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현전문위원
의원발의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따라 시범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주민자치회의 정수, 위원의 자격, 자치회의 권한, 위원의 선정, 회장, 간사, 감사, 분과위원회,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자치계획의 구성 등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정치적 중립, 임기, 대우, 해촉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와 운영세칙을, 부칙에서는 이 제정조례 적용의 한계,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와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시범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문화, 여가, 친목의 성격이 강하고 행정기관 주도로 운영되어 자치주체로서 주민들의 권한과 책임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므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준비하고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배양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여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만들었으나 안 제6조 주민자치회의 정수를 동(洞) 여건에 맞게 구성할 수 있도록 20명이상으로, 안 제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으므로 위원 결격사유에서 제외할 것, 안 제9조 제2항 교육시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기본교육 6시간이상으로, 안 제22조 제1항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시(市)세이므로 “전년도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를 삭제할 것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등 승계 및 주민자치회 시범동(洞)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존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므로 부칙 안 “제4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신설하자는 구청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안 제7조 제1항 위원 결격사유인 『공직선거법』 제19조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실효되지 않은 사람,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회할 수 없다고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안 제6조 주민자치회의 정수와 안 제9조 기본교육시간은 시범 실시되는 주민자치회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정수와 교육시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붙임 조례안 수정의견과 같이 착오로 발의된 안 제3조 제3호와 안 제22조 제5항 “읍‧면‧”은 삭제하고 안 제22조 제1항의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주민총회에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례제정 취지를 살려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를 삭제하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승계와 존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부칙 안 제4조를 신설하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적립된 회비 등)은 청산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안하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