 더 넘어선 범위에 오염양이 적게 되니까 그 범위 위의 범위까지는 키울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정 용어는 강화보다 약화되게 이 말이 맞습니다.

유향금의원

그러니까 거리제한이 줄어드는 축종에 대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지요, 오염이 많이 되는데 많은 데서 적은 데로는 못 들어오지만 오염양이 적은 데서 위로 가는 것은 가능하다, 오염양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해하는 주문내용의 문맥상은 조금 이해가 어려웠어요, 강화 되어 있는 것을 왜 약화시키는가.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실무진에서 저희들도 강화와 약화, 거리까지 그려가면서 토론을 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이것 궁금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왜 축종에 따라서 거리제한이 틀려지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이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환경부에서 가축사육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로부터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용역을 했는데 축종별로 악취가 어디까지 확산되는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권고안에 따르면 각 축종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 데이터를 용역을 줘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리를 둔거잖아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돼지‧개가 700m였는데 이번에 1㎞로 데이터가 바뀌었나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래서 권고로 내려왔는데 이번에 권고가 내려온 것은 환경부에서는 두수로 정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지금 1㎞까지 권고를 하고 있고 타 지자체를 분석해 보니까 50m에서 2㎞까지 각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게끔 현재 조례가 제정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권고사항은......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1㎞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산수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리제한이 늘어나게 되면 유예기간을 1년을 두고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동

박원동의원

아니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바로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이게 시행이 되면 그 범위 안에 있는 처리시설은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원동

박원동의원

기존에 있는 시설은 그냥 활용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현재 있는 데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신규로 들어올 경우에 이렇게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새로 들어올 경우에만 제한이 되는 겁니다. 지금 너무 환경적으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두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법제처 법령 사례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재정적 지원 등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시행 안 하실 계획이에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현재 이전을 명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축사라든지 농가는 운영하되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데만 이렇게 적용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이전명령을 할 경우에는 보상이 당연히 들어가지만 이전명령이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신규야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제 얘기는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기존 축사는 이전명령이나 이럴 생각은 없으시다는 얘기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이 조례 부분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뒤에 조례를 자세히 보면 국회라든지 상위법을 보니까 가축의 수, 제한된 범위 이런 부분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자의적인 해석에 볼 때는 주거밀집지역 옆에 가축사육이 250m, 500m 이렇게 딱 제한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밀집지역이라 하더라도 현실은 사실 안 그렇거든요.
원동

박원동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다시 발의하게 된 것도 지금 현재 간단히 처인구에서 보면 백암, 원삼, 남사, 포곡, 모현 이쪽이 지금 가축사육이 밀집 돼 있는 지역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백암하고 포곡 쪽에는 굉장히 많이 밀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축사육 거리제한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거리가 너무 좁게 돼 있으니까 동네 한가운데도 들어오고 논 한가운데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돼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밀집 되어 있으니까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사람이 살 수 없겠다하는 정도의......
기준

김기준위원

의원님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그런 것은 아는데 2, 3년 전에도 수지에서 가축 대량사육으로 인해서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되었어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보조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사실 개 같은 경우에는 가축으로 규정을 했지만 반려동물이라고 할 정도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한집 건너 개가 다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리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생활 꿈꾸는 사람들은 개나 닭 이런 것 몇 마리정도씩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을 때 주민간의 소음문제나 뭐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 때 보조규정으로 몇 마리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있느냐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의원

그런데 가정에서 키우는 것은 애완견이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도 두 세 마리정도......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영농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소 같은 경우 3마리 이하, 닭은 10마리 이하, 개가 5마리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하는 괜찮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조례 규정으로 있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그럴 때는 괜찮습니다. 다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조례상으로만 봤을 때는 주거밀집지역이라고 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원동

박원동의원

영리적으로 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말 같은 경우에는 관광단지 옆에도 말을 집단사육해서 냄새가 나고 그러더라도 그건 당연시 생각을 하면서 전원과 어우러지는 관광 사업이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또 ‘주거밀집지역’ 이것만 따져도 조금은 나중에 모순된 부분들이 나올까봐서.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일정규모, 세 마리,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상위법에서 개인인권 이런 것하고 부딪히면 문제가 될 법은 되거든요, 이게.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서 주거밀집지역하고 관광단지 및 학교라고 했는데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이 뭐지요?
원동

박원동의원

다섯 가구 이상이에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건가요?
원동

박원동의원

예, 그게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백암 근삼리 같은 경우도 다섯 가구가 안 돼 허가가 났습니다.
재갑

송재갑축산행정팀장

환경부 권고안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호에서 10호까지는 규제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정확한 거지요?
재갑

송재갑축산행정팀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5에서 10호?
재갑

송재갑축산행정팀장

예, 5호에서 10호까지.
원동

박원동의원

최하 다섯 가구, 최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갑

송재갑축산행정팀장

최하 5호에서 10호까지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5에서 10에서 정하는데 우리는 몇 호로 정한 거예요?
원동

박원동의원

다섯 가구 이상.
웅철

강웅철위원

어디에 규정이 돼 있어요, 다섯 가구가?
재갑

송재갑축산행정팀장

환경부 권고안에 5호에서 10호까지......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건 환경부고 그게 지금 우리 용인시는 어디에 정의가 돼 있느냐고요.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그건 법에 있습니다, 법에.
웅철

강웅철위원

5호에서 10호라는데 그중에 우리는 5를 할지 6을 할지......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정의를 법에서 내려줬어요. 주거밀집지역, 학교......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5에서 10이라는 그 범위를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어디......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5호 이상입니다, 5호 이상. 5호에서 10호가 아니고 5호 이상으로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바와 같이 본 건은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의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2건의 동의안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5-54호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관의 변경사유는 관계 상위법령과 조례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재단 정관과 규정 상호간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여 업무의 명확한 한계와 범위를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용인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청소년 보호 복지를 위한 위탁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지방의회의원겸직 금지조항에 따라 당연직 이사로 되어있는 시의원을 제외하는 사항과 안 제7조,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공개모집과 직무대행 권한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정관 및 규정간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5-58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목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금번 민간위탁 동의 대상 어린이집은 기존 운영 중인 시설 중 기간만료에 따른 변경위탁으로 에이스녹원 외 8개소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과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해 5년 동안 위탁하게 됩니다. 위탁운영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으로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선정기준은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사업실적, 재정능력 등을 심사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본 시설들의 민간위탁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 공공성을 높여 시립 어린이집이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5년 4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복지여성국 소관 의안번호 2015-51호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5-54호 용인시 청소년 육성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청소년 육성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을 변경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과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으로 인한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 임원의 선임 시 공개모집 원칙과 당연직 임원중 시의원 2명을 지방지치법 제35조의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당연직에서 제외하였으며 또한 상임이사 선임을 임의 조항을 강제 조항으로 하고 이사장 궐위 시에는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안건으로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2015-58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에이스녹원 어린이집 외 8개소의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신청 자격을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자로 하여 9개 시립 어린이집을 연간 위탁비 14억 8846만 원에 5년간 위탁하는 조건으로 절차 및 방법은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제7조의2항 임원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회 임원선출을 할 때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런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은경위원

청소년 사업을 하는데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건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임원의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사회에서 추천을 할 때 내적으로 그게 논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정해서 두는 것은...... 공개모집을 할 때 이사회 자격이랑 지도사의 자격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이사회에서 의결 추천을 할 때 참고하도록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임원들을 보면 그쪽에 관련된 일을 하셨다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당연직인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라든가 시 예산국장 이밖에는 그 담당 교육을 전공한 교수라든가 관련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에 준하는 인사 중에서 이사가 추천하고 이사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자격증 보다는 그 직무에 관련된 분야들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겁니다.

이은경위원

그쪽에 관련된 일을 하기도 하겠지만 자격이 있는 분을 선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이거는 개정안하고는 꼭 관계는 없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4항에 선임직 이사에 대한 내용이 쭉 있잖아요. 당연직 이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1항에서 3항까지 보면 세 분이 선정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예산 담당국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향금위원

예.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럼 선임직 이사는 몇 분 정도로 구성하세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여덟 분이십니다.

유향금위원

당연직 세 분, 선임직 여덟 분?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리고 또 하나 추가질의를 드리면 11조 2항이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라는 규정이 삭제됐잖아요. 그럼 상임이사 선임 방법은 제7조의 임원선임 방법을 준용하는 건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유향금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사회에서 해서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유향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 전에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개모집을 했을 때 공개모집을 하면 그 자격조건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직무의 경험을 했든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건이 확실히 돼 있느냐고요, 세부적으로.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 내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청소년 관련 교육 등을 전공한 교수 또 관련분야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에는 저희가 이사의 추천을 받아서 임의로 선정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공개모집을 하면 박남숙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무래도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으면 선임하는데 더 유리한 조건이 되겠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현재 이사들이 몇 분이나 되는 거지요, 당연직 빼고?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8명.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8명 리스트 가지고 있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얘기해 보세요, 8명이 어떤 분인지, 시의원 2명 빼고. 그분들 인적사항 간략히, 청소년 관련된 업무를 했던 분인지.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평생교육원 원장 있고요, 전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있습니다. 그리고 단국대 책임교수 있으시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 리스트 갖다 줘 봐요, 저한테.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지금 주세요. (자료전달) 여기 이사들 내용을 보면 용인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그 외에......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이 청소년 관련된 업무를 했었나요? 안 했잖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정성교 전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에 업무로는 담당국장님을 하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원장, 청소년 업무 아니잖아요. 내가 일일이 거론하기는 그런데요, 어쨌든 이사들 면면을 보면 청소년하고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이사로 대부분 계세요. 저도 그 이사를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이사회를 열면 그분들 질문 한 번도 안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모집 개정안 참 잘하신 거예요. 공개모집을 할 때 세부적으로 그런 자격조건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조례를 바꾸면서.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 정관에 임원선임을 이런 사람으로 한다 했으니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냥 어설프게 해서 넘어가잖아요, 항상. 또 이분들이 거기 관련된 예산을 심의를 하잖아요. 청소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예산을 심의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8쪽에 보면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삭제를 시켰는데 삭제시킨 이유가 뭐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추천을 하면 공개모집을 한 분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이사장이 선임을 하시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공개모집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그거 아세요? 우리 신현수 의장께서 관련기관들의 상임이사 이런 분들 자격 심의에 대해서 우리 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예, 그 절차를 거칠 겁니다. 이사를 새로 선임을 할 때에는 공개모집방식을 거치고 또 우리가 임명하기 전에 시의회에 의견청취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9쪽에 제1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에 대해서 삭제한 이유는 뭔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중복돼서 그런 건데요, 16조에 보면 소집의 특례하고 이사회 소집이 있습니다, 16조 맨 위쪽에 보면.
남숙

박남숙위원

16조?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금 17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7조를 삭제 한 이유가 16조를 보시면 이사회의 소집은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면서 2항에 보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럴 때는 요구를 할 수 있음이 있어서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제36조에 인사위원회 설치에 관련돼서 이것도 삭제를 했거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인사규정에 따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사규정에 어떻게 따로 하시는데?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육성재단에 인사규정이 따로 있는데요, 그 내용이 같아서 중복돼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규정에 있다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 규정 내용을 한번 줘 보세요. (자료전달) 그러면 인사규정에 있는 이 내용을 지난번에 정관에 삽입을 해서 이번에 아예 정리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정리하는 겁니다, 양쪽으로 중복돼서 기록 되어 있던 것을 한쪽으로. 규정에 있으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내용이 똑같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이 정관 현행에 있는 인사위원회 설치 내용하고 인사규정에 있는 인사위원회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인사위원회의 설치......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현행에는 10인 이내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7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네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인사위원회 규정이 10인 이내로 구성 한다로......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인사규정에 보니까 “위원회는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이사, 청소년시설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그럼 인사규정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시의회 의원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그거는 이사회에서 이사회 거쳐서 바꿀 거예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바꾼 다음에 이게 먼저 통과가 된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규정도 문제가 있네, 규정도 바꿔야 되네.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이 정관은 변경을 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고 인사규정이나 임원규정 이런 것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그거는 알겠고요. 여기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했는데 여기는 7인 이내로 돼 있네, 지금 보니까, 숫자도 틀리네.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그거는 큰 틀에서 봐주셔야지 숫자가 7이냐 10이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중요하지요, 숫자도. 국장님.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숫자가 엄연히 여기는 10인이고 여기는 7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 정관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숫자가 틀린데. 이것도 좀 챙기시라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 미처 못 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정관을 바꿔서 새로 한다고 하니까 잘 지켜보겠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인사규정까지 잘 확인해서 하세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청소년육성재단에 지금 현재 자체 조례에 의해서 의원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부서가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였습니까?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지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전에는 복지산업위원님들이 했었는데 윤리규정인가 하면서 같은 소관은 못 하니까 다른 분으로 추천이 들어왔었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지요, 그 상태에서 이번에 지금 의원들을 여기서 빼는 건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왜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지방자치법에......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지방자치법을 저도 알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몇 조를 보고 하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35조.
기준

김기준위원

35조에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지금 이사 중에서 다 시의원님들은 규정에 제척이 있는데 유독 청소년육성재단만 지금 존치 해 있는 거예요.
기준

김기준위원

이사로 돼 있습니까, 위원으로 돼 있습니까?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이사, 이사로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 명단 한 번 줘 볼래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재산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이런......
기준

김기준위원

이사는 맞아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예, 이사예요, 그냥 위원이 아니고 이사.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바꿨는데 왜 여태까지 이렇게 돼 있었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미처 챙기지 못한 게 있어서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미처 챙기지 못한 게 아니고 업무태만이지요, 이거는. 안 그래요? 지금 상위법령 한번 봐 봐요, 이거 2010년도 거예요. 2010년도에 디지털산업진흥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사 들어가 있는 것 이 근거로 해서 다 물러났다고요. 지금 5년이 지나도록 여태까지 이걸 안 했다는 소리는 문제 심한 것 아니에요. 다들 나는 과장 바뀐지 얼마 안 돼서 이것 모른다, 아까 축산진흥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자기들 직무는 팽개쳐 놓고 전부 다 뒤늦게 감사받고 지적받아서 나오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공무원들은 계속 있는 거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당연직으로 담당국장, 예산 담당국장하고 담당과장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그냥 있어도 되는 건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규정에 각 호에 되는 인원을 당연직 이사로 두는 것으로 명이 돼 있어서요.
기준

김기준위원

공무원 숫자도 줄일 수 있지요, 그렇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조정을 하면 가능하겠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현재 자회사, 출현회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의원들이 들어갔던 부분들은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들어가서 경영의 투명성확보, 인사의 공정을 위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권한행사다, 실제 실무에 가보면 권한행사는 공무원이 더 많이 해요. 직원들 채용하고 그러면서 전부 다 자기들 인적 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채용하면서 그나마 그걸 방어하던 시의원들까지 상위법 핑계 삼아 다 빼고 있다고. 그런 부분도 제한을 해야 안 되겠어요? 여기 보면 국장들 몇 명 들어가잖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국장 두 분 들어갔습니다.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그거는 이사가 할 게 아니고 별도로 인사위원회에서......
기준

김기준위원

이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를 만듭니다.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그것을 정비해야 되겠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지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의원 두 분이 이사에서는 빠지는데 인사위원회에는 의원 들어갑니까?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들어갈 수 있지요, 거기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런 차선책을 만드셔야지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이사회를 거쳐서 규정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거는, 예.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상위법이라든지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사실 어떤 재량권 남용에 대해서 이 법들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공직사회에서는 의원들이 들어가서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 같이 오해를 할 소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사회에서는 저는 빠져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는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출직 시장이나 공무원의 폐해, 특히 인사부분에서 지금 너무 심해요.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 낙하산으로 넣어 놓고 실제 용인시 망가지는 것은 그 인사위원회에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이사회에서 인사위원회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규정을 새로 만들 겁니까, 아니면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인사위원회 규정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을 정비해야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는 빠지되 거기에는 빠진 인력만큼 상임위원회 달리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럼 나중에 그것 과장님이 보고 하실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만들어지는 대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위원장님, 이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이 내부 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그럼 보류를 하자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요, 보류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정이나 이런 것들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원장님이 요구를 하세요.
원식

최원식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과 과장님은 조금 전에 박남숙 위원이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규정에 시의원이 몇 분 들어갈 수 있도록 꼭 규정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무국장 부분도 말씀을 해 주세요.
원식

최원식위원장

사무국장도 역시 자격요건을 갖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인사위원회 의원들도 두 명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원식

최원식위원장

인사위원회에 의원들이 두 세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2쪽을 보시면요, 위탁대상하고 위탁기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위탁대상 이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인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러면 재위탁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립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상당히 특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 어린이들한테 돈을 받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요즘은 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다 무상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렇게 하시면 지금 일반적으로 민간어린이집들이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립어린이집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시립으로 가려고 그러지 민간어린이집에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쪽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분한테 또 재위탁을 준다는 것은 5년씩을 주면 이분들을 위해서 이 시립어린이집을 지은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탁받고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위탁기간을 지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5년씩 하면 태만하져요. 그리고 3년에서 재위탁을 하든가해서 모든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한테 혜택을 주셔야지 이렇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또 재위탁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립어린이집을 만드신 것이지요. 우리 시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명에 에이스녹원, 에이스백현 이것 다 같은 업체인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에이스라는 말이 다 계속 들어 있는데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당시에 명칭을 그렇게 정한 것이고요, 이것은 전부 다 개인이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상당히 좋은 의견인데요, 이게 우리 영유아법이나 또 시행령에 그 원칙이라는 부분이 정해 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원칙상 운영체가 정해지잖아요. 정해지다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다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분들을 재위탁 할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에서 적격자면 재위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원칙은 이거고요. 우리 용인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재위탁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가 변경위탁이라고 해서 다시 할 때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는 원장을 포함해서 다시 공개를 해서 거기서 또 우수한 사람을 위탁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현재 민간 어린이집에 다 공문이 나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전체 공개로 하기 때문에요.
정혜

이정혜위원

아니 그냥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놓거나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홍보가 안 되잖아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이것은 3개 신문사에도 하고 다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것을 재계약을 하는 부분을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얼마나 재계약을 할 수 있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하거나 전문적으로 잘 하면 계속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운영을 하다가 위반을 하거나하면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취소시키는 과정도 있고요.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의미하는 것은 물론 점수가 나오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규정이 없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에 뭔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가 위탁기간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재위탁까지만 된다든가 다른 분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어야지 한 곳에서 계속 시립어린이집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설을 지어준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가, 저는 아직 상위법은 검토를 못 했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가 뭔가 분명한 것이 있어야지 다른 민간어린이집에 피해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분들도 할 수 있다는 게 기회가 열려야지 한 곳에만 계속 주게 되면 그분들한테 기회가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제가 참고말씀 하나 드릴게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6대 때 영유아보육조례를 개정해서 재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뒀었는데 그게 법령에 저촉된다고 해서 재의 요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 규정이 없는 한 재위탁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러면 그게 상위법이 바뀌어야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이 에이스녹원, 에이스백현, 에이스성산, 에이스호수, 이것 좀 포커판 같은 분위기가, 이것 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에이스라는 단어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이게 하나씩 보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 앞에 이거는 좀 너무...... 그렇지요? 이름 바꾸시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은 당시에 2006년도......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까요. 이름 바꾸시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바꾸시지요, 이것. 빼면 되잖아요, 다.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의견수렴을 한번 해야 되겠지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걸 떼어버리면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학부모나 이런 의견을 들어봐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에이스하고 학부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명칭 자체도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것은 의견수렴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용인녹원 이런다 그러면 용인이라는 기본에 갖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에이스가 뭐예요, 에이스가?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인을 붙이던지 하여간 대안을 해서, 의견을 묻는다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위탁자 선정기준 배점에서 여기 의원들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누가 이 배점을 매기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 의원들이 참석을 할 수는 없나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그건 법에 할당이 돼 있어요, 보육교사, 학부모, 전문가 이렇게. 공무원도 아동보육과장밖에 못 들어가고 딱 구성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혜

이정혜위원

그러면 위탁을 선정하시는 심사위원들은 교체가 되나, 똑같은 사람만 하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2년 임기고요, 연임을 한 번하고 4년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감 때 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재위탁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이유지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었거든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행감에서나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회의록을 많이 봤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법령상에는 원칙이 한 번 되면 재위탁을 하고 결격이 있을 경우에 변경위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공개경쟁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고 하기 때문에 재위탁을 배재를 하고 내부방침을 정해서 그것을 변경위탁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이 끝나면 그분을 다시 평가해서 재위탁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변경위탁으로 전체 공개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그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원장님도 바꾸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바뀌겠지요, 다른 사람이 되면.

이은경위원

강력하게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 행감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신봉어린이집을 위탁하느라고 심사를 들어가 봤습니다. 경쟁자가 한 명이 왔는데 너무 경쟁이 안 돼요, 우수한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이 정확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두 건의 동의안은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주간 협약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애로 기업체 현장방문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5년 4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경재산업국 소관 의안번호 제2015-55호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5-55호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기업 중심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시장에 접근이 어려움으로 동반성장을 위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의 홍보 마케팅 지원을 위한 디자인 지원 사업을 민간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홍보용 리플릿, 메뉴판, 간판 등을 수요자 특성에 맞게 디자인을 개발하여 지원하고자 연간 사업비 1억 4720만 원을 2년간 민간 위탁하되 절차 및 방법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전문성 있는 민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주간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법상의 법인설립을 위한 주주간 협약서를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검토사항은 회사설립 및 해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용인시가 부담이 되는 주주 각자의 역할과 책임 및 부담,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협약의 효력발생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설립에 관한 사항으로 상호 및 본점 소재지, 선 투자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정관, 출자지분 및 금액, 주주총회 결의사항, 이사‧감사 선임 등 상법에 저촉됨이 없도록 작성하였으며 두 번째, 주주 각자의 역할과 책임 및 부담으로 용인시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기반시설 건설비와 상‧하수 처리 비용 등을 관련 법령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 300억 원 지원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및 분양성 제고를 위한 행정지원을 하고 ㈜한화도시개발은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책임 경영, 회사의 PF 책임, 조성 용지에 대한 분양 책임,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원가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한화건설은 단지 조성공사의 성실한 수행 및 준공, 회사의 PF약정에 협조해야 할 제반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본 협약으로 인하여 용인시가 향후 PF에 대한 책임, 회사경영 책임, 조성용지의 미분양에 대한 책임이 없도록 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제26조에 채무부담 요구 금지 조항을 두어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PF 또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용인시에 채무상환 및 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미분양 토지 및 우발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매입확약, 채무보증 행위 등 어떠한 청구 행위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향후 책임 부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30조에는 결손금의 충당 조항을 두어 결손 발생 시 출자금내에서 결손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손실금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으로 제35조에 토지의 매입과 보상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제36조에 사업비 정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달청 등 원가산정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38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인시 내에 소재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네 번째, 협약의 효력 발생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은 제39조에 효력발생시기를 협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제40조에 신의 성실의 의무를 두어 협약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법원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도시공사가 시행한 역북지구에서 발생한 미분양 토지 및 우발채무 발생으로 인한 용인시의 책임과 부담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대출약정으로 자금조달 차입 시 채무상환 및 보증요구, 미분양용지의 매입확약 및 채무부담행위 등 용인시에 어떠한 청구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또한 사업추진 시에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출자금 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용인시의 부담을 최소화한 협약으로 판단되며 기타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하시는 의도가 일정 기업을 지원하시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용인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 만드시는 건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여기 목적에 있듯이 용인 전체가 아니고 소상공인,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은 경쟁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제 생각에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3쪽을 보시면 민간위탁 소요예산에 보시면 인건비가 6900만 원이잖아요, 1년분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그러면 몇 명을 쓸 수 있나요, 두 사람 많으면 세 사람 그 정도지요? 그러면 그분이 용인 전체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문성의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익숙해 질 때까지 최소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다고 3년이 된다 해서 전문가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소상공인을 살릴 때 기본 소상공인을 죽이는 그런 법안을 내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현재 1억 5000정도 예산이 나가는데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이것은 일부업체, 분명히 한 분 정해서 하실 거잖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국내 디자인학과가 있는 대학교나 전문법인에 공개모집을 해서 줄 것이고요. 대학교나 이런 데는 전문 인력이나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요새 청년일자리 이런 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관련학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효과를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물론 좋으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마을 만들기 조례가 통과 됐잖아요. 그러면 마을을 다시 만들기 위한 재건사업을 할 때 간판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특혜와도 같은 이 사업을 꼭 대학교 그런 쪽으로만 연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하고 여기 산하기관들이 많은데 왜 그런 분들을 활용 안 하시냐고, 그분들을 활용하시면 이 금액이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인건비라든가 비용이 안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마을재건사업까지 같이 간판이라든가 정비가 들어갈 때 그런 사업들이 나오면 그분들이 산하단체에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기존의 소상공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대학교라든가 한 곳에 디자인학과다해서 정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이게 확산이 안 돼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것은 현재 그 소상공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지, 그게 마을마다 있잖아요. 처인구나 수지구나 다 있는데 이런 일을 가장 잘 하는 분들이 간판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이 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산하단체, 산하기관에서 그분들한테 공모를 하든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소상공인이 살아갈 수 있고 그분들이 다시 일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지, 디자인이라는 것은 다 틀린데 한 곳에서 샘플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산하기관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정혜

이정혜위원

지금 청년 일자리하고 연결된 부서가 어느 부서지요, 용인시에?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부서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 정하신 저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서를 활용하시라고.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서에서 하려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 전문인력들이 갖추어져 있고 장비가 있는, 우선 저희가 비용을 최소화해서 이 사업을 해서 성과가 좋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으로 확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볼 때 지금 하시는 것은 필요 없는 낭비예요. 왜 이 예산을 필요 없이 들이나 모르겠어요. 이 1억 5000이라는 돈이 별도로 이분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려면 3년이라는 기간이 분명히 걸려요. 그런데 기존의 공무원들과 산하기관에 일자리창출 부서가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진흥원도 있고 또 다른 하여튼 찾아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 디자인하고 연결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다 월급이 나가는데 그분들을 활용하셔서, 또 그분들이 사회적기업도 유치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만들어 내셔야지 한 곳에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아무리 대학교라 하더라도 대학교는 여러 군데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도 어떤 한 곳에 특혜를 주시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물론 공개모집 제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민간위탁하면서 시립어린이집을 하는데 이것은 국가부터 시작을 하니까 우리도 하지만 이 시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민간어린이집이 피해를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 소상공인의 문제까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자체가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그분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하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분들을 뻗어나가게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지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제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보면 인건비 6900만 원이 지원되는 이 사업에서 어떤 것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건비가 6900만 원이라는 것은 두 세 명분의 인건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세 명이 어떤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지금 기존조직을 활용하시면 인건비도 안 들어가지만 그분들한테 부수적인 일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디자인은 전문분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요.
정혜

이정혜위원

그분들 입장에서 인건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내시고, 제 얘기는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전문가를 찾아내면 용인시 전체에 활성화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을 해서 하면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일을 맡기는 것은 지금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런데 제 얘기가......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의사는 충분히 전달하신 것으로 알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요.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이정혜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소상공인들 지원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도 성남을 필두로 해서 많이 하고 있지요. 성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접근을 했다가 지금 실효적 접근을 하고 있지요. 처음에는 디자인센터 말도 나왔다가 거기는 각자 개인이 디자인을 해서 오면 개별적으로 업체에 비용청구가 됐을 때 지원하는 형식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 조례를 보면 디자인을 맡을 단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커요, 디자인 전문법인 및 단체를 선정. 머리는 이미 용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분야로 가면 홍보용 리플릿, 메뉴판, 간판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용두사미 같이. 그러면 소상공인의 범주가 어떻게 돼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제조업은 5인 미만, 광업이나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준

김기준위원

메뉴판, 간판이라고 이야기 할 때는 음식점도 종업원 5인 이하는 다 소상공인으로 들어가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조그마한 5인 이하의 소상공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세기업이라든지 식당 같은 데는 이런 홍보용 리플릿, 메뉴판, 간판 같은 경우 사실 간판, 천막 그런 것 하는 일반 광고사에서 다 해요, 그렇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가령 자당 플래카드 얼마해서 그 사람들이 웹디자인 겸해서 여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정하는 데를 보면 디자인 전문 법인 및 단체를 선정한다고 해 놓고 사업내용은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자그마한, 그 전문분야하고는 조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실무파트에 더 적응이 빠른 사람들은 사실 간판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보통 여직원 한 명 두고 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은 디자인 전문법인 및 단체라고요. 사실 교수는 이런 것 잘 모릅니다. 학생들 전혀 몰라요. 대학교 미술학과니 산업디자인학과 있지만 실생활로 분류된 부분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실제 소규모 영세기업들 다녀보면 어느 것이 홍보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가, 이분들 간판이나 그 정도까지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어디를 가더라도, 플래카드점을 가더라도 맞춰서 다 해 줍니다. 제일 필요한 것들이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적거래 사이트라든지 또는 소규모 기업, 식당이건 자그마한 일을 하는 부분들이 중견기업이나 이런 데를 이겨내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 같은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못하고 컴퓨터를 잘 모르고 그렇다 보니까 제작하는데 몇 백 만 원 이상씩 해서 맡긴단 말이에요. 아까 이정혜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사업비가 1억 4700 같으면 만약에 개별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각 구당 3개 구를 했을 때 5000만 원씩 제법 되는 돈인데 인건비 개념으로 따지면 겨우 사람 채용해서 그 인건비로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그 부분의 진위에 대해서 위원님도 의문이 생기고 저 자신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 디자인 센터 만든다고 그랬다가 시에서 어렵다는 판단내리고 각 구청 3개 구로 위임해서 해 보겠다고 판단내린 것 아니에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는 센터건립을 추진했던 건데 경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처음부터 크게 나가는 것 보다는 시범사업 식으로 해 봐서 그런 사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에서......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용인시가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재정적자가 극복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시범적으로 한번 벌려서 ‘아, 이거 실패했네’ ‘잘 안 되네’ 돈 1, 2억이 나가는 게 굉장히 아쉬운 때예요. 공무원들 복지여건도 삭감하고 시의원들도 다 고통을 겪고 있고 어디 해외 나가고 싶어도 한번 나가지도 못하고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계획을 세웠으면 좀 더 확고하게 현실 시장에 맡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잘 되고 있는 성남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건 조금 준비소홀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산도 조금 부족하고요. 저희가 지금 강남대학교하고 협업해서 전통시장 포장지라든가 가방 같은 것 제작한 경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음 하다 보니까 메뉴판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고 저희 관내에 디자인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가 용인에만 6개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디자인 분야가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분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업체도 공모를 하겠지만 그런 사업 같은 것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그래서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디자인센터 만든다는 것 반대했잖아요, 그렇지요? 요즘은 품질이 좋아도 최고의 무기가 디자인이 왕이거든요. 디자인이 안 되면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상은 자그마한 영세기업들이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놓고 대학교 미술학과, 디자인학과 하고는 안 맞는 거야.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 한다, 소규모기업 지원 한다고 만들어 놓은 유관, 출현기관이라고 이야기했던 데를 용인시에서 실제 활용하려면 제가 볼 때 그 기관이 지금 어디에 해당 되느냐면 용인상공회의소, 엉뚱한 것 지원하지 말고 상공회의소는 어떤 부분의 디자인, 홈페이지제작, 웹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해 준다든지 또는 지금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디지털산업진흥원. 저는 새로 개발하고 지원하고 돈 들어가는 것 보다는 산하기관이라는 그런 데에 이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업무 자체가 소상공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으로 한정을 했는데요, 아까 우리 직원하고도 이야기했지만 디지털진흥원 사업이 확대 돼도 지금 현재 정관상에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이번에 조례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산하기관들도 다 들어가는 것으로. 그것도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학교가 해야 될 몫과, 강남대학이건 명지대학이건 이런 대학들이 해야 될 분야와 실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해 줘야 될 이 부분은 지금 간판이라든지 플래카드 제작하는 업체들 일 뺏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분들이 더 잘하는 전문가란 말이야. 그러면 성남같이 건별로 해서 메뉴판 만들어서 어느 규격 얼마에 얼마 했다 그러면 그 디자인에 대해서 건당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지급한다든지 또는 상공회의소 또는 디지털진흥원이고 이런 데서 해서 자그마한 기업들 홈페이지 제작 해 달라고 했을 때 건당 지원한다든지, 지금 성남 같은 경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나는 이건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봐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디자인 지원을 하지만 소상공인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는 디지털진흥원 이런 데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디지털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용인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사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또 용인 시내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플래카드고 뭐고 직접 하는 데도 많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는......
기준

김기준위원

저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이 자료를 보고 기본적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음식점이고 뭐고 이런 데도 관광상품 만들 수 있는 음식개발을 한다든지 뭔가 특별하게 해 줄 수 있는 디자인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대학교 디자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실생활에서 잘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실적보고 뭐하고 해서 시에서 개별적으로 여기 지원이 왔을 때, 또는 한 달에 몇 건, 사진 찍어 놓은 것이라든지 해서 건별 지급하고. 그게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는 거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그런 게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 처음 하는 것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있을 조례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쓰는 이 돈, 시 돈이라는 게 무슨 돈입니까, 시민세금이란 말이야. 시의 세금 나가는 돈을 다루는 건데 처음 하니까 한 번 해 보고 안 되면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도 여러 부서를 옮겨 다니고 했지만 직원들 닦달하건 뭘 하건 전문적 지식이나 시장조사가 돼야 되고 실제 영세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정책파트 다루는 데가 본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디자인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면 공모를 해서 2년 동안 할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소상공인에 한정할 게 아니라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전통시장 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거리자체도 디자인 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진흥원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상공인이라는 게 꼭 어떤 기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시장도 말씀하셨듯이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디자인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인 이상이니까 대상이 어떤 대상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고. 사실 본 위원은 1억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물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먼저 통과가 돼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제대로 된 접시에, 그것도 하나의 디자인이잖아요. 그럴 때 더 돋보이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더 잘해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디지털진흥원도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에 관한 사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도 협의를 해서, 거기도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거기도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점차 크게 늘려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예산도 적고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이런 분야만이 아니라 홈페이지라든지 확대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시작을 너무 작게 시작했다, 예산도 너무 적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더 지원을 해서 확대시켜서 똑같은 사업이라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했으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더 고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잘 모르시니까 작게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시대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디지털진흥원하고도 고민을 앞으로 좀 해 보세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하겠는데요. 사실 지금 이것을 보면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목은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사업인데 이 내용은 용역이에요. 대학교에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무슨 이야기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인 이하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학교의 프로젝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학생들을 용역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5인 이하의 작은 기업을 지원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원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 용역 준 데 가서 ‘명함 한 장 만들어 주세요.’ ‘포장지 만들어 주세요.’ 그러실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제품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웅철

강웅철위원

디자인을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해 달라고 할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걸 왜 대학교에 갖다 줘요, 그거를. 아니, 대학교에서 몇 사람이 한다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용역이지 명함 디자인하는 데가 대학입니까, 그걸 시키려고 대학교수님들한테 이걸 맡기나요? 자, 그다음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용인에 중앙시장만 있습니까, 중앙시장이라는 것은 한 점포가 아닌 중앙시장 자체를 위해서 디자인 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중앙시장 모든 점포를 하게 되면 소상공인이 아니에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 중앙시장에 죽어 있는 골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웅철

강웅철위원

자,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은 용인의 소상공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을 중앙시장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맞추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예를 들은 거지요, 거기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진짜 도와주려 그러면 아까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뉴판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용인시에서 메뉴판 비용의 30%, 50%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다 그러면 기흥이나 수지나 바로 그걸 해 주려는 거잖아요, 이 용도 자체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데 결론은 위탁 받은 데만 재미 보는 것이지 소상공인 누가 재미 봅니까,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똑같지만 디지털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정관을 바꾼다든가 해서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진흥원이나 이런 데 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작은 품목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 돈을 메뉴판 만드는데 50%면 50%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혜택 받잖아요, 지금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물론 그렇게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 소상공인이 용인시에 한 4만 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30%, 20% 지원하면 액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원할 수는 없고......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지요, 금액 안에서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요. 무슨 그걸 갖다가......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물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지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선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대학교수님이 명함디자인 합니까? 그것 해 주려고 그러는 건데 대학교수님이 명함디자인 해 달라면 해 줘요? 간판디자인 합니까? 여기 중국집, 대학교수님이 해 달라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해 주겠습니까? 간판도 몇 억짜리도 아니고 종업원 5인 이하 조그마한 10평, 20평짜리 가게, ‘이것 간판디자인 해 주세요.’ 하면 교수님이 ‘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업체를 공모를 한다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그냥 그 중국집을 도와주면 돼요, 메뉴판 하나라도 간판비용이 얼마라도.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주간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제가 모 언론사의 기사를 봤는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에 “협약서에 따르면 기반시설 건설 및 상하수 처리 관련 비용 등에 최대 300억 원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했거든요. 이게 자칫 300억 원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300억 원까지 지원하도록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6대 때도 계속 이 내용이 나와서 이해를 하는데 혹시 다른 위원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기반시설 지원비가 300억 범위 내에서 50%, 그래서 150억은 기반시설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지원방법은 공정률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매년 50억씩 해서 공정률이 30% 되면 30% 다 끝난 다음에 지원을 하고 나중에 것은 100% 완성이 된 다음에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지원하는 사유가 뭐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우리 상위법에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원을 하는 이유는 그 지역주변의 공장부지를 조사 해 보니까 160만 원정도 갑니다. 그래서 분양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그 정도의 분양가를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300억 원을 지원했을 때 얻어지는 수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얻지는 수익은 분양가가 일단 160만 원대로 낮아지기 때문에 분양률이 좋아지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 뒤에.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 뒤에는 분양이 다 되면 지난해 12월에 주민세가 100% 다 감면이 됐었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35% 하고 50% 감면 이렇게 됩니다. 건축까지 완료가 되면 저희 시에 한 320억 정도 주민세가 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300억 정도 투자해서 320억 정도가 다시 들어오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거기서 들어오는 세금 같은 것들이......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세금은 재산세하고 사업소세하고 합쳐서 120억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들이 매년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거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 이유에서 300억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특히 SPC는 PF나 자금을 차용할 때 용인시에게 채무상환과 보증을 요구하지 않도록 채무부담 등 요구 금지조항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자금조달 규모를 사업을 준공시키는데 지장이 없는 규모가 애매하고 사업기간도 명시되지 않아서 사업지연에 따른 불씨도 남겼다.” 이거는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사업비 관계는 저희가 SPC가 설립이 되면 타이트하게 실시계획인가서류를 만듭니다. 거기서 각종 설계비나 이런 게 돼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되고요. 현재까지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가 이 협약서에 금액에 대한 부분을 담을 수가 없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쯤 그런 것들이 추산 가능한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4월 말에서 5월 초쯤에 집어넣으면 10월쯤에 실시계획승인인가가 납니다. 그러면 그때쯤이면 그 금액이 완성이 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0월 이후에나 알 수가 있는 거네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사업기간은 10년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10년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일부 위원님들께서 10년씩 하느냐 5년씩 줄이면 더 좋지 않느냐 하시는데 이런 게 기간이 짧다보면 가다가 얘네들이 기간을 못 맞추게 되면 서로간의 불신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될 것 같아서 10년으로 했는데 의회 의원님들께서 5년으로 하라 그러면 5년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가능하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토지를 강제수용 할 수 있도록 해서 토지주 등 주민들과 마찰이 우려된다.” 이런 내용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토지보상은 저희가 세 군데서 동시에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시민들하고, 우리 SPC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데요, 거기서 나온 보상가의 평균을 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은 보상 감정가가 지금은 대부분 상당히 높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하고 달라서. 그러면 보상가가 상당히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한화도시개발에서 1차적으로 가감정을 했는데요, 1606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마찰되고 민원의 소지가 없을까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감정금액에 대해서 마찰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싶어 하고 주는 사람은 사업에 부담이 되니까 덜 주고 싶어 하고. 그런데 어쨌든 공인된 기관에서 감정을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설득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민원의 불씨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이대로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그 민원의 불씨는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할지가 숙제인 것 같습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테크노밸리 이름만 바뀐 거지요, 덕성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만 5년째 다루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 땅의 원가는 얼마정도인지 아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원가에 대한 것은 필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기준

김기준위원

대강 따져봤을 때 평균이 2010년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았을 때가 210만 원에서 220만 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그 공단조성을 위한 간접시설들하고 그런 비용들이 전부 다 추가되었을 때 용인시가 손해 없이 분양할 수 있는 금액이 22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지금 땅은 묶어 놓은지 오랜 세월이 흘렀고 지주들은 손실을 보고 있고 또 공단의 필요성은 다들 있다고, 있다고 그러는데 많이 없어졌거든요, 용인이라는 지리적 요건에 비추어 봐서. 지금 다른 데 공단 조성한 지방은 이미 다 펑펑 놀고 있고 가까운 수도권을 보더라도 공단 가동률이 대기업 위주 산하기관 아니고는 많이 놀고 있어요, 시화 같은 데나 군포고 어디고. 그런데 용인에서는 참 위험한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역개발에 대한 숙원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초창기 때 원가부분을 이야기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을 조성해서 용인시에 도움이 된다면 오랫동안 도시개발에 묶여왔던 지역주민들의 어려움도 들어주고,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덤벼들고 있는데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역북지구에서 봤듯이 어느 날 이것이 우리 용인시에 비수가 되어 돌아올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제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분명히 용인시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지 토지보상, 일부 지주들이 우선시 되는 사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 투명해야 될 것 같고 테크노밸리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박남숙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듯이 그 부분을 175만 원정도의 주변시세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용인시에 시민들 세금이 투자가 됩니다. 정말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재정적자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가운데서 이것도 나중에 폭탄으로 돌아올 것인지 마지막 먹는 것을 폭탄돌리기인지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 300억 투자에 대한 지원내역을 깔끔하게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내역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밝힐 수 있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가령 업체가 들어간다면 어떤 업체가 들어갈 것이며 그 부분을 세심하게, 이야기하는 저뿐만 아니라 의원들 전체한테 그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협약서 동의안이 되고 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랬을 때 제일 문제가 토지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또 우리 의원들도 지켜봐 오면서 역북 같이 물려서 도시공사로 갔다가 도시공사에서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지급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원,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용인시가 떠안아서 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 혹여 그럴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부분은 우리가 SPC 만들고 나서 일괄적으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은행 대출문제가 다 완료되고 나서 거기서 지급이 되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가 PF를 일으키면 그 금액에서 감정해서 협의매수가 들어가는데요, 협의가 되는 대로 보상을 실시하고요, 협의가 된 것은 다시 은행권에서 잡아놓고.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소리네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랬을 때 아까 박남숙 위원도 지적했듯이 토지감정평가에 대한 부분 불만 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50% 미만이라든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어쨌든 저희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갈 수밖에는 없고요. 감정가의 평균치를 보상하는데 협의매수가 안 될 때는 재결을 들어가서 수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탁을 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수용하는 것도 퍼센티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70%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실시계획 승인만 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퍼센티지에 상관없이?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감정이 요즘은 땅 같은 경우에는 맹지나 앞에 도로 끼고 있거나 차이가 많이 나지만 요즘은 감정가가 150%정도 나갑니다. 매매가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 수도권의 모든 토지주들의 소망이 보상, 그게 최고의 땅 매매 수단입니다. 그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저의 우려를 과장님이 아시고 우리 과장님의 성품도 아니까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하시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했듯이 본 위원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것 하다보면 토지수용 부분에서 꼭 충돌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또 그러다가 잘못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부메랑이 우리 용인시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재정악화에서 벗어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또 다시 부메랑이 돼서 우리 재정에 타격을 입으면 또 암울한 시간을 4, 5년 보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 해 주셔서 용인이 재정압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다시 암울한 시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주간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