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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최원식 의원 발언

199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5-06-15

최원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제1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회의에 상정하여 재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류안건을 포함하여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조례안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장경순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68호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이행과 관련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주 내용은 피해보상을 위한 신고기간 조정 및 2014년 10월 28일 직제개편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69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용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8조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을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총 위원 수를 10명에서 9명으로 변경 및 위촉직 위원 수를 4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였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금 설치‧운용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재적위원의 3분의 1인 3명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2012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 저해 요소 제거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규정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 부터 2015년 5월 2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환경관리 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015-68호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15-69호 용인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부처별 정비대상 개선과제 이행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신고 기한을 피해 발생일로 부터 3일 이내를 5일 이내로 환경부 고시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 직명을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용인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지원기금 심의회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고 또한 심의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신설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개정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3일에서 5일로 바뀌었는데 관계법령이 바뀌어서 바꾼 거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3일에서 5일로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피해를 보신 분들이 피해 때문에 경황이 없는데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한다, 그래서 5일을 줘서 충분히......
남숙

박남숙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규정에 의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피해상황이 얼마정도씩 나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피해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별안간이라 딱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다만 우리가 보상을 해 줄만큼은 아직 발생 건수가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에 신문 같은 데 보면 멧돼지라든지 며칠 전에도 보면 산비둘기 피해가 많더라고요, 옥수수씨앗이고 뭐고 피해가 많이 나서 다시 새로 심고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 조례 규정에 보면 피해신고가 됐을 경우에 씨앗 값이든 뭐든 될 것 같은데. 대강 2~3년간 피해현황 한번 줘 보세요. 그래야 조례를 만든 뜻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농민들 피해 보상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개정안을 보면 신설된 것이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투명성 때문에 신설 한 것 맞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 특별히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법규 개선권고가 2012년도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012년도인데 왜 여태까지 개정을 안 했어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와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수정을 하는 것인데......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신설해서 수정하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여기 주 내용을 보면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라든지 직무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심신장애발생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문제가 없으면 이 조례 굳이 신설할 이유가 없잖아, 그냥 해도 되잖아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특별한 사정은 없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하라고 제안해서 여기다 삽입해서 신설조항을 넣었다, 그거예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전에는 주민지원기금을 직접영향권 안에는 가구별로 직접지원을 했는데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뀌는데 현재 우리는 직접지원하고 있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가 바뀌면 공동으로 마을별로 지원할 계획이세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지금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개인별로나 마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 협의체에서 회의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조례에 비추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직접영향권은 거리가 얼마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소각장은 300m이고 쓰레기처리장, 매립장 같은 경우는 2㎞.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간접영향권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간접영향권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대부분 직접영향권만 지원되고 있지 않나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현재 간접영향권은 지원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사실 간접영향권도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그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나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2㎞ 벗어나서 간혹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나가서 조사해 보면 우리 소각장이나 매립장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게는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랬으면 범위는 정해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직접영향권이 얼마면 간접영향권이 얼마다 이렇게, 그렇지요?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제9조 보겠습니다. 여기서 위원을 위촉하는데 우리가 당연직이 몇 명이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당연직이 4명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10명 이내면 10명을 뽑는다는 얘기지요, 위원을?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서 “위촉직 위원의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 위촉직을 한쪽에 몇 명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기존의 10명에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9명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쪽 성비가 3명 이상은 돼야 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명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3명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9명으로 할 경우에.
웅철

강웅철위원

위촉직이 5명이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5명에서 3명이면 몇%가 되는 거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5명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닙니다, 여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3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남자든 여자든 한쪽도 3명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9명으로 구성할 때.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0분의 6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했거든요,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쪽 성비가 60% 이상 되지 않게끔 하라고 저희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60%라는 것은......
웅철

강웅철위원

위촉직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네 분은 해당사항이 없고 다섯 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한쪽 성비가 3명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자체가 위원회 구성이 안 돼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9명을 위촉하면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2.5명씩 하라는 이야기인데 사람을 자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8명으로 줄이면 위촉직이 4명으로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위촉직이 4명이 되는데 또 세 사람 해도 안 돼. 그러면 당연직을 줄여야 하는데 당연직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창진

정창진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67호 용인시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중 건강진단결과서와 일반건강진단서를 재발급 받을 경우 보건소를 방문하여야만 발급 받던 것을 인터넷을 이용해 무료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용인시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의 별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1의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에 “발급증명서 온라인 추가발급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 부터 2015년 5월 2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15-67호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 진료에 따른 제증명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추가로 발급할 경우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 제1항의 별표 1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14조1항에 보니까 “당일”을 “그날”로 바꾸는데요, 이 문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해서 수정되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당일이 의미하는 것과 그날이 의미하는 것이...... 당일이 맞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날로 바꿔야 되는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정한 것이 아니고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해서 반영이 된 용어입니다. 저희가 개정한 것이 아니고요.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만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만섭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유향금 의원, 김희영 의원, 박남숙 의원, 김기준 의원, 최원식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 2015-73호 용인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대한 목적 외 사용승인기간을 상위법령에 따라 기간을 완화 적용하여 시민의 편의향상에 이바지하고 농어촌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혼재된 용어를 통일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용인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료 징수 조례를 용인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고 안 제1조와 제2조, 제5조에서 “농지개량시설”, “농지기반시설” 등 혼재되어 있는 용어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시 사용료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종류에 따라 목적 외 사용기간을 당초 3년에서 3년, 5년, 10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대한 목적 외 사용승인 기간을 완화 적용하여 시민의 편의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만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박만섭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73호 용인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기반시설 등에 대한 목적 외 사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공용〮‧공공용 토지인 경우 10년, 영농목적은 3년으로 하고 수면 및 부속 토지는 5년, 용수인 경우는 3년으로 사용승인 기간을 변경하여 농어촌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용어를 정비 또는 통일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보면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를 여기서는 사용기간을 10년, 3년, 5년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박만섭의원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6조는 그 전에는 3년으로 묶여져 있었는데 2011년 12월 6일에 상위법이 그 용도에 따라서 3년, 5년, 10년으로 개정 된 것을 아직 조례개정을 하지 못해서 이번에 조례개정 하는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바꾼 거예요? 시에서 진즉 바꿨어야 되는데 못 바꾼 거예요?

박만섭의원

예,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3조에 보시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4 이상 증가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에는 100분의 5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하시다 보니까 빠뜨리신 것 같은데?

박만섭의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100분의 5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 제3조3항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4 이상”을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자구정리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8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조례안 발의 의원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동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수정을 해서 오셨는데 그 사유가 뭐지요?
원동

박원동의원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 쉽게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강화된 부분을 알기 쉽게 풀이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시면 지난번에는 돼지에 대한 거리제한을 1㎞로 했는데 이번에는 닭하고 오리의 거리제한을 650m로 환경부 권고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2조에 보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경우 주택의 대지 경계선간 거리의 합을 주거밀집지역의 전체 호수로 나눈 값은 30m 이하여야 한다.” 그것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달라지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난번에 거리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동

박원동의원

지난번에 이 거리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을 풀이해 드리면 그냥 50m라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집이 한 채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 50m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백암이나 원삼 지역이나 돈사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에는 가구가 밀집 돼 있어요, 붙어 있어요, 거의 다. 만약에 세 가구가 있고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 거리가 50m가 넘으면 이것을 5가구로 인정을 안 해 줘요. 그래서 그 균등비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가구 문제가지고 그때 논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딱 한 가지만, 이게 수정이 되면 용역비가 또 들어가나요?
원동

박원동의원

왜냐하면 지정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이걸 또 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보다 지금 현재 가축분뇨라든가 돈사가 많다든가 이렇게 축산으로 인해서 피해 입는 지역주민들은 사실 시에서 어떠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규정에 맞는다고 해서 그냥 허가를 내줘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처인구청장님한테 반문한 것이 지금 20, 30만 용인군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90만, 100만에 다다르고 있는데 100만 도시답게 규정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사실상은 벌써 이 이전에 다 만들어 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부락과 부락에 부락이 있다 그러면 그 부락 안에 그냥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조례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지요. 그 피해에 비하면 이 용역비는 그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의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처음에 의원님이 이것 수정했을 때 용역비가 꽤 많이 들어갔는데 또 다시 이렇게 하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한다면 용역비가 어느 정도 추산이 되나요?
원동

박원동의원

이번에 들어가면 25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통하여 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정안 발의자인 제가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0호 중 “경우로 한다.”를 “경우로 하며 주택의 대지 경계선간 거리의 합을 주거밀집지역의 전체호수로 나눈 값은 30m 이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주거밀집지역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의2 제3항 제2호 중 “거리제한이 강화되는 범위에서 축종의 변경 허용”을 “거리제한이 줄어드는 범위에서 축종의 변경 허용”으로 변경하여 해석 논란이 있는 문구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의2와 부칙 제2조, 제3조에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변경 등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7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