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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중식 의원 발언

200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5-07-10

김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해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014 회계연도 용인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및 세부사업별 결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내역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청과 구청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107억 74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79.1%인 4831억 99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0.1%인 1226억 9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0.8%인 48억 7900만 원으로 불용처리 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총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738억 400만 원 중 693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5.5%인 40억 30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부서별로 많은 편차가 있는 만큼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판단 추경에 감액조정을 통한 적기 재투자가 되어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집행잔액 최소화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 명시이월은 35건 예산현액 457억 48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49.1%인 224억 56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8억 1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0%인 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4건 예산현액 102억 76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68.5%인 70억 41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9%인 15억 3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6.6%인 16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57건 예산현액 1457억 87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32.2%인 468억 72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7.8%인 988억 1700만 원이며 불용액은 9800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그 외 기금의 결산은 적정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이월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사업진행시기, 합리적 예산 확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계획의 축소, 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집행이 지연되거나 당해 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정리하여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의 경우 2014 회계연도 세입결산은 886억 4200만 원의 징수결정액 중 830억 2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847억 8200만 원의 예산액 중 690억 2500만 원을 지출, 85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1억 9600만 원은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14 상수도 요금 총괄원가를 분석할 때 연간 급수수익은 566억 8200만 원으로 톤당 단가는 594.24원이나 총괄원가는 638억 3500만 원으로 톤당 생산원가가 669.24원이고 톤당 손실이 75원이므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2.62%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영수지 개선 및 건전한 재정운영은 물론 예산절감을 위한 시책개발 및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그 외 예산의전용 등 과다한 예산집행 없이 적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의 경우 2014 회계연도 세입결산은 1527억 2900만 원의 징수결정액 중 1449억 3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1463억 700만 원의 예산액 중 1117억 7500만 원을 지출, 211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34억 2200은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14 하수도요금 총괄원가를 분석할 때 연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468억 8300만 원으로 톤당 단가는 506.7원이나 총괄원가는 1242억 9000만 원으로 톤당 처리원가가 1343.2원이고 톤당 손실이 836.5원이므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하여 165.1%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그 외 예산이월액, 미수액현황, 고정자산현황, 예비비사용, 지방채상환은 적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2014 회계연도 예산결산 승인안은 집행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법,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 승인 받는 사항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편성‧집행 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면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해서 8만 원씩 3명이 1회에 걸쳐서 했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뭐였어요, 어떤 민원을 가지고?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는 작년에 집행이 안 됐지요.

이제남위원

그다음에 각종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 19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추경에서 또 한 번 잡혔거든요. 왜 운영위원회 그렇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 계획 부서에서 위원회 운영하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원조정위원회도 있고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해서 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운영 수당 지급하는 내용이 되는데 부족해서 추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추가로 더 발생된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이 작년 하반기부터 활성화가 됐거든요, 전에는 운영이 안 되다가.

이제남위원

내가 물어본 것은 금액보다도 행감에서 다뤄야 될 문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64쪽에 디자인나눔 전시회 운영비가 한 200만 원 돈이 있거든요. 디자인나눔 전시회는 어디서 어떻게 했던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디자인 프로젝트는 작년에 용인중앙시장이 강남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 지원되는 디자인제품을 점포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운영하는 나눔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중앙시장 점포에 내부 상품을 전시하는데?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도안을 해서 한 겁니다.

이제남위원

업주들하고 상의해서 도안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게 해서 작년에 개발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 200만 원은 무슨 비용입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거기 투자된 개발비용 하고 전시회 비용. 작년 하반기에 전시회를 했거든요, 상반기에 개발해서 하반기에 전시회를 했으니까.

이제남위원

전시회 때 했던 사진 같은 것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것 한번 저한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가져온 것은 아니고 별도로 필요하다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밑으로 내려오면 광고위원회 참석수당해서 7명이 4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광고물이요?

이제남위원

예, 광고물. 공고물 위원회 참석수당해서 7명이 4회에 걸쳐서 했는데 광고물 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요, 어떤 광고물을 가지고?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옥상간판 그런 것을 심의를 해서 인허가를 내줍니다. 그것에 대한 도안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데 그 심의위원들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어느 특정된 건물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디 허가과정에서 하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허가 기준이 있지요. 옥상의 일정규격 이상은 심의를 받아서 인허가를 내주니까 인허가 내주기 전에 사전심의를 받아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앞에 각종 운영비참석수당하고 이 수당은 별개입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앞쪽에 있는 것은 경관디자인하고 공공디자인 그런 수당이고 이것은 광고물, 따로 분리......

이제남위원

분리한 이유가 뭐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예산과목이 다르지요. 예산과목이 다르고 광고물 부서가 건축과에 있다가 작년 10월에 직제개편 되면서 저희 부서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각종 운영비참석수당도 1900만 원 이렇게 한꺼번에 두루뭉수리 묶지 마시고 어떤 수당, 어떤 수당으로 딱딱 나눠놨어야지 지금 광고물 수당 이것만 나눠놓은 거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앞에 있는 것은 디자인하고 경관 운영하는 수당이고......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각종 운영비수당도 세부적으로 풀어놨어야 되는데 여기는 두루뭉술하게 1900만 원 한꺼번에 묶어 놓고 광고물만 따로 금액을 해 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고물은 작년 10월 조직개편하기 전까지는 건축부서에 있었고 저희는 디자인하고 경관만 운영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속이 다르니까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제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후차적으로 넘어온 것까지 다 알겠는데 이렇게 풀어놓으려면 운영비수당도 딱딱딱 풀어놨어야지 이것은 왜 1900만 원으로 두루뭉수리 묶어놓은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공공하고 경관은 한 부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하나로 묶고 집행할 때는 그 항목대로 집행이 되는 거지요. 예산서 상에 다 풀어 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경관기본계획 한 270만 원인가 책자를 제작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한 번만 제작하면 끝나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기본계획이요?

이제남위원

기본계획 책자해서 22권 275만 원 정도를 사용했네요. 매년 기본계획 책자를 제작하는 것인지?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위원회 2기가 금년 5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3기가 5월 23일부터 다시 발족이 되면서 그 위원들한테 기본계획 책자를 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관리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국회법상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재정비계획이 있는데 지금 재정비계획을 여쭤 보신 거지요?

김대정위원

지금 예산이 2014년도에 전년도이월액 4억 400만 원 하고 2014년도 예산 4억 3300하고 해서 8억 3800이 투입됐잖아요. 거기서 2015년도로 4억 8400이 이월되고 그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현재 1차 공람 끝나고 어제부터 2차 공람공고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시의회 의견청취 받아서 금년 말까지는 최종 결정고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게 2020 도시기본계획의 흐름이에요, 아니면 2035의 흐름이에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것에 대한 해석을 드리면요. 도시기본계획은 마스터 플랜의 개념을 갖고 있어서 우리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이고요. 도시관리계획은 법률적 구속을 규제하고 있는 계획인데 도시계획재정비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2020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이 금액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도시계획재정비 부분이라는 거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게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12월까지는 결정고시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도시재정비에 보니까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던데 지금 농업진흥구역 해제 하는 부분이 하나의 주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던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농업진흥지역은 일단 농림부에서 해제가 돼야 가능한 건데요. 그건 농지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국회법에서는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도시지역 같은 경우 생산녹지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개발이 이루어진 3만㎥ 이상 되는 경우에 농지로써의 가치가 상실된 것은 저희가 농축산과랑 협의를 해서 농림부에 해제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요. 해제가 되면 저희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나 이런 것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뀐 데 대해서는 변경을 하고 있고요. 농업진흥지역은 절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는 생산녹지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꼭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 농지법에서 선행되는 경우에 저희가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바뀌는 것은 크게 없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바뀌었던 데는 저희가 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에 농업진흥지역 내 보호구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 해제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관리계획재정비에서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김대정위원

농림부에서 풀어준 데는 변경을 시켜 준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보정동 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거기는 해제가 된 데는 아니고요. 일단 농림부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구역지정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구역지정이 돼서 나중에 정리가 되면 농림부랑 됐기 때문에 해제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구단위나 도시개발로 정리가 될 사항입니다. 재정비계획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보면 1구역, 2구역, 3구역까지 우후죽순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의 방침은 그렇게 일단 접수가 되면 다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는 겁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계획이 우선 맞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기본계획에 거기가 어떤 농산물유통사업 기타 이런 상업기능이 부여돼 있는 데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부합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시가 예정지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왔다갔다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시가 기본계획상 시가 예정지는 과거에는 면과 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용량으로만 주기 때문에......

김대정위원

위치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2016년에서도 그러니까 종전의 기본계획에서도 그 지역은 시가 예정지로 잡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게 2020 오면서 총량개념으로 바뀌니까 면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종전에 저희가 정했던 것들은 많이 인용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재정비든 기본계획이든 용인시의 미래를 위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과장님, 재정비하면서 여러 모로 고생하셨고 재정비를 위해서 기본계획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재정비 때 현장을 나가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 현장에는 우리하고 법하고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맞는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주민을 위해서라고 하면 유연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택밀집지역이 있는데 도로가 2m밖에 안 돼요. 거기를 하수관거를 묻어서 하수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도로가 사유지라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도 2m라도 도시계획 소로 그려서 우리가 도로를 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안 그려져서 그것을 개인들이 도로를 낼 수 없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그려주면 시에서라도 도로를 내서 민원해결을 하는데 그런 민원이 지금 엄청 많아요. 이번 재정비 때 현장검토를 하고 기본계획대로 수립이 되는지 한번 잘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소한 우리가 세워준 것을 다 발휘해서라도 주민들 민원에 가까이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주택과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취급하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주택과 자체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취급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나 종류별로 인허가할 때 그 내용을 협의 봐서 다루기는 해도 저희가 직접 원인자부담금을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이건영위원

주택과에서는 협의만 봐서 넘겨준다?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요.

이건영위원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이 있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김대정위원

지금 도로명주소 사업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인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현재 도로명주소 사업은 다 마무리는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는 유지‧보수‧관리업무, 신규업무, 그러니까 주택이 들어서거나 그랬을 때 새주소 부여하고 그런 업무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주소도 로, 길로 해서 거의 다 부여가 됐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2015년도가 지나가면 신규로 예산이 투여되고 그런 부분은 크게 없을 건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유지보수 관계가 있고 저희가 지금 위치정보판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각 읍면에 기소 번호판 사업을 실시해서 타 시군하고 별도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112나 119 번호를 달아서 경찰서, 소방서 종합상황실에 위치정보를 제공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수지나 외진 곳에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번호만 찍어주면 바로 출동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을 확장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필요합니다.

김대정위원

지금은 주소를 병기하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김대정위원

완전히 바뀌는 게 어느 시점이에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2016년부터는 다 바뀝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도로명주소위원회에도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빨리 정착이 되고 안정화 될 수 있게끔 마무리하는데 신경 써 주기를 바랍니다.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재무활동 중에서 기타회계전출금 2740만 원이요.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기타전출금 2740만 원이 당초에 기반시설부담금 반환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세웠다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갔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가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 겁니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김중식위원

쓰려고 했는데 쓸 필요가 없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반환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요.

김중식위원

반환할 사유에 대비해서 안 할 수도 없고 대비는 해야 되고?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러면 이제 불용액이 되는 거네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조례 특별회계가 지난번에 폐지가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회계로 다 전출이 됩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바꾼 내용?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7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공석이므로 비서실장이 대행하여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도로 쪽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지요. 360페이지 보면 삼가-대천도로에 9200만 원이 계속비로 이월됐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당초 공정계획이 201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비가 정상적으로만 지원된다면 2017년까지는 계속 이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영위원

지난번에 보상비 선 것 아닙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보상비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영위원

아직도 보상해 줄게 많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저희가 총 사업비 중에 30%는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한 40억 정도 남았고요. 국비로 나머지 분을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과연 얼마나 지원이 될지 저희도 고심이 많습니다. 계속 국회의원님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국비를 받으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최대한 국비가 우선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최대한 열심히 하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런 것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건설과하고 하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똑같은 질문이 되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4년 마무리 추경을 보면 증액이 있고 삭감이 있는데 건설과도 그렇고 하천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이 되거나 증액이 된 부분을 다시 불용시키고 이월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 대3-5호, 3-20호, 중3-74호, 토지매입비라든가 보전지출, 그다음에 하천과 같은 경우는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고매천 재해예방 정비공사 이런 부분, 공원녹지과는 근린공원에 체육공원시설 운영관리, 시설비 이런 부분을 증액‧삭감 시켰는데 지금 불용시키고 이월시켰어요.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예측성이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인즉 마무리 추경에서 예산편성된 것을 불용이라든지 이월을 시켰다는 말씀하고 또 전체적으로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본예산을 불용이라든가 이월처리 시켰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추경 것을 불용이라든가 이월 시켰다는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말씀드리면 도비 2억 같은 것은 당초에 도에서 지원하려 그랬는데 실제 와보니까 그 도로가 원인자가 해야 된다고 해서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원인자가 해서 돈이 세이브 돼서 불용을 시킨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3-5호 도로가 당에 상현교차로에서 연결되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교체할 계획이었는데 시비도 시비지만 상현교차로 도시공원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하려고 했던 건데 그때 보상자체가 안 되는 바람에 그것을 다시 넣었다가 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과 같은 것도 입찰차액도 있긴 있겠지만 사업을 건의했다가 적절하게 예산반영이 안 되고 또 국‧도비하고 연결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서 사업성이 안 맡기 때문에 시기가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추경 서류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자료를 보면서 하면서 하겠는데 결산서 가지고 응대하니까 자료가 좀 미비해서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찬석

고찬석위원

마무리 추경을 작년 12월 24일에 승인이 된 거예요. 이 출납 폐쇄가 몇 월 며칠이지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2월 말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2개월인데 2개월 동안 이렇게 예측을 못 한 거예요, 모든 과에서?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어차피 시기적으로 공사를 대체할 때는......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 사유를 보면 이해 못 할 게 굉장히 많아요, 2개월 사이에 예측을 못 했다는 게. 아까 3개 과 제가 지적했던 부분 정확한 사유를 저한테 주세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월비가 2014년도에는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건설과 쪽 예산을 보면 특히 계속비도 이월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요.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775억 되지요, 건설과가?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계속비는 이렇게 많이 이월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계속비 예산을 세울 때 적정하게 그 해 쓸 만큼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용인시가 시가 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돈들이 연말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금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제도를 바꾸던지 해야지 연말에 들어오는 돈으로 맞춰서 예산을 잡아서 770억씩 그게 안 들어오면 못쓰고,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잖아요. 이게 어제오늘 지적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어쨌든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세입을 잡아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세출을 편성해야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월되는 금액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김운봉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 하셨던 고메IC 같은 경우 그다음에 2-99호 같은 경우 LH에서 240억 또 공세지구에서 280억 이렇게 연말에 들어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말마따나 공세지구에서 다행히 그나마도 받았기 때문에 세이브가 된 건데 그게 연말에 막 들어오다 보니까 별도로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어차피 계속비잖아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냥 추상적으로 잡아놓고 그쪽에 매칭사업비 받아서 하는 것 안 들어오면 못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사장시키면 시급한 사업을 못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전에 업체가 됐든 LH공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쪽에서 주기로 한 돈이고 사업 어레인지(arrange)를 사전에 철저히 하고 그것에 맞춰서 그다음에 연부액을 해서 해야지 연말에 줄 것을 우리가 사전에 미리 사업도 다 못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세워 놓으면 곤란하잖아요. 이게 지금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도 없고 다른 위원님들 다 똑같이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연말에 추경을 세워서 쓰지를 못하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어불성설.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을 세워서 이월시킨 것도 대표적인 것이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중3-115호 공사, 이것 12월 24일에 승인된 마지막 추경에 10억 원을 더 편성했는데 결국은 그 전에 있던 예산까지 포함해서 25억을 이월시키면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추경까지 시급하다고 해서 10억을 더 편성했는데 본예산을 포함해서 25억을 이월시킨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돼 있는 것을 국에서 예산을 확보하게끔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추경에 우리 예산이 없다 보니까 특히 건설과, 하천과에서 예산을 조정 해 달라고 한 것을 연말에 별도의 수익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로, 하천 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서......

김중식위원

급한 것은 추경이라도 잡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본예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월을 시킨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급하게 더군다나 마지막 추경에 추가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이월시킨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불용잔액이 생긴 것도 금액이 일정부분 큰 부분이 있어요. 하나만 지적을 해 드리면 낙찰차액이라고 표기는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건설 중2-28호 1억 2900만 원 이것도 추경까지 세워서 이렇게 간 사업이거든요. 낙찰차액이 많이 남으면 좋은 현상이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설계를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한번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중2-28호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자체를 계속비로 세운 것이 아니고요, 그해 그해 필요한 것을 나눠서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세워서 쓴 낙찰차액을 불용시키게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낙찰차액 여기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말씀을 하시기는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낙찰차액을 줄였다. 사업비를 절감했다.’ 이런 차원도 되지만 칭찬을 해야 되는 건지 야단을 쳐야 되는 건지 참 이게......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앞으로 그런 것이 거듭 발생하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급성하고 효율성을 생각해서 하세요. 그리고 사업에 한마디 주문을 드리면 계속비가 됐든 집행잔액이 됐든 불용액이 됐든 또 부득한 경우에 계속비 상대가 매칭이 안 돼서 이월을 시켜야 될 경우라면 그것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다른 사업에 반영돼서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사전에 계획을 팔로우 업(Follow up)을 할 때 계획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팔로우 업(Follow up) 해 나가시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연말에 다 계속비나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사고이월비나 명시이월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예.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도로개설공사가 사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사실 재정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못 해 주는 부분도 많고 또 막상 하려고 하면 반대민원에 부딪혀서 못 하는 것도 많고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하려고 계획했던 것에 대한 부분은 계획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 준공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의 강약을 잘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을 잘 해서 빨리 할 것이라면 집중해서 빨리 하고 조금 더 주민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고 이런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현~이현 초교간 도로개설공사하고 보정~구성역간 연결도로개설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상현~이현 초교간 도로공사는 당초 계획이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눠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1구간은 2012년도에 다 구성돼서 완료가 됐고요. 2구간은 민원관계로 인해서 그동안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중지 상태에 와있었습니다. 최근에 주민들께서 다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금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보정역간 도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경관심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관심의가 끝나고 나면 설계를 준공시키고 그에 따르는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거라면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회피할 수는 없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신갈IC에서 개천에 민원 들어온 것 위에 상판작업만 남았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신갈 우회도로요.

김운봉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현재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민원인들하고 제가 상담도 해 봤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셔서 민원인 만나보고 시설감리단이라든가 서울청에 의견도 제시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보다도 먼지 때문에 민원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청하고 감리단 쪽에 민원해결이 소음보다는 먼저에 대한 문제니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운봉위원

이게 마무리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남동부터 상하동 전체가 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원래 계획이 2017년 1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때까지 가능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공정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운봉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구간마다 잘라서 4구간인가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구간 구간마다 민원이 계속 나와요. 상하동도 지금 발생을 했는데 상판을 올리면 민원해결을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올리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다 해 놓고 나중에 완공돼서 테이프커팅 끝나면 아무것도 손 못 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완공을 조금 늦추는 한이 있어도 민원을 최대한 받아서 불편한 게 없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고메IC 코스트코 거기는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그 주변하고 이것하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중1-53호요. 그게 올해 한 40억 정도 보상을 했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보상을 2㎞ 중에서 한 300m 연결해서 다시 또 보상하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보상하고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병목현상이 풀려야 되는데 병목현상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주민인지, 시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 중1-53호의 앞으로 보상부터 진행과정과 최후 공사 마무리가 언제쯤 나는지 정확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원래 도로개설사업은 금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사정에 의해서 사업비 확보도 안 되고 지체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와서 보니까 주민들은 동네 앞에 우선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도로는 45번 국도부터 들어오는 도로가 먼저 개설돼야 거기가 정체가 해소될 사항은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잘못 된 것을 직감을 하고요. 향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45번부터 보상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공사의 전체적인 구간을 시작해서 완성까지 한다면 그동안 했던 일들이 피력이 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45번 국도에서 올라간다고 하면 45번 국도변은 하나도 보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공사하기 위해서 보상했던 금액들이 지금 아무 필요 없는 보상이 되어 있거든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쪽도 공사구간이 그렇게 긴 것은 아니니까요.

이제남위원

1.7㎞ 남아 있거든요. 1.7㎞를 전체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끝까지 간다면 지금까지 보상을 해 놓은 것이 피력이 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45번에서 연결해서 올라간다면 지금 그동안 보상했던 것은 거기에 포함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공사를 하고자 하고, 보상하고자 하는 게 거기 포함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사를 체계 있게, 돈이 없다는 용인시가 왜 불필요한 데 계속 보상만 해 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상을 했으면 일부 구간은 완성을 해 줘서 병목현상이 풀리게끔 만들어야지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보상을 하고 있을 뿐이지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보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고, 하나도 공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상과 공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병목현상이 풀릴 수 있는 구간이 어딘지 잘 파악을 해 보시고 전문가입장에서 마무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래서 플랜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조금 결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아까 김대정 위원님도 그렇고 도로의 시급성, 민원이 발생돼서 시급성을 얘기할 때 보면 특히 처인구 쪽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45번 국도가 신평리에서 중단 된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게 중단 된 지가 몇 년 된 거예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2004년도에 준공 된 거지요.

홍종락위원장

그러면 분당권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들어올 때 양지나 그쪽에서 다 동백을 통과에서 들어가는 거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동백으로 가든지 모현 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홍종락위원장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사람들의 연간 통행량을 보고 연료소비량을 봤을 때 그 도로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빨리 오포 쪽으로 연결시켜 줘야만 양지나 이동권에 있는 사람들이 법화터널 쪽으로 안 들어오고 그쪽으로 직빵으로 나가면...... 도로의 기능은 사실 연료소비량하고 시간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로가 굉장히 중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십년 방치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렇잖아요, 분당에 인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자들이고 뭐고 볼 때 그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일부 동지구간만 보상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삼가-대천 도로 중요성보다도 그 도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하나 처인구 쪽의 발전을 위해서나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도 우리가 왜 그것을...... 다른 데 예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도로의 중요성에 따라서 빨리 진행할 것은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대정 위원님 말씀도 그것 아니에요. 예산은 한정된 상황에서 어떤 게 시급한 사항이냐, 그렇게 봤을 때 처인구의 발전이나 모든 면에서 도로의 인프라가 그쪽도로하고 연결만 시켜 주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치시킨 이유는 뭐예요, 예산이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산이 아니고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영 위원님 시정 서면질의에도 나온 것이고 이제남 위원님도 국지도 57호선에 대해서 빨리 해 달라고 건의서도 제출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판단은 국지도 57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에 준공돼서 지금 방치됐던 사유 중에 하나가 중앙정부에서 5년 동안 사업이 안 된 부분을 감소하면서 재조사를 하라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한 결과 경제분석 B/C가 1이 안 나오고 0.6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그래서 이것은 어렵다는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경기도하고 국토부에 가서 재조사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KDI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시점, 종점 가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안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지도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국가에서 대는 것이고 보상비는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동은 우리가 대고 포곡읍은 도에서 대는 그런 공사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하고 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사업이 우리 용인시만 정체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안성부터 올라와서 연결되는 우회도로거든요. 그 교통량이 통과하는 교통량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KDI도 쫓아가서 연구원이 나와서 현장을 보고 그런 것이 재조사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경기도나 국토부에서도 방향을 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 보고서가 타당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이러니하게 우리 처인구 일부 구간만 중단이 된 거예요. 오포 대지고개에서 넘어와서 분당 쪽은 다 터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연결만 시켜 주면 되는데 거기 광주에 우리 용인수계하고 딱 걸려있어서 용인만 연결을 못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 그건 그쪽 주민들의 자존심의 문제도 있는 거라고, 나머지 구간은 다 해 놓고 우리 이 구간만 그렇고.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읍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동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상비만 해 주면 되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가 노력을 안 했던 것 아닌가 혹시 그랬는데 국장님 말씀이 진행이 된다니까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 연결을 시켜줘야만 특히 처인구 쪽에서 서울이나 분당권으로 진입할 때...... 나는 이 용역보고서가 참...... 굉장히 유용한 도로라고, 그 도로가요, 따지고 보면.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지금 그것도 그거지만 그것을 연결함으로써 민자하고 한 양지에서 오는 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연결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실 양지에서 그 도로를 타서 민자로 연결해서 오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유보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지도 57호 용인 포곡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건의 드리고 쫓아가고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빨리 진행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님. (홍종락 위원장 김운봉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57호 지도가 서울 국도청까지 가서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솔직히 진짜 좋은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지난번 전 시장님이 서울 국도청 청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오고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사를 했다 이런 것은 다 뭔가 잘못 된 거예요. 안성서 이쪽으로 오는 것하고 분당으로 넘어가는 것만 남겨놓고 그게 m가 안 나온다, 뭐가 안 나온다 그것은 조금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국장님이 답변도 잘 하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70페이지 중간쯤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예산이 2억이 섰는데 2억이 명시이월 돼 버렸네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는 양지면 대대리에 대대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특별교부세를 2014년 11월 21일에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4년 12월 24일 4회 마무리 추경 때 반영을 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건영위원

이게 그때 국비 내려온 겁니까?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특별교부세로 교부돼서 4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시간이 없어서 못 쓰고 이월됐다?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지역 간에 문제점이 없도록 이월을 시켰으니까. 두 번째는 371페이지 청미천 수질개선사업에 보면 수혜상습지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7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것은 수혜상습지역이 적어서 그런가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청미천 사업은 현재 총 사업비가 103억입니다. 103억에 대한 7600만 원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사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03억에 대한 집행잔액은 참고로 0.73%에 불가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예산현액이 5억 65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3억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총 사업 103억이에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0.73%에 해당하는 입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이건 다 완공된 겁니까?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공사완공 됐습니다. 2014년 4월에 완공됐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이것은 반납, 국‧도비니까요.

이건영위원

국‧도비니까 반납해야 된다?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알뜰히 써서 공사에 차질이 없다면 됐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장대리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탄천 도심지 하천 복원사업 있지요. 2014년 사업내용하고 2015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탄천 도심지 하천 복원사업은 1공구하고 2공구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치는 기흥구 언남동에서 마북동 구성역까지 입니다만 1공구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1공구가 9월에 공정률 85%로 진행되고 있고요. 2공구도 착수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탄천 도심지 하천 같은 경우 이월액이 71억으로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순수한 보상비인데요. 보상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보상이 지연돼서 저희가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이월하게 된 사항인데 6월 말 현재 보상이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98% 수준이니까 완료가 됐고요.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로 2공구까지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1공구가 남은 게 양쪽 벽면 쪽으로 식수를 하게 되어 있나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하천 사면에 호환블럭을 설치하는 사항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레미안 2차 장미마을에서 민원이 제기됐었지요, 도로변 쪽으로 해서 나무 식재하는 부분. 그것도 잘 챙겨주시고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그것도 수종을 변경해서 계획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밑으로 정비하면서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계획이 추계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태하천사업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제도적으로 자전거도로 설치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준공 이후에 계획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탄천 정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해서?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침 상에 자전거도로 설치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대정위원

이 예산이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탄천 도심지 정비 사업하고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로 가는 거예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일반적으로 환경부에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진행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지방하천 개선사업비로 명칭이 틀립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기존에 치수개념보다는 환경, 생태를 살리는 사업이고요. 국토부는 아무래도 하천 재해예방차원에서 치수개념으로 하는, 성격을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부서간의 이기주의가 없지 않아 있는 게 국토부에서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려면 일단 재해예방사업, 다시 말해 80% 정도가 하천계수가 된 사업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지자체에서 없지 않아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지금 탄천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17년까지 하천정비를 끝내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부분이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대리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373쪽에 공세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계속비로 8억 3000을 이월시켰지 않습니까.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월이 됐는지.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공세천 사업은 지금 내역서에 나와 있는 대로 총 예산현액이 10억이 되겠고요, 지출이 1억 4400이고 사고이월 된 게 4285만 8300, 계속비이월이 8억 3000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400만 원이 되겠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된 4285만 8300원은 현재 공세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원인에 의한 설계비입니다. 그다음에 5498만 2380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도 같이 2013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을 했어야 하나 저희가 명시이월로 하는 기술적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498만 2380원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게 됐는데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2015년 금년 1회 추경에 매칭비율에 의해서 다시 반영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세천 같은 경우 다음 연도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한 게 8억 7600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억 4400이고요.

김중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공세천 사업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2월에 완료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비이월로 8억 3300을 이월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게 몇 년간 하는 거예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2013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아까 건설과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계속비사업이라고 해서 계속비로 전년도에 2억 4200이 이월 돼 넘어왔잖아요, 그렇지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김중식위원

이게 이월비지요, 추경이 아니고?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김중식위원

이월비로 2억 4000이 넘어와서 본예산에 8억 3000을 세우고 10억 7500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몇% 사업을 한 거예요? 설계비 1억 4000이잖아요, 집행잔액은 어차피 총 금액에서 남은 것이고.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까요?

김중식위원

예, 말씀하세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진위천 수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작년 9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를 못 해서 하천기본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이 된 사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공사발주까지 했는데 진위천 수계에 대해서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기본계획을 다시 재수립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조정돼서 연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9월에 진위천 수계가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용역이 돼서 그때 이후로 공사 설계가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기본예산이 2013년도 이월사업비까지 2014년도로 넘어왔잖아요, 2억 4000이. 그러면 그 전에 뭐한 거예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 설계발주가 돼서 진행하는 과정에......

김중식위원

설계는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90%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공정률을 그때 중지시킨 상태에서 하면 그렇게 좀......

김중식위원

이렇게 계속비이월이라고 해서 여기 건설과가 총 계속비로만 이월시킨 게 770억이에요. 건설과하고 하천과 예산을 보면 240억 중에 140억이 계속비로 이월됐어요. 예산총액 하천과 247억, 명시이월로 14억, 사고이월로 4200만 원, 계속비이월로 140억.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교부세를 받아서 매칭을 해서 하든 국비로 하든 매칭관계를 잘 정립해서 연말에 부과되는 게 있든 뭘 하든 부과내시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잡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 본예산에. 그것을 왜 전년도에 미리 예산을 잡아놓고 매년 이것을 30% 이상 40씩 예산을 이월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그런데 위원님, 특히 하천사업은 주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교부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지방하천......

김중식위원

원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도비도 다음 해 3, 4월에 내시가 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사실 저희들도 조기집행 때문에 삼가-대천 국‧도비 160억 세워놓고도 지난번에 안 내려와서, 왜냐하면 돈을 국가에도 연말에 줍니다, 연말에, 공사비를.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집행하지도 못 하고 예산만 세워놓고 돈은 내려오지도 않고 이런 게 비일비재 합니다, 도비도 마찬가지고요. 도에서도 도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연말 돼서 내려주고 그러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발주가 돼야 되는데 예산만 확보되어 있지 돈은 안 내려오니까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아이러니하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게 맞고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저는 뭉뚱그려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물론 수자원공사하고 관련 돼 있고 거기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데 고메천 재해예방 정비공사하고 재해위험 교랑 재설치 이 공사들도 5억씩 7억씩 세워놓고 다 손도 못 대고 다음 해로 이월시키고, 그러면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그런데 사실은 고메천 같은 것도 2014년 12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 된 거거든요. 5억이 2014년 11월에 주니 이렇게...... 그런 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내시가 되고 나서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예산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성립전예산을 세워 놔야지요, 교부세도 받은 건데.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 초에 들어왔다 그러면 예산수립해서 하는데 연말에 들어올 거니까 예산을 잡아서......

김중식위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쓰고 다음 연도로 사장되는 액수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마어마한, 기하학적인 숫자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재정난 때문에 시급한 사업을 제때 못하고 교통환경개선을 하든 통학로개선을 하든 뭘 하든 아주 시급한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억짜리, 3억짜리, 4억짜리, 5억짜리, 10억짜리,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다 재껴 놓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참 답답해서.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다른 사업으로 쓰지도 못 하고 특별교부세는 그 사업 갖고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 그런 게 도드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 초에 줬으면 우리가 활용하는데 그렇다고 이걸 다른 데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김중식위원

도에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쓸 시간이 없었다? 본예산을 잡아서 이월시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매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고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도 잘 해야 되겠지만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자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더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위원님, 그 밑에 재해위험교량도 12월 30일 들어온 겁니다, 이게. 12월 30월에 왔으니 이월을 안 시킬 수 없잖아요, 불용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따라다녀서 돈은 따가지고 왔는데 이게 참...... 잘 알겠습니다만.

김중식위원

이거는 전액이 수자원공사에서 온 건가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전액 100%가 다 그렇습니다.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특별교부세로 3건이 왔습니다. 급경사지 대대지구하고 고메천하고 재해위험교량 총 12억이 11월 21일 교부가 됐습니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대리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첨부서류 6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원천 이게 지금 4차 연도까지 가는 건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토지보상 끝났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수원천은 현재 6월 30일자로 보상계획공고를 냈습니다.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거고요. 내년 3월 중에는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운봉위원장대리

올해는 안 돼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30일 보상계획공고를 마치고 하반기 중에 보상을 본격적으로 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운봉위원장대리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부대시설비 이런 것 조금하고 나머지는 그냥 있는 건데 이것 지금 있는 돈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수원천 같은 경우 내역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9억 8000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 드렸는데요, 이게 진위천 수계입니다, 수원천 같은 경우에. 2014년 9월 30일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진위천 수계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되면서 늦어진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위천 수계 상위계획이 결정되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고 행정계획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억 8000만 원은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장대리

마북천 전부 다 해서 6년, 5년 이렇게 끄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천사업이라고 하는 게 거의 다 계속비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1, 2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업 신청부터 선정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면서 보상추진, 공사 착공, 준공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되는 사항이고 특히나 환경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환경부하고 환경공단, 경기도청에 기술검토 받는데만 1년 이상 소요됩니다. 현재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천사업은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여기 말고 설계도 안 한 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선정은 되고 있는데도?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도 아직 못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김운봉위원장대리

하나씩 하나씩 끝내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벌려 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수원천도 여기서 주민들 의견도 많이 개진도 했었고 또 담당부서에서 환경부가서 노력도 해서 교량도 시비로 할 것을 거기서 설계 넣어서 24% 세이브 되고 그런 역할도 있고 또 이번에 다행히 대대천 같은 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포함됐고 그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좀 더 치수이수라든지 도심하천 하는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장대리

공사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감내할 부분이 있으니까 현수막이라도 빨리 걸고 ‘한다’ 이렇게 액션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물을게요. 금어천이 내년에 잡힌 계획이 있지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일단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제남위원

국비로 잡히지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시비에서는 자전거 도로 일부가 얼마로 잡혀있지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자전거도로는 일단 당장은 어려움이 있고요.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일단 설계비......

이제남위원

설계비 2200만 원 잡힌 것 내년에 어떻게?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재정법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거기 올라가다 보면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이마트인가 물류창고에서 사비로 완성시켰고 그 다음 두 번째 다리 그게 문제거든요. 그것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국비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일단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인데요, 저희가 재해예방차원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금어천을 재정비할 때 그 다리도 포함시켜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리가 차량이 지나다니고는 있지만 위험한 다리거든요. 그것도 검토하셔서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대리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세천이 국비 비율이 몇 %지요, 올해 5억이 늘어난 거지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5억이 늘었는데 지난번에 최초 예산을 세울 때 19억 정도 세워서 마무리 추경에서 한 15억 정도 삭감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랬으면 국비 5억하고 시비 3억 3000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 마무리 추경할 때 11억이 아니라 14억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공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이 549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집행잔액 이월액이 있잖아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이월액이 8억 3000, 계속비이월액 3300하고 사고이월 4200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세천 같은 것은 경우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국비 5억이잖아요, 맞지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국비 5억인데 최초 당초예산이 19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2014년 12월 24일 마무리 추경하면서 11억 정도 삭감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마무리 추경 11억 정도 삭감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하려면 그때 14억 정도를 삭감했어야 옳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마무리 추경에 11억 되는 사항을......
찬석

고찬석위원

11억 4334만 4천 원을 삭감시켰거든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예산현액이 11억 7533만 4천 원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삭감액이 마무리 추경에서. 그런데 거기다 3억 정도 더 플러스 시켜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그래야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3억 3300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어때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작년 마무리 추경에 그렇게 반영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대리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 377페이지 맨 위에 푸른용인 녹색네트워크 예산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집행잔액도 남았는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9600은 양지공원 기본설계비입니다. 2013년에 섰는데 2013년에서 그쪽으로 이월된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은 명시이월이 4건입니다. 풍덕천 2지구에 완충녹지조성에 56억하고 공원녹지계획 수립 10억, 농서게이트볼장에 3억 그렇게 됐고요. 사고이월 양지 것 3억 9500하고 공원조성계획수립 770만 원이 ’15년으로 이월됐습니다.

이건영위원

전년도 이월된 것하고 700얼마하고 합쳐서 그게 남았다?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73억 3000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은 전액 양지 것 입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설계비입니다.

이건영위원

집행잔액도 남았고 사고이월이 많이 남아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대리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공원관리과에서는 큰 데만 하는 거지요, 용인시에서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는 근린공원.

홍종락위원

마북 민영환 묘 있는데 공원 이름이 뭐예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마북근린공원입니다.

홍종락위원

동백에도 호수공원 여러 군데가 있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홍종락위원

우리 재정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공원을 만들어 놓고 죽은 나무들, 거의 죽은 자리에 나무뿌리가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체 작업을 못 했다는 거지요.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한 것이지. 그거 파악 해 봤어요, 얼마큼 많이 죽어있는지?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죽은 나무를 베어 놓은 자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 공원 조성할 때 나무를 많이 심고 자라서 어느 정도 어그러지면 세울 필요가 없어서 안 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무는 크는 것이기 때문에......

홍종락위원

나무는 크기 때문에 그 지역이 다른 나무로 커버되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양쪽이 다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렇지 않은 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좀 어렵더라도 용인시 전 지역의 공원에 있는 것 전부 파악해 봐요. 그래서 옆에 나무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안 심어도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시 심어야 되지 않나 보고.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내가 볼 때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예산 세울 때 보면 공원관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나무가 요즘 가뭄 같은 때 하나 죽었을 때 10년 된 나무예요. 10년 동안 우리가 관리비를 얼마나 냈을까요, 소나무 한 개를 기르려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산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나무가 하나 죽었어요. 그러면 10년간 이 나무를 관리하느라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산을 반영할 때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런 관리비를 유지시켜 줘야만 여태까지 돈 들어간 나무 죽지 않는 것이지요. 나무 죽는 것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올해는 그것 파악해서 예산에 세우든지 해서 나무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돼, 10년, 20년 된 나무 그동안 비료주고 방역, 농약 뿌려주고 뭐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조경수 등록제도 한번쯤 실시해 볼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계속 돈은 들어가는데 죽으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 저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공원에 있는 나무는 자산등록까지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저거 죽었구나, 베어버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 보면.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종락위원

조사를 해서 밀식된 데는 안 해도 되지만 밀식되지 않은 데는...... 일단 예산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예산에서. 공원녹지가 공원을 처음에 신규로 하는 것만 열중했지 만들어 놓고 난 후의 관리가 더 중요한 건데, 사실은. 맨 처음 심을 때 견적서를 보면 소나무 500만 원, 무슨 나무 얼마, 얼마 다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500만 원 짜리 나무 10년을 키웠을 때 돈 들어간 것을 따지면 1000만 원 짜리 나무가 죽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을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중요성을 시 집행부에서도 인지를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철두철미하게 관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대리

홍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건영 위원님 질의 한 것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푸른용인 녹색네트워크 구축 117억 5700만 원 예산 중에서 73억이 이월됐어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같이.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풍덕천 2지구 완충녹지조성사업 56억이 명시이월 됐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건 일정이 어떻게 잡혀 있나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이월된 것 중에서 큰 게 풍덕천 2지구 56억하고 공원조성계획 10억입니다. 풍덕천 2지구는 3회 추경에 삼성에서 돈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늦었고요. 그리고 15호 공원계획수립은......

김중식위원

56억 이것은 삼성에서 돈을 받아서 사업을 마친 거고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예치를 받아서. 그게 56억이고요.

김중식위원

이것은 받은 것만 표시를 하고 명시이월을?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받아서 예산을 늦게 세웠습니다, 3회 추경에.

김중식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나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못 하고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비사업으로 잡아서?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계속비사업은 아니고요.

김중식위원

우리 돈은 더 투입이 되나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안 됩니다.

김중식위원

안 되고 이것으로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러면 시민만족공원 조성에서 14억, 여기에는 명시이월이 10억이고 사고이월이 4억이잖아요. 그래서 14억이 이월 됐는데 둘이 같은 내용이에요, 377쪽에?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거기에 14억에서 10억이 공원조성계획수립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2년이 올해 9월 말이 끝나는 용역기간입니다.

김중식위원

우리 예산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김중식위원

이게 계획수립이라고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공원계획수립이 원래 2년에 걸쳐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완료시점이 9월 30일입니다.

김중식위원

사고이월은 뭐예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은 양지 용역비가 다시 또 사고이월해서 올해까지 가서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3억 9500, 그게 4억입니다. 양지근린공원 설계비가 다시 사고이월이 돼서 그게 4억입니다.

김중식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같이 표기가 되니까 한 사업으로 봤는데 이것은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공원조성계획에도 10억은 명시이월하고 770만 원인가, 사고이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신문 공고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원래는 명시, 사고가 같이 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는 이해는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대리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석

고찬석위원

체육공원시설 시설비 3억이 이월됐고 2700이 집행잔액이잖아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3억은 농서근린공원이......
찬석

고찬석위원

현재 특별교부세가 2억이고 시비가 1억이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진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지금 착수까지 됐습니다, 월요일자 건축착수까지.
찬석

고찬석위원

완공은 언제예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완공은 한 3개월 정도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금액이면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게이트볼장 같은 데는 되고 또 요구하시는 게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안 돼서 못 하고 그것은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장대리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교통관리사업소 및 상하수도사업소, 각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