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행정문화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의안번호별 조례내용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61호 용인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2011년 12월 21일 제명이 변경되어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14조는 지방재정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명칭이 경리관은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은 부채관리관으로 변경되어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글씨체는 한글 전서체에서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글씨체로 하는 내용과 전산처리 시 사용하는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을 개정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공인업무 소관 과장은 공인대장을 영구보존하도록 하는 개정 사항이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62호 용인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연 2회 실시하는 부업대학생의 취업지원자 중 일정비율을 법정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 대학교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 안 제2조의2는 연 2회 실시하는 부업대학생 선발 인원 중 일정 비율을 법정 저소득자,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 한부모 가족의 자녀를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63호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안 제5조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수원보훈지청장을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사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64호 용인시 용인문화유적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안 제15조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원의 인원을 10명에서 15명 이내로 개정하고, 안 제16조는 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을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5조 유물의 구입 제5항은 구입할 유물의 화상자료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65호 용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정부법 법령 개·폐에 따른 명칭 변경과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법 및 개인 전자우편 폐지 추세에 따라 조항 삭제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 됩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안 제2조 제10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3월 29일 폐지되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제12호 전자민원창구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제3호 “사이버 민원실”은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로 개정하고, 제5호는 전자우편 ID 이용은 이용자 감소 추세로 폐지하고, 안 제13조의2는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일환으로 우수참여자에게 제3항에 근거한 시행규칙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 전자우편 ID 보급은 점차 감소 추세로 유지비 발생 및 문제점이 있어 폐지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