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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최원식 의원 발언

200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5-07-07

최원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원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원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과 강웅철 의원이 발의하고 박남숙 의원, 이건영 의원, 유향금 의원, 이은경 의원, 김희영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96호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또는 방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용인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용인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용인시장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윤원균 의원 외 1인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5-96호 용인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노인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책의 기본 방향 수립시행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14조에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제정안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윤원균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안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찬성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산이나, 기금이나, 재정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게 오버가 되면 시민들 세금에 자꾸 부담을 주는 것이잖아요. 현재 기금을 가지고도 생각의 차이나, 집행의 차이에 있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노인의 삶의 도움을 주는 부분에서 기금이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는 제일 먼저 이러한 부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이 뒷전으로 나와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원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용에 충분히 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용액 같은 것. 장애인도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장애인이라고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노인들이 홀로 살고, 고독사가 있고 이런 부분은 조례가 있어야 돼요. 제 얘기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데 따로 과목을 정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꾸 부담을 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산을 봐도 현재 노인기금 쪽이 제일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자꾸만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면 부담이 가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산의 문제에서 배정되어 있는 부분은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균

윤원균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 전에도 포괄적인 노인복지정책으로 국가시책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나, 향후에 100만을 바라보는 우리시의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 예산집행의 근거라든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 이후로 특별하게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노인복지정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시에서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 우리시가 100만 이상이 되면 또, 노인복지정책 쪽으로 우리시 재정이 좀 더 좋아지면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예산수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도 설치해야 되고, 제13조 노인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보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비용으로 하실 건가요?
원균

윤원균의원

참고자료로 예산 수반된 사항을 나눠드린 것이 있고요. 위원회를 하는데 있어서 약 240만 원, 이것도 4번 정도 열렸을 때를 예상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것은 이런 위원회인데, 그 부분은 향후에 사업 방법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라고 국가에서 하는 노인복지정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학대 위험자 1982명으로 집계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올해 9억 5551만 9000원 예산이 잡혀있고요.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로 실질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향후 5년간 추후를 잡아놓은 것이 참고사항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노인학대 대상 인원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원균

윤원균의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노인학대가 신고가 되면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시책으로 남부, 서부, 북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북부는 의정부에 있고요. 서부는 부천, 남부는 성남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아직까지 거기에 연결해 주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노인학대에 관한 정책은. 노인학대가 발생된 집계를 보면 우리시에서 2010년도 28명, 2011년도 33명, 2012년도 27명, 2013년도 28명, 2014년도 23명해서 아직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사회가 현대화되고 우리가 100만이 넘어감에 따라서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때는 용인에서도 보호기관을 설립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런 조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원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원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과 강웅철 의원이 발의하고 박남숙 의원, 이건영 의원, 유향금 의원, 이은경 의원, 김희영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97호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단독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어 며칠 후에 발견되는 등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가 문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 홀로 맞이하는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사후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형성하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민‧관 협력의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등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노인 홀로 맞이하는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사후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형성하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윤원균 의원 외 1인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5-97호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함으로써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는 등 노인들의 소외가 현대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에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6조 와 제7조에 현황 조사에 의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생활관리사는 보통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상위와 수급자를 제외한 독거노인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원균

윤원균의원

노인학대에 관한 것이고요.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독거노인이 1982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독거노인 중에서도 취약한 위험자,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물론,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정책으로 다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예산 문제도 있고 향후에 해야 될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향금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조례안을 읽어보면서 생활관리사의 대상에 들어가는 분이야 어차피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수급자와 차상위에서 제외되는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우리가 큰 예산 없이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고민해 보다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도 방법이겠다 싶은 거예요.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우편배달부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예산을 덜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원균

윤원균의원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실질적으로 우리시와 밀접해 있는 광주시에서 야쿠르트 배달부와 MOU를 맺어서 그분들에게 야쿠르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단체에서 기부를 받아서 야쿠르트 배달원에게 봉사요원으로 위촉해 줍니다. 그분들이 야쿠르트를 노인분들에게 배달도 해 드리고, 배달하러 가서 잘 계신지 확인하고 잠시라도 말벗도 해드리고. 그런 부분은 향후에 사회단체하고 연계해서 조례 제정에 근거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이것도 역시 필요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와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항상 이런 것도 비용부담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것도 현재 다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새마을부녀회에도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이중으로 부담되는 비용이에요. 내용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다 필요한 거예요. 일단 조례안은 통과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한 번씩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비용도 연간 10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예산이 다 서 있는 건가요?
원균

윤원균의원

앞쪽에 보면 예산수반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나눠드린 것이고요. 참고자료는 기존에 독거노인 고독사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후에 항목을 여기에 기록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수반 사항을 적어놓은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든, 안 하든 이런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조례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미 지원되고 있는 예산에 대한 기초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이정혜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현재 이런 사업이 다 되고 있어요. 다 되고 있어서 단지 항목이 안정해져 있다는 것이지, 예산이 여기도 10억, 저기도 10억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결국은 부담이잖아요. 노인기금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이 상당히 높아져요. 이런 비용은 조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야쿠르트배달 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에게 나눠주면서 조금의 수입을 주게 하면서 노인분들과 말벗도 되어 주고, 그분들의 사정도 이해하다 보면 보이지 않게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대책이 될 수 있으면서 이중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겹치는 일에 지원이 되고, 또 지원되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다른 부담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얘기하셨을 때 국비로 된다고 하셨는데 국비도 결국 다 세금 아니에요. 그런 의도보다는 현재 노인에 대한 기금은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절반정도 줄였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생각해서 그 비용이 필요한가, 이중적인 부담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인색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 비용은 분명히 다른 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노인에 대한 기금이 그렇지 않아도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비용을 절반정도는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혜 위원님 제가 질의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이중적으로 중복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3페이지에 이 조례 제정과는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나눠드린 것이고요. 또, 이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향후에 지원 대상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수반이 예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시가 재정이 좋아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그때 가서 어떤 문제에 다다랐을 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셨던 이중지원,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기존에 하는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한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혜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제 얘기는 예산이 수반되어 있으면 그 예산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적은 예산을 적용하다가 필요할 때 증액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지, 이 금액이 일단 정해지면 이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는 기초수급자, 주민자치에서 하는 것도 이중으로 되고, 물론 그분들이 얘기할 때 굉장히 부족하다고 해요. 약간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다른 데서 또 지원되고 있어요. 다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50%정도 줄이고, 그다음에 실행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에서 다시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원균

윤원균의원

말씀하신대로 이중지원 되지 않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연계를 통해서 많이 살피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윤원균 의원님, 강웅철 의원님 조례 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익히 시행해 왔어요. 더 구체적으로 조례의 예산부분을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박국장님 복지여성국장 바뀌었으니까 이런 부분도 노인장애인과 진작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앞으로 의원들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하세요. 의원님들 간에 괜히 이런 질문하게 말고.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작 이런 조례안이 생겼어야 되지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 또 한 가지는 사업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담당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원균 의원님이 하는 사업하고, 지금 현재 하는 사업하고 연계가 정확하게 되는 사업입니까? 예산수반이 없다고 하는데.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현재 나와서 드린 자료는 기존에 홀로 사는 노인 이런 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국‧도비 내시돼서 하는 매칭사업 자료를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비슷한 사업이지만 조례안이 생겨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여부에 따라 예산수반 계획에 따른”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산수반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다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지원 대상인데요. 지원 대상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균

윤원균의원

우리시에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015년 1월 1만 774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은 44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 우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위험자거든요. 정말로 고독사 할 수 있는, 혼자 힘들게 사는 이런 분들이거든요. 물론 그분들은 재산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사회와 격리돼서 살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1982명 정도 되고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본인들도 꺼리는, 자식들이 꺼리게 하는, 주위에서 꺼리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발 나한테 와서 그러지 마라, 혼자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런 경우지요. 어쨌든 이 조례 관련해서 보호해야 될 위험자는 1982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책정을 해서 나눠 드린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원 대상을 확대했어요. 예산을 가져오신 것은 1982명, 2000명 안 되는 인원에 대한 것인데, 이 조례안 지원 대상은 확대해서 1만 7000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방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2000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1만 7000명에 대한 것이 돼야하는 것이지요. 일단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윤원균 의원, 최원식 의원, 박남숙 의원, 이정혜 의원, 박원동 의원, 김상수 의원, 김중식 의원, 이건한 의원, 김운봉 의원, 박만섭 의원, 남홍숙 의원, 김선희 의원, 유진선 의원, 이은경 의원, 강웅철 의원 등 총 1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99호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가족가치의 변화로 이혼‧사별 등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생계부양과 자녀돌봄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지속적인 빈곤 소외계층으로 편입되고 있어 경제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한부모가족이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계획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수행 주체에 대한 사업 지원 및 환수조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생계부양과 자녀돌봄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빈곤 소외계층으로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김희영 의원이 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99호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 구조가 다양화되고 가족 가치의 변화로 이혼, 사별 등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한부모가족이 용인시가 추진하는 모든 건강가족 정책 및 복지정책에 차별 받지 않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대상과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10조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제정하는 안건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실 때는 “위원장”하고 불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영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만드신 조례가 기존에 여러 가지 갈라져 있던 것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자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한부모지원가족센터를 들여다보니까 자체적으로 광역시가 두 군데 하더라고요, 아직 시‧군 단위에서는 하는 곳이 없고. 지원 조례를 보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센터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괜찮으시면 예산은 수반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센터부분만 수정해서 가시는 것은 어떠시겠어요?
희영

김희영의원

제가 조금 설명 드리면 경기도내에서는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는 데는 없고,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울, 부산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업무 자체를 두 군데를 비교해 보면 서울은 인식개선 사업, 전부 다 복지보조 사업이고 수혜적 혜택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에 맞는 것을 시행하는 것은 센터가 하는 역할이고요. 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시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지만 거의 30%이상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수정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 만약에 경우 지금 현재 센터는 운영하는 조건으로 하되, 나중에 사업을 시행할 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남겨주시면 나중에 우리시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론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필요해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미혼모라든가, 이혼가정은 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미혼모는 교육으로 방지할 수 있어요. 딸을 둔 부모는 부모입장에서 그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잘 보내면 미혼모가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의 교육이 없고, 사회교육이 없기 때문에 미혼모로 남는 거예요. 미혼모가 되면 그 미혼모도 불행하지만 태어난 아이는 평생 불행한 거예요. 이혼가정도 마찬가지에요. 좋을 때는 잘 살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마음의 트러블이 있고, 돈의 문제도 있고 이러다보니 이혼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교육으로 충분히 방지될 수 있는 일이에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 이것을 센터를 만들고,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 정도는 협회정도의 차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이 부분도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센터를 반대하느냐, 이것은 “미혼모가 되는 것도 당연해.”, “이혼하는 가정도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협회에서 지원금 받아서 충분히 교육 가능해요. 그런데 센터를 하다보면 센터 건립비 나가지, 거기에 운영비 계속 나가지. 제 얘기는 협회로써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지원 조례안 가지고 협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센터라는 것은 하다보면 센터 건립비 나가고, 모든 것이 현재 그렇게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이건 또 민간위탁을 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지원받는 사람들은 기초수급자에도 해당이 돼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그런 부분에 센터를 만들고 관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센터 하는 것은 반대해요. 그리고 아마 협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지원해서 교육이 나가고,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나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열어줘야 하는 것이 살게끔 해 줘야 하는 것이지 돈으로 언제까지 지원해 줄 건가요? 교육과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협회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센터는 반대합니다.
희영

김희영의원

이정혜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협회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 안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인식개선사업이나, 교육 이런 것을 하는데요. 미혼모 발생이나 이런 것은 결국 들여다보면 가족적인 문제입니다. 가족지원체계의 문제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이나 인식개선은 센터가 설립되면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센터가 하는 일 자체가 그들의 경제적 자립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구축입니다. 이정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경제적 자립, 일자리 도움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체가 센터가 설립이 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 3억 정도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물론 그 말씀도 의미가 있으신데, 제가 봤을 때 센터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일자리는 것은 그 사람의 역량을 키워서 광범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일자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겹치는 것이 건강증진, 가족지원 등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구태여 센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강웅철 위원이 얘기했듯이 센터가 들어가면 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가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것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례안에 대한 것은 반대하지 않아요.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이은경 의원, 이건한 의원, 소치영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지난 6개월 동안 수차례 간담회와 100여분의 학부모님을 모시고 토론회 과정을 거쳐 발의하고 박남숙 의원, 박만섭 의원, 김희영 의원, 강웅철 의원, 윤원균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100호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28만 명, 용인시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부적응 장기 결석, 질병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6270여명이나 되고 경기도내에서 학교 중단 청소년수가 성남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2013년 중단자 수만 1897명이나 됩니다. 여기에 더해 유학을 위한 자퇴, 단기 결석 등의 학생까지 포함한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작년에 제정하였고,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성가족부에서는 2015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원년의 해”로 선포하는 등 어느 때보다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다양한 여건 조성을 위해, 또한 주민의 복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계획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구성‧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대안교육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논의가 활발함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유진선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100호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발달과정에서 갖는 어려움은 물론, 문제아 또는 실패자라는 낙인과 소외감, 좌절감 등으로 인하여 이중고를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리시의 경우 627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한 2015년 5월 29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방향, 지원계획, 지원 사업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지원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14조에는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그 기능이 유사한 경우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에는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경우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절차를 통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분 제도권 밖에 있는 대안 교육기관인 현실을 반영한 제정안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관리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발의자 의원들이 많네요.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는 사회안전망 서비스에 연결돼서 계속적으로 어른들이 해야 될 몫이고요. 13조 봤을 때 지금 당장 지원센터가 우리 예산 사정상 없어도 괜찮겠지요?
진선

유진선의원

저희 산하단체인 청소년육성재단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의회 맞은편 건물에 있거든요. 학교 밖 지원센터가 이미 있습니다. 여가부 법에는 중간지원센터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성하게 되면 운영비나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도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기존 산하기관에 있는 학교 밖 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토론회와 간담회 과정에서 의견을 합의 봤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15조는 문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그 가운데에 들어가야 될 문구가 밑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공모절차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모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위원 중 이해관계인을 제외하고 심의하여 예산에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문구가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진선

유진선의원

초안을 가지고 관련부서와 해당하는 학부모님과 계속 간담회를 열었는데, 문구조정이 다 마무리 됐었는데 관련부서에서 입법취지와는 크게 훼손되지 않는데 이렇게 내용을 수정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최근에 주셔서요. 집행부 의견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동의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통하여 김기준 의원 외 8인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 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 골자는 안 제15조 조항 중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절차를 거쳐”를 “공모절차를 거쳐 위원회에 위원 중 이해관계인을 제외하고 심의하여”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김기준 의원 외 8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웅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웅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중식 의원, 고찬석 의원, 신민석 의원, 김희영 의원, 이건한 의원, 유향금 의원, 김상수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102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인허가 제한을 위한 위임규정 없이 규정된 과도한 규제제한을 해소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대상 폐기물(재활용 성토재)을 농지에 이용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령 및 경기도 사무 위임 조례에 따라 재활용대상 폐기물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 등에 따른 예외사항의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현실성 있으면서 주변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지시설 규정을 명시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2조에서 폐기물처리 신고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처리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였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대상 폐기물(재활용 성토재)을 농지에 이용하려는 경우 재활용 대상폐기물의 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시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예외에 대한 인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시 위임조항 없이 규정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새로이 사무 위임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폐기물을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재활용할 경우 그 기준을 수립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시 예외사항의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현실성 있으면서 주변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강웅철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102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과도한 규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으로 위임되지 않은 제23조 규정 중 폐기물 관리법 제46조에 따른 처리신고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 폐기물 처리허가 사항을 삭제하여 과도한 규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경우 경기도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처리가 가능하도록 안 제23조제2항을 신설하고, 또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예외사항 인정기준을 3단 침전조를 갖춘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 허가가 가능하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의원님,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라는 것이 슬러지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수분함량 70% 이하로 탈수‧건조한 경우에 한한다.”는 신설조항인데, 오니를 논이나 밭에 농지에 이용하는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말씀해 주세요.
웅철

강웅철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표현은 오니지만 돌가루라든가 이런 것이거든요. 진흙 같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양질의 토사와 최소한 50%를 섞어서 농지법에 적합하게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쉽게 얘기해서 돌가루를 섞는 거잖아요. 거기에 유해성분이나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농지에 뿌려지면 인체에 해가 오지 않느냐 염려하는 부분도 있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웅철

강웅철의원

그것은 인정받은 기관에서 성적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인정받은 검사소가 어떤 데에요? 국가에서 정하는 기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웅철

강웅철의원

오니 같은 경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로하고, 토양은 농업기술센터 토양분석실에서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체에 유해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웅철

강웅철의원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강웅철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 비금속 광물 오니가 나오는 대상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웅철

강웅철의원

주로 석재를 많이 다루는 곳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석재는 돌가루니까 혼합해서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양이...
웅철

강웅철의원

약 4000톤 된다고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런 규정을 통해서 하지 않고 오늘까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 온 것이지요?
웅철

강웅철의원

현재도 도로나 연약지반 공사하는 곳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원을 재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데 계속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재활용차원에서 농지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사무위임 조례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에 채석장들이 몇 군데 있어요. 현실을 보면 돌가루 나오는 것을 자를 때 필요 없는 것들, 거의 인근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기성 오니를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하기 위해서는 업체들을 시청에서 강력한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기존에는 불법매립, 또는 방치를 해왔는데 조례가 효용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에서 지도‧감독이 수반되어야 하거든요.
웅철

강웅철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사용이 됐고요. 거기에 농지를 하나 더 추가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키지 않는 업체가 있다면 강력한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법적조치를 당연히 해야겠지요. 필요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시행규칙에 보충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에서도 골프장 건설이라든지 사례를 보면 폐기물들, 콘크리트자재, 돌가루들을 불법 매립해서 불도저나 크레인까지 다 동원해서 채취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기흥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무기물 뭉치를 토사물하고 섞어서 매립이나 환경보존을 하려면 분명히 실어오는 원인제공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아마 비용아끼기 위해서 여태까지 불법으로 활용해 왔다고요. 이 조례가 환경을 살리기 위한 의미로써는 여태까지 불법적으로 되어 왔던 부분을 지양하고, 건전하게 토양을 이용하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물질이 나오는 채석장이나, 원인제공 장소에 대한 관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조례가 뜻이 살지 않느냐 생각되는 거예요.
웅철

강웅철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건축‧토목 공사에 기층재로는 사용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불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돌가루 4000톤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자료가 있습니까?
웅철

강웅철의원

집행부에서 받았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내용을 보게 나중에 자료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실래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2개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상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5-81호 용인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과 성 주류화 조치의 강화 및 양성평등 내실화를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금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2조는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조문 정비 및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0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92호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학대 피해아동의 전담 보호시설이 없어 피해아동의 적극적인 보호와 시설 확충을 위해 그룹홈을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체계적인 심리‧정서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해 아동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선정‧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며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후 금년 10월부터 3년간 위탁·운영하게 되며, 본 시설의 민간위탁을 통해 피해아동의 응급보호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제공으로 학대피해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5년 6월 2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의안번호 제2015-81호 용인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15-92호 용인시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5-81호 용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법령에 따라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0조에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22조에는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규정을, 안 제23조에는 성별영향평가 분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안 제26조에는 성인지 교육에 관한 규정을, 안 제40조에는 기금의 존속 기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전부 개정안으로 조례개정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5-92호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의 응급분리 및 전문적인 심리, 정서 프로그램운영과 상담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그룹홈을 민간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총사업비 4억 5100만 원으로 100㎡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7명 이내의 여아전용 그룹홈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3년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용인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월 1일자로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바뀌어서 그런 것이지요? 공문은 미리 왔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이것에 대한 의견조회가 시행됐었고요.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그에 따른 의견조회도 왔고 저희도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어만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에서는 앞으로 모든 것이 양성평등 이런 쪽으로 용어를......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여성특별시는 용어가 약간 시대적인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못하시는 것이지요? 어쨌든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니까.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여성”자가 다 빠졌거든요. 양성평등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서 정책으로 잘할 수 있도록 흐름을 맞춰서 해 주세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제30조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임기가 있거든요. 15인 이내로 하신다고 했는데, 몇 명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이 명칭이 바뀌는 것이고요. 인원은 현재 9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성비 규정이 있거든요. 양성평등 조례인데 성비 규정이 없어요. 왜 빠졌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위촉직 인원을 가지고 어느 한쪽을 60% 이상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위원회를 그렇게 하는데, 조문 8조를 보시면 2항을 신설한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적인 위원들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성비가 치중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 성비를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사유를 저희에게 제출하시면 그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게 아니라 양성평등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서 다른 조례는 필수 사항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번에 개정한다고 하면 당연히 주무부서 조례도 성비비율 10분의 6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없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당연히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다른 조례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관장하는 부서의 조례에 빠진다고 하면......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7쪽 제11조2호 시장은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한다고 했는데 조례가 조례로만 그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시는 부인이 출산을 할 경우 남편 직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분위기가 용인시는 좋은 편인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다른 시‧군도 많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다른 시 말고 용인시만.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용인시도 점차...

이은경위원

노력을 좀 더 하셔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 여성이 편한 것이기 때문에.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여성도 편하고 가정이 편안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만 끝내지 마시고 이 부분은 부서에서 신경 쓰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여기에 여아전용만 있어요. 남아전용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최근에 발생한 아동수를 보면 여아가 29명, 남아가 21명입니다. 우선적으로 여아시설을 먼저 하고요. 남아는 취학 전까지는 같이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은 같이 보호를 하고,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남아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경기도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수원만 남아와 여아 분리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곳은 취학 전 아이들은 같이 있는 것이군요. 용인시는 학대피해아동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13년 9월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소가 됐는데 그때부터 50명이 발생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고건수는 2013년 46건, 2014년 264건, 2015년 143건 중에서 아동 응급분리 조치로 한 것이 50명 발생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장이 먹고 자나요, 아니면 보육사가 먹고 자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시설장 1명, 보육사 2명입니다. 번갈아가면서 교대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입소기간이 3개월 이내인데, 3개월 지나면 집으로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3개월 전에도 학대아동이 안정적으로 됐을 경우 부모에게 가고요. 3개월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3개월 더 연장해서 6개월까지 가고요. 그래도 여의치 못하면 요보호시설인 장기보호시설로 이관해서 보호해 주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임시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이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가 있잖아요.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있는데, 왜 그룹홈으로 설치하게 됐지요? 생활가정이 좀 더 나은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아동보호치료시설은 학대아동 외에 일반적인 아동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그룹홈은 학대아동만 전용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50명이 발생해서 인근 타 시에 의뢰도 했는데, 자기 시에 발생하는 아동도 넘쳐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시 아동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라 아동학대 그룹홈을 하게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시설하고 다르고, 생활가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과 같은 따뜻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정부에서도 집단시설보다는 그룹홈 쪽으로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인가 시설 2개가 있는데, 그런 시설도 일반 그룹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타 시‧도를 보았을 때 우리가 늦은 건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경기도에서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그다음 저희가 여섯 번째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느냐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다섯 번째면 용인시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지 않나 해서.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이들이 발생이 많이 됐다는 거잖아요. 부서에서도 아동을 위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은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아이들 나이가 19세까지라고 하셨잖아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18세.

이정혜위원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의 시설에서 아이들을 잠시 보호해 주는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부터는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용인시가 상당히 넓은데 그 아이들이 몇 달 보호를 받겠다고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 분명히 발생돼요. 초등학교 전 아이들은 보호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을 그룹홈이라고 해서 7명을 끊어놓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가정과 같은 목적으로 7명을 끊어놨는데 실제 운영하시다 보면 50명도 오고, 몇 십 명이 올 텐데 여기 못 들어오는 아이들은 포기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이정혜위원

여자아이도 있고 남아아이도 있는데, 제 개인의견을 제시하면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룹홈 형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초등학생부터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를 다 키워놓으신 분들, 희생정신 있고 아이를 따뜻하게 사랑하시는 분들, 거기에 한명만 보내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수지구라고 하면 수지구에 해당하는 아이들 2명 정도를 그 가정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위탁관리를 그쪽에서 하면서 아이들을 같이 보호하면 비용자체도 절감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한 곳에서 위탁을 하다보면 큰 아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아이들의 정보가 서로 교류가 되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복귀가 안 돼요. 결국은 길에 내앉는 아이들을 만드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부모에게 얻어맞더라도 거기서 살아야지, 밖으로 나오는 아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례잖아요. 입소기관하고 정원을 다 없애버리시고 그런 아이들을 일단은 받아야 조금 활용성이 있으시지, 딱 결정해 버리면 폭넓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위원님께서는 일반 요보호시설하고 합쳐서 말씀해주신 것인데요. 아동학대 그룹홈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여기에 3개월이라는 것이 있지만 사실 일시적으로 보호했다가 가정이 안정적이면 바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학교 문제인데요. 이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원거리에 있으면 비밀리에 아동을 시설에 가까운 학교에 전학을 시켜서 보호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문제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섯 군데를 다 확인해 봤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운영방법 및 수탁자 선정에서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위탁연한이 최대 5년까지 되어 있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학대피해아동의 그룹홈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기간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일단 법에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우선 3년 정도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인근 시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 굿네이버스가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조계종에 위탁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굿네이버스에 갔어요. 지금 현재 굿네이버스에서는 아동학대 그룹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기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굿네이버스에서 아동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조사하고 있는데, 경기도 말고 타 지역에서 아동학대보호시설에서도 아동학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을 아동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했나 봐요. 자기 조직이니까 봐주는 쪽으로 돼서 굿네이버스에서 상당히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향금위원

그룹홈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그런 것이 지방에 한번 있어서 그 조사를......

유향금위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짧게 위수탁을 받아서 법인이 바뀌는 경우를 고려할 때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폐해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법인이 바뀌다 보면 시설장도 바뀌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요. 학대피해아동 자체가 정서적인 면이 고려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닌가 해서 제안을 드려 본 것이고요. 또 장기로 갔을 때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겠지요. 그룹홈 내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자에 그런 정서적인 면을 고려해서 제안을 드려 본 거예요. 왜냐면 어린이 관련한 시설들이 대부분 5년으로 위수탁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그 점을 착안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것은 3년 운영해 보고 다음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질의하실 때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소 문제, 아파트를 정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피해아동들인데 아파트는 그런 기관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나가서 뛰어놀기도 해야 하는데, 심리적인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은 단독이라든가, 따로 공간이 보장되는 그런 곳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검토를 그 부분도 많이 했습니다. 일반 단독주택을 해야 되느냐, 아파트를 해야 되느냐 많이 검토해서 인근 시도 알아 봤고요. 인근 시는 아파트나, 연립, 수원시는 단독으로 해서 1층은 여아, 2층은 남아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추경에 3억을 확보했잖아요. 3억 가지고 아파트 40평정도 규모를 얻으려고 해도 수지나 이런 곳은 얻지 못하고 처인구나, 인근. 단독주택도 생각해 봤어요. 여아시설이잖아요. 종업원도 다 여성이고, 아동들도 여아이다 보니까 단독 같은 경우는 경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시설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사유도 조사했을 때 단독주택 매입비의 개‧보수비용 이런 것이 과다 발생한다는 것, 난방비나 유지‧관리비 지출도 과다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입소 아동 및 종사자가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안전이라든지, 보안측면에서 볼 때 아파트가 적합하지 않느냐. 아파트도 고층보다는 1층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려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동학대 시설은 장소도 비밀이거든요. 아파트에 공개적으로 할 사항도 아니고요. 조용히 가서 가정처럼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아파트는 100% 민원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아파트입주대표 8년 정도 해봤지만 어느 한 주민이 봐서 아이들 대여섯 명이 우르르 왔다갔다하다보면 100% 문제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성별문제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불협화음 안 나오도록, 처인 외곽 같은 경우는 빌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3억 갖고는 전세도 못 얻어요. 현재 기흥만 하더라도 전세가 32평, 25평이 2억 8000이에요. 이것은 처인구 쪽으로 나와서 빌라 임대밖에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산편성하기 전에 포곡읍, 고림동, 이동면, 보라동까지 시장조사를 해봤습니다. 보라동 같은 경우도 잘 하면 1층을 얻는데, 제일 염려되는 것이 민원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민원 나와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가 시행하는 사업이 민간의 입주자대표나 자치기관들과 문제 생기는 것도 난감하거든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아동그룹홈이 대규모 인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대 받을 수 있는 것이 7명입니다. 거의 가정그룹정도.
기준

김기준위원

7명이라고 하면 시설장 1명, 보육사 2명, 치료사 1명 낭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럴 바에야 선한 사마리아건 이런 종교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훨씬 낫겠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이것은 단기간, 예를 들어서 며칠 있다가 잘 되면 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들이 장기간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퇴소하고 입소하는 것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효율적 부분은 연구과제인 것 같습니다. 단기간으로 한다고 하지만 시설장까지 보육사 2명에 치료사,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요. 받는 사람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정부에서 기준잡아준 것이 연간 8200만 원입니다. 시설장 인건비라고 해봐야 2500, 600정도고 나머지는 2000만 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근 시도 보면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이직률이 상당히 많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것이 성격적으로 불우하고 괴팍한 아이들을 치료내지는 이런 것을 하려면 근무하는 직원들 처우가 좋아야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지, TV를 보면 보육교사들 함부로 남발해 놓으니까 아이들을 때리잖아요. 아동들이 버릇이 나쁘고 한데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매일 출퇴근 하면서 고생해서 애들 보면서 마음으로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인원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처우를 좋게 해줘야 되고, 방 4개에 아이들 10명이 뛰어다녀 봐요. 아파트 같은 경우 정신 못 챙깁니다. 안 봐도 눈에 훤해요. 과장님, 많이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처우부분도 다른 명목이건 분명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사회복지나 보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약하다는 거예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분들이 먼저 우러나오는 처우가 있어야 100% 나오는 것이거든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용인그린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82호 용인시 용인그린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그린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 용인그린대학 졸업생에게도 지속적인 농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원을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용인시 용인그린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인그린대학원의 설치와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전부개정하였고, 현재 조례에는 입학 자격과 선발, 등록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학‧대학원의 입학 자격과 선발, 등록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학생의 결석과 제적, 공가 규정이 없어 신설하였고 졸업 및 졸업자 우대에 관한 사항도 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5년 6월 2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15-82호 용인시 그린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촌의 경쟁력 확보와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도시민의 친환경 전원생활 정착과 특화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그린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함으로써 농업교육을 평생학습 체계로 구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대학과 대학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안 제8조에는 입학 자격 및 선발에 관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졸업자에 대한 사후 조치로 각종 농업관련 사업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우대 규정을 마련한 전부 개정안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공로연수로 인한 공석이므로 기술지원과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그린대학이 몇 기까지 나갔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8기까지 작년도에 졸업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린대학만 졸업하다보면 내용면에서는 깊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도시농업 그런 쪽 사업을 먹고 살려고 하는 분들이 공부를 더 많이 원하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학원에서 기술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더 깊이 공부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그린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학원만 넣는 것이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그린대학과 대학원을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학원 설치해서 사업하는데 도움 되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표현을 대학과 대학원을 했거든요. 4년 과정이에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대학도 1년 과정, 대학원도 1년 과정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왜 “대학”자를 붙이냐고요, 1년 과정인데. 그냥 교육기관 아닙니까?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경기도 4개 시‧군에서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부 1년 과정으로...
기준

김기준위원

너무 “대학”자를 남발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 농협에서 주부대학이고 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사 가운에 나중에 석사모까지 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인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용인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비교해서 종합대학이 제일 많아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평생교육제도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각 대학마다, 사설 평생교육원부터 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농업기술센터가 구태여 여기까지 해야 되느냐, 왜냐면 중국과 FTA, 칠레부터 시작해서 농업기술센터 역할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데 종자개발이나 농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볍씨, 과수, 약용작물 그런 방향으로 연구센터가 뻗어나가야지, 과연 주민들에게 그린대학, 대학원 설치, 바쁜 소장님이 부학장을 겸임하고 기술에 전념해야 될 과장들이 교학처장, 교학실장, 마치 무엇을 흉내 내는 것 같은. 전국적으로 농촌으로 구성된 곳은 이렇게까지 폭넓게 그린대학이나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있어요. 용인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조직 구조가 잘 되어 있는 농협에서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센터소장이나 과장님들이 여기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수품종 연구개발하고 농민들 위해서 그런 일에 나서야지, 대학 만들어서 학사모 쓰고 폼 잡는다고 용인시에 실제로 큰 도움이 될까요? 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농협에서 하는 주부대학은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교양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년 과정으로 도농 복합시 용인에 걸맞은 전문교육과정과 심층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대학을 현재 운영해 나가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가 농사기술 일반지도도 많이 하고 있지만 농촌진흥청 훈령에 의거해서 교육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대학, 대학원을 경기도에서도 1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고, 대학원은 4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에 맞는 품목을 도입해서... 용인에 체험농장이 26개소가 있습니다. 1년에 도시민들, 학생들 체험을 연간 20만 명 이상 다녀가고, 또 여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미래농업의 CEO반을 육성해서 거기에 부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농업기술센터가 CEO 과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까운 안성에도 농협의 생명자원공학부터 시작한 국립환경대학이 있거든요. 농업관련 된 대학이 아주대부터 시작해서 인근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대학 실장도 겸임하면서 과장역할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교학실장하고 같이 겸임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 가서 운영하고 교육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을 원활할 수 있게끔 서포터 해주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할애되지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주로 야간에 교육 받지요? 농업기술센터의 위치가 수지나 기흥도 아니란 말이에요. 농업교육 받으려고 밤에 차를 끌고 30분, 40분씩 가서 공부하는 사람은 아마 인근 주민들밖에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야간에는 많지 않습니다. 교육시간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대상이 어떻게 돼요? 실업자에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주로 개인은 주부로서 직업이 일정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은퇴하신 분들, 그분들이 같이 교육에 참여하는데 현재 교육생 분포도를 보면 처인구가 약 57%, 기흥구, 수지구가 43%정도 수강하는데 전년도에 120명 모집을 했는데 19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1.6:1로...
기준

김기준위원

대학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대학원 과정까지... 이게 1년씩, 1년씩 한다는 겁니까?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1년씩 하는데 미래농업분야로 농촌자원 활용이나, 농업 콘텐츠 개발, 인문학까지 도입해서 심층적으로 용인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현재 농업인대학은 단기적인 생산기술 중심에서 대학원과정은 심화적인 전문교육을 하기 위해서 1년 과정이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참 좋은 말은 다 하는데 퇴직자가 전문가가 되기 쉽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충청도나 전라도 같으면 이해하겠어요, 땅값도 싸고. 용인의 농지 땅값 얼마인지 아시지요? 소위 일반 도시 분들이 농업을 할 만한 넓은 땅을 못삽니다.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구성원을 보면 지원서, 자기소개서를 받아서 면접을 하거든요. 기흥구나 수지구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명문대학 출신들이 20%이상 지원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지원하는데 뜻을 두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FTA 이길 수 있는 방안 연구하는 것 있어요? 중국하고 FTA하고 있는데 용인 지역의 농민들 위해서 극복방안을 연구하고 있냐고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시범사업이라고 1년에 37개 분야, 120개소 정도 농가에 지원 사업을 해서 새로운 기술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FTA 벌어지면 농민이 직격타입니다. 제가 사업 벌이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합체해서 제일 큰 역할을 농민들에게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엉뚱한데 사업 영역 넓혀가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안 해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차라리 농협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더 낫겠지요. 농업기술센터의 중요성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업영역의 확장이 진짜 농인들을 위한 종자개발이든, 저가농산물을 이길 수 있는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더 연구하고 집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8조2항 그린대학 입학자격 기준에서 보면 대학원은 그린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입학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그린대학 입학자격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용인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이 바로 대학원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린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대학원으로 승급해서 진학하는 것으로.
원식

최원식위원장

농업이라는 것이 크게 어려운 학문도 아니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대학원을 가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은데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대학을 669명이 졸업했고 금년도 120명이 졸업하면 800명이 되는데, 그분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30명을 선발하는 건데 그중에서 선발해야 더 적격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통하여 강웅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안 제5조 조항 중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를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수정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그린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웅철 의원 외 8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11항까지 3개의 안건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83호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목적 및 세입‧세출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였고,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사업예산의 이월부분을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84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인수시설 반영 및 민간위탁 절차‧수탁기관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준수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LH에서 흥덕지구에 설치하고 우리시가 인수하여 위탁‧운영 중인 흥덕 폐기물 자동집하시설과 그에 따른 시설내역을 추가하였으며, 민간위탁 기간 및 재계약에 관한 기존의 임의적 규정을 배제하고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반사항을 따르도록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85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관리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의 주 내용을 보면 본 조례의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재원 중 출연금은 타 자치단체로의 출연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월에 관한 조례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5년 6월 2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2015-83호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2015-83호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었던 조문을 정비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과 세입‧세출 조문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안 제4조에 이월예산의 사용범위를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하여 지방재정법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015-84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부채납 인수 시설인 흥덕 자동집하시설을 대상시설에 추가하고 민간위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선정 절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부채납에 따라 인수된 시설을 안 제3조에 포함하고, 또한 안 제4조제3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민간위탁 할 경우 위탁운영 기간 등에 대하여는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또한 수탁자의 준수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 제4조제4항을 신설하여 위탁사무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85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글맞춤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에 저촉되었던 예산의 이월에 있어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조문을 지방재정법에 저촉되어 삭제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됐던 조문인데 지난번에 문제됐던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아닙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고요. 상위법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거기에 맞춰서 조례 조항이나 이런 부분을 바꿔주는 것이고요.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그런 부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4조에 이월예산의 사용범위를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하여 지방재정법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문제는 되지 않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전국이 다 똑같은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준해서 일은 해 왔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지난번 신문기사에서 언뜻 본 것 같은데, 감사에 지적됐던 부분 아닌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다른 부서인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방재정법하고 부합되도록 한다고 했는데 진작 고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 부분은 좀......
남숙

박남숙위원

잘못했던 거네요, 진작 수정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특별회계 예산이라고 하면 특별회계에 준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시에서 안 했다는 것이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하고는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 명쾌하게 일반회계에 준하자.” 똑같이 일반회계처럼 처리하자고 말을 고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산서, 결산서 같은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오겠네요, 다음 연도부터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흥덕 자동집하시설을 대상시설에 추가하는 건데, 왜 여태 안 했어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놓쳤던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오래전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에 가동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개정을 안 했다는 것은 소홀히 한 것 같네요, 담당부서에서. 지금이라도 개정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