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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창교 의원 발언

248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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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세무과, 징수과,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윤숙입니다. 지방세정 분야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으로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의 예산액은 750억 8,431만 7천 원이며 수납액은 758억 9,038만 4,310원으로 예산액 대비 8억 606만 7,310원 증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8억 6,635만 8,000원 중 지출액 8억 3,713만 830원, 보조금 반납금 182만 2,530원으로 집행잔액은 2,740만 4,6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납세편의시책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출연금 등 1,751만 7,000원 중 1,660만 7,500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 유보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90만 9,5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세부과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2억 1,148만 2,000원 중 2억 526만 6,10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621만 5,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전산화 사업에서는 7,574만 6,000원 중 7,562만 6,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원발굴 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 등 552만 8,000원 중 430만 3,22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122만 4,780원 발생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에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 1,815만 원 중 지출액 2억 1,123만 670원, 보조금 반납 149만 1,640원으로 542만 7,69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수 사업에서는 국내연수 비용으로 514만 8,000원 중 434만 400원을 지출하였고, 부서운영 사업에서는 4,200만 원 중 3,993만 6,9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세 운영 및 홍보 사업에서는 5,870만 원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세무과 행정운영 경비로는 인력운영비 1억 2,221만 1,000원 중 1억 1,605만 3,030원, 기본경비 1억 973만 원 중 1억 525만 2,080원 지출하여 유보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1,063만 5,8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4만 5,7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우리 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완위원장대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신효식세입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세입관리팀장 신효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세입증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안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72쪽, 세입관련 예산액은 194억 4,806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09억 33만 원으로 예산액의 107.5%를 징수하였습니다. 각 세입 과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의 예산액은 8억 9,5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억 2,879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03.8%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82억 7,999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3억 4,968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00.8%를 징수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수수료수입이 508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70억 5,054만 원, 이자수입 691만 원, 기타수입 6,344만 원, 지난연도수입 12억 2,371만 원입니다. 73쪽,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교부 재원으로 하여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 보전 및 균형발전을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예산액은 85억 원이며 수납액은 98억 4,879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15.9%를 세입처리하였으며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은 자동차 보유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주행세 중 2천억 원을 전국기초자치단체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며 우리 구 예산액 17억 7,308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1쪽, 세출관련 예산액은 6억 7,975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1,311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0.2%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643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을 보면 지방세정 운영에서 세입징수관리비는 예산액 3억 9,210만 원, 지출액 3억 3,946만 원, 집행잔액 5,264만 원이며 부서운영비는 예산액 4,200만 원, 지출액 4,039만 원, 집행잔액 161만 원이고, 체납처분 활동강화비는 예산액 390만 원, 지출액 370만 원, 집행잔액 2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1억 2,145만 원, 지출액 1억 1,356만 원, 집행잔액 789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 2,030만 원, 지출액 1억 1,600만 원, 집행잔액 4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작년 한 해도 원활한 세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징수과 전 직원은 구민 복리증대를 위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완위원장대리

세입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세무과장님, 세입관련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1쪽,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의 내용이 뭐지요?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36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예.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저희가 360만 원은 해마다 대구시에서 세정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서 저희가 2017년도에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사업비 1억과 그리고 시상금이 360만 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360만 원은 그 금액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실제 수납액은 700만 원,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실제 수납액과 차이가 있는데 예산현액은 360만 원 그 금액이고, 실제수납이 된 금액은 그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2017년도하고 2016년도 지방세 정보화사업을 정산을 했습니다. 그 정산에 대한 반납금액을 저희가 받았는데 2016년도에 204만 원, 2017년도에 105만 4,000원하고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요원 보험료, 기간제 보험료 정산을 해가지고 67만 4,000원을 저희가 수납을 해가지고 금액이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통상 그러면 예산액을 어느 정도 편성하나요.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상금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외에 정산을 하는 건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보다는 조금 더 수납이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 팀장님, 73쪽에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이라는 것이 작년에 처음 편성된 건가요.
효식

신효식세입관리팀장

아닙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면허세 폐지가 언제 되었지요?
효식

신효식세입관리팀장

2000년도에 폐지되어 가지고 면허세 폐지로 인한 구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부터 지원하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총액이 100% 똑같은데 이건 이렇게 예측이 다 되는 모양이지요. 이렇게 내시가 내려오는 겁니까?
효식

신효식세입관리팀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위원장대리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위원

세무과장님 149쪽에 세원발굴에 보면 예산액이 552만 8,000원이지 않습니까? 거의 100만 원 이상이 물론 예산절감도 하셨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세원발굴의 결과라든지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지방세 운영 홍보비에서 5,800을 지출을 다 하셨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세원을 발굴하셨는지 아니면 이게 남아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원발굴에 552만 8,000원은 저희가 세원발굴에 따른 특근급식비가 예산에 352만 8,000원이 편성이 되었고,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552만 8,000원이 되었고, 지출한 금액 430만 3,220원은 저희가 급식비로 지출을 316만 8,000원을 했고, 포상금은 저희가 열심히 세원발굴을 해서 200만 원 다 지출이 되었으면 좋았었는데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세원발굴은 1년 이상, 납세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세원에 대해서 직원들이 발굴을 했을 경우에 그 금액의 100분의5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1명이 포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 금액이 113만 5,220원입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인데 10명 중에서 최고 많이 포상을 받으신 분은 발굴은 898만 원 정도 해서 포상금은 44만 8,000원 정도 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발굴을 해야 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확하게 하나라도 빠진 게 없이 부과를 하면 솔직히 발굴건수가 없어야 하는데 그래도 발굴을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최선을 다 해서 성과를 내서 200만 원 다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숨은 세원 발굴을 많이 하셔서 우리 세수증대에 많은 공헌을 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완위원장대리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창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창교위원

구창교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결산검사위원으로 제가 1차적으로 봤었는데 지난 한 해 두 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저희 징수과에서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해 가지고 인센티브 3천만 원도 받으시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결산검사하면서 보다 보니까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있는데 지금 추이를 보면 한 해 한 해 불납결손액이 감소가 되면 미수납액은 증가하고, 그 다음 해에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오고,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현재 보면 불납결손액으로 보면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도 10억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100억 이상 있는데 늘 통상적으로 행감 때도 나오고,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이 부분이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한다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특단의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때 질의하기는 뭐 합니다만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미수납액이나 불납결손액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효식

신효식세입관리팀장

저희가 결손을 했다고 하지만 결손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라든지 각종 채권, 보상금, 체납자가 받아야 할 그런 채권들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찾아 가지고 그걸 다시 확인이 되면 저희가 결손부활하고 압류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 결손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혹시 본인 필요에 의해 가지고 물론 이 분이 무재산자이고 저희들이 징수할 거는 없지만 본인이 필요해 가지고 납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결손자에 대해서는 물론 무재산이고 저희들이 압류와 채권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경우이지만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세수누락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굉장히 힘들겠지만 우리 구의 17%정도밖에 안 되는 재정자립도를 고려했을 때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 합해서 약 150억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닐 겁니다. 앞서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힘들더라도 꾸준히 노력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식

신효식세입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경완위원장대리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균위원

징수과에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서 주로 나가는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효식

신효식세입관리팀장

인력운영비 부분은 직원들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부분입니다.

조명균위원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부분만 전액 인력운영비로 표기가 되나요?
효식

신효식세입관리팀장

맞습니다.

조명균위원

기본경비는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효식

신효식세입관리팀장

기본경비는 크게 행정운영경비라고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인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사무관리비 또 급량비도 있고 직원들 국내여비, 월액여비라든지 부서운영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지금 인력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기본 시간외수당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징수에 관한 징수하러 다니는 모든 인력에 대한 그 경비도 포함이 되지 않나요.
효식

신효식세입관리팀장

징수에 필요한 재원들은 앞쪽의 세정업무 효율성 향상 이쪽 부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작년에 비해서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가 금액이 배정될 때 비례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비례되지 않나요? 두 가지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거의 상충되지 않나요?
효식

신효식세입관리팀장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례관계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초과근무수당 자체는 일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가지고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기본경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명균위원

그러면 인력운영비라는 것이 단순히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효식

신효식세입관리팀장

맞습니다.

조명균위원

그럼 기본경비는 거기에 따른 거기에 제반되는,
효식

신효식세입관리팀장

사무실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명균위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책정은 항상 대충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당해마다 다른가요.
효식

신효식세입관리팀장

시간 외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원수에 대해 가지고 한 달에 30시간 정도 해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산출한 것이고, 사무관리비는 국내여비라든지 월액여비는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산출하고 그리고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이 부분도 해마다 같고,

조명균위원

작년하고 비교하면 금액이 비슷합니까? 해마다 증액이 됩니까? 왜냐하면 관내에 징수하는 업체들이, 징수부과 대상자들이 줄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 줄고 있는데 인력운영비나 기본경비는 예산이 늘어나는 건지 줄어드는 건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명균위원

예.
윤숙

조윤숙세무과장

이 인력운영 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부서에서 직원 인원 당 7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03원, 8급 기준은 8,980원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의 직급에 따라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징수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세무과도 그렇고 타 부서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고, 기본운영경비는 과를 운영하면서 사무관리비가 인원에 따라서 편성기준이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35명 해서 560만 원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가 편성이 됩니다 사무관리에서, 그러면 1식에 8,000원, 지금 현재는 8,000원인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7,000원도 있었고 그 전에는 5,000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에 얼마 하라고 기준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편성이 되는 겁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경비에는 사무관리비에서 관서운영비, 급식비, 그리고 국내여비에서도 업무추진 여비가 있고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추진비, 부서를 운영하게 되다보면 소통도 하고 이런 어떤 그것 때문에 직원 인원 당 얼마를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에서 과마다 월 10만 원 해서 그렇게 해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월액여비, 부서운영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5가지 해서 징수과나 저희 과나 타 부서도 동일하게 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조명균위원

작년에 세무과나 징수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행감 때 의원들께서 시간외근무수당의 시간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나 기본경비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징수관계에서는 북구 관내에 징수하는 대상 업체들이 소폭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비교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것이 증액이 되는 건지 줄어드는 건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위원장대리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상완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갖고 정성을 다 하시는 안경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17년 사업 정산 반납금으로 인한 세외수입 3,973만 원, CCTV 자가통신망 구축 지방교부금 3억 5,000만 원, 공통기반Ⅱ시스템 리스료, 우수정보화 시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및 여러 CCTV 관련사업의 국시비보조금 9억 5,855만 원으로 세입결산 총액은 13억 4,82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총 예산액은 이월액 2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64억 9,296만 원이며 이 중 57억 6,924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1,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1,1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집행내용 및 잔액을 말씀드리면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 분야는 1억 146만 원 중 지역정보화 추진, 주민 및 직원정보화교육, 우수정보화추진 등에 9,025만 원을 집행하고, 차액 1,121만 원 중 정보화사업 평가위원 수당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잔액은 921만 원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분야는 8억 3,405만 원 중 표준행정시스템 운영,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등에 8억 1,34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065만 원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분야는 1억 2,100만 원 중 빅데이터 정책활용에 91만 원을 집행하고, 차액 1억 2,009만 원 중 빅데이터 정책활용 전략계획 수립에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잔액은 9만 원입니다. 정보자산관리 분야는 2억 5,260만 원 중 부서별 전산장비 관리 및 보급,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2억 4,737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23만 원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역량강화 분야는 12억 4,805만 원 중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통신인프라 확충․고도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등에 12억 2,936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869만 원입니다.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분야는 이월액 2억 7,000만 원을 포함한 38억 1,866만 원 중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실시간 통합관제 상황실 운영, CCTV 영상정보통신망 구축운영, 생활안전용 CCTV 구축 등에 32억 8,299만 원을 집행하고 차액 5억 3,567만 원 중 CCTV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의 4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잔액은 4,567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462만 3,000원 예산 중 시비보조금 정산금 이자반납 및 2018년도 CCTV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으로 462만 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1억 1,248만 원 중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에 1억 32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216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보통신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완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2017년도 사업정산 반납금이 4,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무슨 사업인데요. 제안설명서에 75쪽 세입부분, 그 외 수입이 보니까 보고에 의하면 사업정산 반납금인데,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 일반전화 회선을 명의변경을 하면서 보증금이 있었습니다. 보증금 부분에 대한 24만 2,000원에 대한 대수가 총 127대를 보증금으로 세입조치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특별한 경우였네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예, 옛날에 전화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보증금을 내고 전화설치를 한 부분인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져서 저희들이 옛날 부분을 해제를 하고 보증금을 그 외 세외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세외수입이 특별히 잡힐게 없네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크게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작년에 어떻게 특별교부세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는 없었고 재작년에 5억을 받아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조정교부금은 재작년에 없었고 작년에는 있었고 그런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위원장대리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균위원

과장님,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건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지요?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잠시만, 저희들이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리스료라고 해가지고 5년간 장비 중에서 AP부분이 있습니다. 가격대가 비싸다 보니까 국비 23%, 구비 77%를 매칭으로 해가지고 장비 리스료에 대한 부분인데 장비부분은 AP라고 전산장비 일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명균위원

이건 업그레이드나 이런 게 안 되고 전량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인 모양이지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예.

조명균위원

하드웨어 쪽입니까 소프트웨어 쪽입니까? AP가 생소해서,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하드웨어입니다.

조명균위원

이 부분은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조명균위원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안 됩니다.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지방비도 보태 가지고 장비가 고가니까 이런 부분은 같이,

조명균위원

국비가 아까 22%,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국비 23%, 구비 77%, 이렇게 해가지고 장비를 교체했습니다.

조명균위원

알겠습니다.

안경완위원장대리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주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주위원

과장님, 올해 CCTV 교부세 얼마 받았어요.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6억 받았습니다.

송창주위원장

그럼 지금 올해 설치 예상대수가 몇 대입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50대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지금 계획 나왔습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지금은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

그러면 그게 방범도 있을 것이고 쓰레기도 있을 것이고,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쓰레기는 없습니다. 안전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방범용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송창주위원

그럼 순수하게 경찰청 쪽에서 온 그겁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그건 12대이고, 나머지 부분은 각 동에서 치안의 취약지역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50대 정도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

언제쯤 됩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10월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나머지 잔액부분은 5대 정도는 12월말까지, 올해 안으로 전체적인 집행은 끝이 납니다.

송창주위원

그럼 50대면 충분합니까, 지금 부족하지요 50대 가지고는, 올해 증설한다고 해도,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경동하고 사수동에 신도시가 들어오는 관계로 향후에 그런 쪽에서는 민원이 방범등 CCTV 요구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더 한다는 건 부수적인 부분, 그러니까 관제요원이라든지 요금, 이런 부수적인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관계로 저희들이 설치부분은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CCTV를 고도화시켜서 CCTV를 운영 부분에서 저희들이 집중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

잘 알았고 한 가지 더, 지금 CCTV 종사원 무기계약직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제가 총무과에 임금협상까지는 끝났고, 5월 31일자 임금협상이 끝나서 내년 2019년 1월 1일부터 정규직화되는 것으로 8개 구군 전체가 합의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

그럼 8개 구가 금액이 동일합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건 마지막 의결사항인데 노사전문위원회 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면 확정으로 2019년 1월 1일부로 정규직화가 됩니다.

송창주위원

그럼 지금 현재 CCTV 종사원들하고 다 합의가 된 겁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실무합의는 다 끝났습니다. 각 구군별로 일반노조 지회장하고 각 부서별로 임금부분이 있고 정규직화하는 기획조정실 부분이 있는데 두 개 다 전체적인 실무협의회에서 동의를 한 관계로 저희들이 남은 마지막 노사전문위에서 의결만 하면 추진이 되는 겁니다.

송창주위원

지금 만약에 내년 같으면 임금이 무조건 상승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내년 예산편성에 또 저희가 보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올해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2019년도 봉급 부분이 변동이 됩니다.

송창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위원장대리

송창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열

한상열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보면 CCTV 북구청에서 예산으로 해가지고 해 줍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 줍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CCTV 운영 부분을 이야기하십니까?
상열

한상열위원

운영 말고 설치,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상열

한상열위원

초등학교도?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초등학교는 설치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고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제요원들이, 442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제요원들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개 초등학교에 몇 대 정도,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되지 않았고, 총괄적으로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대수는 442대, 북구 내에서,
상열

한상열위원

초등학교가 우리 북구 관내에 몇 개인지 통계가,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주민께서 CCTV를 우리는 신성초등학교 있는 곳에 학부형이 이건 구청에서 달아줍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 예산으로 달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묻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설치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고 모니터링 요원도 교육청비 중에서 18명에 대한 급여는 교육청에서 시비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경완위원장대리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과장님, 무인방범 택배함에 있는 CCTV는 우리 관리입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현재 5대를 설치해 놓았는데,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그 관계로 CCTV 자가통신망 용역과 관련되어서 각 부서별로 회선이 각자 되어 있는 부분을 6월 5일 부서별로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회선 자체를 CCTV 자가통신망 회선망으로 접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는 했습니다. 향후에는 통합관제가 가능하도록,
병철

유병철위원

설치는 도시안전과에서 했는데 그러면 관제는 어떻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그 안에서 스토리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체에서,
병철

유병철위원

도시안전과에서?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대현동에서 범인까지 잡았다는데요. 잘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어쨌든 정보통신과가 정보화시책 최우수 부서로 수상을 했다면서요. 최근의 일입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어제 공문 왔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안경완위원장대리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창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창교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통신 분야가 고도화되고 세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스템 체계 자체도 발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처럼 저희 북구가 선도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2018년도에 공공와이파이존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와이파이존을 저희가 8개 구군에서도 가장 빠르게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 보도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구가 아닌 타 구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운영되는양 언론에서 다룬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앞으로 정보통신 분야에서 내로라할 정도의 실적도 있는데 홍보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시에서 공모한 에코존, 공공와이파이입니다. 5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1억 2,5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부분은 구창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창교위원

자랑할 건 자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경완위원장대리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장치위원회 소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