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송창주 의원 발언

송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정자입니다. 평소 민원여권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3억 9,6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액 3억 7,686만 원 보다 1,94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별 주요내용은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에서 고객감동 서비스 직원 자가학습 시스템 3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리더기 설치비 및 유지보수비 200만 원이 증가한 1억 2,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43만 원이 증가한 1억 8,2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주위원장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 하신다고 민원여권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수준 높은 문화체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5쪽 국고보조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에 205만 원을 편성하였고, 117쪽 기금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외 3개 사업에 5,05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18쪽 시도비보조금등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5개 사업에 1,9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쪽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34억 9,778만 4,000원으로 기정액 131억 4,539만 6,000원 보다 3억 5,2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9쪽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3억 9,872만 5,000원으로 5,06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각각 1억 9,101만 6,000원으로 336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70쪽 장애인스포츠이용권사업에 1,680만 원, 강북지역 체육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2억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서관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 관련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영어도서관 조성사업에 4,500만 원을 증액한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비용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800만 원 증액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지원 사업 운영에 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2쪽 정규직 전환자 임금결정에 따른 호봉제 적용으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2,230만 1,000원 증액한 7,0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문화체육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및 팀장님들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상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3억 7,384만 원으로 기정예산 42억 4,640만 원에서 1억 2,7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서비스 역량강화부분 정보통신망운영 사업에서 인터넷 전화서비스 사업자선정 평가위원 수당 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고도화사업에서는 네트워크 스위치 및 행정전화기 구입, 북구보건소 ARS시스템 도입에 7,6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서는 구내 통신선로시설 정비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주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및 팀장님들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외 2개 부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경희
신경희위원
저는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 확대보급 지원에 스포츠이용권 사업이 있는데 신청접수는 다 받으셨지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부터 받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럼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고 있는데 보통 상반기말정도 되면 시작을 해서 거의 연말되면 100% 예산은 소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60명 정도 대상으로 사업을 했는데 신청자는 7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아직까지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다,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예산 자체가 조금 더 늘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총 소요를 다 못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것보다 더 많이 안 들어오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홍보를 많이 하면 충분히 좋은 사업이니까, 5세에서 18세 사이의 유·청소년이 되겠네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
그럼 카드로 1인당 얼마,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지금 1인당 올해 기준으로 8만 원씩 해가지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기본적으로 7, 8개월 정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50만 원에서 56만 원 사이 그쯤 되겠네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스포츠이용을 하든 그 다음에 문화강좌를 받든 그 시설은 기본적으로 북구 관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잖아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
아무 곳이나 이용하면 됩니까 아니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별도로 시스템상 등록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됩니다. 등록된 시설을 이용해야 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신청하고 등록한 사람들 중에서 이용이 불성실하다고 해야 되나, 등록해 놓고 제대로 이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혹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1인당 월 8만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고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그런 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으로 발생된 잔여예산 이런 사항은 지금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가지고 전부 예산은 100%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청소년 스포츠활동 참여기회도 제공이 되고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체력향상이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저소득층의 유·청소년들에게 이걸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는데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하고 두 가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특히 장애인 스포츠는 어떤 운동을 주로 하시는지,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이건 처음으로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그런 시책입니다. 장애인들에게도 스포츠관련 이런 사항을 이용하게 하자, 올해 첫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경미한 편입니다. 35명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포츠바우처사업하고 이건 저소득층 장애인만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체육회에 일반지도자 7명하고 어르신 지도자 7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르신 지도자들은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이런데 가셔 가지고 어른들에 대한 체육활동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일반 지도자들은 일반 스포츠나 학교나 이런 곳에 가서 스포츠 관련 활동을 지원하거나 이런 쪽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어르신 경로당에 굉장히 인원이 많은 경로당, 열악한 경로당 같은 곳을 신청하면 오셔서 도와주시겠네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스포츠활동 지원이나 이런 사항은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신청하시면 그런 사항은 여건이 허락된다면 인력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경희
신경희위원
미리 신청해 놓고 기다리면,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신경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위원
자료준비 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객감동 서비스, 직원 자가학습 시스템이라고 300만 원 이 부분은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자
이정자민원여권과장
이건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로 정했는데 고객친절에 대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올프로그램을 켜면 콘텐츠가 나와요. 카툰형식으로 해가지고 3, 4컷 나오면 직원들이 그걸 보면서 교육을,

안경완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자
이정자민원여권과장
자동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PC를 켜면,

안경완위원
켜면 바로,
정자
이정자민원여권과장
나옵니다.

안경완위원
연동되어서,
정자
이정자민원여권과장
예.

안경완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까?
정자
이정자민원여권과장
대구시의 미소친절 시책 추진평가에서 500만 원을 상사업비로 받은 거기 때문에 미소친절이나 직원친절에 대한 걸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이 상사업비는. 그래서 작년에도 20주가량 했는데 어차피 직원들 업무추진하기 전에 보면서 친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업무를 시작하니까 괜찮은 거 같습니다.

안경완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영어도서관 조성사업에 4,5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공립작은도서관 활성화 계획에 따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었고, 또 중앙에서 생활SOC사업으로 도서관분야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영어도서관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당시에는 별다른 조건이 없이 그냥 국비 70%에 구비를 30%만 부담을 해라 이런 조건으로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영어도서관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배분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10일 중앙에서 항목별로 시설비에 70%를 투입해라,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30% 이내로 투입을 해라 이런 조건이 부가가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지금 스포츠분야나 이런 곳은 매칭비율도 없고 보조사업에 또 비목을 특별히 제한하는 이런 사항은 없는데 현장상황과 너무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래 가지고 실무적으로는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냈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부담을 가지고 일단 올해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3대 7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영어도서관 특성상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사실상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는 30% 맞추고 부족분은 구비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비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삭감을 하고 구비로 전환을 하고 해가지고 시설비 분야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여유가 있지만 그 사항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국비는 전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왕 꾸미는 것 그러면 시설분야를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는 반납하는 것 보다는 고급스럽게 조금은 더 하고 이 분들의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3대 7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구비가 4,500만 원 증액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완위원
혹시나 과장님 입장에서 그게 맞는 것 같습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많이 난감합니다. 국비보조사업을 전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조건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비목 간에 시설비를 70%를 해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30% 해라,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인정을 안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공공도서관 확충에 목적이 있다 보니까 시설비에는 최소한 70% 이상을 투입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현장에 저희 구청같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세밀하게 지침을 내려 주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SOC사업 여기 도서관만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생활체육도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지금 작년에 공모사업 해가지고 생활SOC사업에 금호강변 다목적운동장 조성 14억은 전혀 그런 제한도 없고 100%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 파트만 이런 지침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송창주위원장
그러면 계속 도서관 SOC사업은 이런 지침을 따라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도달했네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건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세밀하게 제한을 하면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사업 정책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제가 봐서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해주면 시설비 70%, 예를 들어서 재료비 30%,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구비가 부담이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잘 하셔 가지고 건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주민을 위해서 편의증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저는 민원여권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행정보조원 보수 자체가 약간 증액되어 가지고 전부 1호봉부터 4호봉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호봉 간에 격차가 거의 미비한데 원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편성되는 겁니까?
정자
이정자민원여권과장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구청 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똑같은데 저희도 한 호봉에 2만 원인가,

구창교위원
어떤 건 2호봉에서 3호봉 사이는 2만 원도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정자
이정자민원여권과장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구창교위원
당연히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호봉 간에 격차가 너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정자
이정자민원여권과장
저희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법이 근로기준법 적용하면서 또 최저임금 적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보수하고 다르니까 저희도 놀랬습니다.

구창교위원
집행부 급여체계와 조금 차이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했는데 너무 호봉 간에 격차가 없다 보니까 이 분들이 연차수가 지나도,
정자
이정자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 분들 임금을 보면 9급 신규발령 받아서 온 직원보다 월등히 많거든요. 세월가면 직원들은 승진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분들은 초기에는 높으면서 계속 근무해도 나중에는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체계,

구창교위원
편성지침에 준해서 하는 건 알고 있고, 단지 봤을 때 뭔가 약간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에 보니까 시설비 구내통신선로 정비로 해서 최초 2,000만 원 예산에서 5,000만 원 증액해서 7,000만 원 예산편성 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2019년 하반기에 행정기구 개편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저희들이 이야기가 되어서 선제적으로 저희들 내용으로 보면 국이 하나 생기고 그리고 과가 2개 생기고 그리고 팀별로 동 단위에 6개 그리고 재무과 외에 9개 부서가 재배치가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구창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구창교 위원님 말씀하신 구내통신선로 시설정비 여기에 관해서 연동되는 것이 행정전화기 구입입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조명균위원
그럼 행정전화기 구입은 1식 해서 2,674만 1,000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청의 모든 행정전화기와 호환이 가능한 겁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다 가능한데 지금 국이 하나 생기면서 인원이 지금 현재로는 40명에서 50명 정도가 증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종류로 고급형, 확장카드, 일반형, 보급형으로 해가지고 63대 정도를 전화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조명균위원
전화기는 보통 한 번 구입하게 되면 감가상각이라고 할까 보통 얼마로 잡혀 있나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감가상각비로 추정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건 없고 만약에 기존 쓰는 인터넷 전화기 같은 경우는 크게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은 영구적으로 쓴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균위원
재물을 취득하게 되면 잔존가가 발생할 텐데 잔존가가 제로가 되는 시점이 보통 재물 같은 경우에는 얼마로 잡힙니까? 8년, 10년 정도?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8년입니다. 내용연수지요, 쓸 수 있는 기간을 8년으로 봤을 때,

조명균위원
그러면 잔존가가 제로가 됩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부기예산으로 봤을 때는,

조명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네트워크 스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연동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임대환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신규편성사업이 신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사업부터 해서 세 가지입니다. 강북지역 체육시설 현대화사업하고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인데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고 강북지역 체육시설 현대화사업은 순수 구비지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

조명균위원
그리고 이건 공공도서관은 국비, 구비 그렇게 들어가지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된 사업입니다. 일단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하는 그런 사항이나 음악이나 기타 이런 사항을 가지고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북지역의 체육시설 현대화사업은 작년에 교부세 사업으로 현재 2억 올린 이 부분이 학정동 미리내 공원에 농구장 시설 정비하는데 1억 정도, 그 다음에 팔거천에 에어로빅장이 상당히 잔디로 원래는 되어 있었는데 거의 모래바닥화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원 정도 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이고, 그런데 이 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함지공원에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이런 사업을 작년에 교부세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단 교부세 사업은 선정이 안 되어서 올해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미리내 공원하고 팔거천의 에어로빅장 정도는 저희들이 조금 공사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해가지고 일단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명균위원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은 29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충분하겠습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 대부분 강사료이고 지금 대상인원이 현재는 20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알겠습니다. 신규편성사업인데 성공리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정보통신과장님, 간단하게, 저번에 평창올림픽 때 설치하고 남은 CCTV 확보가 물량이 얼마 정도 되었는가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그쪽에서 특별한 연락이 아직 없습니다.

송창주위원장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네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저번 업무보고 때는 거의 99%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200대를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목표는 50대라도 그 부분을 확보를 하려고 했으나 평창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송창주위원장
그러면 전혀 신청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못 받았는가요. 우리 북구만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아마 지방자치단체별로 요구는 많았을 겁니다. 많은데 현재까지 우리 쪽으로 특별하게 연락 온 건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대가 상당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평창 쪽에서 저희 쪽으로는 배치가 추가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송창주위원장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외 2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담당자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적정예산이라 판단되어 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