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차대식 의원 발언

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주무관
사무직원 김재영입니다.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시고 2일차 회의에서는 복지국, 3일차 회의에서는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사별, 이혼, 별거 등으로 발생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한부모 지원 조례는 대구시, 수성구에 이어서 세 번째 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 절차의 원활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북구에서 한부모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부모에 대한 범위가 지금은 미혼모·부, 조손가정, 다문화 한부모가정 등 결손가정에 대해 포괄적으로 범위를 제정하고 있으므로 복지사각지대에 몰릴 수 있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지원의 중지와 지원액의 환수를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협력체계 구축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2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먼저 우리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해주신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박정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요즈음 급격한 사회변화로 가족형태가 다양화되면서 한부모가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우리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영위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권남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남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지원의 중지와 지원액의 환수를 안 제9조는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10조는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사별, 이혼, 별거 등으로 발생한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제안 이유에 보면 사별, 이혼, 별거 등으로 발생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냈는데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되어 있어서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4조 정의에 보면 용어를 풀이해놓은 게 있습니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저는 이 부분을 삽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때요? 박정희 위원님 괜찮습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다른 구라든지 시·도에 대한 조례 제정한 것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시·구에서는 제가 지금 발의한 것처럼 했었으나 충청남도 한부모 조례안을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았습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쉽게 하자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괜찮다고 여겨집니다. 차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충분히 수용할 뜻이 있습니다. 수정동의 할 수 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장, 김용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덕
김용덕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조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유용 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최근 심각해진 환경문제로 우리 일상생활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정수기와 생수는 생활필수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천 수질 개선과 생활하수 오염 예방 등 물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으로 유용 미생물 원액,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 홍보함으로써 보다 나은 생태하천과 주변 환경을 만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유용 미생물 등의 무상보급을 안 제4조에서 활동계획서 등의 제출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점검 및 조사와 공급제한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 위탁운영을 안 제8조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덕
김용덕위원장대리
김기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2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입니다. 유용 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저희 과의 면밀한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용 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친환경 유용 미생물 등은 주민 등에게 무상 보급함으로써 친환경 생활습관 함양 및 녹색생활실천에 기여하여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가 예상되며 유용 미생물 등의 사용으로 생활하수 오염예방 및 하천수질 정화개선으로 생활주변 환경개선 및 악취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장대리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권남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남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유용 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용 미생물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 홍보하여 깨끗한 생태하천과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 검토결과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 및 유용 미생물 원액, 배양액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무상보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4조는 유용 미생물 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 등에 사전활동계획서와 사업종료 후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는 기관 등에 적정한 사용 여부의 점검 조사를 할 수 있게 하였고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보급사업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수질환경 보전활동과 주민들의 교육 홍보를 위하여 유용 미생물 등을 무상으로 보급하기 위한 근거가 되고 친환경 생활습관 함양 및 녹색생활 실천에 기여할 것이며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예산이 수반되는 무상보급 사업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전액 구비죠?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지금 예산 보니까 올해 천만원 잡혔더라고요. 천만원 예산으로 됩니까?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천만원까지는 아니고 올해 예산을 홍보비 150만원, 당초 계획 잡을 때 400만원 정도의 배양액 원액, 종균을 400만원 했는데 합치면 위원님 말마따나 종합적으로 볼 때 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배양기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죠.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배양기는 시행착오 때문에 있을까 싶어서 배양기를 잘못 구입하면 나중에 폐기물 처리하고 돈 1,700만원 정도 버릴 것 같아서 경기도 수원 팔달구와 권선구에 직접 방문해서 제 눈으로 직접 일일이 확인했고 호응도 좋고 좋은데 행여 시행착오가 있을까 싶어서 8개월 동안 시범사업으로 무상으로 임대하고 사용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특히 시골 쪽으로 친환경농업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는 보면 친환경 해서 농축산물 쪽 했을 때도 보면 국우동 쪽이라든지 무태조야 쪽으로도 있고 칠곡, 동화천, 몇 군데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일반인들 잘 몰라요. 각 자생단체나 동 주민센터에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올해 특수시책 시책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나서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몸 붙여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일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방문할 것이고 주민 이런 함에도 전단지도 꼽고 현수막도 걸고 실제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좋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제7조에 보시면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지적사항이 뭐였냐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유명무실하고 예산을 수반하는 데 비해서 활동성도 없고 특별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김기조 위원장님과 저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게 예를 들어 활동성이 있고 내년에 정말 필요성이 있다면 이게 확대된다고 가정할 때 행여 조례로 내년에 지속위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해놓은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위탁운영기관을 협의체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지금 당장은 위탁을 꼭 한다는 거는 아니고 보고 주민들 호응이라든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그랬을 때 강남이나 강북으로 번져나간다면 과에서 일일이 다 못한다면 그때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EM배양이 전문적인 인력이라든지 필요치 않은 부분인가요? 그냥 아무 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일 수 있습니까?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EM배양액이 아까 보면 정의에도 보면 있지만 EM배양액 자체가 사실 종균이 선배들이 그랬듯이 미생물 효모균이나 유산균이나 누룩균 이래서 80여종의 종균을 액체로 빡빡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배양기 자체에서 뒤에 보이는 에어컨만한 배양기입니다. 3일 동안 20도에서 배양하면 다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일단 관리하는 인원은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을 때 강남 쪽이라든지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도움이 되고 하면 확대할 가정을 둔다면 그때 이게 민간에 넘겨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속위와 같이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기조위원
지금은 기계가 두 군데밖에 없고,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현재는 동천동 주민센터와 구암동 주민센터 이렇게 두 가지, 왜냐하면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 반응을 제가 일일이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장대리
류승령 위원님.
승령
류승령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집행부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발맞추어서 이 조례가 제정됨에 있어서 서로 말 그대로 아까 계속 거론되었던 협치 상생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적절한 시기에 맞춰지는 것도, 그리고 워낙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매일 아침마다 휴대폰 열어서 확인하는 게 미세먼지 좋음 나쁨 이거를 확인하는데 그것도 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지 싶은데 물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죠. 살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 그 부분들이 하천이나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면 또 다른 환경오염물질이 유입이 되어서 많이 오염될 텐데 향후 제정이 됐고 하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진짜 더 많이 보급이 되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나 안전에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유용 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시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