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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수열 의원 발언

245회 제1도시보건위원회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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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주무관

사무직원 김미희입니다.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장영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3월 25일 제2차 회의에서는 도시국 5개 부서, 3월 26일 제3차 회의에서는 도시국 2개 부서와 보건소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선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영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무태조야동, 동천동, 국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장영철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하여 혈액수급에 대한 구민들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헌혈 운동 확산으로 구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제4조, 제5조는 헌혈 권장사업 계획의 수립 및 사후관리, 제6조는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7조, 제8조는 헌혈 홍보활동 및 관련정보의 제공, 제9조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선위원장대리

장영철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9년 3월 4일 장영철 의원 외 5명이 공동제출하고, 2019년 3월 13일 의안번호 271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혈액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또한 헌혈 권장활동과 특히, 구민들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함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월 12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송재덕입니다. 보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규정한 헌혈 권장 및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혈액수급을 지역사회 현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지자체 특성에 맞는 헌혈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통하여, 특히 명절 연휴나 방학으로 매년 반복되는 혈액수급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위기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며 혈액관리법에 근거한 조례제정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선위원장대리

송재덕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저도 전에는 헌혈을 몇 차례 했는데, 지금은 헌혈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조례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혈액 수급률이나 이런 것들은 원활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사실 헌혈에 대한 중요성은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헌혈 수급현황이 사실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학생인 1, 20대가 헌혈 비율이 70% 이상 가장 크고요. 중·장년층 이상일 경우에는 10%도 안 되는 비율로 헌혈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이상 중·장년층이 헌혈을 많이 해서 안정적인 헌혈연령 확보가 사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헌혈의 중요성은 다들 알고 계시면서도 실천이 많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따로 헌혈차를 운영하거나 이런 것은 없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혈액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헌혈주관기관과 적십자사 혈액원, 이런 데서는 차량이 있고, 혈액도 체액하면 바로 분리해서 보관하고 그런 것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지금 북구에서는 매번 헌혈차량이 많이 다닙니까? 적십자사에서 많이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우리 구청 내에 하는 경우에는 헌혈 권장도 하고 헌혈의 날도 지정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으로 차를 불러와서 단체로 헌혈하는 그런 기회도 몇 번 있고 이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구청에 언제 정해서 들어오고 이런 날은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혈액원이나 이런 데서 차량수급상황도 있어서, 각 기관별로 순회하면서 서로 협의해 날짜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헌혈이 진짜, 안 그래도 혈액 자체가 이런 조례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만, 더 많은 헌혈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권장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구청도 최대한 정기적으로라도 1년에 몇 차례 잡아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 같은 의원들도 할 수 있도록 회기 중에 이렇게 한번 오시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맞습니다. 현재 1년에 상·하반기 2번씩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아닌 일반인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보건소의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헌혈 권장활동에 보건소에서도 많은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선위원장대리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보건소가 연일 계속 상을 많이 타 오셔서 우리 구청의 위상을 높여 준 데 대해서 소장님, 보건과장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최수열위원

지금 헌혈 권장 조례안이 나왔는데 참 의미가 있고 뜻깊은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헌혈을 권장하는 데 있어서 혜택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미미하지 않나, 발의하신 장영철 위원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년간 1회 2시간 우리 구청 주차장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데, 우리 구청에 민원업무를 보러 들어오면 1시간은 무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1시간 정도의 요금할인, 너무 미약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또 아까도 보건과장님이 헌혈수급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70% 이상 10대, 20대 위주의 헌혈이 이루어지고 있다, 왜 10대, 20대에 헌혈에 이루어지는지 원인을 보면 이 헌혈을 봉사점수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봉사점수를 얻으려고 헌혈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아들도 작년에 보니까 봉사하러 가자 하니까 아빠, 피 한번 뽑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도 밖에 나가서 봉사단체로 봉사를 하거나 급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면 봉사점수를 부여 받는데, 시민들한테도 헌혈을 해서 봉사점수를 부여하면 그나마 조금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장영철 위원님, 그 부분은 컨트롤 해보셨습니까?

장영철위원

최수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들 조례하면서 2시간 무료주차, 저도 사실 알아보면 헌혈하시는 구민들에게 2시간은 인센티브가 조금 적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과 같이 검토해본 결과, 저희들이 헌혈만 생각하고 하면 2시간 이상 더 해줘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봉사단체라든가 다른 봉사하는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쪽에 너무 많이 치우치게 되면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면에서 기본적으로 1시간은 다 무료주차가 되지만, 저희들이 기간을 뒀습니다. 2년간이라는 기간을 두고, 헌혈하는 날은 당연히 그날 다 무료로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업무로 왔을 때, 기타 개인적인 볼일을 보러 왔을 때도 구청에 주차를 했을 경우는 2년 안에 2시간은 무조건 무료주차 하는 것으로, 상시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헌혈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면 조금 낫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한 겁니다. 다소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는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는 적당할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조례를 다른 데도 보면,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15년도에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대구시에도 사실 2시간으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2시간으로 했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봉사점수 부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철위원

일반인들에게 봉사점수까지 부여되는 것은 제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좋은 안 같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봉사점수는 VMS에 가입되어 있으면 학생이든 일반이든 자동적으로 4시간, 1회 헌혈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VMS 가입만 되어 있으면 봉사시간은 자동으로 4시간 부여될 겁니다.

장영철위원

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수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선위원장대리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 좋은 안건에 대해서 참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예전에 시내에 나가보면 헌혈을 하고 나면 빵과 우유를 주던데, 실제로 헌혈을 하고 나면 약간의 빈혈증상이 있는 건지, 새로 피가 생성되는 시간도 물론 있고 그러는데 진짜 빈혈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건지, 또 없던 사람도 하고 나면 진짜로 어지러운 건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헌혈을 하게 되면 사전에 건강하기 때문에 헌혈이 불가능한 분한테는 헌혈을 하지 않죠. 그거는 아마 거기에서 어떤 전문적인 기준이 있을 거고요. 빈혈도 해당이 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보면 해외여행 갔다 온 지 얼마 기간 내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약을 복용하거나 할 경우에는 헌혈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마 사전에 질문서를 보거나 아니면 검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헌혈하고 나니까 조금 어지럽다 이런 말이 저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그거 아니라도 그분은 평소에도 그런 경우를 느끼는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헌혈 때문에 크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장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류승령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류승령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코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6조는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자살통계수집 및 분석 및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의 날 운영, 안 제11조는 자살예방 관련기관, 단체 등에 대한 포상, 안 제12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요청, 안 제13조 비밀 준수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류승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9년 3월 4일 류승령 의원이 제출하고, 2019년 3월 13일 의안번호 제271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의 수립·시행하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박종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3월 12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부서 검토의견,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승령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평균 자살률의 2배를 넘는 자살 고위험 국가로,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이에 관한 조례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영철위원장

이춘희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류승령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제6조에 보니까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보건소 내에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주요사업에도 보니까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이 주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기존에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일에 자살예방센터가 설립되면 그 업무를 겸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센터 이름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직무개편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어떻게 되죠?
승령

류승령의원

그거는 제가 집행부에 확인은 못 했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자살예방센터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이 됨에 있어서 전혀 홍보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고, 저조차도 사실 우리 보건센터에 이 자살예방센터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센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집행부에 제안이 들어갔을 때, 이게 지금 일은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안은, 아까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OECD국가 자료에서 우리나라가 워낙에 자살률이 조금 높은데, 중요한 건 지금 대구시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달서구와 수성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달서구와 수성구 같은 경우와 지금 북구와는 또 자살자의 나이대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인 북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료 수집을 하고 대응방안도 따로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거든요.
우영

최우영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실태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자살예방에 대한 상담, 실적, 이런 것들은 작년도 정도 알 수 있을까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센터는 대구시에서 경북대학병원에 위탁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에는 현재 북구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기초정신사업과 자살예방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8,000만 원을 위탁한 업무에서 따로 돈을 들여서 같이 수행하고 있고, 지금 북구에는 보면 자살이 관문동과 태전1동, 구암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높게 나오는 걸로 2017년도 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서, 2019년도 우리 사업을 여기에 조금 맞춰서 하기 위해서 생명지킴이 게이트키퍼 교육도 조금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구에서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이 기구에 같이 위임될 가능성이 제일 현실적으로 있겠네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김상선위원

류승령 의원님,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일본 같은 나라는 사실 자살률이 처음에 우리나라보다 높았는데, 점차 줄었다는 추세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가나 민간단체 전부 다 같이 합심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자료 준비하신 류승령 의원은 제일 정책적인 그런 것이 있으면 한 가지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자꾸 줄어들지 않고 높아만 가고 있는 이 실정이 이제,
승령

류승령의원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지금 시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자치구별로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시에서 시행하는 부분, 그리고 자살예방의 날이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도 조금 미흡한 것 같고, 그래서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만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서 조례도 마련되고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자살률이 진짜 북구 안에서만 해도 너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또 정책적으로 어떤 사업을 펼쳐야 조금 자살률이 줄어들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고민해봤을 때 자살위험자를 빨리 발견하는 것이 아무래도 최우선이 아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특히나 생활고나 이런 부분에서 자괴감을 가지고 이렇게 시도하는 분들이 저희 북구에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고립된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소외된 4, 50대를 살피고 체크하는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수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자살자가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살자 가족에 대한 걱정도 저는 많이 되어서 그 부분도 조금 명시를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 싶어서 마련한 것도 있습니다.

김상선위원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개인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위원

류승령 의원님, 자료 준비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우리가 대체로 조례 자료를 준비를 할 때는 우리 의원들과 같이 고민을 해서 발의를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발의자는 류승령 의원님 혼자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령

류승령의원

정말 제가 이게 실수라면 실수인데, 제가 조례 제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조금 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자료를 준비하고, 이게 또 분과 자체가 도시보건위원회라는 것을 파악하고 나서 이 부분을 살펴 주십사 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상의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인을 받음과 동시에 제가 제출을 하면 공동발의자로 이렇게 같이 이름이 다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는 된 게 맞대요. 맞는데, 지금 프린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걸 파악해서,

고인경위원

전문위원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종영

박종영전문위원

제가 의원님한테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제가 항상 중요한 부분은, 앞에 헌혈부분은 우리 장영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의안번호는 또 그래서 위원님들 의사를 물어보고 다시 그렇게 했으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 의원님께서 정말 조금 숙지를 가지시고 그런 정도는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고인경위원

저는 7대로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조례를 할 때는 우리 의원들과 같이 소통해서 거기에서 같이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지금 궁금한 게 10조에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이라고 이렇게 딱 날짜를 잡은 이유가 있어요?
승령

류승령의원

이게 세계적으로 자살예방의 날이라고 지정이 되어있는 거예요.

고인경위원

나는 왜 9월 10일이라고 해놓았을까 싶어서,
승령

류승령의원

저희가 따로 잡은 게 아니고 이거는 세계자살예방의 날이라고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고인경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승령

류승령의원

그러면 저도 이 자리에서 짚고 싶은데, 말 그대로 그러면 공동발의가 안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넘어가면?
종영

박종영전문위원

지금은 접수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고인경위원

그거는 혼자, 류승령 의원님, 우리 사인한 그 흔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자료 나오기까지 이런 것을 조금 살펴줬어야 되는 거죠.
종영

박종영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류승령 의원님, 자료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조례는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OECD국가 자살률 1위라는 이런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사실 이것보다도 더 좋은 조례가 있으면 좋지만, 우리 부처에서 이 류승령 의원이 만든 조례가 제대로 적용이 되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살률이 낮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 자살률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다른 구와 이렇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이야기합니다. 대구광역시 통계자료 2017년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북구가 순위 6위정도 됩니다. 전체에서 한 23.1%.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8개 구·군중에 우리 북구가 자살률이 6위입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예, 참고로 자살률은 등위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8개 구·군에서 우리가 6위이기 때문에 자살률이 좋은 구에 속합니다.

장영철위원장

자살률이 좋은 거는,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아, 자살률이 낮은 구에 속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니까 1등이 안 좋은 게 맞잖아요?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예,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1.7명으로 저희 북구가 2017년에 나와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저도 제 가까운 친척도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한 분도 계셔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런데 현재 주로 북구에는 자살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생활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어떤 연령대라든가 이런 것까지 많이 나와 있잖아요. 10대가 많이 하는지 20대가 많이 하는지 이런 것도 혹시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연령대로는 저희 북구를 봤을 때 자살률은 70대, 80대가 자살률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 60%,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대는 7.8%정도로 나왔습니다. 원인을 봤을 때 가장 많은 것은 경제난도 있지만 정신질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정신보건복지센터가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10명의 인력 중에서 2명의 인력이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국가정책 자체가 자살방지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인력도 1명 더 보충되어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도 자살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인력을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이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신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 담당인력이 국가에서 증원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자살사업에 할 수 있는 예산은 8,000만 원인데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2명의 인건비고, 사업비를 보니까 2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역할을 하기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 보건소 자체 내에는 치매라든지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방문사업이라든지 단독이 아니라 그런 사업과 어우러졌을 때 예산이라든지 더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 또 저희 북구를 봤을 때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치매에 어떤 위험요인, 우울증의 독거노인 위험요인이나 자살예방의 연령대가 일체적으로 많아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저희들도 다른 부서와 예산적으로나 인력으로나 시너지효과로 인해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제정이 되는 게 아주 시기적으로 저희들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방금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적절하게 되어서 지원이 조금 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원보충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조례 제정되고 나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가 되는 거죠?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북구에 자살률이 많은 강북 쪽에 3개 구가 있고요. 그중에서 태전동이라든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도남동이나 이런 데 7, 80대 어르신들에 대해서, 7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해서 치매예방사업이라든지 우울증예방사업 그리고 자살예방사업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예산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괜찮은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조례 제정되면 정말로 우리 북구가 아까 6위인데 8위로 갈 수 있도록 활동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도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류승령 의원 조례, 정말 좋은 조례라고 보고요. 형식적인 것 말고 정말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만약에 아까 소장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사실 무엇이든지 그래요, 집행하려면 다 예산과 돈이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건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올해에 착실히 준비하셨다가 내년에 할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 하시면 무조건 반영시키도록 할 테니까, 말로만 자살예방이다, 조례다 있어봐야 실효성을 거둘 수 없잖아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꼭 진지하게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