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창교 의원 발언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은희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 후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창교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창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구 의회 운영 및 집행기관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구성을 안 제3조에서 간담회의 종류를 안 제4조에서 회의 주재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배석 및 발언자를 규정하여 부구청장, 단·국·소장 및 실·과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협의안건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안건제출과 보충설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의 의견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간담회의 사무처리 및 기록관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준용 규정으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구창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설두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설두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회 운영 및 집행기관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의회간담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2조는 목적 및 구성으로 되어 있고 안제3조 제4조는 종류 및 회의 주재자 안 제5조는 배석 및 발언자 안 제6조는 협의건 안 제7조 제8조는 안건제출과 보충설명 안 제9조 제10조는 의견결정과 사무처리 및 기록 안 제11조는 준용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의원 간에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호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의회운영을 원만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구창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간담회 조례 같은 경우 의회운영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의 상당 부분을 같이 하는 어떻게 보면 옥상옥의 그런 간담회 조례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는 요즘 북구의회도 그렇고 많은 의회들이 한 당 중심보다 다수당이 이루어지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광역의회라든지 타 시·도에서 교섭단체 조례가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향후에 우리 구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교섭단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지금의 또 의회간담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역할이 많이 중복되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혼란을 빚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창교위원
최우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의회운영위원회의 내용과 중복성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의회운영위원회는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의사일정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본 간담회에 관한 조례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의사일정을 손대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집행부와의 문제라든지 주민 간 현안문제 지난번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여야 간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에게 실망을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간담회를 통해서 다루고자 그런 취지에서 했고 교섭단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섭단체가 일부 광역시 위주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차후에 확산이 되어서 기초의회에서도 교섭단체 구성이 되어서 역할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 다시 간담회와 교섭단체 간의 역할 이런 부분에서도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엄연히 간담회와 교섭단체는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서로 중복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교섭단체에서는 의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안 문제로 소통도 하고 대화를 하겠지만 간담회에서는 그 외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주민과의 문제라든지 의원 상호 간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의회의 소통 차원에서 의원들 전체 총회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자체 내에서도 의원들의 궁금한 사항 앞으로 교육사항 이런 것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전체 의회 총회로 거쳐나가는 운영위원회가 이 조례를 통해서 위축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창교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협의도 하고 좋은 의견을 나누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조명균 부위원장님.

조명균위원
구창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제6조에 협의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6조제3항에 보시면 의원 상호간의 의견 정보교환 및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의원 상호간의 어떤 의제를 두고 그 의제에 대한 의견이 될 수도 있고 지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공식화 되기 전에 의원 개개인적으로 정보를 먼저 선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의회를 이끌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지 또 반영할 요소인지 그런 정보도 나누고 신상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때 윤리위원회도 있고 하겠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적절수위도 조정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는 취지에서 목록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
본 위원은 구창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고 표명을 하기는 표현이 과도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신상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개인적인 사생활으로도 관련되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관계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상호간 의견 정보교환 이런 것 다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신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절하게 표현했으면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구창교 위원님 신상보다는 다른 좋은 취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면 어떨까요?

구창교위원
그거는 위원장님 토론시간에 토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인경위원장
네. 조명균 위원님 말씀 다 하셨어요?

조명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류승령 위원님.
승령
류승령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제가 사실 의회운영위원회와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말씀하셨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을 토론하고 정하고 했던 부분이었고 여기 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말 다룰 수 없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조례가 아닌가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소통을 하고 나가서 각 상임위에 갔을 때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소통이 안 되어서 부재가 되는 부분을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나 간담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위원장님 앞서 조명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신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서로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간담회에 관한 조례가 각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조금씩 생겨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영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섭단체 개념, 이게 광역시 위주로 일부 생기고 있는 과도기적인 성격인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간담회가 이루어지는 단체에서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률적으로 신상이라는 단어를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조명균 부위원장님.

조명균위원
구창교 위원님 말씀하신 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신상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적인 비밀에 관한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조금 더 의원들 상호간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신상이라는 말보다 유사한 단어 중에 좋은 단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 자체만 바꿨으면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부위원장님 생각하시는 단어가 있으신지.

조명균위원
서로 간에 신상 말고 좋은 단어를 취합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승령
류승령위원
제 입장에서 떠오르는 말이 없어서, 혹시나 괜찮은 말이 있나 해서,

조명균위원
일단은 심의안건 중에서 저희가 읽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99.99%는 잘 되었는데 단어 하나 때문에 흠집이 날까 싶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미리 드리고자 합니다.

고인경위원장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지 않았을 때 큰 문제가 있겠어요? 여기에 전체적인 간담회는 결코 간담회지 이게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든지 앞에 보면 9조에 의견결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찬반을 나누어서 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구속력 자체는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날 회의했던 속에 큰 중지를 모았다라는 선언적인 의미이지 그리고 신상이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의원 총회에 바로 올리기 전에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누어보는 그런 정도에서 그치지, 그 자리에서 징계를 한다든지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명시하지 않아도 중요한 이슈 사항이 되었을 때 충분히 토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인경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위원
예를 들어 중구의회에서도 개인 신상발언에 개인이 의견을 내는 거죠. 말이 많아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징계를 하자면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징계를 할 수 있는데 그전에 이런 간담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미리 의원들끼리 쉽게 말하면 그분의 발언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다 그런 쪽에 포함되지 않나, 그거를 개인적인 거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개인적이니까 개인적으로 처리해 이런 문제는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신상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인경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대표발의자인 제가 잠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2월 17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북구의회 의원의 여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반영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호
설두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설두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통보한 여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 검토결과 2018년 11월 27일 개최된 대구광역시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금액에 따라 월정수당과 여비를 반영하여 안 제4조제2항 월정수당을 2019년은 월 189만 530원, 2020년에서 2022년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 반영한 금액으로 별표1로 안 제6조 여비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따라) 별표2(국내여비 지급기준표)와 별표3(국외여비 지급기준표)으로 안 제5조와 안 제7조는 전문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저는 없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님.
승령
류승령위원
앞에 구창교 위원님 발의하신 것과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 대표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말 그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어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랬으면 이렇게 정식 발의가 되기 전에 공동발의라든지 발의자를 상의하셨을 텐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빠져있는 부분이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같이 자리를 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인경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저 부분은 맞는데 간담회에 관한 조례할 때 서명 안 하셨나요, 다른 분들 다 하셨는데, 그때 아마,
승령
류승령위원
살펴보질 못 했어요.

구창교위원
차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꼭 제가 아니고 다른 위원 마찬가지로 사전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발의되는 조례가 우리가 발의하다 보면 상임위가 저희가 속한 부서가 아니라든지 다른 부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상임위에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그래서 같이 공동발의로 간다든지 하는 부분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인경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보고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대하입니다.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의회사무국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고인경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실적 2019년 주요업무계획 2019년 역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10쪽의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실있는 회기운영입니다. 2019년도 운영회기는 정례회 6월과 11월 2회에 60일, 임시회는 5회 60일 개최하여 전체 회기일수는 120일 이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초 수립된 계획에 따라 안건처리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내실있고 원활한 회기운영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역량강화를 통한 책임의정구현입니다. 전문지식습득과 실무위주의 교육 우수제도 견학을 위한 비교견학 국외연수 의회 단합과 사기증진를 위한 체력단련행사를 추진하여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는 물론 의정수행 능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적극적인 홍보로 열린의정 실천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내실있는 홈페이지 운영, 의회소식지 발간,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통해 신속 정확한 정보전달로 의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증가시키고 우리구뿐만 아니라 타지역, 타기관에도 북구의회를 홍보하여 열린의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14쪽, 소통과 협력으로 친밀한 의회운영입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낭비 요인을 바로 잡아 항상 주민 가까이에 있는 친밀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단합대회를 개최하여 의회와의 소통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행정기관과 주민을 연결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5쪽, 역점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의회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2003년도에 구축된 노후시스템으로 효율적인 홈페이지 관리에 한계가 있어 올해 5월까지 사업자선정과 섭추진을 마쳐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및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의정홍보를 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실 내 휴게공간 설치입니다. 대기실 일부분을 칸막이를 설치하여 의원님 휴게 공간 및 내방객 방문 시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도 한 해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수행에 작은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며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북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님.
승령
류승령위원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금호방송에 뉴스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행감한 게 반영이 되잖아요. 그게 생방송으로 알고 있는데 생방송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다시 재방송이 되고 있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재방송 시간편성표라든지 받아볼 수 없나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저희가 부탁을 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각 상임위에서 모든 안건을 다루고 난 다음에 다른 상임위에서 어떤 안건이 다루어지고 있고 우리 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살펴 볼 수 있는 거라고는 책자를 계속 들여다보기에는 힘들고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상임위 방송을 보면 확실히 파악이 쉬울 것 같은데 아무리 집에 있는 시간에 맞춰서 시청을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도 재방송에 대한 편성표는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조금 알아서 같이 보고 구민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원래 금호방송 경우에는 사전에 편집시간과 예상 편성시간이 나옵니다. 나오면 입수해서 매주를 하든지 월 1회 하든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위원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5페이지 역점추진사업에 홈페이지 개편으로 의정홍보강화라고 있는데요. 제가 당선이 되어서 들어왔을 때 주민한 분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려니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각종 인증절차를 거쳐서 들어가야 하고 무척 힘들어서 글을 마음대로 못 올리겠다고 해서 담당하는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간편하게 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인증을 거치고 않고 하게 되면 막말을 올릴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의회 홈페이지를 거의 안 보거든요. 보세요? 소통을 하십니까?
승령
류승령위원
저는 매일 들어가기는 하죠.

안경완위원
주민들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통을 하세요?
승령
류승령위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경완위원
물론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의회 홈페이지를 거의 안 들어가고 그 뒤로는 제가 여쭈어본 사항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듣고 나서는 사실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느껴지거든요. 처음에 만들 때 올려져있는 그림이라든지 새로운 사진은 홍보식으로 들어가겠지만 그 외에 구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힘들다고 보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개인 연락처로 연락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고 연락할 수 있겠지만 그냥 꼭 전화상이 아니더라도 홈페이지 상에 쉽게 질문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인증절차를 어렵게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막말이 올라왔을 때 경고를 하고 삭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인증절차를 거치고 안 거치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단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 인증절차를 안 거치고 하면 이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사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인증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는데 일반 주민들이 마음 놓고 접근하기는 힘든 점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증절차를 전혀 안 거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가명을 쓴다든지의 경우 정말 이상한 이야기가 나돌 수도 있어요. 일단 인증을 거치고 내가 누구라고 밝혀야 의원님들이 답변하실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되지 그래서 제 생각은 예를 들어 인증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은 해보겠습니다만 전혀 안 거치면 안 됩니다.

안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안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안경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사실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고 많이 활용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의회에 바란다’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주민들이 엄청 검색을 하세요.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거나 할 때 어떤 질의를 하고 어떤 내용이 오고갔는지 다 살펴보시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인증절차 없이 어떤 한 분에 대해서 안경완 위원님들의 말 그대로 신상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올라와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주민이 접하게 되면 말 그대로 한참 가짜 뉴스가 많다고 하지만 정말 이렇게 공개가 되고 나면 인증절차 없이 의회 홈페이지 게재가 되었을까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닐까 하고 일파만파 정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제재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인증서가 없다면 문란할 거예요.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조례안 심사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