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창교 의원 발언

송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윤숙입니다. 지방세정 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인 세무관리팀장입니다. 배상규 시세팀장입니다. 강해묵 구세팀장입니다. 최영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허미숙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조창원 과표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김형대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에서 134쪽까지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5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첫째, 구세 목표액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정확한 과세를 통한 과세품질 제고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적극적인 납세홍보와 다양하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으로 징수율을 향상시키는 등 구세목표액인 775억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구정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136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구 세입의 80%를 차지하는 재산세 과세자료에 대한 철저한 정비 및 감면부동산에 대한 주기적 현장 확인으로 고유목적 사업의 사용여부를 조사하여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137쪽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를 적발·추징 중심에서 지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무조사 시기 사전조율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138쪽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의 차질 없는 준비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원활한 신고민원 대응을 위하여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방문신고에 따른 접수장소 확보, 소식지 및 지역언론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의 불편 없는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139쪽 공평과세를 위한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겠습니다. 철저한 현장조사와 합리적 가격검증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조세부담 형평성 및 과세표준 현실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2019년 역점 추진사업으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활성화입니다. 종이고지서 발행에 따른 우편송달은 고지서 송달여부로 인한 민원발생과 종이고지서 분실로 인한 재우송으로 우편비용 증가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수요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편리한 지방세 송달 서비스 제공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우편송달에 따른 비용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QR코드로 원-스톱 안내입니다. 부동산취득세 신고 및 등기를 법무사에 위임하던 것을 법무사 비용절감을 위해 최근에는 셀프등기를 많이 함에 따라 등기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부동산취득세 신고를 위하여 방문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휴대성이 좋도록 명함크기의 QR코드 안내문을 제작하여 취득세 창구에 비치하므로 취득세 신고, 국민주택 채권이나 수입인지 매입 등의 셀프등기에 대한 정보를 QR코드를 활용하여 원-스톱 안내함으로써 앞서가는 친절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세입목표액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행정자치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세정업무에 대한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주위원장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세무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태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효식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기욱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진석 공매팀장입니다. 조형래 세외징수팀장입니다. 정종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끝으로 이효찬 3.0정리팀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일반현황과 149쪽 2018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2019년도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전망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체 징수목표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1억 원 증가한 3,736억 원을 책정했으며 세부내역은 구세 774억 원, 시세 2,687억 원, 세외수입 275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본예산 대비 8억 원 증가한 1,043억입니다. 지방세는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등 768억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 229억 원, 임시적수입 46억 원으로 전체 275억 원입니다. 다음 2019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홍보 및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5쪽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정리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전체 54억 원으로 구세 8억 원, 시세 46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세목별로 체납은 자동차세가 40%로 대부분이며 그밖에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등 기타세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신속한 채권압류 등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전체 22억 원으로 구세 외 17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5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통합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동시에 재산추적 강화로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자동차세 및 주민세 부과 철저 및 징수율 향상입니다. 자동차세 및 주민세 세입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11억 원 증가한 375억 원이며 참고로 자동차세는 6월, 12월, 주민세는 8월에 납부, 고지합니다.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다양한 홍보활동과 동시에 연납 등 주민에게 혜택이 있는 시책연계 추진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2019년 특수시책인 첫 번째, 고액체납자에 대한 밀착형 사후관리입니다. 장기미해결 고액체납자에 대한 밀착형 사후관리로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주민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44명이며 전담공무원 배치, 체납자에 대한 사기를 북돋우는 구청장님 서한문 발송, 체납세 분납유도, 징수유예, 인허가 상담 등으로 고액체납자에게 사회적 적응력을 할 수 있도록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이고지 NO!, 전자고지 YES!라는 앞서 세무과에서도 역점시책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징수과에서는 자동차세 관련 종이고지서 송달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징수비용 절감과 절감된 비용을 납세자에게 세액공제로 환원되는 시책으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징수과 전 직원은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존경하는 송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징수과장님 및 팀장님들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과장님 및 팀장님들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158쪽 징수과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특수시책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밀착형 사후관리 이 부분, 추진계획에 관리대상이 고액체납자가 144명에 지금 30억 8천만 원이지요. 19.6%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시고 밀착형으로 해서 사후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 이중에서 우리가 보면 개인이나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하면 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인한 절차가 사회제도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전부 조사하고 지금 상태파악은 되어 있나요.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되어 있고 저희들이 납부에 따른 인허가 업소의 제한이든지 그 다음에 매년 11월 둘째 수요일에 명단공개라든지 할 수 있는 시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4명에 대한 채권확보도 다 해 놓았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가 보면 중앙에서 이야기하는 상속형 체납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저희 지방세는 거의 대부분 생계형 체납입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는 다 해 놓았는데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하기가 그래서 청장님 서한문을 보낸다든지 이 분들이 회생할 때 인허가에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허가의 분납을 유도하면서 인허가에 도움을 준다든지 해서 이 분들에게 사기를 북돋우는 측면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무턱대고 없는 형편에 체납을 독려하기 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북돋우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기업회생하고 하는 건 제도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이 중에서 거의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생계가 힘든 그런 부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기업들이 보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폐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서 고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돈을 빼돌리고 재산을 은폐하고 난 뒤에 나중에 최종 부도처리를 한다든지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본 위원은 알기로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자 기준이 5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봐서 다들 고액체납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해 보시는 것도 아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징수과에 6개 팀이 있습니다. 무보직 6급하고 해서 분담제를 확행해서 144명에 대해서 우리가 줄기차게 연초부터 분담제를 확행해서 줄기차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현장에 나가 보면 이 분들 딱한 사정은 많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중앙에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귀족형 체납보다는 지방에서는 생계형 체납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작년 연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서울의 386기동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건 시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작년에 건의를 했습니다. 징수에 따르는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건 구 자치단체의 기준으로 하기에는 벅차고, 시 전체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간곡하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균위원
우리가 지금 북구에는 검단공단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음식점이나 요식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거의 대부분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가 맞고, 그 다음에 일반공장도 개인공장은 그런데 더군다나 위험한 건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은폐하기가 상당히 편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세무과장님 138쪽에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의 차질 없는 준비, 현행 운영방식, 전환 후 운영방식 포함해서 2015년부터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거다, 그때부터의 취지부터 해서 학생들에게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업무보고에는 간략하게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재 지방소득세가 국세 소득세하고 법인세의 부가적인 형태로 납부가 부과가 되고 있었습니다. 부과가 되어 있었는데 2014년 이후에 발생분부터 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표준이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4월부터 법인지방소득세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에게 신고를 해서 납부가 되어 있는데 개인에 대한 것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17년부터인가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 미루다가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시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국세청에서 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분도 같이 신고를 받고, 또 세금고지서도 거기에서 발행을 해서 세금은 저희에게로 넘어오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에 대한 10%를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왔는데 이게 지방소득세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으로 독립세 전환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현재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전자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큰 무리가 없지만 개인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비과세 부분하고 전체를 다 하면 5만 건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국세청에서 전체적으로 해 줬던 걸 저희가 독자적으로 신고를 받고 부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보면 여기 저희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인력 증원이 엄청 많이 필요하고 또 받아야 할 장소가 시기가 5월에 집중이 됩니다. 연중 받지만 5월에 집중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당장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인원도 단계적으로 처음에 6명 정도 했는데 2명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도 있고 해서 준비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만 내년에 시행을 하면 장소와 인력과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저희가 최대한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올해부터 인원이 충원되어야 되네요.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예, 충원을 저희가 지금 기획조정실이나 총무과에,
병철
유병철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저희가 협조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원이다,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그런데 인원이 최소한 인원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중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과의 전 직원이 다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어쨌든 국세 부과세 형태로 부과되다가 4,5년 전에 독립세로 전환되었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방세원을 더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세무과나 징수과는 혹시 무기계약직 승계해야 될 그런 인원은 있습니까? 임시직이라든지 없어요? 세무과, 징수과에는,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무기계약은 지금 없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올해 저희가 무기계약직 승계가 구청에 1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혹시 세무과나 징수과에도 무기계약직 승계해야 되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6명 여기서 충원하는 것도 세무직으로 충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정규직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송창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5쪽 작년에 목표액, 증감 목표액이 4억, 올해 5억, 주민세, 재산세는 21억에서 50억 정도로 목표를 높게 잡았다는 말이에요. 이런 목표액을 잡는 산출의 근거는 어떤 겁니까?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구세가 작년에 714억이었다가 올해는 774억으로 목표액을 8% 정도 상향을 했습니다. 상향을 했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저임금이 상승이 되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상승으로 작년 대비해서 아마 징수전망이 증가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그렇게 높게 잡았고, 또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저희가 대단지 4개 단지가 추가로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당권 설정이랄까 그런 부분이 증가가 될 것 같아서 세입을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저희가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면 과세표준액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증가를 예상해서 8% 정도 증가를 시켰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한태명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에 소관위원회가 3개지요.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부터 해서 3개인데 기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내부공무원 5명하고 교수들, 위촉직 4명 해서 위원장이 구청장님으로 계시고 나머지 2개는 위원장님이 행정국장님으로 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위원이 내부공무원 5명, 7명 해가지고 외부인사들은 적용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전문매각기관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외부의 인사들이 전문인사는 1명 정도는 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활한 매각기관 선정을 위해서,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위원님 말씀은 2개 위원회는 순수한 내부위원이고 기부심사위원회는 내부, 외부 혼합되어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조명균위원
그런데 기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혼합되어 있어야 정상이고 그런데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는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문매각선정위원회 이건 외부인이 1명 정도는 있어줘야 매각기관의 선정여부 심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내부적인 공무원들만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외한이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1명 정도, 그러니까 2명이나 3명이 가면 그 쪽으로 유동성이 있는 특정한 부분에 몰아주기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은데 1명 정도는 있어줘서 코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위원님 말씀은 100% 이해를 합니다. 공감도 가고 하는데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포상금이든지 전문매각이든지 기부든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건 조례에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부에서 준칙이 내려옵니다. 준칙이 내려오면 그 준칙에 의해서 조례에 명시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순수한 내부 보다는 한두 명 외부인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순수하게 준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준칙에 따라가지고 구성을 했을 뿐이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조례를 구성 운영할 때 청장님 소관이지만 다음에 이 조례 관련해서 시나 의견을 제시할 때는 그런 내용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조례에 앞으로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준칙이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청장님이 앞으로 이건 조금 불합리하니까 외부인사를 하겠다 이건 의원님,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고,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께서 준칙이 내려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야 계획대로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상열
한상열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세무과 조윤숙 과장님, 업무보고 시나리오 보니까 책자도 컬러로 해가지고 성의를 많이 했고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141쪽에 보면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QR코드로 원-스톱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민원인들이 오면 저는 지금 20년 전부터 제가 등기를 직접 하고 있거든요. 20년 전에는 등기소 가면 잘 안 가르쳐 줬습니다. 엄청나게 불친절하고 물으면 법무사가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면 많이 친절해졌어요. 정말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고 자기들이 다 하는데 10년 정도 전에는 정말 자기들 법무사 밀어주기 식으로 되었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정말 친절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셀프등기가 숫자가 많이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살기도 어렵고, 지금 이렇게 하면 도움이 비용도 절감되고 하면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명함 크기로 해가지고 안내문을 제작해 가지고 창구에 구비한다고 하는데 이것 말고도 북구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데도 얼마든지 주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쉽게 정말 검색해 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홍보가 되었으면,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저희가 아직 제작은 안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자료를 보이며) 조금 더 다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작이 완벽하게 되면 창구에 비치도 하겠지만 소식지에나 당연히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리고 세무과에서도 주민들이 세금 신고하러 오고하면 보니까 친절하게 민원상담을 잘 하고 있던데요.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에도 뒷장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고 또 이런 것도 해서 (자료를 보이며) 저희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여러 쪽으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나갈 때쯤,
상열
한상열위원
앞으로 이제는 시대가 너무 앞서가니까 요즘 주민들도 직접 등기이전까지 전부 혼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쪽으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리고 한태명 과장님, 154쪽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2019년 목표액 보다 2018년 징수액하고 목표액이 감액된 이유, 지방세 목표액이 2018년 보다 감액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작년 보다 줄어든 것이 차량취득세하고 자원시설세입니다. 두 가지인데 저희들이 세입을 보통 잡을 때 8월 기준으로 해서 세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연말까지 해서 추정치를 잡습니다. 차량취득세든지 자원시설세는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시설세는 지하수 사용료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 잡기가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체납에 따르는 징수, 예를 들어 다액자가 체납을 했을 때 그 비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액체납자가 내 줬을 때는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내년도에 할 때는 한 번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56쪽에 보면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 되어 있는데 여기도 체납실태에 보면 과태료 해가지고 대포차가 북구에 파악된 게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대포차가 적만 원적을 두고 계속 명의를 달리 해가지고 나가는 그 내용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세무과, 징수과에서 특히 업무보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일 아침 매일신문 발표에 봐도 2017년도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세 체납율이 저희 대구가 7대 광역시 가운데에서 울산과 광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11%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인 산업구조 자체가 자동차 부품산업 위주로 지금 대구가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완성차 판매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더욱 갈수록 경기가 악화되고 소상공인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세무과에서는 나름대로 세무조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도 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 잘 고려해 주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징수과에서도 금년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목표를 전년 대비 8억 증가한 1,043억으로 잡으셨는데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했을 때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구체적인 행동을 많이 취합니다만 주민세가 개인하고 개인사업자 또 법인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주민세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 절차라든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주민세가 개인균등할,법인할 주민세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주민세가 소액입니다. 소액이고 저희들 납부독려하기가 체납독려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이다 보니까 주민들 자체적으로 내가 체납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어떤 분들 표창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표창심의하는데 완납증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표창심의하기까지 관련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완납증명 끊으러 오다 보니까 주민세 1만 2,000원짜리가 미납되어 있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소액이다 보니까 주민도 신경 안 쓰고 저희들이 징수에 따르는 징수 체납비용에 따르는 비용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하나 하나 추적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이야기하신대로 장문자를 보내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화도 폭주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세심한 부분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우편밖에 못 가니까 등기 비용하고 보통우편 비용이 차이가 나니까 나중에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연락을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민원대상도 됩니다. 그래서 등기로 하기에는 징수비용이 과다 지출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동을 통한다든지 해서 납부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본인 스스로 주민세 체납여부를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세가 개인사업을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다 내지 않습니까? 개인도 내고 사업자로도 내고 법인도 마찬가지이고 내다보니까 어떤 분들은 하시는 말씀이 나는 개인은 냈는데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가 날아왔던데 그건 안 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걸 안 냈을 때 나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오느냐 이렇게 되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못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모든 체납은 1건이라도 체납되면 인허가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할 때 완납증명을 끊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세 1만 2,000원 짜리가 체납되면 인허가가 안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그리고 체납이 되었다 하더라도 징수비용 때문에 보통으로 한 번 보낼 정도이지, 문자로 한번 보낼 정도이지 등기로 못 보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내가 주민세 몇 년분 체납되었는지 나는 몰랐다 이런 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장문자를 보낸다든지 해서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혹시 주민세 단 1건이라도 체납된 인원이 대충 몇 명쯤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인원수는,
병철
유병철위원
선출직 못 나갑니까?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선출직 못 나갑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주민세 체납 건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제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인원이 많지 않다면 주민세는 미인지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호법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별로 어떻게 해가지고 자료를 뽑아가지고 준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는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위원님 걱정은 고마운데 저희들이 체납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자동차세, 주민세,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해가지고 당해연도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체납이 되면 저희 부서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과장 입장에서는 주민세 홍길동이하고 접하는 동에 내려가면 좋지요. 좋은데 각 동장들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건 체납은 구청 징수과에서 본다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소액이라 하더라도 동에 내려가기가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앞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소액이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힘드시는데 차후에는 본인들도 인지할 수 있도록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위원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윤숙 세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오시기 전에 무슨 과에 근무하셨는데요.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자원순환과에 있었습니다.

안경완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1년 있었습니다.

안경완위원
혹시 세무과로 오시면서 세무과에서 처음 시작한 업무는 어떤 업무였습니까?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세무과에 과장으로 그 전에는 세무과 쪽은 업무를 전혀 보지를 않았습니다. 세무과장으로 세무업무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안경완위원
잘 안 들리는데,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세무과장으로 처음 세무업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안경완위원
그래서 세무과에 대해서 어떤 업무인가를 살펴보셨습니까?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구 재정에 필요한 세원을 저희가 발부도 하고 징수도 하고 그런 전반적인 업무라고 제가 크게 봐서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안경완위원
죄송한데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답변을, 혹시 세무과에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업무라든지 있다면,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세금을 부과를 하고 또 징수를 1차적으로는 저희가 하지만 수치화하는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세무직이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늘 같은 업무를 하니까 조금 업무에 새로운 업무를 접하는 그런 기회는 적을 거고 오히려 그런 반면에 전문직을 하기 때문에 업무는 만일 일반행정직이 와서 한다라면 이 업무가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겠지만 전문직 노하우가 많으신 분들이 하다 보니 업무의 효율성은 아주 좋다고 그렇게 봅니다.

안경완위원
그렇다면 직원들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업무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아주 다년간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최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경완위원
혹시 과에 직원들 사기는 높은 것 같습니까?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언급을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들어온 시기가 같은 시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기수별로 지금은 여러 기수를 거치게 되지만 처음에는 한꺼번에 세무직이 신설이 되면서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은 인사의 적체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아무래도 승진하는 게 사기앙양이 최고인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다보니까 사기저하 문제가 조금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안경완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얼마 전에 얼핏 들었는데 그런 문제가 세무과에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심각합니다.

안경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에 계시는 상사 분에게 직접적으로 건의를 강하게 하신다든지 이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옆에 계시는데,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국장님께서도 현황을 너무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좋은 방안을 지금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경완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 달라고는 요청은 못 하겠지만 최소한 이런 게 상식선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지만 그 분들이 또 업무 효율면에서 자연스럽게 강하게 압박하지 않아도 올라가지 않을까, 알고 계셔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과장님 생각한다면 안 좋은 말을 하면 안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당연히 과장으로서 저희 직원들 사기앙양이 최우선이라고, 업무도 그렇지만 사람이 일을 하는데 기분이 좋아야 업무도 잘 돌아가는데 그 부분에서 저도 여기 와 보니까 아주 심각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책이 잘 안 되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경완위원
국장님,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김찬동행정국장
안경완 부위원장님 말씀 보충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실지 방금 세무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세무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인사의 적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할 정도로 조금 세무과와 징수과, 북구청 세무직 직원들이 인사가 적체가 되어서 속으로 많은 사기저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타 구하고 전체를 다 그렇다고 내가 직원들의 사기가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이런, 다른 곳은 그렇더라도 우리만이라도 좀더 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이번에 기구개편이라든지 인력증원에는 세무과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국장으로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부청장실에서 간부회의 때 토론을 했다는 걸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완위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앞으로 올해 안에 6개월 안에 결과가 나왔으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징수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작년에 과태료 귀속된 거 혹시 데이터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인지 과태료나, 예를 들어 불법건축물 과태료라든지 그런 거 혹시,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세외수입 각 항목별로 있습니다.

송창주위원장
나중에 해가지고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전체 각 세목별로 체납액, 징수액,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준비가 구창교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걸 빠른 시일 안에 자료준비 해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세무과와 징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