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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19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06-15

김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만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만섭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소치영 의원, 유진선 의원, 박원동 의원, 김상수 의원, 남홍숙 의원, 김희영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74호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의 인정‧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유도하고 비자발적인 봉사활동의 참여를 자발적 참여로 전환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박만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의안번호 2015–74호 행정문화국 소관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일 박만섭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시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자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안 제18조의2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는 연간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이용시 주차료 감면을 하기 위한 규정 신설하였으며, 향후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제4조,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 제2조를 일부 개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공영주차장만 한정이 되는 건가요?

박만섭의원

공영주차장도 있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여성회관, 포은아트홀, 시청도 있는데 시청은 아직까지 무료로 되어 있으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공영주차장만 감면하는......

박만섭의원

공영이든, 시청이든, 구청이든, 여성회관이든, 도시공사에서도 관리하잖아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다 공영이지요.

박만섭의원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본 조례 2조 정의를 보면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한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한 행위”로 되어 있거든요.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와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시는 이 부분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만섭의원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자원봉사를 현재도 하고 그 전에도 했던 분들이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50% 혜택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자원봉사자가 많을수록 사회는 밝아지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조례 정의 내용과 발의한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2조를 보시면 정의에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계시지요?

박만섭의원

가지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조를 보시면 정의에 제1항 둘째 줄에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가없이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혜택을 줌으로 해서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박만섭의원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이 사람들이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여태까지 대가 없이 해 왔는데 조그마한 혜택을 주자는 뜻입니다. 유인물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어느 시에서는 주차장을 무료로 해줄 테니까 자원봉사를 많이 하라는 곳도 있거든요. 대가를 떠나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대가없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 로타리, 적십자에서 자기 사비를 내면서 대가없이 봉사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대가없이 하는데 지금 2000명 정도의 봉사자분들이 되는데 중고생들 빼고 하면 1722명인데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몇 명 정도 된다고요?

박만섭의원

2000명.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2000명 중에서 우수한 자원봉사자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요?

박만섭의원

그것은 년 100시간으로 따져서 혜택은 익년도에 주는 것으로. 중고생 빼면 1722명이 되는데 그분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자원봉사 시간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아니고 스스로 행사가 있거나 하면 자원봉사를 하러 나온 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차량대수는 파악은 안됐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차량대수가 파악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감면혜택을 자원봉사 전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까?

박만섭의원

100시간이 넘는 분들.
원균

윤원균위원

주요내용에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우수한 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라 함은 100시간 넘으면 다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만섭의원

모든 일을 다 포기하고 봉사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이 나쁜 마음은 없다고 보고 그런 분들이 와서 했을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시간은 다 부여를 받잖아요. 누계를 따져서 1년에 100시간을 하고 혜택은 익년도에 주자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의도는 상당히 좋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일반시민이 다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도 충분히 설득력 있지만 뒷면에 보면 포상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16조에 포상조항이 있거든요.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자원봉사 활동으로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원봉사자는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에 한해서 그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자원봉사자들 중에서도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만섭의원

상벌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고맙고, 못 하는 사람들은 벌을 주는 건데 지금은 자원봉사자가 많을수록 밝은 사회가 된다고 봅니다. 남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면서 봉사를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많을수록 사회가 더 밝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100시간이 넘는 분들한테는 혜택, 그 사람들이 혜택을 달라는 것은 아니지요. 자원봉사를 하러 나오려면 자기 승용차 끌고 나오면서 각종 부대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구청 같은 곳은 30분은 무료로 되어 있고, 봉사를 구청이나 시청 같은 곳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은 무료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90시간 한 사람은 100시간을 채우려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사회가 더 밝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 감면 주는 대상자가 용인시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만섭의원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 기준을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니까 윤원균 위원님께서 용인시 전체 자원봉사자 대상인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의하였습니다.

박만섭의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용인시 전체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고 거기에서 중‧고생은 주차와 상관이 없으니까 200여명 빠지고 1722명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는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안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앞으로 등록되는 사람이 더 생기겠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등록된 분이 2000여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중‧고등학생 빼고 천 7, 800명 중에서 100시간 이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만섭의원

시간을 더 높이 정하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을 것 같고, 100시간 같으면 어느 선에서는 되지 않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100시간으로 정한 것이고 거기에서 50%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시간은 100시간 한 사람들한테 익년도에 하루 2시간을 해 주면 충분하게 봉사시간과 어우러진다고 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00시간이라는 것이 익년도 100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누적된 100시간이라면 얘기가 되지만 100시간을 채우는 것은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에 인정되는 시간이 4시간입니다. 그러면 100시간을 채워서 혜택을 받으려면 후반기에나 받는 건데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만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만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용인문화유적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박상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5-61호 용인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의 폐지 및 제정에 따른 목적규정을 반영하였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 공인명을 정비하였으며, 관련법 개정에 따라 기존공인의 글씨체인 전서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12조에서는 공인을 신조 개각하고 등록하는 절차와 재등록하고 폐기하는 절차를 재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5-62호 용인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업대학생 고용 시 법정 저소득층의 우선 선발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자격 및 신청방법을 구체화하고 취업지원자 중 일부를 법정 저소득층으로 우선 선발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부업대학생의 근무시간 및 근무태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5-63호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시·도 협의회 및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중 당연직 구성원으로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추가시키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5-64호 용인시 용인문화유적 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인 불법유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유물 취득 전 화상자료 공개 의무화 규정과 유물의 순수기증 원칙 규정을 신설하고, 그 외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도로명 주소법,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조례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5-65호 용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준용 근거 변경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제13조의2에 용인시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이용자 참여행사 운영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률이 저조한 용인시 전자우편 ID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행정문화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의안번호별 조례내용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61호 용인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2011년 12월 21일 제명이 변경되어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14조는 지방재정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명칭이 경리관은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은 부채관리관으로 변경되어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글씨체는 한글 전서체에서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글씨체로 하는 내용과 전산처리 시 사용하는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을 개정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공인업무 소관 과장은 공인대장을 영구보존하도록 하는 개정 사항이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62호 용인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연 2회 실시하는 부업대학생의 취업지원자 중 일정비율을 법정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 대학교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 안 제2조의2는 연 2회 실시하는 부업대학생 선발 인원 중 일정 비율을 법정 저소득자,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 한부모 가족의 자녀를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63호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안 제5조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수원보훈지청장을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사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64호 용인시 용인문화유적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안 제15조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원의 인원을 10명에서 15명 이내로 개정하고, 안 제16조는 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을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5조 유물의 구입 제5항은 구입할 유물의 화상자료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65호 용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정부법 법령 개·폐에 따른 명칭 변경과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법 및 개인 전자우편 폐지 추세에 따라 조항 삭제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 됩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안 제2조 제10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3월 29일 폐지되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제12호 전자민원창구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제3호 “사이버 민원실”은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로 개정하고, 제5호는 전자우편 ID 이용은 이용자 감소 추세로 폐지하고, 안 제13조의2는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일환으로 우수참여자에게 제3항에 근거한 시행규칙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 전자우편 ID 보급은 점차 감소 추세로 유지비 발생 및 문제점이 있어 폐지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다른 큰 특이사항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2011년도에 바뀌었는데 왜 이제 조례안을 개정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지난 번 회기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조례들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 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전서체를 한글체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 같이 지시되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변경이 되면 바로 바로 그 해에, 이것은 2011년 12월에 됐기 때문에 그 해에는 할 수 없었지만 몇 년이 지나갔는데, 4년은 안됐지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된 면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행정적인 조치가 빨리 취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용인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관한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니까 부업대학생의 취업지원자 중 일부를 법정 저소득층으로 우선 선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문화해서 신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 부업대학생 중에서 취업지원자 현황이 어느 부서의 어느 일을 하는지 몇 명 정도 되나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것은 1년에 두 번을 뽑고 있는데 30명씩 뽑고 있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30명 중에 5명을 저소득층으로 우선 뽑아 왔습니다. 이 부업대학생에 대한 배당은 해당 실과소에 필요한 인원을 저희가 신청 받아서 30명을 원하는 부서에 배당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5명을 그동안 뽑아 왔지만 조례상에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년 2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60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0명씩 60명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부업대학생 취업지원자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했나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 부서의 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행정업무의 조무역할을 한다고, 현황은 작년도에 했던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조례안에 보니까 구체적인 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칙이 없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해당 규칙이 없으면 1년에 30명씩 두 번해서 5명 정도가 저소득층으로 채용해 왔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조례상에 명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것은 공고를 낼 때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계획안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5명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규칙을 바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취업대학생 채용 문제에 있어서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지만 전에는 투명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말씀이 많았었지요. 요즘에는 신청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저희가 30명을 대상자로 뽑는데 보통 600여명 이상이 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추첨 제도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추첨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 중에서 추첨자로 나올 사람을 따로 받습니다. 신청자 중에 추첨하는데 관여하도록 해서 전에는 ‘시청에 말하면 잘 되겠지’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통용되지 않고 추첨은 신청자들 중에 신청하는 사람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규칙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용인문화유적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이 조례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일지 모르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용인시 문화유적전시관 내에 다른 분이 와서 사무실을 정리하는 것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잘 해결이 됐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은 그 분이 나가셨고, 그 자리에는 자료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계기가 자료를 받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이행하라는 것이 있었고, 문화관광과에서 작년에 제도개선 추진계획서도 제출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에 저희한테 권고사항으로 감사과를 통해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국립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유물기증을 받는데 있어서 유물을 사거나 수집할 때, 저희가 살 때 여태까지 화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에 공개함으로서 불법유물이 저희한테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서 기존에 운영하던 조례는 운영위원회가 10명 이었는데 시행령에 보면 10명에서 15명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그 기준을 따르려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이 ‘15년도에 매년 1회 실태조사한 후 완료했다고 했는데 완료를 했나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권익위원회에서 ‘15년까지 조치하도록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모든 것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실태조사 다 끝나면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인문화유적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