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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영 의원 발언

20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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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억 1218만 원으로 이중 18억 58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38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385쪽 강화된 의정홍보 중 사무관리비에서 의회홍보용 물품 구입비, 의회 영상홍보물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 269만 원이며,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중 사무관리비에서 의정발전 유공민간인 및 졸업생 표창장 제작,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 출전비 등 집행잔액 247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운행 및 유지 이동전화 요금 외부 정보통신망 사용비, 방송시설 유지비 등 집행잔액 2247만 원입니다. 다음 386쪽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 180만 원, 월정수당 411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35만 원,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3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복

이준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복입니다. 의회사무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2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대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후, 의회의 사후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승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1년간의 각 사업단위별로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역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9억 1218만 2000원 중 18억 5837만 1000원을 지출하여 5381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습니다. 이것을 집행비율로 살펴보면 현액 대비 97.19%를 집행하여 2.81%의 미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액과 불용사유는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에서 차량유지, 이동전화요금, 외부 정보통신망 등의 사용료 등에 관한 잔액으로 일반운영비 249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의회비에서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등 172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결산연도별 불용율을 비교해 보면 4% 미만으로 대체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4년 불용액 비율이 2.8%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예산운영의 합리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결산은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이용, 전용, 이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음은 물론,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예산의 편성 및 지출이 적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6페이지 보면 배상금 집행비율이 12.4%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배상금은 증인 등에 관한 비용지급의 예산입니다. 특위 같은 것을 할 경우 증인출석 요구를 하시면 그 증인에 대해서는 실비 성격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역북도시개발 특위 때문에 그때 증인으로 참석하신 두 분, 특위가 열리면 증인 분들에게 배상금을 줄 수 있도록 예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법원 같은 경우도 증인으로 나가면 배상금을 주듯이 그런 성격입니다. 예비적 성격의 예산인데 발생이 두 분밖에 안 돼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일반운영비가 2495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요.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385페이지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

유진선위원

예, 불용액 남은 것은 이정도 비율이면 양호한 편인데요. 제가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는 집행잔액 내용이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이동전화요금 지원비 이런 사유 때문에 남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7대 의회 들어와서 연구모임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연구주제와 관련해서 좋은 사례 벤치마킹을 가다보니 15인승, 12인승 차량이 어려웠어요. 차량스케줄에 연구모임 스케줄을 맞추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산도 남고했으니까 9월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예산을 상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만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의회 전용버스를 검토한 적도 있었는데요. 사용일수에 따라서 기사도 필요합니다. 전용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현행처럼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는 검토해보고요. 의원님들의 다수의견이 의회에 전용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경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본예산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놓고 활용이 안 되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진선

유진선위원

저는 큰 대형버스보다는 15인승, 작은 걸로 하면 활용도도 높고, 연구모임활동도 여유 있게 할 수 있고, 연구모임 일정 잡을 때 훨씬 편할 것 같아서요. 올해 결산보고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생각보다 비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월액을 뺐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이월액도 어마어마한데. 의회는 살림살이를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에서 의원연구활동이나, 다른 의원님들 활동에 도움 되게 12인승, 15인승 차량은 깊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김희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유진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저도 연구모임을 하다보니까 큰 대형버스보다는 작은 차로, 현장방문 하는데 있어서 용이하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의정홍보에 대한 적절한 예산을 편성 했는가 그 부분을 질문하고 싶은데요. 작년과 올해 얼마 정도 증가했나요?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2014년도 의정홍보활동비가 의정홍보라고 운영비와 의정활동지원비까지 다 포함한 전체 예산은 2억 7000정도 됩니다. 순수 의정활동홍보는 약 1억 7600정도, 올해는 1억 9000정도 예산이 서 있고요.

김희영위원

타 시‧군 의회와 비교했을 때 홍보비용이 적절 한가 의문이 드는 것이 외부와의 소통과 의원활동에 대한 홍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적극적인 대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비용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년간의 활동을 봤을 때 비용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강화된 홍보를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해서요.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의회홍보물이 있지요. 1년이 지났는데 의원들이 홍보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6대 같은 경우는 홍보물이 있어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도 받고, 기관 방문할 때나 오시는 분들에게 전달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현재 1년이 지났는데 어떤 홍보물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엊그제 팀장에게 얘기해 놨는데 의정홍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봐야겠다, 특히 다른 시, 저희와 규모가 맞는 시와 비교해서 의정활동 비용이 적습니다. 그것은 채무 때문에 예산을 감축시키다보니까 저희도 20%, 30%를 줄여왔었거든요. 내년부터는 재정여건이 완화되니까 의정홍보활동비를 올해보다는 많이 늘려볼 생각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때 의원님들께 소상히 보고 드리고요. 그리고 의정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가 됐든, 상‧하반기가 됐든 정기적으로 전체를 모아서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희영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사무국 직원도 부족한데도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예산을 알뜰하게 살림해 주신 부분은 잘하신 것 같은데요. 1년간 지켜봤더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활동을 알리는 것이 결국 저희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종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찾아서 홍보하는 그런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제가 하려고 했는데 두 위원님이 다하셨네요. 솔직히 두 위원님이 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우리가 차량도 부족하고, 홍보도 부족하고. 검토보고에 보면 우리가 불용액을 최대한 안 남기려고 2.8%까지 했어요. 보여주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과감히 요구해야 돼요. 그전에는 의회홍보가 많이 나갔어요. 제가 들어와 보니까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시장은 계속 엘리베이터 타는 곳에 시정홍보를 매일하는데, 엘리베이터 타보면 의정홍보는 하나도 없어요. 시장한테 그것도 이쪽에서 요구하고요. 시민들이 들어왔을 때 시장만 보고 들어오느냐고요. 거기도 의회홍보를 넣을 수 있는 것도 하고. 매일 엘리베이터를 타면 시에 대한 것만 나오지, 의회에 무엇을 했는지 전혀 소식을 전해 주지 않는다고요. 시정소식은 가끔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소식지는 한 번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을 지적하고요. 알뜰히 살림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부족한 것은 과감하게 해 주세요. 물론 불용액이 안 남을 수가 없어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배상금 같은 것은 출석요구가 많으면 다 쓰지만 적게 온 것이 우리한테는 다행이지요. 한 명이 와서 덜 쓴 것이 다행이지 많이 쓰면 우리 예산이 날아가는 것이니까요. 제가 볼 때 그런 것까지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한 가지 우리가 부족한 것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부족한 것은 과감히 국장님이 건의하고, 안 되면 의장님께 건의해서 의장님이 정식으로 시에 정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7대 의회 들어와서 재선보다는 초선의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을 봤을 때 제가 마음이 흐뭇해요. 연구모임이 일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결실을 맺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요.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도 검토보고 보듯이 굉장히 알뜰히 잘했어요. 국장님, 그런 것은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반적으로 의정홍보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저희 생각도 모아보고, 의원님들의 아이디어나 생각도 수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정활동홍보,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해보고요. 과거에는 시정소식지에도 의회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이건영위원

시정만 하느냐 이거예요. 1페이지는 의정소식란을 주고, 여기 엘리베이터도 시장이 이틀하면 의회도 하루 해주고.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그런 것도 시에 건의하고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 하시지요.

김희영위원

민원인에 대해서 들어온 한 가지 건의사항인데요. 의회를 방문했을 때 각 의원님들이 어디에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보이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통화를 하고 방문해서 찾아가는 형태인데요. 1층이든, 2층이든, 엘리베이터든 의원님들이 어디에 있는지 안내간판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요. 찾아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좋으신 생각입니다. 다른 곳을 보면 의원실별로 배치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마련하고, 제가 확인은 못해봤는데 홈페이지에도 의회 건물에 대한 배치도를 해서 어느 의원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런 것도 해 보겠습니다.

김희영위원

홈페이지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의회 방문했을 때 보통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민원인이 많이 들어오는 1층이나 2층 입구 두 군데 정도. 대부분의 경우 배치도를 보고 찾아가는 형태인데 이 건물에 대한 안내도가 전혀 안 되어있어요.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6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6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은 총 19억 1218만 2000원의 예산현액 중 18억 5837만 1000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5381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김희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김희영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