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248회 제2사회복지위원회2019-06-10

박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부서 간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결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관광자원개발과, 도시재생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8쪽에서 5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41억 3,933만원으로 세외수입 5억 8,611만원 보조금 35억 5,322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2쪽부터 12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8억 5,799만원으로 예산액은 62억 9,07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6,725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56억 9,494만원이고 이월액은 8억 146만원,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3억 6,158만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의 예산액은 30억 5,027만원, 지출액은 29억 3,78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일자리창출위원회,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 고용인프라지원 사업에서 총 1억 1,2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예산현액은 예산액 21억 1,705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억 6,726만원을 합한 26억 8,431만원으로 지출액은 17억 1,226만원이며 이월액은 8억 146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 농업인지원 사업에 5,313만원, 농촌지역개발 사업에 1,708만원,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사업 764만원, 축산업지원 사업 9,273만원 등 총 1억 7,05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억 7,415만원, 지출액은 8억 1,15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물가관리 사업에 190만원,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사업에 4,885만원, 중소기업지원 사업 762만원, 에너지관리 사업 426만원 등 총 6,2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예산 597만원 중 579만원을 지출하여 잔액 1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합한 2억 4,328만원 중 2억 2,75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으로 1,5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용 촉진 및 안정,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에 따른 집행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네, 차대식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1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칸에 보시면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사업에 2018년도 예산액이 5억 잡혔고 전년도 이월액이 4억 4,800만원 합계 9억 4,800만원인데 2018년도에 지출액이 4억 1,400만원 잡혔습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이 4억 9,200만원 사고이월액 4,100만원 정도 차이나는데 5억 3,000만원 정도인데 2017년도 이월보다 2018년 이월액이 자꾸 많아지고 올해도 계획이 잡혔는데 점점 이렇게 사고이월액과 명시이월액이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2017년도 당시에는 산곡지 보수보강공사를 하면서 낙찰된 업체가 조금 부실해서 새로 다른 업체로 해서 착공해서, 도저히 추진할 능력이 안 되어서 그 바람에 1년이 늦었고 공사하려고 보니까 사실 올라가는 데 도로 부분이라든지 중장비가 올라가면서 사유지가 일부 있어서 동의받고 하는 절차 과정에서 상당히 지연이 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저수지 개보수공사 자체가 농번기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조금씩 한해씩 이월되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해서 공사하려다 보면 농번기고 동절기 되면 공사를 중지해야 되고 그런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때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 의견이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다 보니까 부실업체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다가 결국 현지 확인해야 하는데 경쟁업체들 파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조달청에서 조달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낙찰된 업체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다 넣어서 했는데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실한 그런 기업에서 낙찰된 관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앞으로 그런 업체는 입찰제한 같은 건 없습니까?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대식

차대식위원

조달청 규정에 있지요?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조달청 규정에는 있는데 입찰할 당시에는 조건을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구청에서 제재할 능력은 없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러니까 공사 입찰해서 결과물이 아무 것도 안 나오고 재입찰 갔을 때 우리 쪽이 물어야 하니까 향후 3년이나 5년 내지 그런 업체는 추가 못할 수 있도록,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낙찰되었다가 안 되는 업체는 3년간 입찰 참여 못 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조달청에서 그거를 벌칙을 줘야만 안 들어오죠.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벌칙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공고내면 한두 업체가 오는 게 아니고 거의 100개 정도 업체가 달려드니까,
대식

차대식위원

그래도 우리 대구경북 업체 대충 파악할 것 아닙니까? 이 업체는 우려스러운 업체이다 조금 부실있다든지, 과장님 2년 하시면서 나름대로 그런,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그거 하더라도 업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파악은 불가능합니다. 낙찰된 업체에 대해서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26쪽 가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아이빌 운용보조금이 715만원을 안경산업특구 홍보에 715만원 변경한 것에 대해서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과목에 변경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이 관계는 같은 목 안에서 세목 간 변경이기 때문에 아이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당초 예산 126만원에서 715만원으로 안경산업특구 홍보 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래도 같은 부서 같은 세부사업이지만 편성목이 조금 차이나는 건 아닙니까? 아이빌 운용보조하고 이거는 또 홍보인데 홍보가 편성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세목 간 변경은 필요하면 기획실 결재 받아서 세목 간 변경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결국 보니까 집행잔액도 4,880만원 많이 남았는데도 원래 처음부터 안경산업특구 홍보에, 그럼 추경 때 예산 좀 올려야 되지, 이렇게 당겨넣어서 문제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당초 841만원 잡혀있던 것을 사무관리비에 쓰일 게 별로 없고 그리고 첨단장비를 운용하는데 그쪽에서 홍보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변경시켜준 내용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안경산업특구 홍보에도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 잡혔을 때 2,230만원 잡아놓고 1차 2차 3차 마지막 추경까지 있었는데 한 번도 손 안대다가 막판에 지금 이렇게 빼서 돌렸어요. 3차 추경할 때 그러면 정리하면서 넣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산에서 이렇게 옮겨놓았으니 문제지요.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사전에 결재받아서 다 한 사항인데 상세한 거는 서면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1차 2차 3차 추경이 많은데 3차까지 했을 때 안 끝나고 결산에서 옮긴 자체가 미비해서 말씀드립니다. 단장님, 3차 추경 때 보면 항상 마지막에 끼워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리했으면 이렇게 안 나올 건데, 마지막 회계연도 결산서에 올린 게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까 말했는데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면 될까요?
대식

차대식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식

차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결산서 122쪽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 예산액이 보니까 520만원인데 집행 자체가 안 되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일자리창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북구 관내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에 관한 협의, 정책자문,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프라나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등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나 이런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과정 속에서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김지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6년 9월 20일자로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2017년 1월 25일 위원들 위촉식 하면서 1회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을 했는데 일자리창출위원회 자체가 일자리창출의 주요정책 등에 대한 심의 자문, 일자리창출 대책에 관한 정책 및 협의사항 논의 이런 종류인데, 사실 현행 일자리창출사업 자체가 중앙정부 주도로 해서 국시비 구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실정이고 사실 재원부족으로 구 자체 사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김지연위원

최소한 자체 사업을 못 했을지라도 취업알선이라든지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이라고 해서 육성지원 및 교육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센터 같은 경우 그냥 사무실 임대에만 그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일자리창출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해결방안들을 자문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경 관련해서는 아이빌 운영이 미흡하지 않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첨단장비 형말이기 같은 경우 지난해 자료를 봤을 때는 사용업체가 딱 한 곳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영세업체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일자리창출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자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단순히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서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하는 게 없다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북구의 실정에 맞게 그런 고민들이 계속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보육센터라든지 운영방향이라든지 전체적인 북구의 방향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두 번째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결산서 124쪽 농수산물 유통 및 관리에 보면 예산절감액 92만원 포함해서 지출잔액이 610여만원으로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만큼 북구가 농수산물 부분에 대해서 하는 농사라든지 이게 떨어져서 그런 관리 부분들이 떨어지는 것인지.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리플릿 제작비용하고 국유재산 측량수수료하고 예산을 반영해놓은 것인데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관련 민원이 조금 적은 관계로, 또 측량수수료 관계도 공사 관계 되어서는 그 공사비에서 측량수수료를 집행할 수 있고 이거는 풀성격이라서 다른 데서 예산을 쓰고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지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5쪽 가축방역장비 등 관리 같은 경우도 지출잔액이 70% 이상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병이 없어서 그런지, 그리고 북구에는 돼지 돈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경북이나 인근 구에서는 조사도 역학조사가 아니라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계를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돼지 돈사 관계는 현재 연경동에 한 농가에 50마리 키우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거의 수시로 나가서 방역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는 돈사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오히려 우사 쪽에 방역을 많이 실시하고 돈사도 특별히 관리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장비 관리 등에는 여기 안에는 사실 예산 과목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등 있는데 가축방역 상황실 특근급식비도 있고 방역차량 GPS통신비도 있고 소결핵 양성 후 살처분 약품비 이런 쪽으로 해서 주로 했고 그 당시에 거점소독시설 운영되고 해서 국시비 내려와서 이 관련한 예산은, 하여튼 우리 구비로 순수하게 운영되는 거는 국시비로 해서 우선 집행한 관계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김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네, 박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단장님께 우선 여쭙고 가려고 하는데요. 의원으로서는 결산이라든지 예산서가 진짜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2018년도 결산보고서와 제가 자료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 2019년도 예산서를 살펴봤는데 이게 진짜 시스템이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금액이 달라서 되게 혼돈이 오거든요. 말씀을 드리자면 일자리경제과를 예를 들자면 지금 2018년도에는 저희가 보니까 전체적인 총 지출액이 여기 책자에 나와있는 사항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56억 9,494만 6천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6억 정도를 썼다고 되어 있다고 본다면 2019년도에서 예산안을 책정할 때 2018년도 전년 예산액이 얼마나 쓰였다고 적어놓았냐면 59억 4,633만 9천원을 예산액으로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3억 정도의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저희가 의문사항이 들어서 다른 과들을 다 살펴보니까 다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예산액과 총 지출액이 차이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그래서 대충 금액을 정해놓았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사실 지출 총액이라든지 예산액을 보면 거의 천원 단위까지 제시를 해놓았는데 어떤 데는 5억씩 어떤 데는 4억씩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설명해도?
정희

박정희위원

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2017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되면서 도시재생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그 당시에는 첨단산업과죠, 첨단산업과로 업무 이관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업무가 왔다 갔다 하면서 2018년 초에도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도시재생과 업무였는데 1월 1일자로 업무, 예산서 편성할 당시에는 도시재생과 예산이었는데 실제로 지출할 때는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오고 이래서 추경에 변경되고 이런 사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도 조직개편이 있어서 업무가 이관되면 예산서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러 군데 찾아야지 금액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다면 3개 과 전체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도 결산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 금액에 준해서 예산안을 책정할 수 없는 부분인지 그게 의문스러운데 그렇게는 조금 힘든 모양이죠?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중간과정에 조직개편이 되어 버리고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보통 9월부터 자료 만들어서 연말에 결정이 되고 난 후에 조직개편은 또 2차 정례회 때 12월 며칠 되어서 조직개편,
정희

박정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충분한 상황들은 알겠는데요. 그러나 책자에 남아있는 거는 보면 원 단위까지 어떤 사업들은 증액이 되었고 어떤 부분은 감액이 되었다는 게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자료들이 엉터리 자료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거를 보고 이 부분은 증액이 되었구나 감액이 되었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흐트러져버리면 이게 검토를 하는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지 싶습니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금액 차이나는 부분을 뭐 뭐 뭐 때문에 이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기획실에서 자료를 다 만듭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저희가 결산서를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과 결을 같이 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단장님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결산서가 제가 알고 있기로 최근에 그전에는 과목별로 되었던 것이 성과보고형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실 때에도 결산 및 성과보고서라고 했는데 성과보고가 함께 담겨있는 결산서라면 결산서의 성과보고가 많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포맷이 우리 구에서 합의가 되었고 다른 구와도 함께 결정된 사항인지 모르겠으나 부서성과라고 해서 세 가지 정도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정책목표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122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부서성과라고 해서 기록을 해놓았더라고요. 다른 관광자원개발과도 마찬가지고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놓았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달성률을 어떤 거는 100%가 되어 있고 어떤 거는 94% 이렇게 달성률을 표현했더라고요. 이게 예산집행을 해서 집행이 다 되면 달성률 100%다, 그러면 예산집행이 덜 되면 달성률이 낮다고 표현하는 거는 안 맞다고 보이더라고요. 성과보고라면 성과위주의 결산에 대한 이 품목이 된다면 이런 식의 기록방식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구 단위 전체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단장님 혹시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이해는 하십니까?
용덕

양용덕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박정희 위원님 혹시 473페이지 뒤쪽 보셨어요?
정희

박정희위원

뒤에 것 봤죠.
용덕

양용덕도시재생추진단장

473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위별로 내용이 다 나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가 달성률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산에 책정된 내용을 가지고 100% 90% 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용덕

양용덕도시재생추진단장

이거는 기준을 잡을 때 기획실에서 각 실과별로 팀별로 성과목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성과목표 기준 잡는 거는 최근 3년간 업무에 대해서 성과 낸 평균 기준치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자기들이 쉽게 달성을 위한 그런 건 아니고,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뭐냐 하면 정량적인 수치에 관한 목표달성률보다 그 사업들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용덕

양용덕도시재생추진단장

현재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도 평가위원회를 매년 개최하거든요. 외부 교수님들 모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평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고 하는 사항인데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실 쪽으로 박정희 위원님 의견이 이렇더라 하는 걸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24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라는 게 예산액이 100만원 맞지요? 124페이지 보시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예산액이 100만원 책정되었다가 73만 7,460원을 쓰고 잔액이 23만 6,280원을 반납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맞지 않습니까? 100만원 정도 책정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2019년도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2019년도 비교를 하면서 이게 뭘까 생각을 하고 봤더니 2019년도 예산안에서는 똑같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으로 해서 2,3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2천만원 정도 잡혀있던 거였거든요. 아무리 봐도 사업은 같은 사업내용인데 분명히 2018년도에 100만원 책정했다가 73만원 정도를 쓴 사업인데 왜 2019년도 자료에서는 2018년도 2천만원이 잡혀져 있었는데 지금 2019년도에 다시 예산안 책정할 때 2,380만원으로 잡혀져 있어서 아무리 봐도 이 사업이 이해가 안 되어서,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쌀 수확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2018년도에 처음 사업 시행된 건데 벼농사 말고 타작물로 전환할 경우에 보증금으로 주는 예산인데 2018년도 처음 할 때는 신청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산 집행한 게 서변동에 두 농가에 0.2헥타르만 보조금을 줬는데 국비보조사업을 내시할 때 중앙정부에서 강제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지금 2,380만원 국비 배정이 되어 있는 사정인데,
정희

박정희위원

저도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가 2천만원 잡혀있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2018년도에는 그 예산액이 없지 않았습니까? 없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2천만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책정된 부분이 기록을 할 때 보니까 전년도 지출했던 금액에 준해서 쓴 것 같은데 이거는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2019년 예산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2019년도 예산액에 2,380만원을 책정해놓았는데 2018년도 2천만원이 잡혀있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2천만원이 결산할 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못 찾겠더라고요.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중간에 국시비 내시가 안 되어서 내시변경으로 해서 삭감했을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는 아니고,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신청자가 적으니까 중간에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삭감을 하면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액에서 빼는 것이 맞지 않나요?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예산서 비교가 본예산 할 때는 본예산 대 본예산 비교이기 때문에 2018년도 본예산에 2천만원 되어서 추경에 삭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2018년도 본예산에 2천만원 되어 있었으면 2019년도에도 2천만원 그대로 해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는데 결산할 때는 추경에 변동이 되면 변동된 부분을 반영하는데,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표기에 있어서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싶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액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말하자면 아까 일자리경제과에 예를 들어, 2018년도 예산을 잡을 때 총지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액을 가지고 다시 전년도 예산액에 준해서 올해 예산을 잡은 게 아니라 작년도에 예산액에 대해서 올해 잡았을 때는 말하자면 내가 1억을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8천만원 정도 썼다 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치면 1억에 대한 것을 다 적어놓아야 하는데 올해 2019년도 예산을 적으면서는 2018년도 1억을 작년도 예산에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작년도 총 지출한 내역을 예산안으로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안 맞더라고요. 숫자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덜 가시지 싶은데 지금 이 항목이 맞다면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지출한 전체 총액을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해놓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쓰진 않았지만 작년도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편성했다고 되면 서로 상충되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는 본예산 대 본예산으로 예산 비교를 하고 결산서 할 때는 추경에 변동된 부분을 다 반영해서 예산현액에서 지출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판단하도록 결산서를 만듭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결국 우리 의원들이 공부할 수밖에 그런 구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개발과장 고진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관광자원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자원개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결산서 60쪽입니다. 예산현액 14억 5,102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18억 5,119만원이며 수납총액은 18억 5,11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19만원은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 이자와 집행잔액 반납분과 2017년도 각종 지방보조금 사업 이자와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 4억원은 금호강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금 4,900만원은 ‘칠곡향교 선조들의 숨결 仁의 감동’과 ‘구암서원-서원 빗장을 열다’ 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5천만원은 금호강오토캠핑장 조성과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1억 6,500만원은 침산정 만조 전망대 환경개선과 대구 연경동 광해군태실 긴급발굴조사 사업이며 시비보조금 6억 8,700만원은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 지원금 등 1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128쪽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먼저 예산현액은 예산액 30억 4,814만원과 이월액 35억 186만원을 합한 65억 5,001만원입니다. 이 중 27억 1천만원은 집행하고 37억 746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536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 관광산업 진흥분야는 이월액 20억을 포함한 예산현액 22억 7,311만원 중 관광업무추진과 북구 관광명소 맞춤형 홍보사업에 6,751만원을 지출하였고 대구 북구 8경 홍보사업 외 3개 사업에 1억 7,308만원을 지출하고 칠곡3지구 문화예술거리 조성과 침산정 만조 전망대 환경개선 사업에 20억 2,659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397만원입니다. 이어서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분야는 예산현액 16억 1,612만원 중 금호강 관광자원 관리 외 3개 사업에 1억 780만원을 지출하고 금호강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에 15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1만원입니다. 다음은 129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분야에 이월액 15억 18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2억 797만원 중 향토문화재 보호 외 15개 사업에 19억 8,563만원을 집행하고 문화재보수 정비 사업에 1억 1,976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07만원입니다. 다음은 130쪽, 재무활동분야에 449만 1천원은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외 2건으로 448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3억 1,320만원 중 도시환경조성 외 3개 사업에 2억 4,406만원을 집행하고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에 6,111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7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1억 3,511만원 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1억 2,74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자원개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과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집행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관광자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네, 박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2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칠곡도호부사 행록집 발간에 4천만원이 배정되어서 이번에 다 집행을 하셨네요. 혹시 행록집이 발간 되었습니까?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예, 발간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저희도 볼 수 있나요?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예, 한번 보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죄송합니다, 받아놓고 못 본 것 같습니다. 여기 발간집 했던 거기가 어디에서 발간했었죠?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팔거역사문화연구회에서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제일 아래 보시면 북구의 발굴문화재 책자 발간 용역 사업에 2,2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거와 서거정 스토리텔링 발굴용역 비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 업체에 하셨습니까? 아니면 따로 하신 겁니까?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2017년도에 지자체협동평가실적우수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두 가지 과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느냐고 해서 일단 서거정 선생님 쪽에 전체적인 자료가 인터넷 정도밖에 없어서 전체적인 서거정 선생님 쪽을 우리가 용역을 해서 자료를 갖고 있어야 앞으로 침산동 뉴딜사업이라든지 연암공원에 전체적인 쪽을, 또 금호강 쪽도 서거정 선생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용역을 하나, 아직 최종분은 안 들어왔는데요.
정희

박정희위원

어쨌든 집행이 된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연경동에 보면 광해군태실 긴급발굴조사와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 또한 같이 실릴 수 있는 그게 시기적으로 가능할까요?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광해군태실은 아직 여기는 못 실었습니다. 광해군태실은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요청을 긴급으로 해서 2억을 받았거든요. 너무 처음에 시굴만 한 상태에서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안 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문화재청에 요구를 했더니 문화재청에서 와서 1억 예산을 줘서 발굴을 했고요. 나름 앞으로 가치가 있어서 시에 용역을 지금 도움받아서 시행하고, 올해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국가사적지정 쪽으로 시하고 가치가 있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발굴하는 예산을 긴급 받아서 예산 집행한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발굴문화책자가 또 뒤에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이 관계는 현재까지 북구에 문화재가 여러 가지 토기들하고 나와 있는 책자가 없어서 외지에서 방문을 한다든지 북구에 토기라든지 문화재 쪽을 이야기 할 게 없어서 지금까지 한 걸 영남대 박물관하고 가서 40점 정도만 해서 수록해놓은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안녕하세요? 류승령입니다. 제가 보고를 못 받은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128페이지에 칠곡3지구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하고 구암동고분군 탐방안내소 운영 및 관리 여기에서 250만원이 대체로 진행하신 거죠? 사업도 다른데,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문화예술거리 조성은 현재 하고 있고요.
승령

류승령위원

그렇죠. 그리고 구암동고분군 탐방안내소 운영 및 관리도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될 사업인 거잖아요.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이거는 2018년도 예산은 이거와 같이 집행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는 올해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입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계속사업인데 250만원이 왜 왔다 갔다 했는지. 추경으로 안 잡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 한데,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이 사업은 201-01 사무관리비가 조금 남아서 우리가 구암동고분군이 이쪽에 예산을 못 세워서,
승령

류승령위원

반대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암동고분군 탐방안내소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향후 계속 진행되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조금 남았던 거 2018년도 결산하면서 다른 부분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칠곡3지구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추경으로 잡지 않고,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술거리에 주민들 아카데미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카데미 홍보와 여러 가지 예술거리에 따른 주민들 아카데미 교육을 하면서 강사료가 없어서, 강사료가 별도로 예술거리에 편성된 게 없어서 구암동고분군에 있는 예산을 사무관리비가 남아서 변경해서 사용한 그런 겁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사업도 다르고 해서 미리 보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변경해서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말 그대로 칠곡3지구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조금씩 모자라는 것을 당겨쓴다는 느낌이 조금 이해가 되질 않아서,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사실 201-01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다른 데 당겨서 하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 안에 강사료가 모자라서 예산팀과 협의해서 변경 가능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킨 강사 사례비가 모자라서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예산하고 잡으실 때 조금 신경을 쓰셔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자원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도훈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2쪽 세입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결산 총 예산액 145억 9,27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44억 2,350만원 중 칠곡시장 중도사용해지에 따른 연납 사용료 환급액 167만원을 제외한 144억 2,046만원을 수납하고 칠곡시장사용료 303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4억 9,567만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9,433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0억 134만원이며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 2억원이 능금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에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 수납 총액은 137억 2,479만원으로써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4,860만원, 도시재생사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사회적기업 지원 등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5억 349만원, 시도비보조금 40억 7,26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1쪽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과는 총 5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예산은 226억 2,233만원으로 본예산 171억 63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5억 1,598만원입니다. 이 중 93억 2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4억 1,742만원, 구비 보조금 집행잔액 6억 5,717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액은 122억 4,514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는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외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예산은 12억 4,082만원으로 본예산 12억 1,67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403만원입니다. 이 중 10억 3,70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반납금이 2억 29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9만원입니다. 다음은 132쪽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로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외 총 3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예산은 96억 8,779만원으로 본예산 70억 1,83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6억 6,945만원입니다. 이 중 34억 6,2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반납금 2억 1,44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5억 5,688만원 집행잔액이 4억 5,346만원입니다. 134쪽,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 재생 분야는 연암서당골 여행사업 외 총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예산 112억 5,524만원으로 본예산 84억 3,27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8억 2,249만원입니다. 이 중 43억 8,4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59억 1,783만원과 사고이월 7억 7,042만원을 합한 68억 8,82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 8,252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로 예산액 3억 3,263만원 중 국·시도비보조금 3억 2,629만원을 반환하였고 집행잔액은 633만원입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예산액 1억 583만원 중 9,17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04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재생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네, 김지연 위원입니다. 결산서 131쪽 성과지표에서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정비사업 시비확보율 목표가 25고 실적이 23인데 이 사업을 계획하시기 전에 이미 시장으로부터 어떠한 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할 거라고 수요를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당초 그 사업을 원하시는 전통시장 중에 지원받지 못한 시장이 혹시 있는 건가요? 목표 대비 실적으로 이렇게 들어봤을 때.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김지연위원

어떤 시장인가요? 어떤 이유로? 신청은 했는데 받지 못한,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신청을 했는데 못 받는 경우도 많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사업이 적정성 있느냐 여러 가지 시에서 우리가 올리면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접수를 받으면 사업이 타당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모든 거는 시에 넘겨줘서 판단을 받거든요.

김지연위원

그 전통시장과 사전에 조율도,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조율도 하는데 당신들은 아직까지 사업할 때가 아니다 내년에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렇죠, 안 그래도 지역에 전통시장에서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해준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전통시장 상인분들한테도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어떨까,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설명을 평소에도 상당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그게.

김지연위원

저희도 같이 설득을 시켜야겠네요. 그리고 성과지표에서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에 보면 이게 검사의견서에도 나와있던데 목표 이게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실적이 169%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저도 봤을 때 최근에 올해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저희가 조찬간담회를 했잖아요. 간담회를 했을 때 00프랜차이즈 도시락이더라고요. 그래서 북구 관내 도시락 업체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수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도시락 주문을 받느냐고 물었는데 충분히 그쪽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고 혹시 이거 관련해서 연락 받았냐고 물었는데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있고요. 도시락 같은 경우 우리 직원들한테 행사할 때도 동에도 소개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김지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팸플릿도 구에 돌렸다 하고요.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팸플릿은 돌리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려주겠다,

김지연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신청사 조찬간담회를 했으면 구에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프랜차이즈 도시락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생각을 많이 할 거고 하고 있는데,

김지연위원

그런데 왜 주문은 안 했어요?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여기 강00 대표 있잖아요, 그분하고도 올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도시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 도시락을 우리가 소개해줄게,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 다 소개해줄게 그러니까 참으래요, 담당과장이 저한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참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대로 홍보를 못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약간의 오해를 없애야 해요. 물어보시면 알아요, 강00 대표한테, 과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냐,

김지연위원

같이 이야기를 들어봐야,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본인이 아직까지 아니다 준비가 안 됐다, 그런 이야기를 왜 했냐 한번 물어보시라고, 분명히 그렇게,

김지연위원

아니에요, 이거 있고 나서 가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소개를 더 적극적으로,

김지연위원

소개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 구 안에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실적 해야 되는 거죠.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뭐가 있냐면 도시락이 왜 안 되냐 하니까 이분들은 야외에 가면 용기를 받아와야 된대요.

김지연위원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어서 그거는 확인 한 번 더 해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들은 당시 구에서 준비를 하셨을 때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락했는지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쪽에서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세밀하게 조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잘못됐다 이런 지적하는 게 아니라,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저도 노력했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김지연위원

이렇게 그분들에 대해서는 말이 다르거든요. 저희가 충분히 간담회나 자리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결해나가면 될 것 같고 131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니까 보조금반납액이 1억 5,700만원 정도 되었고 23% 정도 되더라고요.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신청이 미비한 것인지, 아니면 신청했는데 탈락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어떤 것 말이에요?

김지연위원

131쪽 네 번째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7억이 예산액이거든요. 그런데 보조금반납금이 1억 5,700만원 정도로 23%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관내 사회적기업의 홍보가 미비한 건지 아니면 서류가 미비한 건지 어떤 사유들로 인해서.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연초에 예산을 배정할 때 보면 넉넉히 배정해요. 공모를 통해서 인력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보다 넉넉하게 포함하기 때문에 지원을 다 해줘도 남는 금액이 발생합니다. 적게 한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잡아놓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많은 인력을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아 놓은 것, 그래서 반납액이 좀 있다.

김지연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리스트는 받을 수 있죠? 사회적기업하고 몇 명 받을 수 있잖아요.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예.

김지연위원

그거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예.

김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네, 류승령입니다. 제가 아까 잠시 과장님하고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팔달신시장 아케이드하고 능금시장에도 3차로 아케이드 설치하신다고 20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한데 아케이드 설치하고 나면 노후 보수 보증제도라고 하나, 업체에서 보증해서 해주는, 몇 년 정도 되죠?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3년.
승령

류승령위원

3년을 보증합니까? 그러면 팔달신시장 거기가 1년 전부터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지금 고장이 났으니까 고쳐달라보다는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중간점검을 한 번씩 안 하나요?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그게 쉽지 않죠. 우리가 상인들한테 해줬잖아요, 그러면 상인들이 결국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고장나면 우리한테 즉각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화장실 변기라도,
승령

류승령위원

만약에 고장이 모터 고장인 것 같던데 말 그대로 주기적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지 않으면 고장난지 모르고 있다가 지금 발견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으면 설치한 업체 자체가 주기적으로 중간 점검이 분명히 들어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간을 넘어가버리고 또 보증기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말 그대로 시장에서 부담을 하든지 구에서 부담을 하든지 해서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 예산이 말 그대로 낭비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설치할 때 이미 거액을 들여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중간에 충분히 업체하고도 협의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설치한 업체가 부도업체라는데 맞습니까?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승령

류승령위원

그렇게 부도가 나버려서 시장 쪽에서도 연결을 해보고 연락을 해봤는데 말 그대로 그게 안 되어서 부도가 났다 그래서 결국 보수를 못 받은 상황이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시장 쪽에서 진작 알았으면 그 업체뿐만 아니고 우리한테도 이야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우리한테는 그날 들은 게 처음인데 그 자체가 조금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구청에서 예산을 써야 할지 당신들이 써야 될지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줬을 텐데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쪽 업체만 이야기를 해놓고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하고 있다가,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구에서도 살펴봐야 되는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사업 자체가 거액을 들여서 진행된 거니까,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걸 알겠고요, 업체에 갑질 아닌 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도 업체에 잘못하는 갑질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거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 부분도 신경써주시고 향후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부분이니까 하실 때 한 번씩 말 그대로 활용을 해서,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큰 사업을 하고 나면 사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크게 고장이 나기 전에 조금씩 조금씩 보수가 되면 말 그대로 예산이 덜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 부탁드리고요.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134쪽에 연암 서당골 여행사업에서 예산이 집행된 부분 세세한 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과장님,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네, 말씀하세요.
승령

류승령위원

진행된 상황에서 침산1동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걱정이었던 게 주정차 문제잖아요.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하고 확보하잖아요. 연암 서당골 이 사업을 할 때는 주정차 그 부지라든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나요?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똑같아요, 주민들이 합의가 되어서 주정차 부지 같은 거를 했고 또 주정차 부지 녹지 파트에서 협의를 해서 아마 위에 올라가다 보면 크게 녹지 파트에서 그렇게 만들었고,
승령

류승령위원

그런데 현 상황에서 거리 자체에서 불법 주정차가 심하잖아요.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침산동에?
승령

류승령위원

아니요, 서당골 올라가는 그쪽하고 인도 닦고 실컷 말 그대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불법 주정차 하기 좋게만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거리가 조성이 된다거나 이게 아니고, 이것 또한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예산만 들인 사업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지금 상태는 앞으로 대구시하고도 협의가 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마을버스 정기버스가 20몇인승이 되면 마을버스를 운행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차단속도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멀리 보시면,
승령

류승령위원

향후 좀 지나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셨으니까 침산1동 사업 진행하실 때 조금 더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133쪽 학정먹골촌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대구시 사업으로 2년 전이죠, 2년 전에 담당 직원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에 그래도 공모를 하겠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부득이하게 서류 만드는 것까지 다 도와줘서 올렸어요. 올리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게 전광판 수익사업을 하고 싶다. 검토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전광판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로 자기들은 굳이 하고 싶다 해서 얼마 전 회의를 다시 했습니다만 일단 전광판은 법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법적으로 되는 걸 찾아서 올해 안에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까 안 되는 걸 자꾸 매달리지 말고 확실히 포기를 했어요. 포기할 때 다른 쪽에 그 지역구 의원님들도 나와서 했는데, 하여튼 포기를 시키고 다른 걸로 빨리 계획을 세워서 올해 안에 집행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2년만에.

김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42쪽과 272, 273쪽에 산업·중소기업일반에서 전반적으로 예산현액과 지출원인행위가 나오는데요. 전체 집행률을 보니까 명시이월이 많더라고요. 40% 정도 되던데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지 어떤 사유들로 인해서.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항상 우리 사업 자체가 예산이 하반기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재생 같은 경우 하반기에 내려오고 그런데 또 내려온다 한들 집행이 상인들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은 부서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만 쉽진 않아요. 이 사업을 할 때 계속 이월해야 되니까, 하여튼 주민들하고 협의 때문에 많이 늦어집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같은 경우 계획대로 이 부지를 사겠다고 하는데 안 판다 그랬을 경우에 모든 게 꼬여버리니까,

김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단장님 보고 받은지 모르겠는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난 2018년에도 북구 쪽에 공동주택이 160개 정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사회복지 쪽에서 전아연 단체 지적해서 지금도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사전에 정보 유출해서 저도 난감하게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작년에 알았으면 올해 공동주택 사업 이거는 안 했어야 될 사업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160개 홍보 그렇게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지. 올해도 단체를 그러면 같은 단체 주지마라고 해서 규칙은 바꿨을 겁니다. 바꾸고 난 뒤에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건너뛰어서 자기가 하고 건너뛰어서 자기가 하고 그러면 한 사람이 혜택을, 160개 중에 3, 4개도 홍보를 해서 못 들어오는데 올해 사업에 또 넣었습니다. 김도훈 과장님 사회에서 깔끔하고 그런 분으로 알았습니다. 이번에 휴포레 행사장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보니까 구청장님께서도 불쾌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그 세 분이 나와있던데 나는 지역구고 돈을 집행하는 부서의 부서장인데 초청도 없었습니다. 동에서 행사를 하니까 제가 갔습니다. 가니까 공무원이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뭐 때문에 나왔어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왔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다른 분들은 또 다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과장님한테 성질을 냈지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돈을 줬으면 어떻게 쓰이는지 내용도 알아야 하고 하는데 그날 가니까 사실 세 분이 왜 나왔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과장님한테 물었어요. 담당 박수환 팀장하고도 물으니까 저희들은 가서 간섭도 못하고 뭐를 한, 의전을 하려면 의전을 똑바로 하든지 그날 구청장님도 사실 의전 아주 불괘했을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으니까. 그러면서 돈을 500만원 지원했으면 어떻게 쓰이는지 모자라면 더 집행을 해야 되고 이 사업은 타당 안 하다고 하면 없애야 될 사항입니다. 160개 중에서 근래 1, 2년 안에 번뜻한 아파트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혜택을 주는 것밖에 없고 그거도 사정하다시피 왜 이렇게 하냐고 하니까 한 달간 홍보도 하고 통장들한테 다 홍보를 했지만 안 들어온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사업은 굳이 했어야 되지도 않고 우리가 가서 집행부 공무원이 갔을 때 과장님 말씀이 이랬습니다. 왜 이렇게 의전이라든지 진행방법이라든지 돈을 500만원 지원하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니까 우리는 돈을 집행하고 어떻게 된 정산만 받을 뿐이다. 그러면 그날 왜 나왔는지 내가 의문스럽고 이 사업은 160개 사정해서 할 것 같으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60개 중에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보니까 사정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2018년도 그렇고, 2018년도는 4개가 안 들어오니까 단체를 하나 넣어서 형성했고 올해도 새로운 아파트 그분들이 우리가 세금을 주면서 그렇게 푸대접을 받아가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사는 아파트에 자기들 자체 돈 내서 행사해야 하는데 자기 행사하는 데 가서 저희들이 돈을 주면서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는 이 사업은 올해 취소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160개 중에 3개 4개도 안 들어오고 사정하는 홍보를 하는 건 진짜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는 강력히 반대하는 예산입니다. 단장님, 아까 보고 받았었기 때문에 그날 행태 한번 들어보고, 안 그래도 청장님하고도 이거는 면담하고 싶어요.
용덕

양용덕도시재생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네 군데 지원되었는데 집행결과를 철저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고 행사 관련 부분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한 번 더 진짜 검토해주시고 불평 불만도 많고, 예를 들어 심지어 과장님 나오셨고 집행부에 나왔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 청장님하고 다 불러놓고 무슨, 낭패당했습니다. 초청도 우리가 하면 되고 우리가 진행하는데 왜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안 해주면 자기가 초청을 하든지 말든지 안 하는 건 안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저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사후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지연 위원으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6월 12일까지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