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수열 의원 발언

장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주무관
사무직원 김미희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복현아파트지구(2주구, 4주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복현아파트지구(2주구, 4주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재환입니다. 우선 북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적용 범위를 정비하고,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추가 및 그밖의 운용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 제3조 제2항은 세분화되어 있는 지원범위를 정비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사업지원 제외에 따른 입주민들의 형평성 문제 민원제기와 대구시 타 구·군의 지원내역을 비교·판단하여 지원제외 대상에서 1,000세대 이상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13호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조례에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 단서로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사업 대상 중 최근 공동주택에서 수요가 많은 사업인 쓰레기집하장 및 택배보관시설 설치·개선사업 및 여름철 안전문제에 따른 노후변압기 교체사업을 제19호, 제20호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 그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제21호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우선 지원범위 및 임대주택의 지원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 제1항은 임대주택에서 사업지원 신청 시 임대인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현아파트지구(2주구, 4주구)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는 의견청취 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내용 변경 시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입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1979년 7월 20일 복현아파트지구 지정, 1980년 3월 18일 개발기본계획 결정 후 2015년까지 5차례 계획변경이 있었으나, 기존 정비계획의 불합리한 사항과 토지이용계획 현실화 등 기 수립된 계획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4주구의 정비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의견 청취 전 주민설명회를 지난 2월 15일 복현2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주민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고, 2019년 2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한 달간 주민공람 실시 결과, 83복현시영아파트를 복현아파트지구에서 제척반대의 의견과, 지구중심계획의 건폐율 50%에서 60%로 완화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4월 16일 공람의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불채택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의 주요변경내용 및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주구 주요변경내용은 83복현시영아파트를 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제척사유는 83복현시영아파트는 복현아파트지구(4주구)의 주택용지로서 대지가 협소하여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으로 안전진단 없이도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가능하고, 83복현시영아파트의 토지 등 소유자 총 160명 중 51명으로부터 해제요청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나 기존 건축물 유지 등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제척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주구 주요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심시설계획인 지구중심 최소 대지면적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가 폐지(1999년 5월 9일)되었고, 지구중심용지 내 전체 20필지 중 3필지가 나대지 상태로 주차장 및 불법건축물로 사용되고 있어, 최소 대지면적 기준을 삭제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구중심시설용지인 일반광장의 토지이용계획 용도변경입니다. 복현아파트지구 2주구 중심시설용지인 일반광장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성격을 갖고 있어, 그 목적에 맞게 토지이용계획상 주구중심용지에서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하여 체계적인 유지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현재 대불사로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입니다. 현재 해당부지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기에는 부지가 협소하고, 입주민의 이해관계로 인한 민원 등으로 복지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용도를 토지이용계획상 동일한 분류군에 속한 주구중심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도와 상세한 정비계획(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행정절차로는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대구시로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현아파트지구(2주구, 4주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및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조재환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9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하고, 2019년 4월 22일 의안번호 제273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제2항의 지원대상 범위를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립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적용하고, 같은 조 제3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4조 제2항에 쓰레기집하장 및 택배보관시설 설치·개선사업 외 2개의 항목을 신설하고,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30년 이상 공동주택에 우선지원 신설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용상 나타나는 미비 개선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현아파트지구(2주구, 4주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관련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5항에 의해 지방의회 의견을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제출자, 제출근거, 의견 청취내용, 정비계획내용, 현재까지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등 1번부터 6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먼저, 2주구 내 변경 건입니다. 복현동 200-1번지 외 20필지 중 최소 대지면적 기준 미달인 필지가 20필지 중 7필지로, 그중 2필지가 나대지 상태로 주차장, 1필지가 고물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 건축물이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로 신축에 어려움이 있으며, 도시미관의 향상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최소 대지면적 기준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복현동 210-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광장의 경우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공공시설의 성격을 갖고 있어 유지관리를 위하여 중심시설용지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용도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6-3번지에 위치한 대불사는 입주민의 이해관계로 인한 민원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용도를 토지이용계획상 동일한 분류군에 속한 주구중심으로 변경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주구 내 변경 건입니다. 83복현시영아파트의 경우 주택용지로서 대지가 협소하고 입주민들의 해제요청 민원이 제기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2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입주민의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나 기존건축물의 사용유지 등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복현아파트 4주구에서 제척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기에서 열거한 복현아파트지구(2주구, 4주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박종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있지요? 여기에 보면 1,000세대 이상 제외하는 것, 이거는 어쨌든 형평성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은 아파트인데 세대수에 구분을 줘서 이렇게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봤는데 이번 기회에 잘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쓰레기집하장 이런 것들도 지금은 현행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예.
장식
채장식위원
아파트 내에 안 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그게 아니고 집하장을 설치하면 요새는 덮개를 덮고, 그다음에 비용이 드니까 그 비용을 조금 지원해주는 겁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쓰레기집하장 자체를, 아파트에 가면, 요즘 짓는 것들이야 다 이렇게 만들지만 지금부터 15년이나 20년 전에 지은 것들은 그런 게 거의 없었잖아요. 분리수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임시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그걸 이 기회에 집하장을, 요새는 쓰레기를 분리하니까 그런 집하장이 노출이 되어 비를 맞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덮을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70%정도 하면, 1500만 원 정도 지원해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현행에 있는, 기존에 있는 경우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없는 걸 새로 만들어도 가능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전에는 허가가 나기 어려웠잖아요. 허가자체가 법으로 안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집하장 자체에,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21호로 이렇게 신설하였네요. 어떻게 보면 기존 현재의 공동주택관리법 지원에 관해서 심의를 하고 그 사항에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구청장이 어느 아파트를 방문했는데 이런 것, 이런 것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구청장이 그래요, 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이번에 특별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가 바뀌면서 필요한 시설이 생기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이런 조례를 통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런 시설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방침을 정해서, 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런 방침을 정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지, 이것을 청장님이 가셨다고 해주겠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물론 그런 차원으로 되고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현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해서 심사체계도 다 있는데 굳이 이런 걸 신설해서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조금 탄력성 있게 저희들이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부분이지, 그런 쪽으로는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위원
이 조례안이 사실은 우리 작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건축주택과 업무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우리지역이 휴먼시아 1단지 임대아파트인데, 놀이터가 다 들고 일어나서 막 벌어져서 자전거발통도 끼고 아이들 발가락도 째지고 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공동주택관리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냐 했을 때 건축주택과 답변이 임대아파트는 구청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는 관리주체가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지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은 게 그러면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우리 북구 주민이 아닙니까라고 반문을 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차원에서 또 이게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내용이 사실은 공동주택관리 해서 저번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우리 3명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한 그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예.

최수열위원
우리가 연초에 1억 5,000만 원 가지고 각 아파트마다 일정 연수가 지나면 공동주택을 보수할 수 있는 희망아파트를 받아서, 우리가 저번에 했을 때는 선정하는 기준을 정했고, 그래서 그 정수에 맞춰서 담당부서에서 선정된 아파트를 그렇게 정하잖아요. 오늘 추가된 내용에 보면 특별수선충당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외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임대아파트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를 제가 개인적으로 발의하려고 준비를 조금 했었습니다. 임대아파트도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국민임대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격동 영구임대아파트는 거기는 진짜 못사는 사람들로 해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그랬는데, 우리 건축주택과에서는 이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임대아파트도 일정부분, 여기에 나와 있는 쓰레기집하장이나 택배보관시설, 그리고 노후변압기 교체, 그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공동전기요금 같은 그런 부분, 그것도 가능하지요?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그 지원을 저희들도 검토했는데, 사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가로등이라든지 공공적으로 쓰는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돼요. 1년 하면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원이 거기가 조금 없어서,

최수열위원
아니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10만 원이 아니고 아파트단지 수에 따라서 가로등과 보안등 해서 그 정도가 아니고 1,0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파트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우리 관내 국민임대아파트 전체를 갖다 취합을 해보니까 1억 가까운 돈이 들더라고요, 공동전기요금만. 제가 아파트 현지 방문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공동전기요금으로 나오는 전기요금을 빼봤거든요.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이게 10년 넘은 대상이 3곳밖에 없습니다.

최수열위원
맞습니다. 제가 3군데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이 조례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건축주택과에서 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할 때 같이 해서 올리면 되지 않나 해서 올라온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임대아파트에 관련돼서, 사실 영구임대아파트는 공동전기요금 지원하는 조례가 따로 있는데, 국민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 진짜 생활이 어려운 집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개인전기요금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아파트단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동전기요금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아니, 제가 꼭 집행부가 돼서 답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숙
임예숙주무관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 규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방침 받아서 시행하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안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리고 이 조항도 우리 공동주택 심사할 때 각 임대아파트에도 지원을 해달라고 신청해야 가능한 겁니다. 무작정 방문해서 민원 들어와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똑같이 심사를 해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규용
조규용건축행정팀장
(방청석에서)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우리가 조례항목에 20개 항목을 만들어놓았지만 아주 긴급할 때 대처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면 아파트에 급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항목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청장님 방침을 받고 우선순위를 잡아서 심의에 올려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임대주택도 포함되는 겁니다. 조금 범위를 넓혀 놓았습니다. 긴급하게 대처하려고,

최수열위원
그전에는 임대주택에 이런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지원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지금 최수열 위원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같은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최수열 위원이 조금 더 고민하고 안을 올리다 보니까 설명이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지원에 대해서 약간 더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혔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민 전체 60% 정도가 공동주택 아파트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조금 확대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20개 항목으로서의 지원사례를 더 확대시켜놓고, 그리고 21번째에는 탄력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은 언제든지 인정되도록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앞에 우리 시대상황에 따라서 분리수거라든지 아니면 택배 같은 이런 것들을 도입시키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단위아파트별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비축을 해서 자산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속에 20개 항목 중에 특히 지금 노후변압기라는 특정항목이 포함이 됐는데, 이 노후변압기를 이 항목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작년 여름에 일반적으로 변압기가 터져서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서 그 변압기 전체가 타버렸습니다. 타면 몇 억이라는 돈이 또 소요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 지원을 하면서 변압기를 과부하가 걸리기 전에 이것을 해소해보자, 안전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보자는 차원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노후변압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고, 금액이 지금 집하장 하나에 지붕을 덮어씌우는 정도의 금액과는 차원이 다른 항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자산적인 가치가 있는 단위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서 사용해야 될 때 외벽도색보다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런 노후변압기 같은 것들이 아파트 내에서도 1순위로 교체순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항목을 과연 구청에서 구체적인 항목으로까지 넣어서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의구심을 조금 가지거든요.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그때 아파트,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에 이 용량이 지금은 에어컨을 사용하고 장기간 날씨가 덥다 보니까, 또 밤에 에어컨을 집중적으로 트니까 여러 가지 과부하가 와서 화재가 나고, 이런 것을 청에서 예방을 해보자는 그런 안전차원입니다. 그리고 단위세대가 조금 큰 아파트는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는데, 사실 150세대, 200세대 정도 되는 저소득층이 사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 사시는 칠곡 쪽에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모여지는 게 사실 열악하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최우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보태주고 안전을 우선으로 전기사용에 대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이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최수열 위원이 설명했다시피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걸러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과연 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들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 구비에서 다 감당을 해낼 수 있는 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우리도 청사 내에 전기 변압기 증가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큰 아파트, 대단위아파트라든지 조금 아파트 평경이 조금 크다든지 이런 데는 적립이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소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보기 보다는 굉장히 열악했고, 또 그때 칠곡에 그런 사건이 난 것도 이런 지원을 하면 우선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그렇게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화재가 나서 더 많은 재산피해가 온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도 안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조례에 넣게 되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를 위해서 회의심사도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요항목이 결국은 각 단위아파트별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법적인 규모 내에 적립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를 먼저 해내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맞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조금 적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투자순위가 이 변압기에 대해서는 후순위라는 거지요. 이것을 조금 당겨서 안전을 조금, 여름철에 전기의 용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속도가, 제가 청사 같은 것을 관리해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줘야 과부하가 안 걸리는데 이게 못 따라주다 보니까 과부하가 되어서 화재가 납니다. 화재가 나니까 그 변압기 전체를 못 쓰게 되는, 그러면 이 재산상 피해가 너무 많이 있고, 저희들은 이 순위를 조금 당겨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재난안전을 위해서 재해예방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열악한 아파트에 더 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원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연 이런 식으로 단위아파트의 재산적인 가치 부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할 부분을 우리 공동주택지원에서 다 부담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갈지 그게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무인택배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심귀갓길운동 속에서도 무인택배시스템을 도입하고 굉장히 스마트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무인택배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택배시스템운영비가 3년 간 계약금이 들어서 한 300만 원씩 유지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무인택배시스템을 지원해야 될 정도의 열악한 아파트 같으면 과연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용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택배시스템이라는 어떤 스마트라는 이름 위에서 도입이 되는 것은 굉장히 선진적인 느낌이 들고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을 지원받을 정도의 영세한 아파트에서는 과연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를 부담해낼 수 있을지 그게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다른 시설비만 들어가고 그 장비들이 사장되는 그런 현실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는데, 이 택배보관시설을 하게 된 것은 경비가 굉장히 많이 줄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나온 것이 택배인데, 택배가 아시다시피 많이 늘어나고 또 이런 시설이 조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래된 아파트에 개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겁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회성 장비만 들어가면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무인택배시스템은 이 시스템사용료를 계약을 해서 맺어야 되거든요. 그 금액들이 3년 계약 이렇게 되어서 관리비가 얼마 나오고, 300만 원씩 무인택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설비가 충당 못하는 정도의 열악한 데에 과연 이 장비들만 도입시켜줬을 때 그 이후에 관리 유지를 못해서 사장되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장만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신청이 오면 심의 때 한번 걸러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리고 앞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부분에서는 앞에 단서를 하나 넣었으면 싶거든요. 지나치게 집행부의 권한을, 20개 항목 속에 모든 것들이 21번 항목 하나로서 다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개 항목을 넣고 그런 것이 아니고 20개의 구체적인 항목을 조건으로, 21번 하나로서 그 앞의 20개 항목은 무의미해지도록 21번 항목이 지나치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외한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시기적으로 급한,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나서 지원해준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공익적으로 보면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되겠나, 여기 앞에 있는 21개를 제외한 시설에 대해서 또 선정을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때 또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으면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 부분은 또 다른 그 뒤에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는 3, 4개의 항목을 두고 나머지를 기타로 두지 못 했을 때 보통 이런 단서조항을 달지, 20개 항목이 구체적으로 많은 숫자를 부여하고 그 이후에도 그 항목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친 권한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향후 운영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안건들이 잘 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선 부위원장님.

김상선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밀접한 것이 주거다 보니까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공동주택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최우영 위원님이 21번에 대해서 많은 권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민원 건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입장 건에 그런 많은 민원이 있다 보니까 조금 강제성을 띠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예를 들어서 소장의 권한 있잖아요? 그거는 요즘에는 인사권은 어디까지 범위가 되어있는 겁니까? 과장님, 소장인사권,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관리주체에 따라 조금 다른데, 관리주체가 만약에 관리업체가 선정이 됐다면 그 부분은 업체에서 할 거고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이 되어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아파트는 입주자회의에서부터,

김상선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관음동에서 많은 민원 건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까다로운 절차도 있고 해서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걸러지지 않는 사항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민원이 다 접수가 안 되다 보니까, 구청 쪽으로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저는 이 사업이 조금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팩트가 명확하게 그걸 누가 봐도 열린사회다 보니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아파트가 더 오래됐는데 우리 아파트보다 더 앞서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이것만 조금 단속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예.

김상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첫 번째로 채장식 위원님이 얘기한 1,000세대 이상 규제 해제에 대해서는 사실 다 같이 공감하고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최우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여러 우려되는 사항들, 사실 이게 좋게 봤을 때는 범위의 폭이 좁아서 그 20개 안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또 하는 거다, 이 내용이 없으면 그 조항 외의 건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 안이 들어갔는데, 이게 또 다른 각도로 봤을 때는 범위가 너무 넓고 하지 않느냐, 다른 또 논란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심의하고 할 때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주더라도, 물론 30년 이상 임대주택도 있지만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체에 입주대표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장기수선충당금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아파트 자체에서 알차게 준비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사실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우리가 권한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예, 권한 없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장기수선충당금이 왜 이것밖에 없느냐, 더 걷으라는 권한이 없잖아요.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이 안 되어 있는데, 사실 한 번 지원하게 되면 선례가 되어서 다른 아파트도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우리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차후에 발생될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할 때 한 쪽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또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위원
과장님, 용도에 따라서 시세차익이 아까 5%정도, 이게 토지정보과에 확인한 내용입니까?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수열위원
생각보다 많이 안 크네요.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용지보다는 5%정도가, 또 거기에서 5%정도 더 있습니다. 공동주택용지가 시가가 더 높고요. 아까 말한 상업용지가 근 7, 8%가 낮습니다.

최수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김상선위원
과장님, 지구단위당 중심계획이 여기에 50%에서 60%로 완화하시는 것도 불채택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다른 대안 방법이 있습니까?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일반주거지역 내에는 2종, 3종, 1종이 있습니다. 2종, 3종이 대부분인데 2종은 60%고요, 3종은 50%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면 50%가 조금 불리하더라도 주거지역으로서는 괜찮다고 판단되었고요. 왜 그러냐하면 3종은 또 50%가 있기 때문에 이걸 60% 상향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상선위원
이거는 한 번 법령이 정해지면 끝까지 가는 건지,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예, 이게 준공이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다시 해서 이 안을 그대로 계획에 담아서 계속 유지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지구로 관리하고 준공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바뀝니다.

김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되면 최소한 3, 4일 전에라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리고 같이 현장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용도변경하게 된 대불사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비계획이든지 시작을 하게 되면, 특히 종교시설이나 복지시설이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구단위 개발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정에서 배척되고 제척되고 난 이후에 다시 용도변경을 했을 때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특정사업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구단위 협의를 할 때 이러한 종교시설이나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애초에 지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민원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같이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아파트단지 안에 종교시설이 섬으로 갇혀서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되고, 그러고 난 뒤에 규모가 작아서 그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당연히 용도변경을 해오고, 그러면 안 해줄 수도 없고,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일 처음 지구단위 개발할 때 그런 문제성이 있는 단위는 꼭 포함이 됐을 때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니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2008년도 그때 이 종교시설은 이 아파트지구 지정하기 전에 건축이 되어있는 상태였고, 또 이것을 진행하면서 2008년도에 계획변경을 할 때 여기에 사시는 분이 그때 당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지정해놓았는데, 지금은 사회복지시설이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앞으로 이것 그냥 나둬서 들어간다고 하면 또 갈등에 갈등이 더 생기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종교시설이 그냥 간다고 해서 지금 가보시면 굉장히 노후가 됐고 누수가 되고 이런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다 보니까 다시 재건축을 할 때 사회복지시설밖에 안 되니까 너무 한계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첫째, 이분들이 민원이 있었고요. 가겠다, 다른 데 이전하는데 이 시설로서는 매매가 안 된다 이런 호소가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83아파트 해제를 먼저 신청 온 그 부분보다 전체를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하게 됐고요. 검토하게 되면서 이 특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이 이때 당시에 공동주택용지가 바뀌고 그 좋은 위치에 종교시설 그러면 그만한 자산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런 걸 보면 특혜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이런 용도 지정할 때 의견을 제시하고 하겠습니다. 그때 2008년도에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주거지역에서 조금 떨어지는 데에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지금과는 계획이 조금 방법론에서도 안 맞다 이렇게 보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우리 과에서 지구단위 개발이라든지 재개발하고 할 때, 특히 종교시설이 있고 복지시설이 있고 할 때 시설 안에 포함시키고 하는 과정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애초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미리 잘 중재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달동에도 우리 위원님 도움이 조금 있어서 민원이 합의를 보고 이런 좋은 선례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갈등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실 도시보건위원님들의 우려가 현재 상황에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대불사라든가 복지시설 해서 이걸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기는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우려하는 부분은 특혜논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해줌으로써 또 다른 계획이 있을 때도 똑같이 이것을 했으니까 이렇게 또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논란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시설을 아까 채장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이런 건이 있으면 한 일주일 전에 준비해서 저희 위원들도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향후에 또 그런 일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현아파트지구(2주구, 4주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