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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송창주 의원 발언

245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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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정

강현정주무관

제24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3월 25일, 26일 이틀 동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적극 지지해 주시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반직공무원 6급의 정원책정비율을 22% 이내에서 24% 이내로 9급의 정원책정비율을 6% 이상에서 4%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책정비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2008년 7월 지자체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양되었으며 현재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일반직공무원 6급 정원책정비율을 살펴보면 그 범위가 22%에서 26% 이내이고 특히 인구 30만 이상 자치구의 경우 평균 24%로 우리 구가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6급 정원의 경우 조직운영을 위한 팀 신설과 더불어 직원들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사기진작 방안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현재 22%로는 유연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른 자치조직권 강화 기조에 따라 지자체 기구설치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추세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6급 정원책정비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원 조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일반직공무원 6급 비율 2% 증가에 따라 직급별 승진으로 발생하는 1인당 추가비용에 총 승진 인원을 반영하고 최근 공무원 보수 평균인상률을 2.92% 감안하여 5년간 총 10억 8,400만 원 예산소요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찬성의견이 있었으며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우리 구 기구·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심의기구인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18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안 제19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우리 구의 조직운영 정책과 기본인력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는 조직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재 시행 중인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한 조례로써 포상금 지급 기준과 지급액이 30년 전 조례 제정 당시의 기준을 따르고 있어 현실수준에 맞게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업무 외에 소송업무 수행에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4조에서 포상금 지급기준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던 것을 『판결에 대해 심급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또한 제5조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 수준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소송물가액에 따른 심급별로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직원들의 포상금 현실화 요구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소송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기부여와 소송승소율을 높이는 등 늘어나는 소송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과 병행하여 모호한 명칭과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이해하기 쉬운 조문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액을 현실화하여 소송업무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함으로써 능동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으로 구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주위원장

환절기 날씨에 기획조정실장님 및 각 팀장님들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정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일환으로 추진되는 지방조직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6급은 22%이내에서 2% 증가된 24%이내로 정하고 9급은 6%이상에서 2% 감소된 4%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치조직권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람직하게 개정하는 것이며, 그 소요비용을 분석해 보면, 2019년부터 향후 5년간 인건비가 2억 700만 원에서 2억 2,600만 원까지 해마다 2.3% 증가하여 총 10억 8,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구세 세입 결산액이 2015년 675억 4,200만 원에서 2018년 759억 3,000만 원으로 해마다 4% 내외의 신장세를 보이는 추이를 감안할 때, 우리 구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판단되어 이견은 없으나, 향후 정원조정에 따라 부서별 인력배치의 적정성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9조에 따라 행정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의기구인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장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구의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의 소집, 심의·의결 사항을 신설합니다. 검토결과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의기구인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9조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1988년 5월 1일 조례제정 당시의 지급액을 조례제정 후 30여년 경제변화를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소송수행 어려움 정도에 따라 지급기준을 상세히 정하여 소송수행 직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구” 또는 “구청장” 명칭을 “대구광역시 북구”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 명확히 하고,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액을 소송의 경우, 10만원 이내 지급에서 소송물가액과 심급에 따라 1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까지로, 소액사건과 신청사건의 경우, 2만원 이내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고, 포상금 지급상한을 연간 2백만원, 반기 1백만원으로 1인당 지급한도액을 새로 정하였으며「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를 “사람”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액을 정한지 30여년이 지나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고, 소송수행의 전문성과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을 세분화하고 지급액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령의 범위 내에서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2쪽에 사무이양된 게 지금 자료에는 2008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2018년이 아니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2008년,
병철

유병철위원

2008년에 이양된 건데,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조에 구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데 어쨌든 구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지금 판단되고, 문제는 향후 정원 조정에 따라 부서별 인력배치의 적정성, 인력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심사가 정교하게 필요하다라는 우리의 판단인데 그런 차원에서 조직관리위원회가 생기는 거다, 의문점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외부위원이 5명 이상인데 여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인데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 혹은 지명하는 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로,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병철

유병철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학과 교수 이런 사람들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조직관리위원회를 현행 조례에 의해서는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행안부에서 대통령령이 바뀐 입법예고에 따르면 조직관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직 공포는 안 되었지만, 그래서 지금 현행하고 공포될 예정인 관련규정들하고 양쪽을 감안했을 때 조직관리 같으면 10명 이내의 조직관리위원회를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공포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런 정신을 감안하면 추세를 감안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공무원 2분의1 이상, 외부위원 2분의1 이상 해가지고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써는 외부전문가들이 하는 이것도 우리 조직관리위원회가 인사위원회하고 연관성이 있거든요. 인사위원회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인사위원회 그 분들 수준에 준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인사위원회는 어떤 분들이에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인사위원회는 교수 분하고 외부인원이 반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주로 교수들인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주로 교수가 아니고 공직에 있을 때 인사 관련 기관에 있었던 대구시의 이런 분들 해서 정확하게 구성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취지는 우리가 조직관리위원회를 어차피 둔다고 되어 있어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17조 기능에 특히 1항 관련해서 나름대로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구성을 잘 해 주십사, 단지 교수라고 하지 말고 기본 아무리 경험이 많더라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 방금 유병철 위원님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2008년 7월에 지자체 조례로 이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하다시피 있었던 부분이 조금 아쉽고, 물론 최근 들어 가지고 지방분권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넘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또 뒤편에 있는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1988년도에 한 번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실장님 말씀대로 30년 넘게 그대로 있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금일 다루어지는 2건의 조례안뿐 아니라 혹시 실무에서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향후에 있다면 조금 선제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선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송구합니다.

구창교위원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근 보면 현재까지 6급 무보직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해 따라 가지고 6급이 2% 늘어나고 또 저희들도 새로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하면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검토했을 때 향후에는 6급 인력도 늘어나고 기존에 6급 무보직자들이 있는데 다 묶어 가지고 이런 인사해소가 가능한지 판단해 보셨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나마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정했는데, 물론 수요라는 것이 점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바뀌어야 될 겁니다.

구창교위원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판단하셨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구창교위원

그리고 더불어 다른 과, 다른 국에 할 때도 다루어져야 될 이야기입니다만 앞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실 때 현 구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이 안만 놓고 보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구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지 않습니까? 구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구 전체를 놓고 향후에 재정자립도 향상을 올릴 수 있도록 그 방안도 다 같이 집행부가 상호 각 부서에서 연계되어 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6급 무보직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기획팀장

(방청석에서) 60명,

송창주위원장

지금 그러면 행정직, 시설직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행정직만 그렇습니까?
상경

박상경기획팀장

(방청석에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송창주위원장

그럼 이번에 어차피 신규 채용하는 사람들은 6급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45명을 받는다고 해도 전부 7급, 9급 아닙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6급 정원을 늘려주면 7급이 6급 승진하고 그 다음에 8급이 7급 승진하고 9급을 신설 받아서 신규직원이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송창주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무보직 6급이 이번 기회에 아까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이 말씀한대로 제가 봐서는 순환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급을 받고 나서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까지 보직을 못 받고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무보직이 보직을 받아서 나가고 하면 전체적으로 사기진작이 되는 측면도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평균이 인구 40만 이상되는 도시가 23.9%거든요. 우리 구가 현재 22%라서 굉장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4%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창주위원장

하여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

안경완위원

실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 중에 세무과가 승진이 아주 많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번 변화를 주어서 세무과에 많이 변화가 생길까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세무과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무과에 지금 늘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는 게, 공간이 없는 게 아니고 업무상 세무직이 있는데 물론 실정은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세무직은 다른 직렬하고 유도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세무직이 다른 행정업무를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 애당초 이렇게 된 원인이 원래 세무직을 만들 때 세무직이 대구시 전체 순환보직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세무직렬 그 분들이 순환보직이 싫다 하니까 한 구에, 우리 구 같은 경우만 해도 그냥 같이 있는 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진을 해도 그 과 안에서 누구 한 사람 자리가 생겨야 승진을 하고 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게 누적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경완위원

이게 최근의 일이 아니고 오래된 문제 같은데 실장님이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셔서 어떻게 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창주, 부위원장 안경완 사회교대)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안경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창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의원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께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따라 시범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및 기능을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정수, 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의 권한 등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는 위원의 의무, 임기 등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운영세칙을, 부칙에는 조례 적용의 한계, 유효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들 스스로 자치역량을 키워 진정한 주민자치와 바람직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경완위원장대리

송창주 의원님, 우리 지역의 풀뿌리 지역자치를 뿌리 내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정상현전문위원

의원발의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따라 시범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주민자치회의 정수, 위원의 자격, 자치회의 권한, 위원의 선정, 회장, 간사, 감사, 분과위원회,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자치계획의 구성 등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정치적 중립, 임기, 대우, 해촉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와 운영세칙을, 부칙에서는 이 제정조례 적용의 한계,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와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시범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문화, 여가, 친목의 성격이 강하고 행정기관 주도로 운영되어 자치주체로서 주민들의 권한과 책임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므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준비하고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배양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여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만들었으나 안 제6조 주민자치회의 정수를 동(洞) 여건에 맞게 구성할 수 있도록 20명이상으로, 안 제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으므로 위원 결격사유에서 제외할 것, 안 제9조 제2항 교육시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기본교육 6시간이상으로, 안 제22조 제1항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시(市)세이므로 “전년도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를 삭제할 것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등 승계 및 주민자치회 시범동(洞)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존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므로 부칙 안 “제4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신설하자는 구청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안 제7조 제1항 위원 결격사유인 『공직선거법』 제19조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실효되지 않은 사람,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회할 수 없다고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안 제6조 주민자치회의 정수와 안 제9조 기본교육시간은 시범 실시되는 주민자치회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정수와 교육시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붙임 조례안 수정의견과 같이 착오로 발의된 안 제3조 제3호와 안 제22조 제5항 “읍‧면‧”은 삭제하고 안 제22조 제1항의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주민총회에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례제정 취지를 살려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를 삭제하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승계와 존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부칙 안 제4조를 신설하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적립된 회비 등)은 청산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안하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경완위원장대리

다음은 지난 3월 12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기구로써의 운영한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 조성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번 조례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에 따라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검토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호와 안 제22조제5항의 읍·면은 우리 구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며 안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에서 동 지역여건에 맞게 위원수를 탄력적이고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구성범위를 30명 이상 50명 이하에서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9조제2항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한 필수요건인 주민자치교육 이수시간을 8시간 이상에서 행안부 표준안대로 6시간 이상으로 줄여 직장인 등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시간적 부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 위원자격 제외사항인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법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2조제1항에서 주민자치회 지원예산 재원으로 규정한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세로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이 규정 역시 삭제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 두 가지 조문은 추후 근거법 및 권한 마련 시에 조례개정을 통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부칙으로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등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시범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완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송창주 위원 아닌 의원님, 제13조 분과위원회 구성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은 일반 주민 중에서 위원선정 기준에 따라서 이게 50명, 100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론적으로는,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을 맡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송창주위원

위원 중에 분과위원장을 맡아야지,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지금 현실에서 6시간의 교육도 현재 동네 현실에서 쉽지 않은데 굳이 8시간 고집하는 이유가 뭐지요.

송창주위원

저도 주민자치를 처음부터 창단멤버로 해 봤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무조건, 그냥 예를 들어서 동네 유지라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아이템이라든지 그 동네 특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6시간이었는데 2시간을 더 플러스 한 건 그래도 교육을 더 받으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6시간에서 8시간으로 상향한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다음에 이건 사소한 어법에 관계된 건데 예를 들어 15조 자치계획회의 구성 등, ‘의’자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제17조 위원의 의무, 부드럽지요. 그 다음에 그 뒤로도 위원의 임기, 위원의 대우, 그 다음에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이렇게 우리가 조례상의 용어에 우리말 자연스럽게 조사를 섞습니다. 그런데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이건 관계없겠네요. 제10조 한 번 보십시오. 주민자치회의 장, 그걸 줄여서 자치회장,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어법에 주민자치회의의 장이 아닌가, 띄우면 그 의미는 통하는데,

송창주위원

‘회’를 삭제하자는 겁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자치계획의 구성, 이런 것처럼,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하는 것처럼 ‘의’자가 들어가야 우리말 어법에 부드럽다는 거지요. 주민자치회의 장을 줄여서 자치회장이라고 하고, 어색하지 않나요. 표준조례안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17조 보면 위원의 의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장의 제목처럼 주민자치회의 위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제17조도 위원 의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드럽게 ‘의’자를 붙이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송창주위원

저도 그 건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토론 건으로 들어갑시다.

송창주위원

보니까 부드럽네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집행부 검토의견으로 나온 것도 위원들끼리 토론을 했었는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좀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가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위원장대리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창교위원

본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도 집행부 수정안을 내 놓았지 않습니까? 송창주 의원님 보시기에 집행부안하고 의원이 발의한 안 하고 다소 몇 개 조에서 차이가 발생했는데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낸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창주위원

집행부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인원이 20명에서 50명하느냐 저희 조례안은 30명에서 50명 하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20명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봐도 20명만 하지 싶습니다. 30명 같으면 30명 하지 싶고, 이번 주민자치회가 주목적이 지금 주민자치위원도 잘 하고 있지만 지금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취지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은 각 동네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특성, 예를 들어서 학맥 인맥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에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뭐냐하면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 인터넷도 띄우고 거리에 현수막도 걸고 취지 자체는 그거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민자치위원으로 동참을 하자 그 뜻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많으면 안 되겠지만 교육을 6시간에서 8시간으로 2시간 연장하는 것은 좀더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이 더 안 필요하겠나 싶어가지고 6시간을 8시간으로 연장하는게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그렇게 발의를 한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구창교위원

기타 방금 의원님께서 언급 안 하신 3조3항이라든지 7조, 22조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 안 하더라도 토론시간에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1조4항에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기존에 아시다시피 3천만 원 중에 간사가 600만 원 정도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방침이나 이런 것도 내려와 있습니까?

송창주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3천만 원이 제가 봐서는 간사가 워낙 고생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보면 수당 개념으로 600만 원이 지출된다고 그렇게 저도 시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아직까지 자원봉사자, 사무국 근무자는 예산 범위 내 실비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구창교위원

이 부분도 시범동이 정해지고 나면 차후에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

송창주위원

논의를 해 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23개 동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았는데 오늘까지 제가 알기로 마감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23개 동에서 신청한 동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기적으로 벌써 3월인데 바로 시작한다고 해도 제가 봐서는 상반기는 그냥 넘어가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안 되겠나 싶어서 그것도 하나의 고민 중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창교위원

지금 저희들이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본 조례가 발의되고 저희가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현실이 뒷받침 안 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신청 만료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없는데 차후에 23개 동에서 어떠한 방법을 찾더라도 시범동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만 만약에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조례를 만들어도 신청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송창주위원

그래서 집행부가 간단하게 답변 한 번 하시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실질적으로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아무도 안 들어와서 다시 연기를 해가지고 오늘까지 신청을 하라고 보냈고, 일부 동장님과 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생소한 이런 사항이고, 또 전국 95개 시·군·구에서 95개 읍·면·동이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도 서울, 광주, 부산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느냐 1년 되고 2년 되고 하는데, 하니까 알다시피 그렇게 호응적인 곳은 거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도 시범할 때 그 때 한 해만 주고 그 다음부터는 시비가 안 내려오고 하니까 돈도 지역에 안 내려주니까 그냥 이름만 자치회고 과거 주민자치위원회와 똑같다 이런 사항이 있었고, 안 그래도 부청장님하고도 회의 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걱정이 되어 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강제로라도 1개 동을 동장에게 제가 하라고 압박을 줘서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그렇게 해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자치회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게 먼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동장들하고 주민들이 서로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되어 가지고 신청을 하고 예산을 받고 사업을 구상하고 해야 제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해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단, 그러나 의도는 해 보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오늘까지 있어 보고 신청한 동이 없으면 없는 대로 시에 보고하려고 합니다.

구창교위원

차후에 마감을 오늘까지 2차 마감을 했는데 본 조례가 수정가결된다든지 조례 통과 후에 저희가 차후에라도 주민자치회를 우리 동에서 해보겠다는 동이 나오면 그때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 때는 다시 시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차후에라도 나오면 시범으로 주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고 준다면 좋지요, 하반기에라도 하게 되면 하면 되고 만약에 시에서 예산을 안 준다면 일단 구성이라도 해놓고 준비 작업을 올해 하고 내년도에 가면 시에서 2차적으로 시범동 어떻게 하라고 지침도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게 올 연말이 될지 하반기가 될지 내년초가 될지 그건 아직 모르겠고 그건 맞추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어렵게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가지고 첫발을 내디뎠는데 지금 우려되는 사항 중의 하나인 예산문제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범연도에만 예산을 3천만 원 지급해 주고 이듬해는 예산지급이 안 된다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럼 결국은 예를 들어 가지고 시비가 안 내려왔을 때는 어렵게 1개 동을 지정해 가지고 만들어놓았는데 2차연도에 돈이 없다, 돈 안 왔으니까 못 주겠다 그렇게 하지는 못 할 거 아닙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지금 현재 구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시비를 첫해만 주고 그 다음해는, 왜냐하면 만약에 3천만 원이지만 세월 가면 3,500, 4천만 원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3천만 원 준다 해도 23개 동이면 돈이 7억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겠지요.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구비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한다, 이건 상당히 그렇습니다.

구창교위원

맞습니다. 모든 게 예산하고 결부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취지는 의원들도 나서고 집행부도 나서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기타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위원장대리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균위원

본 위원은 제11조2항에 보시면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사무국 부분이 지금 22조 제6항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외부에도 전용 사무실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지요.

조명균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조명균위원

6항에 보면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구창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내년부터 예를 들어 시범동 지정하고 그 다음부터 예산이 안 내려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하지 않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사실상 사무실 제공이라든지 사무국 배치, 이건 현재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하면 참 좋은데 동별로 현재 면적이라든지 볼 때 사무국을 따로 배치할 공간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문제가 시범동을 실시하면 위원들을 구성해서 회의를 하거나 할 때 모든 분들이 직장이 있고 해서 야간에 모여서 해야 됩니다. 야간에는 동에 업무를 안 보기 때문에 회의실이라든지 장소는 충분합니다. 야간에 와서 회의하는 건 별 문제가 없고,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간사가 상주하고 간사가 일이 많으면 별도로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고 한데 이건 차후의 문제이고 현재는 신청을 해서 우리 동에 하겠다는 의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출발을 하고, 출발을 하면서 어떻게 사무실을 하고 이건 후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신청을 하고 시범으로 해 보자, 이런 의지가 먼저 중요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명균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위탁사업대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위탁사업대행은 말은 거창한데 쉽게 말하면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축제를 어떻게 하자라든지 우리 동네 사업을 어떻게 하자라든지 동 행정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창하다든지 아주 어렵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명균위원

마을수탁추진계획 이것들이 전부 금전하고도 관계가 되는 그런 부분 같은데,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쉽게 말하면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이걸 자치회에서 사업하자, 그것도 동에서 위탁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거든요. 그런 사업은 시범동 운영되면 스스로 발굴을 해야 됩니다.

조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위원장대리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님,
상열

한상열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주민자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 저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너무 주민자치위원회가 고문들, 연세 70넘은 분들이 너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하고 나서 밥 한 그릇 먹고 나면 끝나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대, 30대, 40대, 50대, 누구든지 다 공감하고 또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북구의회처럼 행자위라든지 분과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뭔가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노하우가 많이 있지 싶은데, 발굴도 되지 싶은데, 한편으로는 대구 같은 경우는 보수가 너무 강해가지고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 갔다가 그 다음에 잘 되면 대구에 옵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건 한두 군데라든지 계속 시범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개발하고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위원장대리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구창교위원

본 위원은 지금 집행부에서 제시한 수정안 5가지 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 안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울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부칙 제4조 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형성하고 있는 재산 관련해서 폐지하자는 부칙 4조 신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위원장대리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위원

저도 구창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올린 수정안이 다 괜찮은 거 같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신청한 동네가 없더라도 점차적으로 또 이걸 권유하든지 아까 한상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점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동네마다 연세 칠순 넘으신 고문님들이 계시고, 회의하고 소통이나 화합에서는 괜찮지만 동네발전을 위해서는 조금씩은 바꿔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신청한 동네가 없더라도 기간을 늘려서 다시 신청을 권유하고 해서 한 동네 두 동네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해서 좋은 걸 모색하고 그런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위원장대리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구창교 위원님, 7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제외하자는 이야기인데요. 조회할 수 있는 근거법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를 지금 집행부에서 냈는데 그 이후에 선정되었더라도 이 정도 근거는 남겨놓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에 밝혀지더라도, 그래야지만이 송창주 위원장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범죄자들 이 사람들이 심해 가지고 형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걸 삭제할 이유가 있나 그게 제 의견인데요. 구창교 위원님 어때요 이건,

송창주위원

이게 우리가 논의한 게 뭐냐 하면 피선거권이 보니까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대통령 피선거권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부터 시작해서, 저는 여기 강화된 게 뭐냐 하면 성범죄, 성희롱까지 넣자, 너무 그렇게 되면 세부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피선거권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유병철 위원님하고 저하고 전문위원하고 한 번 협의를 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더 강화해 가지고 성폭력, 성희롱까지 넣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것까지는 너무, 부칙으로 넣되 너무 심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피선거권까지는 가는 게 제가 봐서는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장, 그래서 구창교 위원님이 특별한 반론이 없으면 이건 우리가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다, 가는 게 맞고, 9조 관련해서 강화시켜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도 한편 이렇게 자꾸 강화시키면 지금과 다르게 평범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 먹고 살기 바빠 가지고 진짜 힘든 분들에 대한 기회를 우리가 박탈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 6시간도 크거든요 생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잘못해 버리면 정말로 여유 있는 분들만 오시게 되는, 올해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조례상으로, 그래서 이건 집행부안대로 또 표준조례안대로 6시간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22조 관련해서 구창교 위원님이 집행부안을 한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했는데 혹시 어떤 의견인지, 주민세는 시세라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지요. 그런데 사실 이 조례안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시간, 우리가 지방자치가 중앙만 바라보고 돼지 여물통 정치를 해 온 게 지금 수십 년 간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권한들을 계속 나누고 내려서 실제로 주인인 국민들, 주민들 주권을 강화하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이번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른 또 지방자치법 개정이 아마 어제 국무회의 통과해서 국회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내용들이 광역 위주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중앙의 눈치를 보던 걸 앞으로는 광역 대구시 눈치를 보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아까 했는 이야기가 똑같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대구시에서 안 내려주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그런 것들을 극복하자고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 의회가 할 일은 이 시세 주민세 관련해서 재정분권 차원에서 광역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고 우리는 기초의회에서는 그걸 요구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원천적인 취지, 주민주권을 어떻게든 강화시키는 쪽으로 우리 의회가 해야 되고, 해서 주민자치회의 자원이 그 동네 주민이 낸 주민세라는 이 개념은 꼭 이 조례안에 남겨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크고, 두 번째, 이 표준조례안의 문맥상으로 봐도 주민세를 그냥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입니다. 주민세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정도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면 굳이 이걸 삭제할 이유가 있나, 저는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자면 주민세란 용어는 꼭 남겨둬야 된다, 삭제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발의의원하고 전문위원하고 며칠 토론을 했었어요. 그래서 낸 안이 전문위원 검토안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하고 권한 다툼할 여지가 있는 상당한 예산, 이 부분을 여섯 글자를 뺀 수준에서 이걸 남겨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구창교위원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자는 거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뒤에 보십시오. 여섯 글자를 빼는 거지요. 그것만 빼면 금방 염려하신 부분은 해결이 되지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시하고 구하고 달라 말라 이런 다툼도 없어지고 사실은 장기적으로 그 동네 주민세가 우리 기초에서 당연히 받아와서 사용되어져야 되고 주민들이 실제로 그 의미가 있는 거지요. 내가 주는, 우리 동네 주민들이 낸 주민세가 대현동 보니까 7천만 원 되더라고요. 이게 점차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내가 내는 주민세도 아깝지 않고 하는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가서 주민자치, 자치분권화의 방향은 그겁니다. 자율성은 주되 책임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흐름으로 가는 게 저는 우리 동네부터 우리 구, 광역,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될 방향입니다.

구창교위원

큰 그림에서는 의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당장 서두에 서로 토의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내년도 2차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큰 그림의 틀을 명문화하는 것보다도 차후에 수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금년도 첫 출발할 때는 다소 부담이 되는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하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취지였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구창교 위원님, 그 부담이 어떤 거지요. 지금 부담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시에서 주민세 주는 것도 아니고 올해 시범동이라고 일단 모범 보이라고 3천만 원 지원하는 모양인데 향후는 향후대로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 써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는 이 취지상에 문구만큼은 넣어 달라는 거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예산 등을 재원으로’, 이 여덟 글자를 삭제하자는 겁니다. 예산 등을 재원으로, 그러면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해서 이걸 뺀 상태에서 가는 게 안 맞겠나,

구창교위원

전년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그러니까 ‘예산 등을 재원으로’만 삭제한다,
병철

유병철위원

상당하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 표준조례안의 취지도 그겁니다. 따로 특별한 세원 관련해서 규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창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경완위원장대리

과장님, 혹시 여기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안 되면 지원 안 해도 상관없는 거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경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송창주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대표발의를 하고 공동발의를 했지만 주민세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희가 가져와야 됩니다. 국가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구창교 위원님도 걱정하는 걸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건 유병철 위원님이 하신대로 그렇게 수정하시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조례를 수정할 수 있으면 그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발의를 했지만 유병철 위원에게 힘을 보태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아주 사소한 문제를 아까 제가 제기했는데 주민자치회의 장, 듣기 그렇지요. 주민자치회의 장, 제10조 제목, 주민자치회의 장, 고치는 김에 여기에 ‘의’자 하나 넣고, 1항에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의의 장, 이하 자치회의 장, 이렇게 하는 게 말하기에 어감이 좋을 것 같아서 그 정도 고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송창주 의원 안에 몇 가지 지금 실수한 게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수정발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열

한상열위원

동의합니다.

안경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부분에 대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유병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 제3조제3호와 제22조제5항의 읍·면은 삭제하고 제7조1항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삭제하고 제9조2항에서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변경하고 제22조제1항의 예산 등을 재원으로를 삭제하며 부칙안에서 추가로 제4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청산, 폐지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안경완위원장대리

방금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중 4개 조항의 내용 중 일부분을 삭제 및 변경하고 부칙에 4조를 신설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상열

한상열위원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경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