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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20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5-07-07

박만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교통관리사업소장

교통관리사업소장 김도년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28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용인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정안 제4조는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제정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정안 제15조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86호 대중교통과 소관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 종합계획 수립, 택시서비스개선 및 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사업자와 종사자의 의무사항 규정으로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택시정책위원회 설치 등은 서비스 개선 및 산업 활성화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재정지원 사업대상, 보조금의 신청 등을 규정하고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관리‧감독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조례제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 택시정책위원회를 이번에 처음 만드시는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 주셨던 건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거의 도비가 내려오면 매칭사업으로 하고요, 시비지원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택시운수종사자나 택시운송사업자한테 혜택이나 크게 바뀌는 것, 아니면 예전하고 똑같이 가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크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시비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크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도에서 내려오는 돈을 이제 시에서 주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매칭사업으로 하고 시 자체적으로도 지원근거가 마련됐으니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택시종사자분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던 21쪽 표창에 “시민‧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으며......” 여기 단체가 제가 볼 때는 모범이나 교통봉사대 같은 데가 단체라고 생각되는데 시민은 어떤 시민인지, 일반 시민들이 택시 브랜드에 대해서 많이 참관을 하고 그런 게 없다고 보는데 굳이 여기에 ‘시민’을 넣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시민이 특별하게 택시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은 없지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제안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에 해당됩니다. 특별하게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단체가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민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게...... 다른 단체에서 택시정책위원회에 조금 도움을 주면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용인시 택시정책위원회가 생겨서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타당한데 이 상은 기존에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봉사대나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피복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될 수 부분도 생각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교통봉사대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교통정책과 업무이고요. 이것은 단지 택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교통봉사대는 별도로 교통정책과에서 표창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모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완전히 동떨어진 건가요, 모범 개인택시나 이런 분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가 표창할 수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해 주시면 되고. 금액이 올해 1억 얼마 잡혔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1억 2000 정도 잡혔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내년부터 계속 오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정도 선이면 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시비를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인상될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계속 올라가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좋은 정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데, 해 주는 만큼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지원조례안을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15조에 보면 재정지원이 연간 얼마나 나오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1억 2000 정도.

이제남위원

시비만 1억 2000인 겁니까, 도비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도비매칭사업입니다.

이제남위원

저는 추가적으로 하나, 보통 택시타시는 분들이 바쁘니까 타고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사항 중에 한 가지인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을 추가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만 조례 제정할 때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도 포함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남위원

위원장님, 심폐소생술에 따르는 수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홍종락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과장님, 법률이 2014년 1월 28일에 제정이 됐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 조례안을 만들지 않고 올해 만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작년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제정을 못했습니다.

김대정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작년에 2015년도 예산편성 때 시비 3억 7400만 원 편성한 것이 2015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조례 없이 그냥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도비 매칭사업도 있고요, 저희 시비만 한 것은 두 가지 정도 밖에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3억 7400 중에서 시비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택시자율감찰보상 2억 4000 빼고 1억 2000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1억 2000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변동 없이 그냥 그대로 그 추이를 하겠다고 비용 추계서를 내신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안들을 보면 단계별로 맞지 않게 적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잘 된다고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이건 관리‧감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마 그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눈만 오면 어려운 데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보면 택시는 한 대도 없습니다. 용인도 마찬가지고 포곡, 모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 거의 잡을 수 없고요, 택시 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더니 길이 미끄러워, 한번 나가면 늦게 들어오고...... 택시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 모현도 보면 눈 내렸다하면 택시가 없어서 주민들이 뭘 부르냐면 거의 다 렌터카를 부릅니다. 렌터카는 눈이 오던 비가 오던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택시는 눈만 오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시면서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미리 선처를 해서 택시가 조를 짜서라도 어려울 때 그 조는 분명히 대기해서 주민들 편의를 봐 주도록, 도비도 있겠지만 우리 용인시 돈이 3억이 넘게 나가면서 주민들 편리하자고 주는 건데 주민들한테 편리가 안 오면 우리가 지원하는 게 무색한 거잖아요. 이런 것은 택시업계에도 이야기 해 주셔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꼭 좀 해결 해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안 보면 7조 위원회 설치에 업무내용에 보니까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저희 용인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일반 도시요금 적용되는 것 보다 제가 체감하기로는 한 20~30% 정도 요금이 비싼 것이 현실이고 특히나 완전히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수지 같은 경우는 100% 콜을 부르지 않고는 아예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런 것에 관한 개선사항도 이 위원회에서 자체적인 권한으로 다룰 수 있는 건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설치되면 거기에 다 기능이 포함됐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m당 요금 조정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도농요금체계를 일반 도시요금체계로 전환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금년도에 조정할 계획인데 위원회가 설치되면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 위원회에서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조 재정지원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재정지원 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뒤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7조1항 부분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0조2항 부분에 대표적인 것은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밑에 추가로 2항부터 11항까지는 집행부 쪽에서 조례안을 잡으면서 추가로 넣은 건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볼 때는 택시 관련해서 재정 사업에 지출할 때는 택시요금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익이 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항에 보시면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선진지 견학 지원” 이 선진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외 연수 프로그램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표창을 받는다든가 이런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표창대상자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워서 국내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은 시민들이 조례내용을 보시면 오해할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것을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9항에 보시면 “출근길‧퇴근길 교통봉사, 각종 지역축제 및 행사를 위한 교통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모범운전자도 있고요, 교통봉사 하는 단체가 네다섯 개 있습니다. 어머니봉사대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그런 단체도 본 조례를 통해서 축제나 이런 것 할 때 봉사하시는 단체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보조금이 아니라 급양비 정도만 지원하려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건 좀 내용이 포괄적이네요, 단체의 성격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신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운영 지원 조례 있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아직 콜 통합이 안 돼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콜 통합이 가능하다고 봐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다음 주쯤에 4개 콜 대표자들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분들하고 면담을 했는데 가능치 않다고 하는데?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아직은 지원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지원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통합하려고 그래서 다음 주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희가.

홍종락위원장

만약에 통합브랜드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콜 통합이 안 되면 저희도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홍종락위원장

지금 개별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법인택시 네 군데하고 개인택시는 다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별도로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 시에서 자금 나갈 때는 통합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한 군데 통합돼서 580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GG콜 있고요. 나머지 네 개는 별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러니까 통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예를 들어 GG콜이 600대, 어디가 400대, 300대 그걸 다 취합해서 개인택시조합이 됐던 일반택시조합이 됐던 두 군데 정도는 콜을 통합하려고 하는데 지금 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냐는 거예요, 그 시스템은 다 별도로 갖고 있고.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리고 15조11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위에 것은 다 필요가 없지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포괄적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통상적으로 위에 것을 제외하고 그렇게 넣은 것이고요,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러면 택시 지원해 줄 때 시장이 필요로 하면 다 동원되는 말 아니에요, 이 말이. 나는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위에 명시 안 된 것을 총괄해서 한 것이고요, 위에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홍종락위원장

명시 안 됐으니까 택시운송 하시는 분들이 야유회 간다 그러면 시장이 필요로 하면 야유회 비용도 대줄 수 있는 것이고 다 대줄 수가 있다는 그런 포괄적인 부분 아니냐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런 것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아까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만 마치고 정회를 해 놓고 따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남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하는 이유는 응급상황 시 대처가 가능토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안 제15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응급상황 대처요령(심폐소생술 등) 교육지원 사업”으로 신설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이제남 의원 외 2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87호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 불일치된 부분과 그 밖에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용인시 수도 사업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16조3호에서는 배당납부금을 납부금 또는 적립금으로 표기하였으며 제18조는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제1호는 미반영된 상위 법령인 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변경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88호 용인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 불일치된 부분과 그 밖에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용인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16조3호에서는 배당납부금을 납부금 또는 적립금으로 표기하였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89호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산업단지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제4조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중 제4조의2 1항의 원인자부담금 전액 감면 대상 외에 제4조의2 3항을 신설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 용인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용인시 또는 용인도시공사에서 출자하는 회사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전액 감면대상으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87호 상하수행정과 소관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리자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잉여금의 처분 시 배당납부금 조문을 납부금 또는 적립금으로 표기한 사항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 자산의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 규정한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개정의 문제점이나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5-88호 상하수행정과 소관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 공기업의 관리자가 하부조직의 설치 및 인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거절하지 아니 하도록 신설 규정한 사항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리자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잉여금의 처분 시 배당납부금 조문을 납부금 또는 적립금으로 표기한 사항으로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와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개정의 문제점이나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5-89호 수도시설과 소관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원인자 부담금 부과시설 중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은 부과하는 신설사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 용인시가 직접개발하거나 용인시 또는 용인도시공사에서 출자하는 회사가 개발하는 경우 부담금을 전액감면 신설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산업단지 유치는 물론 향후 공장가동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개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자체만 놓고 보면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룰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11조에 보면 일반회계부담이 있어요. 이것은 용어정리만 하셨고 변동되는 사항은 없어요, 그렇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일단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이 우선이잖아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서 감면에 대한 부분이 상관관계가 있는데 일반회계 부담하는 부분을 이렇게 한정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주면 일반회계에서 그거를 메꿔줘야 될 것 아니에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게 되지요.

김중식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수도사업 설치 조례에서 그것을 다루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에 하지 않았지만......

김중식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관련부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관련부서협의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면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감면을 하면 그 금액만큼 수도사업에서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충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는 무작정 그냥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보면 거기에 2호, 3호가 생략이 됐는데요......

김중식위원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 내용이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수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건 경비예요, 경비. 그리고 수도요금, 생산원가하고 공급가의 차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자부담금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에 대한 것을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요. 그것을 여기서 다루어 줘야 할 것 같아, 수도사업 설치 조례에서. 현재 이 자체만 놓고 보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다른 조례를 다룰 때는 이게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종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중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하였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하는 이유는 원인자부담금의 감면 시 그 감면분에 대한 일반회계의 부담근거를 명시하는 사안으로 안 제11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시정의 정책방향에 의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중식 의원 외 2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만섭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만섭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중식 의원, 박원동 의원, 박남숙 의원, 이정혜 의원, 김선희 의원, 김상수 의원, 김운봉 의원, 홍종락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103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의 인정‧보상체계 마련으로 지속적인 나눔실천을 유도하고 비자발적인 봉사활동의 참여를 자발적 참여로 전환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를 감면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 또는 폐지 시 통보기한을 당초 7일에서 30일로 늘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인 나눔실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박만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103호 교통정책과 소관 용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만섭 의원 발의와 연서의원 8인의 찬성으로 상정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박만섭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중복을 피해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눔실천과 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 우수자원봉사자로서 용인시가 발행한 주차할인 쿠폰을 소지한 자에게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사항으로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 규정한 사항과 노외주차장의 설치 또는 폐지 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통보기한을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늘린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님.
민석

신민석위원

식민석 위원입니다. 우수자원봉사자가 1년 단위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박만섭의원

1년 단위가 아니고요, 쭉 해 왔는데 제가 발의한 것은 올해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1년을 따져서 익년도에 50% 감면을 해 주려는 뜻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현재 시에서 인정된 우수자원봉사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박만섭의원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17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실제로 하는 사람은 한 6만 명. 그렇지만 실제로 스스로 봉사하는 사람이 한 2000명 있는데 거기서 중고등학생 빼면 1722명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50% 감면을 해 주자는 뜻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1700명 정도가 우수자원봉사자가 되시겠네요.

박만섭의원

예, 그렇지요.
민석

신민석위원

연간 감면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박만섭의원

그분들이 행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나온 분들 아닙니까. 액수로는 한 시간에 1800원인데 두 시간하면 3600원, 네 시간하면 7200원 이잖아요. 그분들이 봉사하면서 차를 일부러 대려는 사람은 없고 봉사가 끝나면 자발적으로...... 중고등학생 빼고 1722명인데 그분들이 대학교 가려고 자원봉사 시간을 늘리고 그런 분들은 아니고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시에서 그만큼은, 액수를 떠나서 그분들한테 자부심과 자긍심을 주려고 그런 제도로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신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저는 김대홍 주차관리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발언대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세요. 지금 신민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주차관리팀장으로서 이 조례가 만들어 짐으로써 우수자원봉사자한테 기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떤 관리를 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느끼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대홍

김대홍주차관리팀장

우선 현재 기준에 대해서는 1365 포털사이트 상에 등록이 돼서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는 용인시 거주자에 한해서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하게 되겠고요. 매년 1월에 기준으로 해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선발은 고객만족과에서......

김대정위원

민원여권과에서?
대홍

김대홍주차관리팀장

예.

김대정위원

민원여권과에서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해서 그 명단을 주면 그 명단을 가지고?
대홍

김대홍주차관리팀장

거기에서 봉사자증이 발급되면 그 증으로 저희들이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실행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없겠어요?
대홍

김대홍주차관리팀장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일상적으로 ‘공영주차장’ 하면 어디어디가 대상이 돼요?
대홍

김대홍주차관리팀장

부설주차장하고 여성회관주차장은 별도로 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데는 노외주차장이 세 군데 있고요, 노상주차장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지금 다 용인도시공사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에 대한 데도 있고 위탁을 준 데도 있잖아, 민간인한테.
대홍

김대홍주차관리팀장

예, 민간위탁 준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섯 군데.

김대정위원

민간위탁을 준 부분에서 이것을 접목하는데 그쪽하고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소지는 없나요?
대홍

김대홍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행하는데 주차관리팀장이 애를 많이 써야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대홍

김대홍주차관리팀장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를 잘 하시라는 것이고 그래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 16조에 보면 민영주차장 설치‧폐지 이 부분인데 지금 민영주차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대상이 적용되는 거예요?
대홍

김대홍주차관리팀장

민영주차장은 주로 부설주차장이 많이 해당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개인들이 설치할 수 없는 주차장이 되겠고요, 노외주차장도 없습니다. 주로 부설주차장 한해서 할 건데 주차장법에는 설치 후에 30일 안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례가 설치 또는 폐지 시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맞도록......

김대정위원

바꾸는 것은 이의가 없는 것이고 민영주차장이라는 부분이 어디까지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집 앞에 주차장 만들고 그러는 것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대홍

김대홍주차관리팀장

그것은 굳이 민영주차장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 내지는 노외주차장,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하는 주차장이 해당 될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관리의 주체는 민영주차장을 소유한 소유자가 되겠네요?
대홍

김대홍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저도 팀장님께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박만섭 의원님이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주차장에 요금을 지불할 때 평균 나온 금액의 추정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구청이나 이런 데 대면 1시간에 거의 2000원 정도 나오지요?

「아직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홍

김대홍주차관리팀장

1800원 정도 나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아침 9시에 대서 7시까지 징수를 하는데 금액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만섭 위원님은 50%로 하셨는데 100%로 가면 상생이 더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요금 내는 것이 어쨌든 요금을 많이 부과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이런 것을 발의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원봉사자들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걸 하셨을 것 아니에요. 또 지금 김대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간이나 공영주차장에 이것을 하면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 파악 해 보셨나요?
대홍

김대홍주차관리팀장

대충 추정치를 계산 해 봤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1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돼야 되는데요, 하루에 1700명이 1회 주차 30분을 주차했다고 가정했을 때 할인금액이 약 76만 원, 1일 1회에 1시간 주차를 했을 때는 153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최대 1일 주차가 9000원인데 이게 50% 감면했을 때 765만 원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100%로 가는 것은 어때요?

박만섭의원

아까 자치위에서도 했는데 50%도 여태까지 그것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얘기를 해서 일단은 50%. 그다음에 비표가 됐던 뭐했던 관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데 그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해서 진짜 순수 봉사자들한테, 도시공사 거기다 우리 위원님들도 차 대면 때 되면 올라가잖아요. 요금 냈을 때 남발하지 말고 철저하게, 남발했을 경우에는 그만한 응징조치를 해야지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두 건을 했는데 거기서 이런 저런 얘기 나왔는데 일단은 50%로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